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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4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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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실


일시 : 1999년 12월 02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2


(10시03분 감사개시)

o 문화공보실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세무과는 오후 1시30분에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지역발전과 57만 구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경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보람있고 잘 된 일 보다는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는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중심으로 한 전 직원들은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부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이해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저희 문화공보실을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우리 실 선임담당하고 임의단체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선임담당 권순홍씨입니다.

(인사)

문화관광1선임담당 한순옥씨입니다.

(인사)

문화관광2선임담당 권종섭씨입니다.

(인사)

생활체육선임담당 양명채씨입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 지부 사무국장 김무광씨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그리고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이종완씨가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그럼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공보실 소관)

(별책)


○위원장 이경태 실장님 잠시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보고중단)

뒤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공보선임담당 권순홍 CBS기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어제 12월1일자로 CBS의 기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지민수기자가 저희 달서구청으로 왔습니다.

대전에서 1년간 고생하시다가 어제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저는 면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보고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으로 나오신 임의단체에 우리가 예우를 해서 거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6페이지 임의보조금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님 수고많습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에 따른 것이고 사업비지 동단위에서 나가는 것은 없죠?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동단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며 어떻게 회의를 이끌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동조직이 100% 안 되어 있습니다. 70%정도 가동하고 있는데 동조직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는 좀 큰 행사에는 빈약해서 한 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회원들이 회비를 징수하는데도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운영위원이 지금 현재 2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비를 내신분이 작년에 미납된 것까지 해서 4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김상태 지부장님이 금년 1,200만원 자기 분담금을 다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돌아가서 새로 지금 운영위원님들은 현재 보니까 도저히 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지부장님에게 다시 추가로 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12월10일 안으로 입금을 시켜주실려고 했는데 지금 운영이 말로서는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이때까지 이체했는 것도 얼마가 될는지 그것도 계산을 뽑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사람한테도 매일 원망을 듣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어렵습니다.

이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유총연맹 조직이 과거 3공이나 5공 일 때는 상당히 조직이 활성화되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천이 되었습니다.

세대도 많이 바뀌었고 국장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는 아직도 분단된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게중에는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을 잠깐 쉬는 겁니다. 쉬다가 보니까 너무 오래 쉬는 겁니다. 북측의 지도자들이 내일이라도 전쟁을 선언하면 전쟁이 도발하는 겁니다.

휴전협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힘이 드시더라도 국장께서는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동 단위 조직도 활성화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겁니다.

옛날같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푹푹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살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국장님께서 애로가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여 사무직원이 있죠?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한 사람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지부장이 내는 돈 가지고 봉급주면 딱 맞겠네요?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저도 급여해결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타 구지부하고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안보교육이라든지 봉사활동을 결국은 예산을 안 들이고 조금이라도 더 할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지부는 1년에 두 번 정도 밖에 안보교육을 못 합니다. 저희는 최하 한 네 차레에서 여섯, 일곱차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획한 교육이 12월8일날 성서우체국 4층 대강당에서 200명 소집해서 교육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누구인지 기억을 제가 못 하겠는데 두류동사무소에서 200명 안보교육을 할 때 귀순용사 여자분...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홍경화입니다.

이종학위원 예. 그 사람이 강연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 저도 군에서 20년 몸 담은 한 사람으로서 참 강사를 잘 선정했구나 북한의 실정과 한국의 실정을 비교해서 강연을 하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귀순용사 강연이라든지 할 때 먼저와 같이 그런 좋은 강사를 해가지고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끔 저도 강연을 들으면서 한 시간 30분동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들어본 일이 잘 없습니다. 중간에 빠져나가고 했는데 그런데도 신경을 써가지고 사람만 많이 모으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4회를 하든지 10회하든지 하면 뭐 합니까? 한 번을 해도 실제 귀에 들어갈 수 있고 아, 현실이 이렇구나! 국민이 직감할 수 있도록 강사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참 좋은 강사입디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동단위 조직이 구성이 제대로 안 된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성이 잘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동 회장한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 예산편성 시 보조금이 작년보다 300여만원 줄었습니다. 신청할 때 얼마를 우리 구에 신청을 하셨는지 또 줄은 이유가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 조직이 안 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반공연맹때는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프리미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면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역시 안보에 대한 관념이 전에 보다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많이 퇴색했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은 안보에 대한 비중을 거의 안 갖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아무리 계산을 해서 주지를 해 볼려고 교육도 여러 차레 실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서 봉사를 해도 빛이 나야 되는데 우리 단체는 크게 빛이 안 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3만원 지원하는 관계는 염위원님 옛날에 역시 우리 자유총연맹에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3만원씩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지도위원회, 청년회, 부녀회 해가지고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단절된지가 한 7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본부에서 그 때 액수로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 이후로는 전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으로 지방비 신청했는 액수는 약2,300만원 정도 사업계획으로서 보조금 신청을 사실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1,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300만원 깍이고 1,000만원을 주셨는게 결국은 작년에 누적된 것 하고 금년에 찬조금이 안 들어온 만큼 마이너스고 그래 됩디다.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우리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2,300만원 지원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1,000만원으로 줄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것은 집중관리예산입니다. 풀예산에서 집행합니다.

이 관계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제가 1억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편성관계에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했는데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33페이지를 보면 풀예산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독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산편성 각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분배하는 과정에는 제가 참여를 안 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실무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기획감사실 주무 부처에 예산편성 증액을 건의할 의향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제가 물론 요구가 들어오는대로 기획감사실로 저희들이 협조사항으로 해서 필요하니까 많이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이 편성될 때 잘못되면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나 또 운영상황을 내실상황을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증액지원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은 실무자로서 예산편성 부서에 요청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에게 한 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예. 배남효위원.

이종학위원 염오용위원의 질의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나 물론 체육도 중요합니다. 거기 보조금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총도 우리 현실로 봐서 아직까지 어려운 때니까 국가적으로 안보의식 고취와 병행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번 예산을 세울 때 많지 않으니까 생활체육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구예산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한 사용정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2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1분기 보면 주로 강연이 있습니다. 3월22일날 이곡동사무소에서 자유수호특별강좌를 한 걸로 되어 있고 참석인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월성1동에 3월18일날 100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월25일, 3월30일 도원동하고 성당1동에 200명씩 해가지고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분기가.

그런데 제가 이곡동사무소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동장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 하는데 여기에 기재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곡동사무소 면적상 300명이 도저히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예산을 300명이 참석해가지고 600원씩 18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이 관계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현재 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교육을 하면서 지금은 워낙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강사료는 10만원 내지 15만원 할애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마는 교육을 할 때 사실 사람 동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행정 계통으로 소집해서 무슨 행사를 치루면 우리 공보실장님과 현재 지금 직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분들을 초청해 놓고 간단한 기념품 하나라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 사실 그대로 기재를 할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디다.

그래서 현재 인원관계라든지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만약에 정산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외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분기별로 몇 차레씩 있는데 지금 4/4분기까지 했는데 대체로 예산사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한 겁니까?

전부다 여기 보면 월성1동, 이곡동 등등해서 동사무소가 강당 면적상 물어보면 한 50명 내외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이곡동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성서우체국 4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대회개최나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그렇더라도 이것이 명색이 관공서에 내는 예산사용의 정산서라는 말이죠.

그런데 관습상 그런식으로 이면지로 기재해서 이걸 제출하고 지금 실장님 정산서가 들어오면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검사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까지 제가 미처 그것을 발견을 못 하고 미처 검색을 못 한데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예산을 지급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쓴다고 해서 하여튼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되거든요. 법에 어긋나지 않게 쓰면 되니까 사실대로 기재하고 또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고 또 실지로 활동이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억지로 계속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관습상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실지로 업무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오래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떤 사명감과 양심에 입각해가지고 원래의 목적이나 뜻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하기 어려우면 축소를 한다든가 이거 찝찝하게 다르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급적이면 사실대로 또 양심대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나 감독하시는 분이나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유감을 갖지 말고 정확하게 들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총에 지부장님이 연간 내시는 금액이라든지 간부가 내는 것이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그것이 공식적으로 내는 것이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지부장 외 다른 부지부장이라든지...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부지부장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부지부장님 연간 출연금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도 기업이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성서공단에 계시는 분이 세 분 다 거기 계시고 아니 네 분이 계십니다. 이장우 전 구의원님까지.

그런데 사실상 찬조금이 300만원씩 들어와야 될 찬조금이 약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서재홍위원 여기 통장사본에 보면 실지 입금된 것은 전부다 구청에서 했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부장이나 부지부장 지분이 어떤지 그러면 통장을 별도로 하시는 모양인데 실지 여기 보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급료형식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부장이라든지 이 살림살이를 꾸려가면 그런 것이 있지 싶은데 그것이 하나도 없고 구청 지분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그 실적은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소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김무광 사무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공보실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이 단체보조금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고 예산을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예산부터 먼저 주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연간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습니다.

도이환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제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증감없이 그대로 올라오는대로 예산을 다 빼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도이환위원 그러면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1,319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99년도 올해는 1,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래서 319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갔는데 감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마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풀경비를 각 임의단체로 배당할 때 어떤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직접 참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직접 참여를 안 해가지고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도이환위원 그러면 올해...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타구 자유총연맹하고 균형을 맞추었지 않나 그래 예상합니다.

도이환위원 올해 그러면 자총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안 그러면 더 증액을 시켰습니까? 감액을 시켰습니까?

사무국장님 작년에 예산요구 할 때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작년에도 2,000만원 조금 상회하는 그 정도에서 금년에도 한 2,300만원 선 해가지고...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1,3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은 역시 1,000만원에 해당하는 그대로 올렸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차질이 왔겠네요?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그러면 결국은 교육을 다섯차레 계획했으면 세 차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줄이는 수밖에 없죠.

도이환위원 올해도 아직까지 미집행액이 100만3,000원 정도 남았네요?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그것은 연말에 평가대회하고 행사하는...

도이환위원 연말에 평가대회는 언제합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12월16일 아니면 17일 정도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12월8일날 교육이 있기 때문에...

도이환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는 평가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는 미집행액이 기재가 안 되었는데.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작년에도 집행은 그대로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김국장님께서 감사장에 나오셨을 때 자료는 지급액만 있었지 미집행액은 없었거든요?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작년에는 감사하신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집행을...

도이환위원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같은 시기같으면 그 당시에는 미집행이었지 싶습니다.

도이환위원 미집행이었는데...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12월 초 중순에 언제든지 합니다. 평가대회를.

도이환위원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자총에서 반공이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아무리 많이 내려주어봐야 우리 배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확인을 다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최대한의 단체 효력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애로점이 수반이 되겠지만 작년보다 300만원이 더 삭감되었는데도 올해 아무 탈없이 잘 해 왔다는말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마는.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그것은 제가 수치스러워서 말씀을 지금 안 드리는데 그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삭감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덮어주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꼭 이야기를 하면 저에 대한 체면문제도 있고. 그냥 덮어둡시다.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내년도 금년도 예산이 풀경비가 얼마인지 그게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전체 덩어리가 확정되고 난 뒤에 내년도 1월달에 각 임의단체 보조금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예산서는 지금 안 잡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 덩어리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 자유총연맹 사업계획서 올렸습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아직 안 올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이환위원 그것을 올릴 때 문화공보실에만 올릴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한 부를 주세요. 참고로 하게요.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태 예.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 사무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갑식위원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정산된 것은 1,000만원에 대한 정산표죠?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그렇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대표와 부대표가 4명이 있었다고 했죠?

대표 1명, 부대표 4명이죠?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그렇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대표가 1,200만원 출연을 한다고 했습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신갑식위원 그 다음에 부대표가 1인당 300만원 출연한다고 하셨죠?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신갑식위원 그러면 합계2,400만원이 출연금으로 들어오네요?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신갑식위원 그러면 2,400만원이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글쎄 그것이 아까 말씀을 안 드립디까?

신갑식위원 얼마정도 들어왔어요?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한 지부장님이 공식적인 1,200만원은 100% 다 나옵니다.

그리고 부지부장님은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선 네 분이 내시는 총액이.

신갑식위원 그러면 약2,000만원입니다 그죠?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신갑식위원 그럼 2,000만원에 대한 저희들이 의회에서 2,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정산내역을 이거 묻기도 이상하고 하지만 그러나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개념에서 있는 것이다가 보니까 명예를 가진다는 뜻은 자기가 출연금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 출연금의 정산내역도 확고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정산내용이 1,000만원에 대한 것만 나왔지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그것은 저희들은 지방비에 관한 것만 신경을 썼지 전체적인 예산은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면 소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갑식위원 이게 예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단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개념에서 회장이라고 하면 자유총연맹 달서지회장 이런 명함을 갖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명함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떤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에서 출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신갑식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이 과연 그 분들이 내 놓을 때는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에서 내놓은 돈인데 사용내역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이 개념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지방비에 관한 것만 오늘 감사대상인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지금 자료도 이렇게...

신갑식위원 행사는 여기에 나와있는 이 부분밖에 안 하잖아요 1년 행사를?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는 지방비를 지출했는 부분만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총 찬조금 지출했는 내역을 사실 여기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부장님한테만 보고해서 부지부장 결재받고 지부장결재받고 그 다음 시지회를 통해서 본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명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신갑식위원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 달서구에서 1,000만원을 지급했는 현황만 여기에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내역도 이것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아닙니다.

신갑식위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은 국가에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의 돈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이 내놓은 돈이라도.

출연을 했을 때는 자유총연맹보고 출연을 했는 것이지 어떤 회원들을 보고 출연을 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정산내역이 그것도 다 나와주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감사내역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알멩이는 다 빼먹고 겉만 내놓고 사실 지금까지 아, 1,0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이 나온 2,400만원을 계산할 때는 이 1,000만원도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역이 여기에 빠져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음흉한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무국장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은 의심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내용을 죽 들어보니까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 내년부터는 우리 실장님도 그 내역도 같이 정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집중관리예산 집행내역 풀예산에 보면 총1억4,000만원 중에 각 단체별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자유총연맹의 예산배정을 할 경우에는 타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장님 생각하기에 일률적으로 타구에 1,000만원이니까 같이 1,000만원 한다는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서구나 남구, 달서구의 인구, 행정력을 감안해서 배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제가 직접 참여를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겠는데 직접 참여를 못 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정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신년도 2000년도 예산때는 예산을 배정할 때 실장님께서 타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달서구는 인구가 60만을 육박하고 서·남구 이런데보다 배이상되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유총연맹 사업실적 정산서를 제출하셨는데 아까 배남효위원이 말씀드린 동사무소의 인원수용능력이나 장소면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불가피하게 어떤 연유에서인가 정산하는데 내용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 주셔야 그래야 국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예산을 증액요청할 수 있고 애로사항도 요청함으로서 말이 통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부분이 소홀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투명하게 다음 회기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사업내역서를 낼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잘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에 풀예산 하면서 내무위 소관이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삭감하면서 사실 올 예산이 전반적으로 긴축이 되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도 열 군데 밖에 못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회단체 보조예산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취지가 각종 사회봉사단체가 구청예산의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구성원들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되 부득이하고 관과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행사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런 취지에서 이게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도 보조금을 받아서 지급한 행사를 보면 그 취지에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전에 단체 출연경비로 해야 될 그런 행사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자체도 어떤 사업은 보조금으로 할 것인가 또 어떤 사업은 자체 출연경비로 할 것인가 이거부터 좀 정확하게 잡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부족하든지 많든지 정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줄일 것이 있으면 줄이고 더 증액시킬 것이 있으면 시키고 해서 예산사용에 정확성, 당사자는 그런 것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감독하는 기관도 관행상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이라든가 사용에 대해서 정밀성이나 엄격성을 기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만이 서로간에 오해라고 할까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서 올 예산을 할 때도 명백히 보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체출연으로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사무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달서구청 행정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더구나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을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또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달서구에서 지원금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생활체육협의회에 5,77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만한 돈을 지원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부회장, 이사 약 13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내놓는 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장은 99년도에 얼마정도 내고 부회장, 이사 합쳐서 약 얼마정도가 출연금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돈은 임원진에서 쓰는 돈은 사무국장, 직원, 임대, 소모품, 기타 전화비 등 운영에 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감사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정도만 출연금이 얼마가 된다는 것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천수회장님 같은 경우는 97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2,500만원 정도 출연하셨고 98년도 1,590만원, 현재 99년도에 1,000만원 조금 더 출연하셨는데 아마 12월 말까지는 1,500만원 정도는 출연하실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 두 분 해서 한 분에 200만원씩 그리고 이사 세 분인데 세 분은 일반이사로 해서 50만원씩 그리고 종목별 연합회장님들 열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 30만원씩 해서 현재 연간 그런데 종목별 연합회 회장님들은 현재 잘 안 내십니다. 일반이사까지는 내시는데.

이태출위원 총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현재상태로는 1,500만원 정도 들어와있습니다.

이태출위원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이 사무국장 수고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과 같이 겸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임의보조금이 전부다 1억4,000입니다. 1억4,000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금이 약2,300입니다.

그러면 집행한 것은 1억1,700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생활체육에 약5,657만원 약 5,700만원 나간 것 같으면 전체 액수 중에서 50%가까이 됩니다.

현재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지금 12개 내지 14개 지금 미집행한 것 까지 다 치게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몇 개가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 중에서 생활체육이 차지하는 금액이 50%나 되고 그 다음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지원계획이 있고 지급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6월달부터 시작해서 수입금액이 전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석 달 동안의 수입금액이 약1,500만원 정도 지난5월달에 개장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연 수입이라고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은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기 전에 연례행사로서 이 정도의 금액은 항상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익금이 생기는 것 만큼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도 줄지 않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에서 나간 것 중에서 그러니까 조금전에 출연금 회장단이라든지 그것은 다른 행사에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거의 지출된 내용이 봉급에 관한 인건비에 관한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금 자체가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것이지 거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자체수입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체협에 대한 지원금은 줄지 않고 그대로 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서재홍부의장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공공기관도 그렇고 직접 수입에 대해서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창구가 일원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인 YMCA하고 어떤 제계약을 체결했고 또 거기에 따라 YMCA하고 생체협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수익금 관계는 창구가 일원화 되어 가지고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할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에 충당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에 보면 인건비 보수규정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단위 시생체협은 국비로 아마 지원을 받아서 나가고 구 단위 생체협의회 사무국장하고 사무직원은 아마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100% 보조금에서 나가지 않고 아마 출연금에서 50%정도 그리고 보조금에서 50% 정도 해가지고 규정집에 있는 보수규정하고 맞추어가지고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태 국장님 서재홍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까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수영장이라든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수익문제에 대한 것은 공보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현재 여기 사업명에 보면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동호인하고 해야 되지마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보조금에서 40%가 지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합을 해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보면 통신비, 제세공과금, 연료비, 회의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수선비, 사무직원 복리후생비 이러한 것이 전부 40%가 지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 5,700만원에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내 줄 때는 보조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생활체육협의회에 실용적으로 쓰라고 내 준 돈이지 거기에 직원들 후생비를 주라고 내 준 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또 협의회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각 이사들이 출연금을 염출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것 가지고 전부다 직원 봉급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보조금은 생활체육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현재 저희들 회장님 협찬금이나 또 시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협찬금으로 해서는 인건비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금 현재 다른 임의단체에는 직원 복리후생비나 사무용품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유총연맹 같은데서도 자유총연맹에 어떤 강연이나 거기에 대한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지 복리후생비나 사무용품비나 회의비나 출장비나 이런 항목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 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필 생활체육협의회만 어떻게 해서 40%를 운영비로 쓰느냐는 말입니다.

서재홍위원 출연금 자체가 어느 정도 연초가 되면 확정이 되어야지 그 금액 자체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직원 한 분 이래 해가지고 다믄 급료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것이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들쑥날쑥하다가 보니까 매년 틀리니까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잣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개장 이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영하는 식당하고 여러 군데에서 수익이 있었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있었습니다.

서재홍위원 석 달에 약 1,500만원 되었었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초창기에는 그 정도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수영복 코너 같은 경우도 처음에 6월달 오픈할 때 5월말 6월 초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한 사람 인건비 빼고 나면 거의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수익에 비교해서 실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2/4분기때 수익이 좀 있었기 때문에 3/4분기에는 보조금을 줄여달라고 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협의회에서는 그 보조금을 다 받으면 좋지만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지원계획은 있어도 지급액은 줄여도 됩니다.

1,5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는 것 같으면 지급을 그 정도 줄여가지고 그것을 맞추고 그 다음 3/4분기 되어가지고는 방금 국장님 말씀같이 수익금액이 다시 전무하듯이 없다고 하면 또 지급액이 먼저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해도 되는데 일괄적인 잣대에서만 편의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수익금액이 통장에 모두 나와있어야 됩니다.

생활체육에서 일어났는 수익금액은 어디까지나 여기에 전부 기재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출연금 문제는 별도 통장을 관리한다든지 그 당시에 그 때 그 때 모자라는 지분을 영수증 처리만 하고 통장처리는 안 하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것이 없이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수익금이 나면 어디에 쓰는지 그거만 이야기 해 보세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지금 현재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체육관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차라리 모든 경영이나 그것을 구청에서 환수를 하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 월급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조금 주는 것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가 나간다고 해가지고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수익금은 수익금이고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수익금이 좀 남으니까 사람들 몇 명 더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자체 생체협이나 여기에 힘만 실어주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유급직원만 더 불어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연 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제가 어떻게 얼마 수익이 생겨서 제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사무국장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달서구청 공무원들도 1차 2차 구조조정 이후에 뼈를 깍는 아픔 속에서도 자기 동료들을 짤라내고 수술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없는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이 전부 짤려나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수익금가지고 인원을 더 쓰고 인건비로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위원 국장님 우리 구청장기 제작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그 당시에 처음 어떤 종목을 추가했기 때문에 구청장기를 제작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참석하는 대회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일반 동호인들입니다.

도이환위원 우리 동호인들 중에 달서구에 페러글라이딩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페러글라이딩은 동호인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장기 대회는 안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여기에도 지원이 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도이환위원 페러글라이딩 동호인에도 지원이 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금년도 지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도이환위원 구청장기 제작해가지고 25만원 곱하기 4개 단체에 페러글라이딩하고 태권도하고 탁구하고 100만원이 올라와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전에 어떤 종목에서 구청장기를 처음 하니까 기를 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실질적으로 기가...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금년도에 처음 하는 대회입니다.

도이환위원 대회를 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기공체조는 했고 나머지 대회는 아직 못 치루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책정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았는 집행잔액이?

○위원장 이경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고 금년도 자료를 보면 생활체육회에 예산이 작년도보다 약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했는데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 작년보다 금년도가 집행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작년도에는 3,574만4,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금년에는 2,523만3,000원이 현재 지급이 된 상태인데 미지급액이 1,475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을 할 때 분기별로 하면 생체에서 현재 예산지급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분기별로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작년도보다 예산이 금년보다 많은데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추진 금액이 훨씬 더 적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반드시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또 그 다음 분기에 어떤 사업계획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보조금 지급현황은 우리가 보조금을 생활체육협의회로 지급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사업별 보조금 집행내역은 실지로 3/4분기까지 집행하고 난 뒤에 정산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4분기 지급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1,475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계수는 4/4분기까지 최종 집행하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때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액과 지출액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예산은 불었는데 사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처음에 98년도에 장애인 테니스 선수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6개월치 예산이 잡혀있다가 금년도에는 1년치 예산이 집히니까 오히려 거기서 불어나서 금액이 불었는 겁니다.

사업자체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추진 금액에 보면 지출액이 작년보다 약1,100만원 정도가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산은 불어났는데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의 추진력은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1,475만3,000원 미지급액은 앞으로 어떤데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미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4분기까지 계획상 다 나와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염오용위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연말인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분기별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4/4분기가 지급액이 1,16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4분기가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475만3,000원을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추진비로 지급될 수 있는 기간이 그런 품목이나 그런 종목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4/4분기 요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사실상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실지로 이것은 앞으로 집행할 것은 1,475만3,000원에 대한 집행할 것은 11월 12월 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두 달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염오용위원 아니 실장님, 흥분하신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추진계획에 1,475만3,000원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될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얼른 보기에는 사무직원 복리후생비가 분기별로 1,170만원 정도가 나가니까 아마 두 달치니까 이 부분만 해도 800여만원이 나갈 것 같고 그 이외 공과금 잡비 이래 해서 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그 나머지는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추진으로 사용되지 않겠나 우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염오용위원 아니 사무직원 복리후생비가 4/4분기 지급되는 것이 800여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11월, 12월 두 달 분입니다.

염오용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것이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염오용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생활체육사업이 전체 예산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사업이 줄은 이유를 물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휠체어테니스 보조가 600에서 1,200으로 늘어가지고 그 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98년도에도 1,200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틀린 것을 유념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분명히 예산이1,200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올해 예산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 주무부서 보조금 조정의견을 보면 이사들의 협찬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사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증액이 불가피하였다는 그런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전체 예산 자체가 늘어난 중요한 이유는 사무원의 복리후생비 증액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또 지급한 내역도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추후에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구청에 어떤 무슨 사업을 위탁받은 위탁단체가 아닙니다. 명백히.

이것이 임의단체고 임의단체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운영부분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어떠 어떠한 사업에 따라서 달서구민 전체의 구청에서 하기 어려운 또 부족한 이런 사업을 생체협에서 보좌하고 협력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생체협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아닙니다.

그래서 생체협 운영에 있어서 제반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사무원 복리후생비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 예산의 운영자체에도 이것은 위배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검토하고 책정을 할 때 명백히 기준을 가지고 생체협 보조금 지원을 하는 그런 근거가 뭐냐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기준이라든가 자료를 세워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해 오니까 이래 저래 마음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서재홍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자체 수익사업이 생겨서 수익금이 정확하게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생한 수익을 그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을 위해 쓰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청소년 수련관 임대나 이런 것도 성립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타산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예산의 어떤 그런 중복이라 할 까 그런 것이 없도록 예산조정을 해가지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건선건성으로 해서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황이 변하고 새로운 수익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빨리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세금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주무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서재홍위원 생체협 건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전체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 그 날 생체협 회장하고 모두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의를 부치겠습니다.

생체협회장하고 우리가 타부서 전부다 공통적으로 할 때 출석을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고인 자격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는 출석요구를 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여기 예산내역에 보면 생체협 회장 명목으로 참여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행사때 격려금이라든가 하여튼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생체협 명의 내지는 대표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회장님이 참석해서 그런 관계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12월4일 종합토론시 생체협 회장을 여기에 나오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님 실지 정액보조금도 운영비로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에 운영비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총무과에 정액보조금을 받는데는 운영비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도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지원하면 500만원 사업비 하고 자부담 얼마 해서 한800만원 정도 사업을 하라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전부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가 40%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부터 엄격하게 받아주시기를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에서 노래방, PC방, 비디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게임제공업 267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단속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다 합해가지고 전체 위반업소수는 390개 업소입니다. 이 중에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건수가 146개소이고 경찰에서 단속한 건수가 244개입니다.

이 중에 노래연습장이 우리 구청에서 141개, 경찰에서 183개, 전용게임장이 우리 구청에서 5개 업소, 경찰에서 53개 업소, 비디오대여점이 경찰에서 6개, 비디오감상실 경찰에서 2개 이렇게 해서 총390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영업정지가 390개중에 영업정지가 168개 업소, 과징금부과 업소가 79개 업소, 등록취소 9개, 경고 13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구청에서 게임방의 단속이 5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53개입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저희들이 금년도 5월달에 법률이 개정되고 사실상 우리가 6월 하순부터 단속에 들어갔는데 가장 문제 업소가 게임장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노래연습장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오히려 더 우선이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노래연습장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노래연습장도 경찰서 단속보다 실적이 저조하지마는 우리가 게임장에는 청소년이 이용을 주로 안 합니까?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현 실정인데 게임장을 업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마 봐 주기 식의 결과 아니면...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요즘은 전용게임장하고 PC게임장하고 요즘은 중점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실장님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게임제공업 등록에 따른 현장조사 소홀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화공보실에 감사지적사항이 별도의 전용 외부 출입문을 설치해야 함에도 자체 조사시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현장은 출입문이 있음에도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고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지적 당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시설자체가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복명서를 낼 때 그 해석을 잘못해서 거꾸로 해석을 했습니다.

시설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에 시설은 규정대로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담당자가 복명서를 해석하면서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옳게 교육도 안 된 상태에서 단속을 하니까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직원이 어떤 부분에 단속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교육이 되어서 단속하러 가야 단속실적이 오르고 단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염오용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에 대한 뭘 단속하고 뭘 계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속하러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 감사실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이 많이 왕래하는데를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게임방에 대한 대책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1차적으로 노래방은 순회를 해서 한 바퀴 돌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11월 부터는 전용게임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게임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게임장과 멀티게임장이 있습니다. 전용게임장이라 함은 과거에 위생과에서 하던 전자오락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멀티게임장이라 함은 PC와 고속 정보망 랜이 연결된 시설입니다. 멀티게임장은 11월15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뭐 거의 등록을 마친지가 불과 보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를 염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용게임장부터 청소년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여기는 그 정도로 하고 2번 구정홍보물 발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달서구 살림살이 책자 이것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저희 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인쇄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한진인쇄소입니다. 한진기획에서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여기에도 중소인쇄협동조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물론입니다.

배남효위원 견적서를 보니까 이것은 다른 견적업체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도 아니던데 그냥 한 업체에서 주는대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던데. 적당히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그래 해가지고 시장가가 제대로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것은 모든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지로 물건을 살 때는 2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적은 금액을 예가를 작성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인쇄물 같은 것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별도로 이것은 시장조사가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산출기초를 바로 예정가격 그대로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대로 품위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시장조사는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정부의 물가자료나 이런데 보면 물건 가격도 나와있고 노임단가도 나와있지마는 인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 작업 공정 하나 하나에 대한 그런 단가가 다 나와있지는 않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다 나와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이 다 나와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다 나와있습니다. 용지대부터 시작해서 뭐 작업인부임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지금 밑에 자치달서지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시중에 알려져있기로는 인쇄업을 하는 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공서 물건의 단가가 보통 업체에서 밀고 당기고 해서 계약하는 금액보다 최대 40% 정도 더 비싸다 또 다른 전문 시민단체에서도 대구시 인쇄용역을 조사한 내용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인쇄 출판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단가가 맞니 안 맞니 따질 수 없는 그런 처지지마는 그런 업계의 여론이나 시중의 여론을 잘 감안해가지고 하여튼 자료만 믿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업체들이 하고 있는 시장가격이라든가 구체적인 관행 이런 것들을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가격을 낮추도록 하세요.

이거 얼마든지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산출기초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살림살이 책자가 얼마냐 하면 예정가격이 63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계약은 540만원으로 90만원은 거의 DC되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동안 우리가 산출기초액이 1,949만9,000원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지로 집행한 것은 1,620만원 약 20% 가까이 DC 되었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하면 이 중에 세금계산서 10%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0% 정도는 DC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만약에 달서구 살림살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인쇄물이 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계약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물론 그와 똑같은 질을 보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거기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살림살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살림살이라든지 자치달서지라든지 이런 것은 단순 인쇄만 하는 그 영역을 넘어가지고 기획인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동등한 내용의 동등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업체에서 그 이하의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자할 때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것은 구체적인 계약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품위만 하고...

염오용위원 배남효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인쇄물에 대해서 인쇄조합의 기준단가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후자에는 30% DC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인쇄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한진인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살림살이는 한진입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한진인쇄에 거래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살림살이는 금년부터 처음 시행한 겁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그럼 자치달서지는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구일인쇄소에서 합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인쇄감각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림살이 책자가 페이지 수나 면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아까 육백 몇십만원에 견적이 들어왔는데 DC를 30%해가지고 540만원이라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540만원입니다.

염오용위원 타인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것은 아까도 예정가격 관계 뭐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타인견적받을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인쇄관계는.

염오용위원 아니 실장님이 타인견적을 받을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정가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정가격 산출기초에 의한 예정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이면 아무 업자나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정가격에 따라 품위를 해서 경리부서로 넘깁니다. 그러면...

염오용위원 실장님 감사장에서 답변을 한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제가 문화공보실 감사를 몇 년 째 하고 있는데 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고 원론적인 답변만 자꾸 주워모아서 할려고 하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더라도 타인견적을 받아가지고 끼워맞추어야 되지 타인견적을 안 받고 540만원짜리 인쇄물을 3회에 걸쳐서 일방적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물건구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장조사를 거쳐가지고 두 군데 이상 시장조사를 거쳐가지고 나온 금액을...

염오용위원 좋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합니까?

어느 구청에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것은 당연히 달서구청 문화공보실이지요.

염오용위원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특히 달서구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를 하는 부서에서 달서구 관내에 있는 인쇄업자를 거의 경시하고 견적 자체를 안 받습니다.

똑 같은 값이면 우리 달서구민을 줄 수도 있고 또 견적을 받아 본 상태에서 비교가 되어서 한다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아예 달서구 주민은 상대를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달서구의 살림살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견적을 다른데 받아가지고 달서구 업자도 받고 중구 업자도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달서구 업자를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고 그런데 견적자체를 안 받고 540만원 짜리를 일방적으로 이것은 기획에 치중하는 것이라서 한진인쇄 아니면 인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왕이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업소를 하지 않고 타구에 있는 업소에 하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하나의 책자가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여러 가지의 교정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리고 이런 대 업체에서는 기본적인 자료를 상당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이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런 식으로...

염오용위원 실장님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종이 한 장이라도 우리 달서구 업체에 발주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 점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달서자치구이면 우리 달서구민 세금 내는 사람한테 우선권은 못 주어도 평등권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진인쇄는 일 잘하고 다른 업체는 일을 못한다 인쇄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누구라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배남효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이 감사장에서 묻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자꾸 원론적인 부분만 답변을 하시면 실장님 미안지마는 우리 달서구 인쇄물이 다 그렇게 발주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540만원 인쇄비 지출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3회에 걸치면 1,62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는데 타인견적서 하나 안 받은 상태에서 지출이 된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보선임담당 권순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입니다.

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인쇄업소를 의뢰했으면 상당히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치달서 편집기간을 보면 15일에서 24,5일간의 편집기간이 있습니다. 각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편집인쇄하는 기간, 그리고 자치 살림살이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짧은 시간에 이걸 만들어내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통 구일기획이나 한진인쇄소 이런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의 기본자료들이 죽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많이 입력되어 있고 또 기획사하고 인쇄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획력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인쇄물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아직 그런 기획력과 여러 가지 인쇄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100%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계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못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것 인쇄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우리 달서구 업체에 준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아까 배남효위원께서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능력이 있는 업체가 가격이 저렴한데서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담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품목이 달서구 업자에게 주는 것이 없잖아요.

종인 한 장 인쇄하는 것이 없잖아요. 달서구에 인쇄업자에게 주는 것이. 등록된 업체가 달서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54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되는데 타인견적이 없다는데서 끼워 맞추어도 너무 잘못 끼워 맞추었다는 것이고 논리가 아무리 맞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서자치구의 문화공보실이면 우리 구를 홍보하는 입장에 있는 실에서 달서구에 있는 업자를 동등한 입장같으면 이용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도 한 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서 너무 성의가 없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번 11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현황 및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체육시설이 있는데가?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85년도부터 계속 조성해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의 14,5년을 계속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계획 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인동1593번지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다목적 운동장인데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다목적 운동장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청소년 수련관에 운동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지금 주차장 부지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서편이 아니고 건물이 들어선 운동장 부지를 대충 사회복지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서쪽부분은 계속 공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아니 정확하게 어느 부분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계단 스텐드가 있습니다. 서편에 보면 세멘콘크리트 계단이 있습다. 계단 윗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부지는 안 들어가지요.

○위원장 이경태 운동장에서 그럼 계단 올라서가지고 그 위에 좌우측에 의자 몇 개 깔아놓은데 거기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이거 설치할 만한 공간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충분히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을 다목적운동장이라고 말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청소년 어울마당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표현을 이래 썼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지금 1,600만원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물론 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공간의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사용의 편리함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아무리 봐도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해서 그 업적을 생색낼려고 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돈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거기 이용자들이 하루에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거기에서 서로 음악도 하는 사람도 있고 수영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배남효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 있어요?

체력단련시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농구대 하나 설치하고 허리돌리기, 오금펴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평행봉, 온몸펴기, 등의자 등 이런 시설입니다.

배남효위원 면적이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예. 한 200평 정도 됩니다.

배남효위원 200평 되는데 이걸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할 수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현지 시설을 정확하게 시찰을 안 해서 알 수가 없지마는 벌써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위치나 여러 가지 어떤 관련성에 맞게끔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뭐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뭐 이것 저것 되지도 않은 것 많이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거 잘 검토를 해서 면적이라든가 시설 가능한 그런 여부, 청소년들이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아직 만든 것이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조성계획이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 조성현황에 보면 지역적인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현황에 보면 어느 동에는 하나도 설치 안 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되어 있는 동에는 두 개, 세 군데 되어 있고 성당1,2동 같은데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도 그런 동이 있는데 왜 이런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해 보았는데 월배권역보다도 성서,성당,두류권이 아니 두류는 좀 있습니다만 성당권하고 성서권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구청장님 소규모 재량편익사업비를 한 3억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방침결정 중에 있습니다.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부족한 부분에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도영환 새로 설치하실 방침 중에 장소가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사전에 여름부터 저희들이 각 학교에 성서권에 있는 각 학교에 다니면서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정변경은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는 예상합니다마는 기본 골격은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간사 도영환 기본골격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지금 방침안이 구청장실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염오용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배남효위원 전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3억이 학교시설에 나와가지고 자료달라고 하니까 안 주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내가 그 때 3억을 검토를 할려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 때는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공보실할 때 내가 분명히 했는데요? 동네체육시설 3억 성서에 학교에 하기로 되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럼 왜 자료가 안 나와있어요? 3억이라는 예산으로 학교에 해주는데 어느 학교에 뭘 해주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위원장 이경태 배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 때 무슨 기금입니까? 거기에서 3억이 올라와서 맨 구청장 재량사업자금에 올라가 있는 돈입니다.

배남효위원 학교가 몇 군데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14, 15개소 정도.

배남효위원 학교이름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제가 알기로는 신흥초등학교하고...

○생활체육선임담당 양명채 제가 생각나는대로 순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당중학교하고 남부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성서에 용산중학교, 서도초등 제가 정확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남효위원 총 몇 개 입니까?

○생활체육선임담당 양명채 총 저희들 방침 올려놓은 것이 15개소입니다.

배남효위원 15개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각 학교마다 요청을 해가지고 서류가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했습니까?

○생활체육선임담당 양명채 아닙니다. 전에 안 그래도 염위원님 말씀마따나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최근 또 아파트 입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급증하는데 그 쪽 지역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조사해서 그런 약간의 기준을 가지고 미리 조사해서 학교를 선정했다는 말입니까?

○생활체육선임담당 양명채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형평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장기, 용산동 일대가 학교가 11개입니다. 한 동네에.

전부 신흥 다 들어와서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고 할 때 그 학교간의 불협화음이라고 할까 형평성 시비를 거론할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답변할려고 합니까?

○생활체육선임담당 양명채 방침결정만 되면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주변 학교와 같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 시행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방침만 올려놓은 상태이니까 현장조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봐가지고 인구밀도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추가조사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전에 벌써 추경예산을 다 심의했고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 자체가 시행에 들어가도 들어갔어야 할 시기인데 아직 조사도 덜 되어 있고 또 선정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태 그 당시 추경예산때 제가 설명하는 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성서쪽에 학교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장이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면 감사대상이 되니까 거부하는 학교도 있었다면서요?

○생활체육선임담당 양명채 일부 조사를 할 때 일부는 운동장 협소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안 할려고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전체 학교를 다 할려고 하면 학교 수도 상당히 많은데요...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학교에 그런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러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할 테니까 이해해 달라 혹시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가 피하는 학교는 빼는 것이 당연하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경우에 전체 학교를 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양해해 달라 이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방금 답변하신대로 임의적으로 이러 저러한 학교를 조사해서 조사과정에서 거부하는 학교는 거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조사대상에 들지 않았던 학교에서는 추후에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혹시 부족된 부분이라든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또 금년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뒤에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보완도 해 나가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유감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답변을 할 때 모른 것은 모른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듣고 그러면 위원이 문제가 있는 답변을 듣고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쪼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도 질질 끌게 된다는 말이죠.

○위원장 이경태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11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 재료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절감 효과를 5,000만원 6,000만원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그런데 재료구입비가 1,695만8,91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근로자 인건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자가 1인당 2만4,000원 짜리 또는 2만7,000원 평균 잡아서 2만5,000원으로 볼 때 일인당 한 달 보수가 63만원 정도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월530만원 6개월 같으면 삼천 몇백만원 되겠습니다.

또 7월부터 11월까지는 6명입니다. 53만원 곱하기 6명은 320만원 정도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320만원에서 6으로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자재비를 뺀 인건비가 약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비가 평균 약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예산집행액이 약8,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료비하고 공공근로자 인건비하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3년 정도의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한 꺼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공근로자를 통한 동네체육시설 보수를 계속할 의향입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안 해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평행봉 같으면 평행봉 하나가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즉각 즉각 보수를 요할 때 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이것은 보수비가 아니고 시설관리비 아닙니까?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들었고 시설관리비가 별도로 약8,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보수비가 약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99년도에는 약8,0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113페이지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소규모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한 것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마는 목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목재소에 가가지고 원가로 구입해서 이것을 직접 시설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로 많이 이용했고 그 나머지 분은 페인트나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페인트가 노후하거나 퇴색했을 경우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실장님이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성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수비는 보수비로 작년에 지급이 되었고 보수비가 약2,464만7,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동네체육시설 관리비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8,0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었으니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앞으로 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인지를 묻고자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공공근로인력은 계속 내년도에도 형편만 되면 계속 쓰겠습니다. 그리고 꼭 어떤 사업비가 들어간다기 보다도 평소 유지관리 측면에서 청소라든지 계속 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인력이라든지 보수가 이 정도까지는 필요없으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워낙 대규모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 정도 금액은 소요가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염오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모두 잘 알아들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집행한 내역은 직접하는 단가로 하면 문제가 조금 틀릴겁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위원장 이경태 그래 알아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창단운영 및 음악회 개최에 대한 예산집행인데 합창단 이것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수고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가을밤의 음악회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출연자 보상 190만원, 출연자 참가 급식비가 또 있는데 급식비가 보상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출연자 보상은 출연진에 대해서 보상이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자 보상은 190만원 이것은 합창단원에 대해서 지급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성여중의 합창단 같으면 10만원, 푸른방송에 10만원, 다솜할머니 합창단 10만원 이런 식으로 보상금조로 주었는 것이고 출연자 석식제공은 그날 출연진이 한 290명이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석식제공을 했는 것입니다. 한 끼에 3,500원씩. 290명 해서 100만원이 나간 겁니다.

○간사 도영환 가을밤의 음악회 이거 몇 시에 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저녁 7시부터 했습니다. 7시부터 9시 반까지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청소년 수련관 개관기념 한마음 음악회는 몇 시에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 때도 저녁에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 때도 저녁에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간사 도영환 그 때는 출연자 합창단 급식비가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그 때는 7시에 하지 않고 해가 있을 때 해걸음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더라도 돌아가셔가지고 식사할 정도는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태 한마음 음악회는 오후 두 세시 쯤 되어서 했지 싶은데.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닙니다. 하여튼 마치고는 어두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마치고 어두워도 그 때 오후에 했습니다. 우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대충 기억이 납니다.

○간사 도영환 2시에 했으면 행사하기 위해서 했으면 중식도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저녁 7시 같으면 급식비를 지급하면 마찬가지 논리아닙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저도 낮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일찍 와서 연습하고 하면 중식비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출연합창단 급식비라고 그러면 제공은 어떤 식으로 예산지출을 했습니까? 단체로 주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김밥을 주었습니다.

○간사 도영환 김밥을 해서 나누어 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김밥을 현장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간사 도영환 이런 것도 예산집행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개최 달서구 편에 녹화장 전기시설 재료구입비 해서 62만9,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사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방송차량 내부에는 모든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본 선에서 녹화차량까지 선을 잇는 장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선용 차단기 한 대 그게 승압이 조금 약한 모양입디다. 청소년 수련관에 승압장치가 조금 약해가지고 배선용 차단기 하나 12만6,500원 주고 샀고 케이블 전선을 120m 샀습니다. 3,800원 해서 120m 해서 50만1,000원, 그리고 압착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연결하는 부분 이거 9개 990원 이런 식으로 해서 62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럼 한 번 사 놓았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 재료구입비는 이걸로 충당하면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임의보조금 단체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118페이지 각종 행사내역과 건별 개최목적,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실장님 각종 행사내역을 보면 공통적으로 불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홍보현수막 제작부분입니다.

거의 행사때마다 현수막 제작에 20만원, 40만원 뭐 심지어 200만원 가까이 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 못 해 보셨습니까? 전부 개당 거의 6만원씩 되는데 이거 요즘 즉석 현수막제작하면서 거의 2만원 1만5,000원 하면 전부다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업자들한테 이런 것 맡길 필요없이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거 공통적으로 행사때마다 거의 소모성 예산 이거 우리 실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한 번 제작된 것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일단 개수가 거의 개당 6만원 돈 치였는데 이것은 지금 업자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업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문화공보실에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은 업자하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해서 거의 2만원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거든요. 즉석 현수막은.

그래가지고 아까 공공근로사업 동네유지보수 이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하는데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구청에 단속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쪽하고 업무조율만 잘 되면 충분히 예산절감효과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3수준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특수기술이 소요되는 것이라서...

○간사 도영환 이것이 특수기술이 소요되는 부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글씨 한 자라든지 특히 달서구 로고가 반드시 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배남효위원 실장님 이건 이렇습니다. 제가 단체 활동하면서 현수막 제작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직접 들어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걸고 하루에 얼마씩 주고 이런 전 과정을 제가 수년간 해 왔는데 나염집 이런데 현수막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잘 찾아가지고 하면 아까 도위원 말씀처럼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년에 하는 것이 개수가 이렇게 많으면 정말 상당히 금액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막말로 저한테 하청을 주셔도 제가 반 값 이상으로 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담삼아 드린 말씀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예산을 가지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연구해가지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여기 KBS전국노래자랑에 보면 홍보 현수막 제작해서 183만원 들어가있는데 전부 몇 개 만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가로게시용 현수막이 5만6,000원 해서 2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입구에 게시 한 개 10만8,000원 그리고 예심장에 예심하는 날 실내에 하나, 또 당일 날 11월5일날 녹화할 때 녹화장에 한 개 해서 총 27개를 만들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가로게시용 24개 했는데 이거 전부다 어디에 걸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주요 동별로 한 개 정도로 해가지고 주요 가로에 게시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우리 달서구내에 법정게시대가 있는데 거기에 다 걸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거기에는 다 부족해서 다 못 걸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럼 어디에 걸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나머지는 주요 가로에 걸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래 걸어도 괜찮습니까? 구청홍보물이라고 해서?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특별한 공익적인 것은 관계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공익적인 내용일 경우에 정식 게시대에 안 하고 가로에 임의적으로 걸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거기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제8조】에 적용배제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에 선거현수막도 지정게시대는 못 걸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공익사업은 그러면 관청에서 하니까 관청에서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공익사업을 판단할 수 있고 저도 민간단체 활동을 많이 해 봤지만 제가 볼 때 민간단체 이런 경우는 거의 허용을 안 해요. 굉장히 공익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게시대에 돈 주고 하루 얼마씩 계산 다 해가지고 허가받는 데 돈 내고 하루 거는데 얼마내고 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관청만 공익이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임의적인 행정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이것은 전 구민이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배남효위원 KBS 이 자체는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공익적인 성격을 국가기관 등이니까 민간단체도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왜 허용을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허용 하고 말고는 도시관리과 광고물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인신청을 맡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단지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거는 것 자체는 도시관리과 소관이라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개관 한마음음악회부터 전국노래자랑까지는 앞에 음악회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구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여기 두 가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구씨름왕선발대회하고 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

이거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주관합니까? 아니면 생체협이나 이런데 하청 비슷하게 업무를 맡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거의 맡기는 편입니다. 시단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구씨름왕 선발대회만 저희들이 직접하고 방금 말씀하신 시민생활체육대회는 8개 구·군 생체협이 시생활체육협의회 주체로 해서 대구시하고 시 생체협 주관으로 해가지고 8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 예산 1,488만 이것은 그냥 생체협에 주는 겁니까? 주어가지고 자기들이 이래 저래 사용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운동복이나 모자 이런 것은 사가지고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확실하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심판수당 및 출전선수 보상금과 시상금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화합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이것도 맨 구청에서 다 예산을 집행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생체협에 돈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공보실에서 바로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실지 자전거, 베드민턴 이런 것 다 사가지고 와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진행만 생체협에 부탁해서 한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 소규모편익사업비 문화공보실 소관이 월성제1공원 게이트볼 장 설치 및 보수공사 이것이 1,566만원이나 들어갔는데 과연 이만큼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과로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따라 품셈에 따라 설계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 옆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한데 게이트볼 장을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동농구장이 있는 자리거든.

이동농구장이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또 필요해서 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요구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금년 3월16일자로 월성동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추가설치 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2개 클럽 60명 정도가 오셔서 하나 더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노인네들의 민원에 따라서 민원해결 측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이것은 동장에게 연락을 하고 합니까? 안 하고 합니까?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동장한테 연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제가 볼 때도 내가 그 구역 그래도 의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이 하나 생겨가지고 있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덕을 봤든 손해를 봤든 동네 주민들이 만약에 내한테 질의를 했을 적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결국 뭐 하러 다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내가 겪었는 일이기 때문에 공보실장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동네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동장하고 의원한테는 연락을 해 줘야 아, 예, 그렇게 합니다 하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죄송합니다.

배남효위원 구청장 지시사항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노인네들 건의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예. 알았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4인)
總務局長朴弘祐
文化公報室長金炳勳
自由總聯盟事務局長김무광
生活體育協議會事務局長이종완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地方通信員, 金重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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