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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2.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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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8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12월13일 제출된 1999년도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심사할 안건을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레 월요일은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21일 화요일에는 건설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2일 수요일은 심사 내용에 따라 계수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심사일정대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입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회부일자, 검토기간은 유인물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세출에 대한 연도 말 정리추경으로서 세입은 정확한 세수추계와 각종 보조금의 변경사항을 정리 계상하고, 세출은 사업추진에 발생한 필수경비의 부족 분을 반영하며,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된 국 시비보조금의 성립 전 집행 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경비성질상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비는 2000년도 즉 다음 연도에 사용코자 명시이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내용입니다.

금 회 추경총액은 104억2,6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4억7,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5,200만원입니다.

이로써 추경 변동율은 일반회계가 8.8%이고, 특별회계가 6.9%이며, 전체예산은 8.6%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에서는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사업소세 증가로 인하여 2억6,200만원 증가 추계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6,5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4,700만원 증가 지원되었으며, 보조금은 6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재정자립도 48.2%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출에서 먼저 장관별 분류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0억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54억4,300만원, 경제개발비는 4억4,300만원, 각각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조정된 부분에 대한 예비비편성으로 46억8,8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 3억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13.2% 30억8,200만원, 이전경비는 0.1% 4,600만원, 자본지출은 5.2% 13억4,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186.9% 46억8,8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950억8,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82억4,000만원에서 7.8% 68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8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억5,100만원이며, 증가율은 각각 8.0%와 6.0%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각과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12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5억4,200만원, 경제진흥과는 39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위생과와 도시관리과는 감소되었으며, 건설교통과는 6억5,7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6,200만원, 지적과는 2,100만원, 보건소는 1억5,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억8,200만원과 1억8,5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이월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총액은 117억 8,534만7,000원이며, 사회복지과가 노인시설개보수사업 등 4건에 10억96만6,000원, 경제진흥과가 4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2건에 20억6,517만원이며, 도시관리과가 월광공원조성공사비 중 3억4,38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건설교통과가 17건에 82억8,741만1,000원, 건축과가 8,800만원, 환경보호과가 6,7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부지 감정수수료 60만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리추경으로써 세입에 있어서는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 등 재정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초과 징수된 부분을 반영하고 추가 지원된 국시비보조금과 시 지원 재원조정교부금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세수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출부분에서는 경상경비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사업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실업대책경비, 공공근로사업비 내시 분 등 일부 국 시비 보조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정리추경으로써 안정적이라 하겠으나 명시이월사업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과다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성서장애인재활센터건립, 4단계 공공근로사업, 두류정수장 서편 도로 건설 등 12건에 72억2,000여 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재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노력하여 야 할 것으로 보며, 금번 추경의 성격의 보아 무리한 예산 추계나 과도한 세출추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달서구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250억969만9,000원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62억8,418만9,000원으로 12억7,449만원이 증가되어 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1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 (P.121 144,407,408,411 414,425,426,429 430)

(별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입니다.

143페이지 시설비에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부지매입이 있는데, 예정부지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답변에 앞서서 이 부기 자체가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전체적인 6억5,000만원 가지고 교부금이 온다고 예산 부서에서 나름대로 부기를 만들어 넣으면서 조금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부지매입에 300만원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만원 150평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교부금 6억5,000만원이 온다고 하니까 예산 부서에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편성하다가 보니까 부기 자체가 우리 실무 부서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신축비에서 350만원 88.57평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러면 총 금액하고는 맞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부지매입은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대로 달서구 이곡동 535-4번지 외 2필지입니다. 총면적은 512㎡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매입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인 지주의 의중은 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주위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주위에는 전부 아파트단지가 되어 있고 거기는 민가 시설이 몇 집 안 되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산출기초 정정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서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정을 하시려고 하면 유인을 다시 하셔서 전 의원들에게 배부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알겠습니다. 정정을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구오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저희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일반회계 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P.31 171,172)

(별책)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인호 교재가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일부 내려왔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는 이 항목이 들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교재는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2000년도에도 시에서 내려올 예정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당초에 교재를 유인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식중독예방이라든가 영양사관리에 1차적으로 700명 할 때 자체에서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고, 또, 2차적으로는 유흥단란주류하고 일반 주류에는 청소년보호법이 바뀜에 따라 사회과에서 내려오는 교재로써 대체를 해서 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간단한 교육은 저희들이 자체 유인을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간사 김인호 직급보조비 9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1999년도 당초 18명이 저희들 현원이었습니다. 5월에 문화공보실로 3명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갔고, 9월에 2명이 인사이동으로 저희 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명입니다만 18명, 15명에 따른 차액이 90만원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예를 들어 위생과에서 문화공보실로 3명이 갔으면 그 사람 것은 그 쪽 문화공보실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은 남아서 처리 했고, 12월에는 문화공보실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우리 잔여 예산으로서 일부 집행을 하였습니다.

○간사 김인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위생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청산한 것이...

○위생과장 장영호 예. 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2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유고 중이오니 토지관리선임담당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선임담당 정재식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정재식입니다.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지적과의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의 세입예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P. 24,28 30, 221 226,177)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금년도가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서 국 공유재산 매각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관리선임담당 정재식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임대수입은?

○부동산관리선임담당 김형일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김인호 임대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고 매각관계에 대해서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 가지고, 금년도는 1억1,000만원으로 본위원의 생각보다 많이 모자라는데 내년에는 많이 파악해서 우리 자치단체도 경영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구 수익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선임담당 김형일 안 그래도 저희들 과에 와 가지고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2회 하도록 해서 경영 수익 차원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기정 2억300만원에서 절감을 2,100만원 해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10.2% 정도 되는데, 물론 총괄금액이라고 해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적과에서는 각종 물품구입 내지는 각종 소모품비 등을 절감해서 더 절약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선임담당 정재식 내년에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절감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각종 소모품이나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좀더 절약을 해서 새해 2000년도에는 새로운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사 하면 좋은 개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림 살았으니까 새해 예산에는 이런 것을 꼭 한번하고 싶으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조 체제가 잘 되도록 알뜰히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선임담당 정재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호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중에서 조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나 매각관계에 있어서 임대할 때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몇 % 이렇게 임대료율을 적용합니까?

○부동산관리선임담당 김형일 예. 공시지가에 주거용은 25%, 기타 사용은 50/1,000으로 합니다.

박병래위원 임대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부동산관리선임담당 김형일 임대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영구적인 건물을 못 짓도록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할 경우에는 입찰을 보도록 해서...

박병래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 있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어떠한 특혜를 줍니까?

○부동산관리선임담당 김형일 연고권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선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모레 월요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丁坰鎭申元燮金貴洙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6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林茂梧
社會福祉課長文龍煥
衛生課長張永鎬
土地管理先任擔當鄭在植
不動産管理先任擔當金炯一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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