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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9차 내무위원회(1999.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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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0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감사과, 정보통신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기획감사과장 김선호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이번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금이 563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 140억9,000만원에서 이번에 30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71억3,700만원이 되었고 국·시비보조금도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포함해서 복지시책 분야에서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를 저희들이 한 10억2,600만원을 감소를 해서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예비비가 19억4,500만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46억8,800만원이 증가되어서 예비비가 66억3,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기획감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기획감사과장님, 설명하실 때 증액부분과 삭감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65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과 소관)

(별책)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라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서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기획경영국이 신설됨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50만원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다기능사무기기하고 프린트기가 있고 69쪽에도 220-01 자산취득비가 레이져프린트기가 하나 있는데 기획감사과에서 프린트기가 성능이 안 좋아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국장실에는 기본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작업하는데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류하고 자료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기를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 프린트기 수명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법적 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서재홍위원 복사기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복사기도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물자절약 차원에서 총무과에 회계계에서 각종 차량을 포함한 각종 행정장비를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성능들을 점검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법정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체하는 것이 아니고 성능에 따라서 전부 재분류해서 성능이 괜찮은 것은 계속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추진방침을 냅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복사기 이번에 전부다 대체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구입이 아니고 임차료를 지블했는데 실지 24대 분하고 지난번 추경 때 9대 해가지고 평균단가가 임차료가 200만원이 치입니다. 대 당. 연간에.

그러면 5년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1,000만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치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복사기 구입을 약 300만원 선에서 구입했을 때 1년차는 무상수리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4년 동안에 했을 때 연간 약 50% 150만원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4년 같으면 600만원 그러면 보가식 구입비 300만원 해서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300만원짜리 복사기를 연간 15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계계에서 했는 수치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차원인지. 그러면 정말 예산절감 차원인 것 같으면 본위원이 몸담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드럼이나 토너가 모든 부품을 전부 뽑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내겠습니다마는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차량대체로 해서 임차료를 주고 하는 것 있죠? 렌트하는 것.

그것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총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차종이 맞지 않아서 재계약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것은 실지 기획감사과 소관이 아니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탁상공론같이 책상 앞에 앉아서 무조건 일을 시작해놓고 예산은 승인되고 난 뒤에도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못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기획감사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른 과에 대해서 지도편달이라고 할 까 지혜를 완벽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저희들이 각 업무분야별로 주관하는 과에서 지금 이런 것이 렌트기계라든가 일반사무용품은 차량을 렌트하고 하는 이런 것은 종전에 있었던 사무가 아니고 작년 말부터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구에서도 처음 시행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예산절약 차원하고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차종선별이라든가 이것이 잘못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보완하기 위해서 주무과에서는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고 아울러서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더 독려를 하고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세입전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4억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지방세가 당초보다 2억6,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2억6,200만원, 세외수입이 6,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30억4,000만원 증가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이 국비가 45억700만원 증가하고 시비가 15억7,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중에는 아마 37억 정도가 4차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일반회계 94억7,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추경한지가 두 달 밖에 안 되었는데 그새 100억 가까운 돈이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쓰지도 못 하고 예비비를 66억이나 돌리고...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세입으로서는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은 돈이 3억밖에 안 불었습니다. 안 불었는데 의존자원입니다. 의존수입 중에서 조정교부금하고 국시비 지원액이 75억 약 80억 정도 불었습니다. 아니 90억...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30억, 국고보조금이 45억 이것이 주 증액의 원인인데 이것을 연말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증액을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쌓였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세입이 갑작스럽게 하반기에 더 들어온다든가 결산하고 난 후에 지방세가 취득세나 등록세 징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해 주는 것이고 국비, 시비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도 국가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시비도 거기에 부담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는 이 원인을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규명해 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수입이 늘어서 나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전체 예산에 5% 넘게 예비비로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못 쓴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결산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지금 39억 약40억 정도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비비 6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이외에 국·시비 지원하고 당장 재원조정교부금이 31억 정도 불었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여기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생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비비에서는 불용액이 예비비는 그대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66억이니까 5% 당해연도에 5%넘게 안 쓰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큰 금액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입, 세출예산 할 때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뭣 하지마는 좀 더 머리를 써서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저희들이 기초자료 조사라든가 물가조사지에 의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공사라든가 물품구입 관계 이런 것들이 연초에 작성된 물가지라든가 시장조사 같은 것이 중간에 변경되고 또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든지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액보다는 많이 절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연말이 되면 매년 총예산에 10% 정도는 이월된다고 그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기 2대 구입인데 단가가 140만원인데 국장실과 예산관계 해서 2 대 인데 프린트기를 꼭 이렇게 비싼 것을 사야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물가 조사지에 의해서 아마 성능에 맞는 것을 사다보면 대당 가격은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자이기 때문에 조달가격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류의 프린트기는 140만원 하겠지마는 프린트기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인데 보통 쓰는 것은 몇 십 만원 하면 프린트기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140만원짜리를 사서 쓸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저희들이 예산작업하는 것하고 사는 것이 용지를 두 가지 용지를 교체해서 사용하는데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달가격에 최소한 제일 약한 가격입니다.

배남효위원 두 가지 용지를 교체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A4용지하고 A3용지를 교체해서 사용가능한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국장실에 프린트기 많이 씁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국장이 안 되어 봐서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배남효위원 의회 의장실에 있는 컴퓨터에 프린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프린트기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궂은 일을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있을 것 같으면은 설치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가급적이면 기능을 잘 감안해서 싼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배남효위원 질의 의도를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총괄을 기획감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지만 381쪽에 본동입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통장상여금이 1,754만원이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활동비가.

예산을 짤 때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지적하지 못한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통장수당이 1,750만원 같으면 17명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통장숫자를 17명을 더 불렸다는 겁니다. 단순수치로 봐가지고...

작년에 통에 대한 통폐합을 하고 난 뒤에 숫자를 전부다 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동에는차질이 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유독 본동만 17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숫자가 조정이 되었는지 예산이 잘못편성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작년 예산을 보면 공무원 수를 전부 불려가지고 각 동에 했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수 억 원이 되었습니다.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대로 예산을 당초에 책정하지 않고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더 넘겨놓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에 의해서 수치상 정원에 의해가지고 책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인원들은 다 한 두 명 이상씩 줄은 것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1개 동에 약 2명 정도 주는 것 같으면 급료만 하더라도 연간하면 수 천 만원됩니다. 1인당.

그러다 보니까 21개 동을 전반적으로 하니까 수 억 원의 돈이 사장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급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고 유일하게 본동것이 통장수당 17명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돈은 1,700만원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가지고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수치상 차이가 17명이나 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본예산을 지적을 하지 못한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한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저희들이 정원관리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만 98년, 99년 양 년 간에는 구조조정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1차, 2차 거기에 대한 개편이 많았고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간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에 따른 연말에 정원관리하고 중간에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제때제때 정리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정원이동에 따라서 예산이 즉시 즉시 추경이 되고 수정이 되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원관리 측면이라든가 기타 예산편성에서 최대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예산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 예산이지마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가 지금 경정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일반보상금 목에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넣어가지고 예산에도 안 맞는 그런 세목을 세워서 결국은 다시 취소하는 이런 헤프닝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예산을 짜면서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통과시켜 준 것도 무지의 소치이지마는 이런 의원들의 무지를 유발하는 부끄러운 예산편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것은 당초에 저도 내용은 압니다마는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구청하고 정책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하는데 따른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허만수의원님하고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의용소방대 측하고 양해가 되어서 지출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감안이 되어서 삭감시키는 쪽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력관계는 좋습니다. 얼마든지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을 수 십 년간 다루어 왔던 공무원들이 어느 예산을 어느 항목에 넣어서 설정해야 될지 이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틀리게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또 잘 모르는 위원들도 제대로 검토도 승인해 주는 이런 남들이 알면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 목 구분이 잘 못되어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처음에 편성자체가 잘못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협력하고 지원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제대로 항목에 넣어가지고 해야지 결과도 좋고 다 좋은데 엉터리 항목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우습게 되는 꼴이 아닙니까? 결국은 이번에 삭감하고.

원래 이 목에 넣어가지고 판단해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는 의원들은 전문적인 것을 모르니까 예산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믿고 대체로 검토해가지고 했지 이렇게 목이 틀리리라고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목이 틀려서 이게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당초에 편성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의회하고...

배남효위원 그런 사정은 알겠는데 지금 목이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방위지원과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일반보상금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이 뭐 행사할 때 그 과에 관련되는 행사에 민간단체나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우리 배남효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목이 잘못 계상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왜 집행을 못합니까?

염오용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염오용위원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조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지마는 지출을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잇습니까?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추후문제고 이게 조례가 없어서 못하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마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것이?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의용소방대를 방위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업무는 맞죠.

배남효위원 의용소방대가 어디 소속입니까? 이거 소방서 소속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소방서 소속인데 민방위 차원에서 경찰, 소방 이런 관리를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아직까지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자가...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행정지워과에 더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기획감사과장님 배남효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과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무리한...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확실한 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신 의도는 집행했는 것보다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보충질의 답변하면 될 것이고 예산편성 부분에 당초에 무리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니까...

배남효위원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산편성 부분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해제 정보통신과장 정해제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정보통신과 소관)

(별책)


(10시46분 보고중단)

배남효위원 잠깐 위원장님! 지금 위원이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든지...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이 끝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병훈 문화공보과장 김병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죄송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과소관)

(별책)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88페이지 구정케치프레이즈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병훈 대곡동 들어가는 화원 올라가는 입구하고 아리랑호텔 한 군데하고 성서초등학교 앞에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우리 육교가 전부 몇 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병훈 6개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중에 다는 못하고 3개소를 양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도이환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000년 구정케치프레이즈 현판제작 설치에 있어서 이 세 개가 당초예산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병훈 이제까지는 풀경비로 썼습니다.

도이환위원 풀경비로 쓰면 되지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병훈 풀경비로 썼는 것을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도이환위원 작년까지는 풀예산으로 썼고요?

○문화공보과장 김병훈 예. 안 한 것이 아니고 이태까지는 죽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까지는 풀예산으로 썼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쓸려고 합니다.

도이환위원 예.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남효위원 89페이지 검도부 월급이 10% 절감편성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병훈 예. 월급이 10%...

배남효위원 전체 항목이 공통적으로 10% 삭감된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김병훈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도 10% 삭감된 겁니다. 1항목부터 7항목까지 죽 나열된 그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산한 금액에 10% 삭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오전 9시30분에 개의된다고 하니 우리 위원회는 11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4인)
行政支援局長朴弘祐
企劃監査課長金善浩
情報通信課長鄭海濟
文化公報課長金炳勳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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