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83회 제2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3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산정보실, 민원봉사과


일시 : 1999년 11월 30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2


(10시04분 감사개시)

o 전산정보실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산정보실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산정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실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TBC에서 다녀갔는데 모든 위원들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전산정보실장 정해제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실 선임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선임담당 배은숙입니다.

(인사)

정보통신선임담당 김창범입니다.

(인사)

전산개발선임담당 유성필입니다.

(인사)

저희 전산정보실은 9가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를 한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전산정보실 소관)

(별책)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97페이지 1번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달서구 부동산사이버 장터 개설 운영에서 모든 분들에 대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여기에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모든 협의라든지 향후에 문제를 지금 현재 말썽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서재홍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사이버 장터를 운영한 목적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에게 행정을 서비스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로환경차원에서 지금 현재 전봇대나 벽보에 무질서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더욱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겠느냐 이러 차원에서 목적을 두었고 세 번째는 정보화흐름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굳이 부동산업을 하는 400여명도 저희들 주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업을 하는 업자들도 이것을 이용하면 오히려 그 분들에게 유익하면 유익했지 손해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분들이 기득권을 가진 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PC에 대해서 정보화흐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마 그런 것이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그 분들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업자들도 등재를 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마련해 놓고 또 이 부동산을 매매 직거래를 할 시는 부동산업자에게 계약을 하도록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아마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을 했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의회 부분에 대해서 새로 보충되거나 덧붙여진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지금 의회란을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 란을 새로이 구축하는 안 하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의회란만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란만 별도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별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700만원 별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은 의회란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의회에서 등재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 모든 의회활동이 올라가도록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저희들 홈페이지에 같이 등재하고...

배남효위원 아니 올해 새로 첨가된 것이 없어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올해는 새로 더 첨가 된 것이 없습니다. 새로 구축하는데 더 첨가가 됩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올해 당초예산에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추경에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추경에 800만원인가 올라왔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올해 당초에 재구축하기 위해서 200만원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추경에 800만원하고 해서 천만원으로 재구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연초하고 지금하고 의회란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현재 제 몇 회 임시회까지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지금까지 저희들 회의내용은 진행중인 것은 다 등재가 됩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본 지가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의원들 프로필 정도 나와있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것은 보완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의회에서 처리된 안건이라든가 구정질문 이런 것이 다 올라가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올렸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내년부터 하면 뭐 어떻게 달라집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의회 회의록을 CD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의회에서 자유자재로 탑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검색기능 코너도 별도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전산정보실에서 직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전산통계선임담당 배은숙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합니다. 그냥 책 읽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책 읽듯이 읽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올려가지고 홈페이지 상태로 보는 형태로 등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보완이 되느냐 하면은 검색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11회 임시회를 했는데 내가 111회 것을 보고 싶은데 그것을 볼려고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없잖아요.

○전산통계선임담당 배은숙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까 이야기로는 구정질문이라든가 올라가 있다고...

○전산통계선임담당 배은숙 내용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있는 데 검색기능같은 것은 없고요.

배남효위원 아니 검색기능이 없으면 올라가 있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차례대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지금 현재 검색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번 회에 했는 회의자료를 볼려고 하면 지난번 했는 것까지 죽 훓어내려와가지고 이번에 봐야 된다 이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현재 우리 인터넷서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서버를 교체하게 되면 제3회 임시회를 볼려고 하면 그 코너만 누르면 바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래 인터넷 들어가보면 돈이 별로 없는 단체들도 그런 란을 다 만들어가지고 한 번 클릭만 하면 탁탁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 봐가지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것은 서버가 5년된 서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서버는 이번 기를 볼려고 하면 이번 기를 검색코너를 하면 바로 나온다 이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전산실 예산을 계속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를 교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구청의 일 못지 않게 우리 의회도 중요한데 주민들의 알 권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 봐서는 인터넷 말고는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의회활동이라든가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 것은 책임지고 하자가 없도록 한 번 보시고 그 때 이야기를 다시 하든지...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어제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신당동 동사무소에 있는 7급 공무원 권 모씨가 인터넷으로 해서 신당동에 알림이라든지 이것이 월 약 200회 정도 검색이 들어오면서 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디다.

제가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도 좋았습니다.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자기 자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전산정보실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께서 전 직원에게 이런 형태를 소개도 하고 해서 우리 달서구 전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몸을 담고 있는 실과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형식의 것을 한 번 시도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저도 어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동 자체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동에서 홈페이지에 등재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재 구청에서 동 홈페이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어제 담당자를 저도 만났는데 지금 현재 그 분이 홈페이지를 개설했는 것은 개인 홈페이지를 신당동사무소로 해 놓았는데 실정법에 좀 위배됩니다.

왜냐햐면 보안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보안심사를 받아가지고 등재를 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주소는 개인 주소고 내용은 신당동사무소로 했는데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남용행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상세하게 소개할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올리면 저희들이 탑재해서 다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월권했는 것이 아니냐 오늘도 신문내용은 좋게 나왔습디다.

그래서 저도 어제 기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발상은 좋다고 내가 칭찬은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신당동의 내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다 해서 어제 수습은 해 놓았습니다.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 본청에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 혹시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버전이 존재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이번에 합니다. 재구축할 때 영문번역 겸해서 합니다.

○간사 도영환 안 그래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매체도 역할이 중요한데 구축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이번에 영어를 넣어가지고 같이 합니다.

○간사 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98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전산교육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수료증 케이스 및 용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인쇄소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인쇄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총무과 예산계에서 수의계약해서 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위원장 이경태 우리 배남효위원이나 서위원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거 수료증 케이스 하나에 5,200원이라고 하면 조금 과다합니다.

실지 3,000원 정도 밖에 안 들어 갈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해진 가격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해야 안 되겠나.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런데 이것이 수료증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패드 그러니까 마우스 받침도 되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겸용으로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렇게 해도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처음에 수료증 케이스로 해가지고 주니까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는데 마우스패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래 해도 이것은 조금 무리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페이지 민원자동안내 시스템 구축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 수고많습니다.

3번에 민원자동안내 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해서 지금 공사는 다 끝났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다른 일부 관공서에 보면 전부 자동교환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력이 필요없다는 것인데 교환원에 대한 인력이 필요없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구청은 아직까지도 이런 최신 설비를 다 갖추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기능직이라든지 교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자동교환기를 문제를 제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든지 주민이나 민원인이 전화를 하게 되면 1번은 총무국, 2번은 무슨 국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총무국 버튼을 누르면 그 과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오고 이런 형으로 해서 완전히 자동시스템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언제까지나 우리가 인력을 안고 갈 수 없는 문제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으로 자동교환기가 다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또 ARS나 ACS시스템에서 부족한지 답변해 주세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지금 저희들이 민원자동안내시스템 ARS,ACS 중에서 ARS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2개만 하고 있습니다.

생보자와 장애자만 우리가 AR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아래 전국적으로 이 ARS문제에 대해서 신문에도 났습니다.

사실 써보시면 알지마는 ARS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해 보면 이게 신호가 갔다가 총무과로 하면 1번을 누르면 바로 1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ARS를 확대를 안 했습니다. ACS는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답변이 가도록 만들어 놓았고 ARS는 저희들이 걸어가지고 찾는 부서인데 아래 신문에도 크게 났습디다. 전국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ARS는 거의 안 했고 전부 ACS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ARS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이것이 좀 더 있어야만 안 되겠느냐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려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서위원님 말씀마따나 해가지고 1번 누르면 총무과 가고 2번 누르면 어디 가고 하면 좋은데 그게 말대로 잘 안 됩디다.

그래서 직통전화로 바로 걸게 되는데...

서재홍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을 교환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전부가 자동화니 전산화니 하면서 이렇게 다 변해가고 있는데 그거 조금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완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인력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건이 안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환실에 한 사람이 사표를 내고 그만두게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충원을 해야 되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서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기능직이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충원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충원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위반하고 있다 이겁니다.

올해 충원을 했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서재홍위원 그것이 모든 게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차피 물결은 흘러가는대로 가야지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고 자동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가야만 되는데 그것을 계속 불편하다고 해서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중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시설가지고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3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를 그러면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이 공사 끝났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추진기간은 5월29일 끝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공사는 입찰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이게 ARS가 입찰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공개입찰입니다.

배남효위원 최저가액으로 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배남효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전산통계선임담당 배은숙 그것은 회계계에서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4개업체인가 들어왔습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입찰해가지고 한미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저희들 회계서류를 봐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뒤에도 보면 전산기기를 구입하는데도 한미컴퓨터 엔지니어링이 있거든요.

입찰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입찰은 저희들이 서류를 회계계로 넘겨주면 회계계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배남효위원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4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렇지요. 4개 업체나 5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배남효위원 최저단가...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최저단가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입찰과정은 저희들이 알 필요도 없고...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보면 ARS나 ACS시스템을 구입하고 TTS시스템을 한미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하면 이것도 그러면 거기에 연관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같은 겁니다. ARS, TTS 같은 내용입니다.

배남효위원 7,900만원 그 금액 속에 기계구입도 들어가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기계구입대금이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삼천얼마 밖에 안 되겠네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3,500만원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래 기계 구입하고 공사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고 전체 한 금액으로 한 것이라는 말이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같이 한테 묶어가지고 ARS, ACS, TTS하고.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 고가의 기계가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품질이라든가 뭐 정확성 여부를 어떻게 검사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것은 전산개발팀에서 전부 내용을 확인 다 합니다.

배남효위원 우리 전산팀 내에서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하나 하나 확인 다 합니다.

배남효위원 추진내용에 보면 직원비상연락망, 예방접종시기, 체납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내용 말고 좀 더 구청에서 민원인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뭐 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시급하다고 했는 것이 이것이 급하다고 해서 이것만 지금 현재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배남효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아니죠. 예방접종시기 안내는...

배남효위원 예방접종시기 안내도 뭐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이고 체납세는 세금을 받아야 하니까 답답하니까 하는 것이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자동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다른 뭐 주민들이 알아야 할 구청에 대한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미리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용들을 많이 첨가해야 될 것 같은데...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이 안에도 여론조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 빠진 것도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실장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실장님은 이 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좀 더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습득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게 감사이기는 하지마는 업무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서로 모르고 해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런데 ACS는 지방세 체납, 예방접종시기 안내, 산모건강진단시기 안내, 장애인등록 안내, 생활보호 신청안내 전부다가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가 끝났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시청, 구청간은 작년도에 끝난 겁니다. 98년8월 달에 끝났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올해 감사자료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이걸 통신망을 이용하는 업무들이 많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전부다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이것은 통신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남효위원 예. 한 번 해 보세요.

○정보통신선임담당 김창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전화회선이 시청, 구청간에 실선으로 해가지고 각각으로 전화급하고 데이터급이 들어왔었는데 이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묶었는 것이 뭐냐 하면 시청, 구청간에 저희들이 옛날에 8번 잡아가지고 시청도 하고 행자부도 나가고 각 시도로 나가는데 이게 이원급으로 바뀌면서 전국 단일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시외전화를 할 수 있도록 시내권으로 통화권으로 묶어놓았습니다.

행정전화를 가지고 각 지역 코드번호를 눌러서 각 시도에 일반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회선이 부동산이라든지 인사, 국·공유,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각각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하나로 묶이면서 회선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각 실과에서 동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 이 통신망을 이용하면 시외전화 같은 경우에 시외전화비를 안 문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선임담당 김창범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럼 시내 구간...

○정보통신선임담당 김창범 시내요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이걸 그러면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정보통신선임담당 김창범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접속된지가 올해 최근에 했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이걸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어가지고...

○정보통신선임담당 김창범 저희들이 전화번호부도 만들어놓았습니다.

배남효위원 저도 지난번에 행자부에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걸 모르니까 시외전화를 그냥 썼다는 말입니다.

○정보통신선임담당 김창범 전화번호부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97페이지 달서구 부동산사이버 장터 개설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프로그램 제공처가 주식회사 코리아하우징인데 코리아하우징 회사가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부산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대구에는 제공할 회사가 없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우리 구에 부동산 협회가 있고 또 대구시 지부가 있는데 대구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대구에 부동산종합 프로그램 제공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걸 알고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부동산 코리아하우징이... 아, 전국 부동산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그거 말입니까?

염오용위원 예.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대구에 업체나 대구의 사정은 대구에 있는 지역 부동산 업체가 잘 아는데 하필이면 부산에 있는 주 코리아 하우징을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는지 의의가 어디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런데 현재 대구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없고 전국 부동산 거기에서도 40억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대구시하고는 연결을 안 하겠다고 합디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코리아하우징이 어떤 회사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주식회사 코리아하우징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개발해가지고 전국 각 구청에 무료제공하는 겁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무료제공하고 자기들은 왜 무료로 제공하느냐 하면 이 코리아하우징이 벤쳐사업인데 그 벤쳐사업에 보면 광고가 익스프레스하고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광고를 할려면 텔레비wus이나 라디오에 광고를 할려면 광고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광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광고의 수입을 보기 위해서 2억을 들여 개발해서 무상으로 준다 이겁니다.

염오용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무상제공을 받는데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정도 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개발하는데 한 2억 든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 회사에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젼 선전이나 한 가지입니다.

PC를 보면 부동산코너를 보면 그 광고가 뜬다는 말입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은 부동산 업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한테 대구에도 자료제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달서구에서 구청에서 대구업체를 선정을 안 하고 무료제공을 받지마는 부산에 있는 회사를 활용하느냐 하는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 지역에 무료제공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대구에서 받을 수 있으면 대구에서 받고 또 대구 내에서도 달서구에 받을 수 있으면 달서구에서 받아야 그게 정확한 정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무료제공이라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안 되면은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대구에서 저희들이 무료제공을 받을 수 있으면 한시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코리아하우징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소비자가 충족할 수 있는 만큼의 프로그램이 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런데 저는 사용을 안 해 봤는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개인이 이 정보를 올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달서구 부동산 사이버장터 개설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지금 현재 물건이 등재된 것 말입니까?

염오용위원 예.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물품이 등재된 것이 개인이 등재된 것이 70건, 부동산 업자가 올린 것이 24건입니다.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이것은 지나갔는 것인데 중복해서 질의하지 마시고 제때 제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페이지 5번 1,000만원 이상 전산기기 구입현황 및 구입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서버 지방세 전용 기계 구입이 있는데 조달구입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구입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물건 구입은 조달구입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에 요청하고 저희구청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은 구청 회계계에 의뢰를 합니다.

배남효위원 가격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가격결정은 입찰 건은 입찰보고 견적건은 견적처리하고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조달구입이 되어 있는데 1억830만원인데 이 가격결정이나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조달청에서 일반공개입찰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을 만들어놓고 이 물건을 살 사람에게 입찰을 보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라는 말이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배남효위원 그걸 우리는 돈만 갖다주고 가지고 오면 된다는 말이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납품을 우리가 받고 돈도 우리가 불입해 주면 됩니다.

배남효위원 이걸 왜 우리가 구입을 하면 안 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1억 이상은 조달청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 다음 마지막에 침입차단시스템 서버는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이것은 수의계약합니다.

배남효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수의계약은 업체를 견적처리합니다.

배남효위원 두 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두 개 업체도 좋고 세 개 업체도 좋고 받아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써넣은 사람을 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두 개 업체입니다.

배남효위원 두 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가격을 시장조사 해 봤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중구청보다 낮게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중구청보다 낮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기계의 현재 시장가격을 조사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들의 정보에 의해서 한 겁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이것은 견적처리하는 것은 침입차단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은 시장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배남효위원 시장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를 들어서 직접 이 업체 저 업체 가서 물어보는 수도 있고 또 그 쪽 업체에 대해서 물건을 이런 물건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사양서하고 얼마냐고 견적을 받을 수도 있고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합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보면은 비단 전산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업자들한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물가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활용하고 실제 시장가격을 제대로 조사를 안 해 가지고 구입가격에 문제가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크게 세 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첫째 조달청 물가조사를 보고 물가정보지를 보고 시장조사를 하고 세 가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래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고 곤란한 일이 많으니까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점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 기계 구입할 때 꼭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서버 구입 관계되는 견적서하고 서류 부분을...

(「여기에 갖다 놓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천만원 이상 전산기 구입현황 및 구입처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조달구입했는 것이 있고 조달구입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입했는 부분하고 구입 안 했는 부분하고 가격차가 어느 정도 나고 또 물건은 같을 것 아닙니까?

조달품목이 예를 들어서 주 텔콤 엔지니어링에서 구입했는 부분은 조달청에 있는데 주 한미컴퓨터 엔지니어링은 조달청에 없다든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조달구입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고 조달구입을 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이상은 조달구입이고 1억 미만은 우리 자체 입찰입니다.

1억 이상은 조달구입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염오용위원 그러면 현재 1억 미만은 조달구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1억 이하는 조달청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고...

염오용위원 그런데 다른 품목은 보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정수품목이 안 있습니까? 정수품목이 조달구입을 500만원짜리도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 품목이 많이 있는데...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일반 사무용품도 조달구입품목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컴퓨터만 그래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컴퓨터 뿐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되는 목록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이거 이것은 조달구입해야 되고 이거 이거는 일반구입해야 되는 목록이 죽 나와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텔콤 엔지니어링에서 구입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가하고 조달구입가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입찰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 뿐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주전산기 각 시도에 입찰했는 것 보면 사실 주 전산기가 2억5,000가는데 경쟁이 붙어가지고 7,800만원 낙찰본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물건을 넣겠다고 그러면 저가로 넣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마따나 시중가격은 1억인데 낙찰가격은 7,000만원도 될 수 있어요.

염오용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1억8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 미만으로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달구입을 안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도 있는데 컴퓨터 가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차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바로 살 경우에는 이것을 9,000만원으로도 살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혹을 달아가지고 1억에서 혹을 달아가지고 조달구입을 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수의계약하면 이 가격보다 더 낮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전용이 조달 1억800만원인데 우리가 현찰을 주고 수의계약을 하면 1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법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염오용위원 아니 이 품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다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요, 실장께서 1억 이상은 조달구입이고 1억 미만은 조달구입을 안 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1억 미만으로 샀을 때는 조달구입을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절감 되지 않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것이 회계법상 그렇게 안 됩니다.

염오용위원 아니요, 그런 것은 실장님이 본위원한테 소명을 할 때 이 부분은 가격을 구하고 조달구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죠. 지금 텔콤 엔지니어링이 개인이 사면 예를 들어서 9,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1억 이상되는 것은 조달구입을 해야 되고 1억 미만되는 것은 조달구입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품명에 제한없이.

그런데 이것은 1억을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인데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억830만원으로 해서 조달구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재무회계규칙을 확실히 몰라서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최소한도로 감사업무에 임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공하고 구입했는데 대해서 아마 팜플렛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가격이 얼마라는 것도 나와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첨부해서 보충자료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이 기계에 대해서 사실상 답변하는 실장님도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억 미만에 대한 기기는 조달구입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것을 낮추어서 사면 조달구입을 안 하고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법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회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천만원 이상 전산기기 구입현황 및 구입처에 대해서 시중가는 얼마고 조달가격은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중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어느 품목 가격 얼마 어느 품목은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억이든 1,000만원이든 간에 품목별로 딱 명시를 해가지고 그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라고 하는 명세서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나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1억 미만하고 1억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컴퓨터 한 대라도 300만원이라도 조달구입을 해야 되고 1억 이상 되는 것도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달품목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 될 것인데 1억 이상이라고 하니까 자꾸 말이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실장님 거기에 하나 물어볼께요.

SUN E450서버가 조달청 가격으로 얼마 나와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1억2,000정도 됩니다.

배남효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1억2,000

배남효위원 얼마요?

○전산개발선임담당 유성필 1억2,000에 입찰을 봐가지고...

배남효위원 1억2,000으로 나와있다는 말이죠?

○전산개발선임담당 유성필 예.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래가지고 1억80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방세 서버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합니다.

구입단가 1억830만원 아주 고단가의 중요한 기기같은데 이거 계약하고 난 후에 검수까지 다 마치고 지금 가동중인데 그러면 검수후에 하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 회사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1개월 상주하고 끝냈습니다. 1년간 하자기간이 있고.

○간사 도영환 1개월 동안 기계 가동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간사 도영환 그런데 직원 상주에 있어서 그래도 아주 중요한 기계고 고단가의 기계인데 이런 기계를 시운전하는데 있어서 상주하는 직원 경력이 재직증명서가 나와있는데 이 회사에 9월달에 입사했는 직원이거든요.

좀 경력사원이 파견되어서 시험적으로 가동하고 할 때는 검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사의 바로 초년생이 바로 그 달에 입사한 직원을 상주시켜가지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 회사에 입사한지가 얼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마산인가 원래 거기 있다가 대구에 분소가 생기면서 왔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 사정은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실장께서 이런 중요한 기계를...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거기에 보면 관련 경력이 나와있을 겁니다.

○간사 도영환 경력은 나오지는 않는데 9월20일 입사해서 그러니까 급히 이 회사가 마산에 있다 보니까 직원을 상주시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급히 대구 시내에 있는 직원을 채용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대구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간사 도영환 앞으로 이런 중요한 기계를 설치하고 검수할 때는 상주시킬 때는 경력사원을 요청하십시오.

이걸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신입사원 한 달도 안 된 직원을 덜렁 하나 앉혀놓고 검수받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를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6번 Y2K 문제해결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 Y2K 문제해결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구에는 100% 문제해결이 되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100% 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Y2K 문제해결을 예산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 해 놓으면 시효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저희들은 Y2K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PC도 현재 나오는 PC는 Y2K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예산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필요한 예산이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앞으로 연간 이제 예산이 필요없어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배남효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서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구 전체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지도를 사람도 보내서 홍보도 하고 매치도 시켜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지금은 언론에도 간간이 보도가 되지마는 어제인가 보니까 소형 의원들, 병원 이런 쪽에 제대로 잘 안 되어서 문제가 있고 그런 기사가 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가 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중소기업 관계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는 중기청에서 해결하고 있고 전부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맡아서 지도점검하고 있고 저희들도 구청에서 총괄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공문서한도 보내고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관내 업체들에 대한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 Y2K 문제 순회점검해서 1,482업체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많은 업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올해 내내 문제가 된 것인데 9월 10월 서둘러서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중소기업 1,482업체는 본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Y2K문제가 관내 업체를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대비가 되고 무리없이 문제없이 교체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점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전산개발선임담당 유성필 중소기업 업체 1,482개업체는 경제진흥과에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고 해서 전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27개 업체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27개 업체는 중기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의원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전산개발선임담당 유성필 그것은 주관 부처에서 하고 우리는 홍보, 교육 이런 것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전반적으로 관내에 여러 가지 업체와 다양한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제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검이 되고 지도가 되고 있는 일반적인 현황이라고 할 까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런데 저희들은 총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병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기업체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파트별로 맡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자료는 저희들이 내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만약에 내년에 Y2K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특정 업체나 특정 업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 책임지고 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구청에서 책임지고 할 것은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냥 행정차원에서 지도하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이거 Y2K문제해결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비정보화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저번 5월달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정보화부분에 통신장비에 있어서 시간제어관련칩 교체 등 5종 65대인데 5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를 들어서 팩스, 키폰주장치, 인증기, 동보교환기, 주차시스템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완전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해결이 완전 다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는 완전 100% 해결이 되었습니다.

○간사 도영환 시험훈련도 하고 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모의훈련도 하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구본청·동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먼저번에 우리가 예산 안 해 줄려고 하다가 했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거가지고 공사 다 되었는 것이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지금 동에 인터넷 다 열어놓고 다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청, 구청간하고 구청, 동간하고 기계가 다릅니까?

고속정보통신망인데 여기 자료로 봐서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고속으로 단일망을 해가지고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저속급으로 했을 때는 인터넷도 안 되고 전자문서 송신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고속으로 함으로 인해서 동에서도 구청처럼 똑같이 모든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런데 실장님 본청과 동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금년에 끝났고 이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륜차관리업무라든지 증빙서류, 인터넷 접속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의 통신망 구축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시,구청간 초고속 통신망보다 늦게 구축이 되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시하고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간사 도영환 아, 연속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예산이 8,700만원 정도 이상 투입이 되었는데 사용실적이나 업무효과,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첫째 아시다시피 인터넷 열어놓고 인터넷이 지금 연결되어 있고 다음 세무 현재 출력이 지난번에는 저속으로 할 때는 에러가 나던 것이 그것이 지금은 상당히 완화가 되어가지고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되고 있고 다음에 전자문서 E-mail도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전자결재 뭐 여러 가지로 이것은 필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에서도 반응이 좋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아까 신당동에서 동에 홈페이지도 개설할 수도 있었고...

○간사 도영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2페이지 구소유 휴대폰 지급현황 및 번호별 통화요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휴대폰 일반자료현황에 휴대폰지급 현황이 나와있지마는 저는 우리 구청에 일반전화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간 8,000만원 이상 일반전화요금이 나오고 있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간사 도영환 월 700만원 이상 수준인데 우리 구청에 공중전화가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민원실에 3개...

○간사 도영환 주로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산통계선임담당 배은숙 민원실 내에 2대가 있고 민방위대피소 앞에 2대가 있고 청내도 7층에 한 대가 있고 청내에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주로 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니까 민원실이나 민방위교육장 주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사적으로 전화를 하기 위한 공중전화가 부서내에 설치된 것은 없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7층인가 한 대가 있고.

○간사 도영환 그러면 보통 일반직원들이 우리 구청에 사오백명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사적으로 전화를 갈려고 하면 물론 요새 휴대폰이 일반상용화 되어 있어서 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적인 전화도 우리 일반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저희들이 휴대폰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770명 중에 600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조사를 했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요금을 감면해 준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용도 쓰고 개인용도 쓰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630대가 있습디다.

○간사 도영환 무엇보다 사적, 공적 개념을 명확히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는 일반전화 개방을 거의 안 했습니다.

○간사 도영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자치단체는 경기도의 어느 자치단체는 사적인 전화를 금지를 시키니까 전화요금이 40%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여사로 그냥 쓸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통 거는 그것이 통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물론 휴대폰이 있으니까 쓴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책상으로도 사적으로 전화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중전화가 각 부서마다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전화 카드를 판매한다든지 되어야 되는데...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휴대폰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일반전화를 관공서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런 혜택을 준다고 정부에서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간사 도영환 정부차원에 앞서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조그만 전화 한 통화 거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무원을 질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엄중한 공·사가 구분이 되어야만 업무를 추진하는 보람도 느낄 것이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을 겁니다.

제가 금방 이야기했지만 어느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전화를 금지시키니까 전화요금이 4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생각해서 사적인 전화를 금지를 시키되 그러면 전화를 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되니까 각 층마다 공중전화를 설치를 해 주든지 또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해서 배부해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14대에 연간 440만원 정도 되면 월 평균 잡아서 3만1,000원 되니까 크게 사용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적인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일 문제가 14대를 가입했을 때 가입시점, 가입비, 그리고 전부다 폰들이 회사에서 가입비 환불을 해 주었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서재홍위원 가입비 환불문제 여기에 대한 것은 일체 내역이 없고 우리 구 수입 자체에 보면 지금 까지 모든 잡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휴대폰 가입비 환불금액이라고 하면서 나와있는 것이 명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가입비는 모두 환불을 받아가지고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답니다.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요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본요금이 휴대폰은 다 틀립니다. 부서별로 기본요금이 틀리는지 구청 전체 일괄적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실에 011-529-2258을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전화통화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그렇게 필요한지 다른 부서보다 거의 배 이상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전산정보실 저도 많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산정보실을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 직원전체 출장나갈 때 주고 하는데 특히 통신계는 거의 매일 동사무소에 통신점검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산불초소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면 연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저희들이 아마도 우리 직원들이 저는 출장나가면서 거의 가지고 나가도록 해서 연락이 되도록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많이 활용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기본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모두 1만8,000원입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휴대폰 요금 산정부분에 대해서 이동통신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화를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데는 기본요금을 상향조정하면 싸게 치인다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도 우리가 전산정보실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전산정보실의 휴대폰 전화가 실장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그렇다면은 지금 도시관리과에는 휴대폰이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산정보실에서는 휴대폰을 한 대 더 구입해서 효율성있게 해야지 어차피 요금이 두 대 써도 이만큼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대를 해가지고 업무적인 효율도 없고 또 요금도 많이 산정되는 그런 부분은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용의가 있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간사 도영환 구소유 휴대폰 지급현황을 보니까 전부 14대 중에 반 이상이 국장이나 청장, 부청장, 비서실 전부 소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별 소유는 몇 대 반도 안 됩니다. 이 휴대폰 소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 한 대, 부청장 한 대, 비서실에 한 대 있고 작년에 보니까 구청장 비서실장이 한 대 하기 위해서 또 올리고 하는데 이 휴대폰 개인전화가 사적인 용도가 강하다는 것이 안 풍깁니까? 실장님이 보기에?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런데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위에 간부님들께서는 밑에 통솔하는 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몸입니다. 거의 다가 현장을 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은 사무실 행정전화를 쓰면 되지마는 거의 밖에 출장을 가서 현장확인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연세도 많은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을 절대 안 합니다.

거의 사무실에 있지 밖에 나가면 일일이 다 과별로 연락하고 또 과에서는 직원들이 국장한테 연락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채널이 통해야만 뭐가 되지 국장이 어디나가도 어디가셨나 해서 모르면 행정이 여러 가지...

저는 필히 국장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분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지휘가 되지 이것이 없으면 국장님 앞으로는 전연 통화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보고사항도 수시로 보고가 있는데 긴급보고도 있고 수시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이 전화를 받아야만이 현장에서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나가가지고 이 쪽 소식이 캄캄하면 그 쪽 활동도 안 되는데 물론 이 분들이 전화를 쓰겠지만 꼭 필요한 것만 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물론 실장님 말씀 이해는 가지마는 거의가 국장이나 청장이나 부구청장님 쓸일이 있으면 물론 이 전화를 물론 찾기 위한 전화가 거의 태반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거의 국장 이상 되면 개인 휴대폰 다 있을 것이고 찾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주로 거는 것이 문제인데 실장님은 나가시면 찾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찾는 것도 문제고 나가서 현장을 보고 과별로 지시도 하고 현장지시도 바로 합니다. 요새는 바로 지시하잖아요. 들어오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연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간사 도영환 물론 말씀은 이해가 가지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언가 재검토해야 되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 안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휴대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휴대폰이라는 것은 과시할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에 의해서 휴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4대가 보니까 방금 도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위 말하는 끝발부서 끝발있는 사람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도시관리과 같은데는 끝발도 없잖아요.

도이환위원 도시관리과장 휴대폰 없습니까? 지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과장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나가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전부 업무용입니까? 14대가?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도이환위원 총무과는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총무과도 과에 있지...

도이환위원 과에 휴대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직원이 아무나 가지고 다닙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실장님 개인 휴대폰 납부내역서하고 실질적으로 납부된 영수증하고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볼 때 휴대폰이라는 것이 말단 직원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맞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전부 자기 사비로 요금을 납부를 할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도이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 같은 사람들 부구청장 같은 사람들은 활동비로 따로 나갑니다.

나가는데도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5,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어서올라왔던데 사기도 낫고 훨씬 보수도 나은 이런 사람들은 휴대폰을 사주고 사실상 가지고 다녀야 될 사람들은 말단 직원들입니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전부다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저는 회수하기 전에 더 직원들에게 이것을 지금 현재 도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때로는 사비로 사가지고 공용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마따나 행자부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사하고 접촉해가지고 요금을 깍아준다고 했는데 저는 구청예산이 허용하면 직원까지 다 사주었으면 싶어요.

그런데 있는 국장님들이 쓰는 것 하고 직원들이 쓰는 것하고 국장님들은 여러 명을 상대로 쓰고 직원들은 자기 업무용 개인 혼자서 쓴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이환위원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쓸 것 같으면 휴대폰을 다 회수를 시키고 삐삐를 채워주세요. 삐삐를 채워주고 대신에 모든 업무연락은 구청으로 통해서 자기 사무실을 통해가지고 다시 삐삐를 쳐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삐삐는 회수를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래 돈 안 되는 삐삐는 회수를 하고 돈이 되는 휴대폰은 회수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마는 이 분들은 이게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물론 있으면 좋겠지요. 있으면 좋겠지마는...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리고 이 분들은 이게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통솔을 할 수 있지 맨 몸뚱이 가지고 어디가서 통솔을 합니까? 있어야 되지.

도이환위원 아니 있지마는 자기 사비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런데 이 분들이 아까 말마따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도 쓰고 공용도 쓰고 하지마는 이 분들은 개인이 쓰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업무적으로 쓰지.

도이환위원 확인 다 해 봤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확인을 안 해 봐도 뻔하게 제가 보고 있잖아요.

도이환위원 내용 다 들어봤어요?

이거 정말로 다시 재고해 봐야 됩니다.

(장내웃음)

배남효위원 실장님이 업무상 모든 직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실지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업무에 연관되는 경비들이 지급이 됩니다.

출장비 있죠? 그 다음에 대민 접촉부서는 대민활동비 있죠?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의 예산들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이나 국장급들은 직책급 내지는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비들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돈은 차비라든가 전화비라든가 이런 등등에 쓰라고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예산을 가지고 휴대폰을 지급해서 휴대폰 비용까지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예산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도 분명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을 받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돈은 이런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쓰면 되는 겁니다. 휴대폰 요금을 줄 때.

저희들도 의정활동비 35만원 받아가지고 휴대폰 온갖 민원 다 들으면서 그 돈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항목에 맞는 비용을 가지고 휴대폰 요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구청예산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도이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가외로 지급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관용 휴대폰은 회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비 10만원 받습니다. 교통비를 월급외에 10만원을 받는데 그 교통비 10만원 가지고 출퇴근만 하면 1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10만원 받아가지고 업무용으로 출장을 나가고 할 때 가외로 나가는 것은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배남효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아니 예를 들면 직책급은 직책적으로 쓰는 돈이 따로 있고...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직책을 유지하는 업무비용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를 들면 그런 모순이 있다 그겁니다.

○위원장 이경태 배위원님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할적에 지적사항에서 우리가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휴대폰을 사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금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최첨단 헴이 있잖아요. 무선으로 어디에서 전화같으면 대표전화 라인이 연결되어서 죽 연결되듯이.

앞으로 정보실에서 연구할 것이 휴대폰 대수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과별로 긴급사항에 필요해서 휴대폰을 쓸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김병찬위원 요즘 통신망 보면 무선으로 차에 되어서 헴을 설치해 가지고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라인이 다 연결될 겁니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디다.

김병찬위원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직원들 앞으로 다 사준다고 하는 것 보다 우리가 비용을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실지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휴대폰을 개인별로 지급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그 요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헴을 설치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화요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 구청에 전화요금이 한 1억2,000만원쯤 되죠?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8,000만원입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저번 잠정적으로 집계를 내 보니까 휴대폰으로 나가는 비용도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것을 한 번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들한테 다 지급을 했는데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없습니다. 의회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왜 기록을 안 했습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이 왜 특별회계입니까?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의회사무국 예산은 특별회계입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9번 특수시책 다기능사무기기 경진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산정보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에 환경관리과 소관이 있어서 환경관리과장을 모셨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 환경관리과에서 사용했는 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시게 되었으니까 이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어제 환경관리과 문제를 이야기할 때 34페이지 집중관리 예산관리 내역 풀예산입니다. 풀예산에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자연보호협의회 1,100만원이 보조결정이 되어가지고 1,065만3,000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 환경관리과에 자연보호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동협의회가 있고 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결정액은 99년도에 2,100만원이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은 각 동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자연보호협의회, 동협의회에 10만원씩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기별로 4번을 해서 21개 동에서 40만원씩 840만원을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동 협의회로.

그리고 구 협의회에 내려준 것이 225만3,000원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목적외에는 집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배정했는 금액이 1,065만3,000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동협의회하고 구협의회에 나누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구협의회에 220만원 보낸 것은 어떤 명목으로 된 것이고 동 협의회에 분기별로 10만원씩 보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보냈는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각 동에는 저희들이 주말 자연활동을 각 동별로 합니다.

또한 국토대청결운동 저희들 구에서 한 번씩 하고 또 동에는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하면서 그 보조금 10만원의 집행은 각종 자연정화활동을 할 때 피켓, 어깨띠, 집개, 장갑 등 구입명목으로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배정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연말되면 정산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협의회에 내려준 것은 불법쓰레기 단속 홍보 입간판 설치명목으로 100만원, 그리고 행락지 쓰레기 되가져오기 실천 운동 전개를 위해서 1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행사 시에 보조금 집행으로 25만3,000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불법쓰레기 단속 홍보 입간판은 보조금 100만원 내린 것은 칼라출판 입간판 제작하는 명목으로 했고 그 다음에 행락지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은 자연정화 활동 및 행락쓰레기 되가져오기 켐페인에 따른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으로서 내려 주었는데 아직 정산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연말에 정산받을 계획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현수막하고 유공자 표창 등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보조결정에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구협의회에서 99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요구한 금액은 이것보다 실지는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정한 금액이 1,100만원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자연보호 내지 환경관련 단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저희들은 자연보호협의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달서구 내에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그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자연보호협의회를 관리단체로 선정한 근거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자연보호헌장이 1980년도 인가 그 때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이 박대통령이 구미에 와서 구미 금오산에 왔을 때 자연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연보호를 활성화 했는데 그 때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 각 시군구가 단체가 있어서 이것도 지금 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정액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청구가 오면 검토해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환경관리과 업무 속에 자연보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내나 대구나 관내에 보면 자연보호 내지 환경보호단체가 정확하게는 몇 개인지 알 수 없지마는 대구시만 하더라도 환경운동 연합이라든가 하여튼 굉장히 활동을 잘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나 환경보호의 성과가 좋은 그런 단체들을 관에서 잘 선정해서 잘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게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한정된 보조금을 가지고 여기 저기 나누어 주기가 어렵겠지마는 계속 해 오던 관행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시대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정말로 좋은 그런 민간단체 환경, 자연보호 관련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더 점진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배려해주시고 그리고 정산서가 다 있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나중에 정산을 다 합니다.

배남효위원 그 정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정산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UN에서 지구살리기 운동 그래가지고 청결운동 해가지고 그 때부터 자연보호협의회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아닙니다. 이것은 생긴지가 한 20년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활동은 그 때부터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위원장 이경태 아마 보조금이 나간 것은 그때부터 나갔을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자연보호협의회는 존치가 계속 있었지마는 각 동별로 활성화 되는 것은 한 90년도부터...

제가 91년도 새마을계장 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동에서 보니까 자유총연맹하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지금 동별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예. 자연보호협의회는 각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동별로 우리가 전번에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생단체로 그러면 이게 동별로 자연보호협의회가 21개 동에 다 되어 있는데 그 쪽에 회의하는 것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을 안 합니까? 각 동별로?

보조금 말고 저희 동에 보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회원들이 개별회비를 만원씩 내가지고 점심도 먹고 회의도 하더라고요.

동별로 그렇게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연보호협의회가 한 동에 20에서 4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연보호 회원 중에도 새마을, 바르게도 가입되어 있으면서 자연보호도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각 동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5,000원씩 내가지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실 10만원이 적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연보호협의회가 보니까 배남효위원님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회의를 참석을 자주 해 봅니다. 해 보니까 우리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서 협의회를 살리기 위해서 5,000원씩 만원씩 회비를 내가지고 동에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보고 과감하게 보조금을 예산에 올리십시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1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지 부족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사실 임의단체가 여러 개가 있고 또 관변단체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자연보호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봉사단체입니다.

다른 것 하고 틀립니다. 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은 달서구청 56만의 바쁜 주민을 불러서 청결운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따라서 자연보호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이 분들이 전적으로 도맡아서 56만 대변자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가장 이 분들이 이용하는데 활용하는데 편리하거든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전에 임의보조를 분기별로 10만원씩 연 40만원 밖에 안 주는데 사실 새마을이라든가 다른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다른 단체에 막강한 단체에는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글자그대로 봉사를 하고 어려운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회비를 5,000원을 내든 만원을 내든 동네에서 내더라도 또 이거 보태가지고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모자라든가 띠라든가 조끼라든가 하는데 더 들면 더 들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봉사단체에 조금 힘을 실어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사실 작년도에 IMF가 와서 보조금을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구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옵니다마는 다소 경제여건상 재정상 어려워서 적게 나마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산에 얹어서 검토를 하고 배남효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사실 민간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각종 도구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원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보호나 환경보호 이런 것은 정말 어떤 좋은 환경, 좋은 자연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공적으로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단체에 물론 봉사라든가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관행은 가급적이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시대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되고 있으니까 이런 보조금 지급 유무를 떠나가지고 활동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실지로 환경운동 연합이나 이런 단체를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국제적인 그런 활동에서부터 국내적으로 또 각 지역에서 하지마는 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관계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되 정말로 활동을 잘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단체에 갈 수 있도록 이왕 지급할 것 같으면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출위원 자연보호 헌장 선포일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건철 현재 제21회이니까 79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이태출위원 박정희대통령이 있을 때 자연보호 선포일을 정하고 했는데 아주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1개 동에 각 단체에서 10개 단체에서 2명 한 명씩 뽑혀서 자연보호위원이 회원증을 가지고 수십명을 관리했습니다. 그래 있다가 협의회 이런 앞으로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이런 단체가 생겨가지고 전적으로 동에서 대표로 그 분들이 나와서 기준을 잡아서 집게가지고 청소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연보호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봉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환경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교통과에서 모레하는 줄 알고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애를 자시고 계신데 내무위원회에서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민사소송문제 왕윤자 건하고 두류공영주차장, 상인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 과장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윤자 손해배상청구 건은 96년7월22일 아침 6시40분경에 현재 성서공단내에 동아일보 네거리가 있는데 그게 40m도로인데 거기에서 아마 편도 3차선인데 3차선 중에 그러니까 맨 가에 차선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주행을 하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굴삭기 발통에 발을 끼여가지고 현재 한 쪽 다리가 절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처음에는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그 당시에 시설안전관리본부입니다. 지금은 관리사업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본부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서 거기서는 자기들 업무분장에 의해서 소송내용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소송을 다시 법원에 청구를 해서 아마 달서구청으로 피고가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뀌고 나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와서 그 때부터 소송이 수행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이 도로는 40m도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로 자체가 시 도로입니다. 저희 구청장 도로가 아니고 등기 원인자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상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스팔트 도로 유지관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통상 인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업무분장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스팔트 도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공동피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공동으로 피고가 지정되고 또 굴삭기 기사도 피고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개 처에서 피고가 되어서 소송수행해서 1차 소송에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6:4의 비율로 그러니까 관리청이 6의 책임이 있고 원고가 4의 책임이 있다 주의 의무를 다 못 했다는 요지로 해서 아마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불복을 해서 2차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차 소송에서는 결론이 4:6으로 나왔습니다. 4:6으로 나오고 4가 관리청의 책임이 있다는 요지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동피고인 대구시와 저희 달서구청에서 반반으로 해서 일단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급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3,387만1,180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본 건에 대해서는 실장에게 설명을 받았고 건설교통과장에게 물을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구상권 행사 이런 것은 다른 직원에게 나가는 것은 없죠?

○건설교통과장 이성 직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제가 여기에 대해서진행과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최종판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대구시와 공동으로 각각 3,387만1,180원을 손해배상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여러 차레 협의를 한 결과 아까 이과장이 말씀하시던 굴삭기 운전기사하고 또 굴삭기 자동차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했는 뭐 생명보험 회사를 상대로 우리 달서구에서 배상한 배상금에 3,387만1,180원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금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일단 굴삭기 물론 콘크리트 더미 때문에 걸려 넘어졌지만 사고 자체가 굴삭기 운전사가 오면서 부딪혀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변호사 말대로 그 사람은 소송하기 전에는 굴삭기 운전사한테는 배상금을 안 물렸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안 물렸습니다.

○간사 도영환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위원장 이경태 아까 4:6이라고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4:6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4:6인데 100%를 부담을 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냈는 돈 만큼은...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구에서 40%를 했는데 40%를 더 그 사람한테 부과시키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간사 도영환 그리고 패소사건 내역에 대해서도 교통과장님이 출석하셨는데 이런 왕윤자 건이 거의 소송에 있어서 드물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지로 과장님이 알다시피 구에 소송이 다른 행정소송이 세금부분에서 소송인데 이 건 만큼은 구청에 그 만큼 도로관리에 있어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거든요.

이런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요새 주민들 의식이 굉장히 깨어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당신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면 끝나는데 요새 주민들은 그만큼 의식이 깨어있어가지고 대번 관리책임이 있는 관공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건을 교훈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관리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 다음에 74페이지 두류공영주차장에 대한 건을 실장께 질의를 하니까 인건비하고 전부 다 하니까 수익성이 없는 주차장이다 이랬을 적에 구태여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39만5,000원 이것은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요구한 제출자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번에 상인하고 두류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중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마는 두 번째 표에 보시면 두류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와 수익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첫 째 주차대수를 보면 월별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자료를 뽑았는데 연 대수가 약1만4,000여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일일 금액으로 뽑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에 약39대 정도 평균 치입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약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130만원 평균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인건비가 인원이 일용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2명을 활용해서 3명이 교대를 하면서 밤에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34대가 99%가 월 정기주차하는 분들입니다.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거의 주차를 하고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시부터 6시 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고 그 외에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낮에는 수시로 들어오는 차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19만1,000원이 10월 말 까지 수익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에서는 큰 수입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적자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인건비를 대가면서 물론 구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1,000만원, 공과금이 240만원 해서 1,279만6,000원이 나가고 39만5,000원이 순수익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희는 연수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차원 보다는 주민 봉사차원입니다. 또 앞에 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39만5,000원이 뭐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지출을 제외하고 표를 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순수익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상계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 연간 순수입을 말씀드린 것이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통계는 수입이고...

○건설교통과장 이성 앞에는 주차수입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이라는 말이죠? 39만5,000원이?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배남효위원 그래 10개월 동안 운영해가지고 39만5,000원 순수익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런 결론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실지로 순수익이 이거밖에 안 되면은 경영수익의 차원에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지로 생활근린시설에 보면 무료주차장도 많이 있거든요. 바닥에 시멘트로 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수십대를 할 수 있는 무료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수익이 없는 것 같으면 구태여 유료로 해서 주민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관리하기도 힘들고 한데.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다른 것 하고 틀립니다. 노상주차장은 무료주차장으로 해도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먼저 오는 사람이 세우면 되지마는 이 자리는 예를 들어서 전기를 안 넣으면 어두워서 차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노상주차장이나 다른 일반적인 노외주차장하고는 경우가 좀 틀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걸 두류공영주차장을 할 때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익예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순수익이 너무 형편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순수입은 적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게 98년도에는 350만원 정도 순수익이 있었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주차장설치조례가 변경되면서 주차요금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시설에 지금 이과장 말씀대로 관리요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하고 무료로 주차하도록 해 놓으면 안에 시설도 엉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만약에 폐방기차량을 넣어놓고 도망가면 사후에 법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고 어차피 공과금은 그냥 구비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전기, 수도요금은 시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 관리측면하고 서대구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익도 이중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의 주차요금은 받아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두류공영주차장 이거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약 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배남효위원 5억원 들였으면 은행에 예금을 해 놓아도...

○건설교통과장 이성 두류공영주차장 설치가 주 목적이 아니고 공원조성이 주 목적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경영수익사업에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차라리 봉사차원에서 해야 되지 경영수익의 중요한 항목으로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꼭 최고의 수익만 올린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면 그런 지적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꼭 돈을 벌겠다는 순수한 영리목적, 일반상인들이 하는 그런 식의 경영수익사업을 할려면 관공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일일 아까 월 주차를 많이 한다고 그랬고 일일 주차는 몇 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루에...

○건설교통과장 이성 일일 주차는 인근에 이용하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평균 1만4,000대 10개월 하면 하루에 50대 안 쪽인데 월 주차가 많으니까 주차면을 많이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내역이 나와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나와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매일 주차하는 대수라든가 수입 이런 것이 자료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그것은 기계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일지가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알겠습니다.

이태출위원 건설과장 수고많습니다. 두류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려고 하면 숟가락이 있으면 젖가락이 따라야 하는 식으로 인구가 편차하게 되면 차도 많이 늘고 또 차도 주차할데가 있어야 행정적으로 균형을 맞춰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편익사업에 인구의 편차에 따라서 이런 공영주차장도 계속 해야 되고 다양하게 모든 구색을 갖추어 나갈 때 구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두류공영주차장의 전망에 수익에 있어서 전망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게 지금 저희들이 주차 대수가 34대입니다. 34대인데 야간주차는 거의 34대가 다 찹니다. 단지 주간에 잠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차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서대구시장이라든가 인근에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소방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활성화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인 공영주자창도 현재 추세로 보면 마찬가지인데 증권이 살아나니까 저희들 수익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증권회사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상권이 살아나면 조금 더 올라가리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주차면수가 34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수익이 올라오기는 힘이 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o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민원봉사과장 손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선임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대관 민원봉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권혁환 주민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권오남 호적선임담당입니다.

(인사)

17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민원봉사과 소관)

(별책)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민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민원에 대학민원 졸업증명, 재학증명 이런 것도 여기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학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200원만 주면 다 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동별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월성2동에 사는데 월성2동에 왜 세금이 이렇게 밀려있습니까?

우리는 영세민이라서 그런지 이것은 행불자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7월2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냐하면 바뀌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4만원 하던 것이 바뀌면서 10만원으로 오른 것도 있고 8만원으로 오른 것도 있고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출가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 시행령이 23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24일날 되었는데 우리 구청의 담당자들 대구시에서 불러서 회의를 시행령 개정되는 2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마치고 오니까 퇴근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틑날 부랴부랴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아마 동사무소에서 빨리 그것을 개정된 것을 모르고 부과를 하고 난 후에 개정된 요금이 더 추가로 부과되고 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전출을 간 분도 계시고 한데 이것은 부과지에서 계속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에서도 전화독촉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4페이지 고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85페이지 성서민원분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보고자 드리는 이야기인에 민원처리 실적에 있어서 98년도보다 99년도가 오히려 주민등록 등초본 건수가 적습니다.

98년도는 4,084건인데 99년도 3,471건이 아직까지 날짜는 더 있습니다마는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현재 성서 쪽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서민원분실이 개소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 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뭐 어떤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데에 우리가 생각을 고착시키는 것 보다는 꼭 성서민원분실을 안 찾더라도 인근 동사무소나 가서 뗄 수 있는 것도 안 되겠나 싶고 또 우리가 현재 감사자료가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아직까지 실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 전에 2대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성서 쪽에만 하지 말고 송현권이라든지 두류권 정도에 하나씩 더 신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 제도가.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하지마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안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도이환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시면 권역별로 분소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직원배치도 되어야 되고 장비도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팩스 전부다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다음에 분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데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성서만큼은 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서민원분소라도 착실하게 운영의 활성을 기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 그것이 장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같은데서도 크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부서에도 컴퓨터는 전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인력도 그렇고 또 공간도 그냥 줄려고 하는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문화의 집도 모 상호신용금고에서 3,4층을 무료로 그것도 100평도 넘는 평수를 내 줄 수 있는 용의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는 자꾸 두류동이나 송현권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교통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다른데 생색내는 그런 예산 쓰지 말고 이런데 내가지고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186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범위 및 심의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위원 선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마 행정정보공개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할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당장 나타나는 내용이 보면 6번 행정정보공개 불허가 내역을 보면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불허가 내역 마지막에 보면 관내 토양오염유발시설 업체 현황 이것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공개될 경우에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단서를 달아가지고 불허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내 토양오염 유발시설 업체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의 현 위원들이 허가사항 이런 문제가 촉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업체현황이 당장 불허가로 나오는 사유인 것 같은데 외부전문가 위촉이 필수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정보공개심의회 이것도 사실은 우리 민원봉사과에 민원업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련부서에서나 아니면 미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민간인 외부전문가 위촉 가능부분에 대해서 위촉을 안 한 것은 이의신청 사항이나 이래가지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맞는 전문가를 우리가 위촉해야 됩니다.

지금 평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타 실과에서나 비공개 통보를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187페이지 마지막 사항 99년도10월19일 토양시설 유발업체에 대한 공개요구가 있었을 때 그 때 외부전문가를 위촉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비공개하겠다고 통보를 했지마는 현재 정보공개를 요구한 분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 것 아닙니까?

○간사 도영환 이의신청을 할 때 외부전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의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을 때...

○간사 도영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그것을 할 때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둘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심의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그러면 외부전문가는 그 심의사항에 걸맞는 외부전문가를 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관내 토양오염 유발시설 업체 현황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 정보공개를 비공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공개를 회시를 받은데서 이의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의회를 안 가진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일단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는 7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관내 토양오염 유발시설 업체 현황을 내달라고 하면 이것이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경우 같으면은 환경관련 전문가를 아마 영입을 해가지고 위촉을 해서 심의회를 했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심의회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나 비공개 여부 판단도 모두 사안에 대한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공개를 하겠다 비공개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심의위원회에 현재까지는 외부인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걸 적극적으로 개진해가지고 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예. 조례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어차피 각종 위원회가 양산되고 하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총무국장 박홍우 예.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조례상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마는 아마 민원봉사과장 말씀은 밑에 사항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서 구청 내에서 해당 실과에서 결정해서 불허가 된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도영환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6번 항목 이 부분은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정보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결정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간사 도영환 그런 순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간사 도영환 하여튼 정보공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차피 길은 열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안에 대해서 많은 참여는 안 되더라도 한 두 분 정도는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188페이지 7항 각 동별 주민등록증 갱신발급 현황 이것은 다 신청된 것 아닙니까?

○간사 도영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현재 각 동별 주민등록증 개인발급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전국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지명이나 주소를 거리나 이름을 작성해서 다시 새 주소 새 지명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등록 주소내용도 변경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지금 그것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간사 도영환 새로운 거리같은 것을 작성하게 했죠?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노선명을 정하는 것이고 지번은 옛날 지번 그대로 둡니다. 두고 또 지금 그것도 행자부에서 IMF로 인해서 자금이 융통이 안 되어서 2000년도에는 아마 보류되는 상태 지금 현재 예산은 예산서를 보니까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적과에서 지금 결정하기로는 2000년도에는 보류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지번은 변경이 안 됩니다.

지번은 변경이 안 되고 노선명만 도로명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그런 변경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입력될 사항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것은 주민등록에 입력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당초 계획은 노선하고 지번하고 선진국같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그것이 시행하다가 건물지번은 유보가 되고 노선명 이것만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일시 작업이 중지된 상태인데 내년도에 가봐야지 확실히 알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189페이지 8번 민원실 친절교육 실적과 공무원 대민봉사 평가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공무원 대민봉사 평가 결과에 대해서 죽 항목이 나와가지고 거의 긍정적으로 좋은 호평을 받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행정 대민봉사 만족 평가결과를 여론조사를 했는 것을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민원의 늑장처리가 가장 주민들한테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절 지금 여기 공무원이 전화받는 태도,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도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친절도 좋지마는 진정한 친절은 신속한 처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여론조사해서 취합된 주민만족도를 실시한 결과도 가장 불만이 민원처리가 늦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대민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은 신속처리가 가장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민원봉사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지는 현재 종합민원실이 굉장히 소잡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기가 굉장히 탁하다 타 민원실에 가보면 청결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깨끗하고 좋은데 우리 민원실은 첫째 실내공기가 탁하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수도사업소가 나간다고 하면 변경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청정기나 실내의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좀 맑고 깨끗한 민원실이 되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친절교육보다도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9번 각종 인·허가 접수 및 불허가 반려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려내역은 상당히 많은데 아까 이야기가 담배인삼공사 사건이고 또 경제진흥과 사건은 소상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할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반려민원 건수가 전부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부적격 통보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2년 3년 전부터 그랬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홍보지를 통해서 담배인삼공사에 민원의 부분에 대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은 그런 코너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170건씩 반려되는 것 계속 들어오도록 하면 행정적으로도 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민원인 제출요구 불허를 보면 거의가 1주일 10일 내에 제출되어서 불허일이 금방 금방 나옵니다마는 어떤 항목을 보면 한 20일 넘게 민원을 잡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빨리 반려를 안 해주고. 149번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이런 것은 약간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두 달 이상 장기적으로 결정을 안 해 주고 잡고 있으면 불확실한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규정이 1주일이면 1주일 10일 이렇게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혹시 오래 잡고 있으면 나올 줄 알고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데 불허라고 하면 불필요한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감사합니다.

이것을 해당 실과에 감사가 끝난 이후에 통보를 해서 그런 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199페이지 민원서류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발급했는 현황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태양여행사에서 여객선 승차권 발매하는 것은 우리 구의 수익은 전혀 없죠? 우리 편리만 도모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우리는 주민편의제공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장소사용료는 받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임대료는 받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적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지적공사는 지적과에서...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옛날부터 없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박홍우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여기에 와 있지 않으면 지적과에서 일을 못 합니다.

도이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크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보면 민원인에 대하여 갑자기 소나기가 올 때 양심우산이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것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우산 100개 기증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30개를 민원봉사과에 보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비가 왔을 경우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그 양심우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70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것은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도이환위원 총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100개 중에 우리가 인수했는 것은 30개만 인수를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기증업체는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기증업체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대구광역시 협의회장 김기택씨가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22일날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지금 이용실적이 89명으로 나와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8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도이환위원 회수율은 100%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런데 가지고 갔다가 회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우산이 몇 개는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래서 보통 가지고 갈 때 전화번호 같은 것을 남기고 가기 때문에 그 전화로 계속 반납해 달라고 전화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단 사용하면 살이 휘어지든지 해가지고 파손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30개 중에 파손이...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30개 중에 20개 정도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고...

도이환위원 파손된 것만 20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20개입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미회수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미회수된 것이 현재 파손된 것이 5개되고 미회수 된 것이 5개 되고 30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20개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도이환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기증자의 뜻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마는 쓰는 사람도 갑자기 비가와서 구청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면 해도 그뿐 안 해도 그 뿐 아닙니까? 그 사업이? 그렇죠? 법에서 하라고 지시된 내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주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기 설치해놓은 그런 양심우산을 가지고 물론 회수율도 좋아야 되겠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하는 상태도 기증했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뜻에 따르더라도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10개 모자란다고 하면 벌써 5개 부서지고 5개는 회수를 하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30%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런데 부서지는 것은 저도 저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반납하러 왔을 때 살 몇 개 부러진 것 그것은 변상해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난감한 것도 있고요.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 100개가 다 없어졌을 때는...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100개가 다 한꺼번에 없어지기야 하겠습니까?

도이환위원 아니 한꺼번에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언제라도 부서져서 못 쓴다든지 아니면 미회수가 되었을 경우에 숫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2002년도 뭐 기증업체에다가 기증요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제도를 없앨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은 총무과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단지 관리만 우리가 민원봉사과가 하층에 있고 입구에 있으니까 민원안내에 0번 창구에 이걸 갖다놓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이 도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양심자전거도 공영주차장에 기증을 받고 갖다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데 물론 관리를 잘 1년이나 2년이나 관리를 잘 하면 좋은데 사실상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100개를 받아가지고 꼭 민원실에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한테 홍보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100개를 받아서 30개는 민원봉사과에 주었다고 하니까 나머지 70개는 총무과에 보관해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각 동별로도 나누어 주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관해 있는 것은 없고 요는 관리측면에서...

도이환위원 동별로 보관하고 있다고요?

○총무국장 박홍우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도이환위원 아니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총무국장 박홍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기증했는 것은 주민한테 배부하라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주라고 했는 것 아닙니까? 주라고 한 것인데 민원봉사과에서 30개를 주어서 민원인한테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갖다놓은 것인데 이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도이환위원 아니죠. 주라고 기증했는 것은 아니죠.

이용하라고 단지 비오는 날 갑작스럽게 비를 만났을 때 민원인이 이용하라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기증을 했는 것이지 나누어 주라고 기증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그게 꼭 민원인한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한테 홍보차원에서 내 준 겁니다.

도이환위원 나누어주라고 주었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그렇죠.

도이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 말씀해보세요. 연락할 수 있는 업체.

나누어주라고 하면 100개를 주면 됩니까? 달서구 구민들 숫자만큼 주어야지.

○위원장 이경태 도위원 오늘 민원봉사과에서 30개를 수령했는 것은 20개를 보관하고 있고 5개는 파손되고 5개는 미회수 상태고 70개는 다음 총무과 감사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예. 총무과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

도이환위원 아직 제 이야기 끝이 안 났어요.

국장님 말씀을 분명히 잘못하셨는데 분명히 나누어주라고 주었는 것은 아닐겁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도이환위원 물론 소모품이지. 그런데 취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커지는데 100개를 기증을 할 때는 장소까지 정해져있네요. 구청 청사 정문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갑작스러운 일기변화로 비가 올 경우에 양심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줌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누어주기는 뭘 나누어 줘요?

○총무국장 박홍우 이 30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도이환위원 30개가 아니고 분명히 운영현황에 비치장소까지 나와있고 우산 100개까지 기증품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총무국장 박홍우 그러면 100개를 다 받지 왜 30개만 받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30개만 주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럼 이 자료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아니 도위원님 왜 화를 내십니까?

도이환위원 답변이 부실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모르면 답변을 하지말든지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을 하든지.

○총무국장 박홍우 그래 제가 확인을 해 본다고 안 합디까?

도이환위원 그러면 확인해보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경태 도위원 진정을 하시고 30개는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했으니까 그대로 인정하시고 70개는 총무과 감사 할 때 총무과장한테 전격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도이환위원 제가 분명히 이 자료는 민원봉사과에 자료를 요청했지 총무과에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자료는 누가 올렸어요. 총무과에서 올렸어요? 누가 올렸어요?

○총무국장 박홍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도이환위원 나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나누어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감사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이환위원 그래 인정하면 되잖아요.

○총무국장 박홍우 인정을 하는데 화를 내시지 마라고...

도이환위원 무슨 화를 내요 그래...

자꾸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제가 엉뚱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뭡니까?

도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확인을 해 보라는 말입니다. 70개를.

○위원장 이경태 총무국장님은 총무과장한테 확인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셔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6인)
總務局長朴弘祐
企劃監査室長金善浩
電算情報室長鄭海濟
民願奉仕課長孫文淑
環境管理課長鄭健哲
建設交通課長李城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地方通信員, 金重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