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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4회 제3차 본회의(2000.0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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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8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1월 29일(토)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문찬의원외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문찬의원외5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최문찬의원외5인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식 의원께서 이번 회기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본인 사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문찬의원외5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문찬의원외5인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최문찬의원외5인발의)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문찬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문찬 운영위원장 최문찬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1월26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작년 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의회가 관련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매년 정기회 내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개정되어 우리 의회가 관련된 조례 중 「제2조2항」을 "제1차 정례회의"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에서 55만으로 인상하였으며, 회기 중 회의 출석 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이"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 1일에 7만원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토록 하였고, 의원의 국외여비 중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였는 등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우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개회 7일전까지 제출되고 있으나, 일부 의안은 긴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회기 임박하여 제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규정이 제출자의 임의판단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제출기한과 단서규정을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의안의 제출기한을 7일전에서 10일전까지로 하여 심도 있는 검토기간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단서규정을"의장 또는 위원회"로 구체화하여 임의판단으로 해석될 우려를 없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우리 의회의 회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9분)

○의장 류광현 최문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 설명이 불분명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까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에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주체를 의장 또는 위원회로 한다"에서 운영이 빠졌는 것이 아닌가를 묻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miss)가 있었습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의장 또는 위원회"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안 맞느냐...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제가 결재를 할 때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인쇄에서 빠졌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도영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도영환 내무위원회 간사 도영환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류광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0년1월13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지난 9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달서구합창단이 구립합창단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단체로 육성된다면 새 천년 21세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구민의 정서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조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창단의 인원에 있어서 "10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은 양적 팽창보다 질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인 "80인 이내"로 수정하였고, 단원의 해촉 근거에 있어서 해촉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를 "해촉한다"로 수정하고, 해촉 사유에 "4회 이상 계속 연습에 불참한 자"를 추가로 삽입하여 단원의 소속감 고취와 자질향상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수당과 여비지급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함으로써 의회의 집행부 예산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회의 견제기능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달서구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에 대해 밀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도영환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부의 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구오권김귀수김병찬김영하김인호
도영환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
서재홍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왕순
이종학이태출정경진최문찬허만수


○출석공무원 (5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蘇一峰
企劃經營局長朴弘祐
行政支援局長金洛欽
都市建設局長林茂梧


○출석사무국직원 (7인)

事務局長, 金善浩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沈銀珠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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