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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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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2월 17일 (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허 면 전문위원이 와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소속 전문위원 없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방금 강 전문위원께서 대신해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 중 주요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 3건의 개정조례안 명칭과 이 조례안이 2000년2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다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짧은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10시13분, 류광현 의원 위원석에 앉음)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석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강상국 전문위원께서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으로 제출자는 환경관리과 소관으로서 구청장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제출일자는 2월3일이고, 회부일자는 2월8일이 되겠습니다.

검토기간은 2월8일에서 2월10일까지 3일간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발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의 재질을 개선하며, 대형폐기물 처리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구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위반에 대해서 주민신고 포상금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생분해성 봉투로 개선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관리 모범업소, 모범음식점 등에 배부하는 행정업무추진 인센티브용 봉투의 가격을 판매마진 없이 공급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수수료의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대구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소규모건축폐기물의 물량 상한을 1t에서 5t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지난 1999년8월2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형폐기물 수거품목의 조정 및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 규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 포상금 제도의 도입은 단속 공무원의 감시에만 의존해 오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자치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무단투기 행위자의 심리적 압박을 통해 행위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경비절약을 도모할 수 있어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 개선은 매립시 봉투 분해율이 높아져 토양오염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인센티브용 봉투가격을 판매소의 판매마진 없이 직접 공급가격으로 정하는 것은 적의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형폐기물의 수거방법을 개선, 그 품목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면서 수수료를 차등 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안 [제19조제4항]의 "배출자가 즉납을 요청할 경우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영수증을 발부하고 현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민원인 편의 측면에서는 현장수수료 징수와 동시에 수거하는 방법이 간편하나 공무원의 현금취급에서 오는 수수료 관리 부분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소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강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마진 없는 봉투판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10조의2]입니까?

이것은 주로 어떤 업소이며 또한 업소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마진 없이 그냥 주는 방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현재 대상 과는 위생과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 위생과에는 모범업소,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모범식단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구청에서 모범업소에는 보상제도로 봉투를 지급하는데, 여태까지는 그 봉투를 달서구청장이 제작해서 하면서도 그것을 법이 없어 가지고 일단 소매상에 넘기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는 소매상에서 다시 사서 모범업소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소매 값으로 구입하던 것을 판매소에 넘기는 도매 값으로 구청에서 사서 모범업소에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결국 구에서 구입해서 포상제도로 주는 그 부분을 마진 없이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최문찬위원 그러면 모범업소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아닙니다.

최문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형폐기물수거방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즉납하는 문제인데,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함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현재는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사오 년 전에 세금관계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동에서 세금도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다시 법을 개정해서 요즘은 아마 동에서도 영수원부를 가지고 소액환정도는, 일정한 금액 미만은 동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청소차가 나가서 대형폐기물을 싣고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서만 끊어 주고 돈은 은행에 갖다 넣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법을 바꾸어 가지고 석 장으로 된 영수원부를 가지고 주민에게 한 부 주고, 우리가 한 부를 가지고, 한 부는 은행에 납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수료가 1만원인데 2만원을 받아서 자기가 1만원을 유용하고 1만원만 영수원부에 기재하는 식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환경청결과에 처음 갔습니다만 과거 2년 전에 제가 동에서 근무할 때 그 종사원들 자세하고 지금하고는 사회 구조 등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그 사람들 사고방식도 많이 개선되어 있습디다.

제가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돈을 관리하면 그런 것도 약간 우려가 됩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전 문제 하나만큼을 잡음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0년대까지도 세금도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중 부담을 하는, 영수증 처리가 잘못되고... 그렇게 해 놓고 돈은 납부하지 않고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나중에 주민들이 이 영수원부가 5년 보관이란 그 제도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면에 가서 추가로 세금을 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금을 못 만지도록 법으로 금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부활을 한다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현금이기 때문에 사람 심리는 현금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과장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2만원짜리를 1만원짜리로 끊어주고 1만원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힘 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무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여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자료 뒷부분에 보면 대형쓰레기처리요금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TV 등이 나와 있는데, 최고금액이 피아노가 1만5,000원으로 최고 많고, 그 외에는 2,000원부터 3,000원, 5,000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필히 영수증을 끊어주고 그 영수증 하단에다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오라고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이런 대형폐기물이 한 이삼십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녁에 그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일일이 확인을 한다는 것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단일 품목으로 보면 돈이 얼마 안됩니다. 제일 비싼 것이 2인용 침대가 1만5,000원인데, 이사철이 되면 새로 집을 장만해서 아파트로 들어가면 모든 것을 없애고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품목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에 대구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처리되는 소규모 건축폐기물 등을 1t에서 5t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입되는 곳에는 지금까지는 1t 미만의 것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개인이 집에서 폐건축자재가 생겼는 것 같으면 1t까지만 매립장에서 받아줬습니다. 이제는 운반업자가 아닌 개인업자라도 자기 집에서 나온 것을 5t까지도 자기 차에 싣고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대행 업자들도 건축물 폐기물을 매립장에 가지고 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재활용업체로 갑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가지고 가는 것은 전부 매립장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5t까지 매립장에 간다면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현재까지는 1t까지만 했는데 앞으로는 5t 미만까지는 건축폐기물이라도 개인이 가지고 오는 것은 건축폐기물로 보지 않고 생활폐기물로 간주해서 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게 됩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아 놓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이 규정을 가지고 개인이 대행 업자에게 안 맡기고 한다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5t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50t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건축물 폐기물을 전부 매립장에 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집에 공사를 하고 50t이 나오는데 5t 미만으로 해서 열 번을 실어 나르면 50t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받아서 갑니다.

한 번 들어가는데 5t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생기는 한 건에 대해 가지고 5t까지입니다.

우리한테 접수를 해서 허가증을 떼어주면 매립장에 가기 때문에 이것은 10t을 두 번으로 갈라서 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한 5t 싣고, 두어 달 있다가 다른 것같이 변조해서 5t을 싣고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돈 얼마나 아끼려고 폐기물을 집에 한 달, 두 달 집에 적치해 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도시가 신설되는 곳에 가면 상가도 많이 짓고 하는데, 상가를 짓는다고 하면 적어도 건축 기간이 1년 삼사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기초에 나오는 쓰레기가 있고, 1층 슬라브 했을 때 나오는 쓰레기가 있고, 2층 슬라브 했을 때 나오는 쓰레기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연간 나은 양이 엄청납니다.

그랬을 때 매달 허가를 득해서 간다면 앞으로 모든 건축폐기물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야되는 그런 경향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폐기물은 전부 시멘트 내지는 철근 조각이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립장으로 갔을 때 매립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조항을 만들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축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 특수폐기물하고 달라서 좀 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완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건축폐기물이 조금만 나와도 처리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5t 미만으로 적게 나오는 것은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보완한 것이고, 아까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완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에서 영수원부가 석 장 있는데, 예를 들어서 TV 20인치를 이사 가면서 내 놓으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5,000원짜리 고지서 발부하고 본인이 은행에 가서 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TV를 처리해 주면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사를 가는데 헌 TV가 나왔는데 이것을 신고해서 고지서 받고 은행에 가서 수수료 내고 영수증을 갖다주면 이것을 처리해 주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구청에서 "당신 수수료 얼마를 내고 처리했느냐"고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주민이 불편해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한 가지고 좋으면 한 가지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에게 편의를 봐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공무원이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완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류광현의장께서 한 말씀하시겠답니다.

류광현의원 쓰레기봉투를 모범업소에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류광현의원 달서구에 모범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그것은 해당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수량은 확실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류광현의원 그러면 모범업소에도 주고 두 가지 업체에 주는데, 현재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연간 위생과에서는 1,600여 만원이 나갑니다.

류광현의원 위생과에는 모범업소 보상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식품진흥기금특별회계가 있다고 합니다.

류광현의원 그러면 상회에 나가 있는 것을 사서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준다면 모범업소에 주는 봉투에 모범업소 표시를 해서 다른 데에 유출이 안 되도록... 만약에 그 사람이 쓰고 남으면 다른 곳에 팔기 때문에... 모범업소에 봉투를 줘도 위화감은 안 줍니다. "저기는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저런 봉투를 쓰는구나"하는 것을 홍보도 하고, 앞으로 조례를 고칠 때 모범업소에 주는 봉투를 제작할 때 모범업소용을 별도로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고, 통장들도 줄 때 똑 같은 봉투를 주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류광현의원 주면 안되요. 그것도 지금 판다고요.

그것도 봉투 관리를 확실히 하세요. 그래야 다음부터라도 봉투가 다른 데에 유출이 안되도록 방법을 연구해서...

그리고 건축폐기물도 5t이라고 했는데, 물론 주민들을 봐 주는 것은 좋은데, 방금 운영위원장 말씀하신대로 1세대 당 연간 1t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매일 조그마한 차로 처리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차가 있어도 못 치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류광현의원 그 사람 매일 영업하기 때문에 거기 갖다가 넣는다고. 그러니까 1세대 당 연간 5t을 할 수 있다든지... 진짜 주민을 보호하려고 하면 그 나머지 그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위원님들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러면 1t짜리 차를 사서 남의 집 다니면서 치워주고 허가 받아서 거기 갖다주고 공무원들 오죽 잘 해 줄까봐. 거기 갖다 줘 버리면 결국 이 사람 영업을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수가 있다고.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개인이 차를 한 대 사서 그 영업을 못합니다. 업자가 해야되고...

류광현의원 업자가 하는데, 이 집에 있고, 내일 저 집에 있고, 모레 저 집에 있으면 이 사람을 차만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이 쪽 집에 나온 것을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가 보아서 집을 짓는 곳에서 5t 이상 나오면 허가가 안되고...

류광현의원 조례를 만들 때는 주민이 가장 편리해야 되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소규모 건축폐기물이라는 것은 처음에 1t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정집을 주민들이 수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조금 나오는 것이 1t인데 이것이 5t이라면 정말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그 곳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매립장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민원이 하나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요즘 가정집에 방구들 하나만 고쳐도 1t 이상 나오니까 갖다버릴 데가 없어서 몰래 동네에 어디 갖다버리고 하는 이런 폐단이 일어나니까 주민 편리를 위해서 5t까지 제한을 했는 모양입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이 주민 편리를 위해서는 좋은데 이것이 악용이 되었을 경우에... 아마 이것이 이렇게 되면 건축물폐기처리운반업자들이 들고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세월이 지나면 들고일어난다고 봅니다.

이것을 악용한다는 얘깁니다. 이 조례를 만들되 악용하는 그 부분을 보완조치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t으로 상향조정시키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작년 1999년9월8일 환경폐기물법이 바뀌면서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서 구조를 바꿉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 현재 가정에서 폐기물을 매립장에 가지고 가면 1t에 1만1,000원의 매립비를 내고 있습니다.

업체가 가지고 가면 보통 그 사람들은 개인하고 계약을 하면 t당으로 계약을 안 하고, 한 대분, 쉽게 말하면 차 한 대에 5t 내지 6t을 실으면 한 차에 업자에 따라서 20만원 내지 25만원 씩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자들이 실어 가는 경우는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한 5t이 되면 싣는 것도 사실은 힘이 듭니다.

약 10t 정도만 넘어가면 포크레인까지 와서 데 놓고 차에 가득 싣고 가는데, 아까 위원님이 우려 하셨듯이 한 20t 나온 것을 헐값에 처리하겠다고 몇 번 나누어서 갖다 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5t만 되어도 부피는 적을지 몰라도 상당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들여서 싣고, 또 개인이 하면 덤프트럭이 잘 없지 않고 조그마한 트럭뿐인데 상차하고 하차시키고 하면 계산상으로 보면 5t만 넘어가면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이 헐하게 들지 우리가 우려하듯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5t을 처리했을 때 처리비용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충 얼마가 드는지...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업자마다 다른데 한 20만원 내지 25만원 선으로 받습니다.

최문찬위원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어디서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지금 현재 우리가 운반업자들을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가격을 알지요.

최문찬위원 저도 처리를 해 보았는데 절대 그 정도까지 안 합니다.

자기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저도 7층 건물을 지으면서 엄청난 양이 나온 것을 처리업자한테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위원님이 집 지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때나 지금이나 법은 같겠지만 지금은 자유경쟁이 되어서 일정한 금액이 없고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받는답니다.

최문찬위원 처리비가 수 백 만원 나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우선 보완책 때문에 최문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가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문찬위원 5t으로 하는 것은 좋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금 현재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등록업체가 우리 구청 관할에 몇 개나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업자가...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현재 건설폐기물운반업체는 우리 구에 신고 된 것이 17개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폐기물처리업자라고 하고 한 차 당 22만원인가 결정을 해서 버리는 것은 제가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싣고 가서 얼마 전에 사고 있었어요. 다른 데 갖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서 수리하는 그 집에 즉, 우리 동네 제주가든 횟집에 주인인데, 버려진 폐기물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당하게 돈을 주고 업자가 와서 버렸는데 저한테 신고가 와서요.

업자라고 해서 버렸는데 이것은 폐기물에 안 가져가고 어디 적당한 곳에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단속이 되어서 그 집에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래서 주민은 업자들에게 정당하게 돈을 주고 버렸는데 그것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속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현재 건축폐기물이 대중화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용자 입장에서 미처 모르고 주문했는 모양인데, 사실 허가 난 운반업체는 차의 도색도 물론 파란 색으로 되어 있고, 옆 바디(body)에도 보면 폐기물운반업체라고 표시도 되어 있고, 또 앞 유리에 보면 우리 달서구청에서 발급하는 폐기물운반차량 허가증도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저도 그런 차를 보았는데, 그 소개업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청소인부라는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그래요?

최문찬위원 당연하지.

○위원장 구오권 청소인부가 소개를 한다고 하면서 데려 왔다 이겁니다.

이런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에 벌금이 50만원 이상인가 이렇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업자가 폐기물업자를 소개해 가지고 갖다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알겠습니다.

현재 담당 계에는 아직 그 건에 대해서 접수 된 것은 없다고 하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알아 가지고 단호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 위원 한번 더 질의해 주세요.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이 20만원에서 이십 몇 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현장에는 이리로 많이 버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최문찬위원 이리로 많이 버린다고요. 아까 폐기물처리업자 한 차 당 이십 몇 만원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그것을 처리업자한테 안 줍니다.

건축현장에 포크레인 한 시간 빌리는데 몇 만원만 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덤프트럭 한 차해서 하면, 한 달에 한 번씩만 버리면 건물 5층 지을 때 나오는 쓰레기 다 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반주민들이 집을 수리하고 나오는 폐기물,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을 악용하지 않게끔 건축현장, 건설현장, 이런 부분에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매 달 허가를 낸다든지, 오늘 내고 내일 내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만이 매립장에 문제도 없어지고 처리업자들의 반발도 안 없어지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우리가 통상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민간인이 5t을 처리하겠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공사 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사 명이 있으면 연건평이 얼마이고 면적이 어떻고 하는 이런 것이 다 나와서 신고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한 50t 쌓아 놓고 이번 달에 5t, 한 열흘 후에 5t...

최문찬위원 아니지. 건축현장에서의 건축폐기물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하고 하면 나오고, 1층하고 나면 나오고, 2층하고 나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달달이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엄청 많이 나오지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다달이 나오는 것이 5t을 넘으면 안 됩니다.

최문찬위원 내 말이 바로 그 얘깁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5t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한 업체에 5t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5t 버리고 다음 달에 5t 버리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그 말입니다.

(「5t 미만이라고 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최문찬위원 한 건축현장이 결국 상가나 5층 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한 1년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 한 달에 5t 씩 나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많이 나오는 양이 전부 거기로 간다는 얘깁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한 업체에 공사가 1년 걸린다고 해도 5t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최문찬위원 그런 장치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구오권 염려가 되어서 우리 최문찬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제6조제3항, 제4항]에 포상금 관계인데 [제6조제3항]에 보면 "규정한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만 되어서 확인되면 무조건 지급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신고되어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간사 김인호 물론 증빙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오는 것이 이것을 본위원이 부가 설명을 안 드리고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례를 수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적용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입된 경우..."...

어떤 문제가 오는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증빙자료에 의하여 신고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관 구청에서 대상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무조건 체납이 됩니다. 이것은 거의 체납이 됩니다.

체납될 경우에 포상금이 1/2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1/2...

○간사 김인호 50%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반 지급화 경향까지도 와 있어요. IMF 때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공원 같은 데에 다니면서 화장실...

보통 담배 피우다가 차 타면서 끄고 타면 차 뒤에 번호판 찍어서 조회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발부를 시키면 타 지역도 많겠고 이래서 쉽게 말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수입되는 금액이, 까딱하면 시쳇말로 배꼽이 더 커진다는 이런 경우가 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납부된 경우..."이거나 "수입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위원님 말씀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체납되면 체납금액이 먼저 걱정이 되어서 사실 고심을 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또 주민입장에서는 내가 10건을 신고해 놓았는데 한 건에 만약에 2만5,000원이면 25만원이다.

돈 달라고 하면 아직 돈 못 받았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대구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1월1일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서 벌써 매스컴으로 알려져서 우리한테도 몇 건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본인한테 전부 확인하고 하느라고 아직 지급은 못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환경관리폐기법이 작년에 1999년9월8일에 통과되면서 "2000년1월부터 신고자에 대해서 그 과태료의 5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간사 김인호 이 경우에도 이대로 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그것은...

○간사 김인호 "포상금을 지급한다"가 아니고 안 해도 된다는 이겁니다.

우리 구청 사정, 우리 달서구 사정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중앙정부에는 여러 가지 홍보성도 있고 정책적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했지만 우리 자치구 사정에 의거해서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가 아니고 이 조항을 보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꿔 말하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이런 경우하고, 아까 모범업소 무료지급용 일반봉투구입에 [1, 2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타 구청장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타당한 그것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안 그러면 구청장 선거용 선심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물가관리 모범음식점은 우리 관련 규정 내지는 시행 규칙이라든지 거기 타당하지만 [제3호] 이것이 애매해 질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식품특별기금이라고 해서 모범업소로 선정된 데에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3호]에 기타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모범업소에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세월이 가다가 보면 또 내용이 바뀌어서 모범업소하고 다른 어떤 업소에 지급할 수 있는 말미를 주기 위해서 기타를 넣어 놓았지 현재로는...

○간사 김인호 그러면 조례개정 통과하고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 내지는 그 외에 세부사항을 또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현재까지는 모범업소밖에 안 주고 있는데...

○간사 김인호 아니, 실지 이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시행령이라든지 우리 구 자체의 세부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현재는 모범업소를 위주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면...

○간사 김인호 아니, 이 조례 전반적으로 우리 구 자체 지침 내지는 그 업무규정이랄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지급하는데 대해서요?

○간사 김인호 예, 지급하고 이 포상금 관계, 포괄적으로 세부지침이 마련되나 이겁니다. 업무지침이랄까 뭐 이런 것이...

(최황길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자체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위원님, 사실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지급은 위생과하고 경제진흥과에서...

○간사 김인호 위생과, 환경진흥과가 아니고요.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서 [제3호]를 삭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여기에 따라서 "행정업무의 효율적..."이란 말은 좋습니다.

"구청장"을 빼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조례에는 안 들어가지만 세부규칙 내지는 자체 규정에 의거해서 "이런이런 경우는 줄 수 있다"고 하는 세부지침이 나와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어차피 나중에 지급할 때는 세부지침을 만듭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이것으로 해도 구청장이...

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슨 회, 무슨 회, 기관단체 이런 데에서 구청장한테 쓰레기봉투 자꾸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주고도 안돼요.

그런 것도 다 행정업무, 어떻게 보면 구에 협조하는 내지는 개인이익은... 개인 이익은 아니지만 우리 각 단체 내지는 이런 데서... 생활체육조기회에서 체육대회를 열고 쓰레기 수거할 것이 많이 나온다. 구청장한테 생활체육달서구회장이나 누가 와서 "쓰레기봉투 한 100장 주시오. 우리 체육대회하고 사용하도록..."하면 그런 것 다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삭제를 해서 통과하든지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일단 그래 해 놓고, 우리 최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포상금에 대한 문제, 이 [제3호]는 우리가 삭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본위원은 최문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현금 취급하는 문제...

"징수할 수 있다"를 좀 수정을 하든지, "징수하여 당일 구 세입계좌에 입금하고 관서 부서장이 확인한다"든지 최소한 과장 선에서는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위원님,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당연히 그날 일과시간 내에 넣어야지 안 하면 공금유용이 됩니다.

최문찬위원 지금은 질의하고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한 것이 무조건 신고되어서 타당하면 50% 지급하면 포상금은 나중에는 세입이 안되어 가지고 배꼽이 더 클 경우가 오고, 그리고 [제3호]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현금 만지는 문제, 아까 1t, 5t, 그 문제는 우리 최위원이 많이 강조를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 위원님...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제13조제1항]에 "1t"을 "5t"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다른 조항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 업체에는 5t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한 공사에...

최문찬위원 한 공사에 5t을 초과하는 것은 안 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5t까지 한다는 그 자체가...

최문찬위원 아니, 여기에는 "1t 미만을 5t 미만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최문찬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 무단배출 포상금제도가 지금 우리 구청이나 환경관리과나 각 동에서 상당히 각종 회의 때마다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 접수된 건수는 많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지금 건수는 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사람이 비디오를 찍어와서 아까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디 두류공원 같은 데에 혼자 오는 것은 드뭅니다.

차에 같이 들어앉아 있다가 화장실 가든가 매점에 오면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는 놈한테 뒤 따라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 놈이 물건을 사든지, 화장실 갔다와서 그 차에 들어가면 차 뒤에 번호판을 한 50건 찍어 가지고 우리한테 갖다놓았습니다.

또, 우리 할 일은 무어냐 하면 자기가 차번호까지 찍어 왔으니까 우리가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작업을 해서 인적사항을 지금 찾아내고 있고, 인적사항을 가지고 우리 증거물이 있으니까 "당신 그렇게 했느냐? 했다" 하는 식으로 전부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굉장히 골치가 아프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골치 아픕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포상금제도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급을 합니까, 육하원칙에 적합하면 바로 예산으로 지급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지급을 합니다.

최문찬위원 부과를 하고 징수가 안 된 상태에서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합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그것이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최문찬위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점을 생각지도 않고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과태료 과징금이 엄청나게 미납된 경우가 많은데 이랬을 때 포상금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구오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니까 질의를 좀 하고 토론할 때 또 그것을 토론합시다.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수수료 기준을 환경부나 상위 부처에서 내려왔는 내시로 적용을 했습니까, 구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의 준칙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준칙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정할 수 있잖아요? 됩니다 그것은...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여기서는 되는데, 이것이 단가라든지 금액이... 물론 우리 위원들도 집에서 죽 검토도 하고 했는데, 과연 우리 소관 부서에서 내려 왔는 그대로 여기에 갖다 복사해 놓았는지,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을 했는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시 준칙은 내려왔지만 전국 산골오지 자치단체에 이 금액을 적용하고, 우리 대도시 적용하고, 또 여러 가지 금액문제도 있으니까 과연 그 과에 담당 공무원이 이런 것을 좀 연구했느냐를 본위원이 질문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아마 100% 준칙 내려왔는 그대로 해 놓았을 것인데, 실무 계장 내지는 담당 직원들이 우리 구에 맞게 조금 수정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하면 아마 없지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과태료개정안의 수수료를 분석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기준이 텔레비전 같으면 15인치 이상은 3,000원, 42인치 이상은 5,000원,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중간에 25인치는 없었기 때문에 먼저 번의 금액에서 더 세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세분화시키면서 쓰레기 운반처리비를 산출 근거로 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아니, 한 품목에서 두 가지 금액을 했는데, 세 가지로 세분화 시켰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 구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좀 연구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과연 타당한가를...

이것 분명히 위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금액을 적용해 가지고 여기 갖다 붙여놓았을 것인데?

○위원장 구오권 단가가 높은 것은 좀 깎아서...

○간사 김인호 그렇지요. 높은 것은 여기서 깎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또 공무원 자체도 연구를 해서 자체 수정된 것을 올려주어야 되는데 그대로...

(장내소란)

○위원장 구오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위원장 구오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김위원님, 아까 내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은 앞에 있는 현행 것은 과거에 되어 있었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했는 것은 위에 준칙이 아니고 아까 준칙 그것은 쓰레기 방기하는 과태료 준칙을 말하고, 이 수수료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어차피 현행 제도에 돈을 받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서 예를 들어서 10인치하고 40인치 두 가지 밖에 없어서 우리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고안을 해 가지고 중간에 항목을 더 넣고 했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의 말이 내시 내려 왔는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납니다.

○간사 김인호 자체에서 단 몇 건이라도 보완작업을 거쳤나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이번에 우리가 보완을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보완을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최문찬위원 예.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위원장님, 시간도 한 시간 경과되었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의논도 좀 하고 휴식도 좀 취하고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방금 김인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제10조의2제1, 2호]는 기준이 타당하고 [제3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최문찬위원 이 문제는...

○간사 김인호 안 그러면 아예 여기서 삭제를 시키고 통과시키든지...

최문찬위원 삭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례로 된다면 밑에 시행규칙이 나오니까 그 규칙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보를 했다가 만들어서 차라리 그것을 조례로 정하자고. 그것이 안 맞겠습니까?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최문찬위원 그러니 이것은 지금 삭제를 하고 나중에 조례로 승격시켜 가지고 시행규칙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는 다음에 지급하는 규칙이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차라리 조례로 승격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히 짜여집니다.

○간사 김인호 규칙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내 말을 이해를 못하네요.

[제3호]가 조례로 통과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규칙을 또 만들어야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간사 김인호 아까 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하고 나면 조례는 위에서 만들고 규칙은...

최문찬위원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잖아!

○간사 김인호 그래 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 때 내가 아까 말을 안 했습니까? 이런이런 사항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그렇지요. 규칙을 만들 때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을 우리 조례로 만들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렇지요. 그래 하자는 얘깁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까?

최문찬위원 그 말 아닙니까?

○간사 김인호 여기서 무조건 삭제만 해서는 안되지요.

○위원장 구오권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현재 구청장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통째로 삭제를 해 버리면...

최문찬위원 구청장이 주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지금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없지.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여기에 "기타"로 해 놓은 것은 앞으로 혹시 어떤 것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이 이대로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너무 구청장에게 포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유보를 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례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분명히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칙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조례로 넣자고요.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한 봉투 내지는 물가관리업소에 대해서 무상 지급하는 이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 2호는 아까 김인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남용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반 봉투를 주면 그런 경향이 오니까 제작할 때 모범업소용으로 만들어서 지급하도록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모범업소에 것만 할 것이 아니고 통·반장의 것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렇게 해야 투명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통·반장도 같이 봉투에 표시를 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이 모범업소에서 받는 사람들도 그런 표시가 되어서 받으면 긍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구오권 남발될 우려성도 없고...

신원섭위원 업자들 측면으로 봐서 제작이 가능합니까?

최문찬위원 그거야 금형 하나 더 짜면 되지요.

신원섭위원 그렇지만 제작에 비용이 별도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그렇게 되면 어차피 동판은 새로...

최문찬위원 동판은 하나만 짜면 되지 않습니까?

정경진위원 이것 모범업소 찍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구에서 나오는 예산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서요?

최문찬위원 그 사람들이 자꾸 팔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정경진위원 통일시켜 놓지 무엇 하려고 자꾸...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최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범업소에서 한 달에 몇 장씩 받아서 쓰다가 남아서 내 집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내 친구에게도 배포를 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경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예산으로 여러 군데 사서 주면 다 같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현재는 사서 줍니다.

정경진위원 사서 주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고 새로 동판 만들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장내소란)

○간사 김인호 3호를 빼고 통과합시다.

○위원장 구오권 정경진 위원님, 그것은 아까 의논은 지금 모범업소 등에 주는 봉투가 남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고 남발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최문찬 위원께서...

정경진위원 모범업소에 팔도록 그렇게 많이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제가 알기로는 자기 업소에서 사용하고 남한테 팔만큼 많이 안갑니다.

정경진위원 사서 주면 되는 것이지 무엇 하려고 새로 찍고 합니까?

김영하위원 한 달에 몇 장씩 줍니까?

최문찬위원 1,600만원이라고 하잖습니까?

김영하위원 1,600만원인데, 한 업소에 한 달에 몇 장을...

최문찬위원 예산이 물 새듯이 새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런 일이 아닙니까?

박병래위원 그런데 이 공급가격이 얼마며 일반 구입했을 때 가격하고 그 차이가 10원 마진이나 20원 마진을 볼 때...

최문찬위원 아니아니, 박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상지급이 아닙니까?

박병래위원 아니, 공급가격을 받고 지급하잖아요.

최문찬위원 우리 구에서 사 가지고 할 때...

박병래위원 우리 재료비는 원가 계산하고 판매되는 것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아닙니다. 판매가 아니고 무상지급입니다. 무료로 주는 것 아닙니까.

박병래위원 공급가격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생산 가격을 제하고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위생과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보상으로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10장 줄 때 위생과에는 봉투가 없으니까 위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박병래위원 그 공급가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위원장 구오권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아까 최문찬 위원님이 요구한 것하고, 또 김인호 위원의 3호 삭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는 삭제하고 빨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그러면 1, 2호는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구오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위원 물가관리 모범업소하고 모범음식점에는 지금 무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안되겠네요.

최문찬위원 이것이 자기네들이 사서 쓰고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공급가로 산다는 것은 구청에서 공급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무상으로 지급을 했지만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소매상에서 다시 사서 무상지급을 했으니까 이것이 남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 문제까지는 결정이 났고, 3호를...

정경진위원 구청에서도 많이 찍어버리면 그것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청에서도 100장 찍을 것을 200장 찍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구오권 정위원님, 자꾸 이렇게 하면 길어집니다.

1, 2호는 결정 난 것입니다.

3호만 가지고 그것을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김인호 위원 한번 더 말씀해 보세요.

○간사 김인호 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을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 예로 속기록도 있고, 잘못 집행될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도 차후에 있으니까 3호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3호는 삭제하여 수정 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또 토론하실 위원...

(「제가 한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10조의2에 대해서 1, 2, 3호를 볼 때 1호와 2호 관계, 물가관리모범업소, 모범음식점, 이러한 업소에는 그래도 뭔가 모범업소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서의 부를 노리고 있고, 규모로 봐서 괜찮은 업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구태여 이런 데까지 우리가 1,600만원 거금을 들여가면서 매달 지급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금 신원섭 위원께서는 아까 진행할 때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신원섭위원 토론하는 것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론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구오권 토론이니까 다 좋은데, 이 두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폐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현재 개정하는 입장이니까...

박병래위원 개정하는 입장인 것 같으면 시행규칙에 이것 세 가지 다 폐지합시다. 그것이 제일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최문찬 위원 토론해 주세요.

최문찬위원 신원섭 위원의 말씀도 좋습니다만 물가관리모범업소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무상 지급은 그야말로 달서구 내에 음식점 내지 상가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또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가 거두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진흥기금 중의 일부를 이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다른 업소가 모범적으로 따라오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쓰레기 포상금 제도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주민 계도용으로 조례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모든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이 모범업소에 주는 것을 좀 더 홍보성 있게 제작을 해서 주자고 하는 것은 그럼으로 해서 옆의 다른 업소에서도 따라 올 수 있도록, 정말로 모든 것이 모범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 제도인 것 같으면 뭔가 모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도 필요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현재 두 군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물가관리모범업소에 주는 것은 연간 300여 만원 나가고,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에 주는 것은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내려오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간 약 1,600만원 나갑니다.

이 1,600만원은 우리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물가관리모범업소에 나가는 300만원은 우리 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시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300만원 나간다고 해서 금형을 새로 해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금형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월 300만원이지 이것은 계속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래위원 300만원을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제작한다고 하면 제작업자도 한 달에 300만원씩 1년 같으면 3,600만원어치를 만들어 놔 놓고 줘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그렇게 만들게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업자들로 봐서는 모지...

최문찬위원 꼭 이것은 금형 값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물가관리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어떤 표시를 줘서 모범업소라는 긍지도 주고 다른 업소도 따라 올 수 있는 홍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냥 무상으로 지급하니까 똑 같으니까 남으면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되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으면 오히려 환경관리과 세수에...

박병래위원 최문찬 위원 이야기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모범업소 쪽에는 그런 모형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경제진흥과에서 나가는 300만원을 가지고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찍을 때 똑 같이 하면...

(장내소란)

○간사 김인호 기존 나오는 봉투에 빨갛게 모범업소라고 도장을 하나 찍으면 됩니다.

최문찬위원 기존 있는 동판에 모범업소라는 도장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결국 모범음식점에 나가는 예산 1,600만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지만 이것을 별도 제작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제작해서 나고 있습니다.

여기 도장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별도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하위원 그리고 동판은 한번 제작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일단 인쇄하는 쪽에서 모범업소라고 하는 표시를 하나 넣어 달라고 하고...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그러면 크게 고무인을 찍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비닐에 고무인이 찍혀져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찍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 고무인으로 하면 안 지워집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인호 그런데 인쇄과정에 최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넣어도 제작비가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동판을 철로 되었는데 다시 제작해야 되는...

최문찬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존 있는 동판이 있지 않습니까? 빈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같아지지요. 새로 만들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최문찬위원 동판 원판에 도장 하나 들어가도록 이만큼 파고 넣으면 된다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동판에 갖다가 붙인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최문찬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그렇게 제작이...

○위원장 구오권 그 공간에다가 도려내고 그 공간에 모범업소라는 글자를 넣으면 되겠네요.

○간사 김인호 동판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영구적으로 쓰니까 별 문제가 아니고, 업자 측에서도 손해가 아닙니다. 동판 하나정도는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됩니다.

예산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인쇄할 때 1도, 2도 하듯이 동판이 한번 더 거쳐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동판 관계나 별도 표시 관계는 시행규칙 쪽으로 넣고, 조례 쪽이니까 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합시다.

○위원장 구오권 1, 2호는 그대로 두고 3호만 삭제하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3호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지, 그것을 한번 거론하고 통과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0조의2 제3호]는 삭제하고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인호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 조례안은 주로 폐기물 운반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과정은 조금 전에 안과 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령이 개정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 예규 제189호에 의거 변경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규정에 맞게 조정·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환경관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치사항을 미 이행하는 업소 등 사업장 또는 주민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정부의 의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규의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엄격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통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 대부분은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액을 정하고 있는 바, 그 징수금액이 환경부 예규에 따라 통일적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반행위별로 보면 과태료 금액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 적정액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위원회의 폭넓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점심을 먹고 와서 그런데 아까 참고사항 몇 가지만 과장님이 새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이것도 역시 1999년8월9일자 환경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구 조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 내용을 보면 거의가 대형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이 운반업체에 어떤 위약이 되었을 때 거기에 가하는 벌금을 세분화시키고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일부는 보면 이제까지는 환경폐기물에 대해서 벌칙은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법을 해도 크게 위법을 한 것은 고발해서 징역을 가고 벌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 중에서도 가벼운 것이 있고 중한 것이 있는데, 전에는 무조건 위반한 사람은 고발이 되어서 범법인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세분화해서 경한 것은 고발을 안 시키고, 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벌금은 국비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경한 것은 고발을 안하고 1,000만원 이하의 벌칙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칙금을 내면 구 수입으로도 될 수 있고, 그런 변동 사항하고, 또 뒤에 보면 개인이 각 동네마다 공한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한지 주인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 소유주가 타 시 도에 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서 각 동네에 공한지가 다 있어서 동장이나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환경정리관계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것을 관에서 땅 소유자한테 환경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고, 법상으로는 깨끗하게 해야될 의무만 부여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벌칙금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신설되어서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벌칙금이 따로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히 신원섭 위원님은 환경에 상당히 밝으신 분인데 말씀해 주세요.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검토해 보니까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 위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부과항목 폐기물관리법 19에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가 있는데, 이것은 산업체 어는 공장을 지정해서 말합니까, 폐기물관리...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이것은 주로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기사가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것 등등 그런 것을 불이행했을 때를 말합니다.

박병래위원 이 사람들 명부를 받아서 비치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가면 화재물 위험물 취급인가자 몇 명 식으로 그것이 전부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1차 위반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인데, "가 이외의 교육대상자"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가」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는 공장 오폐수가 나온 데에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말하고, 「나」에 "가 이외의 교육대상자"는 운반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폐수를 자체에서 정화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카센터에 가면 폐유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카센터에서 일정한 용기에 모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전문운반업체가 있는데, 운반업체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 교육대상자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박병래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때 누구를 지정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과태료가 너무 과다하게 상향조정되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

최문찬위원 일례로 개정안에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1차에 300만원입니다.

개정 전에는 보면 10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이것은 10만원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직원이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이것은 여기 사항이 아니고 더 뒤로 가야 되는데, 14호에 해당되는 것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번부터 죽 신설 안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개정이 아니고 전부 신설 안이란 말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이제까지는 운반업체나 폐기물관리를 하는 업자가 위법을 했을 때는 가중 없이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적게 벌칙을 해도 무조건 고발해서 징역을 살리니까 범법자를 만들고 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동하게 되어 있는데, 10만원이 300만원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고 이 사항은 뒤의 14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 장 뒤에 보시면...

최문찬위원 인쇄를 할 때는 쪽 수를 넣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개정안 뒷부분에 16항이 나오는데, "…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좌측 맨 앞에 1항 이것이 개정안 이것입니다.

최문찬위원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맞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환경폐기물 뿐만 아니고 건축폐기물도 해당이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최문찬위원 그러면 부과항목 1의 (4)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에 300만원입니다.

건축폐기물을 자체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t 미만을 자체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개인이 처리하는 것은 구청에 신고를 해 가지고 확인증을 받아서 매립장에 가면 t당 1만1,000원씩...

최문찬위원 매립비야 1만1,000원씩 주지만 이 폐기물에 건축물폐기물도 해당이 된다면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허가 안 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해당되지요. 신고를 안하고 불법으로 처리하다가 걸리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최문찬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 건축폐기물을 5t 미만은 매립장에 보내는데, 개인차량으로 가지고 가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2.5t이든 5t이든 싣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종류별로 정한 전용 운반차량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버리는 것은...

그랬을 때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에 이 과태료가 1차에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에는 5t까지는 건축폐기물을 일반차량으로 버릴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또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면 혼선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담당자가 보충설명 해 보세요.

○환경청결선임담당 김헌동 4호 「가」목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에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업체 신고를 할 때 전용 차량을 허가를 내 줍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수집·운반해야 될 지정된 폐기물 이 외에 다른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입니다.

최문찬위원 아니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폐기물 뿐 아니고 건축물 폐기물도 해당이 된다면 아까 앞에 다룬 조례에 5t 미만은 매립장으로 일반인이 바로 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차량으로...

○환경청결선임담당 김헌동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상에 일련을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총 폐기물 량이 5t 미만인 경우는 사업장폐기물로 보지 않고 생활폐기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차량이 아니고 개인 차량으로도 지정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최문찬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전부 5t 이상에만 해당이 됩니까?

○환경청결선임담당 김헌동 예, 이것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어가면, 앞으로 페이지를 좀 넣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나」목 (4)에 "건설공사 완료 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완료 후의 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잖습니까?

○환경청결선임담당 김헌동 그것은 시행규칙 별표4에 기준이 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90일까지만 자기 배출 현장에 보관을 하도록 시행규칙 별표4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시행규칙에 있어요?

○환경청결선임담당 김헌동 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청결선임담당 김헌동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런 것은 충분한 이해를 도우려고 하면 넣어줘야지요. 당연히 의문사항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내용이 많아서 넣지 못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것은 그냥 막 다루어버리면 하나마나입니다. 알고 다루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시행규칙이 있거든 같이 넣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최문찬 위원께서 질의한대로 원안 작성해 올 때 페이지 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고,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사실 과태료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했지만, 너무 높습니다.

이 과태료라는 것도 무조건 많이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정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환경부 예시에 준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환경청결관리법에 보면 나옵니다.

박병래위원 이것도 강제규정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몇 %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박병래위원 아까 최문찬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태료부과 금액이 너무 상향조정되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최문찬위원 아니, 이것은 예시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따를 필요는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시가 내려왔는데, 사실 이 과태료가 이번 개정 전에는 무조건 벌칙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가벼운 것은 이런 식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먼저보다 낮추어서 개정시킨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토론시간이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려오기 전에 시행할 때는 이런 법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고발해서 벌금으로 해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최문찬위원 벌금을 당한 사람이 대충 벌금을 얼마나 납부했습니까?

○환경청결선임담당 김헌동 경한 것은 200만원, 300만원이고, 중한 것은 700만원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통 1,000만원... 1차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고발은 안 하지 않습니까? 고발을 하면 형을 산다는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형을 사는 것은 아니지. 벌금형이지...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형을 살지는 않아도 범법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벌금을 하게 되면 국고로 들어가고 과태료로 하게 되면 지방세수로 되는데, 전 번에도 그것을 상부기관에 많이 건의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잘 된 것 같은데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금액이 오히려 먼저 번보다 다운된 것입니다.

박병래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조례, 벌금 이렇게 나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환경관계는 굉장히 엄하게 하고,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이 5만원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동에 공유지가 많은데, 그 전에는 공유지 사업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동에서 필요하다면 간이 주차장도 만들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동에서 그렇게 실시해 왔는데, 지금도 그것을 하려고 하면 흙을 실어내고 장비가 투입되어 돈이 들기 때문에 승낙을 받은 적도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지원해서 깨끗하게 해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덧붙여서 이번에 우리가 1월에 각 동에다가 공한지 조사를 받았는데, 전체 약 600필지가 됩니다.

각 동에 2월21일부터 2월말까지 우리 차하고 공공근로를 동원해 가지고, 흙 같은 것 정지작업은 못해 주고, 쓰레기를 2월28일까지 전 동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무상으로 치워줍니다.

무상으로 치워주고 동시에 그 소유자 주소를 파악해 놓았기 때문에 이 주소로 공문이 나갑니다.

"다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당신들이 정리를 해서 동네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던가 아니면 당신들이 수목을 식재해서 환경을 가꾸던가 언제까지 둘 중에 한 가지를 갖추어라. 안 갖추면 이 조례에 예시한대로 과태료가 나간다."고 이번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박병래 위원 동네에는 이번에 사비를 들여서 많이 치웠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이번에 처음 합니다.

박병래위원 사실상 십사오 년 동안 못 치웠는데, 그것을 치우는데 나도 수 십 만원씩 들여가면서 치웠는데, 나는 이 규정이 있는 줄 알고 등기부등본 떼어 가지고 소유자 추적해서 동장에게 강제 징수하라고 고함 질렀습니다. 나는 이것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동장에게 물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늦은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문찬위원 원안 가결은 했습니다만 1회용 광고물 같은 것 법은 정해 놓았지만 이것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스티커 같은 것 전부 여기에 들어가 본다면 1회용 스티커 같은 것은 전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썩지 않고...

○위원장 구오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오늘 아파서 병원에 계시므로 대신 우리 강상국 전문위원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적과로부터 2월3일에 제출, 접수되어 2월8일 회부되었습니다.

2월11일부터 2월13일까지 3일간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과장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는 지적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유재산 관리규정으로 지난 1999년1월21일과 4월30일에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이 대부분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용이하게 매입하거나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산업촉진에 기여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아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행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항 등은 대체적으로 조례 체계상이나 법률적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인 벤처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련한 조항 등은 동 조례 발효되는 현 시점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많지 않아 적용대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차후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의 개정 내용의 대부분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전국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 표준안대로 성안된 것으로 보아 조례 시행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중 안[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중에서 [제2호]의 규정인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제3호]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중요 여부 판단을 재산관리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동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제7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 신구 대비표가 2페이지에 있네요? 찾았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간사 김인호 이것을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런 중요한 안건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때까지 했는데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리관이 할 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변경하려고 안을 올렸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그 [제1호]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여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호]는 "공유재산대부 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이란 이것은 삭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제1호]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 다 여기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간소화,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첩되는 내용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것도 내용에 넣었는데, 여기는 뭐냐하면 [제1호]에 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는 1만㎡ 이상...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의 규정을 제외한, 심의사항에서 제외된 사항 중에도 중요한 사항은 심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이 문제는 행정간소화 차원보다도 행정집행권자의 편의사항으로 본위원은 해석되는데요?

기존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

○간사 김인호 물론 관리관이 공적인 일에서 업무를 보지만 인간인 이상 사감이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일단은 공유재산의 금액이 1원이 되든 10원이 되든 심의를 거치는 것이 낫지 싶은데...

재산관리관이 도시건설국장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간사 김인호 도시건설국장님들이 지금 우리 임국장님처럼 좋으신 분은 괜찮은데 또 다른 데 발령 가고 오고 하다가 보면 사감이 들어갈 때는... 물론 그럴리야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우리 달서구 법을 만드는 것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제1호]에서 그런 사항을 전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이것도 결과적으로 대부, 사용허가, 이것도 임대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임대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것도 국장이 마음대로, 마음대로라고 하면 좀...

(「마음대로야 안되지」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각별한 규정 없이 작은 재산이지만 내 좋은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지적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지적과장 노정환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간사 김인호 본위원의 말은 취득이나 처분은 심의하고 대부관계, 사용허가, 쉽게 말해서...

그러면 사용허가의 관련 그것도 사용허가 자체가 임대료 수입이 연관되지요?

최문찬위원 대부란 것은 빌려준다는 얘긴데 빌려주면 당연히 사용료가 붙게 되지.

○간사 김인호 그렇지. 그런 사항을 일개 재산관리관이 직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제7조제4항]은 개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것을 검토하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뒤에 표를 보면 달서구 소유 잡종재산 수입 현황이라고 첨부해 놓았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위원장 구오권 총 건수가 20건인데 임대료가 11건, 매각이 5건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임대는 어떤 잡종지를 임대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것... 임대를 했는 것 중에는 집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 이런 것을 임대해 준 것입니다.

13필에 면적이 261㎡, 수입은 388만7,900원, 집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 이런 것을 임대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우리 구에 잡종지 등을 임대를 하고 있는 총 수입금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작년에 임대했는 총 수입금입니다.

이 수입 중에는 1억7,921만7,450원이 작년에 총수입인데, 임대료가 388만7,900원, 매각했는 것이 1억7,287만원, 그 다음에 변상금이 245만6,600원, 이렇게 작년 수입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지금도 우리 구에서 잡종지나 매각할 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국유지 한 필이 있고, 구유지는 없습니다.

첨부서류에 보시면 「구유잡종재산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69필지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전부 보면 평균 한 16평 정도로 소규모로 배분하는 식으로 해서 한 필지가 택지조성을 할 수 있는 한 필지로 된 그런 토지는 없습니다.

전부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남아있고, 일괄구입을 해서 도로사업하고 자투리땅 남은 것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구유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조그마한 땅이라도 사겠다는 주민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지금 구유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것은 좀 문제가 되겠네요.

2페이지 [제84조제3항]개정안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제84조제3항]을 한번 보면 그렇게 개정되어서는 안 되겠네요?

[제84조제3항]을 한번 보세요.

[제84조제3항]이 뒤에는 안 나오지요? 나옵니까?

그 부분은 개정해서는 안되겠는데 [제7조]는...

공유재산심의제도에 포함시켜야 되겠는데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안되겠는데요?

○지적과장 노정환 이것은 대부입니다.

박병래위원 대부지만 처분까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나오는데...

○지적과장 노정환 빌려주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박병래위원 처분도 그래요?

○지적과장 노정환 ......

박병래위원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까지 나오는데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개정안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종전 규정을 현행대로 놓아두어도 되겠는데 개정해서 편리할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급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개정 준칙이 내려온 내용을 보니까 [제3항]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이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해 놓았는데, 이 표현자체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하니까 이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다 심의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기타 공유재산 중요사항이 뭐냐 하는 이것을 어떤 우리 업무처리지침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오히려 재산관리관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무 것이나 안 올리고 매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심의회에 심의를 더 득하지 않겠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재산관리관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기 위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준칙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하니까 범위가 좀 애매 모호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몇 평 이상의 대부든지, 뭐는 심의회에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정한다는 자체가 또 조례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모호해서 재산관리관한테 재량권을... 판단을 하라고 주었는데 판단하라고 주면 오히려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양이 더 안 많아지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신중을 더 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끝났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을 실지 다루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쉽게 하려고 하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보니까 벤처외국기업에게 특혜를 너무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자 계산해서 10년 분할 상환, 20년 분할 상환, 이쪽에 보면 대부료에 관한 연체료율 비교 이런 데서도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 연체료 및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집행부 입장보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재산을...

이런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청장 및... 사유화, 쉽게 말해서 시쳇말로 엿쟁이 마음대로 꾸며 놓았네요.

○지적과장 노정환 그것은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물론 상위법...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어 구청장은 몇 호 몇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납부 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다", 여기 밑에 [제3항]도 "…부과할 대부료 및 연체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제61조] 여기에도 보니까 기준이 잘 되어 있는데, 행정 간소화가 아니고 더 골치 아픈 일을 하고 있어요.

26페이지 "[제61조](준용)"에 보세요.

현행은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그것이 쉽게 말하면 모법이거든요? 거기에 준용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쪽에 보면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이것은 질의회신 왔다갔다하는 편람에서 보았는 것, 선례에 어떻게 되어 있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모법에 준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질의회신, 편람, 예규 이런 것을 다 찾으려고 하면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7조]도 아까 그랬지만 [제1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불용재산 [제17조] 관계는 완전히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다 줄려고 삭제시켰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불용재산 처분관계 이런 문제...

이것을 조금 더 유보시켜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처분 사항인데 밑 부분에 보면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의 동의를"하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의회의 의결 같으면 의결이 되고 동의 같으면 누구한테 동의를 받는데, 한 두 의원한테 동의를 받아도 동의성이 있는 것인데, 모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인호 간사 말씀처럼 유보를 했으면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노정환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병래위원 20페이지에 현 개정안을 보시면, 내가 잠깐 대조해서 보았는데, 개정안을 죽 내려오면 "1. 도시계획상 도로…" 나오고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고 하거든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박병래위원 동의라고 하면 구의회의 동의인데 의결을 얻는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몇 사람의 동의로서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이것도...

현행에는 의결로 되어 있다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고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간사 김인호 박병래 위원의 중복되는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임대관계는 자치단체장이 규정에 의해서 계약하고 하지만 공유재산처분, 매각이나 산다든지 이런 것은 필히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됩니다. "동의" 이런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의결을 득해 가지고 재산처분이 되고 해야 되는데 동의 같으면 묵시적으로 간담회 이런 데 와서 협조를 얻는다는 이런 뜻인데, 동의하고 의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이 왔다갔다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안 득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도 일정 금액 이상은 그렇게 해야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대부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소한 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하더라도 그것도 일정금액 이상 큰 금액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얻도록 되어있잖아요.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단체장 마음대로 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의회 의결도 필요 없고...

박병래위원 공유재산은 대부나 위탁이나 전부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인호 간사 이야기처럼 유보했다가 좀 더 심도 있는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리고 외국인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저이용 공유지 고부가가치 해 가지고 공유지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무분별한 어떤 공유지 활용으로 인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발목이 잡힐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혐오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힐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쪽에 보면 "대부기간을 공장 건설에 필요한 때 20년으로 한정하던 것을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5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것도 나중에 이 50년 후에 도시계획이 언제 어떻게 바뀔 것인지, 10년 앞도 못 내다보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개발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그런 경향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외국 벤처기업에 대한 특혜를 줌으로 해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20년 분할 납부한다는 이런 것은 아무리 벤처기업에 혜택을 주기는 주지만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최문찬위원 내국인과의 차이점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 주요골자가 우리 IMF 체제로 와서 우리 국내에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외국의 투자유치를 많이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서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준칙 개정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준칙이 각 시·도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하라.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대부를 하고 했을 때 각 시·도에 또 이 준칙에 따라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칙에서 가감을 하고 했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전체 국·공유지라든지 구유재산으로 대부할 재산이 현재로서는 양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준칙안에서 가감하고 보완을 하시는 것보다 이번에 이 준칙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문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할 성질의 부지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도시가 발전함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50년이다, 20년이다, 또 대부관계에서도 너무 요율을 내국인하고 차이를 너무 많이 주었을 경우에 오는 문제점,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보인다는 얘깁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일례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는 어쨌던가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전부 자기들 재산이라고 해서 계속 어떤 조건이든지 자꾸 끌어들이는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각 구·군에 거의 통일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이런 사안이니까 특별히 여기서 몇 개 조항이 저희들이 봐도 조금 애매한 것은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번 수용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때 한번 더 손을 볼 요량을 하고...

최문찬위원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하면 중요한 것인데 시행해 보다가 다시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도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안이 그런대로 타당하게 되었다고 봅니다만 한두 가지가 조금 더 보완작업을 거쳐야 안되겠나 싶어서... 우리 의회에도 물론 사회도시위원이 있지만 내무 쪽에 위원님들에게 협조도 구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했더라도 본회의에서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회기로 일단 이 안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김인호 간사님께서 유보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姜相國


○출석공무원 (5인)
社會産業局長成重煥
都市建設局長林茂梧
環境管理課長崔晃吉
地籍課長盧亭煥
環境淸潔先任擔當金憲東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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