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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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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06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경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00년도 예산안은 자치구 살림의 근본이 됩니다.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경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소관 부설별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구진 전문위원 정구진입니다.

2000년도 달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기획감사과장 김선호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우리 구의 조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서 1일자로 조례가 공포가 되고 어제 6일자로 거기에 따른 규칙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실이 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기획감사과로 되고 전산정보실이 정보통신과로, 문화공보실이 문화공보과로 개편이 되어서 기획경영국 소관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이 행정지원국으로 개편이 명칭변경이 되고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편성된 자료 중에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각 목별로 주요사항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목별로 의문 나는 부분이라든가 참고로 아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소관)

(별책)


(10시39분)

○위원장 이경태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경태위원장, 도영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기획감사과 소관은 85쪽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위원 86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해 가지고 올해는 기본업무추진급량비가 4일이었는데 내년에는 5일이고 국내여비도 올해는 5일이고 내년에는 7일인데 조금씩 다 올렸네요?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타구청하고 대비해서 타구청도 어떤 데는 급량비 평균이 10일부터 5일까지 죽 구청별로 다르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공통경비하기 전에 각 부서에 기본경비를 급량비를 5일간 책정을 했고 기본여비도 지금 대부분 타구청에서는 8일에서 10일 이래 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7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이 있을 때 찾아먹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기본은 있어야 됩니다마는 출장명령에 의해서 월정액 비슷하게 나갑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7만원, 2만5,000원 이렇게 월정액으로 줍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배남효위원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급량비는 개인별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합동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카드에 의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 계산이 됩니다.

여비는 7만원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월초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월말입니다.

배남효위원 월초에 주어야지 월말에 주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다음, 다음 미리 당겨서 주는 겁니다.

이것도 후생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지침상 몇 일이라는 상한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좀 잘 돌아가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모양이죠? 조금씩 늘리는 것을 보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타구청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현재 기획감사과에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3명입니다.

서재홍위원 4명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행정정보자료실에 있는 사람은...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행정문고 포함해서 4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그것이 내년부터는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됩니다.

배남효위원 내년에 일용인부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봉급인상이 없습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단가가 나와있는데요?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지금까지 일용직에 대한 인상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공무원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공무원은 3%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같은 호봉에 3%씩 우선 계상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배남효위원 계상을 안 했고요? 계상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인상분은 따로 지침하달이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세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구정기획, 89페이지 상단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반수용비에 구정연설문 200부이고 구정추진방향 2,000부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하고 각 동별로 순회교육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이고 우리 전체 직원만 해도 800부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한 50부씩 해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각 동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리고 구정연설문 200 이렇게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런 것은 소모성입니다. 한 번 읽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소모성 경비는 줄여야 됩니다. 저 자신도 구청장 연설문 한 번 듣고 그 자리에서 버립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것은 기본적으로 단가를 조정하다보니까 부수가 불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턱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학위원 우리 나라가 현재 IMF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언제 국민들이 지금부터 절약을 해 줘야 되지 우리가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서재홍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9쪽 5번 구정현황하고 6번에 구정백서를 합쳐서 발간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런데 이것은 구정백서는 작년도의 올해 우리 구 전반적인 업무추진실적이고 현황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느냐 하면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도 우리가 지금도 우리한테 영한문으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는 구정 전체에 대한 현황만 수록된 것이고 백서는 작년도의 실적 올해의 실적을 내년도에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두 가지가 판이하게 틀립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책이 단가가 4만5,000원 정도 같으면 단가가 실지 엄청난겁니다.

부수가 200부라서 적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실지 책 한 권 만드는데 4만5,000원 같으면 단가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이것을 한 번 관심있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계약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쇄단가 계약을 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그러면 행정정보문고센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9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구청 전체에 2억에서 2억5,000으로 늘면서 전부 국장님들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업무추진비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나머지 것들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단가가 정해져 나옵니다. 직급별로 아니면 부서단위별로 정원별로 정해져 나옵니다마는 그런데 단 하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각 시·군·구로 시달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받은 것이 2억인데 작년에는 8개 구·군이 달성군까지 중구까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서 우리하고 북구하고 동구하고 수성구가 규모가 좀 큰 4개는 2억5,000으로 5,00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나머지 중구, 남구, 서구, 달성군은 전번같이 2억으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할당을 받은 것으로 각 부서별로 직급, 직책에 따라서 조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직위별로 해당과별로 거기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의회쪽에서 의장단에서 아마 작년도 대비해서 구청장 이하 각 실과별로 자료를 의장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어느 과에 어떻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사회도시위원회하고 내무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학위원 90페이지 구정주요시책개발연구 이것은 무엇입니까? 5권인데.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지금 구정연구팀이 있다가 이번에 그 업무가 기획담당으로 넘어오면서 기획계 기능이 아까 직제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기획연구담당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연구기능이 기획계로 가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구팀에서 각 분야별로 해서 시행을 해온 건수가 5건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거기에 따른 기본지침이라든가 각 실과에 시행지침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5권보다도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것은 예년을 평균으로 잡아서 너댓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실적이 안 나오면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최소로 해서 5권 정도는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법규에서 소송수행 95페이지까지...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위원장님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정보문고센터운영 관계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심의를 받고 난 뒤에 다음 확정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넘겨서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남효위원 94페이지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지금 달서구에 어떤 분이 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두 사람인데 법률고문변호사는...

배남효위원 박은수, 정재천변호사 그대로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박은수, 정재천변호사 두 분입니다.

배남효위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아닙니다. 이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촉한 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이 양반들 어디에 사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지금은 이 분들이...

배남효위원 달서구에 안 살죠?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주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은 범어로타리에...

배남효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권하겠는데 우리 달서구 관내에 유능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달서구 고문변호사 같으면은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제가 아는 달서구에 정재형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달서구에 사는 변호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기왕이면 달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18 감사관리 부분에서 99페이지 중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우리 기획실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125억정도 됩니다마는 예비비라든가 공통경비로 다 들어가고 실지 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4억5,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남효위원 98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에 감사행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한테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것은 감사담당부서 여기는 상부감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점심이라고 한 끼 나누고 할려면 시책추진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감사선임담당한테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카드를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전반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100페이지 나 번 100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배부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100부를 해야 됩니다. 동하고 각 부서만 해도 40부, 의회에 25정도 가고 타구청에 다 보내고 시청에 저희들이 5부를 보고를 하고 해서 소요 부수가 최소한 88부는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한 10부 정도는 보관을 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태출위원 방금 이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경에 한 부에 2만5,000원씩 했는데 작년에는 2만원이었는데 5,000원이 올랐는 것은 책이 좀 두껍습니까?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것은 인쇄비 예산편성지침에 몇 페이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쇄를 하다보면 인쇄단가 기준이 이거보다 더 내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관공통운영 10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실장님 104페이지 하단에 시간외수당이 올해보다 5시간이 더 늘었고 그리고 가족수당이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올해는 1만5,000원 곱하기 1,420명했는데...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것은 배우자는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가족수당...

배남효위원 가족수당이 인상되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인상이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시간외수당을 5시간 늘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작년도에 예산이 적어서 최대 20시간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5시간으로...

배남효위원 제가 뭐 한 말씀 같지만 5시가 넘어서 구청에 전화를 해 보면 전화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초에도 청장님이 지시를 하시고 우리가 당직실에 카드를 체크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다고 감사계 직원을 거기에 대기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배남효위원 아니 25시간이면은 하루에 한 시간씩 다 주는 셈이 되거든요.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러다 보면 매일은 못하더라도 어떨 때는 12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102페이지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수립 합동집무 해서 20일을 하는데...

이종학위원 이게 여관임차인데 시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게 되면 각 구청에서 모여 가지고 공통경비를 지출해 가지고 여관 두 개를 열흘간 하는데 이게 대구시에서 공통작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중앙에 가서 할 경우에는 올해 우리가 중앙에 갔으면 다음에는 대구시 전체 반으로 갈라서 가는데 1년에 경비가 서울하고 중앙하고 치면 평균 사오십 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종학위원 이거 제가 1대 때부터 지적을 합니다마는 지금 행정부가 밖에서 여관비를 지출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청에서 사무실을 따로 주어서 직무를 하도록 하든지 그리고 시는 시대로 하든지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여관임차료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우리 자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각 구청이 다 모여서 합동작업을 할 때는 사실 이게 또 시기적으로 전부 11월, 12월달에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이종학위원 밖에서 여관을 얻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서 시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불필요한 관행을 그대로 따를 것은 없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107페이지까지.

이태출위원 105페이지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중앙지침에서 변동이 없는 한 연도 관계없이 이대로 20년에서 25년 미만은 얼마다 하면 이대로죠?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연수에 따라서 수당이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다음 10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4,000을 지원을 했는데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도 구청장기 축구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향군인회 같은데도 자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회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0만원인가 6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원들이 회비를 낼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사에서 지적했는 것이 보조금을 우리가 주더라도 이 조직을 활성화해가지고 회장이나 회원들 쪽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협찬금이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3,000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근거가 생활체육협의회 같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얼마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우리 구청에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더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3,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것이 3년 전부터 계속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한도액을 자치구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8,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98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재정이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으로 자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1억4,000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사회가 노령화되고 해서 노인단체에서도 더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이번에 방침을 1억4,000에서 3,000을 더 보태자 그래서 1억7,000정도는 우리가 준비해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한도액이 2억8,3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김병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시비도 나오고 국비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1억4,000이지마는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는 다 따져보니까 1억이 넘습니다. 시비부터 해서 다 나오는 것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거기에도 어디 지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3,00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IMF로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인데 꼭 3,000만원을 아까 노인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은데 쓰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상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되는 단체 실상을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더 써야 되지마는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나왔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것이 여러 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해당 과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사회단체라고 규정을 했는데 모든 단체에 보면 조금 전에 김병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단체 지원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임의단체는 몇 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는 단체를 인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몇 명 이상인지 하고 또 김병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생체협에 작년 청소년수련관 개관 이후에 수입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신청한대로 다 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까지 1억4,0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11월,12월분을 남겨두고 약1억1,700만원을 사용했는 금액 중에서 생체에 나갔는 돈이 5,7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가 생체에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와 형평이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이익금이 나오고 있는데도 가지고 갈 것은 다 가지고 가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고 재배정을 제로베이스에서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단체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산편성지침상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 단체를 사회단체등록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여기에서 등록된 단체만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단체가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김병찬위원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지금까지 지원된 단체별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각 과로부터 받아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사실 이 단체에서 이 만한 지원을 받아야만 자기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낮추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최종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올해 그러면 얼마 지급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지금 10월말까지 나간 것이 1억1,400만원인가...

배남효위원 아니 지금 말입니다. 지금 12월이니까 거의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 이후에 아직까지 한 2,000만원...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되었더라도 원인행위만 연내에 해 놓으면 내년 1월달에도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아마 평균해서 1억3,000정도는 집행이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단체들이 사업추진이라든지 서류 같은 것을 받아놓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해당 과로부터 받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노인단체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올해가 노인의 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인단체에서 많이 불어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책정이 되면은 각 단체별로 받아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조절해서... 미리 들어온 것은 없다는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다음부터는 미리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12월 말되면 대충 받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단체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생체협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천만원정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전체 금액을 천 만원 삭감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2억8,000이나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냥 반으로 짤라버린 것이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이 과년도에 비교해서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뭉텅거려서 올라올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어야지 우리가 승인을 한다든지 삭감할 때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받아서 가능하면 좀 주세요. 올해라도 예결위 결정 나기 전까지 가능하면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가 다음 의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배남효위원 그 전에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김병찬위원 배남효위원 말씀 가운데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남효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단체가운데 불우이웃돕기 단체 택수돕기추진위원회 500만원 있는데 그런데 누구를 도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단체가 잘 한다고 하면 정말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이게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삭감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 단체에 가입할려고 하면 우리가 심의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배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출위원 생체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걷기대회를 두류야구장에서 했었는데 혹시나 기획실로 걷기대회를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가 제보나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많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밖에서 들려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 자료는 공보실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이태출위원 그러면 야구공 이승엽씨 사인을 했는 것을 300개를 준다고 했는데 150개 정도밖에 안 주고 150개 한 박스는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울고 난리가 났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밖에서 잡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서 직원이 그대로 한 박스 울러메고 가버리고 해서 아이들이 울고 주민이 난리가 났다고 하면서...

(「감사할 때 지적사항인데」하는 위원 있음)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109쪽 국내여비 중에서 세 번째 현안업무 합동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국내여비 중에 직원관외업무 추진 이것은 대구시내가 아닌...

서재홍위원 아니 3번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우리가 50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합동단속 여기는 공보실하고 위생과, 건축과에 무허가건물 관계 그런 사람들이 특별명령에 의해서 별도로 나갈 때 지원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그 뒷부분에 보면 3일씩 해서 20일이 2회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을 한 3,000만원 정도가 매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3일을 했는데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다보면 각 동직원을 시작해서 각 과의 직원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서재홍위원 아니 실장님 이것도 공식적인 책자인데 3일 곱하기 20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60회 아닙니까? 전부다 합하면. 이걸 12달로 해 가지고 5일 곱하기 12회라든지 이래하면 한 달에 5일정도 한다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면 보는 사람도 그거하고 할 건데 3일 곱하기 20회 그러면 1년이 20달인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숫자를 수치를 맞출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짤 때도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테크닉인데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5페이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111페이지 사업비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동장들한테 4,000만원인가 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동장은 잘 되었다 어떤 동에는 이런데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이나 소규모 사업을 할 때는 구청에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구청에 묶어놓으니까 잘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동장들이 동장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 돈을 올해도 저희들이 각 동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마는 97년도 98년도 2년 동안 저도 그 때 동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 배정을 받아놓고 사실 저는 두류3동에 있으면서 한 5,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게 제가 빽이 좋아서 그걸 당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장이 자기가 다니면서 자꾸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즉각 해 줍니다. 해 주는데 2년 동안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니까 3,000만원 해 줘도 그대로 남는 동이 있고 그 돈을 쓰고 더 달라고 그래 가지고 당겨쓰고 그래서 형평에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동장들이 인심이 나는 경우도 있고 농띠라는 이야기도 자꾸 들리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누차 몇 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마는 작년도1월달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동장 당신네들이 예산을 이렇게 하면 기준액보다는 훨씬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항상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그러면 그 사업하고 관련되는 주관 과와 협의를 해서 내가 돈은 즉각 배정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21개 동 중에 이번에도 2억2,000만원을 냈습니다마는 11개 동밖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총괄 수합을 해서 저희들하고 해서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동의 경우에 아래 신원섭의원께서도 저쪽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동장이 구청에 가지고 있으니까 구청 돈을 가지고 가기가 힘이 들고 말하기가 귀찮아서 안 한다는 핑계를 대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삼동에 김덕술 동장이 누구보다 그런 데에는 과감하게 돈은 더 달라고 하고 더 설칠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상하고 이거 뭐 구청에서 집행할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서재홍위원 기획감사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 실지 동에서 신청하면 상반기나 하반기나 1년에 두 번 정도 하더라도 어떻게 동에 소규모주님편익사업을 하는데 설계가 끝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발주라든지 공사가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2억2,000만원 11개 동인가 했을 때도 올 연말에 재배정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1억1,000만원.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 것이 신청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자꾸 하라고 독촉을 해서 했는 것이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10월 19일인가 했는데 제 이야기는 그렇게 배정을 하고 나도 이 공사가 다시 설계가 들어가고 나면 혹한기공사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되도록 이면 이 공사를 주민 소규모편익사업은 당장 급하게 비상으로 하는 공사가 아닌 것 같으면 10월말까지나 11월 말 까지 공사를 그 당해 연도 것은 완료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묶어놓았지마는 사용하기는 연초부터 사용을 할 수 있는게 그것을 각 동에서 올라온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즉시 즉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올해는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3/4분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자꾸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남효위원 제가 111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외여비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갑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이후로 IMF도 있고 해서 해외교육이라든가 일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광고물관계 때문에 구청장하고 해당 과장들을 미국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는 다 갔는데 우리 구청에만 부청장도 안 가실려고 해서 안 가셨는데 사실 또 그 때는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 때 간다고 그러면 국내여비를 전용을 해 가지고 결재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형편상 안 갔는데 지금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되고 해서...

배남효위원 아니 그 근거는 대충 알겠는데 2,000만원 같으면 몇 명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몇 명 계상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300만원 정도 해서 7명 정도...

배남효위원 직원이 약8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7명이 가면 굉장히 어렵고 그럴 것인데 어떤 사람이 가는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보내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아니면 우리 대구가 작년부터 시장이 들어오고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녹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유럽쪽이나 녹지분야 측면하고 도시계획분야...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할 때 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달서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그것은 의견을...

서재홍위원 그리고 사실 이것은 2년 동안 예산이 전액 삭감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항목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115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증액요구에 대해서 성질은 좀 틀리지마는 이것은 우리 구비고 지금은 시비하고 국비인데 5억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한시적 생계보호비, 저소득주민자녀학비보조, 경로연금,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라든지 자활, 특별생계 이런 부분에 실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사회과에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런 분들이 선정이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 구비도 아니고 국고하고 시비인데 달서구에서 사시는 분들은 국비도 내고 시비도 내고 구비도 다 낸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감사과나 각 부서에서 실지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의 직원이 그것을 찾지 못해 가지고 이런 돈이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어떤 대상한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과의 담당자들이 시기를 놓친다든가 나무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회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국고나 시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한시생계보호자가 월중 15일 이전에 지원신청을 했을 때는 그 신청한 그 달 전액 다 주어야 되고 16일 넘어서 30일 그 사이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달의 지원액의 1/2을 지원해 주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착오를 해 가지고 17일날 신청했는 것을 이 달은 대상이 아니다 해 가지고 안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몇 백 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앞으로 국·시비를 법정 부담비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부담비율을 초과해서 집행은 못 하더라도 누락이라든가 착오로 인해서 우리 주민한테 지원이 적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은 ㅤㅇㅏㅄ도록 최대한 감사기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의 담당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자금 담당하는 한 사람입니다. 조사는 여러 분야에서 나오지마는...

김병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비라든지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하나의 계획하고 예산계획을 확실히 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나오는대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김병찬위원의 의사는 충분하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님 11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과장님께서 서두에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세출예산에 11%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6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미리 삭감될 것을 감안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미리 계산을 다 해서...

○기획감사과장 김선호 이것은 편성안입니다. 편성안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결산이 되어야만 내년도에 확정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93억을 잡았다가 결산되고 난 연후에 그게 더 불어가지고 113억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19억 정도 예비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7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75억을 계상하고 나면 올해 결산이 되고 나면 다음 추경 때는 제가 보기에는 1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비비를 당초에 0.5%를 기준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영환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수요일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炅泰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
裵南孝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鄭求鎭


○출석공무원 (2인)
行政支援局長朴弘祐
企劃監査課長金善浩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李昭和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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