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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1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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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시 : 1999년 11월 29일(월) 10시

장사 : 소회의실2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주민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있어서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행정감사에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동일한 유사한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정해제 전산정보실장입니다.

(인사)

김병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사)

이상명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손문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최영찬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동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성웅경 성당1동장입니다.

(인사)

서정율 성당2동장입니다.

(인사)

박상도 두류1동장입니다.

(인사)

김후래 두류2동장입니다.

(인사)

강상국 두류3동장입니다.

(인사)

이우해 본리동장입니다.

(인사)

김덕술 감삼동장입니다.

(인사)

최무웅 죽전동장입니다.

(인사)

한재열 장기동장입니다.

(인사)

김목희 이곡동장입니다.

(인사)

강수갑 신당동장입니다.

(인사)

권후달 월성1동장입니다.

(인사)

이병철 월성2동장입니다.

(인사)

김표원 진천동장입니다.

(인사)

박성준 상인1동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상인2동장입니다.

(인사)

최한수 상인3동장입니다.

(인사)

곽성구 도원동장입니다.

(인사)

심상훈 송현1동장입니다.

(인사)

황정근 송현2동장입니다.

(인사)

홍석준 본동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2】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선서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께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홍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총무국장 박홍우

총무국

총 무 국 장 박홍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전산정보실장 정해제

문화공보실장 김병훈

총 무 과 장 이상명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세 무 과 장 최영찬

성 당 1 동장 성웅경

성 당 2 동장 서정율

두 류 1 동장 박상도

두 류 2 동장 김후래

두 류 3 동장 강상국

본 리 동 장 이우해

감 삼 동 장 김덕술

죽 전 동 장 최무웅

장 기 동 장 한재열

이 곡 동 장 김목희

신 당 동 장 강수갑

월 성 1 동장 권후달

월 성 2 동장 이병철

진 천 동 장 김표원

상 인 1 동장 박성준

상 인 2 동장 김성호

상 인 3 동장 최한수

도 원 동 장 곽성구

송 현 1 동장 심상훈

송 현 2 동장 황정근

본 동 동 장 홍석준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도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일정별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가 불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모두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불편해서 제가 거듭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각 동장 퇴장)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o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기획감사실장 김선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각 분야별 선임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철구 기획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송석범 재정투자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우종기 감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윤금동 법무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배봉호 구정연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 일차로 제가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 소관)

(별책)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보고중단)

이종학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19건이 제출되었는데 요약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제목과 중점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보고계속)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이것을 페이지 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장 이경태 처음부터 페이지 순서대로 합시다.

(「항목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항목별이 페이지 순대로입니다.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실장님께서 소송사건별 처리내역과 패소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사항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주로 패소의 원인을 법규상의 해석의 차이나 관련자료 불충분, 소송수행자의 전문지식 결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패소원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이 구청의 과실, 구청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왕윤자 외 3인의 케이스로 도로 장동 미주네거리에서 3차선상 콘크리트 장애물에 오토바이가 걸려서 사고가 나가지고 구청에서 자그만치 손해배상금을 3,000만원이상이나 물어준 것으로 기록에 나와있습니다.

이거 한 건만 보더라도 평소에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께서 맡은 부서에 열심히 순찰을 돌고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사고의 원인이 제거됨으로 해서 주민이 안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금도 안 물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방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요즘 주민들 의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터진다는 것을 실장님 잘 알고 계실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고가 나면은 어디에 항의하면 고함 한 번 지르면 주민들이 쑥 들어가지마는 지금은 이런 도로의 돌출물 하나 떨어져서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지금은 그냥 안 있습니다. 대번 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바로 손해 배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평소에 활동이나 순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 소송에 앞서서 행정심판이 먼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행정심판 패소율이 아주높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자료에 안 나타나 있지마는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이 먼저 승소해서 이리로 오는 경향이 많은데 초기에 행정심판을 주민들이 제기를 해가지고 이기고 하는 것은 구청의 담당공무원께서 무조건 단속실적위주로 단속만 많이 해 놓고 보자는 법 해석의 적용에 무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심판에서 패소율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도영환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왕윤자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96년도에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7월22일 새벽 6시40분경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길에 콘크리트 잔여물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튕겨서 나오면서 다른 차에 충돌을 해가지고 하체가 불구가 된 이런 사건인데 도로관리 관계 때문에 달서구하고 대구시청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왕윤자 피해자 측에서 1억5,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재판과정에서 1차 최종 확정되기를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이 4:6이라고 해서 8,700만원 배상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우리 달서구가 공동으로 항소심에서 1심에서 8,700만원 확정이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배상이 5,748만8,000원으로 당초에는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이 4:6이었다가 항소심에서는 6:4로 경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 그동안에 이자하고 해서 3,387만원1,180원을 배상하고 대구시에서 3,387만1,180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사실은 20m이상 도로에서는 관리청은 대구시청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시청에서는 관리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해 줬다 하는 그 내용으로 해서 원고가 왕윤자가 대구시와 달서구를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동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건설과에서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순찰을 하고 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마는 사실 콘크리트 더미 그것이 크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닌데 그것이 굳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미끄러져가지고 뒤에 오던 차에 받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관계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000건 정도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순찰해서 지적사항들을 각 실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시설이라든가 교통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서 왕윤자씨 가족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넘어지면서 뒤에서 받은 굴삭기 운전수가 있습니다. 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동양화재해상보험에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3,300만원 배상해 준데 대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행정심판의 패소율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지금 패소율이 많아지는 이유는 주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 노래방에 대한 단속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율이 많은데 시에 구성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들이 대부분 판·검사도 있고 법에 상당히 유능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각종 행정 법령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 방침은 제일 우선순위가 주민편익 위주로 모든 법들을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집행해야 될 각종 행정법령들은 아직 그런 정부의 방침에 적합하도록 100%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하면 인권이라든가 주민편익위주의 기본 방침은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기초생활 법령들이 즉시 즉시 조정이 되어 나가고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하고 동떨어진 종전의 법들을 우리 행정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들이 판단하는 수준하고 우리 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용해야 될 그런 법령하고의 격차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이라든가 타기관에서 통보오는 자료들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타기관에서 적발된 사항들은 우리 자체에서 지적한 사항처럼 즉시 즉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결재과정을 거치고 해서 통보오는 기간도 넘고 하면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현장에 재확인하러 갔을 때는 상당한 기간으로 인해서 증거가 인멸된다든가 아니면 환경이 사실 적발당시에 현장보존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패소율이 많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은 그렇다고 공무원이 법을 무시해서 무조건 관용만 베풀어서 주민위주로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쨌든 현행법과 행정의 발전해 가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자가 나오도록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 행정소송의 패소율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요구하는 세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보니까 행정소송을 통해가지고 요구하는 돈이 예산에 20%,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 이거 섣불리 쉽사리 그냥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칠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의견교환이나 교훈사례나 정보교환, 또 증거자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소송대책반이 우리 구청에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소송대책반이라고 별도위원회라든가 특별반은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법무계에서 그저께도 고등검찰청에서 국가소송에 대한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마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가 인구도 많고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은 복잡하면서도 소송업무는 제일 건수가 적고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분야라든가 주로 단속업무에서 소송이 많이 나오지 실지 우리가 금전관계 그러니까 재정하고 관련되는 재정을 압박하는 소송건수는 없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앞으로 추세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심층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해가지고 심도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남효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심판이 패소하는 많다는 내용하고 제가 직접, 간접으로 경험한 사실을 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보면 구청이나 경찰이나 유관기관에서 단속을 하는데 아주 미미한 영세 소업자들 이런 경우에는 단속이 굉장히 가혹합니다.

물론 유관기관이나 이런 쪽하고 음성적인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실지로 지난번 인천에 호프집 사건을 보면 공공연하게 굉장히 탈법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은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아는 손님이 와가지고 그냥 술 한 잔 따르면서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잠깐 앉았는데 그 순간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영업정지나 벌금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상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유관기관에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행정심판에 가게 되면은 그런 정상이 참작되어가지고 패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하든지 관계없이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아마 단속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알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미리 잘 반영해가지고 가벼운 것은 정말 정상을 참작해서 가볍게 처리하고 정말 무겁고 곤란한 것은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면 행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이런 패소를 한다거나 하는 낭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특별히 일선부서는 아니지마는 행정 전반에 대해서 또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잘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행정심판에 패소라든가 이런 정상참작이 없도록 그런 사항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저희들도 우리 구청에서 지금 단속업무에 임하는데가 공보실하고 주로 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이제 배남효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생계하고 관련되는 경미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을 하고 풍속사범이라든가 사회에 물의를 끼치는 아주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관계를 선을 딱 끊어서 정립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단속업무들은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지만 합동단속이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혼합해서 교류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분야별로 철저하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어떤 기회에 전 직원들의 교육이 있다든가 할 때 그런 점들을 제가 강조를 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학위원 수고많습니다. 패소에 대해서 도영환위원하고 배남효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올림푸스에 대해서 24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소송절차 등에 대한 연찬부족, 잦은 인사로 인한 능력향상 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하고 법무담당 윤금동씨 하고 3명이 있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이 구청에서 인사에 차질이 있고 해서 자주 바꾸고 하면 업무가 곤란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공무원 중에 법 계통에서 공부를 하다가 검사나 판사나 사법고시에 합격을 못하고 그런 직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보직에 배정해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인사할 때마다 1년만에 바꾸고 하니까 업무에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능력있는 분을 배치하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사실 소송수행자들이 각 실과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검찰청에다 보고도 합니다. 하고 자체 교육은 물론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도 수시로 집합교육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송업무를 담당하기를 다 꺼립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급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90% 이상이 대학교를 다 나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수행자들도 자주 자리를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전문교육을 연 2회 이상 검찰이나 법원이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수행자 지정의 잘못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정에 누를 끼친다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0페이지 31페이지 33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30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감사원 풍속영업 및 단속실태에 보면 지적사항에 사치성 재산, 유흥주점 취득세 부족징수 외 두 건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치성 재산 유흥주점은 일반건물에서 1종 허가가 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세무과를 내려가면 거기에서 지하평수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평수 전체를 일반취득세를 준하는 것이 아니고 사치성으로 해서 중과를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서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무과에서 지금까지 부과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세무과 전에 징수과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별로 발생을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건물주에 대한 특혜를 준다든지 뭐 나쁜 말로 하면 특혜입니다마는 그런 모순점이 게재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은 공무상 전부 다 나타납니다. 평방미터까지 다 나타나는데 이게 중과가 안 되고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당초에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자꾸 출입도 통제를 시키고 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 때 원인을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유흥주점으로 허가난 업소에 대한 취득세가 부족징수된 것은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난 그 건물에 대한 통보가 되고 세무과에서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내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하도 찾아도 없으니까 감사를 하는데 한 건 내다오 이래가지고 이게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나 공보실에서 해당되는 사치성 유흥주점이라든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해당 1종에 인허가가 나고 나면 바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이게 아마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며 칠 사이 두고 이래가지고 자료를 내 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오후에 챙겨가지고 일자나 통보하고 부과된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감사원이라는데가 어디입니까?

정말 옳은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일반 자치구에서 이만큼 일을 잘 하고 한 것 같으면 뭐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아무리 해도 없으니까 하나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자체가 실지 좀 우스운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동사무소 자체 감사 지적사항인데 사회복지과 감사를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6개소에 41건 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참 없는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곳인데 이런 복지관에서 41건이나 후원금,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들의 자세라든지 행정 감독관서에서 감사에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시정하고 주의하고 재정상 추징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재 6개 복지관에 나가는 연간 예산이 많은데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41건이라고 하면 한 복지관에 10건씩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6개소입니다.

6개소에 연간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분야만 저희 업무하고 관련되는 일반 업무도 있겠지만 회계위주로 회계감사위주로 우리가 감사를 자체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관장이라는 분들이 재정법이라든가 회계관계 법령을 저희들이 교육은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 번씩 합니다. 하지만 또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이래서 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숙지를 안 하고 자기들 평소에 우리가 생활해 오던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회계계에서 주기적으로 이 분들을 불러다가 자체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인사 자체에서 뭐 복지관 자체에서 인사를 합니다만 인사권이 저희들한테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도 가능하면 회계 담당하는 사람들을 자주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달서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짐 덩어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된 것이 나와있는데 지금 까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인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달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5년 계약에서 이제 3년 계약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재계약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준비를 해 놓은 후에 다음 재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에 가산점이라든지 가감점을 주어가지고 제대로 못 하는데는 응징을 하고 잘 하는데는 평점을 더 주는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아예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복지과라든지 과에서 나온 것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총점을 매기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3년 계약을 바뀌었을테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우리 들이 감사했는 자료를 복지관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복지관별 점수제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담당과에서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복지관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사항들은 통보를 해서 다음 계약에 참고를 하도록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이번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실지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바로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지적사항 조치결과자료를 달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는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해서 시유잡종재산 관리 외 4건 하면 지적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지적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고 해서 원래 우리가 요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조치결과 이런 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자료를 신청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적어보세요. 지적사항이 4건 이런데 첫 번째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적내용, 세 번째로 감사한 조치, 그 다음에 여기서 처리한 결과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배남효위원 이것은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정리는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자료를 이 책자에 수록을 못 하는 이유가 결국 이것이 기자들 손에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바로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달서구 행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수별로 다 해 놓았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실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공무원들도 정말 회람하면서 까지 보고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교육적인 내용도 되고 또 뭐 설사 신문에 보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이 봤을 때 그러 저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고쳐나가겠구나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뒤에 보면 7번에 구청장 강조 지시사항 현황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 감사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열 장이 넘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면수를 차지하도록 하면서 정작 중요한 감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자료를 만드는 이런 문제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것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세밀하게 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감사원이라든가 아니면 대구시라든가 자체 감사한 내용이니까 지적사항과 지적내용, 감사조치, 그 다음에 이 쪽에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그렇게 상세하게 여기에 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왔습니다. 만들어왔는데 여기 다 건수별로 다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여기에 다 기록을 해 놓으면 이 자료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에 보도가 되어야 될 것도 있지만 개인 신분상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벌을 했는 것만 해도 되는데 그게 보도가 된다든가 외부에 일반 주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큰 타격을 받습니다.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배남효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1차적으로 배남효위원이 여기서 검토를 해 보시죠.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배위원이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는 기획감사실 자세를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강조 지시사항 이것을 몇 페이지입니까? 이렇게 까지 하면서 정작 중요한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두 세 페이지로 간략 간략하게 해가지고 요약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 많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결과 있을 것인데 그 정도는 실어주어야지 정말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자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할테니까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배남효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행정자체도 열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실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게 공개가 되면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 안 나오겠나 하지만 요사이 신문에 숨기고 덮어둠으로서 더 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증이 안 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검증된 사실은 밝혀 주세요.

그래야지 일 하기가 다른 공무원들이나 다른 단체나 여러 가지 일하기에 도리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지만 2000년도 부터는 모든 것이 오픈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검토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 항목별로 조치계획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전부 나열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물론 공개는 행정업무는 전부가 공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것 보다는 잘못된 것만 골라가지고 한테 묶어서 그것만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도 어떤 형태로 이 자료를 내고 하는지 지금 시 본청부터 8개 구·군 전부다 이런 식으로 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놓았으니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감사한 내용이 외부로 다 나갑니다.

실지로 지금 시민단체로 해 가지고. 지금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흐름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이해 하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서 되니 안 되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이미 법이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참고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분상 훈계나 경징계가 전부 1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배남효위원이 조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아마 실장님께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도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도영환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달서구에 대하여 감사원, 행정자치부, 대구시 감사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결과가 자료상 나와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감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정말 솜방망이 위주입니다.

특히 공공근로 노임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거나 국·공유재산 사용 관련 허위공문서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신분상 훈계나 시정으로 조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솜방망이 식 감사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의미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감사의 자정능력을 상실하는 것인데 공무원의 양심에 위배되는 이런 공공노임 착복이라든지 국·공유재산 사용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것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물론 감사가 처벌위주로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닌 줄 저도 압니다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본청의 자체감사에 적발되어서 걸린 내용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은 너무 조치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특히 행정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용 물품 관리실태 감사한 내용을 보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용품이 있는데 모두 적발된 곳을 보면 전산정보실, 방위지원과, 세무과 이런 부서이고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적발이 한 군데도 없어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는 물품이라든지 업무량이 방대한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한 건도 지적된 것이 없고 어떻게 해서 다른 부서만 죽 나와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된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한 군데도 지적이 없고 전산정보, 세무, 방위, 사회복지, 환경관리, 경제진흥, 건축, 건설, 지적, 보건소만 나와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감사가 본청 자체감사는 형식으로 흐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마다 다 물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총무과라든가 기획실 같은 데가 지적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가 감사를 하니까 자기 부서는 안 한다는 그런 논리로 비하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과한 것 같고 사실 총무과라든가 기획감사실에 물론 타 과의 직원들은 자질이 부족하고 물품을 관리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이래 말씀을 드리면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자기들이 단속을 해야 될 권한이 있는 부서의 사람들은 좀 챙깁니다. 챙기지만 뭐 경제과라든가 교통과 이런 데는 관리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가 있고 현장도 해야 되고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복잡하고 이래서 그 반면에 관리하는 물품도 많고 해서 더러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자기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자기 부서에 그게 전부 공개가 되는데요. 다른 과에서 이 과 저 과 다니면서 서로 다 봅니다. 자기들 것은 안 하고 우리 것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청내에 금방 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했는 사람은 살아남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감사의 기능이 사실 자체감사의 기능이 필요없다고 하지만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방감사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인 것을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받았거나 자체에서 했는 것 중에서 8,468만4,000원이라는 돈을 회수 내지 추징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부당하게 안 그러면 위법하게 집행된 아니면 덜 받은 돈 이런 것들이 다 회수가 되든지 추징이 되든지 조치가 되는 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자체감사기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와서 이만큼 지적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행정력이 영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자체감사라는 것은 처벌위주보다는 예방하는 그런 성격의 감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신분상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경하게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징계처분에 관한 처벌기준에 어떤 유형의 처벌은 어느 정도의 신분상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무시해가지고 과하게 더 처벌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허위공문서 작성했는 경우에 올해 한 건을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체감사가 예방활동 위주의 감사고 행정누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기능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노임부당지급 실태 특별감사 이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감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부처의 여러 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십군데 흩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런 것은 지난번에 진정 건도 있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총괄은 경제진흥과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러나 주로 많은 데가 도시관리과라든가 동사무소에서도 감독을 하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좀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작업을 시켜야되는데 이 건은 도시과에서 산림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한 8개월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이후에 임금 나간 것에 대한 자체예방을 위해서 체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저희들이 훈계조치도 하고 담당업무도 전부 변경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나는 훈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4만4,000원 돈도 회수를 했고 했는데 이 훈계했는 3명이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지로는 여러 수십군데를 하다보니까 잠시 시간을 비웠다든지 여러 군데 갔다가 오다 보니까 자기 책무가 물론 수행은 했는데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자리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공공근로 한 사람이 도망갔다 그랬을 적에 이 사람은 억울하게 훈계를 받은 것이 아니냐 오히려 감독하는 인원이 그 공공근로 하는 사람의 숫자를 따라서 수십 명이나 수 명이 되었으면 감독이 철저히 되었을 것인데 여러 수백 명 수천명을 감독을 하면서 뭐 몇 분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3명은 억울한 훈계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훈계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느냐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 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건으로 봐서는 훈계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충분히 감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태출위원.

이태출위원 기획실장 수고많습니다. 33페이지 4번에 집중관리예산집행 내역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넘어와가지고 죽 단체가 나열되어 있는데 34페이지 불우이웃돕기단체 택우돕기추진위원회라고 보조지원을 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에서 불우이웃이라든가 이웃을 생각하는 동에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런 단체도 누구나 조치를 하면 이런 보조지원이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아니 실장님 그것은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니까 그것은 4번 나중에 집중관리 할 때 그 때 질의는 이미 했으니까 그 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태출위원 이미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받읍시다.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이경태 이것은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있다가 합시다.

이태출위원 한 개만...

○위원장 이경태 어느 단체입니까?

이태출위원 불우이웃돕기 단체 택우돕기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태출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단위사업별로 지원이 얼마만큼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것은 기획실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각 과별로 해당주무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획실 예산에다가 집중관리예산으로 공통적으로 얼마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집행에 따른 가능 불가능,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들은 해당 주무 과에서 각종 지침이라든가 그 때 당시의 사회여건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해서 어디에 얼마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출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단체 이런 택우돕기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서나 을에나 무슨 동에서 불우이웃을 위한 모임이라든가 뭐 이웃을 생각하는 단체가 생겼을 때 만약에 어느 정도 동에서 인정이 되고 봉사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구청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 지원을 했을 때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에서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과에서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지 이것은 기획실장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해당과의 과별로 결정을 하도록...

도이환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일전에 달서구청 국·공유지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제가 보니까 32페이지 두 번째 국·공유지 사용승인 특별감사 건에 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감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이곡동에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물린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공유지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든지 불하를 받든지 조치를 해서 거기에 지상건축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당자 임의로 계약이체결된 양 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불법으로 위조해서 교부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이 착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조사를 해서 행위자 공문서 불법 작성한 행위자는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찰에 조치를 해서 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하고 관련되는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훈계 내지는 견책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추징 890만원은 5년 동안에 사용료 그러니까 변상금을 물지 않은 것을 추징을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 당시에 대구 지방지에 보면 굉장히 크게 났어요.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물론 실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신문지상의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달서구청은 지난달 초 공유지 사용승낙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했거나 국·공유지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통과시키고 건축허가를 내 준 직원과 간부 등 모두 14명을 징계하고 1명을 형사고발해서 1명은 사직처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법원에 계류중이라는 말입니까? 1명은?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도이환위원 사직은 된 상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사직은 아닙니다. 그 때 건축과 직원이 그것은 그 업무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축과 직원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면직된 것이 신문에 보도가 이상하게 잘못나가서 그런 겁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정정 해명해 달라고 요구를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이환위원 잘못된 기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한 사람이 사직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 때 당시에 건축과 직원이 마침 나가니까 이거하고 연계를 유추해서 기자들이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도이환위원 건축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은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발급을 했고 그것을 발급받는 행위자한테 교부를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첨부시켜가지고 건축과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건설과 직원 조모씨라고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도이환위원 조모씨가 이곡동은 차치하고라도 장기동하고 상인동에 국·공유지 2필지에 건물을 짓도록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전부 10㎡ 미만입니다. 도로에 있는 나머지 것은 그 때 당시는 허위로 발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불하를 받든지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이곡동은 면적이 많으니까 이것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IMF터지고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땅을 살려고 하다가 돈이 안 돌아가고 하니까 이 사건이 불거진 것입니다.

도이환위원 발급서를 떼 주면서 금전적으로 오고 가고 한 것은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저희들이 수사상 취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검찰에서까지 금전문제는 개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건설과장은 아무런 조치도 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감독책임을 물어서 훈계처분을 다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훈계 16명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도이환위원 이 사람들 지금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위원장 이경태 저기 있다고 하니까 열람 해 보십시오.

그것은 공개적으로 열람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보도록 하십시오.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에서 보니까 도이환위원께서 말씀하신 허위공문서작성해서 경찰에 고발했는 것이 있는데 허위공문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허위공문서입니다.

김병찬위원 이 앞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노임 부당지급 실태를 보니까 훈계 3명인데 돈은 54만4,000원을 회수를 했는데 그러면 돈은 지급되고 그게 잘못되어서 다시 회수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돈이 안 나가야 될 사람한테 나갔지요.

김병찬위원 그렇게 되면 공금횡령이 안 됩니까? 공금을 유용했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자기가 그 돈을 착복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결석했는데 출석을 했는 것으로 해서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금을 횡령도 아니고 유용도 아니고 이 분이 감시감독을 하면서 공공근로자 숫자를 잘못 헤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훈계로 조치가 끝납니까?

그러면 한 사람한테 54만4,000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두 사람입니다.

○감사선임담당 우종기 금액으로 봐서는 적은데 사실은 과정이 잘못되어가지고 변상조치했는 겁니다.

김병찬위원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구청이 운영되고 하는데 공금을 가지고 일단 나가고 난 뒤에 다시 회수를 했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유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쪽에는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 해가지고 겅찰에 고발한 사람하고 공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거든요. 공금을 유용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했을 때는 유용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지출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썼는 경우나 착복했다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지 정당한 채주가 아닌 사람한테 돈이 지출 그 사람 구좌로 돈이 나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유용했다고 하는 것은 좀...

김병찬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공적으로 통장으로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김병찬위원 그래되어가지고 다시 돈을 구청에서 회수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김병찬위원 이런 경우 같은 것은 훈계로 끝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김병찬위원 그러면 현재 자체 감사를 다 하고 나면 시에서도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 거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보도도 된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재료구입에 있어서 구입관계에 부정적인 비리가 있어 가지고 검찰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몇 %가 자재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들 뭐 새끼라든가 장갑 이런 것을 사면서 시청 앞에 가면 제일상사라고 대구시청부터 옛날부터 구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들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받을려고 하면 그 사람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를 넣을 때 타인견적을 넣어 가지고 견적이 제일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견적서를 타인견적서를 넣으면서 자기 임의로 다른데 가서 견적서만 받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넣었는데 그게 검찰에서 우리 직원들도 그 때 몇 사람인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전부 무혐의로 처분이 종결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견적서를 허위로 넣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달서구에도 아마 그런 것이 관련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때 물건을 구입한 담당자 4사람인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했는데 무혐의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해서 무혐의처분이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무혐의처분이 되어서 감사내용이 없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김병찬위원 실장님 이 자체감사할 때 훈계라든지 이래 나오는데 처벌규정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것을 자료요청합니다.

도이환위원 감사부분 마지막에 복지행정 부분에 올해 10월 11월부터 21일까지 생활보호와 관련한 업무 전반에 지적사항이 거택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미지급 외 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며 미지급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미지급액은 264만560원입니다.

도이환위원 건수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19세대에 이것이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생활보호법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달에 15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한 달 모두 주도록 되어 있고 16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1/2 뭐 29일날 신청을 해도 1/2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과에서 착오로 인해서 20일 경 신청했는 것을 그 달치를...

도이환위원 아니 착오가 대상자가 수혜받을 대상자가 착오를 했다는 말입니까? 지급해야 될 공무원이 착오를 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공무원이 착오를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동 공무원입니까? 사회복지과 공무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 구청의 복지과 공무원입니다.

도이환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다 그렇겠지만 특히 거택자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데까지 물론 혀를 댄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것은 제 때 제 때 나가주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일자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했지 싶어요.

도이환위원 그러면 조치중입니까? 조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조치중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서 최종 기관장의 결심을 얻어서 처벌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사회과에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고 해서 그 때 당시에 과장, 계장 통 털어서 처벌을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99년도 1월1일부터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어느 부서가 제일 지적이 많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했는 것은 다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물으면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알겠지마는 그것을 평소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분야라든가 평소에 숙지하고 있다가 답변을 해 주면 저희들이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도이환위원 제가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어느 과에서 지적건수가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별로 종합감사를 했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종합감사를 시나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를 다 했으면 이게 대비가 되는데...

도이환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가 있을 것이고 시감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 자체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러니까 자체감사는 종합감사가 아니고 뭐 사회복지관리다 아니면 복지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오기 때문에...

도이환위원 분야도 소관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관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는 감사는 사회복지과하고 보건복지과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도이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9건 말고 더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복지분야에 감사했는 내용은...

도이환위원 이 감사가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네요.

우리 800여 공무원들이 한 건도 안 걸리지는 않았을 것인데... 예.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실장님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밑에 일일복명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합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는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타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에는 일일복명서를 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감사에 있어서 기간이 몇 일 안 됩니다. 보통 1주일 정도 잡아서 합니다마는 종합적인 것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결재받는 과정에서 그게 나오지 매일 매일 진도만 어느 정도의 감사가 와 있다는 그런 정도의 회의때 보고지 정식으로 복명서는 자체감사에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것이 지금 타기관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보면 일일복명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장님한테 일일복명이 올라와야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냥 담당자가 쥐고 있다가 나중에 이겁니다 이래 담당자가 결정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구청장이나 부청장님한테 보고를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일복명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제가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자체적으로 일일복명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매일 상황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 건은 어느 방향으로 심도있게 조사를 해라 이것은 사실은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더 조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 판단기준을 설정하는데만 필요한 것이지 별도로 감사했는 것을 일일보고를 철해서 보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찬위원 다음에 자체감사를 하시거든 내년도에는 일일복명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년에 제가 한 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책을 볼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감사에 대해서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3페이지 집중관리 예산집행 내역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문제는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문화공보실 하는 날 각 동 및 관련 시설 현장확인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과 환경관리과장을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찬위원 그 때 할 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위원장 이경태 생활체육협의회는 아마 자료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을 하기위해서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한목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해당과의 과장들을 불러서...

○위원장 이경태 우리가 문화공보실을 할 적에 저쪽에서는 각 동 및 관련시설을 현장확인을 나가거든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러면 과장님들이 사무실에 계시니까 그 날 문화공보실 하는 날 같이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기획실과 관련해서 집중관리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1억4,000만원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그런데 이 1억4,000만원이라는 내용이 이런 각 과에 연관되는 단체들의 내용들이 미리 수합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책정을 해 놓았다가 각 과에서 올라오면 금액에 맞추어서 나누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얼마를 하라고 하는 한도액이 나옵니다. 그 범위내에서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해당 과로 해 줍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이런 단체에만 주라는 사항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 것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총괄금액 한도만 나와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1억4,000만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단체들이 어떤 선정되는 근거나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해서 각 과에서 올라오면 그냥 나누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어떤 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얼마를 예산편성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총액을 얼마 이내로 하라는 그런 지침은 나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1억4,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1억4,000만원을 끼워 맞추었잖아요. 총액을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매년 지원해 오던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어떠 어떠한 단체를 지원해라는 그런 지침은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어주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금도 신청하면 나가겠네요? 어느 과에서 단체가 올라오면은?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정된 단체의 어떤 선정근거나 이런 것은 각 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기관장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근거라든가 지침같은 것은 각 과에...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민족통일이나 평통이나 자총이나 유관단체들이 많은데 이렇게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볼 때 유관단체나 비슷한 단체에 예산지급이 보조금 지급이 많다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보류한다든가 이의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자금관리는 하지.

배남효위원 그 1억4,000만원 범위내에서는 어느 과든지 올라오면 지급을 한다는 말이죠? 선정책임은 전혀 해당 과에 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배위원 우리 참고인으로 각 과장들을 불러가지고 하면 되겠죠?

배남효위원 예.

○위원장 이경태 다음에 자산취득비 예산 8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했는 것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5번 재정투·융자 대상사업 심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내역에 보면 심사의견이 시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에 보면 재검토 재검토하면서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과 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건립에 재검토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비고란에 보면 재원조달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아래 것도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 수혜도, 재원조달대책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 결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 두 건은 당초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신규사업으로서 10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사업은 시 재정투자계획에는 투자사업심사계획에는 자체 사업이 구는 10억원 이상이고 시는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건을 저희들이 심사요청을 했습니다. 시로 했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국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청소년 수련관 부설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건립은 자금조달 관계로 내년도에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해당 실과에서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은 국비와 여러 가지 시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건부 추진이 승인이 된 셈이고 실질적으로 아래 두 건은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서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전년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보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여성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3가지다 9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이 아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작년도에 상정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금년도에...

배남효위원 변경안으로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돈이 180억하고 50억하고 해서 230억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큰 금액이 드는 사업인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변경안으로해서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이 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심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은 변경안이지마는 이게 신규승인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98년도에 전혀 하지도 않고 9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신규로 넣으면서 건수만 10건에서 두 세 건 늘어난 것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안과 다른 것이 없는데 그러면 9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정식으로 상정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00년도 예산에 검토한 사항을 봐 가지고 순서적으로 예산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적절한데 또 여기 보면 심사의견 자체도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으로 해 가지고 펀법적으로 안을 내가지고 또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뭐 연차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그러한 것은 예산집행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 세 가지 사업들이 다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수련관 부설운동장에 대한 것은 부지 자체가 시청 땅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 부지는 현재 국방부 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방부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송현동하고 장기동 땅을 국방부 토지관리계획에 올려서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 불하를 결국 말하면 팔겠다는 그런 의사가 저희들한테 타진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구의 판단은 이런 좋은 땅을 저가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다 이게 혹시나 다른 데로 매각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재정상 어떤 다음에 확보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국방부와의 관계 때문에 진도가 빨리 진척을 하다보니까 그런 중간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땅들을 시기적으로 국방부하고 손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자금관계라든가 재산관리계획 여러 가지가 혼용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런 땅들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것도 한꺼번에 다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두 건 다 아마 연차적으로 연부로 상환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 관리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추경예산에 보면은 140억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중요 증액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임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수입이 예상외로 많이 생기니까 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생기니까 차제에 그런 국방부 관계 그런 점도 있지마는 차제에 이걸 하자는 예산의 편의적인 운용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아무리 급해도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뭐 내일 판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런 변경사유로 해서 증액을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생색나고 좋은 일이 무언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찾은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지로 이렇게 큰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고 설사 또 예산이 예상했는 것 보다 여유가 생기면 그걸 좀 더 직접적인 주민편익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도로도 10건인가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작년에 설명하실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다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비에 좀 더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이런 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식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 본예산에 정확하게 책정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편입설계 주차장에 관계되는 이런 예산부분은 그런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조례까지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되고 했는데 추후에 정말 원칙대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 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의회하고도 사전에 조율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만약에 어떤 면적이라든가 단가에 변경이 있을 때 어떤 변경계획을 해서 금액을 조절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니까 실장님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여성문화복지센터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니고 외부 타 기관과의 연계성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절차가 변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관계법령에 부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6번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1건이 있는데 그 중에 본 위원이 보았을 때 19건은 우리 관내에 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건이 37쪽 제일 위에 맥가우소장 공덕비 주면 정비공사 그 다음 뒷장에 재래시장 홍보용 간판설치 2식 해서 서남시장, 서대구시장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37쪽에 나와있는 처음것은 이래 들어 가지고는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뒤에 38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홍보용 간판 설치는 서남시장이나 서대구시장이나 전부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의 번영회라든지 주식회사 서남시장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다 있는데 시장에서 얼마든지 자체에서 해도 될 것을 재래시장 홍보용 간판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래 하면서 이것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민을 위한 것이지 시장상인 특정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상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37쪽에 맥가우소장 공덕비 주변 정비공사는 이것이 아마 6.25때 우리 나라에 와 가지고 미국 19지원단 사령관으로 있다가 그 분이 우리 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구호활동이라든가 보건, 의료활동을 지원해 준 분인데 동상을 그 때 대구시 옛날에 유지들이 발의해서 이걸 설치한 모양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두류공원 축구장 들어가는 입구 문 좌측에 거기에 있는데 다른 데 있던 것을 아마 그 쪽으로 93년도인가 언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현충일이 되면 관내 기관장들이 계속 참배를 하고 합니다. 청소도 하고 하는데 그 주변이 운동장 옆에 숲 속에 있으니까 너무 보존을 안 하고 해서 좀 주변이 산만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예산편성상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하기는 규모라든가 여건상 미비하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 놓았다가 주민의 편익사업이라든가 주변환경정비 같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제 서재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건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사업들이 주민들의 편익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 항상 참배를 하고 이용하고 시장같은 경우에도 아마 2개 시장을 중점적으로 한 것은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상에다가 자기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될 경우에 어차피 공도에 도로가 간판을 인도상에 설치가 되었지 싶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은 제가 경제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한 것 같은데 주요경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경제과에 자료를 보완해서 받아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맥가우소장 공덕비는 두류공원에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두류공원 축구장...

서재홍위원 그러면 두류공원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시청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고 관리하는 공원에 이런 시설이 미비되어 있다면 응당 시에 이야기를 해서 시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우리가 관리주체도 아닌데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본리공원이라든지 다른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같으면 별 문제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공사비를 우리 구비를 투입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도 우리 달서구의 재래시장들 중에서는 그래도 월배시장하고 서대구 시장, 서남시장이 시장의 장세로 봐 가지고 가장 큰 시장들입니다.

그래도 가장 형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장들도 전부다 홍보용 간판을 다해 줄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번영회라든지 주식회사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에서 인도를 사용하면 인도사용에 대한 부담금까지도 자기들이 내고 전부다 해야 될 자기들 영업을 위한 겁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사유권이 걸려있는 자기들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580만원씩 하고 또 저쪽에는 460만원을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해당 과에 제가 설치하게 된 배경하고 관련서류를 한 번 수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런데 각 과에서 하더라도 그 동네에는 동장이라든가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막 해 버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각 관내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라든가 사업 같은 것은 사전에 동장들이 관내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시행이 되든지 결정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1월달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대강당에서 교육을 두 차례했고 그 다음에 이동구청장실 운영하러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이런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동장들이 물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1월 달에 만들어서 각 동장들하고 전체 직원들한테 교육할 기회도 여러 차례 있고 이번 12월 1일날 조회 이후에 동장하고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점을 특별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게 시행이 잘 안 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실지 여기 모두 계시는 위원님들도 물론 그런 입장인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했는 월성제1공원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공사 이것은 바로 구청 뒤에 여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 문화공보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무위원장인 나 자신도 몰랐으니까 다른 위원들이야 더 안 하겠나 하는 물론 내가 미워서 안 했는가 그것은 모르지마는 어느 날 갑자기 시행되어 있는거라.

실지는 그것이 이전농구대 자리입니다. 이전농구대 자리인데 이걸 노인들이 거기에 실지 많이 옵니다. 이쪽 4단지, 3단지, 5단지 보성, 서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저 쪽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부족한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동농구대는 귀퉁이에 쳐박아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 동네에서 했는 것인지 뭐가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내무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장인 나 자신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공보실, 도시관리과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문화공보실에서 전문성이 없이 공사를 집행했을 때 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상인1동 달비골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 해 놓고 예산이 3,168만원인데 3,100만원 이상되는 이 공사가 사회복지과에 전문인력이 없는데서 예산을 집행하고 감독을 해도 감독이 제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내부 품위는 해당 과에서 내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감독이라든가 뭐 이것은 기술자를 별도로 명령을 냅니다. 감독자 명령을 건축과 내지는 건설과 아니면 조경 같으면 도시관리과에 임업직이 있습니다. 거기 해당 기술자로서 감독자는 별도로 임명을 합니다.

사업시행은 해당 주관 과에서 하지만 설계의뢰도 기술부서에 의뢰를 하고 감독자를 별도로 명령을 내서 지정을 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고 준공도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가지로 구청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과 동장재량 소규모편익사업을 같이 포함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시기를 보면 구청장 재량으로 하는 구에서 집행하는 시기는 당초에 구에 어떤 경기불황이라든지 일지가 동절기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제때 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 되었습니다마는 동장재량사업으로 추진되는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보면 예산 배정 시에 1차로 1억1,000만원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2차 배정했는 것은 11월19일자로 2억2,500만원을 재 배정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11월19일 금년 해가 다 가는 이때에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내 보내면 동절기 공사하는데 이거 바람직한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추진하는 구청장 재량사업은 애당초에 계획적으로 실무적으로 추진에 맞추어서 하고 동에 배정하는 사업은 왜 이렇게 중반 이후나 지금 11월 올 금년말 다 가는데 이때 배정을 합니까?

이거 해마다 96년,97년도 감사에도 지적되어 가지고 지금 96년도 감사조치 지적사항에 보면 일찍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집행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내용인데 38페이지 보면 지적과, 기획감사실, 경제진흥과에서 했는 사업은 이게 어떻게 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는 토끼집 안전망 설치공사, 그리고 대한제국 삼각점 보존 구조물 설치공사, 재래시장 홍보용 간판 설치공사 이것이 주민편익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재량사업비를 당초에 우리가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동으로 3,000만원씩 하고 구청에 또 재량사업비를 6억인가 있었는데 그 때 각 동에 재량사업비를 3,000만원씩 배정해 주고 나니까 연말결산 때 그 3,000만원 보다 구청에 사업을 더 당겨다가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서는 300만원도 안 쓰고 그냥 동장들이 그 관내가 다 깨끗하고 좋아서 잘 되어서 유지가 잘 되어서 그것을 안 썼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 분석을 해 보니까 21개 동이 천태만별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전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연초에 사업설명을 하면서 제가 간부회의때도 누차 그런 서면으로 지시도 했고 또 동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빨리 신청을 해라 각 동별로 자금신청 배정 요구만 하면 우리가 항상 건설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해당 구청의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금을 그대로 즉시 배정을 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는 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각 동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했는 것이 지금 6개 동에 1억1,000만원이 나가고 이번에도 늦게 되었는 것인데 각 동에서 자료를 건설과에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동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번에도 건설과장이 공문도 내고 이래해 가지고 아마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배정을 했는데 제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들이 연말인데도 나가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동에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주로 인도보수 인드록킹 공사하고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못 해야 될 그런 공사를 중지시켜야 될 그런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뚜껑보수, 연석개체공사 같은 간단한 공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금이 배정이 되더라도 각 동별로 그렇게 무리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도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성격의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들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아니면 특정 지역만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이 다 우리 달서구민들이 활용 내지는 이용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하나의 단위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단위별로 편성하기가 곤란한 사업들은 이 예산으로 큰 무리가 없는 한 계속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의 이익이 제공되는 그런 예산의 성격은 이 사업비로 좀 포괄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말씀이 일부 이해는 갑니다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예산을 설정해 놓으면 이거 토끼 안전망 설치 지적과, 경제진흥과 이 쪽에서 모두가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말씀에는 하자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서 소규모편익사업에서 내 쓰고 하면 이 예산이 결국은 풀예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지적과, 경제진흥과에서 다 필요하다고 해서 써버리면 이게 풀예산이지 어떻게 소규모주민편익예산이라고 해서 따로 항목을 설정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99년도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정말 여기에 딱 맞게 지역의 하수도나 도로포장이나 소규모사업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갑자기 지적과, 기획감사실, 경제진흥과에서 이거 지적과에서 대한제국 삼각점 보존구조물 설치공사 이런 것은 지적과 자체 예산을 설립해서 하든지 아니면 풀 예산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규모편익예산을 당겨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풀 예산 성격이 됩니다마는 이게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집행과정에서의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업들을 이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조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기가 곤란한 사업이나 어떤 회계연도 중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급한 상황의 사업들은 이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지침 상에도 그래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도영환 이 예산의 성질을 보니까 지금 현재 1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1차로 집행했는 것이 4억4,000만원 되고 나머지는 동 1차 2차로 배정이 되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재량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제일 먼저 구청장이 집행하도록 부서에 1차로 사업을 다 추진하고 난 뒤에 동에 것은 뒤로 자꾸 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에도 지침을 확실하게 시달해 가지고 연초부터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도 당겨 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11월 20일 다 되어서 예산을 배정하면 동에서 당황스럽습니다. 초장에 없으면 아예 연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을 받아 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무리하게 예산은 13억 책정해 놓고 구청장 재량으로 1차로 전부 싹 훓어 가지고 하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동에 배정하고 또 없으니까 재 배정하는 것은 무언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내년도에는 연초에 각 동으로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받아서 연간 집행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적절하게 시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동의 어떤 상황을 먼저 취합해서 집행하고 난 뒤에 그 후로 또 정책적으로 구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상인3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청소년수련관 진입 인도 포장공사라든지 또는 수련관 건축에 기계 설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금액 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게 밖으로 나와서 별도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안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진입로공사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수련관 안에 건축에 기계 설비공사가 다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나와있고 또 그 위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비상급수시설도 비상급수시설이 다른데 가야 될 것을 그 쪽에 했는 것 같으면 이 비상급수시설의 전기공사도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공사금액 안에 이 전기공사비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달비골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 결국은 지금 주차장부지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 땅 자체가 우리 달서구의 땅도 아닌데 여기에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돈을 3,000여 만원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전부 1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조차 안 한 땅을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3,168만원하고 아래에 보면 철근구입, 레미콘 구입하면서 죽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청소년 수련관은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집을 짓든 다른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을 지을 때는 진입로 공사비까지도 건축비에 전부 수반이 되어 가지고 부설공사비로 다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전부 별도입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이거 하나 만들어놓고 그거 하다보면 뭐가 모자라면 또 보태고 또 보태고 하는 이런 형식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청소년수련관은 계속 시공단계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고 합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변여건이 전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오시고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는 과정에서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당초에 없었던 것을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소규모편익사업비가 꼭 주민들 당장에 피부에 와 닿는 잘못된 부분만 여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예산 부족 분 시행과정에서 급하게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 예산으로서 제목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다 하고 예산을 총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서 들어가야 될 공사비들이 그 당시에 본예산이나 당초예산에는 전부 빠져있었다든지 아니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추경은 추경대로 별도로 하고 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 하면서 이 쪽은 이 쪽대로 붙여서 하고 위에 다목적 운동장 같은것도 소유주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도 수천만원을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운동장 조성을 한다고 돈을 넣었고 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감사실장님 입장에서 감사실장이 감사를 한 것 같으면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배남효위원 실장님 제가 부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사실 소규모재량사업비 집행은...

○위원장 이경태 잠시만요. 지금 현재 TBC에서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지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사업의 성격이 여러 가지 연건에 맞나 안 맞나 심사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 측면에서만 이 사업비를 기획실 공통경비로 얹어서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나 동에서 이러 저러한 사업이 올라왔을 때 사업요청이 있고 할 때 그러면 13억 예산 한도 내에 올라오는 그런 사업이면은 허가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사업은 동에서 올라오면 건설사업이냐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 건물관리냐 아니면 도로포장 이런 것 사업성격에 따라 해당 주관 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최종심사는 해당 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적법성 여부, 아니면 시행해야 될 시기라든가 이런 판단은 해당 사업성격에 따른 주관 과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7번 구청장 강조 지시사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39페이지 구청장강조지시사항 현황에 있어서 두 번째 99년도 1월15일날 장애인 재활복지센터운영 활성화 협조라고 해 놓았는데 활성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장애인 월배3동에 있는 월배 장애인 재활복지센터에다가 구에서 공공용으로 필요한 쓰레기 마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지센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거기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제작해서 복지센터의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이환위원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것은 환경관리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되면 성서쪽에도 장애인 재활복지센터를 하나 더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이것이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도이환위원 자꾸 헷갈리도록 공동작업장이면 작업장이고 재활복지센터면 센터로 이 용어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름을 재활복지센터로 일원화시키도록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얼마 전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장애인 공동작업장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문제는 아니고 만든 것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의지를 키워주는 것도 좋지마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요.

내가 신당장애복지관에 가보니까 약국을 빌려서 임대를 얻어 가지고 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날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자립의지를 키워줄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이 사람들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거꾸로 되어 가지고 작업장부터 만들어주고 일거리가 없다고 생각될 때는 그 사람들 경로당이나 놀이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재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한 번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TBC에서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서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재홍위원 44페이지 동사무소에 대한 과다한 보고 요구를 지양해 달라고 하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먼저 지시 전하고 지시 이후하고 인력이 부족한 동사무소에서 엄청난 짐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양이 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금 문서처리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통제를 받지 아니한 문서는 일체 보고를 하지 마라 청장님이 회의때도 지시가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도 총무과에서 회의소집 통제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문서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류3동 도영환위원입니다. 구청장강조 지시사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취약시간대 불법 포장마차 노점상 단속 철저라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보통 불법 포장마차나 노점상 단속철저가 항상 해마다 구청장 강조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잘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당초 2월2일자로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나왔으면은 노점상 단속을 철저하게 집행을 해가지고 두류3동 관할 지역에 두류공원 지역에 노점상들이 지금은 공사중이라서 일부 철수를 했습니다마는 2월2일자 금년도만 구청장이 지시를 했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해마다 되풀이해서 했을 것인데 이것을 항상 강조하는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제거해야 되는데 노상 뒷북 행정입니다.

구청장 지시는 2월2일날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제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1년 이상 그대로 방치해둬 가지고 처음에 열 군데 스무 군데 노점상이 지금은 100 군데 200군데 계속 증가해 가지고 결국은 관련자 책임까지 문책하면서 구청, 시청 공무원들이 초장에 아예 제거를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이걸 계속 방치하니까 뒷북 행정을 하니까 계속 100군데 200군데 증가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초기에 아예 지시를 잘 전달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제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가 민원이 일어납니다.

지금 두류3동 지역에 보면 280몇 명 김태만씨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신경써서 집행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방치하고 일이 커지고 난 뒤에 문제를 삼을려고 그러니까 지금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뒷북 행정은 없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청장님이나 각급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총리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사실은 지금 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법에 따른 집행을 철저히 하면 사실은 지시사항이 필요없습니다. 원칙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여건변동이라든가 사회환경이 법 집행만으로는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누수사항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시해서 차관이라든가 장관, 시장, 구청장까지 이런 지시사항들이 자주 떨어집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한 번 더 열심히 관계공무원들이 법에 따라서 더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시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적하신 2월2일자에 취약시간대 불법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사실 도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96년 말부터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섰는 것이 지금 이번에 대폭적으로 했는 것처럼 당초부터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안 붉어지고 깨끗하게 잘 되었을 것인데 처음에 소규모로 발생할 때 동사무소하고 저도 그 때 동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새벽으로 조금 그 인력만 가지고는 대처하기가 힘들었습니다마는 조금씩 벌려놓은 것이 지금 까지 이렇게 확대된 그런 경향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인력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면에서도 상당히 손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서 지시에도 나옵니다마는 월성지역, 대곡지구, 성서택지지구 등 집단택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이 전부 노점상으로 꽉꽉 들어찹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양 측면에서 협조를 해서 특별히 단속반을 저희들이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마는 한 1개월 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최소화되도록 적기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예. 한 지역을 예로 든다면 특히 두류공원 그 지역에 현재 공사로 인해서 인도를 확장하는 시 공사로 인해서 현재는 그 부분이 노점상 장사도 안 하고 단속했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마는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이런 단속을 해 나가지 않으시면 지금 인도를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중인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계속 방치해 버리면 거기에서 또 장사를 하면 이거 거기서 장사를 하라고 오히려 길 내 주는 그런 형식이 되니까 계속해서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환경순찰을 이런 데 중점적으로 겸해서 매일 순찰을 나가기 때문에 발생 즉시 해당 과하고 협조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기획감사실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 구정에 대한 반성, 미흡했던 사례 수합 조사라고 나와있는데 답변에 보면 잘못된 사례에 대한 조사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어디에 말씀입니까?

배남효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구정에 대한 반성, 미흡했던 사례 수합 조사 해서 나와있거든요. 기획감사실 주관 부서로 해서.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조사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고치겠다고 시정조치가 나와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에 대해서는 인색한 편인 바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조사 검토하고 뭘 하기로 했으니까 그 지시에 이행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꼭 어떤 감사를 받든지 해서 감사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행정전반을 누수없이 잘 이끌어 가자는 강조의 지시지 이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 그런 단위사업별로 지정을 해서 하는 일은 없고 통상적으로 전체 일을 다 잘 해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누수없이 더 잘 하자는 강조의 말씀인 줄로 알고 저희들이...

배남효위원 아니 강조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면 사례를 수합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례를 수합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잘못된 사례가 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수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구청장님이 여기 특명사항으로 내린 지시사항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미흡했던 사례를 별도로 우리가 조사한 것은 없고 이것은 더욱 잘 하자는 강조의 지시사항으로 우리가 각 부수에다가 공통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격려성 그런 발언이 아니고 행정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사례들을 조사 수합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라고 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제가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전부 답변을 보면 뭐 검토 뭐 죽죽 해 놓고 검토...

실질적으로 이행한 결과가 없으면 성과가 없으면 구청장이 지시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냥 회의시간에 하기 좋은 말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 주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안 했다는 것이죠? 지시도 건성으로 하고 답변도 건성으로 하고 업무이행도 건성으로 하면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정확하게 업무를 해서 결과를 만들고 또 요구가 있으면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 주관 부서인데 소송 전담변호사제 도입 검토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고문변호사만 되어 있죠?

즉 소송이 생기면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주로 맡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가 지금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건수는 이것은 지난번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소송이 생길 때마다 지정된 변호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전담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경비 차원에서 별도로 보고를 해 가지고 경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배남효위원 문제가 많은 사항으로 해서 이행이 어렵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이것도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국별 자료를 보관토록 하기 위해서 공간확보 및 지속관리 이거 이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서가에다가 도시국, 사회산업국 별도로 전에는 행정 문서 목록별로 따로 공통 관리하던 것을 실·국별로 자료를 새로 재정비해서 서가를 새로 표찰을 붙여 가지고 구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이게 몇 층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1층에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거기에 해도 자료실이 제대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조금 장소가 부족합니다.

이용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 수도사업소가 나가면 청사재정비 재배치 할 때 아마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문제를 지금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행정정보문고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정보처리 차원에서 정보통신과로 아마 이관될 것 같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행정정보문고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도관계를 지적을 해 가지고 지도교체를 해서 보기 좋게 해 놓았는데 제가 몇 일 전에 보니까 신문을 철해 놓았는데 조선일보를 철해 놓았는데 한 1주일 내지 열흘 정도 철이 안 되어 있고 쌓여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분명히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이라는 것은 그날그날 들어오면 신문철에 철을 해 가지고 독자들이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11월22일인가 보니까 11월15일자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신문이 쌓여있으니까 그런 사소한 업무지마는 세세하게 챙겨 가지고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금 내려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몇 일자까지 신문이 철해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페이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이게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집단민원사항이 서류로도 접수되기도 하고 또 구두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구청업무를 벗어나는 그런 범위도 있고 해서 잘 안 되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예컨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교통관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유관 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구청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관청과 연관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한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경찰 내지는 유관기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섭 내지는 협력을 해 가지고 민원을 좀 더 잘 처리해 줄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민원이 잘 해결이 안 되는 형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저희 구의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현실적으로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을 만나기가 겁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페이지 보면 건설교통과 지하철 1호선 공사로 인해서 건물에 균열이 발생됨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보면 지하철건설본부로 이첩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강력히 대책 수립토록 촉구할 것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어떤 대책수립활동을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1호선 공사가 지난 후에 균열이 발생이 되었다 사후에 아마 이게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왔는 모양인데 건설본부측에 이첩을 하고 우리 구에서...

배남효위원 강력히 대책수립토록 할 것임 이라고 했으니까 뭐 했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건설과에서 처리현황을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이첩했는 것하고 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배위원, 여기에는 제가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남효위원 예.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태 지하철 대곡동 지금 현재 진천에서 대곡동까지 유천동까지 연결되는 사항 부분입니다.

지금 대곡동이라고 하면 어디냐 하면 수용소 앞 들어가는 입구 거기입니다.

그 네거리에 있는 사람이 김만일인데 김만일 외에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균열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한 결과 이게 아마 화성산업에서 현재 하고 있을 겁니다. 화성산업에서 각 집마다 전부 보수가 다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위원장님, 지금 배남효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처리결과가 전부다 자료를 낼 때 좀 더 상세히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저희들한테 집단민원 대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을 관리하고 당초에 최초에 보고를 하고 난 우리가 각 과로부터 자료를 수시로 받아서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최초에 대처한 것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그 뒤에 추가로 조치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때제때 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장에 의한 것만 발췌를 해서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 내년부터는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태 68페이지 월성동에서 진정 들어왔는 것 월배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토지구획정리사업 없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도시기반 설치요구가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99년9월27일 시에 진달하고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일 전에 우리 본회의상에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도시건설국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지주조합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시행을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기 처리결과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요?

200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그런데 이런문제가 여기 나오는 것 보면 도시국장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여기 나온 것 하고 조금 차질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당초에 결정된 사항만 여기 처리결과가 나오고 그 사후에 계획이 변동되든지 추가로 더 진척되는 사항들을 대장에 의해서 항상 해당 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획실에서 누수된 것은 맞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내년 5월 31일 까지가 기한입니다.

5월31일 이후에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닌데 할려고 계획중이라는 식으로 업무보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배남효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3월23일자 중간 쯤에 있는데 파호동에 정판윤씨 외 146명 해서 아마 수신장애 때문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소관은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파호동 뿐만 아니라 성서 전 지역이 다 이렇습니다.

수신장애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허만수의원님이 구정질문도 했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중앙전파관리소에 조사의뢰 수신장애 시정토록 하겠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의뢰를 했는지 지금도 여전히 파호동이나 성서 일대가 수신장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하여튼 어디까지 했다 조사의뢰 했는데 거기서 할 수가 없다 어떻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이첩을 했다든지 이런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랄까 이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공무원 심지어는 구의원들까지 업무를 태만히하고 하여튼 불평불만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있으면 저한테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소상히 알려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건축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9페이지 환경순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것은 수차 이야기해가면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지역마다 다른데 인도가 좁은 곳에는 가로수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2층 내지는 3층에 영업하는 간판을 가려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에 나가보면.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마음대로 자르면 행정적인 벌금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려 가지고 생활이나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가로수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조사해서 환경순찰 할 때 그런 내용을 잘 첨가해서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순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을철에 이게 봄철에도 꽃가루가 날려서 지장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면 수종개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가지치기를 할 때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10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도영환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사유입니다마는 시비보조금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시비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95년부터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96년, 97년, 98년도까지 시비보조금 내역이 죽 나와있는데 실장님 말씀이 우리 달서구가 대구의 8개 구·군중에 가장 지역이나 인구수가 많고 전체 대구시의 20% 30% 이상 차지하는 방대한 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보조금만큼은 우리 달서구가 4년간 보니까 서구나 남구보다 보조금을 더 적게 받습니다.

정말 우리 자치구 단체장이 구민들을 잘 만났는 덕분에 구민자치경영대상 하면서 상도 타고 하는지 모르지마는 이 자치단체 능력으로 시비보조금으로 능력을 볼 때는 제일 못 합니다. 우리 자치구가.

어떻게 해서 중구나 동구, 서구, 남구보다 훨씬 더 보조금을 적게 받습니까?

물론 구의 어떤 열악한 재정여건이 서구나 남구는 취약하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더 줄 수 있지마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95년도 보면 우리 달서구는 127억이면 수성구, 북구, 서구는 178억입니다. 계속해서 96년도 달서구가 95억, 서구 120억, 남구 120억, 북구 210억입니다. 97년도 달서구 180억, 북구 270억, 남구 160억, 서구는 300억입니다. 98년도 시보조금을 봐도 달서구 151억, 서구 240억, 중구도 거의 135억쯤 되고 북구, 수성구 전부 거의 더블이 될 정도로 시비보조금이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재정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 하지만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이 시비보조금이 열악한 것은 단체장 역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비보조금이 우리 보다 행정구역이라든지 지역이 약하면서도 이렇게 시비보조금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간사 도영환 구·군별로 의회 참고자료로 대구광역시 구·군별 예산편성내역에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우리 구가 가장 적게 받은 이유가 뭡니까? 95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하게 받았는데 96년도, 97년도 민선 이후에 보면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서구나 동구, 북구 전부 높아지는데 우리 달서구만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시비보조금이 적게 수령한 이유를 듣고 할려고 합니다.

구청장 역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장의 임의로 주고 안 주고 적게 주고 너 얼굴 잘 생겼다고 해서 많이 주고 뭐 내 말 잘 듣는다고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슨 기초조사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비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아니면 개개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영세민 보호라든가 시립병원 지원, 문화연구비 같은 이런 과목이 대충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가 어디에서 근거된 자료인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확 드러나게 편중되게 지원되는 예는 없지 싶습니다. 없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반환금이 얼마나 되고 그 사유가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마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국·시비보조를 줄 때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어떤 사업에는 국비가 몇 %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몇 % 부담을 하고 다음에 구비를 몇 % 부담해라 부담률이 사업마다 다 틀리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사업이 100원 든다고 하면 국비가 50원주면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줄 때 시비는 30원하고 구빈 20원 보태서 100원으로 하라 하면 여기에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왜 국·시비 받아서 그 돈 다 써버리고 우리 돈 남기면 되지 왜 그걸 반납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원 짜리 사업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했을 때 70원밖에 안 썼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반환금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일단 제가 물은 부분은 시비보조금이 예산상 어떤 안건이 있어 가지고 노인문화복지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시비지원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달서구가 사업이 많으면 당연히 시비보조금이 많아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장님이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것을 안 했다고 하지마는 제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문제는 국고보조금은 또 안 그렇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위상에 맞게 수성구나 북구나, 남구, 서구, 동구보다 많습니다.

면적에 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해서 차이가 나는데 유독 시비보조금 만큼은 달서구가 제일 못한 서구, 중구, 동구, 남구 보다 형편없으니까 이거 어떤 법령 근거에 의해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비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는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의정참고자료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국고보조 이런 것도 서구, 남구 같은 데는 좀 더 많이 주어야 되는데 국고보조는 안 그렇습니다.

구의 위상이나 구세를 비교해서 정비례하는데 유독 시비보조금은 들쭉 날쭉 우리 달서구가 형편없습니다.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은 단체장이 시장과의 시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시비보조금이 적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들쑥 날쑥 하고요?

지금 실장님이 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봐도 95, 96, 97, 98년 4년 동안 몇 십억 차이가 나는 것은 여사고 서구, 남구보다 더 적으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국고는 또 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남구, 동구 55억 같으면 달서구 50억 형평에 맞추어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만큼은 다른 구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그래 저도 시비보조금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보조해서 오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금이 달서구가 다른데 보다 사업이 안 많습니까? 남구나 서구나 동구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업비가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왜 통계상 시비보조금이 적은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아마 시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특수한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하는 예산들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재정지원을 위해서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율은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내년도 예산에도 재원조정교부금도 우리가 다른 구청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영세민 지원관계라든가 복지사업에 투자되는 지원도 320억 아니 333억 정도로서 타 구·군보다 오히려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 사업이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단순한 재정지원을 위한 국·시비지원이 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게....

○간사 도영환 실장님 이거 한 번 보십시오.

(배남효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설명을 하고 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청에 밉다고 적게...

○간사 도영환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많이 달라고 해도 많이 안 주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받아야 되거든.

그것을 못 받으니까 달서구는 뭐 봉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런 대처를 구청에서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적게 주어도 관계없다 이런 것은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제가 원인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사연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남구나 서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고도 당연히 서구 같은 데는 열악하니까 좀 많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고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시비만 유독 차이가 난다고요.

배남효위원 결과적으로 시도비보조금을 구에서 따오는데 게을리 했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 할 때 대구시의 다른 구에 시도비보조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감안해서 부족하다싶으면 더 신청을 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간사 도영환 실장님이 자료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판단해서 그 이유를 한 번 내일이라도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구정질문을...

○위원장 이경태 그것은 알아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집행잔액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 반환예정액이 5억6,300만원인데 도표에 보면 단위가 천 원 해 가지고 안 맞거든요. 이게 단위가 1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타자 치면서 잘못 쳐서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집행부서가 다른데 69페이지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7,600만원이나 남아서 미지급되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임의적으로 어려울 때 유동성을 가지고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그런 항목 같은데 7,600만원 같으면 상당수의 어려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급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반환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놔두고 임의로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어떠한 사업에는 국비를 얼마를 줄 테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얼마를 부담을 하라고 하는 부담비율이 법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집행하고 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다시 잔액을 국비를 다 썼는 것으로 하고 구비를 많이 남기자는 그것이 아니고 잔액에 대해서도 그 부담비율만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임의보조단체 할 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올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해서 감사를 겸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경태 예. 전부 사회복지과 소관이 많은데 이것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시적 생계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대충 아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국가예산은 와 있는데 실지로 해당되는 사람이 조사를 해 보면 별로 없더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경태 실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 사회복지과를 부를 적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다음 13번 7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74페이지 두류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수입금액이 보면 39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사람도 고용하고 주민들한테 돈까지 받아가면서 주차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유료주차장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유료주차장인데 수입이 39만5,000원 같으면 한 달에 이게 10달치 같으면 한 달에 4만원도 못 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유료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입이 이렇게밖에 안 될 바에야 차라리 무료로 해서 주민들이 그냥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유료로 해서 지금까지 두어서 그걸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유료로 해가지고 돈 받는다고 원성만 사고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 돈 뭐 39만5,000원 못 벌어 가지고 문제가 됩니까?

이거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건설교통과입니다.

이것이 아마 작년 7월부터 주차요금이 인하되는 바람에 수익이...

배남효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인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대단히 부차적인 요인이고 근본적으로 수익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 같으면 내년에도 안 그러겠습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주차 들어올 수 있는 사용하는 대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작은 수입을 하려고 이렇게 유료로 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래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저의 비용을 갖고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무료로 하고 관리인도 없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 주변이라든가 시설 자체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도 기본요금은 최저의 유지를 위한 기본요금은 받고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택지개발지구 해 가지고 근린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중간에 보면 무료주차장 크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바닥만 세멘으로 해 가지고 선만 그어놓고 해 가지고 굉장히 주차를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경을 시켜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유지하는데 힘이 드는지 그 다음에 무료로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시설로 해서 무료로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용용도에 대해서 유관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 한 사람 쓰는데 그 인건비 빼고 나면 돈 39만5,000원인데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빼고 무료로 해 가지고 공익요원 2명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되지 싶은데 35만원 그거 수입 잡는 것 보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교통과와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건설교통과도 부를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수익사업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직접적인 업무영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경영수익사업에 포함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임대하고 이런 것은 단순한 지적과의 계약 문제 입니다마는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이 91년도 처음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해서 임대료가 연 5,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여 하고 난 뒤에 어떤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되더니 연 임대료가 1,00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400만원, 1,100만원, 1,100만원, 1,280만원, 1,28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내식당의 현황을 볼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무료예식장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예식손님도 있고 수입은 훨씬 증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서 연 1,000만원 대라고 하면 100평 이상의 식당에 주차장이 수백 평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구내식당이 월 100만원 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혜.

그리고 실장님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차원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직원들한테 주유, 복권, 카드를 팔아 가지고 0.2% 마진을 볼려고 하면서 경영수익을 올린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어떻게 구내식당의 임대료를 수의계약을 해서 공개경쟁보다 1/4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인공영주차장 상가 임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하고 또 다시 99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세가 비싸서 장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든지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똑 같은 주인이 한 사람이 그대로 물론 계속 공개경쟁입찰에 처음만 참여했다가 그 후부터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도 않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서 같은 사람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엄연히 이것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계약 부분은 단순히 지적과하고 무슨 타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영수익차원을 맡고 계시는 담당 실장님께서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구내식당 임대료 관계는 당초에 변경되고 한 과정은 아마 총무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경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여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구내식당 관계는 제가 내용은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12월4일날 전체 업무하든지 아니면 총무과 할 때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차원을 실장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세하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그리고 상인공영 주차장의 부대시설 임대관계도 지난번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임대가 안 되고 해서 놀리고 해서 문제점도 있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건설과에서 자료를 한 번 제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인공영주차장에 임대하고 있는 계약자들이 당초에 계약자들이 지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 부분에는 이 분들이 팔고 나가고 한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계약할 당시에서 총무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행계약서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자기가 1년 월세를 주고 임대료를 주고 못 하면 반납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제3자에게 팔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계약자 그 분이 장사를 하고 있는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행계약서에 위배되어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태 이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구내식당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경태 모든 업무는 총무과소관이죠?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할 적에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적과장을...

(「건설교통과도...」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하는 날 그날이 사회도시위원회가 동으로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각 과장들이 다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7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예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자료를 보시면 77페이지 99년9월20일 하계방역실시에 따른 방역재료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보건소 하계방역실시에 따른 방역재료비는 해마다 예산에 편성... 분명히 하계방역에 따른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것은 방역재료비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올해 하계방역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서 각 동별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당초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올해 국·시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중앙의 여건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우선 사업은 계속 시행해야 되고 늦게 올 늦더위가 있어서 늦게까지 방역을 계속 실시해야 되고 해서 사람은 확보해 놓고 재료가 없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족분 예산을 예비비로서 집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도영환 올해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추경이 이유없이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반장활동보상금에 당초예산에 50%만 계상 해 가지고 50%밖에 본예산에 안 얹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말에 1차로 통·반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반장들이 교체하고 임명되는 단계고 그래서 물론 근본 원인은 예산사정 때문에 1회에 추석에 주는 것만 참 설에 주는 것만 우리가 50% 반영해서 설에만 주고 그 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통반장들이 수가 조정이 되면 정산해서 추석때 집행을 하도록 하자 이래 되었었는데 이것이 결국 이거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하계방역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때까지 추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장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지침상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돈인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는데 이 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주어야 되는 경비인데 왜 예비비로 집행했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8페이지 15번 달서구 장기발전전략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밑에 생활권역별 개발전략이 있는데 본리권이라고 하면 어느 동을 본리권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본동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장 이경태 본동, 본리동, 감삼동 이 쯤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성당권은 성당1,2동, 두류1, 2, 3동, 성서권은 죽전, 장기, 신당, 이곡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위원장 이경태 죽전까지는 본리권에 안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죽전도 본리권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럼 월배권은 월성1, 2동.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월성동, 진천, 도원동.

○위원장 이경태 내가 볼 때는 송현권에 상인1동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홍우 거기에는 월성2동이 들어갑니다. 월배권은 상인1, 2, 3동, 도원동.

○위원장 이경태 그러니까 상인1, 2, 3동, 도원동, 진천동이 월배권으로 들어가고 송현권은 월성1, 2동, 송현1, 2동. 그러면 본동도 원래 이리로 와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종학위원 대명천, 고래천, 진천천이 있는데 고래천은 완공되었고 대명천은 현재 와룡로 까지는 복개가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종학위원 거기부터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올해 예산 10억 올라가 있고 2000년에 20억, 2001년에 20억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예.

이종학위원 2000년에 10억, 2001년에 20억, 2003년에 20억 해서 50억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쓰느냐 하면 공단에서 성당주차장 가는 375m인가 지하도를 뚫죠? 지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공사를 할 때는 엄청난 성서공단에서 오는 차가 갈 곳이 없어요. 지금도 아침에 엉망입니다.

그런데 달서구의 장기발전 하면서 그것은 계획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0억 40억 공사가 끝나면 공단으로 오는 차가 복개천으로 해서 성당로하고 와룡로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 계획이 영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 예산이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2002년 정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한 번 두고 보세요. 지금 엄청난 체증을 가지고 옵니다. 성서공단 차가.

그렇게 큰 것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장기발전계획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입장으로 봐서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대명천 관계는 시에서 88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그러면 80페이지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8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89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아는 만큼 대답해 주세요.

거기 천 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간이입찰제로 했는데 그 때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이야기 해 가지고 뭐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조치내역을 보면 현재 다른 곳에서도 그게 없어졌고 주로 그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 주로 그 이유가 지역제한의 범위를 광역단체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다른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환원되고 그 다음에 달서구에서 못 한다는 그런 점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수의계약이 계약 체결율이 높아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마는 총무과나 이 쪽에 보면 여전히 수의계약 낙찰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한 점이 반영이 안 되었고 반영이 안 된 이유로 이러저러한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실장님이 아시는 만큼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당초에 92%에서 96%까지 적용하던 것을 예산절감을 90%에서 94%로 하향조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래 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뒤에 보면 나와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99년 2월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중 각 자치단체 구역 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간이입찰제를 시행한 기관이 4개 구·군이었으나 11월 현재는 간이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군이 없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계약법【제7조】와 동법시행령【21조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1호】 및 【25조3항】에 의거 지역제한의 범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하기 때문에 간이입찰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래 답변을 했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추론하건대는 간이입찰제를 하면서 서구는 서구 관내 업체, 수성구는 수성구 관내 업체 이래 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 서구에서 하더라도 대구시내 업체를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간이입찰제 자체의 범위도.

자기 기초자치구역에 국한하지 말고 달서구에서 하더라도 달서구 업체가 하면 이 조항에 위반되지마는 달서구에서 하더라도 대구시 전체에 업체를 상대로 하면 위반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지역제한으로 했을 때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배남효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타 구·군에서도 간이입찰제를 시행하는 일이 없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나중에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배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92페이지 이것은 해당없고 관·학교류협약사업 추진실적...

(「이것은 아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수시책 디지털복사기 인쇄기 설치운영...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이것은 아래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디지털복사기가 고속 복사기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각종 서류라든가 간편하게 책으로 아주 제본해야 될 성질이 아닌 유인물들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1분에 200장정도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본 외주 주었을 때 인쇄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특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 기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우리 감사장 들어가는 입구 6층에 있습니다. 지금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위원장 이경태 예. 도영환위원.

○간사 도영환 관·학 교류협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계명대학교하고 관·교류협약사업 이후에 각 실과별로 추진해온 실적이 되겠습니다.

○간사 도영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학 교류협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인식에 저도 구의원들도 일부 참석해 가지고 계대 사업에 추진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 날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교류협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민들을 위해서 돋보이는 것이 계명대학교 도서관을 개방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제가 한 가지 주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 전에도 관·학 교류가 있기 이 전에도 경대고 영대고 계대고 할 것 없이 대구시내 어느 시민이나 구민 같으면은 그 지역에 대학교에 가서 도서를 열람하고 자료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그 전에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학 교류협약사업을 추진 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서관 이용증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서관 이용증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열람하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증을 안 만들어도 지금까지 얼마든지 계대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열람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할려고 하면 도서관 이용증을 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도 관·학 교류 하기 전에도 도서관 이용증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서 책도 열람하고 자료도 빌려올 수 있었는데 주민이라고 하면 신분증 내고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도로 관·학 교류한다고 하면서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도서관 이용증을 만들고 오히려 불편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완전 이거 한 건 전시행정 할려고 하는 표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도 대학교를 대구시 아무 대학교나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도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고 이걸 뭐 이 한 가지만 관·학 교류협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온 것 같으면 그것이 종전에 하던 것을 얼굴내기 위해서 서로간에 전시적으로 하는 행정이라고 하지마는 기타 사업도 계속 해 오면서 이걸 오히려 개방했다고 하는 것을 전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도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관·학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한다고 함으로 인해서 그 쪽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을 좀 더 친절하게 정중하게 모시는 그런 계기도 되겠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종전에는 남의 집에 뭐 얻으러 가는 것 같이 구걸하러 가는 것 같이 사정해서 들어가서 열람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지금은 아, 내가 우리 구청하고 계명대학교하고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떳떳하게 주인의 입장에서 떳떳하게 들어가서 이 책도 보자 저 책도 보자 이용할 수 있는데 편리함이 있다는 그런 뜻이지 저도 오늘 전에부터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간사 도영환 실장님 말씀은 취지도 좋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어떻게 생각하니까 제가 관·학 교류를 하고 난 뒤에도 그 때도 들었고 그 후로도 관심을 가지고 타 대학도 물어보니까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도서관에 와 가지고 책을 빌리고 열람할 수 있다고 그랬고 내가 또 계대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에도 다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도서관 이용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을 제약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배남효위원 첨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외 대출하는데 그런 편함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도 도서관 이용을 일반인들이 가능했는데 그 중에 뭐가 한 가지 문제냐 하면 사실 요즘 다 차를 가지고 가거든요. 이 계대 내에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선심을 쓰는 그런 일 같으면은 초미일관 되게 주차비부터 등등 해 가지고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주민을 위한 진실 된 행정이 아니겠느냐 형식적으로 그냥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불편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할 때 구석구석 연관되는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 해 가지고 해야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점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다음 회의 때라든가 실무위원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증하고 주차비 관계는 다음 회의 때 실무추진위원회 때 저희들이 거론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지나간 내용인데 25페이지 패소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에 대해서 죽 정리하시느라 상당히 애를 먹고 또 잘 한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업무 자체가 동일한 업무니까 대책이나 이런 것도 똑같아질지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올해 것이 끝에 글자나 순서만 약간 틀리고 거의 같습니다. 아주 같은 것도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무언가 상황변화라든가 사건도 다르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자료를 마련하는데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사건별로 원인분석이 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공통사항들을 주로 나열했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맨 이대로 똑같이 새로 올릴 겁니까? 대책에?

작년이나 올해나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들어있어요. 그대로.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게 직접 업무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내년에 다른 것이 있을 것인데 좀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선호 그것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전산정보실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27인)
總務局長朴弘祐
企劃監査室長金善浩
電算情報室長鄭海濟
文化公報室長金炳勳
總務課長李相明
民願奉仕課長孫文淑
稅務課長崔永贊
성당1동장성웅경
성당2동장서정율
두류1동장박상도
두류2동장김후래
두류3동장강상국
본리동장이우해
감삼동장김덕술
죽전동장최무웅
장기동장한재열
이곡동장김목희
신당동장강수갑
월성1동장권후달
월성2동장이병철
진천동장김표원
상인1동장박성준
상인2동장김성호
상인3동장최한수
송현1동장심상훈
송현2동장황정근
본동동장홍석준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地方通信員, 金重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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