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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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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09일(목) 11시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도 어제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민원봉사과장 손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 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 1억7,075만8,000원에 약 106% 정도인 1억8,238만3,000원이 증액된 총 3억5,314만1,000원입니다.

내용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원봉사과소관)

(별책)


(11시28분)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242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이 22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정원이 22명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민원창구에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6명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 외는 다른 부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다른 사람들은 창구 안으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도 7일 고정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출장 갈 때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은 월액여비로 주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는데.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은 인건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배남효위원 원래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의 취지에 맞습니까?

○민원봉사선임담당 전대관 22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은 아는데 출장이나 이런데 출장내용이나 회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해서 월급보조적인 차원에서 해도 되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민원실은 출장회수가 적습니다마는 출장명령부는 반드시 등재가 되어야 되고 민원실이라고 해서 출장을 안 가는 것이 아니고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출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해서 7일 해서 지침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급하는 형태가 궁금해서 묻는데 출장을 그러면 7번 해 가지고 7만원을 받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장도 없이 그냥 7만원을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출장명령부에 등재해서 결재가 나서 7일간 출장명령이 되어야지 돈이 나갑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고용직이 3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지금 고용직은 문서사송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서사송업무를 두 사람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민원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상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고용직은 종전에 방범원으로 있다가 한시적 정원으로 민원봉사과에 시본청하고 각 동에 문서수발하는 요원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방범원으로 있던 분들이 지난번에 편입이 되어서 다른 업무에도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 중에서 세 분이 민원봉사과에...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결원이 있을 때는 보충을 안 하고 현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243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는 주로 어떤데 쓰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은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대민봉사활동비가 나갑니다. 과장한테는 안 나오는 돈입니다.

김병찬위원 대민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도 우리 방에만 편성되어 있는 돈이 아니고...

김병찬위원 민원봉사실에서 대민활동비를 어떤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에 뭐 심부름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이것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경비인데 법적인 경비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도 다 있는데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쉽게 말씀드려서 부기가 그런데 주민봉사활동을 하는데 민원의 어떤 협조를 구한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부분에서 민원봉사실에서 전화카드를 판매하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전화카드 5,000원짜리를 샀는데 쓰다 보면 3,000원 쓰고 나머지는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관리부족도 있겠지만 그게 또 교동시장이나 노점상에 가면 남았는 부분을 가지고 전화국에 가서 남은 부분을 살려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민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것은 민원봉사실에서 전화카드를 판매하는데 만약에 내가 5,000원짜리를 샀는데 3,000원 밖에 안 되고 2,000원은 못 쓰게 되었다 그러면 다시 민원봉사과에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대체를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화카드라든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김병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건으로 가지고는 구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김병찬위원 그것이 일반서민들이 귀찮아서 그렇고 그것이 또 그런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노점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마는 그것을 구청에서 판매를 하니까 전화국과 상의하면 서민들이 전화국에 가기보다는 구청에 오기가 더 쉽습니다.

서재홍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 기계가 전화국에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우리가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죽 모아 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해 줘도 됩니다. 그런 제도를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판매를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우리가 전화국과 협조를 해서 편리를 봐주는 측면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왜냐하면 작은 돈이지만 노점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 백장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과장님 대민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정규직한테만 지급하게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현재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6급이하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 6급이하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고용직이 정규직에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고용직도 일반직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급 빼고는 다 나갑니다. 지금 정원이 22명인데 저를 제외하면 21명입니다. 그래서 21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리고 동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은 어떻게 제외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동에 근무하는 사함은 동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246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복비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하복제작에 30명이 나와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22명입니다.

그러면 8벌은 여분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 정원은 22명입니다마는 우리가 민원복을 제작하는 것은 세무창구, 건설교통창구, 보건소 민원창구, 지적창구 다 해서 창구근무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44페이지 사업예산부터 247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44페이지 일반수용비 3번 정수기 휠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전에 TV라든지 메스컴에서 공공기관의 정수기가 청결에 문제가 있다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한 번 봤습니다.

김병찬위원 현재 정수기를 3회만 해 가지고 위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현재 우리 방에 있는 정수기가 청호나이스에서 설치한 정수기인데 저희들이 필터 교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몇 개월만에 한 번 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규정도 맞추어야 되지마는 이런 부분이 실지 다른 관공서에는 6회 이상 자주 하는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2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수유지비가 평균 전부 8/100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나면 1년차는 아프터서비스가 무료인데 지금은 현재 기기들이 다 좋기 때문에 제대로 고장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2년차가 되었을 때는 시설장비보수비가 예를 들어서 약 4%, 3년차 되면 5% 이렇게 편차가 되는 것 같으면 왜냐하면 1년이라도 더 썼으니까 유지보수비가 더 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은 정보통신과나 어느 과나 전산장비라고 하면 전부다 시설유지보수비가 8/100입니다.

무슨 잣대가 그런 잣대가 있는지 이 자체가 전부 여러 회사가 종합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마다 일괄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담합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유지비를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잣대라는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8/100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침인데 저희들이 제가 전에 과장할 때도 보면 물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서재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차는 아프터서비스를 한다든지 2년차는 5%, 4%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공무원이 전산직이 아니고 일반직이 하기 때문에 서툰 사람이 많습디다. 그래서 자꾸 고장을 내는데 아마 8/100이라는 기준은 제가 100%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편성지침이 이렇지 싶은데 저희들이 한 번 서위원 말씀대로 금년에 수선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마라는 것이지 그 이하로 절감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장비들이 고단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이제는 정보통신과 여기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8/100씩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봉사과는 절감액이 있는데 정보통신과는 절감편성액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전산장비라도 제 이야기는 이것은 일괄적인 잣대에 의거해서 해야 되지 기계에 따라 가지고 메이커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자 기들이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전부 일괄적으로 8/100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하나하나 찾아내서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민원봉사과만 문제가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100% 이상 인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 업무가 두 배로 늘어나고 뭐 이렇게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재홍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2억 중에서 작년까지 편성 하다가 올해에는 2억5,000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혹시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고맙습니다.

사실 민원업무행정으로 보면서 전부 보면 무료로 우리가 봉사활동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생활현장민원서비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실 금전적으로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고생하시는 분들 현장서비스 하러 나오시면 다믄 밥이라도 같이 하고 하다가 보면 사실 민원봉사과라고 전혀 출장이 없고 안 나가고 안 쓰이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는 정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이 나오셔도 식사대접이라도 해서 가시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배남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7페이지 자체사업 민원실 환경개선부터 24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247페이지 아래 민원실 환경개선 해서 1억500만원이 있는데 물품구입이나 공사내역이 다 나와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배남효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알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 설명에 과장님께서 개청 이후에 민원봉사실을 한 번도 개·보수를 해 본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지 7개 구청 중에 다녀보면 달서구의 민원창구가 제일 산만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드러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고맙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장도 이야기를 하고 서재홍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88년도 개청 이후에 민원실은 한번도 개·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아주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내도 서구라든지 수성구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식으로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환경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IMF 때문에 손을 못 대고 금년에 저희들이 완전 개·보수를 해서 3월달에 수도사업소가 이전이 되면 거기에는 지적과를 2층이나 3층으로 올리고 또 세무과에 있는 창구를 전부다 종합민원실로 옮기고 또 거기에 있는 대구은행을 세무과나 어디 적정한 장소로 옮기는 식으로 해서 완전 종합민원실로 개·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 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계속해서 2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러면 주민등록 관리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주민등록 지금 현재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이라든지 이것은 분실을 했다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전부 바꾸는 상태인데 옛날 주민등록 백지 용지라든지 비닐접착을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문이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 입력이 안 된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날짜가 좀 늦다 뿐이지 그 와중에서 다시 주민등록증을 구형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하는 것이 이중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3번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신규발급자 하고 재발급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서재홍위원 그런데 신규발급자 분은 우리 구에서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했는 전국적인 것을 수수료를 주는 것이지만 재발급자에 대한 것은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별도로 그 분들한테 받는 수수료가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실했을 경우에 분실자로 하여금 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00원 주고 다시 재발급을 해 줍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만원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서재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새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구 주민등록증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검문을 당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인 A라고 가정을 합시다. 일반인 A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신형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까지 A가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나오는 것을 받을 때는 반납하고 교체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 구형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분실신고서 내고 난 뒤에 바로 신형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등록 새 증을 교부하고 있는 중인데도 아직까지 입력은 했지마는 증이 교부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한자가 없는 것 이런 것은 한자 개발을 다시 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이 된 후에 증이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새 증을 신청했을 경우에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라도 구 증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발급을 해 줘야 됩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이 다른데 쓰이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운전면허라든지 관공서에서 나온 증명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대신도 할 수 있고 한데 꼭 그걸 방금 말씀하신 한자개발문제라든지 3,600자 넘는 것은 바로 발급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올 때까지 다른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체가 되고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를 낸 것 가지고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것이 증명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편리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이중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그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크게 필요가 없는데 꼭 본인이 원해서 발급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김병찬위원 2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 가격이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이것은 민원실 창구에 컴퓨터 내장형 책상인데 사실 우리가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이 내장형 프린트기하고 전부 들어가는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상을 제작하는데 물어서 알아낸 그런 가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이게 서구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지금현재 조달청하고 일반 시중에서 조사해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지금 조달청에는 컴퓨터 내장형이 없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0각이라고 했을 때는 부족한 책상에 맞추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 내장형이 조달청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없습니다.

김병찬위원 일반 시장조사해서 제작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런데 서구청이라든지 타 구에 했는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쪽에도 한 번 물어보고 또 일반 제작업체에도 알아보고 한 가격입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컴퓨터하고 프린트기하고 전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때는 없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30각에 32만원 해 가지고 96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32만원은...

김병찬위원 이 가격을 한 각에 32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나중에 구입할 적에는 전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김병찬위원 그러면 32만원 이것은 어느 회사에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아니죠.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구입요구가 되는 것이고...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시장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시장조사했는 것은 각 구에 했는 것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는 이 물건이 없으니까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들겠는가 시장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예산집행 할 때는 여러 가지 여러 업체에서 받아보겠지마는...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조사 했는 내역서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조달청에서 지금 없는 물건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시장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했지요.

김병찬위원 아까 말씀은 타구청에 알아보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장조사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민원창구 직원용 책상 960만원하고 두 번째 민원대기용 의자 안락형 210만원, 4번에 민원대기용 장의자 교체 200만원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으며 시장조사해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예.

김병찬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배남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창구 직원용 책상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은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그것은 민원실 개청할 때 구입했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정확하게 몇 년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92년 정도 됩니다.

배남효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것인데 굳이 내년에 내장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지금 민원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상 위에 창구에 컴퓨터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대 위에 까지 컴퓨터가 나와서 뒷면으로 보면 선이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깔끔하고 또 민원들이 왔을 때에 그것이 돌출되어 있으니까 직원들하고 얼굴도 대면하는데도 보기가 좋지 않아 보이고 또 전체적인 느낌도 산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은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배남효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교체를 하면 민원창구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교체할 때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이 내장형 이것을 직업훈련소에 가서 써보기도 했는데 이것을 하면 책상을 쓰기가 어려워요.

컴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상의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보기에 좋다고 할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옆에 놓고 사용하면서 하는데 컴퓨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책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이게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된다고 하더라도 보통 전산에서 쓰는 컴퓨터가 내장된 책상을 해서는 어려운 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업무 볼 때.

그 점을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민원대기용 장의자도 민원실을 보면 이게 20개가 됩니까? 또 그렇게 낡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지금 헤져서 다 떨어져서 너덜하고 그렇지는 않지마는 갈아야 될 형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민원대를 안으로 좀 넣습니다. 대기실을 넓힙니다. 대기실이 현재 좁아서 기중 안쪽으로 해서 높이고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휴식공간을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의자를 더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예.

○민원봉사과장 손문숙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자입니다.

배남효위원 우리가 내려가서 육안으로 확인하면 되겠지마는 쓸만한 것은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고 무조건 환경이 바뀌니까 그 디자인에 맞추어서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다는 그런 관점은 안 갖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배남효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책상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되어서 갈더라도 그 책상이 사용 가능한 것은 회계파트로 관리이관을 해 가지고 새로운 부서가 생긴다든지 하면 사용을 재사용하지 폐기는 안 합니다.

배남효위원 새로운 부서에서 헌 책상을 좋아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홍우 그래도 현재는 가능하면 책상을 안 삽니다. 기구가 축소되면 그 책상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새로 인원이 늘면 그 책상을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12월10일 금요일은 세무과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2인)
行政支援局長朴弘祐
民願奉仕課長孫文淑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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