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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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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6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어제 각 과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각 국장으로부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실 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어제 했는 사항을 그대로 또 설명을...

서재홍위원 국장님이 자기 해당 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견이라든지, 어제 설명은 전부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예,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국에 소관 예산이 거의가 일반적인 경상경비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할 적에 작년도에는 IMF로 인해 가지고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구정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더 일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조금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시책경비라든지, 일반경상경비가 작년보다 조금 더 추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제 총무과장이 설명한 11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원은 꼭 100%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이 간절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경상경비 중에서도 특히 청장 시책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타 구에 예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IMF로 작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다소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월광공원에 구민헌장비를 설치하려고 7,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월광공원을 조성한 후에 거기에 구민헌장비를 전국에도, 기초자치단체에도 군 헌장비라든지, 시 헌장비가 상당히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일 먼저 설치를 한번 해보자. 마침 월광공원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해보자는 그런 뜻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예비군 지원 육성이라든지, 5대대에 시가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계상 안 되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지 조성을 하기 위한 시설에 우리 대구시에 달서구만 예산을 지원 안 해주고 타 구에서는 다 해주었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우리 예비군훈련 받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뿐더러 달서구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비군 지원 관계도 거의가 예비군 동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동대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경비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도 위원님들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민원실에 내년도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8년도 개청 이후에 우리 민원실은 한번도 손을 안 대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타 구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구의 민원실 환경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마침 내년도에 수도사업소가 3월달에 이전할 때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과를 다른 데로 보내고 완전 종합민원실로 한번 개편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최소한 예산을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1억500만원이 됩니다만 100%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비품을 넣자 하는 뜻으로 저희들 자산취득비도 일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좀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명색이 국장이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행정지원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 특수시책경비가 왜 올해 이렇게 많으냐, 물론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96년도는 처음 국장 시책경비가 800만원 내지 9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는 현찰로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국장 밑에 과가 세 개, 네 개 있어서 직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을 IMF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다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30%를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350만원으로 70%를 카드로 쓰고 30%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한 10만원 정도, 국장실에 차 값도 안 될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장 산하에 직원들도 많고, 내빈도 많고 해서 금년도보다는 여유있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세무과에 통장에 대한 고지서 전달 수당 250만원 해놓았는데 누차 세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한 이유가 내년도 7월1일자로 동사무소가 기능 전환됨으로 인해서 동에는 세무업무를 못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 건이나 넘는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다가 보면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편성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마침 시 조례도 있고 해서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또 왜 통장 수당이 나오는데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무원도 봉급을 받고 출장을 나갈 적에는 여비도 받고 급식비도 줍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는 책임성이 있고, 지금 고지서 전달의 한 80% 정도를 통장이 합니다만 이것이 옳게 안 되고 그냥 아파트단지 사무실로 갖다 던지고 날리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통장한테 지금까지는 우리가 편의를 요구해서 했는데 어떤 통장들은 자기들이 돌리지 않겠다고 해서 동 직원이 직접 돌리는 데도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더 고지서 전달에 정확성을 기하고 또, 통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 해서 고지서 전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전체 계상 안 한 이유도 내년 상반기 우리 정기 고지서가 상반기 이전에 요구한 예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반기에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별도로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29분)

○위원장 박병래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예.

○위원장 박병래 어제 세무과장님 말씀은 2000년도에 동이 자치센터가 될 때 필요하고 안 되면 통장한테 지급할 예산이 아니다. 목항만 살려놓겠다. 목만 살리고 내년도 자치센터가 될 때 지급되는 돈이라고 설명하시던데 그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세무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목이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을 살렸다는 이런 얘긴데 작년에 없던 목을 새로 살렸다는 얘깁니다.

저희들 고지서는 원칙상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통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내년 7월1일자로 세무공무원이 전부 구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은 고지서 전달 의무가 없습니다. 구청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방금 통장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이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통장은 형식적인 통장이지, 통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통장들이 자기 관내 통에 대한 명부라든지, 이것도 전출·입 문제에 도장 받는 것도 없고 전부 없습니다.

실지 하나의 형식적인 통을 관리한다는 것 밖에 없는 것이지, 그 일도 안 하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구청에서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일도 안 하면서 그러면 통장이 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쓰레기봉투라든지, 무엇이든지 전부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5대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이나 관이나 구청의 협조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5대대에 엄청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동생들이라고 해서 식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 때 수천 만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도 한 억대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PC 먼저 말씀을 하셨지요. 전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다해 주었습니다.

속기록 찾아 가지고 갖고 와 볼까요?

그런데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더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구에서 하는 일은 구에서 하는 그 얘깁니다.

왜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갑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서에 정보비라든지, 무엇이든지 정경들 것도 보태어 주세요!

국민학교 급식비도 다 보태어 주세요!

어디 힘있는 데 것은 보태어 주고 힘없는 데는 안 보태주고 합니까?

무슨 행정이 그렇게 형평이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저...

서재홍위원 예,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요. 우선 소신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제 소신을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답변드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만 해주시고 저희들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10시29분)

○위원장 박병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사회산업국장 김낙흠입니다.

어저께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관계입니다.

비인가 복지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장애인들입니다.

인원수는 25명에서 약 5명까지 인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종교단체 또는 개인이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IMF이후에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전액지원은 못해 준다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일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대축제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대축제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매년 12개 학교씩 한 학교당 130만원을 지원해서 이벤트사를 통해서 학교행사에 곁들여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이 되면 두류운동장에 야외음악당이 개설됩니다.

야외음악당이 개설되면 내년도에 청소년 달이면 더 좋겠지만 그 장소가 결정이 안 된다면 적당한 시기에 협의를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중·고등학생들 다수가 참석하는 대축제를 한번 개최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동구같은 경우에는 강변대축제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노인문화대학 운영관계입니다.

금년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대학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보니까 약 8,7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서 약 20%에 해당되는 것은 가정복지회 측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80% 정도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약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결국 2,000만원이라는 돈은 가정복지회 측에서 너희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관리과에서 미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22쪽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0만원이 삭감되고 50만원만 살았는데 이것은 신년도부터는 환경부의 통보도 있고 해서 좀 더 강력하게 근절시키기 위한 이러한 조치로써 이 포상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위반 했는 사람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무는데 과태료를 무는 금액에 50%를 신고 했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적은 것은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에 5만원 과태료를 받는데 신고를 한다면 포상금으로 2만5,000원이 나갑니다.

그 이외에 사업장의 쓰레기를 버릴 때는 굉장히 큽니다.

과태료를 우리가 100만원 회수할 때에는 50%에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주어야 되는데 이 예산에 보면 5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장 쓰레기 한 건만 들어왔다 하더라도 포상금을 그 이외 사람들에게는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322쪽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은 돈도 아니고 올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신고자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90만원 정도라도 해놓아야 작은 건수가 들어오면 지출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도시건설국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의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장에 무단으로 마음대로 주차를 시키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은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저희들의 당초 안은 지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하 안뿐만이 아니고 지상의 안도 한번 몇 가지 안을 내여서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그 안이 좋다고 채택이 되면 나중에 실시설계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더라도 기본조사에 대한 용역만은 이번에 꼭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상태에서 계속 방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37분)

○위원장 박병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국장님, 비인가업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눔공동체, 천사의 집, 대구 온누리교회, 등불의 집, 사랑의 집, 사랑의 공동체... 어제 설명을 조금은 들었습니다만 그 비인가로 운영되는 집에 대해서 대표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축제에 장소하고 나왔는데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참석할 예정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별도 자료를 염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맨 처음에 있는 나눔공동체는 이왕욱목사로 상인3동에 목사님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장애인입니다.

정신장애인, 자폐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천사들의 집은 이선자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카톨릭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대구온누리교회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구 통신부대 자리 내에 군부대 막사를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도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등불의 집이라고 있습니다만 상인3동의 상가 건물 3층에 있는데 이것은 김진태 씨라고 이 분은 순수한 개인입니다.

사랑의 집도 진천동 월배시장 상가 2층에 있는데 김점례 씨라고 이 사람은 새빛교회 전도사입니다. 이것도 개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라고 두류3동에 조인숙 씨라고 여기는 중증장애인들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한 5명을 데리고 있는데 여기도 개인입니다.

염오용위원 청소년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청소년축제는 저희들이 계획하건대 한 만 여명 정도의 학생들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토요일 오후라든지, 수업이 없는 날 대대적으로 행사를 가졌으면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기라든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미안합니다만 비인가 업체에 나눔공동체나 천사의 집 이런 곳에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저는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염오용위원 천사의 집에는 본위원이 가보았는데 원장님이 수녀님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영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 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오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은 이 시설공동체에 대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은 비인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인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운영하는 경향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그렇지요.

도영환위원 사실상 두류3동의 사랑의 공동체 이런 데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해보았습니다만 자기가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재산도 있고 자기가 평생 먹을 것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장애인의 위치에서 옆에 불쌍한 뇌성마비나 중증장애인을 모아서 자기 집에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김진태 씨 이런 분들은 남의 성함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인가시설을 받기 위한 조치로써 옆에 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과시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 일 수도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물론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다가 보면 결국은 인가시설을 받기 위한 조치로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현재의 우리 관내의 6개 비인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조건이라든지, 모든 점을 미루어 보아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가를 안 받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온누리교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성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비어 있는 건물에서 목사님이 신도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을 모아서 기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자체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면 모두 인가를 받으면 정부적으로나 아니면 시 단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행정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4,200만원을 계상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해 1/2에 해당되는 금액정도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25명 정도가 되는 부분에는 1,20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되고, 제일 적은 5명이 되는 데는 연간 200만원 정도 밖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되는데 따라서 추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대표자는 어떤 성향에 대해서 순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게 되면 재차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쉼터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 1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산상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YMCA입니까? YWCA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YWCA입니다.

서재홍위원 거기서 처음에 위탁경영을 맡아서 할 때 자기 부담을 60% 정도, 구 부담을 40% 정도 예상했던 것을 이번 예산에는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기들 예산을 30%, 구비 70%선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 1억1,000만원 중에서 5,1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 5,100만원 인건비가 수습상담원 한 명, 상담원 두 명, 그리고 요리사 두 명해서 다섯 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실지 순수하게 일하는 부녀자들, 요리사들의 급료는 해보아야 720만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상담원의 보수가 3,680만원 순수 보수만 그렇고 그 수당하고 치면 4,000만원 정도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수용인들 중에서 급식비가 3,000만원, 공공요금 1,360만원, 사업비 960만원, 수용비 780만원 하면 실질적으로 약 13명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머리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담원들의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지원비 자체가 인건비를 제하면 15%가 넘어서는 안 된다고 내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7,300여 만원인가를 보조하게 되면 실질 전부 인건비로 다 나가고 없습니다.

이런 무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곳이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네 군데인데요.

네 군데 중에서 부산하고 서울은 전부 자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성공회라든지, 그 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달서구하고 강남구가 그런데 강남구는 우리 대구 달서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강남구는 구 부담을 10% 또는 90% 정도 씩 했다 손치더라도 실지 우리하고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비교가 안 됩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것도 국비 50%, 시비 50%인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시비 보조 1%도 없고 구비 보조 70%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번에 어차피 청소년쉼터가 아직까지 개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구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대구시에 보내세요!

재산 한 삼사 억 갖고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차라리 시에 주고 시에서 운영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두류학사공부방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부방 신축이 일이삼 층으로 해서 120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부방의 계획서를 보면 이 건물을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할 수도 없고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 이해는 갑니다.

지상1층, 지상2층 공부방으로 하고 전부 휴게실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다 좋은데요.

3층에 보면 고시공부방, 휴게실,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3층은 좋은 의미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고시촌에 입소도 못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은 좋은데요.

실지 제 자식도 고급 놈팡이입니다.

서울에서 최고가는 학교에 특수생으로 졸업해서 고시공부 하다가 실패를 해서 완전히 화이트칼라 중에서도 고급 놈팡이입니다.

고시공부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출세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 다해 주려고 합니까?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젊은 층에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은 전부 성인입니다.

성인들의 진로를 위해서 밑거름을 다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 살림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예산 나누어서 공무원도 필요 없습니다. 제 얘기는 전부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시켜주세요. 56만 명에게 할당 금액으로 주세요. 그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은 건물은 좋은데 120평 중에서 3층 40평 삭감을 원하고요.

공사비가 경로당이라든지 전부 그런데 관공사비가 375만원입니다.

배실경로당 20평 공사하는데도 3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평 공사하는 것은 실지 400만원 들어도 못 할 거예요. 이런 식의 계산 같으면... 120평 짓는데 375만원 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도시국장님! 어떻습니까?

크게 짓는 것은 단가가 싸게 치일 수 있지만 적은 것 20평은 더 들것이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차라리 375만원 같으면 375만원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지...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만큼 든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서상에 다른 항목하고 비교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부방 긴급보수비에 보면 8개소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8개소 중에서 실지 잘 되는 데가 약 칠팔십 % 가까이 될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공부방도 좀 있을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 중에서 보수는 공부방이든 공부방이 아니든 우리 구 소유의 재산이니까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잘 안 되는 데는 점차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노인들 서예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수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보수를 하더라도 하고 난 뒤에 잘 되는 것은 도와주고 잘 안 되는 것은 다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제가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청소년쉼터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 내부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이달 28일날 개관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예산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YWCA측에서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원관계는 10명에서 많을 경우 2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관계는 시·도단위에서 청소년쉼터를 개설한 것은 과거에 문화체육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시·도당 1개소 씩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시비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은 건물구입비만 국비로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4억의 예산을 지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 단위 특수사업이다 해서 시의 청소년과에 여러 번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실 국·시비 보조관계는 관계규정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시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중구에 그 건물자체는 협소하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해서 여기는 YWCA에서 맡아 있고 저기는 YMCA에서 맡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자는 YMCA, 여자는 YWCA에서 맡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예산상에 시비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개관은 안 했기 때문에 개관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두류학사공부방 신축관계는 기존건물이 약 30년 가까이 되어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보수를 하려고 대충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역의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오래 된 건물에다가 땜질 식으로 손을 보아도 돈만 내버리는 것이지 실지로 활용하는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를 안 새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요즘 애들 성향이 아무래도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데 몰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뜯어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 고시생들을 위한 공부방관계는 비단 고시생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내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한번 구상을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청소년들만 순수하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부모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일정한 공간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애들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지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왕 지으면서 한 층 더 올려서 고시생들, 취직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녀자들도 와서 나름대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영세민들을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평에 대한 단가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요구했는 금액자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설계과정, 입찰과정에 따라서 단가가 하향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호화롭게 짓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부방 보수공사비 관계는 기존 우리들이 시설을 건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의 보수관계는 명확하게 어느 공부방에 당장 손을 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손댈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부방운영이 50% 미만 되는 데가 3군데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정을 지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의 다섯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천년 맞이 장미축제 개최건입니다.

총 예산 계상한 것이 1,200만원입니다.

안내문도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130만원하고 전시대 설치 600만원, 그 다음 시상금, 심사위원 해서 총 1,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미는 우리 구화입니다.

그래서 장미를 보급하고 장미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행사를 개최하다가 IMF 때문에 중단된 행사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장미전시회하고 그림 그리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어서 우리 구의 수십 개 되는 아파트단지에 장미넝쿨 담장이 많습니다.

이 잘 된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앞으로 장미 보급에 어떤 계기가 될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런 계획도 한번 같이 추가로 해서 축제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있는 노후 어린이공원 재개발입니다.

목화어린이공원과 대성어린이공원은 지금 현재 시설자체가 아주 노후되어 있고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해서 주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린공원에 화장실 화장지 구입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실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서도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도 삭감되어서 600여 만원을 가지고는 13개 화장실에 1년 동안 비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곡공원 월곡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제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초계획은 79억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시비 12억원, 우 씨 종중에서 20억, 우리 구에서는 44억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계상할 수 있는 것은 진입도로 2억6,000하고 산책로 하는데 3억7,000, 6억 정도만 하면 7,000여 평의 공원이 조성되어서 개방되면 시민과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됩니다.

나머지 32여 억원의 도로 축조는 우리 구 재정사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역사공원화하는데는 우리 구비가 6억 정도밖에 안 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건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건설교통과 하수도관리 CCTV 조사 및 준설 긴급보수비 1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조자료를 요구하셔서 한 부씩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하수도가 총 연장 계획은 844㎞인데 현재 시설이 된 데가 778㎞이고 92% 보급이 되었습니다.

778㎞ 중에 본관이 105㎞, 측구가 673㎞입니다.

연간 준설하는 그 연장은 778㎞에 한 금년도에 317㎞를 준설했습니다.

기계준설이 50㎞이고 공공근로로서 253㎞, 직영이 14㎞였습니다.

이 준설비 처리비 중 기계준설에 대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금년도 예산 3억원 중에서 준설량을 2,500㎥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준설비가 2억3,500만원, 위생매립장 사용료 1,500만원, 긴급보수비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준설비는 3억원 정도 됩니다만 여기에 중간처리비용이 1억원 정도 더 소요되어서 4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처리 과정에서 작년에 5월17일에서 5월29일 사이에 정부 합동종합감사 시에 하수도준설물을 탈수나 건조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중간처리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 처리비용이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감안해서 1억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당초 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의 다섯 건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03분)

○위원장 박병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어저께 아마 보충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금년 12월31일로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복지관과 달서구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사업을 이관하는데 따른 재원이 되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린 원안대로 좀 올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램입니다.

달서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중에 작년대비해서 증액된 내용을 보면 우리 6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해산서비스, 인물사진 촬영 독거노인입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가장생일 축하, 무료 이삿짐센터 관계, 후원자·수혜자 만남의 날 내용, 활동사례집 발간이라든지 이 6개 사업을 자원센터운영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지원 중에서도 삭감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이관된 사항이 됩니다만 특히, 무의탁 입원환자 간병서비스라든지, 독거노인 생신축하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 요구르트 보급사업이 이관되는 문제입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범보건복지사업사무소에서 시행하던 사업들이 일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자부담으로 100% 이관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수화교육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특별학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이 맡아서 하는 사업으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업들이 자부담 20%에서 50%가 되겠습니다.

구비 부담이 거기에 따른 80%라든지, 50%라든지 이렇게 대비되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제 이 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하는 사업이고 아주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위원장 박병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오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오권위원 구오권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때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어저께 설명하실 때는 오시지 않고 지금 와서 527페이지에 자원센터 운영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이것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구오권위원 3,600만원에서 3,000만원...

(「3억6,000인데...」하는 위원 있음)

아, 3억6,000입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3억6,000입니다.

구오권위원 3억6,000인데 3,000만원 삭감했는 것 이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그것하고 위에 자원센터운영비 3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구오권위원 삭감내역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몇 % 삭감을 했는데 액수도 크고 해서 했는데 어제는 무엇을 하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어저께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오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염오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지원이 현재 3억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어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염오용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비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지금 갑자기 계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우리가 구비 시범사업이 통틀어서 총 국·시비해서 구비에 따른 반반해서 1억 정도 우리 구비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관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 배남효 소장님?

○보건소장 신항순 예.

○간사 배남효 지금 복지관이 지금 6개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6개입니다.

○간사 배남효 작년에 한 개당 얼마 씩 주었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간사 배남효 아니 전체적인 것 말고 이 항목에 대해서 묻잖아요.

○보건소장 신항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작년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간사 배남효 아니, 작년에 5,000만원 나갔으니까 얼마얼마 나갔잖아요.

염오용위원 6개 복지관에 운영비 지원에 구비가 있고 시비가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염오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해마다 복지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혼자 6개 복지관 운영실태를 파악했는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정말 타이트(tight)하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보면 허술한 복지관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 부서에서 파악이 되어서 사실상 약간 등급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은 비교가 안 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보건소장 신항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우리 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의탁입원환자 간병서비스, 독거노인...

염오용위원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 527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항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구비지원이 6개 복지관에 3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예.

염오용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한 복지관에 얼마가 나갔는데 올해는 얼마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신항순 작년에 나간 것 대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사업 종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것을 복지관에 이관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간사 배남효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운영비 지원비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인데.

○보건소장 신항순 예, 5,000만원 맞습니다.

염오용위원 올해 증액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6,0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이 삭감되었다면 복지관이 우리 구는 위탁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염오용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건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데 참고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센터운영비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었습니다.

달서구자원센터운영비가 작년에 2,000만원 우리 구비로 나갔습니다.

여기에 1,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간사 배남효 소장님!

염오용위원 소장님, 왜 자꾸 다른 것을 답변하고 있습니까?

○간사 배남효 업무를 너무 모르고 있는데요.

해마다 작년에도 했는데 종합복지관 6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오륙천 만원 주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그것은 압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간사 배남효 지금 그것을 묻고 있으니까 작년에 한 개당 얼마 주었는데 올해 얼마 주어야 되는데 얼마 삭감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염오용위원 그렇지요.

○간사 배남효 굉장히 크고 간단한 사항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염오용위원 소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신항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염오용위원 아니, 소장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연필을 질의하면 연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볼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관 6개에 운영비를 지금 6,000만원 씩 3억6,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이 한 복지관에 구비로 얼마 씩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액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얼마 삭감이 되어서 지금 현재 특위에 올라왔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신항순 염오용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사업을 보건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해산서비스라든지 전부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부 없어져버리고 이 복지관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염오용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알아듣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관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제가 묻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님이...

○보건소장 신항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은 5,500만원입니다.

염오용위원 5,5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염오용위원 그러면 5,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3,000만원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염오용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그렇지요.

염오용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3,000만원을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그렇지요.

염오용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신항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범보건복지사업으로 우리 구비로 보건소에서 장애인 해산서비스라든지, 독거노인 인물사진 촬영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 생일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간사 배남효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께요. 잘 모르고 있으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예.

○간사 배남효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지원해서 6,000만원 6개소로 올라왔는데 5,500만원에 6개소로 깎여서 3억3,000이 되었습니다.

올해 한 것은 작년에 준해서 했는 것이 그래 아시고 설명을 종료하세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위원장 박병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사무국장입니다.

한 20여 일간 정기회가 지나갔는데 그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한테 발언의 기회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시에 예산특위에서 결정되어서 본회의로 넘어갔는데 전체가 2조4,700억 중에서 예산특위에서 269억을 삭감했습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08% 정도 삭감을 하고 본회의로 넘어갔는데 참고적으로 뉴스에 보니까 시장이하 국장들 시책업무추진비가 10% 를 삭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있는데 하다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들이 잘 심의를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본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과에 것인데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민원실 환경개선에 247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1억500만원을 요구해서 상임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9,000만원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타 시도에 가보면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왔을 때 민원실이 깨끗하고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지 그 첫인상이 좋아지는데.

(「국장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배남효 그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사무국장님 소관 부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성중환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간사 배남효 다른 부서 이야기는 말고 국장님 부서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내려갈께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279쪽에 사회복지시설 비인가 6개소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전체 60만 구민들한테 포함되는 것이라서 말씀드리는데 부랑아라든지, 걸인이라든지 시설에 수용 안 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아침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업무추진비관계는 평소에 위원님들이 사무국장한테 가진 애정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미운 오리새끼 털 안 박히도록 저하고 같이 해주든지, 제 것을 깎든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염오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집행부로부터 상당히 압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좀 냄새가 풍기는데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업무공통추진비가 말이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의회전문위원들은 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무관은 최하가 얼마 최상이 얼마, 또 서기관은 최하가 얼마 최상이 얼마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기준 잣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전문위원도 사무관인데 80만원이예요.

동장도 월 50만원 씩 받습니다.

1년에 80만원이예요.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전문위원들이 80만원가지고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를 하겠습니까?

한 달에 5만원 남짓하게 되는 돈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사무국장이 집행부 간부회의 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행정지원국장님 저 옆에 계시네요. 나는 안 보여 가지고,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긴데... 그 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이 말씀하셔도 되고 행정지원국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무국장 성중환 시책업무추진비가 민감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장들이 자기 사생활에 쓰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직원들 길·흉사,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이 이백 명 삼백 명 있는데 길흉사가 있어서 부조를 안 하면 직원들이 국장을 평소에 존경하겠습니까? 업무를 시켜도 잘 안 되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조금 전에 염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국장인데 편성을 저쪽에서 좀 매끄럽지 못하게 했더라도 여기서 심의와 의결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무국장 것을 삭감하든지, 집행부 국장 것을 올려주든지 해서 동일하게 해 주어야지 제가 미운 오리새끼 털이 안 박히니까 하여튼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염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집행부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말씀은 참고로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예산편성할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앞으로 잣대를 최하 추진비하고 최고의 업무 분량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밑에 직원이 많이 있어서 부조비도 많이 나가고, 기타 경상비도 나가는데 의회 전문위원들은 80만원을 올려놓았어요.

사무관 80만원 올린 다른 부서에 사무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잣대를 세워 가지고 일이 적은 부서는 최저 얼마 최고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무관인데 의회에 근무한다고 해서 경시를 해서 1년에 80만원이고 다른 부서의 과장들은 500만원, 800만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염오용위원 아니 답변을 들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방금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준을 세워서 잘하겠습니다.

소속 직원들의 인원, 업무량,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과장도 사무관이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많고 일반 비사업 부서는 예산이 적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잣대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잘 되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사무국장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예산안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0개 항목, 18억5,969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계수에 있어서 착오 시 위원회 의결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 상정 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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