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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6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3.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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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3월 30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P.87,88)

(1차 본회의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김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내에 남녀로 해서 20개소인데, 이것을 하시는 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동네에 화장실 짓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나갔습니까? 각 동마다...

○건축과장 이병용 공사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김귀수위원 그 납기일이 몇 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4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수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60일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김귀수위원 얼마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전체 2억6,000만원인데...

김귀수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잠깐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한 2,000만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김귀수위원 4월말까지 완료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김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방금 김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네마다 뜯어놓고 그러면 60일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4개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많이 하는 데가 아홉 군데를 하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한 공사 한 공사 마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최문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화장실 구조개선이 법제화되어 있지요? 정부방침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문찬위원 20개소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1층에서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리프트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좀 불편한 것 같습디다.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쪽 부터 먼저 생각했어야 안되느냐...

물론 이것은 법제화되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청사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 영선계에서 좀 생각을 했어야 안되겠나. 일반인들은 쉽게 다닐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도록 리프트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불편합디다. 현재 동사무소에 가보면 계단을 없애고 옆으로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 본청에도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이번에 계획할 때 그것도 포함시켜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는 기본적으로 당초 설계가 지금 현재 민원실로 해서 서쪽으로, 화장실 쪽 복도로 올라가는 슬로프(slope)가 있고, 현재 계단에 리프트로 하는 것은 그쪽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새로 그 위에 설치한 내용입니다.

당초 처음부터 1층 있고, 중간층 있고, 2층 있고, 이렇게 건축을 계획하다가 보니까 장애인이 다니는 슬로프는 외각으로 조금 멀리....

최문찬위원 저쪽 민원실 입구 쪽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저 쪽으로 돌아가면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민원실로 들어와서 다시 이 쪽 정문 쪽으로 나와서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화장실을 8층까지 전부 다 구조개선을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이 8층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8층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최문찬위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청사 정문 출입구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리프트가 옆에 지금 현재...

최문찬위원 안에 들어와서 리프트는 되어 있는데 바깥에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바깥에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문찬위원 저 쪽 민원실 입구는 되어 있는데, 정문 출입구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옆에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문찬위원 글쎄, 왜 내가 못 봤을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그래서 이번에 점자블럭을 정문에서부터 현관까지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도로부분에는 경찰서 있는 부분에서 유도되는 점자블럭은 되는데, 청구코아 있는 쪽에서 건너오는 유도블럭은 지금 없습니다.

이 유도블럭이 기준에 보면 횡단보도 있는 부분에서 유도블럭을 깔아서 방향표시 2m만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인도에 유도블럭이 없어도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 따라가서 유도블럭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현재 규정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전 횡단보도에 맹인들을 위한 점자블럭을 다 깔고 있습니까, 달서구 전체에?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다 깔고 있는데, 아직 100%는 못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을 보완공사를 지금...

최문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디다.

일반 주민들은 사실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법적으로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예산낭비라고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 것이 구 행정에서 동을 통하거나 해서 주민들한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법제화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알겠습니다.

최문찬위원 아주 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88페이지 화장실 구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게끔 편의시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8층까지 전 화장실에 개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1층이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쪽이든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드나드는 장소에만 몇 군데 하고, 예를 들어서 반쯤 정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어차피 개선을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도 편의시설이지만 환경개선차원에서 안에 천정이라든지 등이라든지 개체를 하니까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용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2002년 월드컵 국제대회를 두고 지금 공중화장실이든지 공공기관에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정부에서 개선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구청 건물도 92년도에 개청해서 지금 현재는 크게 그런대로 쓸만합니다만 이번에 개선할 때, 또 하고 또 하고 못하니까 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왕 시작했으니까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20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부 다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층마다 다 들어갑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다 들어가고, 이것이 완전히 현대식으로... 저희들 직원을 전국에 고속도로....

수원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수원의 시장님은 96년도부터 지금까지 4개년 동안 화장실 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했는데, 속리산까지 가서 자료 입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을 20% 정도 삭감을 했을 경우에 추진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견적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진지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의회측면에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모든 공사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주어야 됩니다.

아까 구두상으로 무슨무슨 부분에 얼마 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아울러서 본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예,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3월에 구청장과의 대화시간에 푸른방송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화상회의인가 그렇게 실시했지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신원섭위원 3월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

신원섭위원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마다 2000년도에 화장실 개선하는 그런 시설비가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화장실 개선을 기 공사를 완료한 동사무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월 화상회의 때에 이런 식으로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이 발상,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전시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예산편성 다 되어 있고, 일선 동사무소에 예산편성 다 내려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이 관계 공무원이 주민들로 하여금 기 편성되어 있고 공사하는 부분을 주민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측면으로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의도로 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무국장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그 화상회의 할 때 참여를 안 해 가지고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 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상회의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1월에 하고 3월에 또 하니까 이것을 구민전체에게 알릴 기회가 반상회도 있고 합니다만 제일 알리기 좋은 방법이 화상회의 때 하면 쉽게 홍보가 가능해서 그런 프로그램 절차를 밟았는지...

신원섭위원 국장님 말씀은 모르는 말씀인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주민화상회의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하면 주민들 여론,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단체장께서.

그러면 진취적인 뭔가 앞서서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기 예산편성 다 되어 있고 실시하는 부분을 화상회의 때 "왜 안 해 줍니까?" "합시다." 뭐 어쩌고 하면 "앞으로 200년도는 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각본도 뭔가 그럴듯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자,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긴급하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해 주세요. 김귀수 위원님...

김귀수위원 지금 화장실 짓는 출입문이 아무리 봐도 작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논리와 현실적으로 쓰는 것하고 잘 안 맞는 것이 대부분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현실이...

이제도 방금 그 전화 때문에 내가 나가서 전화를 잠깐 받고 왔는데, 실제 출입문이 90㎝인데 보통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괜찮은데 덩치가 큰 사람이 들어가면 작습니다. 이틀동안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서 움직여보고 한 결과, 아침 일찍이 김기정 계장하고 아침에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것도 그 이야기인데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보통 문이 석 자에서 넉 자로 하는데 100㎝ 정도는 되어야 장애인 사용하는 문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 통상 90㎝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귀수위원 두류1동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직접 나가보시고 사용용도에 맞게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문찬위원 아니, 김위원님?

장애인 출입문을 90으로 한단 말씀입니까?

김귀수위원 예.

최문찬위원 그것은 안 맞지.

과장님, 일반 화장실에도 보편적으로 미닫이문이 적게 하는 데는 1m, 장소가 아주 협소하면 일반인들 출입문도 90으로 합니다만 보통 1m50㎝ 내지 1m10㎝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90으로 해서 어떻게 출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에 「건」자도 모르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규정에는 80㎝ 이상으로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90㎝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충분히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90㎝는 일반인들도 좁습니다.

일반인들도 좁은데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휠체어 너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서 몸은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지금 현재 청사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최문찬위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조개선도 좋지만 환경개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천정이라든지 타일, 색상 관계를 할 때... 이번에 주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상세 실시계획이 안 나왔는데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을 하고 그렇게...

최문찬위원 그러면 개소 당 55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추정을 했는데, 철거라든지 변기, 방수시설, 타일 관계 등을 추정해서...

최문찬위원 우리 구청에는 화장실에 그림하나 없고 꽃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이병용 예.

최문찬위원 화장실 문화가 깨끗해야 정신건강에도 좋고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뭐 바닥타일도 중요하겠지만 별로 돈 안 들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하시고, 방금 방수 말씀이 나오셨는데, 방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방수공사 비용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만 하는 부분방수는 필수적입니다.

최문찬위원 부분방수를 하면 하자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문제 때문에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한번 실시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건축과 영선계 쪽에서 답변이 방수 때문에 할 수 없다.

화장실은 완전히 깨 내고 부분방수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옥상방수는 더 쉬운데 방수 때문에 안된다 라고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물론 화장실 전체 다 변기를 갈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옥상 부분에는 그 관계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하고 당시에 설계했는 사람들하고 우리 도면도 보았는데, 아무래도 증축을 하려고 하면 바닥 전면을 다 헐고 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PC판넬 가건물 하는데 바닥을 드러낼 이유가 없지요.

○건축과장 이병용 바닥을 고정시키려고 하면...

최문찬위원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화장실 타일 깨 내고 방수하는 것도 부분방수인데 오히려 이것은 지주 하나 박는 곳에 그 부분만 깨면 되는데, 그것이 방수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과장님 전문직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더 잘 알겠습니다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 그 때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방수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 이것은 지금 옥내이기 때문에 변기 개체하는 그 부분만 철거하기 때문에...

최문찬위원 옥내이건 옥외이건 방수라는 것은 바늘구멍만 있으면 물이라는 것은 어디로든지 타고 내려갑니다.

특히 부분방수가 하자가 더 생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부분방수가 더 하자가 생기는데 옥상 쪽에 의회 측에서 건의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도 해 보지도 않고 방수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이 내려왔을 때 상당히...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옥상 가건물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어떤 답변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장 입장에서 잠시 검토를 해 봤는데,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을 계획해 보니까 위에 냉각탑 등을 올리고 하다가 보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현재 있는 냉각탑을 그대로 놔두고 최소한의 판넬 가건물로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안 나옵디다.

최문찬위원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은 평수로 어느 정도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그것이 현재 계단에서 동편 쪽으로는 냉각탑이 있고, 서편 쪽에 현재 기기라든지 없는 부분으로 해서 했을 때 한 50평정도 나온다는 판단인데, 그것은 큰 하중이 없으니까 기술상으로는 방침이 서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문찬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답변은 방수와 하중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옥상 평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전체 면적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최문찬위원 하여간 150평도 넘지요? 근 200평도 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저희들도 다 올라가 봤거든요?

거기 50평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옥상 방수는 옥내 방수보다 더 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수문제를 짚었을 때 뭔가...

(「죄송합니다. 영선담당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하세요.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영선담당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성함을 말씀하세요.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예, 영선담당 김기정입니다.

제가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방수하기 전에 거기에 판넬로 시공을 하려고 하면 한 10㎝ 정도의 누름콘크리트를 올려서 그 위에 판넬을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옥상에 구배가 자연 구배로 해서 물이 다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넓게 잡아서 50평이고, 실제 위에 비상탈출구라든지 또 앞에 패러페트(parapet)가 1.7m밖에 안 올라옵니다. 우리 구청 옥상 패러페트(parapet)가...

최문찬위원 패러페트(parapet)가 1m70㎝면 상당히 높은 것이네...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그런데 창고를 짓든지 가설물이 올라갔을 때 지붕까지 하면 최하 2m 이상 됩니다.

그랬을 때 미관상 앞으로 완전히 당겨서 짓지를 못합니다. 당겨서 지었을 때는 전면 도로에서 구청을 봤을 때 가설건물이 다 드러납니다.

또 혹시 불이 난다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가서 비상탈출 할 수 있는 통로를 준다고 했을 때 넉넉하게 잡으면 50평이고, 기본적으로 앞에 여유를 많이 두고 했을 때는 30평 정도밖에 안 나옵디다.

면적은 그렇고, 중간에 계단탑이 있고, 동 쪽에 냉각탑이 있습니다. 양쪽에 또 비상계단 탑인데, 거기에 비상계단으로 올라왔을 때 통로를 다 확보해 줘야 됩니다. 전부 다 문을 막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비상통로를 가정했을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 평수밖에 안 나오고, 방수관계는 거기에 무엇을 뚫어서 방수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 구배가 다 잡혀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구조체를 올렸을 때 구배가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자연배수를 충분히 잡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고이게 됩니다.

최문찬위원 방금 누름방수를 친다고 했지요?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누름방수가 아니고, 비가 오고 하면 어차피 어떤 실이 들어가면 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10전정도 들어서, 그것을 누름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들어오면 안되니까 10전을 높여서 그 위에 건물을 앉혀야 되는데 그러면 물이 그 주위를 돌아서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10전정도 치고 나면 방수 구배 잡아 놓은 것이 어느 쪽에든 고이게 됩니다.

아무리 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청사가 92년도에 준공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기술로 시트방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트의 특성으로 보면 10년 정도 지나면 이것을 아무리 정밀히 시공해서 붙여 놓고 위에 누름을 20전정도 준다고 해도 이것이 뜬답니다.

지금은 비가 와도 싹싹 빠지기 때문에 되는데 물을 머금는다든지 고인 물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이 침투가 됩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방수가 가건물을 세우는 그 면적 부분만 방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영선선임담당 김기정 아닙니다. 기존 방수가 되어 있는 층에 그 위에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는 건물을 조금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판넬로 하는 것 같으면 판넬하고 옥상 사이 틈새로 물이 들어오면 그것은 건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전 정도 누름콘크리트를 해서 들어줘서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방수와는 다릅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고, 다른 분도 질의하실 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해 봅시다.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87페이지 도시시설지역 공람공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2개사 신문에 1회 합니다.

○간사 김인호 어느어느 신문사입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공보과로 우리가 안을 주게 되면 공보과에서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에...

○간사 김인호 여기 보니까 550만원인데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기준이 5단 크기가 275만원인가 공정가격이 나옵디다.

○간사 김인호 신문사마다 균등하다고요?

○건축과장 이병용 균등하답니다.

우리가 어제 공보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광역일보든지 영남일보든지 매일이든지 균등하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그것은 신문사에서 표준가격이고, 저한테 100만원만 주면 두 번 내어 줄께요. 그것도 소주값 받아먹고...

○건축과장 이병용 (웃음)

○간사 김인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저도 언론사 비상임 논설위원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압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내가 신문사를 물었는 것은 (신문을 들어 보이면서) 지금 이 사이즈가 5단 1/4로 10㎝입니다. 보통 1/4인데, 이 정도인 것 같으면 매일신문은 1회에 50만원, 영남일보는 40만원, 대구일보는 20만원, 영남투데이는 10만원이면 냅니다.

순서대로 낸다고 했는데, 가정해서 매일, 영남 큰 데에 다 낸다고 해도 100만원 미만인데 550만원이나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이 그 안을 공보과에 주면 공보과에서도 우리 자료를 받아서 금액 관계는...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이것 이전에 지난해에 했는 것이 건축과에 있지요?

공람공고 작년도에 하나도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예,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저 지난해에는요?

○건축과장 이병용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공람공고가 없어요, 몇 년 동안에?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은 공보실에 의뢰를 합니다.

○간사 김인호 공보실에 의뢰했거나 말았거나... 건축과에서 이제까지 공람공고 한번도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우리 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런데 이것은 뭔데 올해 올라왔습니까?

○건축과장 이병용 이것은 도시설계를 하고 저희들 업무를 어차피 계산관계는 공보과에서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간사 김인호 그러면 국장님께서 건축과는 처음이라서 표준 과대로 적용했는지....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도시설계 공람공고는 건축과에서 이런 용역을 공고해서 시행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처음으로 공고비가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는 특정 신문을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지침에 의해서...

○간사 김인호 제 말씀은 대구에서 제일 비싼 신문에 해도 이것에 30%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어느 신문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순서가 대구일보나 뭐 2급류 신문에 갔을 때는 그것보다 더 싸게도 된다... 대구에서 많이 받는 매일도 부과세 포함해서 오륙십 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일보 같으면 10만원, 20만원만 하면 얼마든지 내 주고,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 275만원의 돈이면 본위원은 매달 낼 자신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예산 규정에 의해서 내서 일단 게재할 때는 현실요금으로 하겠습니다. 사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간사 김인호 이것은 50% 절감해도 남습니다.

○건축과장 이병용 저희들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보건복지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선임담당을 소개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배은숙 방문복지1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기수 방문진료선임담당입니다. 금년 3월11자로 승진을 했습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평소 구민의 보건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보건소와 보건복지과에 항상 애착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구오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유인물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P.91,92,93)

(1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제안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9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방문간호 공공근로사업 해서 국비 3,058만9,000원이죠?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허만수위원 3,058만9,000원 같으면 여기에 방문간호 요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국비보조로서 6명분입니다. 일당 2만4,000원과 부대비 3,000으로 1인당 하루 지급하는 돈이 2만7,000원으로 6명 9개월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6명을 상인복지관에 한 사람, 학산 복지관에 한 사람, 성서 도시1차 보건소에 2명,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2명을 배치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국비보조로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허만수위원 성서종합복지관이나 신당종합복지관에는 한 사람도 안 나가 있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성서종합에 나가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만수위원 이 사람들이 목욕도 한번씩 시켜주고 합니까?

주사기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허만수위원 그러면 9개월만 하고 3개월은 대기하겠네요?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단계별로 시행하는 기간에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수에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그럼 1년 내내 나갑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그렇습니다.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김인호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경상경비보조금 6개 복지관에 1,000만원씩, 그 다음에 월성복지관 가정봉사센터 1,2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6개 복지관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대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복지관에 균분하게 그렇게... 왜냐하면 이 돈으로서는 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그러면 6개 복지관에서 지금까지 경로식당 운영을 해 왔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해 왔습니다.

○간사 김인호 해 왔는 운영결과서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결과서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을 지금 당장 보여주시고, 누구 보내서 지난 1년 것을 현재까지....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결과서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복지관에 보조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결산서 보고서 받으면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수치 맞추는 것이 아니고, 왜 본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하기 좋도록 일괄적으로 1,000만원 줄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제 적용은 아니지만 복지관 특성에 따라 A복지관은 200명... 물론 학산에는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더 많을 수 있고, 그래도 조금 나은 복지관은 조금 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 편의상 1,000만원씩 지급할 것이 아니라 결국 2,000만원, 3,000만원 줘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좀 적은 데는 800만원, 많은 데는 또 200만원 더 붙여서 1,200만원, 이렇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일괄해서 1,000만원이란 것은 집행에 좀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센터 1,200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보조내시를 할 때 아마 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6개소는 대부분 「가」 등급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내시가 일괄적으로 복지관 개소 당에 1,000만원씩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 줬지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이해는 저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일정하고 또 다 충족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배를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복지관 마다 수요가 다 넘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의하게 운영을 하게끔 해서 내신된 대로 1,000만원씩....

○간사 김인호 본위원의 말씀은 기 복지관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도 수요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인원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주는 만큼 일한다."는 그런 개념은 안됩니다.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복지관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이 돈만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부담 사업비를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형편 따라 맞춰서 저희들도 통제를 합니다만 균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국·시비가 포함되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간사 김인호 몇 %씩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50%씩 해서 3,600만원씩 합이 7,200만원입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도 일단 우리 달서구청에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 운영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해도 됩니다.

국·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지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추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차등 적용하는 것도 하고, 본위원이 가정봉사원사회센터 1,200만원 가정봉사원 이런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 사정에 의해서 균분을 하도록 지도를 하셨습니다. 하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 복지관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그 복지관마다 각 프로그램별로 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0만원씩 균분을 해도...

○간사 김인호 아니, 그것 말고요. 1,200만원 주는 가정 봉사원 이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그것을 다음에 말씀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은 주로 대상 노인을 발굴 및 관리를 해 가지고 가정에 파견이 되어서 가사 봉사를 하고 또 결연사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경노식당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월성복지관만 있고 타 복지관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은 어떤 근거로 없습니까?

상인3동 비둘기아파트 단지 거기도 복지관도 있고 저소득 복지관이 많은데 왜 굳이 월성복지관에만 운영을 합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저희들 구의 특수사업으로서 월성복지관 지역에 영세민이 특히 많고 해서...

○간사 김인호 월성복지관에 영세민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프로그램별로....

○간사 김인호 저의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면 됩니다.

월성복지관에 영세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확실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선임담당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과장님이 이 과를 맡은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금년 1월1일자로 왔습니다.

구 전체 생활보호대상자가 6,019세대에 1만4,814명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 관할별로는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월성복지관에는 596명이고, 학산복지관에는 660명, 본동복지관 830명, 상인복지관에는 520명, 성서복지관에는 348명, 신당복지관에는 610명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월성복지관에는 약 600명, 신당복지관도 많고, 학산도 많은데 굳이 월성복지관에만 지급을 더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그 문제는 각 복지관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이 뭐냐 하면 이때까지 구청에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관과 내지 단체장에게 잘 보이는 복지관은 더 줍니다. 그것이 좋게 말하면 금년 새로 도입했는 복지관운영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겠다. 물론 건전한 적용은 본위원도 지원을 해 드릴 자신이 있는데, 이것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말합니다만 어떤 특정인의 사감이 더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 된 집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그 문제만큼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복지관에 지원하는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복지관별로 지역특성에 따라서 하나씩 특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드렸다시피...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복지관마다 특성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데는 안 주고 굳이 여기에만 1,200만원을 주느냐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월성복지관에서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고 시에도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추경 말고 본예산에서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책정되어야 되는데...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서 책정을 못 했습니다.

○간사 김인호 보조내시 된 그 공문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사 김인호 잠깐만요.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관련 자료가 없으면서 늦게 되었는지 빨리 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이 방금 보조내시가 늦게 되었다고 했지요?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간사 김인호 그런데 그 자료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

무슨 근거로 늦게 되었는지 일찍 되었는지 압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 국비는 어떻게 주겠다고 하는 내시가 내려오면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올리고....

○간사 김인호 잠깐만요. 소장님?

○보건소장 신항순 예.

○간사 김인호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다고 해 놓고, 본위원이 "그 관련 자료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상세한 내역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방문복지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본위원한테는 쉽게쉽게 그렇게 하다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 골치아픕니다.

본위원은 타당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얻어서라도 지원을 해 주지만 얼버무릴려고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선임담당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갖다가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고 해 놓고 구의원이 그 근거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근거자료 없다. 근거자료 없으면서 늦게 왔는지 일찍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방문복지1선임담당 배은숙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로식당운영비는 당초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간사 김인호 이관이 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고, 가정봉사원센터 1,200만원 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복지1선임담당 배은숙 그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내시가...

○간사 김인호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방문복지과로 7,200만원 예산편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과목 변경인데, 그것은 동료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왜 굳이 7,200만원을 일괄적으로 6개 복지관에 1,000만원씩 주고, 가정봉사사회센터 운영 1,200만원이 기 본예산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추경에 넣느냐...

○방문복지1선임담당 배은숙 추경에 넣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과목에 다 설정되어 있는데 집행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가 보건복지과와 사회복지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보건소는 사업소 형태로 있다가 보니까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목 변경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물었을 때는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거기 근거자료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죄송합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계상이 된지는 모르고 통상 흐름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오시면.... 물론 보건복지과에 근무를 얼마나 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기 알고 있습니다. 겨우 이삼 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그러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서 선임담당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해서 해야지,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다." "관련 자료 보자." "없다."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앞으로 좀 곤란합니다.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전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물론 구청 전 실과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다 아는데, 그렇게 얼버무려서 답변할 밖에야 여기 뭐하러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언짢게 듣지 마시고 나오실 때 이 몇 가지 안되는 품목을 과장님이 숙지해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일시사역인부임, 간호사자격증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지요?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허만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이 분들이 한 달에 82만원씩 받지요?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이 사람들은 완전 고용이네요?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허만수위원 사람을 교체해도 계속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지금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도 다 있고 이 분들이 시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허만수위원 6명이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 김후래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자체사업에 2억500만원입니까?

(「2억500만원...」하는 이 있음)

소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예.

○간사 김인호 이것이 항목 변경인데 왜 당초에는 시설비인데 지금 보니까 2억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8,000만원이고, 1억2,5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목에서 시설비 부대비용으로 계획하면 시설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일반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 목에서 지출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목에 따른 지출내역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 예산 편성할 때 담당 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지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느 과로 갔습니까?

(「경제진흥과로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느 계장입니까?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현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당시 과장님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비서실장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무수 과장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장님도 있었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간사 김인호 사인했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간사 김인호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목 변경을 안 시켜 주면 올해 집행을 못 하네요?

그 2억원이 넘는 돈을 예산 과목도 몰라서 하는 공무원께서 어떻게 이 대 첨단도시 달서구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본위원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그 목이 틀리는데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담당이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예.

○방문복지1선임담당 배은숙 아마 복지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목 자체를 전부 시설비로 세운 것은 일부 몰라서 한 견해도 좀 있겠지만 시설비로 전부 뭉뚱그려서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이라든지 그것은 시설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라 하면 모든 것을 다 설계를 해야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품구입 하는 것을 예를 들어 NT 서버, 그러니까 주 전산기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로, 나머지 기기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그 다음에 통신망 구축하는 것만은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사 김인호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세 살 먹은 애는 몰라도 중학교만 다니면 용돈 얼마 받아서 과자 값 얼마, 책값 얼마,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는데, 대 첨단도시 달서구...

(장내웃음)

예산 받는 계장 같으면 그 과에서 상당히 서류를 만질 수 있는 위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무 잘해서 하는지 못해서 하는지 대 비서실장으로 영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은 한두 푼도 아니고 2억이란 돈이.... 이것을 보면 모릅니까?

본위원이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인지 물품취득비인지도 구분 못해서 어떻게 국록을 먹고살려고 하는지 본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신항순 사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담당 분야에 계신 분이 전체적인 종합전산망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소장님께서 당시 이 예산편성 잘못 되었는 과장, 계장, 단체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구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보고해서 적절한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

○간사 김인호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별 것이 아니고, 돈이 이상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돈은 같으니까 어떻게 하다고 보니까 이쪽 호주머니에 넣을 것을 이쪽 호주머니에 넣어 놓았는데, 이 쪽 호주머니에 것을 내서 물건만 정확하게 사면 안 되느냐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다시 한번 김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인호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우리 김위원께서 확실하게 잘못된 점을 사과 받았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허만수위원 우리 이동보건소 다 되어 갑니까?

○보건소장 신항순 이동 보건소 차량 구입관계는 조달요청해서 왔습니다.

특장차는 내부를 부분적으로 고쳐야 되는 문제와 장애인을 위해서 리프트도 설치를 해야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약 1개월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만수위원 그러면 5월초부터는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신항순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하루빨리 이동보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항순 예.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보건소장님과 보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 현재까지 소관 분야별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심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계수 조정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개 항목 5,9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김인호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요 부분 내역 세 가지를 말씀해서 그렇게 가결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배수정비 및 펌프설치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련단체 선수육성지원 3,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도시설계구역지정공람공고 및 지정공고료 중에서 50% 삭감된 550만원에서 2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금액은 맞는데, 3번 삭감 항에 도시관리과가 아니고 그것은 건축과입니다.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건축과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3개 항목에 5,9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착오 시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6인)
都市建設局長林茂梧
保健所長申恒淳
建築課長李昺容
保健福祉課長金后來
營繕先任擔當金基正
訪問福祉1先任擔當裵恩淑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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