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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0.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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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1월 26일(수) 11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문찬의원외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문찬의원외5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최문찬의원외5인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문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국 전문위원 강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19일 최문찬의원 외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2000년1월20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문찬의원외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문찬의원외5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최문찬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최문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유인물 내용과 같이 발의하게 되었으며, 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난 99년도 임시회의에서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왔으나 7일 전에 안건이 제출되면 배부기간과 주민의견 수렴, 심사보고 해야 하는 등 기간이 부족하여 10일로 개정하고자 하고, 단서조항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으나 긴급한 안건을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분명치 않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 판단을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위원님.

김인호위원 지금 1, 2, 3항을 한목에...

○위원장 최문찬 예. 한목 다룹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님.

구오권위원 조례안은 2000년도부터 공포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문찬 예.

구오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위원입니다.

그러면 2항 의정활동비조례는 오늘 통과 이후입니까? 2000년1월부터 소급적용을 합니까?

그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상국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에 그 뒤 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기수당이라든지, 의정활동비는 1월로 소급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구오권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의를 해서 2000년부터 실시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실시해도 1월달 것은 소급해서 지급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상국 예, 그렇습니다.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는 그렇고 나머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사무원은 앞으로 1번 조례안은 표시도 없고, 의안번호 2번안하고 3번안을 뭉쳐서 넣지 말고 각각 해 주세요.

그래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이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종학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1항, 2항해 가지고 진행을 합시다.

안 그러면 자꾸 중복이 된다고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1항하고, 2항 이렇게 넘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해야지.

○위원장 최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위원장님, 올해부터는 정기회 감사를 나누지요?

○위원장 최문찬 예, 정례회로.

이종학위원 감사를 1차 정례회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문찬 예. 감사하고 결산안하고...

이종학위원 2차 정례회는 예산만 다루지요?

○위원장 최문찬 예.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염오용의원님.

염오용위원 오늘 다루는 사안들은 사전에 논의되었던 부분들이고 정리한 상태에서 절차만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빨리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위원장 최문찬 저쪽에 위원님께서 한 건 한 건 하자고 해서...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본위원이 혼동이 좀 되는데 의안 번호 2, 3, 4 이것이 맞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인호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1번은?

○지방행정주사보 이인호 합창단설치조례입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별로가 아니고 전 의회, 전 건을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인호 예.

○위원장 최문찬 예, 이종학위원님.

이종학위원 7일에서 10일로 하는데 7일을 해보니까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문찬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회기 5일 전에 공포를 합니다.

그 전에 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기간도 있어야 되고, 운영위원회를 5일 전에 열어서 공포를 안 합니까.

그 과정에 전문위원들이 검토의견을 내는 기간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의를 하기 위해서 10일로 연장을 하고, 또 단서조항이 전번에와 같이 사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학위원 예.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10일까지 하게 되면 집행부에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어떤 뜻에서 크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상국 집행부에서 의회를 개최한다고 회기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면 그 때 여러 가지 준비했던 것을 챙겨보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회기공고를 회의가 시작되기 5일 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10일 전에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문찬 사실 이것을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지키기만 지키면 별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간사 이태출 전에는 "다만 긴급을 요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의장,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

○위원장 최문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긴급을 요한다는 주체가 집행부 즉, 제출자가 급하다고 할 때 그렇게 임의 해석을 하였거든요.

그것을 우리 의회 측에서 판단을 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은 처리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항은 의장이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문찬 그래서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로 넣어 놓았습니다.

의장님은 매일 출근하시고 의장님이 보시고 긴급하다고 판단이 될 때 운영위원회에 상의를 해서...

이종학위원 또, 우리 위원회는 8명이 되니까 소집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오권위원 전 번에 의논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의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도 같이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간사 이태출 개정안에 "다만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라고 해 놓았는데 의장이 해 가지고, 긴급을 요하거나 의논이 충분히 되어야 할 것은 운영위원회 하면 되니까 이 개정안 잘 되어 있네요.

구오권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동의합니다.

류광현의원 법이 긴급을 요할 때는 단체장이 어디든지 긴급을 요하는데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밑에는 운영위원회까지 넣어서 모순이 있지 싶은데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해도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남이 보았을 때 모양새가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학위원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운영위원이 다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최문찬 예, 염오용위원님.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지금 원안이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전결사항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의장님이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전결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류광현의원 뜻은 괜찮은데 원안에 대해서 미스(miss)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처리하는데 뒤에 글자로 남길 때 이런 문제에 처했을 때 모양새가 안 틀리나 하는 그런 이야기지 의장이 하자고 해도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을 불러 가지고 어떠냐고 물어보고 하지 의장 혼자 안 하거든요.

누가 하든 간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안 남겨놓아도 그래 할 것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우리 조례에 모양새가 좀 어떠냐 하는 그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이래해도 저래해도 하기는 하거든요.

이위원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종학위원 예. 우리 의회도 의장으로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류광현의원 하면 분명히 운영위원회나 부의장을 부른다고 "이것이 급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아니면 상임위원장을 부르든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문찬 예, 허만수위원님.

허만수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 한번 논의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의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의장님이 물론 운영위원회를 소집 안 하고 혼자 할 일은 없겠지만 문안 자체는 괜찮습니다.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 의장하고 운영위원회 상의해 가지고 한다.

류광현의원 그것이 아니고 법 조문을 만들 때 법 조문에 대통령이 할 때 부통령이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다. 하는 그런 법안이 잘 없다는 이야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물론 내가 여기서 하기는 하는데...

허만수위원 그러면 의장 제의로 들어가지 운영위원회 제의로 들어갑니까?

(장내소란)

류광현의원 하는 것은 어차피 이래하나 저래하나 한가지인데 모양새는 되는데 조례로 남겨놓았을 때 남이 보아서 모양새가 안 좋다 이 얘깁니다.

구오권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실 때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강상국 조금 전에 이태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의장님이 안 계실 때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걸 다룰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지...

류광현의원 사람이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은 법이거든요.

구오권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유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넣어 놓음으로 해서...

염오용위원 지금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류광현의원 법에 남겼을 때 법에 문제점은 없지만 모양새가 안 맞다는 이야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허만수위원 의장이 4년 동안 계속 건강하다고 생각도 못하고 누가 의장이 되든...

김인호위원 아니, 의장이 없을 때 부의장이 직무대행 하잖아요.

(장내소란)

구오권위원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류광현의원 법적 하자와 관계가 없다니까요.

○위원장 최문찬 회의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간사 이태출 그렇게 하면 의장이 없을 때 부의장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의논하면 되고...

이종학위원 의견이 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모든 조례라든지...

(장내소란)

류광현의원 글자 자체가 모순이 있나 없나 하는 그것이지.

허만수위원 그러면 "의장 또는"이라고 하지 말고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위원장 최문찬 그대로 하면 됩니다.

구오권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최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 시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崔文贊李台出廉五溶李鍾鶴許萬壽
金仁鎬具五權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류광현


○출석전문위원 (1인)
姜相國


○출석공무원 (3인)
事務局長金善浩
議政先任擔當申泓秀
地方行政主事補李仁鎬


○출석사무국직원 (3인)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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