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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5회 제2차 본회의(2000.0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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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2월 18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3 분자유발언

2.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월17일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2월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셋째, 2월17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3 분자유발언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의사일정 제1항 3분자유발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구 발전에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3분 발언은 월배지역 즉 진천동, 도원동, 상인1, 2, 3동 등 월배로 남쪽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물론 교육문제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학생 역시 우리 달서구 구민이요 학생들입니다.

월배로 남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0만 명에 가까우며, 학생 역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는 10개 교가 있으며 중학교는 5개 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그런대로 해소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의 학생 수에 비례해서 현재 고등학교는 1개 교도 없습니다.

달서구에서는 과연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지역에는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이삼 개 있습니다.

시급히 교육 및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및 교통 지옥 등에서 벗어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그 대책을 세워서 고등학교가 하루빨리 개교 될 수 있도록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 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종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의원 내무위원회 이종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모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본의원이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2월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주민복지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문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제17조]규정 중[제1항]"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구성내용을 명확히 규정코자 하였고,[제2항]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자격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엄밀히 볼 때 주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민자치위원 자격에서 배제시켰으며,[제4항]"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선출직을 포함한다)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함으로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는 누구나 호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제17조제2항]규정에서 "사업장이 있는 자"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한[제20조제1항 제1호]의 "당해 행정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를 "당해 행정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 증진과 관련된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밀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이종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생분해성 재질의 비닐로 봉투를 제작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는가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물량을 1t에서 5t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부분의 조항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제19조제4항]에서 수거공무원이 현장에서 현금을 직접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현금징수에 따른 물의가 예상되어 징수에 따른 주의 촉구를 하였으며,[제10조의2]무료지급용 일반봉투 구입 중[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구청장이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내용이 추상적 포괄 규정이라 판단되어 이 규정을 삭제키로 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는 폐기물 관리 법령이 개정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 예규[제189호]로 변경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규정에 맞게 조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를 엄격히 하고 위반 시는 철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자연을 보존하자는 취지가 현실에 맞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수정 내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서재홍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구오권김귀수김병찬김영하김인호
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서재홍
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왕순이종학
이태출최문찬허만수


○출석공무원 (5인)
副區廳長蘇一峰
企劃經營局長朴弘祐
行政支援局長金洛欽
社會産業局長成重煥
都市建設局長林茂梧


○출석사무국직원 (6인)

議會事務局長, 金善浩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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