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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5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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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무과, 총무과


일시 : 1999년 12월 03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2


(10시03분 감사개시)

o 세무과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세무과장 최영찬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선임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선임담당 조규열씨입니다.

(인사)

세무조사선임담당 박신배씨입니다.

(인사)

징수선임담당 남문호씨입니다.

(인사)

체납정리1선임담당 이손곤씨입니다.

(인사)

체납정리2선임담당 김성만씨입니다.

(인사)

남문호씨는 중구에서 계시다가 지난4월 인사로 저희 구로 오셨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경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세무과 소관)

(별책)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명단 205페이지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체납자 중에 내가 우리 마을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백능주, 백국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이 친구가. 빌딩도 가지고 있고 지금 본리동에 여관도 가지고 있고 한데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구세만 우리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능주, 백국주는 취득세로 알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위원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취득세를 발췌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명단에 빠졌는데 이 사람은 일단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학위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재산을 매각을 해야 받는 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일단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매하는 경매하는 방법하고 공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매의뢰를 해서 금년에 공매처분 된 것이 3건이 있었고 지금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61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꾸 둘 것이 아니라 공매라든지 해서 빨리 세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친구들이 재산이 없는가 하면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를 하든지 해서 세금을 빨리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이것은 개개인으로 물어볼 수 없고 하니까 이종학위원이 물어봤으니까 더 물어볼 분 계십니까?

이것은 빨리 받아들이라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남효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압류를 대부분 했는데 실지로 보면 다른 부채가 있어가지고 중복된 것이 많죠?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다 받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많습니다.

배남효위원 아까도 자료에 보니까 처분은 했지만 1/10도 못 되게 받은 그런 것도 있던데요?

○세무과장 최영찬 맞습니다. 사실 경매로 인해서 우리가 순위가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한테 배당이 적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채권순위나 시기가 있을 건데 이것을 그러면 제 때 제 때 빨리 합니까? 우리가 압류 들어가는 것이?

○세무과장 최영찬 저희들이 일단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그게 공백기간이 3개월이 있습니다.

1차 납기가 한 달 간 정해지면 그 다음에 5%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한 달 경과해서 낼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달 후에 독촉장이 나가게 됩니다. 이 독촉이 되고 난 뒤에 3개월 째 압류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실제 재산을 고의적으로 도피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압류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유의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페이지 10번에 재산세 백인현 씨하고 13번에 한성주택하고 이 쪽은 제가 알기로 동국계열인데 전부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사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일단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 여러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뒤에 내겠다 뒤에 내겠다 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재산압류 이외에도 예금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를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리고 33번, 34번 국제정공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국제정공도 지금 부도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물건을 찾아봐도 다른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재홍위원 아니 회사가 화의신청 했다가 지금 화의신청이 안 되고 지금 법정관리나...

○세무과장 최영찬 지금 개시중입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가 작년에도 올라 왔는 사람들이 올해 이 명단에도 올라와 있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결손관계는 우리가 재산을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그리고 다른 예금계좌라든지 다른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우리가 결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사실 부도가 나서 체납된 사람도 상당히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가 전부다 재산을 빼돌린 사람도 많죠?

○세무과장 최영찬 고의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를 하러갔을 때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하기 전에 벌써 체납을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부도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체는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른데로 빼돌리고 터지고 난 다음에 뒷 북 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더라는 말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그 동네 동장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세무과 직원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이 감지가 되는 것 같으면 얼른 얼른 가서 충분하게 딱지도 붙일 수도 있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지적사항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내년 되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잠시 감사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 우선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납기연장이라든지 분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1,000만원쯤 되었는데 갑자기 돈 1,000만원 내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세 세법에는 6개월까지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200만원씩 받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가산세를 안 붙이거든요.

우리 지방세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지방세도 현재 1,000만원 이상은 일단 분납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토세 예를 들면 삼일호텔이라든지 우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분납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분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고액체납 된 분들은 분납신청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체납자는 분납을 할 수 없습니다. 체납자는 우리가 단지 편의상 자기가 부득이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대로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편의상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분납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 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금년에 11건에 약10억 가까이 됩니다.

김병찬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60여건에 한14억6,000만원이 자료 통계상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5건을 제외한 55건이 채권확보가 되어 있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되어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할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채권확보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문제는 채권확보를 하고 난 후에 막연히 그냥 두고 있으면 될 것이 아니고 채권확보 후속조치를 계속 취해서 빨리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리고 98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올해 더 증가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체납세가 자꾸 늘어납니다.

○간사 도영환 늘어나는 이유가 채권확보 이런 것을 해 놓고 안주하고 있다든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확보 된 이상 계속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체납액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300만원 이상 명단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62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만원 이상이 61명입니다.

이것은 잘 받아냈다는 이야기입니까? 덜 받아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받아냈다기 보다도 아까 감사보고를 드릴 때 구세만 이번에 발췌를 했기 때문에 시세는 여기에서 발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도이환위원 작년에는 구세인데 시세가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올해는?

○세무과장 최영찬 예.

도이환위원 작년에도 구세인데요?

○세무과장 최영찬 금년에는 203페이지 보면 99년도 재산세하고 99년도만 발췌가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300만원 이상 전체적으로 다 뽑은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도이환위원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현호 라는 사람이 내당동 901-1번지에 사는 342만1,000원이 체납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122만3,000원이 체납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액수는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은 금년도 재산세이기 때문에 작년도 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작년에 342만1,000원이 체납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또 122만3,00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도이환위원 그러면 엄청난 건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얼른 봐도 추현호, 서보출, 김병찬, 신신기계, 한성주택, 영남일보 상당히 중복되는 사람이 많아요.

해마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추현호가 지금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추현호 씨 체납된 연도 수가 언제부터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작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금년도 재산세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경매를 들어갔는데 경매가 당해 세이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당해 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가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전부다 받아낼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이환위원 물건이 그만큼 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됩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342만1,000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그러면 재작년 것은 98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98년도는 없습니다.

아니 98년도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금년도에 재산세하고 그렇습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재작년 것 말입니다.

작년에 자료를 올릴 때 342만1,000원이 작년 98년도 것만 해당이 됩니까? 97년도까지 해당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98년도 것은 해당이 안 되고 98년도 6월 달에 나간 재산세하고 10월 달에 나간 종토세하고 그래해서 340만원이고 금년에 6월 달에 나간 재산세 122만원하고 그게 지금 경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추현호 씨 말고도 김병찬이나 신신기계나 같은 맥락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 중에 경매 건도 있고 나머지는 경매에 아직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영남일보인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조르고 물건이라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만큼 느슨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남일보 날짜가 지금 없는데 동네 가니까 사람들이 법 많은 동네는 살아도 세금 안 내고는 못 살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해마다 갈수록 금액이 증가하고 올해 못 받아내면 내년에 또 이래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생보자한테 빌려주는 의료보험까지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징수 누가 합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세무과장 최영찬 세무과에서 합니다.

도이환위원 올해 그러면 생보자한테 빌려준 의료비까지...

○세무과장 최영찬 의료비 관계는 우리가...

도이환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사회복지과.

도이환위원 부서가 틀립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도이환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졸아부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해도 너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최영찬 저희 세무과에서도 징수를 하기 위한 방법은 총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금압류 심지어 전화가입권 압류, 봉급압류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도 징수가 안 되었을 때는 자동차에 봉인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피해나가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실제 따라가기가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럼 관이 민한테 농락 당한다는 말입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아까 말씀 하신 대로 298억이 체납되었다고 했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도이환위원 올해 우리 작년 당초예산에 세무과 예산편성 얼마나 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적년에 1,076억인가...

도이환위원 아니 세무과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4억3,700.

도이환위원 그럼 반 이상이 체납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공무원들 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납 298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시효소멸이라든가 이런 것을 뺀 전부 남아있는 금액이 298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올해 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세가 165억, 구세가 14억 그럼 나머지 한 110억 정도가 누적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년 시효 안에 있는 금액이?

○세무과장 최영찬 예.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법인에 따라가지고 죽 누적되어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최영찬 아까 시세가 165억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원 이상을 말씀드린 것이고 구세는 497건에 14억인데 구세는 아까 61건에 1억4,600만원은 자료가 발췌되었는 것이고 시세가 1,658건에 165억은 100만원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과장님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열을 올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6페이지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수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7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과 세무조사 추진실적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세무과장님 체납세를 거둘 때 어떤 데 보면 내가 먼저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세를 징수하라고 하니까 전 공무원이 전부다 움직이고 또 얼마 지나면 안 하고 그렇더라고.

그걸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납을 징수하는 것을 노력하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포상금 지급을 12월 중에 하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이종학위원 작년도 체납 징수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있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 명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누가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갑식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갑식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주민의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징수 포상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거의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은 전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례를 보니까 88년도에 조례가 되었던데 당연하게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사명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데 뭐 개인 회사도 아니고 이런 제도가 88년도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포상금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공직자의 기강이 제3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의 혈세를 이중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포상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세금을 거둔 과정에서 거기에서 몇%의 포상제도라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조금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신뢰있고 사명감 있는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지 없는지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신갑식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체납된 당연히 해야 될 공무원 입장에서 체납세를 과년도 것을 많이 받았다고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월급도 받고 뭐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과년도 것은 실제 세금을 받기 힘든 그런 세금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당해 세금도 잘 안내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인센티브제 요새 뭐 말하는 인센티브제로 해서 법상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도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소 이해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마는 신갑식위원님 하나의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이라든지 또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현재 묻는 취지는 저 뿐만 아니라 세무과장님도 간접적으로 지금 시인을 했는데 사기를 염려를 해 가지고 어떤 포상금 제도가 뭐 법률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사기는 포상금이 사기가 아니고 근무할 수 있는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사기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뭐 노가다 돈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돈 얼마 거둬오고 얼마 이상 거두어오면 얼마 준다는 그런 제도가 어떻게 정당한 국민을 위한 관이고 주민을 위한 관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연의 임무가 공무원이 뭡니까?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거두는 것이 세무공무원이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물론 88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자체에서 이 조례를 폐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폐지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다시 의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명분이 인센티브가 아니라 뭐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니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씁니까?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구청장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이중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세무과장님께서 인센티브제 물론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국세나 지방세나 제가 알기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는 자치재원 확보에 첫째 목표가 있습니다.

실지 제가 충무국장을 하면서 체납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만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동 직원 전체 매년 우리가 체납세 강제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해서 그야말로 이것은 고질체납자들인데 공무원이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든지 전화로 독려를 하든지 이렇게 안 조르면 돈을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징수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자주재원 확보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걸고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신갑식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목적이 인센티브 어떤 사기앙양이 목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는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포상금을 걸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갑식위원 좋습니다. 총무국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번에 지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작년같이 또 두드려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만원 짜리 주차위반 된 것 하루 이틀 늦추었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두드리고 하던데 영남일보를 한 번 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영남일보가 고액체납자로 나왔습니다. 금년에 또 276만원이 또 나왔습니다. 폐업되고 부도되고 해서 재산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왜 구청장이 나서서라도 이런 돈은 왜 못 받아 들입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공무원들이 어떤 사기앙양의 뜻이 아니고 우리 세금을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남일보 사장 정도 되면 구청장 정도가 대화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안 나와야 되는데 아까 도이환위원님이 신문보도상을 봤지만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좀 냉정할 정도로 하면서 이런 업체는 영남일보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데는 276만원 이거 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포상금제도를 구청장도 이거 받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이것은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 포상금이라는 용어는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신갑식위원 말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영남일보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남일보는 법인체입니다. 법인체고 저희들이 법인체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해서 안 될 때에는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신갑식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작년에 올라오고 올해 올라오고 내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다른 언론사는 하나도 없네요. 딱 영남일보만 올라왔는데.

이것을 안 해 주면 언론이 무서워 가지고 집행부에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좌우간 지적한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남효위원 과장님 포상금 액수가 2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배남효위원 5% 같으면 1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체납세 포상금을 주어서 징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했지마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실제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는 과년도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만원 포상금은 실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에 예산반영할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시세 포상금은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배남효위원 작년에는 자료에 보니까 시세 해 가지고 시세 징수 포상금 해서 포상금이 1,75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되었는데.

○세무과장 최영찬 그것은 시에서...

배남효위원 이거 말고 시는 또 따로 지급이 되었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징수를 했을 때 그 때 그 때 포상금을 지급을 안 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것은 연말에 우리가 다 하고 나서 지급할려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포상금 문제가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익이 된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세를 많이 걷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번 탈루세원 발굴내역에 대해서...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위에 타이틀이 탈루세원 탈루세원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탈루세원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용어 그대로 탈루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자체를 안 내기 위해서 빠졌던 것을 발굴했는 것인데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건수가 1,028건, 등록세 36건, 주민세 4,338건, 지역개발세 367건 해서 시세 부분이 79억이고 구세가 총 건수가 693건에 5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탈루세원을 발굴했다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이것을 취급했던 공무원의 징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런데 서재홍위원께서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탈루세원을 누락시켰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락을 시켰다기 보다도 세금을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반 취득세를 냈다가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을 허가를 냄으로 인해가지고 유흥주점을 내게 되면 고급오락장으로 되어서 사치성 재산이 되어서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 20/1000을 했던 것을 50/1000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런 것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과세를 했던 것을 중과세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서재홍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탈루세원을 찾았다는 겁니까?

이것이 허가가 들어오면 모든 절차에 의해서 바로 서류가 넘어가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세원확보가 되어야 되고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탈루입니까? 탈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원확보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세원확보라든지 이런 용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탈루입니까?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전시만시 우리 달서구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 가지고 누락시켰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뽑아낸 것으로 됩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그러니까 주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이 가산세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 자진신고기간이 있는데 그 신고기간에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일 예를 든다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은 건축허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목 자체를 이렇게 쓰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이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세무과에 지적된 것이 하나 있죠? 탈루세원. 정말 탈루세원이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사치성 향락업소 취득세 문제하고 한 것이 있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실지 서류가 넘어오는 것을 제대로 처리 못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탈루고 여기에 무슨 부정이 있는가 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은닉재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 박홍우 말이 어감이 조금 서재홍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서재홍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탈루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지 이것은 탈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계약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20% 감면을 받는데 신고하는 사람 이외에는 찾아오는 것은 탈루라고 한다는 말이죠?

(「용어를 고쳐야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간사 도영환 세목별에 보면 구세 사업소세가 589건에 금액이 4억6,500만원의 발굴내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서재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발굴해 내면 좋습니다마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업소세가 건수가 589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소홀히 취급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세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비해 가지고 물론 건수가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건수에 금액이 많도록 발굴은 잘 되었습니다마는 돌이켜 보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사업소세는 주로 사업장 100평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과세하게됩니다.

아까 우리가 법인 세무조사 대상이 천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세는 사업장에서 사업소세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신고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신고 결국 자기가 신고 미 이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만한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평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에서 사업소세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작년에 신고되었는데 금년에 신고가 안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 해 가지고 신고가 안 되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봤을 때 100평 이상 되는 데도 신고가 안 된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만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신고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탈루세원은 이것으로 끝내고 6번 209페이지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명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명부를 보니까 예를 들어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2번에 종토세 875만3,000원 정주물산 관계인데 99년6월30일자로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납기일은 97년도인데 2년만에 바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이걸 결손처분하기 전 까지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은 97년도 종합토지세인데 이 당시에 정주물산이 은행에 부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난 이후에 체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은행에 부채가 많으니까 은행에서 부도를 내고 그래서 경매조치를 했는데 경매했는 결과 우리에게 배당액이 은행에 선 배당을 해서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결손처분 된 것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럼 법인의 경우는 이렇고 그럼 개인의 경우에는 24번 현창섭 295만8,000원 재산세 미납이 되어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 재산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내렸는데 이 과정은 그러면 계속 독촉장이라든지 직원이 찾아간다든지 계속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한 두 번 독촉해보고 재산세를 납부안하니까 시간이 되어서 그냥 무 재산으로 처분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현창섭이도 진천동에서 공장을 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똑같은 유형입니다마는 이것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손을 할 때는 전국 요새는 전국 재산전산망이 있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전국 재산조회 상에 재산이 안 드러나고 그 다음에 현지에 나가서 현지를 조사를 해 보면 실시 공장을 하다가 부도를 낸 사람들이 실제 사글세방도 하나 못 얻어서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주위의 사람들도 부끄러워서 팔공산에 가 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창섭 같은 사람도 재산이 부도났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 봐도 재산도 없고 또 주위의 살림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무 재산으로 해서 결손을 시켰는 겁니다.

○간사 도영환 좋습니다. 그리고 35번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최정승이는 시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분이 시의원 하시다가 지난번에 시의원에 실패하고 나서 실제 재산이 우리가 조회를 해 보니까 실제 현지에 나가보니까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디다.

그래서 현재 병석에 누워있는 입장입디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결손을 했는데 결손을 일단 하게 되면 반드시 신용제한을 하도록 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결손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뒤에 재산이 나타나면 우리가 결손을 해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서는 최정승씨 같은 분은 재산이 전무하고 또 본인이 병석에 누워있고 하기 때문에 결손이 가능하다고 봐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95년10월 달에 체납이 되었는데 시의원이니까 여러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것을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여건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마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게 노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언뜻 생각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받는 것 같고...

○세무과장 최영찬 우리가 최정승씨가 타고 다니던 차도 한 대 있었습니다. 그 차에도 우리가 압류를 했었습니다. 압류를 했는 데 그 차가 공매를 할려고 보니까 공매했는 실익이 없어서 결국 결손을 했는 겁니다.

○간사 도영환 재산이 있다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법원에 재산공시열람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합니다.

○간사 도영환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전부다 합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법원에서 재산이 없다고 하는 채무공시열람...

○세무과장 최영찬 요새는 전국 온라인이 있어서 재산조회를 행자부에다가 하면 전국재산이 전부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하고 결손처분이 있는데 체납이 계속되다 보면 결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4번에 흥아가 회사이름이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김병찬위원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체납이 되었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결손 해야 되는데 금액이 고액이 될 때 1,000만원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흥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한 번 체납시켰다가 고질적으로 가다가 또 세금을 납부하고 체납시킬 때 그러면 고질체납자가 안 됩니까? 그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김병찬위원 그랬을 때는 일정 금액이 되면 사전 압류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이 사람이 고질적인 체납자다 그래서 사전압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세금을 교묘하게 포탈하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더라 지금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금이 1,000만원이나 고액이 되면 사전에 압류를 합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의 우려성이 있다든지 부도날 우려가 있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사전 압류 햇는 실적은 몇 건 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지금까지 했는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피의 우려성이라든지 부도의 우려성을 우리가 미리 결국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일일이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힘듭디다.

김병찬위원 제가 앞으로 체납이라든지 결손이 되기 전에 현재 세무서 같은 기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한 기에 4/4분기인데 1기 2기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체납이 되고 할 때는 고질체납자로 봐서 어느 정도 소득세가 많이 나갈 때는 사전압류를 합니다. 그런 제도를 충분하게 활용하셔서 실지 체납액이고 결손금액이 이만큼 된다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2,000만원 씩 이래 나오는데 그것도 못 내면 분납을 납기연장 할 수 있는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체납이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가 먼저 압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를 활용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지금 저희들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을 시킬 때는 형사고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형사고발 했는 건수가 무려 6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마는 형사고발도 하고 또 예금통장 압류라든지 은행예금 인출을 못 하도록 하는 것 신용제한 이런 관계도 우리가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후속조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무 재산 해 가지고 결손사유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압류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을 했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신용이라든지 형사고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민을 고발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후속조치고 사전조치에서 제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사전조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6번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회사는 체납이 되게 되면 과점주주가 책임을 질 수 있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서재홍위원 과점주주에 대한 사항하고 서류를 2번, 4번, 5번, 7번, 9번, 10번, 11번, 13번, 14번, 15번까지 전부다 회사인데 약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입니다. 이 10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여기에 대부분 결손처리 하는 것이 시효소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도영환위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몇몇 건은 시효가 아직 소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을 참작해서 결손처분을 해 주는데 뭐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특혜라고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특정한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것은...

○세무과장 최영찬 특혜라고는 뭐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결손처분 사유가 안 되었을 때는 공무원이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가지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체납이 많아서 체납세 정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징수실적 보다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을 때는 결국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도 안 했을 때는 그것도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손사유에 부도나 무재산이 나오는데 어떤 것은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이 되고 어떤 것은 일이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연고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작용해서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무과장 최영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왜 굳이 그런 사람들만 해 줍니까? 가만히 놔 두어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효소멸이 되는데 굳이 애를 써 가지고 그런 사람을 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결손처분 사유가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사유도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경매처분을 받고 재산이 전무한데도 그것을 받을 수 없는데도 계속 놔두면 체납세만 자꾸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러 가 가지고 실제 받으러 가서 아무 것도 없을 때 재산이 없고 또 사망이라든지 할 때는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결손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결손했다는 말씀입니다.

신갑식위원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야기죠.

부도가 나면 재산세가 아니고 경매가 들어가고 나면 다른 부채들을 많이 못 갚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결손처리를 안 해도 가만히 놔두어도 재산이 2년 후에 그 사람이 실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안 한다는 것이 보통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류에만 복잡하게 더럽게 놔 둘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관념에서 세무과장님은 처분한다는 그런 뜻이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체납세 정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하고 돈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이게 정리실적입니다. 정리실적인데 세무과에 저도 잘 몰랐는데 정리라는 개념을 나도 잘 몰랐어요. 돈 받는 것만 정리인 줄 알았는데 결손처분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돈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체납명단으로 올라가서 체납액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또 결손처분도 위원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결손처분을 잘못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세무공무원이 결손처분을 잘못해서 징계받는 사례가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갑식위원 97년도 것도 보면 부도입니다. 대체로 부도가 나면 은행이나 어떤 채권자들이 경매를 합니다. 하면 100% 돈을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남은 생활동안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고 해도 자기 이름을 재산을 안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아마 부도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김병찬위원 배남효위원, 신갑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한 가운데서 우리가 현행법상 보면 개인인데 1번에 황상연 씨 같으면 이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결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파악해 봤습니까?

만약에 황상연 씨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부인 앞으로는 있다 이런 것이 있을 건데요?

○세무과장 최영찬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대표적으로 체납세가 많으면서도 체납세를 받으러 가보면 자기 시아버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결손을 안 시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 만약에 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시효소멸 기간까지 최대한으로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받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결손을 했는 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아주 나쁜 말로 해서 짤아도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손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합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6건 가운데서 그런 케이스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이 중에는 없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 고지는 발부했는데 고지 발부 했는 날짜가 있는데 그 다음 날이라든지 재산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고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승소율이 많습디다.

아까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 것이 세금을 교묘하게 빠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점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배남효위원 97년도에 결손처분 한 것이 몇 건 있는데 2번하고 24번, 27번, 48번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7번 자동차세 체납자 중 동별 영치번호판 보관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18번까지 갈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속기사도 쉬어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합시다.

(「그대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오후에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끝내야 됩니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가 우리 달서구에서 전부다 했는 것이 4,543건입니다.

동 평균으로 보면 약216건 그러면 동별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영치를 했는 동이 있고 그 동에 주민 수에 비례해서 우리 직원 수가 정비례하듯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실지 평균치보다 미달하는 데가 있고 평균치 이상 되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포상관계는 아직까지 12월 중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 관계는 지금 동별로 우리가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계는 수치적으로 물론 우리가 일자를 정해 가지고 출발을 시킵니다. 그 때부터 동에서 하다보면 동에서 동장 이하 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동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하는 동네는 밤을 세워가면서 했는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 동네하고 덜 열심히 했는 동네하고 차이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보면 특정 동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일 적게 했는 데가 두류3동이 59대, 도원동이 130대입니다. 도원동 같은 데는 실지 공무원 숫자가 다른 동 보다도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300대 이상 했는 동들도 있습니다. 신당동 328대, 상인2동 358대, 송현2동 389대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는 동도 있는 반면에 적게 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이 보시는 견지에서 이런 모든 근무상황을 가지고 근무평점이라든지 근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안 그래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체납세 징수 이것도 체납세 징수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정 평가를 하는데도 체납세 징수에 대한 실적을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라 또 그리고 개인별로 동직원 개인별로 체납세 징수하는 것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별로 실적도 내라 이래서 연말 종합평가를 내는데 전부 반영을 해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세무과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개인별 인센티브까지 줄려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실지 일선 동에 가면 민원행정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이야기 해서 체납2계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전부다 체납에 묶여 가지고 있다시피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열심히 하고 어떤 동에는 못 하고 하면 여기에 대한 관리소홀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장님한테 책임을 항상 조회 때되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했을 때 모든 구 재정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배려가 갈 수 있도록 포상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근평이라든지 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예. 서재홍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인센트브를 주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214페이지 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5페이지 구 세외수입 종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국유재산 임대라든가 공유재산 임대 해 가지고 체납을 하고 있으면 임대권 자체를 박탈합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것은 재산임대에는 정기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인데 임대를 나중에 임대사용승낙을 받을 때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그 때 만약에 임대료를 안 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계속 밀리는 상태에서 임대를 계속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배남효위원 확실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216페이지 지방세 착오부과 건수 및 세액, 환불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착오부과 건수 및 세액 환불액에 있어서 세금은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 착오부과금에 대해서 납부일로부터 환부 될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도 몇 %이자를 계산하여 환불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지방세법상에 보면 착오부과라든지 과세를 잘못했다든지 해서 환급이 되었을 때는 1일 1/10000의 이율을 적용해서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불현황을 보면 건수는 우리가 착오부과 한 145건인데 금액이 2억8,400만원이지마는 환불했는 것은 141건에 2억9,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만큼 이율을 적용 해 가지고 환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는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지방세 착오부과를 해 가지고 생기는 민원이 실지 전체 건수가 145건 같으면 우리 전체 세무행정으로 봐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하면 별 프로테이지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건수 자체는 145건 그러면 145명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마음에 입은 상처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직원들하고 다툼이 있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사소한 민원이 크게 번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살펴 가지고 이런 이의신청이 착오부과로 인한 이의신청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해달라는 말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12번 구 금고 이자수입내역 이것은 이자니까...

○간사 도영환 거기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구 금고 이자수입내역에 보면 환매채 이자가 1억1,600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금으로 치면 거의 수십 억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얼른 보니까 자료상 전부다 해약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부실채권 뭐 대우사태 이런데 관련된 채권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없습니다. 우리는 대구은행에다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실채권이 생길 염려는 없습니다.

○간사 도영환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12번하고 16번하고 합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 금고 이자수입이 8억 여 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6번에 보면 정기예금이 186억원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으로 인한 자금같으면 99년도에 전부다 소진이 되어야 되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99년도 아니 자금은 98년도에 이월된 자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이월된 자금을 제 이야기는 예산에 보면 예비비로 남아서 넘어가는 이월금액이 있지만 일반적인 예산은 집행이 언제까지입니까?

당해 년도 예산집행이 언제까지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2월28일까지입니다.

서재홍위원 2월28일이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끝나야 되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서재홍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186억원 중에서 4월 달까지 계약되어 있는 예금이 있죠?

○세무과장 최영찬 우리가 은행하고 계약된 것 말입니까?

서재홍위원 예.

○세무과장 최영찬 정기예금 이자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것이 폐쇄기가 2월 말일인데 어떻게 해서 4월달까지 계약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그런데 자금수급조사를 사전에 각 부서별로 소요조사를 합니다.

얼마만큼 수급이 될 것이다 해서 건설과 같은데라든지 어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못 하고 익년도에 넘어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우리가 예금을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번 세무민원 발생내역, 발생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과장님 220페이지 13번 보면 전자신문고 접수 분 진정 내용이 있는데 발생사유를 보면 인터넷사이트 상 개정된 자동차 세율을 정정요구해서 바로 확인 후 즉시 정정조치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구청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물론 전산정보실에 어떤 업무협조가 덜 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세율이 입력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요즘 세상에 이 분이 굉장히 좀 개화된 분 같은데 관이 민을 못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 밑에 15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지인데 현실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한 것인데 건축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지를 도로로 바꾼다거나 주민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은 도로가 공도가 있고 사도가 있는 데 도로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상에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 일정 도로를 내야만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사도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부과취소를 해 왔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상 자기가 그 만한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상에 그만한 사도를 냈을 때는 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되고 있는 관행이네요 그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이 사람들 요구자체가 좀 현실적으로 일리는 있으나 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네요?

○세무과장 최영찬 그런데 개인들도 그런 재산이 많이 있고 이건 특히 또 성서우방타운 이것은 미관지구입니다.

자기네들이 도로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 도로가 종토세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미관지구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부과를 취소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개인도 많습니다. 개인도 대지에 2m, 3m 접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221페이지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번 압류재산 공매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이것은 자체 공매하고 성업공사 의뢰 해 가지고 다 처분된 사항이네요?

○세무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222페이지 16번 유휴자금 관리현황 및 운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유휴자금 관리현황 및 운용내역에 보면 정기예금 186억원이라는 돈이 3개월은 무엇이고 자세한 설명을 3개월 6개월 1년이 있는데 이율도 5%, 6%, 9% 있는데 3개월은 왜 3개월이고 6개월은 왜 6개월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기간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했는 것은 우리가 사업부서에 사업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전부다 우리가 자금수급계획서를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자금수급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치기간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오래가는 것은 오래 예치를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에 사업부서에 사전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기간에 의해서 우리도 예치기간을 정해 가지고 예치를 하다가 보니까 3개월, 6개월, 1년 이래 예치를 했는 겁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적중률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어느 정도 맞아집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17번 각종 과태료, 점용료 부담금 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각 실과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고요?

○세무과장 최영찬 예. 종합하기 때문에...

징수도 각 실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이환위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부서별 과목에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이 안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총액을 이야기해 주세요.

부과액이 얼마고 징수액이 얼마고 미수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부과가 집계는...

도이환위원 집계는 왜 안 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우리 직원이 미처 못 넣어 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과가 68억189만7,000원에 징수가 31억7,000만원, 미징수가 3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새로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부과가 68억189만7,000원, 징수가 31억7,056만5,000원, 미징수가 36억3,133만2,000원...

도이환위원 그러면 계산이 틀리는데 이 계산이 틀리는지 이 아가씨 계산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만큼 안 됩니다.

계산기가 여기 있으니까 부과액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빨리 계산해 봐요.

○세무과장 최영찬 도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문화공보실하고 사회복지과 미수액이 문화공보실에 5,355만원, 사회복지과 4억300만원...

도이환위원 됐어요. 이 자료 이거 우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빨리 정확한 자료를 뽑아주세요.

수치가 전부다 틀린다고요. 이거 뿐만이 아니고.

○위원장 이경태 이것은 그러면 다시 서류제출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제출을 받아 가지고 내일 추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특수시책 세무 제증명 민원창구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증명 민원창구 환경개선에 지난번에 상 사업비로 받은 것을 가지고 전부 개선이 완료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지금 세무제증명 민원창구는 이것은 지난번 금년도에 순번기를 도입해 가지고 했는 것이고 뒷면에 있는 것은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관계는 상 사업비 우리가 2억을 받아 가지고 레이져프린트기 하고 PC를 세무과에 비치를 해서 다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현재 세무민원실과 일반 민원실하고 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번 민원봉사실 종합개선을 할 때 되도록 창구는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안 그래도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3월 달에 상수도사업소가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민원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주민 대기실도 너무 협소하고 해서 지적과를 다른 데로 옮기고 세무과에 창구를 전부 종합민원실로 옮겨 가지고 전부 환경개선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작년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때 봉투를 밀봉하지 않고 그냥 보낸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통장을 통해서 전달했는 것 말입니까?

도이환위원 예.

○세무과장 최영찬 그게 정기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부...

도이환위원 몇 종류에 몇 건 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한 100만 건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도이환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모든 고지서가 봉투가 밀봉이 안 된 상태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그냥 우체함에 꽂힌다든지 바람에 불려서 날린다든지 우체통도 없는 데는 그냥 대문 밑으로 밀어 넣는다든지 그래 골목길에 다니다보면 흔히 아파트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자연부락 쪽으로 돌아다녀 보면 날려 가지고 개인정보나 사생활 노출이 전부 다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그래서 고지서 전달이 통·반장으로 하여금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동 기능 전환이 되게 되면 실제 동에서 전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 전달하는데 명확하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통장들에게 우리가 신년도 예산편성에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사항이 나올 겁니다마는 고지서 한 장 전달하는데 수당 조로 250원씩 해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 전달을 통장들이 함으로 인해서 도이환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들이 관심없이 본인에게 전달도 안 하고 대문밖에 집에다가 바로 투입함으로 인해서 사생활 노출도 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방송에도 한 번 나온 예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만약에 이것은 법 상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로 했을 때 비용이 100만 건했을 때 무려 10억이 거기에 등기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의상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때도 없잖아 있고 또 고지서 송달을 우리가 조례에 통·반장으로 하여금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통장들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장들에게 동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그게 통장하고 동장한테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고 등기로 할 때는 250원 장 당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일반우편으로 할 때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일반은 170원입니다.

도이환위원 등기로 못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정도라도 해서 아니면 봉함을 해서 통·반장이 돌리는 경우라도 봉함 정도는 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재산상태라든지 남이 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는 만들어 줘야지만이 관에서 민한테 해 주는 서비스 행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그냥 대문 앞에 있으면 들어가 보면 되지마는 이게 바람에 날려 가지고 사람이 밟고 다니고 지나가는 개도 밟고 다니고 말이지 그래서 나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등기우편으로 할 때 예산이 1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개인 사적인 생활만큼은 관에서 보호를 해 줘야 안 되겠나 당연히 보호를 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자동봉합기를 하나 구입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구입이 되면 일단 그런 것은 방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이환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진작 했어야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광현의원 이것은 한 참 지나갔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시아 레미콘에서 그 당시에 체납세 결손처분 할려고 들어 왔는 천만 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감사때 워낙 지적을 하니까 감사가 끝나기 전에 1,000만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아시아 레미콘을 성서공단에 있는 것인데 먼지도 많이 내는데 돈까지 안 낸다고 내가 강력히 지적을 하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1,000만원을 다 받아들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보니까 유분옥 같은 사람은 돈이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데.

내가 사람을 죽 훓어 보니까 제법 나오는데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밤낮으로 바쁘겠지만 특별히 다른 어떤 팀을 구성해 가지고라도 공무원들한테 조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97년도 체납결손 할 때는 어떤 경로로 합니까? 그냥 법에 의해서 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결손처분 여건이...

류광현의원 물론 여건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우리 구에서는 시효소멸이 아닌 97년도 것은 주로 무 재산, 사망, 행방불명 이런 결론인데 부도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경매물건이 다 넘어가서 은행 같은 데는 선 순위자가 돈을 다 받아가고 배당이 우리가 압류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채권확보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선 순위자가 다 받아가고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을 때 이럴 때 그 사람이 그 외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받을 수 있지만 없을 때는...

배남효위원 과장님 내용은 그런데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절차는 일단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된 사항을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 벌써 배당이 다 되면 배당할 것 없다고 하는 것이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국재산조회를 합니다.

류광현의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유분옥이 같은 사람은 부도가 났었다고. 부도가 났었는데 5년 있다가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부도났을 때는 2년만에 하는 방법이 의심이 나서 묻는 것이지 그걸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금 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상 지방세법상 보면 지방세법에【30조4항】에 보면 결손처분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결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누가합니까? 구청장 결재를 받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류광현의원 시효소멸 이전에 결손하면 결손내역을 의회로 한 부 보내주든지 우리 의회도 돈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앞으로 무슨 규칙을 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서재홍위원 제가 요청했는 자료를 보면 거기에 부속서류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요새 자동차 보험료를 안 낸 것은 우리 세외수입인데 시에 받아주고 우리가 3% 받고 있죠?

○세무과장 최영찬 그것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 받고 있습니다.

류광현의원 아니 자동차 보험을 늦게 내어 가지고 과태료 받아주고 3%죠?

○세무과장 최영찬 과태료관계는 각 부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미이행,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미이행으로 인한 것은 전부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일단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부서 그러니까 자동차 관계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류광현의원 받는데 그걸 우리가 시로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했는 것 우리가 다 쓰는 것 아니죠?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안 잡히죠?

○세무과장 최영찬 다 안 잡힙니다. 그것도 자동차 책임보험은 구세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는 시세고 그렇습니다.

류광현의원 과태료를 금년도부터 구세로 다 넘겨준다는 공문 내려온 것 있어요?

○세무과장 최영찬 그것은 건설교통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류광현의원 올해 전부 세외 수입으로 자동차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태료가 이것은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주차장 특별회계는...

류광현의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죠?

○세무과장 최영찬 주차장특별회계는 스티커 끊었는 것.

류광현의원 아니 자동차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자동차 보험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세외 수입입니다.

류광현의원 올해부터는 우리 수입으로 잡힌다고 하니까 알아보십시오.

배남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구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의가 들어오면?

○세무과장 최영찬 이의가 들어오면 구세감면은 우리가 주로 구세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인데 감면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우리가 감면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 감면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o 총무과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요구한 23건에 대해서 성심성의 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선임담당자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서실장 홍승활 씨입니다.

(인사)

자치행정선임담당 조기태 씨입니다.

(인사)

김상완 인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상동 방위지원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백용철 회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위원장 이경태 아무래도 총무과가 많은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 소관)

(별책)


○위원장 이경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조서를 보니까 합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물품수의계약에도 합계가 나오지 않고...

○총무과장 이상명 합계가 22억5,800만원입니다.

배남효위원 예정가격하고 도급액하고 평균 낙찰률을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아까 제안설명을 해 올릴 때 저희들이....

배남효위원 아까 그것은 말씀을 하셨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금액이 1,000만원하고 4,000만원, 5,000만원 그 사이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22억5,800만원에서 수의계약이 20억7,700만원이기 때문에 약92%정도 됩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보면 되잖아요.

작년에도 문제가 되어서 지적하고 했는데 평균 낙찰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낙찰가를 올리...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도급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도급액 총액이...

배남효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숫자가 왜 안 나와요.

총 예정가격이 얼마인데 총 도급액이 얼마 나와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평균 낙찰률이 얼마다 해 가지고 간단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명 저희들 평균 낙찰률은 바로 두드리면 됩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적받는 사항은 참고적으로 올해 해 놓았다가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와서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 안 됩니다.

배남효위원 평균 낙찰률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91.9%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로 한 평균 낙찰률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9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적격심사 이전입니다. 이것은 입찰할 경우에는 낙찰율이 약 90%입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는 적격심사 이후에는 약85%정도가 됩니다.

배남효위원 90%에서 85%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작년에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작년보다는 수의계약 평균 낙찰률이 떨어진 것 같기는 같아요.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공개입찰 하는 것보다는 높으니까 사실 뭐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낙찰률을 최대한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하고 또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입찰방식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노력도 요구했지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해서 최대한 평균 낙찰률을 떨어 뜨려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도록 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떨어 뜨려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물품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과장님 저 도이환위원입니다.

33번에 아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물품구입에 보니까 우리 달서구민은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이상명 달서구 송현동 대구건재상...

도이환위원 과장님 이게 전부 총무과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130페이지 78번 방수공사가 있는데 준공검사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몇 번입니까?

○위원장 이경태 78번 상인공영주차장.

○총무과장 이상명 11월25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도이환위원 방수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도이환위원 방수공사가 끝났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도이환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제가 아는 것은 이 부분에 방수공사가 원래 상인공영주차장에 밑에 쇠를 넣고 중간 이음새 부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2층에서 3층을 보거나 3층에서 4층을 보거나 1층에서 2층을 볼 때 이음새 부분에서 아까 이태출위원님 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하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땜방 한 걸로 하고 그 옆에 올라오는 부분에 보수공사를 했는 부분입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이음새 부분이 위에 다 쳐다보이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막는 공사입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그런 것이 방수공사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리고 그 이외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보수하는 부분이 더 포함되고 상세한 것은 제가 설계를 봐야 되고 주로 원인은 그거 해 가지고 그 이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된 부분입니다.

도이환위원 방수공사 할 때 설계서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도이환위원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한 번 가지고 와봐요.

배남효위원 133페이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14번 청소년 수련관 도서구입 해 가지고 이것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 도서구입의 목록하고 모든 것을 시장조사해가지고 책의 종류별로 성인용, 어린이용 여러 가지 문학도서 이런 것을 전부다 주관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이 3,585권의 정가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전체 책의 내용별로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전체 금액이 2,630만원입니다.

배남효위원 총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백과사전 외 3,275종입니다. 그 중에 전체 주무 부서에서 2,990만원이 자기네들이 시장조사 되었는 가격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책 뒤에 붙어있는 정가가 2,99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2,630만원 주고 샀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10%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 정도 됩니다.

(「12%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친구가 서점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조그만하게 해 봐서 아는데 이 정도 구입하면 훨씬 더 할인을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명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990만원이 시장조사가 되었고 납품조건으로 도서관리의 효율성의 도서의 목록 전산입력 후에 도서관리 전산프로그램 및 바코드 프린트기 및 리더기를 시장조사한 결과 제일문고에서 조건수락해서 도서정가에 88%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는 것이 전산프로그램하고 바코드프린트기가 이게 더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더 들어간 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그럼 제일문고에 찾아가서 책을 산다고 그랬습니까?

제일문고하고 어떻게 해서 거래가 되었습니까?

○회계선임담당 백용철 죄송합니다.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제일문고하고 기타 서적에 가서 관련자료에 전산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바코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하니까 제일문고에서는 해 줄려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서점에서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일문고에서 아마 납품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12% 사정한 금액과 또 당초 발주부서에서 제안한 3,200여권에 대한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받는 조건으로 12%선에서 아마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배남효위원 바코드나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책 팔면 자기들도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 뽑고 해야 되는데 큰 비용이 안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한 3,000만원치 정도 사면 15%이상은 충분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해도 진짜 어서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실지로 관행을 잘 알아 가지고 이거 왜냐하면 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마는 이 도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도 있고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알면 일일이 제가 지적하겠지마는 모르니까 지적을 못 하겠는데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래되는 관행을 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수의계약 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뭐 다른 것도 지적할 것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일이 지적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좀 총무과에서 계약할 때 그런 권한을 발휘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배남효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올라온 견적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견적서를 보고 총무과에서도 거기 가감해가지고 견적서를 어디가서 참고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 물품하고 공사하고 수의계약하는데 타구에 있는 업체가 많이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명 우리는 타구에 공사 수의계약하는 조건하고 우리 나름대로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은 물론 방법은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는 관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낙찰의 정도를 수의계약하는 조건의 정도를 저희들은 타구보다도 많이 사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조건이 그래 됩니다.

김병찬위원 지금 업체 선정과정에서 보면 남구라든지 동구 업체가 많이 있더라고.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업체가 다 있을 것인데.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구에 이런 계약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가 그 안에 선정이 됩니다.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타인견적을 두 개 이상을 받아 가지고 우리 쪽에 최소한 어떤 금액이나 타인견적이 오면 견적서가 넘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금액에 사정을 해서 수의계약하는 조건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에 업체보호라기 보다 저희들 회계 주무 부서에서는 다믄 1원이라도 삭감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먼저 충족이 되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업체선정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소득세도 우리 구청에 낼 것 아닙니까 그죠? 소득이 많을수록 우리 구청에 세입이 많이 잡힌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선정하실 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달서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합시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물품구입 수의계약에 보면 9번에 목재 파쇄 및 톱밥제조기 겸용기기 2종이 있습니다. 금액이 6,380만원인데 이것이 서울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샀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감벌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감벌작업을 많이 했고 또 수목하지전지 작업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목재가 전부다 화목으로 넘겨주어서 하는 것 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파쇄기를 사서 톱밥을 만들어서 이것을 두음을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수목관리하는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설치는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설치는 지금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그 쪽에...

○위원장 이경태 대곡동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대곡동 옛날 쓰레기 매립장 그 쪽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위원장 이경태 수목원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 쪽에 있습니다.

그 쪽에 두 대를 모아놓고 나무 적재가 그 쪽으로 이송되어서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거기에서 톱밥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올 겨울에 나무 보온하는 용으로 쓰고 하는 겁니다.

염오용위원 목재 파쇄기가 나무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게 두 종입니다. 큰 것 대형 인치로 보면 10인치 이상 되는 큰 것은 대형파쇄기고 작은 가지로 가지고 파쇄하는 두 종류로 했는 것이 6,380만원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톱밥을 구입 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상명 톱밥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톱밥을 파쇄했는 것이 톱밥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톱밥을 퇴비화 시켜 놓았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염오용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양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아침 보고를 할 때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 양을 가지고 전체 나무 보온 하는데 필요한 양은 충분히 되고 또 이것을 다른 기관에도 줄 수 있는 여유분이 될 정도로 지금 파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목재파쇄기를 운전하는 운전요원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지금 현재 고정으로 공공근로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 직원도 수시로 관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막을 내서 그것을 굉장히 녹이 안 슬도록 관리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특별히 관리비는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아직까지는 그게 부숴져서 별도로 추가 수리비가 들어간 것은 지출행위는 없었습니다.

염오용위원 참고자료로 사진하나 부탁합니다.

도이환위원 작업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전체 하루에 작업량의 톤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두 대는 대형목재를 파쇄시키는 것하고 작은 목재를 파쇄시키는 것하고 구분해서 파쇄시키는 종류입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작업량을 물었어요.

○총무과장 이상명 양은 제가 몇 톤이 생산될 수 있는지 그것은 도시관리과에 제가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알아보세요. 돈을 6,3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고가의 기계를 도입을 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톱밥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도 했을 것이고 또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이것은 예산이 도시관리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풀 예산으로...

○총무과장 이상명 우리는 구매를 했는 것이 6,380만원 두 대를 샀는 금액이 이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래 샀는데 이게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상명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사고 우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조서에 이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운영상황이라든지 작업량은 계약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종학위원 이것이 국산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국산입니다.

이종학위원 왜 묻느냐 하면 독일이나 유럽파쇄기는 차에 되어 있더라고.

전지를 하면서 그대로 분쇄를 하더라고. 우리도 앞으로 할 때는 시장조사도 해 보고참 편리해요. 이동 해 가지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전지하면서 분쇄를 다 하더라고.

○위원장 이경태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5페이지 2번 신규차량 구입 및 폐차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판매는 상사에 팝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는 폐차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고철로 달아서 하는 km보다 현 가격이 돈이 적기 때문에 폐차처리로 해서 상계시키는 것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는 사용연도가 작년보다도 조금 더 수리비가 많이 든 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공개입찰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모든 작업량과 운전기사의 정원현황하고...

배남효위원 아니 그거말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관보에 실습니까? 아니면 벽에 부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달서공보지에 게재를 합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6페이지 구소유차량 현황 및 차량별 운행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신규차량 구입 및 폐차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나간 것 말이죠?

염오용위원 아니 지나간 것이 아니고요 제가 신청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신규차량 구입현황에 보면 특수차가 있어요. 노면청소차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현황에 대해서 실지로 비싼 차를 사가지고 비싼 만큼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경특음식물 쓰레기교반차 이것은 어디에 쓰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두 대 이것은 노면청소차입니다.

밑에 부러쉬로 되어 가지고 볼링을 해서 흡입해서 하는 노면청소차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작년에 자기네들이 이것은 외제차량입니다. 외제차량을 구입해서 두 대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간선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에 청소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두 대를 구입해서 이면도로에 도로를 청소하는 차고 아까 경특음식물 쓰레기교반차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사료화 시범사업에 필요한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차입니다.

이것은 주로 아파트 성서지역에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을 받아가지고 고령에 까지 배달해서 그것을 다시 말려가지고 사료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 수거하는 차입니다.

염오용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지금 노면청소차는 가격이 일반청소차에 비해서 삼사배가 안 비쌉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맞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비싼만큼 인력이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고 또 청소부분에 대해서 인력으로 하는 것 보다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효용도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효과가 크다면 인력을 줄이고 특수차를 더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효과가 별로라면은 사실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특음식물 쓰레기 교반차는 지난번에 원일환경인가 뭐 고령에 우리 구하고 계약되어 있는 대형음식물 쓰레기 업체를 보고 그러죠 그죠? 그 업체에 보니까 차가 있던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현재 계약되어 있은 그 부분만 가지고 차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운전기사도 아마 우리 구에서 월급을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명 노면차량하고 쓰레기 교반차 효과 검증까지는 저희 총무과 계약부서에서는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과정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올해는 노면청소차량이 새 차를 두 대를 구입했고 교반차도 모든 효과 검증까지 한 것은 주무 부서에서 효과검증까지 인력의 어떤 예산절감 차원까지는 검토되어 가지고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서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이루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 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마는 효과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을 이렇게 했네요.

가로청소기계화 추진으로 인력 20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 두 대가.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실직자에 대한 충원을 계속 억제하면서 2000년도에 진공차 2대를 추가구입해서 운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2000년도에 예산에 두 대가 올라오지 않았느냐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99년도에 샀는데요?

이종학위원 2대를 더 산다는 말입니다.

배남효위원 쓰레기 음식물 교반차는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먼저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사회산업국장이 거기에 대한 20%를 구에서 부담하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때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사회산업국장이 이것은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반비용에 대한 20%를 구에서 부담하고 거기에서 전부다 얼마하고 해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날 있었지 싶은데요?

염오용위원 차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차도 5,986만2,000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차가 6,000만원짜리 차인데 차구입보다도 또 거기에 운전기사가 딸려야 됩니다. 이런 차는 운전기사하고 조수가 딸려야 합니다. 그러면 월급하고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과연 지난번에 원일환경하고 계약했는 그 부분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교반차 이거만 서면답변입니까?

○위원장 이경태 예. 다음 136페이지 구 보유차량 현황 및 차량별 운행실적에 대해서 1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행실적에 대해서 1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민방위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총무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실 는지 모르지만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8만9,000명입니다.

이종학위원 참 성적이 좋으네요. 건수가 훈련위반자가 8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적이 좋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야기하는데 저도 예비군 10년 다루었어요. 800명 예비군을 다루면 1년에 100명 나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부과금액은 많은데요? 숫자가 안 나와서 그렇지 1,190만원이고 징수실적이...

○총무과장 이상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전체 민방위교육대상은 8만9,000명이지마는 지금 민방위 교육을 8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었다가 그러면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에서 해제되고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교육을 받는 대상입니다.

거기에 교육의무자가 저희들이 1만6,000명가량됩니다. 거기에서 99년도에 49명이 민방위위반 교육을 이유없이 안 받은 사람이 49명에 20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것이 1,190만원 실제 돈을 낸 사람 6명에 159만원을 냈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40명이 민방위과태료를...

이종학위원 그러면 이거 현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민방위 부과대상자 몇 명에 얼마라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받았다 혼자 얼마를 냈는지 모릅니다. 10만원, 20만원 하니까 현황을 한 번 보세요.

금액이 나왔죠 징수실적, 건수 8건...

○총무과장 이상명 그 내용이 조금 자료가 불성실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전체 총괄적인 징수가 조금 미흡하다는 뜻으로 이걸 내놓은 겁니다.

이종학위원 징수했는 사람 40명이면 40명이 40건에 얼마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번 민방위구조장비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민간시설 13개 송현주공아파트 7번지에 상인1동에 있는 것 이거 먹는 물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과연 수질검사를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까도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먹는 물 정수시설 갖추었는 부분하고 비정수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부분에도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갖추어 놓은 부분은 45개 항목을 분명히 하고 매월 합니다.

그리고 비정수시설 19개 항목에도 저희들이 매달 합니다.

이종학위원 거기에 시설을 잘 해 놓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내용까지 잘 압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법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 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1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민방위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내역에 비정수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계명대학, 두류수영장, 성서공단, 동아연립아파트, 목화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양이 상당히 거의 500톤인데 현재 미 개방을 하는데 갑자기 사용을 할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염오용위원 정수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간에 정수를 안 해 주면 갑자기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할 때 주민이 먹었을 때 배탈이 난다든지 이런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개방은 안 하더라도 정수는 중간 중간 해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비정수시설은 여기 정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하탱크에서 바로 위에 물 탱크 급수탑까지 올려가지고 물을 빼내는 시설만 되어 있지 정수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개방을 하고 음용수로는 못 쓰지마는 지금 현재 19개 종류는 수질 자체만 가지고라도 생활용수로는 가능합니다. 음용수로는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을 갖출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정수시설은 못 갖추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정수시설을 미개방한 상태에서 스위치만 올리면 물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나옵니다. 물은 틀면 바로 나오는데 음용수로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용수는 쓸 수 있는데...

염오용위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현재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82년10월6일입니다. 설치 년도가.

그러면 거의 다가 80년도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목화공원만 95년도에 했는데 82년에 했으면 지금 십 한 칠 팔 년 되었고 이래 된 상태인데 그 동안에 점검을 매년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점검은 매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공공근로자 또 기계직 전문직원이 있기 때문에 매월 기계점검은 매일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현재 지하수에 정수기를 넣어놓았죠?

○총무과장 이상명 펌핑되는 수중모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수중모터에 수명을 압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수명관계는...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입품 이태리제를 쓴다고 해도 보통 칠팔년 되면 모터가 사장됩니다.

그런데 기계는 써야만이 기계로서의 역할을 수명을 다 할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마는 사용 안 하고 10년이나 20년 땅속에 묻어놓으면 물 속에 담구어 놓으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외에 5개 군데에 비정수시설 미개방 생활용수에 대해서 수중모터를 처음에 설치한 그대로 있는지 확인여부를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99년3월27일날 관내 비상급수시설 3개소를 돌아본 결과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못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송현동 치영공원에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가 없어서 정전 시나 유사 시 때 이용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대책을 수립요망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현재 동아연립아파트 밑에 보면 비정수시설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미 개방시설은 용산동에 있는 동아연립아파트에 이게 수질이 밑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그 수질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서 생활용수로도 못 쓸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부분을 폐공을 하고 여기에 자가발전시설이 있는 것을 치영공원으로 지금 옮겨서 자가발전시설을 계획을 청장님하고 성립을 시켜놓았습니다. 결재를 내놓아서 이내 금년 중으로는 동아연립을 폐공함과 동시에 치영공원으로 자가발전시설을 옮겨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지금 동아연립에 있는 급수시설은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질이 밑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도이환위원 아니 그 수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발전기를 옮길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진작 옮겨주어야죠.

왜 지금 거기 급수중단 시킨지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 관계가 전에 민방위과에서 업무가 9월1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폐공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은 미안합니다마는 동아연립에 자가발전시설을 치영공원으로 옮긴다는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거 먼저 번에 추경예산때 과장님 한 번 이야기를 하셨지 싶은데 이곡동 급수시설을 하면서 한목 옮기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기술자가 기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폐공을 시키고 치영공원으로 옮기겠다고 들었는데.

○총무과장 이상명 별도 분리 해 가지고 계획된 부분입니다.

도이환위원 그건 이야기가 안 되죠. 지금 이미 저것은 사용을 안 하는 상태인데 굳이 거기에 나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곡동 비상급수시설하고 같이 할 필요성은 또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제 이야기는 발주라는 것은 이곡동도 기 밑에 암반관계가 공사가 바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곡동 관계는.

그와 동시에 이것도 동아연립 폐공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주에 결재가 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의 연관성을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보조를 맞추는 것은 좋은데 기계가 없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틀립니다마는 굳이 있는 기계를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명 결재를 제가 이번 주에 내가지고 바로 이 관계도 설계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되어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곡동하고 공사가 거의 물론 이것은 한 열흘 정도만 하면 바로 준공조치가 되지마는 거의 같이 비슷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빨리 하겠다는 그 뜻으로...

도이환위원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달서구비상급수시설 발전기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발전기 관계는 다 있습니다. 발전기는 정수시설이나 비 정수시설이나 발전기는 다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있지마는 자가발전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자가발전은 뭐고 발전기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제 이야기는 발전관계는 자가발전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발전기 대수가 몇 대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제 이야기는 정수시설에는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두류정수장, 동아연립, 지금 현재 16개 중에 정수시설하고 비정수시설 중에 목화공원하고 치영공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자가발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14개입니다.

도이환위원 어디가 없어요?

○위원장 이경태 비정수시설에 목화, 동아연립아파트에 있는 것을 치영공원으로 옮기는 것...

도이환위원 그러면 두 대 빼면 몇 대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14대입니다.

도이환위원 14대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아니 12대입니다. 14대 중에...

도이환위원 과장님 이리로 한 번 와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아니 말씀을 하십시오. 두류공원하고 제가 설명을 보충적으로 드릴려고 하니까 말씀을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도이환위원 그러면 있는데를 죽 이야기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문화예술회관, 두류수영장에는 자체 자가발전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두류수영장에는 자체 자가발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보유되어 있다고 그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문화예술회관하고 두류수영장은 그 운영하는데서 갖고 있다 우리 달서구 재산이 아니고.

(장내소란)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오일 휠터를 교환하고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것이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우리 총무과 민방위지원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발전기 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자가발전기가 12개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두류공원에 자체 발전기가 되어 있는 것 까지 2대 포함하면 14대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12대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12대가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두류공원 빼고 목화공원하고 치영공원을 빼면 나머지는 다 있는 부분입니다.

도이환위원 내가 그렇게 안 물었는데요. 있는데만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 봐요. 두류공원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두류공원, 종합복지회관, 궁전어린이공원, 내당주공, 월곡, 채정, 와룡,치영은 없습니다. 도원, 청소년 수련관, 문화예술회관은 자가발전입니다. 다음에 계명대학, 성서공단, 동아연립, 그 다음 목화공원이 없습니다. 두 개는 없고 두 개는 자체...

○위원장 이경태 12개 맞네.

도이환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자료에 발전기 구입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이환위원 내가 분명히 자가발전기 구입현황을 내 달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명 발전기 구입현황은 어떤 자료요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유현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입현황은 연도가 있기 때문에 시공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없었던 걸로 하고요 새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발전기 구입했는 수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전부 12대입니다.

도이환위원 12대에 관한 검사성적서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검사성적서는 못 챙겨봤습니다마는 최근 자가발전을 설치되어 있는 성적서는 4가지가 담당직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지었는데입니다. 와룡공원, 채정공원, 도원공원, 청소년 수련관 4개는 자가발전성적서가 있습니다. 전에는 오래 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서는 받아놓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4개입니다.

도이환위원 품질보증서는요?

○총무과장 이상명 품질보증서는 계약서에 다 붙어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원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원본은 계약서에 붙어 있는 것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전부다라고 하면 82년도부터 이런 것은...

도이환위원 그것은 놔두고 최근에 구입했는 자가발전기 품질보증서하고 성적검사서하고...

○총무과장 이상명 카피를 해 드리면 안 됩니까?

도이환위원 원본을 가지고 와 봐요.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면 계약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 드리든지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빼내 오는 것하고 다음에 지출증빙서류에 그것을 도위원님한테 확인을 시켜드리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배남효위원 서류를 통째로 가지고 와서 중간에 있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명 그러니까 전체 증빙서류를 편철해서 페이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사본이나 똑같습니다. 그래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밑에 확인자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배남효위원 비정수시설에 동아연립아파트 지난번 추경때 폐공한다고 올라왔는데 계약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용산동, 죽전동 하여튼 그 일대에 제가 볼 때는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폐공하고 난 다음에?

○총무과장 이상명 용산동 쪽이 폐공을 시키고 이번에 이곡동과 건너편에 용산동 도로 경계지점에 이곡동에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이것은 동별로 안배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고 그래도 지금 여기 폐공과 동시에 올해 신규발주되는 이곡동에 비상급수시설은 용산동과 이곡동하고 설치하는 걸로 지금 제8공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을 1년에 하나씩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어디 한 군데 설치하죠?

○총무과장 이상명 내년도에는 5개년 계획해서 2004년까지 전체 비상급수율을 확보를 100% 할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월성2동 지역에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배남효위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원래 거기에 있었을 때는 이것도 88년도니까 굉장히 일찍 설치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을 폐공하고 못 쓰게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니면 애당초 여기 설치했던 시책 자체가 필요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이곡동하고 용산동 경계에 한다고 하지만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현장에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영 다른 동네입니다. 거리도 굉장히 멀고 주민수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앞으로 이것은 권역별로 각 동별로 확충을 하면서 바란스 조정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좌우간에 전부 비상급수 확보율은 2004년까지 일단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하여튼 원래대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4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페이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민방위강사 명단 및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총무과장, 민방위 강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 보니까 안광혁 씨가 동장했던 분이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런 분들의 인적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강사를 선정하는지 구청장의 직권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경력이나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관이면 실기교관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이종학위원께서 말씀하신 선정관계는 민방위 강사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추천해서 시에서 확정합니다.

추천은 저희들이 하고 강사의 확정은 시에서 해서 소양관계는 그 분야에 적임자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1년간 강사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방금 안광혁 씨는 통일안보영남대학교를 나오셨고 물론 동행정도 봤고 행정분야도 밝기 때문에 여기는 통일안보분야의 소양교육을 맡기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안광혁 씨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많이 하셨고 올해도 또 상반기, 하반기 다 했는데 물론 보통 분야 같으면 계속 되풀이하는 기술자가 하면 좋겠지마는 강의듣는 사람은 작년에도 듣고 올해도 듣고 내년에도 듣고 과장님이 민방위 교육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을 고역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소양교육이니까 그렇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될테니까 가급적이면 사람을 교체하면서 좀 재미있는 사람으로 억지로 받으러 나오는 교육, 뭐 그 시간에 덜 피곤하게 덜 지루하게 만들어 주는 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봉사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교육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민방위교육을 오래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하여튼 사람 선정하는데 있어서 같은 사람을 화생방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일반 소양교육 같으면 좀 재미있는 사람을 잘 섭외를 해서 황수관씨 같은 사람도 좋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안광혁씨는 제가 알기는 동장 출신이지마는 이 사람이 ROTC 군 장교출신입니다.

그래서 안보교육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명 내년도에는 적극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14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요청 할 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판공비성 경비를 아마 요청한 것 같은데 과정에서 시책업무추진비만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서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맨 판공비성 경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설명이 대단위시책추진사업과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집행내역을 보면 각종 행사 및 간담회부터 죽 시작해서 부구청장님까지 나온 것을 보면 국장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 위에 원 취지하고 실제로 집행된 내용하고 맞는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배위원님이 물으신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만 자료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계도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물으신 것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희들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고 정확하게 1원이 나가도 지출증빙이 되어 가지고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집행되었느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경리책임담당자로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공사비라든지 각종 회계에 관련되는 지출행위는 저희들 나름대로 법정 검증은 다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성격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감사패를 구입한다든가 축·조의품 구입 이런 것이 취지에 해당되는 지출이라고 봅니까?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안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이것은 직원용으로 아까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상을 당했거나 했을 때 조양셋트를 우리 선거법에 위반...

배남효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한 예산근거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과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제반경비로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사패라든가 축·조의품을 구입하는 경비가 거기에 부합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총무국장 박홍우 그게 주요시책추진사업 아닙니까? 주요시책추진사업에 추진에 따른 공이 많다든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시상하는 것인데 그게 당연한 시책추진사업하고 같은 유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남효위원 하여튼 제가 상식과 양심에 근거해서 답변할 것을 예상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기관운영추진비도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고 이것은 조직운영과 관련되어서 통상적인 홍보라든지 대민활동관계,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 직책수행에 포괄적으로 직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가 기관운영판공비 추진의 운영의 방법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판공비성 경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누어 놓았을 때는 무언가 쓰는 용도가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놓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써야 할 용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써야 할 용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실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총무국장 박홍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관운영추진비는 우리 소속 구·동 공무원에 대한 축·조의금이라든지 기관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어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는 조금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성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써 왔는데 소위 말해서 투명한 구정, 정보공개에 의해서 전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우리가 정말 원 취지와 용도에 맞게끔 쓰는 그런 개선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혼재해서 막 써도 굳이 서류를 갖추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마는 원래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르게 써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같이 쓰고 있어요.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분 해 가지고 기왕이면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홍우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 10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많이 다루었 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했는 것이니까 이태출위원 말씀마따나 그대로 넘어가고 11번 인사위원회 명단 위원선정기준, 승진자 결정방법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간에 손완호 전 시 공무원은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염오용위원 인사위원회 승진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고 사회산업국장하고 도시건설국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 손완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인사위원을 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뜻을 다소 반영이라기 보다는 의사국장이 인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난 회기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대로인데 앞으로 개선할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을 5인에서 7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이 거기에 들어간 분야는 기술직 분야의 인사에 의미를 두어서 되었고 총무국, 사회산업국은 인력관계 배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별로 인력배분이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물론 염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사무국장님이 들어가고 하면 그것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국별로 인원수를 비례해서 큰 국을 위원님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인사위원회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5인 이내는 반드시 민간인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인 이내라고 하면 민간인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6명으로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사람을 더 넣는다고 하면 공무원은 넣을 수가 없고 민간인을 한 사람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했지마는 물론 의회사무국장을 넣으면 좋은데 하나 더 넣을려고 하니까 민간인 밖에 못 넣겠고 그래서 안 넣는 이유가 아무리 해도 비중이 산업국장, 도시국장 소속직원이 1국의 소속직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넣어놓은 것인데 이게 매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법상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조례나 규칙에 있는 것 같으면 당장 고쳐 가지고 하면 되는데 법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완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위원 선정기준이 나와있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항입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이게 민간인 선정기준에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이것은 민간인을 말하는 것이고 공무원도 20년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방공무원법에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제7조제2항】규정에 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3인으로 위원이 7인 미만 이것은 민간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7인 같으면 공무원이 5인이고 민간인이 2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7인 같으면 민간인이 3명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6인 같으면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2명. 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늘상 보면 지금 인사위원 명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탄력성있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에서는 21명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의 공무원을 접하고 감사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공무원의 근무범위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의회국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감으로써 인사위원회에 좀 더 원활한 운영이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총무국장님이 심도있게 의논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박홍우 염오용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국장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소속 공무원이 1개 국에 평균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는 물론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되지마는 인사는 공무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의사국의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총무국장이 어느 정도 최대한으로 의견수렴이 되고 하니까 현재 법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시정을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152페이지 새마을상설 알뜰매장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지금 이 매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태 이것은 위탁운영 했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위탁을 매월 100만원씩 위탁운영을 해 가지고 현재 한국재활용제품 소비촉진운동 대구본부에 위탁운영을 그러니까 매월 임대료로 실지 임대를 받아서 자체별로 계획을 하니까 지금까지 수입금액은...

배남효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영업을 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임대료는 속속 잘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 외 올해 6월 달에 5월 달에...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 열고 있습니까? 안 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문 열려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문 열려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열려있는지 안 열려있는지.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몇 일 전에도 갔다왔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5월 달부터 이게 100만원 수익금 우리한테 주는 것을 알뜰매장 운영비조로 해서 100만원씩 주는 돈이 자체경영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사무실을 매장을 반 줄여서 이걸 다시 새마을지회로 넘겨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과장님 보다 훨씬 더 잘 알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몇 일 전에도 문을 닫았고 어제 오후에도 제가 가보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포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점포임대 해 가지고 세를 내 놓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잘 모르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총무과장 이상명 제 이야기는 5월 달부터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배남효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매장수입이 위탁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씩 받는데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보니까 아마 새마을본부로 구 지회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통장에 보니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금액이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5월에서 10월까지가 300만원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10월가지 안 들어와 있어요. 확인해 보실래요?

○총무과장 이상명 그게 날짜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조자료를 만들 때 5월에서 10월까지...

배남효위원 여기 정산자료에 보면 5월에서 8월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여튼 10월 전 자료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렇죠.

배남효위원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문을 닫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실제로. 뭐 장사를 못 하고 문을 닫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관리 주무 부서에서 사정을 잘 모르고 또 감독 내지는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올해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안 되어 가지고 문을 닫고 있다가 이 무렵 해 가지고 다시 문을 열었고 지금은 위탁까지 시켜 가지고 하는데도 안 되어 가지고 월세도 반 깍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또 셔터를 내려서 세가 나가면 다시 보증금을 찾아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를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제가 이 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정말 안 될 사업 같으면 회수하는 것이 이 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면 더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확실하게 해서 하든지 이것도 내가 찾아가 보니까 재활용품 이런 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동에서 제품을 사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협조도 사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소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제대로 잘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저도 열심히 뛰어서 이런 것 사 줘야 된다고 하겠지만 내무 실속을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골치아프고 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제대로 못 했는데 정말로 시비나 구비를 지원할 때는 잘 할려고 한 것이니까 주무부서도 책임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든지 안 하든지 방침을 세우고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세요.

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단순한 시정조치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책임 같은 것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똑같은 일 계속 되풀이 하면.

○총무과장 이상명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아까 제안설명 때 고민스럽게 말씀을 드린 분야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환경제품 재활용제품을 팔다가보니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 부녀회 쪽하고 협의되는 것이 가급적이면 안 팔리는 제품은 기존은 하더라도 다른 어떤 우리 행정관청이라든지 회사측에서도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 필수적인 그런 제품이라도 물건을 들여서 팔 수 있는 방법은 그 쪽하고 지금 15평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배남효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상설 알뜰매장 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에 보면 해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운영실적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 구비가 1억3,000만원인데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경영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 각 동의 위원님들도 협조를 한 상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현황이 이래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지출금액보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남효위원께서 그 동네에 있으니까 확인결과 문을 닫고 있으니까 사업비를 회수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사업비 회수관계는 작년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방법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수익차원에서 투자되는 비용 대 수익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 알뜰매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고물품을 해 가지고 팔고 해서 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매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지만 거기에는 저공해 비누라든지 폐활용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을 팔다보니까 이 수익이 없는 부분입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뭐 불우이웃돕기도 아니고 장애인 어떤 행사도 아니고 노인복지 행사도 아닌데 새마을 상설 알뜰매장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처음에 운영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색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지출이 수익금에 대한 비례가 너무 크고 이것은 어디에 이 자료를 내 놓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차라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새마을상설 알뜰매장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를 회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푸른 사랑회나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이런데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지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홍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하자라기 보다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중앙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도비를 보조해서 전국에 동시에 알뜰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적을 보니까 제 낯이 화끈할 정도로 민안합니다. 미안한데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1년 동안 한 번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해 보고 차후에 염위원님 말씀대로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실 이 분들도 부녀회원들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벌써 안 되고 고전하고 괴로운 짐 덩어리입니다. 물론 버리자니 아까운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분들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해 가지고 과연 하겠나 못 하겠나 확실한 그런 대화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세우더라도 세우세요. 이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자꾸 구청에서 한 번 집행한 일이기 때문에 후퇴하기 어렵다고 생각 해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총무국장 박홍우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협의는 해 보고 당장 계획을 취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

○총무과장 이상명 시비를 5,000만원 되돌려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시비반납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좌우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당장 회수하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특별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에 한국재활용품 소비촉진운동 대구본부라고 해 놓았는데 위탁 운영하는데 이런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데 운영을 시키지 말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지역에 푸른 사랑회 같은 경우에 지역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타진을 한 번 해보고 차라리 봉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역에 활동하는 그런데 위탁운영을 줘 가지고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박홍우 좌우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출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배남효위원, 염오용위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새마을을 한 17년간 하면서 회장도 8년하고 올해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 동안 70년대에 새마을이라고 하는 붐이 일어나서 우리 나라 오늘의 경제에 오면서 이제 여론상 이미지도 많이 손상도 되었고 전국적으로 특수사업이라고 하면서 새마을 단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진짜 필요로 하는 단체이기도 하면서 현재는 몸살도 앓고 있어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런 시비보조 내지 구비로 해 가지고 자체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고 자기 자생력으로 노력해서 돈을 더 많이 자산을 불려서 자기 개인 사무실도 운영하고 특수사업으로 해서 돈도 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회수는 안 될 걸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미 시비가 다시 5,000만원을 시로 준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이것은 무조건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고...

배남효위원 감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태출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구마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 사업자체가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다시 회수해서 이름도 없는 단체 근래에 있는 단체에서 뿌리가 없는 데에 되돌려서 활성화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배위원하고 염위원에 지지를 하면서...

○총무국장 박홍우 예. 이태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뭐 회수하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마는 안 되면 특수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대책을 한 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태출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새마을달서구지회에 대해서 정산서 하고 통장사본하고 검토하면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산서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들어왔는데 통장사본하고 이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확인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확인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래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산서 대로 사업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통장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장확인입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확인을 떠나 가지고 일단 제출된 서류 상으로 봐서 이 정산서에 나온 사업하고 통장에 지출된 돈 하고 사실과 맞아 떨어졌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건 일자별이거나 전체 토탈금액입니까? 지출계획...

배남효위원 아니 1/4분기, 2/4분기, 3/4분기 세 가지가 나와있으니까 이 세 가지 분기에 대해서 사업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한 정산서가 나와있고 여기에 따른 돈 집행한 통장사본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실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서를 새마을지회 정산서라든지 돈 관계 부녀회나 바르게는 전부다 협의회장 명의의 정산서를 가지고 갈음합니다. 그 안에 돈 집행되었는 지출증빙서류는 자체별로 보관이 되고 또 은행통장관계도 자체별로 보관되어서 사업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실지 봉사사업을 하는데 까지 저희들이 통장하고 집행내역별로는 굉장히 예민하게 따지기는 분기별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예민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했다고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했는 사업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내역이 나와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실지로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일단 서류 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서류 상으로는 검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출증빙보조를 참고자료 보조관계는 저희들이 요구를 지출증빙서류하고 은행통장하고는 저희들이 제시요구는 안 합니다. 우리 정산서 안에는.

배남효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본대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나와있는데 통장하고 보면 1/4분기에 녹지대 및 하천관리사업, 재활용 나와있고 이 사업한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4분기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해 가지고 여기 예산집행한 부분이 좀 나와있고 3/4분기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이 부분밖에 없어요.

래서 통장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보조금을 집행한 돈들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여기 그러면 보조금을 가지고 써야 할 사업 부분에 인건비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배위원 말씀은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은 돈은 이래이래 썼다 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서가 안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그런데 이것은 쓰지 않고 그 돈이 통장사본을 보면 인건비로 대부분 나간 것으로 밖에 추정할 수 없거든요. 이 통장사본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면.

○총무과장 이상명 현재 정액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로 배위원님 말씀은 정산서하고 실지 집행된 지출행위서류하고는 위에 정산서하고 지출내용이 증빙서류는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맞다는 말씀인데 그 관계는 인건비가 정액보조단체에 인건비로 지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1/4분기에 50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그 500만원은 이러 이러한 사업에 쓰겠다 해 가지고 500만원을 지급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대 200만원, 재활용 200만원, 기타 사업관련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100만원 그러면 이 200만원이 녹지대에 쓰여지고 또 200만원은 재활용에 쓰여져야 되고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이죠.

○총무국장 박홍우 자금정산서 내역하고 쉽게 말해서 통장지출 내역하고 안 맞다 이런 말씀인데...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자체 사업비가 자체 기금 조성된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지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보조금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통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쓰고 있는데 새마을 달서구지회 같은 경우는 대구시지회에서 들어온 지원금 말고는 회비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조금이 들어온 돈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통장이 있어서 그 통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인건비가 한 달에 분기별로 70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되는데 그 지급금액이 거의 보조금에서 나갔다는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새마을 지회는 사무국장이 있고 여직원하고 있는데 방금 한 달에 700만원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

배남효위원 아니 1/4분기.

○총무과장 이상명 보조비가 50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외는 사업성 경비에 포함되고 또 인건비 부분에 마이너스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체 경비로 충당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회를 이끌어 나간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셨어요? 서류를 제대로?

○총무과장 이상명 서류는 전체 내용은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내가 안 봤지만 위에 결산서 관계...

배남효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4분기에 녹지대 및 하천관리사업 해서 200만원 썼다고 정산서가 나와있는데 지출이 없다는 말입니다. 은행통장에.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 주머니에서 꺼내서 썼든지 아니면 안 썼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들어온 돈은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서에 나온 사업과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급한 내역은 이 서류를 대조해 보면 다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박홍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새마을지회에서 보조금 집행정산서만 받지 통장은 확인 안하고...

염오용위원 감사실장 오라고 해 봐요. 감사했는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총무과장 이상명 감사관계는 총무과에서 점검하도록 사전점검이라고 할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못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남효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다르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전부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스스로 좋은 뜻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보면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동안에 사업계획이 죽 나와있지마는 통장을 보면 실지로 한 사업은 지난 여름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업성 경비로 통장으로 지출한 것을 추적해 보면.

그리고 그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했는 지 모르겠지마는 통장 돈으로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그게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오늘 자연보호 행사를 한다 500만원 들면 500만원 딱 당일 빼가지고 당일 집행근거가 안 나온다는 그 말씀이죠?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만원 같으면 하다못해 50만원이라도 들어있으면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분들이 정말 간도 크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8,90%가 안 맞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한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우리가 1년분 한 목에 보조금을 줍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분기별로.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 어디 쓰겠다고 해서 500만원을 어디 어디 썼다 그러면 쓴 근거로 통장으로 이렇게 지출했다 우리도 선거하고 나면 선관위에 다 제출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안 맞고 사업에 안 맞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안 썼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업에 썼다고 해 놓고.

제가 통장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갔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이 보조금 전부다가요?

배남효위원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위원께서 새마을지회에 집행된 보조금 분기별로 500만원씩 주는 돈하고 내역별로 차이점하고 현재 인건비는 저희들 보조금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할 수는 법적으로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이외 사업은 각종 새마을이거나 바르게는 보조금 플러스 자체 기금조성된 것이 플러스 되어야 이게 사업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산서 내지 꾸몄는 모든 지출행위 해놓은 증빙의 자료가 배위원님이 보시고 또 저희들은 그것까지 자료요구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정산서만 가지고 대체를 해서 갈음을 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금년 내로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는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을 해서 배위원님한테 결과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변명은 하시지 말고요 내일 우리가 존 부서를 하니까 새마을 달서구지회 정산서하고 이 서류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분을 불러 가지고 담당자를 동석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잘못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마는.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배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으로 가지고 물론 방금 지출되었는 행위 자체하고 지출증빙하고가 안 맞은 부분이 있고 그것은 틀림없이 배위원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건 안 맞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단 지출의 보조금으로서 지출이 되었는데 보조금으로 지출된 인건비가 사업의 지출 정산이 된 자료하고 인건비로 나간 것 하고 이게 괴리부분에 대한 회수부분은...

배남효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그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월급 얼마,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얼마, 얼마, 얼마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얼마, 이래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했으면 그 보조금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 저러한 사업을 했다고 하면서 사업을 안 한 겁니다. 허위보고입니다. 명백히.

이것은 여러 사람의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런 업무들을 바로 시정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잘못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통장이라도 확실하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집행이 될 때마다 그 사업에 맞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부수 자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정조치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내일 담당자 분을 모셔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아마 회계절차가 잘못되었지 싶다. 우리 관행으로 우리 봉급 나가고 20일자로 집행이 되어서 통장하고 서류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거 뭐 한꺼번에 행사를 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국장님 저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저도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압니다.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국장님이 책을 산다고 해서 100만원 받아 가지고 책은 10만원치 사고 90만원은 자기가 썼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제가 새마을지회 것은 안 봤는데 저도 장부를 정리하면서 통장하고는 안 맞는 것이 1/4분기 때는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1/4분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경태 1/4분기는 안 맞아도 다른 것은 맞아줘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1/4분기 때는 왜 안 맞느냐 하면 돈이 뒤에 내려가기 때문에 통장하고 안 맞지만도 그 이외 것은 대충은 맞아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배남효위원 문제는 하나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3/4분기동안 했는 일이 새마을지도자 대회 한 번 했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사무국장이 와 가지고 내일 보충질의 할 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바르게살기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해서 사업정산서가 나오고 통장사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그와 유사한 문제가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사업이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 전개 되어 있고 이 사업에 동 위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보면 4가지 중에 2가지를 했습니다.

동위원 선진지견학하고 주부대학하고 그 다음 작은 봉사하고 110%소비절약운동 이것은 이 통장 지출상 도저히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는 정말 너무 문제가 많고 바르게살기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이유로 해 가지고 내일같이 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예산의 집행이나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정확한지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강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일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불러주십시오.

이태출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달서구지회에 500만원씩 분기별로 4번 내려주는데 1/4분기는 3월 달에 주기 때문에 1월, 2월, 3월은 자체에서 있는 돈과 자체 예산을 잡아가지고라도 모든 행사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달서구청에서는 분기별로 자동이체로 넣어주는 그 역할만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이태출위원 그리고 모든 것은 1년 통계 쓰고 지출 수입은 달서구 지회에 엄연히 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국장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단체는 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련대회 한 번씩 하는 연도도 있었고 근래에 와서 IMF로 인해서 2년만에 올해 한 번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별도로 또 구청에서 수련대회 하는 행사비용을 약 칠팔백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또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없습니다.

이태출위원 그러면 그 돈에서 자체에서 행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 달서구에는 회장이 연200만원 내고 부회장 100만원, 각 동 협의회장이 매달 1만5,000원 곱하기 12달 그 다음에 찬조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결국은 2,000만원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어도 자체 돈을 근 2,000만원을 더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남고 이렇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만 나름대로 아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련대회 때 별도로 주는 것이 없다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남효위원 바르게는 회비가 좀 들어왔는데 새마을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바르게는 올해 회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염오용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바르게 위원회나 새마을운동 조직법에 보면 각각【제3조1항】에 근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보조금조례【제4조】에 근거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준에 보면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 후 사업실적 및 사업효과가 극히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중단할 수 있다 조직관리비, 운영비, 불우이웃돕기 등 단순사업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보조금이 사업효과에 쓰이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쓰인다든지 이럴 때는 보조중단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배남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보조금을 가지고 관계 조직에 직원들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우선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이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이 현재 98년도 4월3일자입니다. 정액보조금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기획에 98년도4월2일 관련되어서 내무부장관이 98년도 예산편성추가 지침 시달에 재경부하고 합의되어서 정액보조금은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운영비 범위가 구·군에 사무국장 보수에 대하여 일부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방금 염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보조금 가지고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시책사업을 새마을 사업에서 개발된 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보조금 지원 후에 실적 및 사업효과가 극히 저조할 때는 단계별로 보조중단을 한다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 안에는 전부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일부 지출하고 자체사업비로 충당을 해야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보조금가지고 인건비 주고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손터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 자체사업에 경비, 회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중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최소한의 운영비에서 최소한의 월급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운영비를 전체 운영비에서 몇%를 가지고 최소한의 운영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침에는 유권해석 통보에는 몇%의 최소라고 하는 범위가 안 정해져있기 때문에...

염오용위원 그럼 최소한이 50%도 될 수 있고 최소한이 60%도 70%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현재 유권해석의 범위로 가지고는 줄 수 있다는 범위는 일리가 있지마는 몇 % 최소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의 범위는 그것은 안 정해져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회원들 경조사비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회원들의 경조사비를...

염오용위원 정액보조금 가지고 지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경조사비는 안 됩니다.

염오용위원 안 되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염오용위원 그러면 각급 단체 국장이나 여직원들 쉽게 말하면 월급을 어느 정도 받아가는지 단체별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자체 규칙이고 다음에 자체 조직육성법 기준에 의해서 자기네들 임용기준절차가 자체 시 지부에서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사무국장은 얼마고 평 직원은 얼마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내일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사무국장, 직원 월급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 정도는 월급이 형평성이 유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 단체는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월 말입니까?

염오용위원 예. 200만원 정도 받아가는 단체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 경우도 월 200만원 인건비가 안 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월급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주무과장님은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을 해 줘도 그 단체에 사무국장이 월급을 200만원 이상씩 받아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액보조금 50%, 70%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월급으로 다 지출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 각 동에 한 달에 연간 얼마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각 동별로 단체별로 분기별로 42만5,000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4하면 170만원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감사자료 제출 된 것을 보면 보조금 집행서류가 몇 개 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통장사본은 있는데 정산서가 없고 또 삽 한 자루 사는데 지난달에는 5,000원으로 샀는데 그 다음달에는 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행사에는 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 빵하고 우유 값이 전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 내용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일을 열심히 하는 동에는 보면 빵 값 10개 구입, 뭐 우유 20개 구입, 10개 구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산서에 보면 어떤 동에는 한꺼번에 360개 구입, 어린이공원에 청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주4회 청소했다고 해서 장갑이고 뭐고 장갑이 한 켤레 1,300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청소하는데 장갑이 1,300원씩 해서 100켤레 13만원 이렇게 정산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든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과장께서는 바르게살기에 동별로 17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실을 동 감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장은 알고 있는데 바르게살기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회원들은 위원들은 돈을 보조금 받아가는 사실조차 모르고 이삼년이 지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출을 일방적으로 지출한 경우가 나타났고 또 다른 몇 개 동에도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바르게 위원장만 알고.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이 보조금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개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돈이 쓰여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저희들이 모르는 소상한 배위원님, 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특히 바르게살기협의회 각 동 단위별로 지출되는 보조금액이 회장 자의적으로 굉장히 무분별하게 쓰였다고 하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실지 저희들이 확인점검을 해 보고 방금 염위원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고 사실이라면 자기 정액보조금을 사금고로 이용해서 자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습니다. 회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도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저희들이 법적인 주어진 한계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바르게 하고 새마을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지만 자의적인 문제는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다른 데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감사라든지 확인점검 관계가 하기가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못 챙긴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에 한정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 확인점검 관계는 분명히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원초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회계질서도 바로 잡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오용위원 바르게살기는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입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지회 사무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대체적으로 나왔는데 동에는 이게 엉망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전체 바르게살기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동에서 말씀을 해 줘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투명하게 감독을 쓰임새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것 같고 또 특히 바르게는 말 그대로 바르게 위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과 집행이 뒤따라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남효위원이나 염오용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기가 내년 봄까지인데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가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아까 통장하고 잘 안 맞다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회비를 거둡니다. 그러면 다 누구든지 회비를 연초에 안 냅니다. 보통 늦게까지 내기 때문에 1/4분기라도 보조금도 보통 2월말이나 3월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배남효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홍보물 제작이나 어깨띠 제작, 피켓제작, 전단 이런 제작품은 우리 감삼동에 있는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도 거기 이용을 하는데 외상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서만 들어와서 영수증 처리 해 가지고 하고 정산은 보통 11월 내지 12월에 현수막하고 피켓 같은 것은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맞고 또 주부대학이나 동 위원 교육 이것은 현찰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염오용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내무위원회 감사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은 중지해주시고 속기록에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으로 기록을 해 주세요.

그래야 맞지 감사장에서...

○위원장 이경태 내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염오용위원 아니 감사장에서 위원장으로 앉아 가지고 바르게살기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위원들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아까 묻는 것을 그래서 아마 통장하고 차질이 있고 우리는 절대로 사무국장 봉급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직원 봉급 하나가 55만원 나갑니다. 처음에 50만원 나가다가 55만원 나가고 현재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회비는 철저히 잘 들어옵니다. 잔액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아직 정산할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출위원 방금 염오용위원께서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한 쪽에 느끼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염위원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동에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분기별 42만5,000원을 통장으로 회장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매달 몇 일 되면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 단체에 위원들이 모르고 회장이 혼자만 분기별 4번은 170만원이라는 돈을 혼자만 알고 쓰고 했다면 그 분은 퇴출되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이라면 염위원 그 말이죠? 확실한 것을 근거가 있으니까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이태출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위원들이 감사하는 자리지 감사에 대한 발언하고는 빗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태출위원 예. 미안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래 제가 자연보호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는데 어느 동에 갔는데 그 동네는 자연보호에 20만원, 40만원 받는 것을 받는 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협의회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40만원은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으로 알겠고 또 모 의원은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이 맞다고 하고 하지마는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동네 자연보호회장이나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으면 구청으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동네 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협의회장은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남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예. 됐습니다.

아마 지금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공서 서류가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지금까지의 어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양심과 지금까지 살아온 그걸 걸고. 해서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이걸 충분한 그만한 머리와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세히 살펴보시고 내일 나오십시오. 내일 나오시면 복잡하게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알아 가지고 어떻게 시정하면 좋겠다는 것이 아주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나오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154페이지 99년도 정수물품승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8페이지 관용차량 및 수리업소 지정현황에 대해서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하던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관용차량 유지비 및 수리업소 지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차량이나 재활용차량 모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유류대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지금 저희들이 유류비는 운전기사들이 매월 개인별로 지급은 저희들이 매월 1주일에 한 번씩 유류비를 티켓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전체 유류비는 저희들이 연간 한 군데 입찰을 봐서 주유소를 한 군데 지정을 하고 차종별로 운전기사별로 1주일에 한 번씩 유류대를 끊어줍니다. 정산서를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수불부 정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끊어줍니다.

도이환위원 입찰했는 주유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 그 옆에 있는 월드컵주유소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구청에서 발행하는 주유권도...

○총무과장 이상명 예. 주유권으로 운전기사...

도이환위원 주유권을 총무과에서 티켓을 끊어줍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도이환위원 액수별로?

○총무과장 이상명 예.

도이환위원 요구하는 만큼 끊어줍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끊어주고 그게 더 탈 경우에는 운전수불부를 운행거리 수불부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일주일분의 양을 줍니다.

매일 매일 끊어주지는 못하고.

도이환위원 거리로 책정을 하는 것 같으면 중고차는 좀 더 들어갈 것이고 신차는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도이환위원 그 때는 어떻게 정산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마는 새 차일 경우에는 유류가 휘발유라든지 벙커C유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새 차일 경우 다음에 중고차 중에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연간 들어가는 잣대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자에게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직원 장주석 행정자치부에서 유류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드봉고는 1km에 0.12 를 떨어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교통여건에 따라가지고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에어콘을 쓰거나 또 겨울에 히터를 틀고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편차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km수를 쓰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류지침이 잔량이 한 0.5 나 1 가 남을 때 저희들한테 유류비를 끊으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끊고 다시 운행을 하고 다시 정산을 해서 또 떨어지면 유류 전표를 발급해 주고 그렇게 하고 다음 재활용차하고 청소차는 저희들이 2차 관리부서라고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거기에서 주유량을 적고 기사들이 싸인을 합니다. 그래서 월말에 저희들이 청구를 받아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총 차량이 몇 대입니까?

○총무과직원 장주석 지금 현황에 나와있듯이 89대입니다.

도이환위원 전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거기에는 보건소하고 의회는 빠졌습니다.

도이환위원 보건소하고 다 쳐야지요.

○총무과직원 장주석 그것은 관리부서를 관리전환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출원이 거기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의회하고 보건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89대 안에는 두 개 부서가 빠져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럼 89대 중에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직원 장주석 보험은 저희들이 1월30일날 만기가 도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차를 구입한다고 할 때는 그 만기에 맞추어 가지고 8개월 분을 넣는다든지 7개월 분을 넣어가지고 맞춥니다. 맞추고 지금 현재 저희들 보험회사는 시에서 퇴직해서 결성되어 있는 동우대리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에 장학기금도 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구청마다 동우대리점에서 다 시에 차들은 넣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물론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험을 공개입찰을 볼 의도는 없습니까?

○총무과직원 장주석 보험제도가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부화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동양화재에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가지고 매년 두 세 군데에 손보회사에 자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왜냐하면 편차가 있느냐 하면 거의가 편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다면 그 분들이 어떤 다른 방면으로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보험감독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거의가 저희들이 요율을 옳게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들이 계속 누적되어온 경력, 사고요율 이런 특별요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적용요율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든지 거기에 안 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3개 사에 자료를 주어서 받아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도이환위원 차량이 보험에 들다가 중도에 폐차를 시킨다든지.

○총무과직원 장주석 그러면 저희들이 매각하게 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환급을 받아가지고 입금을 바로 시킵니다.

도이환위원 올해 보니까 폐차된 차가 상당히 있는데 환급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직원 장주석 정확한 액수는 대수별로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8페이지 구청장 명의로 민간인에게 수여한 시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명의로 민간인에게 수여한 시상현황을 보면 97년 98년 99년 3년 동안 나와있습니다. 통계상 바로 한 눈에 띄지마는 97년도에는 다음연도 선거가 있는 해가 되어서 의식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대번 550건 표창자 수고 98년도나 99년도는 거의 300건, 200건이 있는데 아직 99년도는 11월 12월이 있으니까 215건 밖에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98년도는 325건 아닙니까? 99년도는 10월까지지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10월 말 까지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래서 300건 비슷하게 넘어가는데 97년도는 확연하게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거 의식적으로 다음연도 선거를 의식해서 과다하게 무분별한 표창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97년도하고 98년도, 99년도를 보면 97년도는 40개 분야에 550명입니다. 이게 조금 많다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인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은 표창 공적심사를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방금 도위원님 말씀대로 표창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적정을 기해서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총무과장 말씀이 앞으로 시행하는 방향을 공적심사까지 강화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당장 표나는 것도 선행구민 표창부분에 확연하게 47건에서 대번 26건, 25건 배로 차이가 나거든요.

요즘 이거 옛날에는 그래도 동네에서 구청장 표창 정도 되면 아주 대단하게 자부심도 가지고 받는 분도 나름대로 의식도 있는데 이거 요새 구청장 표창 해 봤자 정말 너무 남발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받는 사람 자기 자신의 자부심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셔 가지고 정말 2000년, 2001년도에는 이런 불합리한 통계결과가 안 나오도록 힘 좀 쓰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번 명부는 우리가 저기 가서 보면 되고 18번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지금 새마을 이동문고를 하고 있는데 격주로 동네에 오는 것 같아요.

동이 넓은 데는 6개월은 여기 했다가 또 6개월은 옮기고 해 가지고 수요는 있고 수요에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할 지 모르겠지마는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자체적인 도서실이라고 할 까 이런 문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독서지원 활동이라고 할까 방향을 그런 쪽으로 옮겨나가는 것이 좀 더 점진적인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참고로 주민자치센터를 월성2동하고 두류1동을 합니다마는 월성2동에는 다용도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미미합니다마는 보조금 자체가 7,500만원 가지고 시설비하고 재료를 구입해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는 도서실이라고 해서 운영을 일부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될 때 독서실을 전체 하나를 개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현재 두 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동에 자치센터에 다른데도 심사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좋은 도출점을 찾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관계도 한 번 검토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참고적으로 두류, 월성2동에는 다용도실에 일단 문고를 많이 소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라도 지금 운영을 해 봅니다마는 앞으로 독서라고 해서 무조건 도심란에 만들어놓으면 좋다고 하는 것 보다 그 주민의 질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전체다 하는 것 보다 그 지역실정에 맞고 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증을 다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성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데 물론 계명대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도서실 이용을 찾아가고 있지마는 주민들한테 그게 가깝게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 지내보면 도서관 책을 빌려주는 이런 도서시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이동문고 이거 가지고는 사실 언 발에 오줌누듯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시립도서관이 몇 개 있지마는 사실은 구립 도서관은 없습니다. 구립 도서관은 서울 같은데 보면 그런 구립 도서관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문화복지 쪽으로 여러 가지 많이 관심도 쏟고 예산도 투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가깝고 또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동문고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또 성서에도 보면 새벗 도서관이라고 해서 민간사설도서관이 있습니다. 대통령 상까지 받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장서도 한 2만 권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자발적으로 주민독서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제반 이러 저러한 구청의 활동과 아니면 민간의 활동을 잘 종합해서 주민독서요구를 제대로 잘 소화시키는 그런 시책을 잘 연구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도영환 배남효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현황에 예산집행 실적에 보면 물론 새마을 이동문고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인건비가 거의 90%입니다.

도서구입비 6,400만원 중에 도서구입비가 630만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구에 전 지역에 개소되는데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기 전에는 주민들의 어떤 도서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과다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의 인건비에 소요하면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마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되면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그냥 전향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폐지하고 인건비 1/10씩 2년 인건비하면 전 자치센터에 책을 수천 권 씩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거의 90%넘는 인건비를 과다하게 해마다 이렇게 지출할 것이 아니고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은 지금 시대 조류 상 당연히 폐지해도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이 예산을 분배만 해도 얼마든지 책을 채워주고 주민들을 그 쪽으로 유도를 하면 이거 예산 효과의 몇 배를 도출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의 효율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굉장히 과장 권한 가지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방금 도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5,100만원 90%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참 곤욕스럽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 아까 배남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 가지고 도서실을 많이 설립이 되고 그 때 가서 존폐여부를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전면적인 주민자치센터를 도서실 운영하는 것도 현재 추세나 지금 현재 운영을 나름대로 월성2동은 도서가 많이 없습니다마는 운영도 저희 나름대로 점검을 해 본 바는 그렇게 율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무조건 도서실이 많이 운영되면은 많이 독서량이 많고 모든 것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주민의 역량이 한테 결집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도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족하면서 배남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충족부분과 또 지금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방법하고 같이 3자를 믹서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7,400권의 도서를 두고 또 예산 들어가는 이 부분 인건비를 이런 예산에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나누고 하면 충분히 이거 몇 배 이상 효과가 올라올 것 같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번은 그냥 넘어가고 21번 직원주차스티커 부서별 배부현황과 기준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하나 더 달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22번 구청장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TV화상회의...

배남효위원 TV화상회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회의를 하면 푸른방송하고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비용이나 이런 것 지불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안 합니다.

배남효위원 하나도 지급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안 합니다.

배남효위원 그 쪽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무료로 해 줍니다.

배남효위원 푸른방송에서 구청에서 대해서는 무료로 잘 해 주네요?

과장께 하나 물어보겠는데 혹시 이번에 우리 의회 정기회 하는데 감사기간 동안에 푸른방송에서 녹화 내지는 생중계를 할려고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내용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고 제가 오늘 올 때 뒤 쪽에 없어가지고 저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번 감사기간에는 안 했다고 하니까 저는 안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장내웃음)

배남효위원 주민들의 알 권리를 봐서 의회가 이렇게 하는 활동을 행정부에 약간의 부담은 되겠지만 케이블방송에서 지역방송이 없으니까 케이블방송이라도 녹화나 생중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의회의 어떤 독자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푸른방송과 이렇게 잘 협력해서 하는 면도 있겠지마는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협조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이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잘 할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조금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섭섭하지만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 오죽하면 케이블방송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하겠다는 방송조차 안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정말 진짜 씁쓸하고 굴욕감까지 느꼈는데 명색이 의회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서 케이블방송이나 지역방송이 구청이나 의회의 그런 활동들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마음을 써서 제가 집행부 중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총무과니까 나름대로 어떤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구청장님 활동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의회활동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175페이지 특수시책 구민헌장 제정 및 헌장비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장비 건립은 추경예산때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헌장비는 이번에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추경예산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제정하고 공모 다 해버리고 뭐...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 해 올릴 때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돈은 다 써가니까 예산에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명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래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 비둘기 집 설치운영 그런데 먼저 번에 보호망 설치 이것 3개소 300만원 삭감되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이게 빠진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번 결산추경에 계수조정 하면서 이 부분도 하나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제작은 먼저 번에 700만원 이것이 큰 겁니까? 그때? 3개소 210만원.

○총무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내년 4월 달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4월 말경에 방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보호망 설치를 그 때 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가지고 3,4개월 정도 자기 집에 찾아들어갈 수 있는 조련을 시키는 기간이 삼사개월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겠습니다. TV화상회의를 통한 주민여론수렴....

배남효위원 여기 말이죠 앞으로 구청장 말고 다른 분들도 참석시킬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명 세무상담할 때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쪽도 내년도부터는 시간을 한 시간 정도입니다마는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같이 출연해서 민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광주 북구와의 자매결연 및 활성화인데 현재 북구청하고 달서구청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 이외 사단체 즉 말하자면 봉사단체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새마을하고 자체적으로 결연이 되어 있고...

○위원장 이경태 이번에 평통이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세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북구 바르게협의회에서 전화가 와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 몇 군데나 했는지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약사회, 이용사회 지금 현재 큰 것만 이야기가 되었고 또 작습니다만 약사회, 이용사회도 교류가 되고 자체별로 하는 모양입디다.

○총무국장 박홍우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간사 도영환 위원장님 꼭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결연문제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하고 자매결연 관·학교류 하셨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간사 도영환 앞전에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장을 상대로 물어봤습니다마는 관·학교류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대학의 도서관을 지역민에게 개방함으로서 주민들의 도서 이런 충족욕구를 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그런 사항을 강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오히려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전에도 계명대학이나 일반 어느 대학이고 할 것 없이 일반 주민이나 시민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었다고 그럽디다.

뭐 만약에 달서구민 같으면 계대에 책을 빌리고 싶으면 가서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책을 열람하고 했는데 그런데 구청에서 관·학 교류하면서 이걸 결연하고 난 뒤에 도서관 이용증을 새로 만들도록 해서 주민들이 전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도서관 이용증이라고 하면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책을 이용하는데 도로 불편을 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오히려 절차를 까다롭게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류 도서관 개관하고 그 관계 도서관 할 때 저희들이 식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때 도서관장의 이야기고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협력 조인식을 하기 위해서 문안, 초안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도서관장하고 부도서관장이 오셔가지고 물어본 사항하고 지금 까지는 계명대학에는 학교 계대 학생들 외에는 도서열람이라든지 반출이 잘 안 되었고 또 방금 도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증이 제시되면 도서열람이라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입했는 사람 증이 있어야 반출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계대에서 발급되는 증이 있어야 반출이 됩니다. 전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출관계는 도서대출은 절대 안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양해를 구해서 자료를 대출받아갔거나 주요 논문을 쓰기 위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갔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반출 해 가지고 간 예는 제가 물어본 예는 분명하게 그것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시행되고 난 뒤에 신당동 구의원인 허만수의원님도 말씀을 합디다.

이거 내가 총장한테 건의해가지고 벌써부터 주민들이 이용을 했고 그리고 저도 계대 이송학교수라고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분한테 물으니까 아이구, 전에도 얼마든지 주민등록 가지고 가면 열람이 가능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4로 타 대에는 어떤가 싶어서 경대에도 전화를 해서 시민인데 책을 열람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아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평상시에 주민등록증하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는 것을 새로 어떤 교류의 명분을 트면서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만수의원도 이야기를 합디다. 내가 총장한테 벌써부터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 하는 것은 좋은데 도서관 이용증을 만들어서 오히려 열람하는데 불편을 끼치는 것이 있다는 말을 주민들한테 내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허만수의원이 했는 것은 제가 그 때 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의원 당선되고 나서 계대 동문들 정책개발대학이나 뭐 대학원을 졸업했는 사람 동문들 당선자들을 모았을 적에 허만수의원이 그 당시에 안 되었는 것을 우리 신당동에 왔으니까 신당동 동민이라도 도서를 열람하도록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날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동네 사람은 이용을 하게끔 해 줬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개방된 것은 아닙니다.

도위원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틀림없이 허만수의원이 건의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간사 도영환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도서관 이용증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열람, 대출을 효과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후에라도 한 번 주민등록증으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만약에 주민등록증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 이런 도서 이용증을 새로 만들어서 교부하도록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도위원님 아래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대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같은 타 대학생도 일체가 출입을 안 시켜줍디다.

관내 주민이라도 타 대학생은 안 된다 아주 여기 전국적으로 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출입하는데 통제를 많이 합디다.

그런데 보통 열람은 특수하게 부탁해서 열람은 되는지 몰라도 대출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간사 도영환 과장님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런 불편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이경태 자, 자료 이외에 건의할 사항?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밤 늦게 까지 욕 봅니다.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도이환위원 99년도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소요한 예산액이 얼마쯤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400만원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당초예산 400만원 말고 추가로 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추경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이환위원 아니 총액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그러면 됐습니다. 자료는 내일 종합감사할 때까지 빼 주십시오. 했는 일에 비해 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활동실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제2건국 홍보물 인쇄가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부분에 증액되었는 부분이 수당은 강사가 14만원 추가되었고 운영수당이 480만원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홍보강사수당 140만원.

세 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세 가지입니다.

도이환위원 증액이 84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전부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400만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400인데 홍보물 책자발간에 250만원 이게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의비가 일부 조금 더 포함이 되었고. 80만원이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2건국...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44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죠?

배남효위원 아니 총 870이 증액되었어요.

○총무과장 이상명 아닙니다. 전체 포함된 것이...

(장내소란)

배남효위원 아니 400 플러스 과외로 870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본예산 400이고 증액된 것이 870 그러니까 총1,27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도이환위원 1,270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증액이 744만원 되었습니다.

도이환위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470은 뭐고 1,270은 뭡니까?

배남효위원 맞다 744만원입니다.

도이환위원 이것은 무엇을 보고 돈을 이만큼 많이 내 줍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연말 홍보책자 인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태까지 추진했는 실적하고 그 관계 인쇄비가 2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또 11월 12월에 회의를 운영하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연말 중순경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결산 겸 하도록 하는 위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경비가 일부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에 필요한 교수를 초빙해서 특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돈이 그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도이환위원 처음부터 발기할 때부터 상당히 말썽이 많은 단체 아닙니까? 지금 위에서 누르니까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제2건국은 어느 부서없이 어느 시·군·구 없이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타 구청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타 구 비교하면 우리 구는 어떻게 보면 예산은 좀 적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는 활동도...

도이환위원 적어서 적은 것이 아니고 많이 올려도 의회에서 깍으니까 400만원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단체는 올해는 400만원도 안 주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환장해서 들어가놓고 단체장이 공무원들한테 로비까지 해 가면서 들어가면 무슨 큰 끗발이 있는가 싶어서 들어가놓고 활동했는 것 뭐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새마을 부녀회보다 못 해요. 이런 것은. 바르게 보다도 못 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돈을 더 줘야 되지. 먹고 놀고 폼만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활동했는 것은 또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2월부터 발족되어서 했는 나름대로의 결산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회의자료에 제가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되면은 유인물로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사람들도 그 때 그 사람들만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행사했는 것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이거 한 번 보세요. 창립총회는 1월28일 해놓고 낭독문 뭐 위촉장 나누어주고 다짐대회 하고 잠실체육관에 가서. 그리고 신지식인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이나 하고 9월17일날 경북 구미에서 팀장이 나가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예산도 전부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포함된 겁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2월8일날 제2건국추진 요원반 교육을 수원에서 받았는데 총무과에서 18만4,400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제2건국추진위원회 내무부회의 올라갔는 교통비 관계입니다.

도이환위원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정확하게 회의요구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2건국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챙겨가지고...

배남효위원 추경예산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제2건국 운동 관련 교육참여 해서 6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서 나왔겠죠.

도이환위원 1월13일날 제2건국 개혁과제 공청회 참석 서울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이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전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한 마음 다짐대회 같은 것 말입니다. 2월2일날. 건국한마음다짐대회 참석 서울 18만9,000원.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참석회의에 올라갔는 참석자 여비입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은 어느 항목에서 나옵니까? 그 예산은?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풀예산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2월2일날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인데 이것도 2월1일날 가고 2월2일날 가고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 비서실에서 갔는데 몇 명이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때 비서실에 전국 시·도지사,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행비서 한 사람하고 청장님하고 올라간 부분입니다.

도이환위원 몇 명이 갔어요?

○총무과장 이상명 두 명이 갔습니다. 비서실에서.

도이환위원 비서실에서 두 명이 갔고...

○총무과장 이상명 청장님 하고 포함해서 2명이 갔습니다.

도이환위원 누구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이상명 청장님하고...

도이환위원 청장님 포함해서 비서하고 2명이고 2월2일날 한마음다짐대회는 총무과에서 몇 명이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거기는 행정계장하고 저하고 또 한 사람 김시영 씨하고 3명이 갔습니다.

도이환위원 이 3명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3명은 18만9,000원이고 2명은 20만7,280원이 나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직급별로 다르고 사무관 이상하고 비행기도 탈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비규정이 다 틀립니다. 6급 이하는 또 틀리고 그렇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2월8일날 제2건국추진 이것은 했고 전부 건국이네. 3월10일날 제2건국운동추진업무회의 경기, 인천, 대전에서 총무과 13만7,700원 그러면 올해 전부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방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안에 제2건국 관련되는 예산에서 나간 여비지출은 이 돈에서 지출되어서 간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여비가...

도이환위원 아니 총무과에 들어있던 어디에 들어있던 제2건국추진이 없었으면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명 예?

도이환위원 제2건국운동 추진이 없었으면 그 돈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그것은 맞죠.

○총무국장 박홍우 저도 한 번 갔다왔습니다.

도이환위원 잘 갔다 왔습니다.

(장내웃음)

○총무국장 박홍우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회의가 올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없어도 될 이러한 제2건국위원회는 예산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 골병들이는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대답은 못 할 겁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배남효위원 과장님, 국장님 어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2건국위원회가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한나라당에서는 당론을 걸고 결사적으로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님도 한 나라당 공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나라당 소속의 당인으로서 자기가 소속된 당에서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받아들이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기관장의 당적을 가지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적을 가지고 했는 것은 아니고 국가시책에 지방정부가 따라줄 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안 할 수도 없고 행자부 주관해서 전국 시·도·군·구별로 조례준칙까지 내려와서 구성을 언제까지 하라 그러니 저희들이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고충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고충이나 이런 분위기들을 의회에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국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시켰으면 좋았을 것인데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니까 구청은 안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인 구청은 또 의회를 정말 압박하듯이 해 가지고 지금도 그 때 일이 생각이 나는데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 해 가지고 의원들 분란을 일으키고 창피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추태를 연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당인으로서 또 행정인으로서 이런 좀 더 그런 신중하고 사려깊은 그런 처사가 필요했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간사 도영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총무과장님이 주관하셨고 또 서류에도 보면 협조에 총무과장 요청을 해 가지고 총무과장님의 결재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봐도 되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계획에 보면 우리 달서구의 구내식당 임대계약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총무과장님이 처리하셨죠?

○위원장 이경태 감사자료 7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구내식당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죠?

○간사 도영환 예. 입찰하고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 말씀을 먼저 듣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내식당 임대료를 보면 처음에 92년도 당해 년도는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임대료가 5,330만원 되었는데 이후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마는 93년도부터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도 8월 달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을 해서 1년에 연 월100만원 이상 약간 받았고 새로 99년도 6월22일부로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해서 새로 12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92년도는 공개경쟁입찰해서 5,330만원 임대료가 나왔는데 이거 장사가 안 된다든지 수입이 안 나서 주인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바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가 거의 1/4수준으로 떨어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에 자료요청 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8년도에도 지금 9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현재 주인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98년도 1,282만5,000원으로 연간 수의계약을 했고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 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었고 또 저한테 질문이 있었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평당 가격을 산출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 거기에서 약10% 내지 15%정도가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올해는 1,451만7,800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9,200만원의 공개입찰 부분하고 수의계약 된 부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년 공개입찰을 붙여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7개 구청, 군에 전부 구내식당에는 공개입찰을 전연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음식값을 저희들은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청에 서구도 2,500원 그 이외에는 직원자율회에서 회비 모금 된 돈을 가지고 2,500원 이상의 상당의 보조금을 주면서 한 그릇에 1,800원으로 주는 구청의 예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밥을 먹는데 위원님들도 자주 이용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음식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타 구청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이의를 제기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질이 좋고 또 그 사람들이 박리다매로 저희들한테 봉사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적으로 지적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약200만원 가까이 더 증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다면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해 나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5,300만원 임대료를 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 해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의계약을 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타 구에는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많다고 하는데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직원자율회 이런 데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동구, 남구, 수성구는 직원자율회에서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명 직원자율회에서 경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간사 도영환 물론 예산지원은 약간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식사비도 헐고 특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자율회에서 운영 해 가지고 공개경쟁 해 가지고 최초에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사비도 1,500원입니다. 우리는 2,500원입니다. 시청 직원 1,500원짜리 식사하면서 여기보다 못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 같으면 난리납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그 관계도 시도 마찬가지로 자율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자율회비로...

○자치행정선임담당 조기태 시청은 시 예산에서 일부 인부임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직원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식비 쌀 값만 하고 밥하는 사람 인건비는 시청에서 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일용인부로 별도로 해 가지고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간사 도영환 물론 지원하고 하면 식사 값도 내리고 이야기는 물론 되는데 일단은 실지로 알다시피 경영수입 관리측면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1년에 구청에서 시행해서 경영수익하면서 주유권 판매하면서 800명 900명 직원 전부다 장사꾼 비슷하게 만들어서 수입 올려봤자 이천몇백원 밖에 안 오르는데 이거 어떻든 간에 공개경쟁입찰을 계속 유지했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몇 배 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떨어지는 수의계약 낙찰률도 너무 보기에도 특혜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항을 직원의 어떤 식사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총무국장 박홍우 도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중간에 미안합니다마는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88년도에 달서구 초대 행정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입찰과정을 제가 직접 안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듣기로 그 당시에 입찰과정에서 천만원, 1,500만원, 2,000만원까지 많은 사람이 2,000만원 정도 써넣었습니다.

써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김수자 씨가 이 사람이 여자가 되어서 내용을 모르고 구청 과거에 성당동에 구청 앞에서 밥집을 했습니다. 구청직원들이 따라오너라 당신도 구청에서 한 번 해 봐라 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거기서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럼 입찰을 해 볼려고 덤벼들어 가지고 자기 내용도 모르고 경쟁이 심하다고 하니까 5,500만원이라는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 실지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마는 하루에 밥그릇이 평균 200그릇입니다. 한 200그릇에 2,500원 해 봐야 한50만원 평균 직원들한테 급식 제공하는 것이 공휴일, 일요일 빼면 20일 하면 천 만원, 음료수 파는 정도 다 하면 실지 인건비가 얼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는 완전히 한 해는 손해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 여론이 너무 직원들한테 서비스도 좋고 잘 하니까 계속 해 달라 이런 자체 자율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가격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당시에 감정도 하고 지가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해 보니까 실지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 특혜라기 보다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마이너스 된 것이 유지되는 것이 일요일, 토요일 날 예식을 해서 수입을 얻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보면 주문과 의견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타당한 요건이 의견반영 된 것이 사용허가자가 별다른 하자없이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단서를 달아 가지고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5,300이라는 임대비를 많이 주고 적자를 기록했으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그 분입니다. 그러면 몇 년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봐서 보충되었다 싶으면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무료예식장을 시행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료라도 뭐 상향되고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인제 올해 불과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1년 단위인데 내년에 입찰로 할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까? 이거 입찰로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면 내일 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가지고 전결사항이니까 구청장을 상대로 물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입찰을 할 것이냐는 우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부간에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고 모든 평정관계나 수의계약 오늘 200만원 올라갔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무부서인 지적과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고 그런 타당성 여부가 조사가 되어서 결재를 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당겨가지고 총무과장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계약부서 책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는 제가 제 자리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올해 몇 월 달에 계약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8월1일자로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이렇게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협조에 총무과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과가 담당부서이지만 그래도 총무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협조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협조사항에 결재가 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내년도에 입찰로 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 주는데 내일 위원장님 지적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내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 출석시켜 주십시오.

거기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매듭이 안 되면 전결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 내일 상임위원회 출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상임위원회에는 원래 구청장을 출석 못 시킵니다. 못 시키고...

(장내소란)

그 부분은 내가 볼 때에는 도위원이 그것을 파악했다고 하면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구청장 답변이 나올 겁니다.

지적과장이나 총무과장 이야기 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번복해서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간사 도영환 그래도 내일 담당과장을...

이태출위원 방금 도영환위원이 식당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청 식당 안에 의자나 모든 비품은 식당 현재 하는 사람 겁니까? 구청이 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본인이 샀는 겁니다.

이태출위원 그 안에 투자도 그러면 수천만원 했겠네요?

○총무국장 박홍우 그 건물 이외에 시설비는 입주자가 했습니다.

이태출위원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식당업을 27년간 한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를 얻어서 시설을 하고 하면 1,2년에는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밖에서는 보통 70만원 이상 매상이 올라야 한 달에 월세 100만원 정도 주면 타산이 맞아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도영환 구청별 구내식당 운영해서 시청도 식사대가 1,500원이고 수익금도 나옵니다. 수익금은 식당 내 자체 수익금은 자체 운영하는데 쓴다고 수익금도 나와있습니다. 1,500원 받아도 지원 안 해 줍니다.

1,500원에 식사대를 계산해도 수익금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직원자율회 경비로 자체에서 쓴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까? 여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시청에서도.

1,500원도 지원 안 해주고 수익금 나온 것을 가지고 직원들 자율회에 쓴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경태 인부임으로 준다고 안 합니까?

○간사 도영환 아니 무슨 인부임 말입니까?

○위원장 이경태 식당 종업원 인부임.

○총무국장 박홍우 종업원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위원장 이경태 직영관리를 하니까 인건비를 시에서 준다 이 말입니다.

인부임을 시에 예산으로 주니까 남는다는 말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것도 자료에 안 나타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내소란)

배남효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이니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임의단체 보조금 해서 민족통일협의회하고 민족평화통일 자문회의 이 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민족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들어봤는데 민족통일협의회는 별로 들어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총무과장 이상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민족통일협의회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민족통일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명 평통관계는...

배남효위원 평통은 다른 것이고요.

○총무과장 이상명 민주통일하고 평통관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배남효위원 예. 평통은 아는 단체이니까 놔두고.

○총무과장 이상명 이것은 임의단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장을 우진용 씨가 맡아서 합니다마는 지금 임의단체에 이것은 말 그대로 민주통일협의회는 통일 젊은 계층으로서 남북통일을 안보에 대해서 안보통일론을 굉장히 주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런 것 말고 쉽게 말해서 무슨 우리가 알 수 있는 행사 같은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예.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명 주로 안보강연회 관계 그런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보조금 2,400만원하고 민족통일협의회 2,400만원하고 민주평화통일에 4,930만원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산서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명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240만원하고...

배남효위원 예. 240만원하고 493만원 나와있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12월4일은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전 실과 보충감사 후 지적 및 건의사항을 확정하고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류광현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3인)
總務局長朴弘祐
總務課長李相明
稅務課長崔永贊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地方通信員, 金重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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