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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3.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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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3월 31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김영하)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배남효)인사

3.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o 위원장(김영하)인사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o 간사(배남효)인사

3.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강상국 전문위원 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무위원회 위원 네 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네 분 등 8명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연장자인 정경진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영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하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영하)인사

○위원장 김영하 저를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영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간사는 지금 앉은 순서대로 해서 배남효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 배남효 예, 좋습니다.

(「배남효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하 예,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신 배남효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배남효)인사

(10시10분)

○위원장 김영하 배남효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남효 예,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국 전문위원 강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3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영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행정직제 순에 의거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상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달서구청장으로부터 3월17일날 이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3월30일날 회부되어서 이틀간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는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출은 현안사업 추진 시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97억8,500만원보다 22억9,200만원이 증가한 1,22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달서구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91%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볼 때 금번 추경안은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이 12억원 증가되어 223억3,8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10억9,200만원 증가되어 34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에 비해 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8,900만원 증가된 245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500만원이 증가한 8억2,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4억8,000만원이 감소한 28억7,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0.3%, 사회개발비는 0.7%, 경제개발비는 12.3%, 민방위비는 3.1% 각각 증가하였으나 지원및기타경비는 14.3% 감소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에 비하여 경상적경비는 2,700만원이 증가, 사업예산은 27억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억8,000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부서별,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로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활용하여 일부 현안사업 추진 시 부족분을 부분적으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수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제개발비가 7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개발비의 구성비가 1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및 주민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예산액 중에 95.5%를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집중배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0.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원실을 찾는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키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비와 구의원 보궐선거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난 3월28일과 29일 양일간에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역을 보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18건 1억1,821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3건 5,97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다는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서재홍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민원봉사과장 정해제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추경예산안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부족예산 요구의 주 목적은 92년 청사 개청 이후 전반적으로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민원실을 새롭게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문턱을 낮추고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조성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이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이 편안하게 볼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또한 수도사업소와 민원봉사과 안에 있는 지적과와 대구은행이 다른 위치로 이전하게 됨으로 세무과 안에 있는 세무창구 두 개와 교통창구 두 개, 보건소에 있는 복지창구 한 개 등으로 민원봉사과로 옮겨 종합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종합민원실의 총 면적이 245.9평입니다.

이번 1차 공사 시행으로 민원인대기실이 95.3평에서 102평으로 늘어나고, 직원 사무실이 89.1평에서 69평으로 줄어들고, 창고 및 전산실이 48.6평에서 69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초 본예산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하여 전기공사, 통신공사에 1,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8,000만원으로 민원대 50m 중 개체가 35m, 신설이 15m와 천정 부착용 민원창구표지판 50m, 내부 인테리로 벽과 기둥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은 타 사무실과 달라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는 벽과 바닥, 그리고 천정 등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벽면과 새로 설치되는 민원대 등만을 시공하다가 보니 양복입고 갓 쓴 것처럼 서로 조화가 되지 않아 천정부분과 바닥부분을 추가 시공하여 보다 차원 높은 환경에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천정 177평을 완전 개조하여 기업체 천정으로 바꾸고, 직원 사무실 바닥 69평을 각종 통신, 전기선을 보이지 않도록 시공하여 민원인이 출입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안 추가 내부인테리어는 벽면 부분을 사무실 뒤 기둥까지 앞당겨 나무 무늬목으로 칸막이를 시공하여 뒷 공간에 사무실이 있는 모든 사무집기를 민원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 전면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대구은행이 위치한 곳에는 은행이 옮긴 후 모든 것이 지저분함으로 계단식으로 된 창문부분을 인테리어로 모두 커버하여 뒷 공간을 서류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원실 중간 정문에 어항이 위치하고 있는 외부가 비좁고 답답한 분위기가 있어 어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현재 출입하고 있는 옆문을 없애고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실 안에 현금지급기, 공중전화기, 휴대폰충전기 등이 서로 흩어져 자리잡고 있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한 곳으로 모아 부스를 만들어 민원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공사비가 실시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5,82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설 교체입니다.

민원인 기재대가 사용한지가 오래 되고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현재 세 개가 있는 것을 네 개로 교체하는데 개당 55만원으로 22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민원상담실 탁자와 의자도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만 됩니다. 탁자 두 개와 의자 여덟 개 84만원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또는 주민이 필요 시에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방을 새로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책상 두 개와 의자 두 개에 46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민원봉사과에 TV가 현재 세 대 있었습니다.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사용연한이 넘어 작년도부터 화면이 나오지 않아 올해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구정을 안내하고 민원인이 보는 TV이므로 대체 구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V와 전광판 기능이 병행된 대형 TV 한 대를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40인치 TV로 벽걸이로 된 것으로 대 당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용 책상구입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상은 조달청 구입용으로 전 직원이 사용하는 공통 책상입니다.

민원봉사과만이라도 권위주의적인 책상 배열을 없애고 일반 기업체형으로 책상을 교체 배열하여 민원인에게 위화감을 없애고 관청 냄새를 없애고자 합니다.

타 시도 및 타 구청에도 기업체 책상으로 모두 바꾸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데에 예산이 책상 20개, 의자 20개에 6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구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오권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애당초 예산 때는 어떤 계산을 했길래 지금 와서 또 추경예산에...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당초 예산 때는 천정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테리어 쪽에는 잘 모르는 편인데, 막상 저희들이 벽면을 나무 무늬목으로 해 놓으니까 천정을 손을 안 볼 수 없는 것이 현재 벽면이 흰데도 조명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개체하지 않으면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천정을 보완을 해서 조명을 벽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 줘야만 됩니다.

서로 분위기가 조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구오권위원 요새 예산도 어려운데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민원실에서 자꾸 밀고 나가려고만 애를 써서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저희들 민원봉사과 공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낮에는 못하고 야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묻힌 김에 같이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측면에서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구오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두 건만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남편 배수로 정비 및 펌프설치 예산입니다.

평상시에는 지하수를 지하 집수정에 모이게 한 후에 7.5마력짜리 두 대의 모터펌프로 1층 배수로로 배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30일과 9월20일경에 강우로 인해서 모터펌프 배수용량을 초과하여 8월에는 수영장 유입직전에 모터펌프 3대를 동원하여 배수를 했고, 9월에는 유입 양이 너무 많아 수영장으로 유입시켜서 수영장 모터펌프를 동원하여 외부로 배출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우수기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수로 정비와 모터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는 2,500만원 예산으로 길이 150m, 석축 110㎡의 배수로를 설치하고 모터펌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는데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발생 시 모터펌프 한 대를 설치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것을 다시 설명 드린 이유는 이 예산은 재난을 대비한 예산임으로 특위에서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련단체 육성지원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선수육성 지원금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인 테니스선수 1명에 1,200만원, 장애인 탁구선수 2명에 2,000만원, 우수장애인선수 훈련비 및 장비 구입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미리 배부한 장애인선수 주요경력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수 장애인 테니스선수인 홍영숙 씨는 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96년 한국여자휠체어테니스선수로 여자선수 최초 활약하여 국내·국제대회에서 다수의 입상경력이 있으며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우수 장애인 탁구선수인 최경식 씨는 척추 1급장애인으로서 세계휠체어장애인탁구대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에 입상하는 등 세계 랭킹 4위이며, 김병영 씨는 절단 장애 1급으로서 국가오픈장애인탁구대회, 장애인전국체육대회에 입상 등 세계 랭킹 15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우수한 장애인 선수입니다.

미리 배부한 자료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선수 예산지원관련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선수 훈련 및 출전 경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복지 체육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전경비는 장애인올림픽, 아시아올림픽,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선수로 출전 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됩니다.

숙식비와 항공료하고 훈련경비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종목별 경기연맹에 추천하는 경우에 다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수들의 평시훈련 및 각종 국내외 대회에 소요경비전액 선수 자부담으로 출전한 실정입니다.

훈련비, 출전비, 장비구입비 등은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장애인 선수 생활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휠체어탁구선수 최경식 씨는 현재 결혼을 하여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4,000만원의 보조금으로 있고 생활실태는 보훈대상자로서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140만원의 연금 및 간호수당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 경비부담으로 선수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밑에 김병영 씨는 혼자 있지만 보조금 300만원에 15만원의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생활실태는 위의 사람과 같이 연금 140만원 정도 받아서 선수생활도 훈련도 하고 있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테니스 홍영숙 씨는 장애인 선수인데 일정한 직업이 없고 오빠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희 과에서 만든 이유는 장애인선수 육성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세계화시대에 각종 국제대회에 우리 구의 마크와 우리 구의 유니폼을 입도록 하여 세계 만방에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어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계층에 있는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신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선수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이 세 사람인데, 국가대표선수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국가대표선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갑식위원 우리 일반 국가대표선수들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든 일반 선수이든 간에 국가대표인 것 같으면 국가에서 해 주어야지 왜 우리 달서구에서 해 줘야 됩니까?

명색이 국가의 국기를 갖고 대표선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달서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꼭 이 분들만 달서구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이곳이 청소년수련관 뒤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남편입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니까 수련관 뒤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신갑식위원 이 예산을 좀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건축할 때 그것을 예상 못 했었습니까, 재난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 못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

신갑식위원 이것 뭐 달서구청장 집행하는 것이 전부 사쿠라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이따위로 해 놓고 여기에 입안하라고 결재하는 달서구청 구청장의 심리가 뭐라요!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집을 지을 때는 그 주위에 재난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정확한 설계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집 짓는 것도 아니고 공공건물이 아닙니까?

주민들 거기 다 넣어 놔 놓고 다 죽이려고 합니까?

상인동 가스폭발이 왜 났어요! 이 못된 기관장놈들이 결재도장 아무렇게 근성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것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재난이 나서 또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설계할 때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설계를 해 놓고...

이것은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율이 다시 나올 수 있다면 달서구청장 여기와서 해명하라고 해요. 황대현 구청장이 와서 설명을 다시 하고 앞에서 이루어 졌던 그 진위에 대해서 해명할 것은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설명이 있어야 이것이 된다고 본위원은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애인들 정말 소외된 부분들이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너무도 많습니다. 도와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대표선수로서 동등한 대우를 해 주지 못 하는 정부 지침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정부에 위임을 시켜 가지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먼저 청소년수련관 배수로 펌프 설치문제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위원님 질책은 사실 지당한 말씀인데 달게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토목공사를 할 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설계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신갑식위원 설계사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설계했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77억의 큰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설계도를 보고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제대로 공사가 안 되었느냐, 실지로 반영이 안 되었느냐를 따져 보았습니다. 따져 보니까 물 유입 량의 판단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 관계는 제가 올 1월1일부로 사회복지과에 와서 장애인 쪽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았는데 마침 제가 보훈클럽에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을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실력이 있는데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서 평상시 훈련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140만원 정도 연금 받아서 자기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위임해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엘리트 체육으로 국가에 일반인 체육은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줍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저렇게 실력이 있는 저런 선수를 평상시 훈련을 할 때 조금 도움을 줘서 진짜 장애인으로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아! 저 사람들 저렇게 노력을 해서 하니까 저런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세계에 나가더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 것이지 국가에서 위임해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리 달서구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면, 요즘은 자치단체도 PR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서 이 정도의 선수를 육성해서 구청 마크를 달고 참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좋은 이미지를 안 주겠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과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잘못 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그 솔직한 답변을 하신 과장이나 국장님이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잘못 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듣기도 좋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물론 중견간부로서의 어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사명감, 여러 가지의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못 된 높은 사람들 만나놓으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도장 못 받아서 못 하는 것이고, 못 된 밑에 사람들 만나놓으면 개발하지 못해서 골치 아픈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방금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 장애인이 아주 많습니다. 내 개인 심정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심정, 때에 따라서는 저도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방금 국가 대표선수로서 국제 시합에 나가서 달서구 마크를 달고 있다. 그러면 태극기는 안 달고 있습니까, 유니폼에?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그런 뜻은 아니고, 태극기보다도 달서구청 해서 마크를 달고 유니폼을 입도록 하는데...

신갑식위원 태극기는 우리 국가 대표로서 우리 국기를 달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국내에서 대통령이나 누가 볼 때에는 달서구청 유니폼을 보고 대구 달서구다 하는 그런 평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대회 출전하는 최소한의 경비에 대해서 국가가 아니고 재단에서...

신갑식위원 벌써 일반인과의 국가 대표선수라는 직함 아래에서 일반대표선수와 장애인선수와의 차이점이 벌써 장애인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법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러한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인정상인데 달서구청장 1년에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돈을 얼마나 쓰는 줄 아시지요?

이 돈으로 주라고 하세요.

그 사람도 눈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눈물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후원제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예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편법 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김태규 과장 좋아하고 또 개인적으로 김태규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와 드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법령을 들쳐 보니까 해당 사항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구청장께서 자기 업무추진비를 연간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어떤 이익과 자기의 어떤 득을 위해서 계산서 없고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써야 돼요. 이런 데에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데 법에도 없는 기준을 여기 상임위원회에 올리고 입안을 해서 특위까지 올려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명분이 없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명분이 없더라도 어떤 정감으로 어떤 정으로, 정부에서 소외받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대화를 해 가지고 고려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갑식위원 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 복안은 이것이 물론 후원금으로 해서 결연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제도권 내에 들어와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우리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성과를 앞으로 성과를 위원님들과 같이 평가를 해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다음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정으로 배려만 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 발전은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평가도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든지 하겠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래서 조례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 정부 법에 국가대표지원법이 있습니다. 국가대표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소외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에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국가대표선수라고 하는 직함이 들어가면 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병신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다리 하나 없다, 팔 하나 없다, 몸이 부자연하다, 뭐 하기 좋은 말로 병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래도 국기를 달고 나가서 그 속에서도 우리 국위를 떨친 것이 아닙니까? 위상을 올려주고 한 것 아닙니까? 국가대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법에 적용을 해서 이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법을 놔두고 왜 여기에 적용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나 달서구청장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여기도 논리적으로 국가대표, 국가대표선수로 출전시키니까 경비지원을 해 놓았으니까 국가대표선수는 지원해 주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안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국가대표가 되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육성시키고, 엘리트 체육만 하지 말고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모든 것이 장애인 단체에 보조금을 조금 줘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훈련을 잘해야 국가대표선수로 자질이 올라가는데 국가에서 지원 받는 것도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하 예, 서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실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김과장님이 사회복지를 맡아 계시는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지 이 사회는 여성문제, 복지문제, 장애인문제, 제일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으면 역적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듯이 하는 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복지, 복지 말이 좋아서 복지지 맹인들 흰색지팡이 짚고 다니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보신분 계십니까?

요사이 맹인들도 자기들 보호자들이 승용차로 다니고 보도로 잘 안 걸어 다닙니다.

시내에 어쩌다가 횡단보도 건너는 경우가 나오는지 몰라도.

그렇지만 도로에 보면 맹인용 점자블럭을 다 깔아 놓았습니다. 실제 이용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달서노인문화대학을 좋은 취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동절기에 사용할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컨디션 구입비가 두 대 해 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또 가을이 되면 추경에 난방용 그걸 해 달라고 또 올라옵니다.

과에서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자산취득인지 이런 것은 일괄성 있게 전부 다 한꺼번에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빈약하게 조그맣게 해 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옆에 붙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구 행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해 줘 놓고 왜 옆에 것을 안 해 줄려고 하느냐...

처음부터 다 해 달라고 하면 문제성이 있을까 싶어서 맛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번에 에어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복합적으로 동절기에 사용하는 난방용까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만 달랑 해 주면 동절기에 가면 또 올라온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노인복지든지, 사회복지, 여러 가지 복지에 노래가사도 너무 들으면 실증이 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라든지 힘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 같으면 실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위원회의 문제이고 하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셔서 너무 심하게 해서는 반발이 온다. 그러면 다른 구라든지 다른 데에 형평에 맞추어서 같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서재홍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같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두 군데에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계에서도 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통제를 받는데, 부서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면 예산의 규모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를 맞추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서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복지과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다 안다는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만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중에서 우리 구 단위에서 이 정도는 했으면 싶어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것은 국·시비로 내려온 것은 전체적인 구에 밸런스가 맞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타구보다 더 하는 사업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도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다음에 확대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절대 확대 안 하겠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하 예, 김병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찬위원 지금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라고 했는데, 달서구에 현재 5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달서구에는 세 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구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장애인 단체가 시각, 지체장애, 교통장애,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오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오권위원 내무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대다수가 장애인을 도와야 된다는 뜻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까지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3,200만원으로 3명에 대해서 훈련비가 아까 신갑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가대표선수라고 해서 소소한 경기에 출전 안 하는 것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체육계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우리 달서구에 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갈고 닦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서 조그마한 협찬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우리 달서구의 주민이기 때문에, 또 국가대표선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대회에 출전할 때는 반드시 국가에서 보조가 나옵니다.

평소에 집에서 갈고 닦으려고 하면 국가에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삭감해서라도 우리 장애인을 도우는 측면에서...

서재홍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지금 구위원이 이야기하시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깎는 것은 계수조정 때 이야기이고, 지금 구위원의 입장은 먼저 사회도시위원장 입장에서 예산 처리를 하면서 전부 다 했던 것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 피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이지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구오권위원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좀 돕자는 의미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은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하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만약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다 압니다만······.

서재홍위원 자꾸 시간 끌면 짜증만 납니다. 벌써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하 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01분)

그러면 의결에 앞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재홍위원 계수조정은 현재 설명들은 상태에서 계수조정이고, 나머지 것도 본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은 과가 두 과가 있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정회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요구하는 환경관리과장과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하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관리과장과 건축과장이 출석을 하셨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두 분께 일괄적으로 같이 묻겠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 올라왔는 것은 한 가지 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차 신차고지 및 규격봉투 보관창고 등의 건축에 대해서 1억7,234만2,000원의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이것은 실지 내용 자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크고 하니까 한번 알고나 들어가자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건축과 소관의 문제도 종전에 말씀을 했지만 시설비에 구청사 화장실 구조개선 이것이 2000년도 4월까지 법적인 그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20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당초에 2000년도 예산편성 시에 성서공단에 부지를 차고지 이전 관계로 부지를 600평에 대해서 9억을 계상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원관계로 해서, 또 당초 계획은 부지매입은 4월에 하고 공사는 지금 현재 구획정리관계로 공사가 7월에 마무리되게 되면 우리 공사가 8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땅값만 계상이 되고 1억8,000만원의 공사비는 추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부지매입비 7억2,000만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사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청소차 신차고지 및 규격봉투 보관창고 등 건축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건축부문 요율에 따라 건축공사비의 1.80%인 22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시설계비는 역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 건축부문의 요율에 따라서 공사비의 2.88%인 3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공사비는 신차고지 외에 건물 116평을 건축하게 되는데, 안에는 규격봉투 보관창고 외 5종의 용도로 116평의 건물이 필요하며, 예산소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조립식 판넬로 축조하여 판넬 재질은 규격봉투 보관 등을 감안하여 최상의 튼튼한 것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평당 가격은 110만원 정도로 1억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 신차고지 부대공사비 부대내역으로서는 화장실, 샤워장 설치비가 대변기 2식, 소변기 1식, 샤워기 1식, 세면대 1식, 옷장 등 설치에 150만원, 관리사무실 보일러 설치에 당직실과 샤워장 온수보일러 1식에 120만원, 주차장 쇄석 설치비는 전체 600평에서 건평 116평을 제외한 500여 평에 쇄석을 타설합니다.

쇄석 설치비가 159만7,000원, 담장설치비가 출입문을 제외한 외곽 경계 192m에 높이 2m의 담장을 설치하여 ㎡당 2만5,000원으로 전체가 960만원, 출입문 설치비는 출입구 폭 10.7m, 높이 2m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도색을 포함하여 m 당 15만원으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공사비는 일반용 30㎾로 설치하여 외선공사비가 5㎾당 기본요금12만7,000원과 1㎾ 초과 당 5만9,400원으로 30㎾ 기본설비는 16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외선공사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설치는 20mm 관으로 외선공사비가 114만7,000원, 내선공사비 50만원, 앞으로 7월1일자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봉투를 현재 21개 동에서 분산판매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서 총괄해서 구청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하면 봉투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자동화재탐지 설치와 세이콤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 세차장 및 간이정비소를 제외한 건물 96평에 자동화재 탐지시설 14개를 설치하여 30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규격봉투 보관창고에 보안정비를 위해서 규격봉투 보관창고의 도난방지 보안조치를 위하여 세이콤을 설치하는데 세이콤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차장 폐수 배출시설 처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차고지를 옮기게 되면 그 안에는 세차와 간단한 정비는 자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차장 폐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차장 및 간이정비소의 폐수를 정류하여 방류하기 위한 폐수배출시설 1식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리비인데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건축부문 요율에 따라 건축공사비의 2.64%인 33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역시 지침에 의해서 공사비의 0.72%인 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자산취득비는 차고지가 설치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데, 규격봉투 판매와 이번에는 그 안에 중고 전시장을 설치합니다.

우리가 현재 대형폐기물인 가구 등을 조금만 손질을 하게 되면 재활용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봉투판매창고와 중고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시대와 대형폐기물을 접수, 수거, 세차 및 간이정비 등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책상, 의자, 캐비넷, 전자복사기, 프린트기, 에어컨 등이 필요하여 여기에 비품비가 3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합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약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평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116평에 청소차가 우천이라든지 이럴 때 차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무실하고 겸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청소차는 현재로는 노지에 주차하고, 116평을 제외한 것이 차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490평이 차고지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틀린다는 이야깁니다.

차고는 노숙을 하고 거기에 부대시설비가...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116평입니다.

서재홍위원 이 부대시설을 짓는데 대한 예산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서재홍위원 그러면 표기가 청소차 신차고지 및 규격봉투 보관창고라고 하면, 규격봉투를 지금까지도 구청이나 동에서 취급하던 것이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나면 관리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봉투는 현재 21개 동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21개 동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사실 대장정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원래 판매를 상인들이 봉투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동에 와서 동에서 봉투담당자가 10 짜리 몇 개, 뭐 몇 개 해서 신청하면 직원들이 고지서를 발급해 줘서 그 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가까운 은행에 가서 불입을 하고 그 영수증을 또 동에······.

서재홍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관리함으로써 실지 일괄성 있게 완벽한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동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게 되면 편리도 하고 좋든 나쁘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재홍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청소차 신차고지 사무실 비품구입인데, 사무실을 만들면 비품이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비품도 일부는 가지만 거기에서 새로 몇 개를 더 사겠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용 책상 하나 하고 사무용 의자 하나, 그러면 거기에 담당 직원이 몇 명 나갈 것입니까?

미화원조합에서 나가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미화원도 어차피 차가 있기 때문에 당직을 해야 됩니다. 세이콤 장치도 하지만 당직을 해야 됩니다.

서재홍위원 그리고 직원은 몇 명 정도 거기에 상주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최소한 대형폐기물 접수받는 직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봉투 접수받는 직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거기에 청소차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최소한 이삼 명해서 5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차고지 지으면서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는 하나만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단 말씀이지요? 여기에 있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최소한으로 물량을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하 예, 배남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배남효 예, 배남효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실을 겸한 창고로 조립식건물을 짓는데 건축공사비가 평당 110만원 나와 있고, 거기 또 부대시설로 전기와 수도가 나와 있는데, 단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보통 시골에 조립식주택을 알아보니까 창고 식으로 지으면 삼사십 만원이고, 집처럼 지어도 칠팔십 만원이면 괜찮게 짓는다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좋은 집을 짓길래.... 그렇게 하면 전기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평당 110만원의 단가 기준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올 1월에 갔습니다만 이 계획이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영선계를 통해서 기 설계가 대충 기초설계는 되었는 상태였습니다.

조그마한 창고를 짓는 것은 30만원 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고 80만원 짜리도 있고 상당히 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뒤에 가데기 달아내는 것은 한 삼사십 만원정도이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게 되면 건평이 백수십 평 되고 하면, 물론 여기에 봉투가 여러 수 천 만원씩 잠자게 됩니다.

철판도 같은 철판이 아니고 두께도 최상의 철판으로 했고, 또 보통 가정에서 하는 것은 바닥에 시멘트만 적당히 깔고 그 위에 사무실이나 창고를 짓는데 우리는 밑에 기초도 규격에 의해서 기초도 있고, 일반 가정에서 사오십 만원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공사비는 1억7,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초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간사 배남효 입찰을 붙이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건축을 할 때 하는 그런 상식적인 경비 감각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사람 사는 집도 칠팔십 만원이면 되는데 창고 비슷한 것인데 평당 건축비를 110만원씩이나 해 놓은 것은 아무리 환경관리과가 건축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업무를 정밀히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73페이지에 보면 전자복사기 임차가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심의할 때 대 당 1만5,000원 12월 해서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198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어느 부서는 180만원으로 임대하고 어느 부서는 198만원에 임대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올릴 때 정확하게 올리세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남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배남효 아직 건축과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하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질의는 했기 때문에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하 예.

○건축과장 이병용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화장실을 본관하고 보건소 화장실을 화장실 문화개선에 따른 환경정비하고 곁들여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를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 1억1,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상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정치 공사 내역을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장애인 변기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철거공사비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한 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거공사비가 15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장애인변기 설치는 40만원정도이고, 거기에 따른 방수공사가 30만원, 바닥타일 개체에 25만원, 앞에 큐빅클 칸막이 설치가 150만원정도, 천정공사 83만원, 전기공사가 58만5,000원, 조명공사 22만5,000원, 출입문 제작이 지금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려고 하면 90㎝정도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당 48만원, 기타 수리 소품 이런 관계가 28만원 해서 약 개당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본관에 8개 층 해서 16개와 보건소 3층은 증축을 할 때 되어 있어서 제외를 하고 그래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과세 10%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 관계 때문에 영선담당이 선진지로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을 할 때 환경도 곁들여서 개선할 그런 목적입니다.

(김귀수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위원장 김영하 김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수위원 화장실 문을 방금 60㎝에서 90㎝로 한다고 했는데, 90㎝로 해서 원활하게 됩디까? 확실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법적으로는 8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김귀수위원 아니 법규만 이야기하시지만 말고...

신갑식위원 80㎝ 이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표준 휠체어가 약 6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제작하는 것은 여기서 굳이 말씀을...

김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90㎝로 원활히 활용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휠체어 갖다 놓고 타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보건소에도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 문이 현재...

김귀수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에서 평탄하게 가는 것과 바깥에 화장실, 동사무소에 지금 만드는 화장실에서 시멘트바닥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느껴봤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현재 휠체어 폭으로 봐서는...

김귀수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각 동네에 나가셔서 휠체어를 가지고 가셔서 타 보시고 90㎝로 해야 되는지 120㎝를 내야 되는지 확실히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한번 더······.

김귀수위원 그것 때문에 아침에 청장님 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의문이 나면 직접 가셔서 한 번 타보시고... 내가 해 봤다고 하는 데도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국장님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셔서 여기는 평탄문이니까 순조롭게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은 사람들은 바깥 현장을 전혀 모릅니다. 고집을 자꾸 부리는데, 논리적인 것과 현실과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현실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노파심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바깥에 계단과 층이 있고, 시멘트로 올라가는 장애인과 평탄한 데 가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자꾸 90㎝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하 90㎝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구오권위원 김귀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 화장실도 입구만 개조를 하고 있는데, 왜 김귀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현재 일선에 화장실이 90㎝ 폭으로 안에서 휠체어가 돌면서 화장실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갑식위원 법률적으로 80㎝ 이상으로만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출입문만 그렇습니다.

신갑식위원 나도 어제 김귀수 위원한테 듣고 오늘 동사무소 화장실에 가보았는데 90㎝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서재홍위원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 청사에 있는 화장실을 일부 개조를 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서재홍위원 그런 뜻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용 설치에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남자용도 17.1㎡인 것 같으면 약 5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소변기 세 개, 양변기 한 개, 좌변기 하나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양변기나 좌변기 안에서는 이 휠체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앞에 말씀하신 두 위원님의 말씀이지 싶은데, 아직까지 완전한 예산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청사화장실 보수 공사에, 더더욱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화장실에 방수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손보면 되는 것이지 다시 한다는 것과 바닥 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빅클 칸막이 설치공사가 화장실 하나에 2층이나 3층 이렇게 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 하나 여자용 하나를 더 놓는데, 이것 하나 교체해서 하는데 앞에 문 조금만 더 키우고 조금 더 빼내고 하면 되는데도 이것이 150만원이고, 천정에 석고보드에 도장비... 지금 현재 화장실 전체에 도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화장실 하나의 평수가 지금 몇 평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다섯 평정도 됩니다.

서재홍위원 다섯 평 도장공사 하는데 80만원인 것 같으면 평당 16만원이 넘게 치입니다.

도장공사가 별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석고보드를 전부 개체를 해야 됩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현재 석고보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석고보드 개체를 한다고 해도 몇 장입니다. 어차피 도장을 하게 되면 헌 석고보드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조명공사 앉아 계시는 분들의 위에 조명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각 화장실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전기공사비가 58만5,000원, 조명등 22만원까지 하면 81만원씩입니다.

소품설치가 있는데 화장실에 소품설치를 작품 사진을 걸어 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소품이나 꽃이라도 놓을 장식대 일 것인데, 이것도 화장실 하나 당 28만원씩... 이 돈이 전부 다 누구 돈입니까?

IMF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허리를 졸라매면서 일했는 피와 땀입니다.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씩, 아무리 계산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배남효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대변보는 변기 하나를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배남효 그러면 공간은 넓히고 안에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것을 하는데 550만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들으면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그것을 저희들 단순하게 대변기 하나를······.

○간사 배남효 아니 단순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면 어떤 시설이 바뀌고 대충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속된 말로 대변보는 장소 하나 바꾸는데 550만원이 든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순수하게 대변기 하나만 개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화장실 문화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선선임이 선진지 견학까지 가고 어차피 할 것을 환경개선차원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공청사 고급화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수 공사지만 저희들 필수적으로 해야 될 내역들이기 때문에······.

○간사 배남효 아까 과장님이 철거비부터 내역을 죽 설명하셨는데, 이 근거는 누가 뽑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영선에서 뽑았습니다.

○간사 배남효 그러면 이 공사는 누가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시설은 업체 측에서 나중에 어디서 하든지······.

○간사 배남효 공개 입찰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간사 배남효 아무리 그렇지만 관청에서 공사비를 후하게 준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것이지 변소 하나 고치는데 550만원씩 해서 구청에 20개 해서 1억1,000만원을 올려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점을 참고해 주세요.

신갑식위원 여기 각 과별로 비공식적인 청장 업무추진비가, 비자금이 각과별로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슬쩍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형식으로 털어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이것은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비목이 다르고, 저희들도 이번에 사진으로 아주 잘 된 곳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화장실 개선은 되어야 됩니다.

기 하는 김에 어차피 좀 더 잘하고 못하고 그 차이는 있는데...

서재홍위원 2000년4월1일까지 되어 잇는데 본예산에 하지 않고 올 추경이 3월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4월이나 5월로 넘어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행정지원과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사실상 당초에는 없어 가지고 그래 하다가 어차피 하면...

서재홍위원 없었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벌을 받아도 구청장이 받든지 구청에서 받든지...

○위원장 김영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22개 항목 1억9,956만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金永河裵南孝金秉燦申甲湜徐在洪
金貴洙丁坰鎭具五權


○출석전문위원 (1인)
姜相國


○출석공무원 (4인)
民願奉仕課長鄭海濟
社會福祉課長金太圭
建築課長李昺容
環境管理課長崔晃吉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黃羽英

地方通信員, 金重銀


【참고자료】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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