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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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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07일 (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심사하는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며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11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달서구의회회의관한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23일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소관 부서별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7일 오늘은 사회복지과, 12월8일 환경관리과, 12월9일 경제진흥과, 위생과, 12월10일 도시관리과, 12월11일 건설교통과, 12월13일 건축과, 지적과, 보건소 및 방문복지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2월14일에는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 검토내용입니다.

2000년도 달서구 총예산규모는 1,197억8,500만원, 전년도 당초예산 1,070억2,500만원보다 127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 신장율은 11.9%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0.5% 마이너스 신장에서 플러스 신장으로 변화되면서 신장율도 예년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참고로 과거 5년간 재정규모 신장율을 보면, 96년도 8.3%, 97년도 8.8%, 98년도 10.98%이며, 지난 99년도에는 0.5% 마이너스되었으며, 지난해 13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예산 신장율을 5.2%로 잡았던 정부예산도 2000년에는 GDP의 4% 내외 편성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가 1,041억2,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6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11.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9%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해 4.1% 10억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9% 17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61.5% 80억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0.3% 31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47.7%이며, 여기에 조정교부금을 합하여 예산을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67.7%로 전년도와 같으며, 주민 1인당 지방세담세액도 4만5,570원으로 전년도 4만4,6160원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에 비해 0.4% 1억200만원이 감소한 248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0.2% 81억8,700만원 증가한 587억3,7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17.4% 26억7,600만원이 증가한 180억7,3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57.9% 3억1,900만원이 증가한 8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7% 6억9,200만원이 감소한 16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던 일반행정비는 구조조정과 인원감축 등 정부부분의 감량화에 따라 재정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낭비요인과 비능률을 제거하고자 최소한 경비를 계상함으로써 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6%에서 23.9%로 낮아져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증액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저소득층 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사회보장과 지역사회 개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계상으로 다소 증액되어 있으며, 지난해 대폭 감소되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경기소생과 더불어 지역개발사업이 다소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와 물건비 성질의 예산은 0.6%와 2.5% 각각 감소되었고,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은 17.8%와 35.3% 각각 증액되어 있어 집행부가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경비를 줄이거나 증가를 억제하고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예비비는 1.0% 내외로 편성하여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862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777억7,900만원에서 10.9% 85억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706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56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대비 31.9% 증가한 261억9,100만원, 환경관리과는 4.7% 증가한 107억4,900만원, 경제진흥과는 29.5% 감소한 94억4,400만원, 위생과는 5.9% 증가한 7,600만원, 도시관리과는 11.9% 감소한 23억2,100만원, 건설교통과는 17.7% 증가한 143억8,500만원, 건축과는 70.8% 증가한 17억200만원, 지적과는 43.2% 증가한 2억7,700만원, 보건소는 13.9% 증가한 54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도시관리과,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소에서는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3개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132억8,400만원에서 23억7,300만원이 증가한 156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늘어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보조되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13.9%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1,700만원이 늘어나 29.3% 증가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 부지매입비의 계상으로 24.8% 증가한 53억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에서 법령개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징수 중지로 크게 감소되었으나 시 지원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액 지원되어 전체적으로 예년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다소 안정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특히 성질별 분류에서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한 것은 재정지출의 성과를 높이고 이를 재원화 하여 투자사업에 투입함으로 공공부문이 근검절약과 긴축재정을 솔선 실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IMF체제 2주년을 맞이하고, 어려운 경제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세입기반 확충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지출성과율을 10%이상 제고토록 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출내용면에서는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31.9%) 편성되어 주민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개발투자비는 증가세가 낮게(17.9%) 나타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예산 배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도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 재정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예산의 효율화와 계획적 경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00년 예산의 특징은 99년도 경영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성과주의형 예산구조, 다년도 예산편성, 일몰법 제도를 도입 편성되었고, 과목 해소에는 감리비 세목이 신설되는 등 일부 과목해소 내용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안(P.275 285)

(별책)


(보고중단)

○위원장 구오권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결식아동 사랑의 쌀 전달식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안(P.286 312,895,896,899 908)

(별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278쪽 직급업무추진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국 또는 과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김인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산업 업무추진과 구민복지 업무추진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회산업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국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이고, 구민복지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 업무추진 경비입니다.

○간사 김인호 「가」항은 국장님이 사용하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 통괄해서 1,300만원 집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490만원인데 1,110만원이 증액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부분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지난해는 전반적으로 IMF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난국으로 인해서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예산편성 된 데에다가 또 한 30% 정도 쓸 수 없도록 예산절감 부분은 만들어 놓은 관계로 작년에는 사실 경비 자체가 사용하는 것보다 확실히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경비를 현실화시켰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장 앞으로 500만원, 과장 앞으로 200만원, 이렇게 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30%씩 절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절감하니까 결국은 49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좀 더 계상한 이유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액이 2억인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5,000만원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국과 의회사무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같이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하셨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최문찬위원 예.

○위원장 구오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 2로 구분해서 명시해 놓았는데,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사회산업 업무추진비는 제가 결제를 해서 우리 사회산업국 전반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부분이고, 2번에 구민복지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장이 주관을 해서 사회복지과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 다른 과에는 사회산업업무추진비 1,300만원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다른 과에는 없고 여기에 총괄적으로 묶여져 있고, 다른 과에는 아마 100만원 정도씩 일부 있을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회산업국 전반에 걸쳐서 국장님 결제하에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에도 사회산업 업무추진비로 해서 있다면...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2항에 있는 것은 과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간 사용하는 것이고...

신원섭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또 100만원은...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러니까 환경관리과 같으면 환경관리과장이 과 내에 쓸 수 있는 경비로...

신원섭위원 아! 그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국장님 국 전체 경비는 국장님이 우리 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들은 똑같이 300만원이 아니고 과마다 다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아마 국 주무과장은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고, 주무과장이 아닌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279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사회복지시설 비인가 6개소 지원인데, 4,200만원 6개소니까 평균 7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보충 자료를 보니까 6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거택보호든지 자활보호든지 한시보호든지 다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도 이렇게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이 비인가시설에 시설별로 연간 수시로 지원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비인가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한 결과 물론 이 수용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생활보호혜택을 받는 분도 일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생활혜택을 받는 분 기준을 제외하고 생활보호혜택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한 연간 생활비를 산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수준에서 1/2 정도로 지원금을 산정해서 내 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이중 지원된다고 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생활비를... 현재 비인가시설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주로 해 왔는데 지금 사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독지가의 도움이 거의 없는 이런 실정에 있고,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교단체도 요즘 모든 것이 어려운 실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수용자들이...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전부 제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거택보호든지 한시보호든지, 모자 쪽이든지 그런 쪽으로 적용해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주선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성격으로 지원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분들에 대해서 주소지 파악해 본 결과 주소지가 달서구로 되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만한 사람은 전 번에 일제 조사를 통해서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조치를 하고, 주소지가 달서구 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생활보호혜택을 못 받고 제외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생활보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하라고 강요할 이유도 없고... 전원 생활보호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비인가 시설 참고자료에 보면 생보 책정 여부에 대해서 책정되어 있는 사람도 더러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여기에는 본인 앞으로 각종 지원금이 나갈 때 시설에 대표자 앞으로 나갑니까, 개인별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개인 통장으로 나갑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개인 통장에 들어가는 것을 대표자가 어떻게 한다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수용자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 반면 아무런 부담 없이 보호해 주는 데가 있고, 이 생활보호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돈을 바로 시설주에게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적용하면서 4,200만원 같으면... 물론 인원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절감해도 되겠네요?

물론 이것저것 다 주면 좋지만 이것이 인원이 적은 데는 이삼 백 만원 갈 것이고, 인원이 많은 데는 천 여 만원 갈 것인데, 1회에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제일 뒤에 보시면 수용되어 있는 보호대상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대상자 수치가 나옵니다.

지원대상자 수치를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거기서 1/2로 산출한 금액이 4,200만원인데, 물론 저희들 계획이 이렇다는 것이지 꼭 이 돈을 줘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랑의 공동체 대표 조인숙 씨는 사회복지과 직원 조 모 씨 하고 인척 관계입니까?

(웃는 이 있음)

웃지 말고 답변을 해 줘야지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노숙자 쉼터에 1,098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전부 인건비 지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거기에 취사부 한 사람이 있고, 기획실장이라고 해서 총 관할하는 한 사람 해서 유급은 두 사람이고, 원장은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노숙자 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황제예식장 맞은편에 보면 보성요리학원 밑에 지하건물입니다. 50명 정도 수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신원섭위원 28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영세민 무료진료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자활보호대상자나 한시자활보호대상자는 입원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나머지 80%는 국비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자활보호대상자라도 20%를 부담하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가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사회복지전문요원 구역 직원으로 하여금 생활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도저히 20%의 입원비 부담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구비인데, 금년에도 2,000만원, 지난해도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2,000만원 정도면 어려운 사람한테는 거의 해결이 가능하겠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고 이것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 20%까지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자활보호대상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알고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취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최문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성격이 다르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사회복지과장님 같은 경우는 300만원, 환경관리과장님은 500만원, 위생과는 170만원, 경제진흥과는 1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책정하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책정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안을 잡아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책정기준은 과 정원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과 정원도 아니지. 위생과 보다는 경제진흥과가 훨씬 더 많은데...

최문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직원들한테는 전혀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을 할 때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도 업무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는 그런 과장님에게 많은 배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위생과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와 비교한다면 경제진흥과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 편성 기준은 확실히 모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각 과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국장, 과장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문찬위원 그것을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제목만 다르게 붙여놓았지 내용은 일괄적으로 110만원, 12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각 실과별로 있습니다.

특위에 가시면 그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올라온 금액하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특위에서 그것을 조정합니다. 조정하실 때 청장부터 말단 과장까지 그 데이터가 집계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의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당연히 특위에서 할 성질입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심의하는데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방금 김인호위원도 신원섭위원처럼 상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방금 허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지금 당장 아니라도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받아보지」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허면 각 과에 편성된 것이 이 예산서에 다 나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시려면 특위에서 하셔야 원만히 집행이 될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참고를 좀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달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특위에서 다룰 사항입니다만 데이터 내 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허면 그 데이터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실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도 될 것이고 심지어 다른 구청의 데이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것만 제출해주십시오.

○전문위원 허면 그것이 특위로 올라옵니다.

최문찬위원 기획감사실에다가 각 과별 데이터를 뽑아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28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281, 282, 283, 284...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284페이지 취로구호사업에 2억8,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2억8,000만원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또 국비로 취로사업을 13억이나 하셨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문찬위원 공공근로사업과 별개로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이것은 취로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나 한시자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주민입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비 취로사업이 2억8,000만원 계상해서 현재 12월17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호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문찬위원 취로사업은 주로 어느 곳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금년에 주로 각 동에 배정을 해서 동에서 환경정비라든지 휴지를 줍는다던지 공원 청소를 시킨다든지 또 전봇대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든지 대부분 경미한 경 노무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공공근로사업에도 그것을 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취로사업을 시행하는 기간동안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취로사업을 하는 기간 중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문찬위원 99년도 사업실적을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직 종결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추진 실적은 나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한다고 하면 공공근로가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빈틈이 없거든요? 그저 한 열흘 정도...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사업하는 사역 주최는 동장입니다. 동장이 일을 정해서 취로를 시키기 때문에 공공근로하고 중복이 되거나 공공근로사업자 하고 같은 사업장에 투입이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2억8,000과 13억 같으면 상당히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이 국비 재배정이 되어서 우리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국비 예산편성된 것을 시에서 재배정되어 오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13억이 국비 재배정이란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금년에도 우리 예산에는 2억8,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공공근로사업이 78억이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하고 취업대상자가 다릅니다.

최문찬위원 대상자는 다른데, 공공근로사업에 78억인데, 인원도 많고 사업을 한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16억 정도 되는 취로사업은 실적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분들은 아침 9시부터 요즘 같으면 오후 5시까지 취로를 하는데, 매일 아침 8시50분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동장 내지 담당자 지시를 받고 취로를 하고 저녁에 장비나 각종 도구를 반납하고 퇴근을 합니다만 각 동에 가시면 이런 풍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전부 동으로 다 내려갑니다.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은 28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세요.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고부사랑, 한마음가족 등반대회, 가훈전시회, 이런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가정복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됩니다만 사실 성과를 가시적인 수치로 표시하거나 내용적으로 성과를 표시하라고 하면 사실 표시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다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전체 우리 구민에게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신원섭위원 고부사랑교실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한 번 합니다.

신원섭위원 한마음가족 등반대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도 역시 대상자는 동을 통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처음 계획이 되어서 아직 한 번도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애들 방학이 되면 시행하기 위해서...

신원섭위원 그러면 그 가족들을 다 초빙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물론 가족 전체는 참석을 못합니다만 한 집에 학생 또는 3대 같으면 좋고 보통 2대 중에서 부모 중에서 한 분, 학생이면 학생 이런 식으로...

신원섭위원 그러면 어떠한 취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현재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가정의 틀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가정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이 어려운 가정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가족의 중요성을 재 인식하게 하고 가족에 대한 가구원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일깨우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여성복지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도 부녀지도사업의 활성화라든지 부녀사업에 공이 많은, 지역봉사활동에도 공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여성단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공적 사실이 보도되거나 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박병래위원 올해 몇 명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올해도 5명을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시설비에 1번은 토지매입하는데 계약금이고, 2번은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비용 등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전통모범가정 시상에 아까 말씀에 2개월에 한 가정씩 선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동을 통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도 동장을 통해서 하는데, 3대 이상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면서도 가정이 아주 화목하고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선발을 합니다.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293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법인보육시설 중에서 12인승 이상 차량이 등록된 차량이 있는 데는... 사실 보육시설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20개소 같으면 유지비가 한 단체에 얼마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월 6만8,400원이니까 연간 8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김인호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공립 어린이집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공립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달서어린이집, 월배어린이집, 성서어린이 집, 감삼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가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여기는 우리 구 소유이고, 건물이 조금 파손이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수리를 해 줘야됩니다.

○간사 김인호 294페이지 보육시설하고 295페이지 공립 어린이집과는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앞에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로 특히 시설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된 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물론 우리 공립시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포함된 어린이집을 특히 안전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보조금이 구분되어 와서 예산을 다르게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성질은 공립하고는 같은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예.

그리고 297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소년 대축제가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계획된 사업입니다만 내년도가 2000년도로서 21세기 처음 맞이하는 그런 해 인만큼 뭔가 우리 구 차원에서도 대단한 축제행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간사 김인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청소년어울마당은 주로 학교나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특정 단체 위주로 소규모로 하는 행사이고, 위에 청소년 대축제는 구 단위 행사로 대대적인 큰 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행사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수립이 안되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전체적인 행사로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개괄적인 사항은 계획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문화공보실에서 지금은 문화공보과로 바뀌었습니다만 공보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공보실에서 하는 것을 왜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청소년 분야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각 업무분야별로 계획을...

○간사 김인호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청소년 축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새 천년맞이 축제행사...

○간사 김인호 공보실에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청소년 대축제 관련 행사는...

○간사 김인호 그 속에 이 프로그램 하나 넣으면 되지 독립적으로 온 데 다 갈라 넣어놓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전체 프로그램에 물론 청소년 대축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집행할 부서별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대축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을 실시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청소년 어울마당은 각 학교별로 학교 축제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 같으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고 나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문화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는 소규모 행사이고, 청소년 대축제는 금년 12월말에 두류공원에 음악당이 완전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우리 관내 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행사를 하는 그런 대규모 행사입니다.

신원섭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청소년 쉼터운영에 7,9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사업계획서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신원섭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게끔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곁들여서 청소년 축제 그 분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것은 공보실에 협조를 얻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이 본동에 설치한 청소년 쉼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최대 2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최저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2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니까 최저라고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최문찬위원 전 번에 말씀하실 때 12명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데 수용할 인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한 것도 아니고, 20명 정도의 최대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이것이 YWCA에 위탁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30%는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총 산출한 예산액이 1억1,340만7,280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 30%를 YWCA에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70%가 7,938만5,000원입니다.

최문찬위원 청소년 쉼터가 각 구마다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구 단위 청소년 쉼터는 우리 달서구가 처음입니다.

최문찬위원 건물비는 전액 구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대구시에서는 하는 데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대구시는 국비 50%를 지원받습디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우리 구 단위에서 하면서 재정적으로 더 열악한데 전액 구비로 한다는 것은 예산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국비지원을 요청하려고 보건복지부까지 절충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부 소관이 되어 가지고 관계규정도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구에서 하는 소규모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수련시설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변경된다거나 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시에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지 않고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 차원에서 쉼터를 해야 되는데 구 차원에서 해 가지고 전액 구비만 지원이 되고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 자체가 잘못 표현하면 전시성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아니면 이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말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거나 사회복지과에서 하거나 지원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구의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변함이 없겠습니다만...

최문찬위원 방금 물었는 것이 시에서 하는 쉼터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청소년 문제는 모두가 문화체육부 소관입니다.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청소년 분야는 중앙에는 소관 부서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문화체육부입니다.

(「문화관광부」하는 위원 있음)

최문찬위원 그런데 소규모라서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도 쉼터 운영이 그렇게 인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시에서도 한 20명 정도 계속 고정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용보호도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에 더 노력해서 전체 청소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시의 쉼터하고 우리 구의 쉼터하고 규모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규모는 우리 구의 쉼터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국비지원을 받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상위 자치단체인 시가 50%의 국비를 지원받는데, 시설도 낫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사업자체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면서 전액 구비로 지불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문제는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여건이 변화되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노력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쉼터에 대해서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비는 여러 가지 사정상 제도상으로 무리인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는 꼭 메모하셨다가 구청장 및 그 외에 영향력이 있는 분에게 요청을 해서 시에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계좌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비인가시설 차원에서 시장 시책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 공식 예산편성은 아니더라도 일정금액씩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오천 만원이라도...

그것은 국장님 메모를 하셨다가... 이것은 회계기법상으로는 못 받더라도 대외적 정책상으로는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셨다가 그렇게 받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회계기법 상으로 없더라도 시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계속 많은 위원이 질문을 하십디다만 쉼터를 YWCA에 위탁을 했는데...

(「YMCA」하는 위원 있음)

위탁업체에서 30%는 좀 적지 않겠나... 50% 부담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많이 부담시키면 결국 운영자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도 사실 위탁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자체가 좀 제 생각에는 많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담을 시킬 경우 운영의 부실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사실상 우리가 승인할 때는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인데, 앞으로 어디에서 보조금은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관리업체가 조금 더 부담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29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유공청소년 지도위원 시상은 연중 문자그대로 유공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나가는 것 같은데, 관내에 21개 동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금년에 11개 동을 하고, 내년에 10개 동을 하고 해서 2년마다 한 동에 한 분씩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11명, 내년에 10명...

신원섭위원 좋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공적이 있는 그러한 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남발되는 시상 제도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그래도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각 동에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그래도 가장 열심히 일했다고 평가가 되는 분을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표창을 받을 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각종 시상이 작년에 특위에서 전부 20% 절감해서 전 과에 통일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상금이 조금 많고 적은 것은 크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모두 4만원씩 책정되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금년에도 전 과에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저희들 과만 고집할 그런 성질도 아니고, 전 과에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 300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프로그램 운영, 다 좋습니다만 특성화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전문된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이용 프로그램의 폭을 넓히고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특성화에 따른 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 분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영상창작교실하고 작은 음악회, 신나는 정보활동 등 세 가지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할 때에 아주 기본적인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 운영, 이 사업 자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국시비가 또 이렇게 지원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상담실 운영하는데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첨가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부지매입으로 국한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이것은 5년간 연부취득을 했는데 4년차 중도금 4억5,122만7,000원이 이번에 계상되고 2001년도에 4억6,0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신원섭위원 예.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30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위생수당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만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매달 20일에 1인당 6,900원씩 목욕비 명목으로 나갑니다.

생보자 중에서도 70세부터 지급을 하니까 만 70세 미만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도 많은데, 이것도 70세가 되는 해부터 지급을 합니다.

최문찬위원 900명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70세 이상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99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이용협회에다가 지불을 해서 협회 회의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지급한 것은 우리 달서구 전체를 이용협회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18개로 구역을 나누어서 구역 대표를 두고 구역을 관리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지급되는 돈은 일단 구역장에게 주어서 참여업체와 상의를 해서 적의 쓰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 구역은 전체 회원업체 회식비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17개 구역은 현금으로 배분을 했는 것 같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17개 구역은 참여한 업체만 주고...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당초 처음 지급할 때는 1만4,040원씩 해서 참여하든 안 하든 협회에서 모든 업체에 돈을 지급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참여업체만 지급을 했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지금 달서구 이용협회 회원 중에 참여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62% 176개 업소입니다.

최문찬위원 작년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소에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작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돈을 지급할 것이 아니고 티켓이나 이런 것을 해서 노인분들이 어느 이발소에 가서라도 이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오면 티켓으로 해서 지불하는 방법이 가장 투명성이 있고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역별이나 협회나 이렇게 지불을 해 놓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떤 협회를 회식비로 해 버리고, 또 참여 안 한 업체에서는 좋다고 하겠지만, 사실 참여했는 업체에서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댓가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가면 싫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 보니까...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전 업소에다가 아까 티켓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하나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머리를 깎으러 오는 노인분들이 내가 여기에서 깎았다는 사인을 해서 그 사인된 부분만 회수해서 지불하는 방법...

일일이 다 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권역에서 받아가도록 하면 내가 이발소를 하는데 두 사람을 깎았으면 두 사람 몫을 찾는단 말씀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어느 업소에나 갈 수 있고, 또 업소에서도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겠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물론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풍족하고 이 티켓만 가지고 가도 어느 업체에서도 거절하지 않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 손님을 받을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이라고 해봐야 금액이 1,800만원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에게 티켓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노인분들이 깎으면 반액인데, 그 노인분이 확인을 하도록, 내가 여기서 깎았다고 확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이 한 업체에서 3개월에 2만4,000원 정도인데 많이 참여하고 적게 참여하고 그것을 따져 가지고 이 금액을 배분하기에는 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점검하고 회수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시간만 낭비가 되고 귀찮기만 귀찮아 지고, 이것을 체크함으로써 자기들 수입이 많아진다거나 그런 것이 되면 가능한데...

최문찬위원 예. 맞습니다 1,800만원 뿐이네요.

나는 한 사람 당 얼마씩 돌아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간사 김인호 이 문제 때문에 99년2월6일자 영남일보 "경로우대 이발업소 달서구 반 강제 지정, 노인 65세 이상 신분증 제시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화 되었거든요. 내가 이것을 스크랩해 두었던 것인데, 이것이 하여튼 말썽이 없도록 더 연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경로우대승차권이 요즘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돈이 나갑니다.

김귀수위원 그럼 다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65세 이상 되는 노인은 전부 다 돌아갑니다.

김귀수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이발소 갈 때마다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승차권 주듯이 1,800만원을 각 동에 분배를 해서 1년에 3회를 하든지 2회를 하든지 할당이 되는대로 동사무소에서 선 지불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가면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연구를 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가서 이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이 왜 이런 불편한 사항이 나오느냐 하면, 복지차원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허가 업체나 민간한테 자꾸 떠넘기는 식이거든요?

방금 김귀수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어느 업체든지 반대할 업체가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참여업체는 100명을 깎아도 2만4,000원이고 1,000명을 깎아도 2만4,000원이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간부문에 강제성을 둬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노인들이 홀대를 받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저희들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체 이발업소의 62%가 참여를 하고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라벨을 별도로 부착을 해 놓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직접 지불을 하든 이발소를 통해서 지불을 하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경로우대라는 그런 명분하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1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5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5만원을 보전해 줘라. 이런 차원에서 이발소에서도 관내 노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우리 예산상에도 그것을 다 충족은 못 시키지만 일부라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잘하고 있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에 시설을 찾아간다든지 해서 이·미용을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을 생각해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봉사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예. 맞습니다.

뜻은 그런데 실지 운영면에서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내 동네 노인들을 내가 경로우대해서 깎아드리겠다고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업체는 됩니다.

그러나 이용소가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가 있는데, 사실 어떤 노인들은 1급지에 가서 깎아 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업소로 봐서는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4급지 같은 데는 안 와서 탈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강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허가 업종이 되다가 보니까 협회를 통해서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예.

최문찬위원 그런 부분에서 싫지만 억지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불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썽이 나지 않게끔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협회 지부장을 통해서 말썽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이 노인우대이발 관계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우대이발만 특정적으로 하도록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당초에 우리 구 전체에 30개 업소를 정해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 이발소를 65세 이상의 노인이 찾을 경우는 반액으로 이발을 해 주고 나중에 월 5만원씩...

박병래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노인 우대를 하실려고 하면 남성 노인을 말합니까?

여성 노인도 노인에 포함이 되는데 이발도 해야 되고 미용도 해야 됩니다. 왜 노인 우대이발만 특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느냐와 또 목욕도 우대를 해 줘야 되고, 얼마 전에 김영하위원이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할머니에 대한 미용도 우대가 되어야 되고 이발도 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 우대이발은 없애든지... 이것이 모순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우대 이발을 운영하시려고 하면 업체를 불러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회장하고 붙어서 구에서 한다고 해서 지회 밑에 있는 업체 주인들이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강제성으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우대이발 쪽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과, 지금 업체는 세 들어서 하는 사람이 많고 이용하는 종사자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부부간 아니면 자기들이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사람 이발하는데 1만원을 받으면 50% 할인하면 5,000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업체별로 배당을 했다고 하는데, 배당을 하면 1개 업체에 2만원도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손실적인 일을 우리 구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업체하고 지회간에 마찰이 생겨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실려고 하면 업체를 불러서 설문조사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왜 미용업체는 참여를 시키지 않았느냐, 할머니들은 왜 혜택을 주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미용협회 사무국장인가 협회에 일보시는 분하고 불러서 대화를 몇 차례 했고, 이것 때문에 회의도 했습니다.

미용협회에서는 참여를 안 하겠다. 우린 그런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안 시킨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그것은 바로 소득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없다고 하는 것을 왜 남성 이발 쪽만 치우쳐 가지고 하느냐...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 생각 때문에 참여를 반대해서 참여를 못 시켰고, 목욕에 대한 것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목욕료를 반액 할인하거나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아까 최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한 달에 목욕비를 6,9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용협회 지회하고 구하고 계속 협의하고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물론 마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업체를 상대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대표성이 있는 지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지회에서도 금년에 한 번 해 보고 나니까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반발, 또 이 사업의 실효성 등 자기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기 때문에 지난 98년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구는 예산을 낭비하고 업체에서는 싫어하는 것을 구태여 노인 우대이발 쪽만 치우쳐서 계속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 사업은 12월말까지는 시간적으로 좀 남았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크게 말썽이 없고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노인들 우대에 대해서 남자분들만 계속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미용소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아서 안 하셨다고 하는데, 만일에 2000년도에 남자분들도 이용에 대해서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왕이면 할아버지들이 하게 되면 할머니들도 할 수 있도록 미용 업소라든지 미용조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제가 알기로는 이용료는 8,000원에서 1만원의 소액을 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미용은 2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미용업소에서 도저히 반액을 받고는 협조를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몇 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더라도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하위원 제가 파마를 하는데 1만3,000원에 하거든요?

1만3,000원에도 하고 1만5,000원에도 하고 조금 가격이 비싼 데는 2만5,000원에서 3만원까지도 있습니다.

혹시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조금 저렴하게 하는 데는 1만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하시면 할머니들은 1만원정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디다. 소규모로 하는 데는 가격이 저렴한 곳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미용업소에서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사항을 당초에 추진을 하고 검토를 했을 것인데, 이 사업을 한지가 몇 년이 경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근무를 한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훨씬 이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미용업소를 참여시키지 못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인데, 아무튼 그 분야에도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하위원 어려운 점은 많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노우대이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노위생수당 지급하듯이 솔직한 이야기로 65세 이상 전부 하니까 어떤 노인분들은 그런 데에 안 갑니다. 가니까 홀대받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제값을 주고 이발을 하는데, 이 적은 예산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벌리지 말고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같이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등 이런 분들한테 국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면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도 노인들도 홀대를 받으니까 기분 나쁘고, 업체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경로위생수당 주듯이 70세 이상으로 해서 티켓을 발부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총체적인 파악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산 소요가 크게 많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000원을 주든지 6,000원을 주든지 일정 금액을 통장에다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정책적인 그러한 사항까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올해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작년만 해도 지정해서 한 사람 하는데 대해 얼마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10인 이상을 하고 한 달에 5만원씩...

신원섭위원 그러면 10명을 하면 5,000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미용소도 이런 혜택을 보고 유치하려고 하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한 동네 한두 군데는...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거시적으로 해서 한 군데 한다던가 두 군데 한다던가 세 군데 한다던가, 또 이발관도 옛날에는 지정 이발관이 동네에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치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다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거론이 되었는 전반적으로 다 해 버리니까 노인들이 오는 데는 다른 손님이 거부반응이 있으니까 아주 싫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한 것처럼 지정해서 하면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미용실 쪽으로도 김영하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두 당 5,000원을 지급한다"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미용할 때 2만원인 것 같으면 1만5,000원을 받고 5,000원을 구에서 지원이 되니까 가능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접목을 시켜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70세 이상 남녀 노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라야만 그 부분이 가능하지 전체노인을 상대로 하면 그 예산만 해도 엄청나고 사실 사업효과도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 예산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자! 이제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노인서예서화심사위원수당인데, 그 밑에 보면 노인서예서화 전시회 시상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하는데, 여기 심사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심사위원은 서예서화에 아주 조예가 깊은 아주 유명한 분들을 참여시켜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2월17일에 합니다만 역시 똑같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박병래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금년이 처음입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일이 년이 지나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 사람들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수당이 안 나가는 방법...

최우수, 우수를 받으면 심사할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아이구,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장내웃음)

심사를 하게 되면 정말 그 분야에 전문가라야 되지...

박병래위원 아무래도 자기가 작품을 해서 자기가 내지만 명판을 빌려서 내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런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심사위원을 하면 제도적으로 그런 모순점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초빙되도록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박병래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경비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12월17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시장소는 우리 구청 현관에다가... 처음에는 문화예술회관 전시장을 교섭해 보았습니다만 전시장을 빌릴 수 없어서 여러 군데 장소를 검토하다가 우리 현관에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우수작품만 전시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출품 전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을 몇 명쯤 예측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노인분들이 취미삼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품작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출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성과를 봐 가면서 결정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겠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한 50명 정도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신원섭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참여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몇 몇 사람만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낙흠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노인문화대학 운영 사업이 7,000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달서구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것이 내년부터 2003년까지 4억5,000만원 적립을 합니다.

(「전에 우리가 조례 승인해 줬잖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성로원에 차량구입비가 시비이지만 차량을 새로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현재 성로원에 소속되어 있는 차를 대체구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도 진천동 소재이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뭐든지 지원이 많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나올 때마다 좀 거슬리는 것이 3개 기관이 법인이 되어 가지고 어림잡아 쉽게 계산을 해 봐도 국·시비하고 각종 지원되는 것이 10억까지는 안 되어도 칠팔 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칠팔 억이 넘지」하는 위원 있음)

10억이 넘는가 통계는 안 내 봤는데, 개괄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여기에는 무슨 문제점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회계부분을 매일 하나하나 점검은 할 수 없지만 연간 수 차례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 지원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기 사업별로, 또 지원내역 명세가 다르니까 그 예산에 계상된 사업만 성실히 수행된다면 별다른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성로원에 각종 기관 봉사단체에서 과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많이 지원이 들어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그런 것도 행정기관 차원에서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저희들이 시설 자체 점검을 나가면 그 내용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지금은 IMF라서 그런데 예년에는 거기서 사과 같은 과일이 썩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

○간사 김인호 못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과가 썩어 나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말뜻은 이해합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그런 것이 들어오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방치시켜 놓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그런데...

직접 먹어야 될 것은 주는데 사과 같은 과일은 조금 보관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너무 누적시켜 놓았다가 썩어서 그 앞에 내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실이 그렇다면 적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도 담당 직원이라든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 주시고, 물론 원장님 안방까지는 못 보지만 내가 듣기로는 창고 같은 데에 쌓여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그것을 희사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단체에서 절약해서 이웃돕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307, 308, 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309페이지 장애인 수첩은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 수첩을 교부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최문찬위원 장애자 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합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너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디다.

장애인이라면 시각, 청각, 언어장애, 지체장애 등인데 지금 장애자에게 사회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데, 복지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각종 세금 등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데, 아무 생활에 불편이 없고 잘 사는 사람도 장애자 판정을 받아서 차량도 그렇게 구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에 대한 혜택을 국가차원에서 다 못해 주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민간한테 좀 손실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판정 기준이 1급에서부터 몇 급까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6급까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귀 좀 어떻다고 6급을 받고, 손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손 조금 다친 증명만 되면 5급이고, 이런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등 그야말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애라고 보는데, 생활에 불편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새끼손가락 약간 날아갔다고 하면 이것도 장애자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장애 판정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의료기관에 보내 가지고 그 판정 기준에 의해서 의사가 직접 판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듯이 새끼손가락 한 마디 날아갔다고 해서 장애자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손가락 가지고 장애자 판정을 받으려고 하면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아니면 엄지손가락이 있고 나머지 세 손가락이 없거나 해서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장애인 판정을 받지 손가락 한두 마디 날아갔다고 장애인 판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문찬위원 저 주위에 보면 손목에 수술하고 공을 치는 사람이 장애자 판정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가 오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귀 약간 찌그러졌다고 장애자 판정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에 LPG 장착이라든지 세제혜택이라든지 각종 공과금 면제라든지 각종 혜택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판정에 해당이 되면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장애인 판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면 판정 기준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중풍 걸려서 누워있어도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됩니다.

(「앞으로 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오권 앞으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시설선임담당 한만수 지금은 안 되고 있고, 앞으로는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에 포함이 됩니다. 당장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그 부분은 심부전증 환자라든지 지금 현재 장애인 판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장애인에 포함시켜서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문찬위원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장애인이 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지...

○간사 김인호 그리고 장애인 혜택 차원에서 LPG 장착 이런 것은 cc를 정해줘야 됩니다. 1,500cc 이하라든지... 뭐 3,000cc 타고 난리를 일으키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장애로 불편하니까 혜택을 줬으면 중·소형차를 타야지 대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최문찬위원 사실 장애자 차를 구입했을 때 그럴 때 혜택이 돌아가야지 멀쩡한데 장애자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장애라는 것은 기어를 못 넣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기어를 넣는다든지 브레이크를 못 밟기 때문에 손으로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데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요즘 가장 고급차인 「에쿠스」에도 달고 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내웃음)

너무 복지, 복지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이 문제점을 자꾸 상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도개선이 되지 상부의 지시사항만 따르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면 전 국민이 장애자가 됩니다. 우울증 환자도 장애자 됩니다.

○위원장 구오권 자! 넘어 갑시다.

311, 312, 3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312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월배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운영은 상인3동에 있는 복지센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신원섭위원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월배장애인재활센터의 모든 운영비는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부담 능력은 사실상 전무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재활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회장이라든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단체에서 자부담 할 능력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예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최소한의 인건비라든지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이렇게 해서 총 2,005만2,000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일부 25%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1,5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만 원활한 지회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간사 김인호 거기 아가씨 한 명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 인건비가 여기서 많이 차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사무관 한 사람 있고, 관리하는 사람 한 명 있는데, 한 달에 한 사람은 50만원 주고, 한 사람은 40만원 줍니다. 인건비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연간 1,080만원 정도입니다.

○간사 김인호 이 금액 중에서 그것이 거의 차지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3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휠체어에 대해서 아까 설명에 내년 4월까지 법적으로 다 배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휠체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동사무소에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금 건축과에서 우리하고 별개로 영선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전 동 공공시설을 휠체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끔 시설 개수를 내년 4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신원섭위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이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을 이용하더라도 휠체어는 있어야 될 사항이고, 또 법적인 의무로 부과해 놓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원 한 명과 관리원 한 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최문찬위원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지금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인건비가 월 90만원 나가면 연간 1,080만원입니다. 이런 사무원이나 관리원은 장애인을 고용해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발휘해야 되지 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일반인에게 지원비가 1,080만원 나간다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예. 좋은 지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이 지원비 못 드립니다. 장애자를 위한 사업인데 한 분이라도 더 장애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일반인을 써서는 안 되지요.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노약자복지담당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원 한 명은 여자분인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원은 고등학교 졸업했는 수준의 여자 사무원인데 거기도 장애인을 둘 경우에 심부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해를...

최문찬위원 자!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장애인이라도 등급이 있습니다. 심부름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체라서 다리를 못 쓴다든지 휠체어를 사용하면 못하겠지만 경증 장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사무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지난번에는 신체 장애인을 썼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봐 가지고 비 장애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오래 있질 않습니다. 자기가 장애인이지만 다른 비장애인 업체에 스카웃 되어 그런 데에 나가기를 원하고 오래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최문찬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반인도 오래 있는데 장애인이 오래 안 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문용환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회장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보행에 큰 불편이 없는 그런 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렇지요. 거기 사무는 크게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다음 895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8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具五權金仁鎬丁坰鎭申元燮金貴洙
朴炳來李王淳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4인)
社會産業局長金洛欽
社會福祉課長文龍煥
老弱者福祉先任擔當李載徹
福祉施設先任擔當韓萬壽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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