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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9.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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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10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어제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세무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내무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입예산도 관련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난 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소관)

(별책)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올해 62% 많이 올랐는데 작년도에는 교부금이 몇 % 영달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는 50%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전부다 중단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지금까지는 60%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시에서도 연도폐쇄기에 맞추어가지고 2월28일 연도폐쇄기를 맞추어서 시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64%인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98년도에는 많이 못 받았죠? 세무과장 최영찬 일단 위에서 목표가 정해진 것은 우리가 다 받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64%인데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교부금이 해마다 그렇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질의하실 부분은 총괄부분하고 세무행정에 있어서 세무과 운영, 부과관리 262페이지 하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올해 기타보상금 해서 고지서송달 통장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포상금이고 또 5페이지는 일반보상금이고 항목이 두 개인데 한 목 묶지 않고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그것은 고지서 송달 통장수당은 구분해 놓은 것이 우리가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부과부서가 있고 체납부서가 있기 때문에 체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것은 목을 바뀌어져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앞에 기타보상금은 정기분 고지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정기분 고지서가 나갔을 때 통장수당 목을 해 놓은 것이고 뒤에 것은 이런 고지서가 전부 나가고 체납이 되었을 때 체납세 고지서를 별도로 송달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통장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종학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한테 묶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21개 동인데 이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통장수당은 고지서를 일단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통에 백 장 같으면 100장을 전달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되면 전부다 과정이 중요한겁니다.

전달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본인한테 전달을 했다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전달된 사항을 확인해서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에서 받아가지고 집계를 내서 돈을 본인에게 가느냐 아니면 동으로 보상금을 내 보내는지?

무조건 보상금을 얹었는지 아니면 영수증을 주고 나서 절차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서 있고 내년도에 우리가 6월달에 동 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일단 1차적으로 목을 받기 위해서 일단 만 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 동에서 할 것이냐 구청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달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세무과장님께서는 착오가 없도록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는 것 보다 통장들이 해서 뒤에 말썽이 많다 받지를 않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또 송달료 지급도 동으로 가서 통장한테 가는 그 절차가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오용위원 261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있는데 구세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세심의위원회를 해서 효율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여기는 수당 나가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명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영찬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것은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우리가 과세를 하기 전에 자기들이 이의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심사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세심의위원회는 과세가 되어가지고 이의가 있었을 때 이의신청에 의해서 구세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구세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청장 외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인들입니다. 그래서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는 공무원이 3명, 전직 세무공무원, 공인회계사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의 효율적인 가치는 이제까지 한 건도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구세만 하다가 보니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구세는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사업소세, 면허세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까지 운영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법으로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원제 어느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만들어져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형식적인 사항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건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운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262페이지 고지서 송달 통장수당이 있는데 고지서가 어떤 종류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고지서는...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259페이지 보면 제세고지서 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면허세 이런 것이 있는 데 다 포함이 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10만 건 가지고 어림없잖아요?

○세무과장 최영찬 일단 우리가 내년도에 동기능전환이 된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마는 실제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된다고 보고 우리가 목만 여기에 살려놓은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통장님한테 수당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죠?

○세무과장 최영찬 예.

배남효위원 매월 10만원씩?

○세무과장 최영찬 예.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통장수당이라든가 통장제가 없어진다고 보고 이렇게 설치한 것입니까? 어떤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통장제도는 있는데 세무업무가 동에서는 구청으로 전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동에서 업무가 있어가지고 통장들한테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동장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는 동기능전환이 되어버리면 지금 일례를 들어서 월성2동이나 두류1동에 그런 예를 들수 있습니다마는 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동장이 관심을 가져야만 통장한테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동장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통장한테 시켜도 통장들이 말을 잘 안 듣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되지마는 고지서 송달관계가 원칙은 등기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우송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비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 조금이라도 수당을 지급을 다른 여타 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보조적인 수당제도를 신설함으로서 통장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또 통장들이 지금까지는 솔직한 말로 고지서 하나 전달하라고 하면 그냥 문 앞에 갖다 주고 마는데 앞으로는 수당을 지급했을 때는 반드시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도장을 받고 나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10만 건으로 올려놓았지만 실지로만약에 시행이 되면 어림잡아도 100만 건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여기만 해도 최소한 2억5,000만원 수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새로 생겨나는데 지금까지 통장들한테 수당을 주어서 그런 대가로 해가지고 이런 고지서 송달업무를 맡기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을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등기우송을 했을 때와 통장한테 이것을 전달해서 250원 수당을 지급했을 때하고 우리가 연간 고지서 송달건수가 약100만 건으로 보고 있는데 100만 건을 했을 때 차액이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만한 것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또 우리가 조례도 할 수 있다 통장한테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타 시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장들에게도 무언가 사기진작도 해 주고 또 우리 경비절약도 할 겸에 그런 차원에서 했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매월 통장들한테 수당을 주니까 그런 업무 중 하나로 해서 고지서 송달을 대리하고 있는 것을 관행처럼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예산이 수억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과장님은 항목을 살릴려고 넣어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제가 살리겠다기 보다도 이게 6월 이전에는 우리가 정기분 고지서 나가는 것은 면허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부 고지서가 송달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예산에는 면허세 하나만 해 가지고 해 놓았고 나머지는 6월 이후에 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배남효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이 정도 드는 것 같으면 대체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고지서 송달 건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산이 수억이 드는 그런 항목 같으면 수당을 주는 문제에서부터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없을 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은 세목 자체를 신설하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금년도에 없었던 사항을 내년도에 새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서재홍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같이 약100만 건으로 잡았을 때 등기요금이 1,170원 같으면 11억7,000만원입니다.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고지서 송달을 통장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약 10억 가까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일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10만 건 같으면 20개 동으로 나눈다고 해도 1개 동에 5,000건 밖에 안 돌아갑니다.

5,000건을 1개 동에 35개 통으로 나누면 약140건 그러면 올해 2,500만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1개 통에 140건 정도 해서 통장에 대한 보상금이 3만5,000원 정도 그리고 체납세 건 3,500원 하면 약3만8,000원 남짓 되는 것 가지고는 그 분들이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0만 건으로 수치상으로 해가지고 1개 통에 140건 연간 140건 어떤 고지서를 가지고 시도를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경비 절감차원에서 만들어낸 뜻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은 실용성이 없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삼사십만 건이나 50만 건이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월 달까지 면허세 분밖에 안 나가는 것 같으면 전반기 분은 하지 않고 후반기 부분에 혹시나 대비해서 한다든지 했는데 이 10만 건에 대한 수치는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계산은 10만 건 가지고는 연중 예산에는 턱없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6월 달에 동기능 전환이 된다고 보고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구청예산 때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6월 이후에 우리가 정기분 고지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계하고 우리가 6월 이전에 나갈 것을 생각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한 목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은 이유가 건수가 100만 건이 많기 때문에 6,7월 이전에는 정기분 고지서가 몇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 건 하고 이후 9월이나 10월에 추경할 적에 추가로 하도록 이런 식으로 했는 겁니다. 취지는 한 목에 계상을 안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실 예산항목이 새로 신설되는데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취지를 충분히 알아야지 제대로 검토해서 나중에 추경 때 2,500만원 넣어놓고 추경 때 최소한 2억 이상 올라오면 이것은 사실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내년 6월에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세무업무는 전부 구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지서 전달과 체납세 징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우편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장한테 협조를 해서 했는데 우편송달을 하면 우편료가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 그래서 시조례상에 고지서는 통장으로 하여금 돌릴 수 있되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내년도에 자치센터가 되는 것을 전제하에 통장 사기앙양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통장 사기앙양은 둘째치고 고지서 전달목적으로 어떻게 돌렸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동직원도 돌릴 수 없다 업무가 전부 구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통장한테 수당을 주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또 고지서 전달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정확히 안 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뭉터기로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날려다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책임전달을 한다 그런 어떤 뜻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례에도 있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배남효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들한테 매월10만원하고 그 이상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하는 주요 활동이 고지서 송달입니다. 실지로 다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출입 관계에 도장찍고 하는 귀찮은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장들에게 현재 주고 있는 수당제도 지금 통장제도라든지 수당을 주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고려를 해보고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 보겠지만 지금 수당을 주면서 그런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업무나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곤란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 저러한 비용을 또 새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해온 일을 시행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현재의 제도를 좀 더 하여튼 바뀌더라도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야지 이게 예산이 아까 우편으로 하면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3억 가까이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너무 큰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배남효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내년도에 지금 계획이 주민자치센터로 완전히 전환되어서 구로 환원이 되었을 때 우편송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편송달을 하면 약10억 정도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한 10억 정도 나오는데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통장에게 수당을 주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기 시행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가능하면 수당을 주어서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결심받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을 많이 했는 것인데 원래 통장한테 월1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행정보조를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마는 고지서송달은 원칙상 우편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편법으로 통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했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심을 많이 했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홍위원 계획을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되는 순간에 하다가 다시 또 정보통신부의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체신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통장들한테 수당을 주고 하면 자기들 수입이 통신부에서는 줄어드니까...

그래서 부처간에 마찰이 있다든지 했을 때 다시 환원될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통장들한테 하는 것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그래도 고지서 송달로 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부수입같이 조금이라도 수입이 나오는 것이 다시 안 나오게 될 때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박탈되고 뺐기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이후에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 있는 인력이니까 활용한다는 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도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일부 돌렸습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계시니까 통장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통장 숫자가 한 600여명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통장 숫자 나누기 3억을 했을 때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약 사오십만원 연간 돌아가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도이환위원께서 정보사항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전달과정은 쉽게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고지서 송달은 법상 등기우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우송으로 했을 때 본인한테 돌아감으로 인해서 정보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공공근로를 만약에 대체를 해서 했을 때 물론 경비는 절감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가계속 유지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통장한테도 전달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전달과정이 통장들한테 전달할 때 통장들이 가지고 갔을 때는 그냥 고지서 백장이면 백장 200장이면 200장 가지고 가면 또 반장한테 주고 또 반장한테 주고 반장은 또 집집마다 대문 앞에 던져버리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수당이 된다고 하면 책임있게 통장이 예를 들어서 한 건이라도 가지고 가서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당이기 때문에 조금 경비 차원을 떠나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염오용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공공근로요원은 우리가 일당을 주고 사역을 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계속 계획이 줄어듭니다. 또 통장은 그래도 준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해서 사실 공공근로로 하기에는 안 어렵겠느냐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은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일리도 있고 상당히 고심한 흔적도 있는 것 같은에 앞으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통장이 1년에 고지서 발급 수입료가 사오십만원이 되었을 때 통장을 서로 할려고 서로 다투는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의 반목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뭏튼 주무부서에서는 최소한도로 최고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계획을 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그러면 다음 263페이지 세무조사, 징수관리, 그리고 265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26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작년에 105만원인데 올해 51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세무행정업무추진하고 세정업무추진에 대한 추진비가 각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이것은 작년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지금 현재 국세청 같은 경우에 세정민원상담관제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년도부터 민원상담관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지방세 뿐이 아니고 국세도 연구검토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세무관계에 대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민원인한테 최선을 다 할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상담관제가 설치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새로 신설했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세무행정업무추진비는 세무과장님의 소관 사항이고 그 밑에 세정상담업무 150만원은 세정상담관 5급 사무관을 별도로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연말에 인사가 되면 아마 그게 세정상담관이 배치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봉사를 하기 위한 활동비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세정상담관이라는 직제가 신설되어가지고 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세정상담을 하는데 5급이라면 상당히 높은 공무원을 배치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은 상담 자체를 이게 업무상 굉장히 귀찮고 어렵고 복잡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5급이라면 그래도 한 부서를 책임지고 지휘하는 중요한 직책에 계신 분인데 이런 시덥잖은 일을 제대로 할려고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배남효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에 공단조성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듯이 지금 국세청에서도 이것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무관 혼자만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세무 7급, 8급 해서 직원 서너명 정도 보강을 해서 최소한 팀장이 사무관 정도는 되어야지 주민 고개만족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5페이지 체납세 정리 부분 267페이지 과년도 체납세징수 포상금부분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268페이지 일반수용비 지방세 서버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금년에 전산정보실에 대형을 1억1,000만원 주고 상사업비 2억 받은 것을 가지고 새로 설치했는 겁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책임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2년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비가 나옵니다. 이번에 샀는 상사업비로 샀는 장비를 서비스 기간도 아직까지 채 되지도 않았는데 유지보수비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서버 운영비라고 하면서 전부 드럼, 토너 등 있는데 이게 전부다 부품비입니다. 이 부품대가 전부 합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은 1억1,000만원을 주고 기계를 샀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계값이 7,500만원입니다. 1억1,000만원이 맞습니까? 7,500만원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산집행은 전산정보실에서...

서재홍위원 아니 전산정보실이든 어디든 이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예산서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세무과 것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비에 7,560만원 아닙니까?

1억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1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종합전산 구입하는데 우리가...

서재홍위원 1억1,000만원 들었다고 안 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산편성 할 때...

서재홍위원 아니 그래 1억1,000만원 들었다고 안 했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서재홍위원 우리 위원들도 1억1,000만원 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7,560만원으로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3,50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올해 샀는 것이 어떻게해서 드럼하고 뭐 하고 전부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최영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재홍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내역을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억1,000만원을 했습니다. 서버를 구입하는데.

그러나 구입과정에서 구입을 하면서 7,560만원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3,200만원은 기타 PC하고 앞에 7,560만원은 기계값이고 기계값은 소프트웨어 합쳐가지고 1억1,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올해 샀는 것이 물건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뒤에 실무진도 계시지만 아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이것은 서버라고 하는 것은 고지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항상 용량 자체는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부 감안한 금액이기 때문에 1억이라는 기계값입니다. 그냥 단순한 기계같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출력해내고 하는데 첫 해부터 시작해서 서버운영에 대한 부품대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1년만에 안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아프터서비스로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제도 마찬가지로 올해 샀는 것을 유지보수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전부다 유지보수비를 일률적으로 8/100입니다.

○세무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무자도 잘 못하고 아프터서비스가 1년간 99년 10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아프터서비스 기간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유지보수료를 우리가 산정했는 것은 11월부터 12월 2개월 간K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산정했는 겁니다.

제가 상세한 내역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설명을 명확하게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배남효위원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서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작년에 98년 예산단가 99년 2000년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고 어떤 것은 사오십% 뛴 것도 있고 지금도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토너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12만3,000원하고 99년도에는 17만2,000원, 2000년도는 21만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무쌍한데 이 가격이 어디에서 나오는 가격입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단가는 사전에 서버를 구입했는 곳과 미리 구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지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입요구를 했는 것인데...

배남효위원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바에 보면 플레쉬램프가 있는데 나도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98년도에 56만4,300원, 99년도 79만900원, 2000년도에 134만5,300원 가격이 차이가 나도 불과 일이년 사이에 약2.5배 정도 가격변동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장조사라든가 실지로 실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영찬 미처 시장조사는 전문용어가 되어가지고 실제 저도 시장조사를 명확하게 직원들이 했는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을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이런 사항은 한 번더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명확한 조사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이게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 된 말로 하면 바가지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이 부품에 대해서 정밀하게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질의하실 위원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세무과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주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노력하세요.

공무원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저희 의원들은 전부 단가를 잘 모르니까 실무 과장이 책임지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2인)
行政支援局長朴弘祐
稅務課長崔永贊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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