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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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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2월 17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2000년2월8일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행정지원과장 손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실시를 앞두고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설치【4조】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행정동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명칭은 당해 동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시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근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재정형편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및 사용료 등【제7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필요시 구청장은 당해 동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 수수료, 회비 등을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5조】, 【제16조】가 되겠는데 이것은 동사무소별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되 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성 등【제17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 선출직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동장이 위촉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 등【제23조】입니다마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조례 폐지 이것은 부칙【제3조】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대구광역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2월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2000년2월8일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제9조】, 【제1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조례제정근거규정과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지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행정동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이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며, 시설 등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되 동사무소별 특성과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필요시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용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자치위원회 구성, 위원회 자격 및 임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계획에 따라 현행 동사무소의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민원, 복지·문화, 주민안전관리 등의 사무는 더욱 보강 수행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은 주민자치센터화 하여 복지·문화시설로 개방함으로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 6월부터 관내 전 동사무소에 실시하게 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조례로 전문【2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정조례 내용 중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업무, 시설과 프로그램, 시설운영, 시설이용과 사용료 징수사항,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및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자격·임기와 해촉근거, 자치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조례 체계상의 흠결이나 상위법령과 배치적인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안【제7조제3항】중 주민자치센터의 위탁대상자를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로 하고 있는 바 이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사인인 개인이므로 위탁업무의 안정적 수행여부와 문제 발생 시 책임성 있는 해결노력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10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으나 사용료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시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금년 6월부터 관내 전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의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입법보완이 요구되며 조례안 규정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제17조제1항】중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안【제21조제1항】 중 임시회의 개최요구 정족수 "위원 1/3이상"을 "재적위원 1/3이상"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별 특성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자치사업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시에 대비한 사전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2조제2항】에 보시면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 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제17조제2항】을 한번 보십시오. 【제2항】을 보면 동장은 당해 행정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단체 대표자라는 것은【2조2항】내용에 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2조2항】에 비영리목적에 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즉 이걸 관변단체 대표 및 각종 주민의 친목의 계로 해석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제3조】에 보시면, 원칙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이하 자치센터라고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가 아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도 위촉을 한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예.

신갑식위원 그러면 여기【17조】에 보시면 2항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 원칙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관례를 본다면 우리 동에도 보면 동정자문위원은 보니까 주소를 가지지 않고도 자문위원회위원장도 하고 위원도 위촉을 하고 있습디다마는 이것은【제3조】원칙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가 아닌 그 사업장이 있다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면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신갑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 또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동 주민들에 대한 봉사자이고 그 봉사활동을 꼭 그 동네에 사는 분으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업장에 그 관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동네에서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는가 그래서 동에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심도 있게 신중한 검토를 해서 위원으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신갑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나라에 외국인들이 와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 사람들도 외국에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돈 벌어올지 알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봤습니까?

그걸 말이죠, 조금 넓게 이야기한다면 당장 우리 나라에서 영·호남 지역갈등이 있습니다. 적게는 달서구에도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을에서도 뭐 이 동네 사람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산동 사람이 달서구에 어느 동에 와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만 벌어갔지 과연 지역을 위해서 마음에 우러나는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그런데 꼭 우리 신위원님이......

신갑식위원 아니 원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사업장을 갖고 내 동네 돈 벌러 오는 사람에 어떤 참 봉사정신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내 집이 지산동 살면서 상인동 와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인동에 대한 어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진짜 참 헌신적인 봉사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을 하는데 헌신적으로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보면 신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대는 현재 집이 타 동에 내지 타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장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넓게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그 동에 어떤 봉사를 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우리는 광의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위원 그럼【제3조】원칙을 주민자치위원회 명칭을 바꾸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신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 및 사용료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고 필요시 구청장을 통해 동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하는데 대해서 위탁에 대한 개념하고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 수수료, 회비 등을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가 각 동별로 조례가 다 틀려지게 되는 조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조례라는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되 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했는데, 심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실비보상금에 보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인다고 보는데 조례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실비 개념이 어디에 있는 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실비는 현재 뒤에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조례로 다시 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에 오시면 뭐 실비라는 자체가 모이시면 뭐 다믄 점심시간 같으면 점심이라도 드셔야 될 그런 형편이 안 생기겠나... 뭐 차비는 사실 관내고 동이니까 큰 그게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 사정이 허락이 되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그걸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우리 관할에 21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운영상태가 약간씩 틀릴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예 틀리죠.

염오용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로 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실비라는 개념이 과장님 말씀한대로 식사 회의 끝나고 식사제공은 실비지급 개념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회의수당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한 개 동만 운영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21개 동에 운영상태가 다 틀리다는 말입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도 틀릴 것이고.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시범 중인 동에 감사를 가보니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성당2동은 실비를 지급하는데 장기동은 재정이 안 되어서 실비를 지급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간에 균형이 깨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예. 그 관계부터 답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각 동별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종합해서 구 조례로 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 동별로 조례를 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물었던 부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따로 조례로 정하겠습니다라고 해 놓았는데 시설 등의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 수수료, 회비 등을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전체 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 별로 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구 전체 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별로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조례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조례로 실시한 이후에 차후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예. 그런 말씀입니다.

염오용위원 나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 놓았는데 그 주민자치센터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이 어떤 개념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개인도 되고 그 다음에 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현재 사회에 여러 가지 단체가 안 있습니까?

염오용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그런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오용위원 운영을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단체에 위탁운영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예. 할 수 있도록...

염오용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뭐 이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한 어떤 자문도 주고 뭐 결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위탁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각 동에 봉사단체가 있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하고 체육시설은 자유총연맹에 위탁하고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그래서 그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은 조금 궁금한 점이 사회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단체라 함은 자생단체도 되고 사회단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동 행정 전반에 관해서 자문에 응하되 자치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데 예산심의를...예산계획심의하고..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예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계획과 종결까지 심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예. 그런 말씀입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질의하는 것도 좋지마는 다른 위원들도 듣기 쉽게 몇 조 몇 항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메모를 하셔 가지고 질의자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제17조】구성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17조4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괄호 열고 선출직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 그러니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선출직도 공무원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실지 행자부에서 처음 이 안이 내려왔을 때 자치위원회 참여범위를 선출직을 필히 포함시키도록 권유를 하면서 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이 행자부에서는 동 자치센터에 위원으로 선출직 위원을 포함해서 많이 참여를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선출에서는 선출직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 상태에서 지방의원들이 각 동네에서 검증을 받았던 안 받았던 무투표로 당선되었던 간에 동네 대표성을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에 위원으로만 참여를 하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구에서는 20개 동 중에서 시범구인 동구에서 20개 동 중에서 11개 동이 자치위원장을 구의회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동은 시의원이 맡고 있고 7개 동만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위에서 내려왔는 것은 선출직을 포함해서 권유해서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다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는데 선출직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서재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17조】사항은 말씀 그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조례안에 넣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고 또 하셔 가지고 이것은 수정의결이 되어도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는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선출직을 포함한다고 해 놓은 것은 행자부 준칙이라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준칙에 공무원이라든지 선출직을 포함한 사람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관치적인 그런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조례가 통과된 일부 구청에 보면 이 조항을 삭제시킨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삭제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도 구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사실상 확실한 준칙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회로부터 받았는 것인데【17조】구성에 보면 선출직은 포함한다는 공무원만 위원장을 못 한다는 것만 명시만 되어 있지 선출직이라고 세부적으로 포함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 조례에 보면 선출직을 포함한다고 흡사 우리 구의회를 견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걸 포함시켰거든요.

이거 뭐 구청장 의지가 실린 겁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 의지가 실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혹시 구의원을 견제하듯이 선출직을 포함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거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행자부 준칙의 구성에는 선출직을 포함한다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해서 선출직을 포함한다고 강력하게...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준칙안에 보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주요골자가 준칙에 앞장에 별도로 해서 내려왔는데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공무원 해 가지고 괄호해서 선출직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러면 이것은 윤규열 씨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이 조례 준칙은?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 말이.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제17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그것은 제외시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잠깐만요, 【제17조】구성 등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긴 없네. 잘 못된 겁니까? 어느 것이 잘 못된 것인지 봐 주세요.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 보세요.

이것은 제가 보아도 의회사무국에서 주는 준칙 자료를 보니까 선출직을 포함한다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 것인데 일단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고, 그러면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염오용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 2개 동이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성을 지난번에 두류1동의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를 가 봐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구성에 대한 우리 감독 부서에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이 월성2동하고 두류1동하고 예산이 대충 이야기 해주시고 다음에 시설운영이 어떤 종류가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운영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현재 월성2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미교실에서 수공예, 서예, 교양강좌 그렇게 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예산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월성2동은 8,249만7,180원입니다.

두류1동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역시 헬스장 운영하고 컴퓨터 교실, 주민사랑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 사랑방에는 장기, 바둑 해서 주민 휴게실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두류1동은 6,512만4,94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설 및 부대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합한 금액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이용은 지금 현재 월성2동에는 제일 많이 이용할 때는 1일 2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류1동에는 약12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향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자치센터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났을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많은 헬스장 이런 것은 기계 고장 시에 서비스 기간에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무상수리기기간이 경과 후에는 사실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전반적으로 했을 경우에 각 동별로 예산이 다 틀립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예.

염오용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다 틀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리고 운영상태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조례도 일괄적인 운영이나 프로그램 같으면 조례가 공통적으로 맞추어 줄 수 있는데 조례를 공통적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다 틀리고 운영방법이 틀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방법도 틀리고 어느 동에는 예산이 남는 동도 있을 것이고 어느 동에는 모자라는 동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그것 역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같은 것은 하여튼 지금도 현재 그렇습니다. 월성2동이나 두류1동 같은 데는 같은 프로그램은 지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이 다 틀립니다.

그렇듯이 동사무소에 기능에 맞는 그런 사업선정이 되었을 때에...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짚고자 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데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동에 어떤 행정에 따라주어야 되는 수박겉ㅤㅎㅏㅀ기 식의 심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예산이 틀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올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잘 구성이 되어야 되지 지금 두류1동 같은 경우에 구성 요건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 보니까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영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에 첫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나중에 운영하시더라도 조례와 운영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운영이 뒤따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손문숙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1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상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앞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토론 시 합의한 바와 같이【제17조제1항】"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제17조제2항】은 "동장은 당해 행정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한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동장은 당해 행정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수정하며,【제4항】"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선출직을 포함한다)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그리고【제20조제1항1호】"당해 행정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를 "당해 행정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로 수정코자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裵南孝
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韓順玉


○출석공무원 (2인)
行政支援局長金洛欽
行政支援課長孫文淑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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