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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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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1월 27일(목) 11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13일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 년 새 해에 위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정서함양과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위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합창단의 구성은 단장 1, 부단장 1,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휘자는 당해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반주자는 당해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기타 단원은 관내 거주자로서 음악에 소질과 취미가 있는 성인 남·여중에서 실기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휘자·반주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된 합창단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에 위반한 때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의 예산으로 운영하며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11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합창단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2조】에 보면 합창단 반주자하고 지휘자를 포함해서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 놓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 생각에는 60명이나 70명 선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인원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예. 이종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구성관계는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인원 관계는 10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자 50명, 남자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재홍위원 얼마요?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남자 30명, 여자 50명 해서 계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보면 전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율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성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함부러 100명이라는 인원이 여유분이 많으니까 70명 이내로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합창단의 조례는 통과가 되지 않아도 옷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하고 예산을 지급하는데 대구에 다른 구에 합창단 조례가 통과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현재 조사를 해 보았을 때 지금 남구에서 조례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달성군에서도 하고...

이태출위원 그럼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예. 그리고 타 구청에서도 금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태출위원 그러면 남구하고 달성군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고 있는 시기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남구는 작년 5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출위원 달성군은요?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달성군은 작년 3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도이환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현재 합창단 숫자가 남자 30명, 여자 50명 해서 합계 8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다 활동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합창단원은 다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원이 80명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빠져버리면 단원으로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명...

도이환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합창단원들한테 몇몇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랍니다.

그리고 굳이 100명 이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80명을 가지고 정예요원으로 만들면 충분하게 잘 돌아가리라고 믿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도 관리를 다 못하면서 또 20명을 추가로... 20명 추가하죠?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아니 추가가 아니고 100명 이내로...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굳이 100명 이내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숫자가 80명인데도 불구하고 100명으로 굳이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100명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합창단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이걸 현재 80명을 가지고 정말 잘 훈련을 시키고 잘 다듬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0명을 더 보강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저의들은 100명 이내로 해 놓았는데 80명이라도 관계없이 현 단원이 80명인데 아까 도위원님 말씀이 일부 잘 안 나온다는 것은 연습때는 사실 자기 본인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예.

도이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연습때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에 우리 가을밤의 음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예.

도이환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당시에 주관은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었지마는 효성여고하고 또 계대합창단하고 해서 그 날 세 개 합창단원이 했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물론 그 사람들하고 발을 맞출 수는 없지마는 제일 못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못할 이유밖에 없는 것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일부인데 자기 가사를 위해서 연습때 뭐 한 두 번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행사때는 100%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를 하고 해서 사실은 사기적으로 여러 가지 침체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좀 더 사기를 높여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80명을 운영하는 것 하고 100명 이내로 했는데 과연 100명을 선발을 해서 100명을 다 운영을 할 때 한 20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20명은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지금현재 우리가 1,514만원인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사람들 단원이기 때문에 복장하고 참석을 할 때 연습하고 이럴 때 우리가 급식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급식비하고 그런 사항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예산이 1,510만원인데 80명에 대한 1,510만원인데 20명이 추가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대구시 합창단경연대회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예.

도이환위원 혹시 입상했는 경력이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선임담당 한만수 올해가 2회째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작년부터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우리 대구시합창단 말고 전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합창단복 승인해 주었죠? 몇 년 간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해 줬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작년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00만원 반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도이환위원 물론 단복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해 주기 전에 합창단원들 몇몇 분이 의회에 이야기 하기를 합창경연대회에 나가보니까 제일 못하더라는 이야기라. 우리 합창단복이.

그러면 그 전에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창경연대회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예.

도이환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95년도부터 우리가 합창단원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출전은 계속했는 걸로...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출전을 계속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듣기는데...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95년도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못 했는데 그래서 상정을 못 했습니다. 95, 96 아마 2년인가 3년인가 예산반영을 못 하고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을 해 주었고 그 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체에서 단복을 하다가 보니까 좀 저질이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때마다 단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마 97년도부터 되었지 싶습니다.

도이환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단복에 관한 이야기는 끝났고 경연대회에 나가서 출전을 해서 입상을 했는 경력이 있나 없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만수씨가 한 번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횟수는 모르죠?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경연대회가 아니고 그냥 친선모임 이런 쪽으로...

도이환위원 아니요,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2회째 하기는 했는데 경연대회는 어느 구가 잘 해서 상 주고 이런 경연대회는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위원장님, 그 때 한순옥전문위원이 그 때 담당계장 안 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순옥 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이 출연하는 대구 대합창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제1회를 하고 작년 99년도에 2회째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연대회가 아니고 그냥 발표회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연대회는 아닙니다. 입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실지 2000년도 새 해에 첫 벽두부터 이 미묘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95년도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95년도 2대때 처음 몸 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이 조례안을 부결을 시켰을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반대하게 된 이유가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일천한 상태에서 좀 더 성숙되면 이걸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조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이삼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될려고 하다 보니까 또 IMF가 오고 그리고 다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지금 이제 달서구청이 출범한지 10년이 넘고 하니까 제대로 모습을 또다시 갖추자 이런 뜻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구시내 8개 구·군 중에서 두 개 구·군이 조례안이 끝났고 올해 다른 구도 마찬가지 모양새를 밟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을 보게 되면 8개 구·군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1,100만원부터 시작해서 약 3,600만원까지 분포가 조사된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이 급식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 보면 급식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간식대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휘자 반주자의 수당지급을 하고 나면 남는 금액으로는 악보 유인대하고 연습할 때 간식대하고 그렇지 거기에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지 예산에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달서구 예산 1,300억 중에서 약 1,500만원같으면 프로테이지로 치면 0.0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만원으로 비교하면 1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제는 좀 복지예산이 280억 이상 투자되고 하는 마당에서 문화적인 차원도 조금 모양새를 갖추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도이환위원하고 이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80명인데 100명 선으로 하니까 지금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동료 위원님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0명이나 100명이나 어떻게 하든 반주자나 지휘자의 수당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리고 실지 더 든다고 해 봐야 간식비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이 숫자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화음은 되어야 되니까 어차피 하게 되면 현재 80명 중에서 남성 30명은 현재 20명 남짓밖에 안 될 겁니다. 충원되기도 힘들고 여성분들은 얼마든지 충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도 남성분들은 충원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성합창단원의 충원에 대해서 언제든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서재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충원관계는 지금 현재 당초에 30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2사람이 빠지고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구성이 공무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동에 있는 공무원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0명 이내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여자 50명, 남자 50명 지금 20명이 현재 부족한데 남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더 충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우리 남성합창단은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저희들이 희망자는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많지 않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한시라도 이건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기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취미가 있고 소질이 있는 사람은 그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충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서재홍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서재홍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지출의 성과도 제고시키고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됩니다 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한 전문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오시기 전에 문화관광계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이 안이 발의가 되어가지고 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주무 계장의 입장에서도 이 안을 제출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를 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 제정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모든 것을 철저한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전문위원의 뜻을 집행부에서도 숙지를 하셔서 만약에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마는 통과가 된다손 치면 이런 문제가 실지 잠재되어 있다 내실의 충만이라든지 모든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한 마디로 95년도부터 어차피 조례가 없는 구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예산이 또 일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는 아까 서재홍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IMF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새 천 년을 맞이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안요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우리 서재홍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전문위원님에 관한 것인데 조례안이 상정되어 올라오는데 행정국장님이 계시는데 전문위원님 임명을 누가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전문위원 임명요?

김병찬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인사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러나 의장님하고 사전에 구의회 소속 직원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조례안이 상정되어 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까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런 식의 검토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조례안 같은 것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3대에 와가지고 너무 수월하게 잘 해 준다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계시는데 이 합창단을 떠나가지고 검토보고 하실 때 좀 더 파악하셔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김병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고맙습니다마는 그게 본 사항하고는 약간 거리가 떨어진 감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먼저 합창단원이 연습시에 출석률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분야에 계상된 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합창단 운영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제도권 안으로 기 운영되는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어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는 것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하고 운영상에 문제점이나 차이점 또는 장단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염오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창단 연습 출석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연습은 남자는 매주 화요일날 19시부터 21시까지 구청 강당에서 하고 여자는 매주 목요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구청 강당에서 하는데 연습이기 때문에 100% 참석은 안 됩니다마는 90% 이상 참석을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운영에 대한 문화공보과 예산은 우리 구에 전체 예산에 문화공보과 예산이 0.02%를 차지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문화공보과 예산은 2억3,500만원인데 작년보다 약 4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02%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는 정부 문화관광부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43.5%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문화예산을 전체 예산에 1%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조례가 승인되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운영실태상의 문제점은 우리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무얼 하나를 하더라도 무언가 법에 의해서 운영도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법이 없이 그냥 예규라든지 훈령에 의해가지고 하니까 운영 단원들도 솔직한 말이지 적극적인 그런 자세보다도 좀 무언가 아무래도 소홀한 그런 감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례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합창단 운영조례가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염위원 답변 됐습니까?

염오용위원 과장님 조례가 승인이 되었을 때 장단점을 제가 물었는데 아직 현안이 파악이 다는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례를 승인했을 때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도 조례가 승인이 되더라도 운영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그런데 예산상에 문제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지휘자한테 나가는 보상금하고 그리고 반주자한테 3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습할 때 단원들한테 간식비조로 그리고 단원들 복장관계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과장님 조례를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합창단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권한은 구청장한테 다 주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합창단이 제대로 될려고 하면 단장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내부 사정도 잘 알고 또 실질적으로 무엇을 발전시켜야 할지 정말 시시콜콜하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장은 형식적으로 임명해 놓고 그럼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구청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용을 잘 알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그런데 구성관계는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부단장이 단원을...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실지 권한이 있는 구청장으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질의인데 제가 구성과정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구청장한테 그런 사항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나중에 구성관계 사항은 한 번 더...

배남효위원 아니 합창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운영될려고 하면 단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진짜 지휘자가 잘 하는지 반주자가 잘 하는지 아니면 단원들이 제대로 연습을 하는지 단장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제대로 되지 구청장이 합창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실질적인 인사라든가 중요한 것 권한을 다 행사해 버리면 단장이란 것은 그냥 형식적인 위치에 머무르고 말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된 이런 것을 더 조장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조례를 이런식으로 모순되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미숙해서 그런데 물론 타 구에 예를 들 필요는 없겠지마는 업무 자체가 위임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부구청장이 하고 업무상의 모든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합창단은 부구청장인 단장이 책임을 지면 실질적인 권한이나 책임도 단장한테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예. 그것은 배남효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부단장이 실무적인 책임을 진다 그래서 어떤 위촉같은 예를 들어서 위임전결 식으로 해서 부단장이 하는 식으로 실무자 이야기인데 이 안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2조】구성에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해서 100명 이내로 한다는 것을 70명으로 하고 지금 방금 배남효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했는데 이것은 구청장으로 고치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권한이 청장한테 주어놓고 단장만 부구청장으로 한다는 조례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으로 고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이종학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구성에 있어서 합창단의 단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단장에 대한 문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업무를 분담하는 것 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구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항은 모든 달서자치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총 책임자고 행정부 내에서. 그러나 합창단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장이 임명되면 그 분이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 조금 전 까지 이종학위원님이나 염오용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견해를 두 분하고 전부 달리합니다.

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도 몰라도 【4조】에 보면 저는 업무는 단장이 해야 됩니다.

합창단 설치에 대한 것은 단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한다고 했을 때 【제4조】부터 시작해서 【제4조1항】에 보면 지휘자는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단장이 위촉한다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반주자에 대한 것도 끝에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단장이 위촉한다 세 번째도 실기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단장이 위촉한다 지휘자 및 반주자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 위에 것이 바뀌게 되는 것 같으면 아래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 할 수 있다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할 수 있다, 그리고 【5조】도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에 대한 왜냐하면 구청장이나 단장은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모든 것은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1호에 대한 이런 형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6조】에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공연을 가진다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그리고 【9조】에는 예산, 수당등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은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 그냥 두고 나머지 것은 이 합창단에 대한 권한을 전부다 단장한테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잠시만요, 회의진행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고 또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수정하는대로 저희들 따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원이 7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토론 시간에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배남효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입니다. 합의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1항 100인을 80인 이내로 수정하고 다음에 【제5조】해촉할 수 있다를 해촉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에 4항을 삽입해서 4회이상 계속 연습에 불참한 자를 삽입하고 다음 【9조】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방금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1항】100인 이내를 80인 이내로, 【제5조】해촉할 수 있다를 해촉한다로, 【제5조4항】신설내용을 4회이상 계속 연습에 불참한 자, 【제9조】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한다는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裵南孝
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韓順玉


○출석공무원 (2인)
企劃經營局長朴弘祐
文化公報課長崔永贊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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