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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3.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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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3월 29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건축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심사 내용에 따라 계수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 대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달서구 예산규모는 1,220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즉, 당초예산액 1,197억8,500만원에서 22억9,2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변동율은 1.91%로 나타나 예년추경에 비해 변동율은 매우 낮은 것입니다.

이번 추경 증감액 22억9,200만원은 모두 일반회계에만 추가경정 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구 자체 수입부분에는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 부분에서 12억원, 보조금 부분에 10억9,200만원 증가되어 있어 이번 추경은 의존적 재원에 대한 추경임을 알 수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5.7%, 보조금은 3.3% 각각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먼저,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에서 0.9% 1억8,300만원, 이전경비에서 0.7% 2억4,900만원, 자본지출에서 10% 23억4,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7.0% 4억8,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기능별 분류에서는 먼저, 일반행정비는 0.4% 8,900만원, 사회개발비는 0.8% 4억5,900만원, 경제개발비는 12.3% 22억원, 민방위비는 0.3% 2,500만원 각각 증가되어 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3% 4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번 추경으로 예비비에서 4억8,100만원은 재원화 하여 사업비로 전환한 것으로 예비비가 전체예산에 대한 비율이 2.2%에서 1.7%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즉, 재원의 변동부분으로는 먼저, 자치구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12억 증가 지원되었고, 국비보조금으로 8,5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10억700만원이 각각 증액지원 되었으며, 여기에 자체 예비비 중에서 일부 4억8,000만원을 재원화 하여 모두 27억7,200만원을 금 회 추경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 배분 내역은 두류2동 성안오피스텔 남편도로 건설 사업비에 5억원, 장동 133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에 5억원, 헬기구입 부담금에 2억원, 월성1동 1150번지 도로건설에 5억원, 대천동 447번지 도로건설에 5억원, 청소차량 신차고지 건립비 1억8,000만원, 구청사 화장실 구조개선 사업에 1억1,000만원, 상인3동 구의원 보궐선거비에 1,000만원정도,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사업에 2,50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에 4,700만원,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사업 3,200만원, 청소년수련관 배수공사 2,500만원, 보건소 방문간호 공공근로사업에 3,000만원, 경로식당 부서조정 및 추가지원 사업에 1,200만원, 기타 2,3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4,930만7,000원, 환경관리과는 1억8,023만5,000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경제진흥과와 위생과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관리과는 2억180만원, 건설교통과는 20억원, 건축과는 1억1,550만원 각각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적과는 변동이 없으며, 보건소는 1억25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총 증가액은 26억4,943만1,000원으로 이번 추경재원의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주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활용하여 일부 당면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소규모 추경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입부분은 조정교부금의 추가지원과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세수추계의 결함은 없으나 금번의 조정교부금은 이 용도가 지정된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므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의적 사업선정이 불가하나 대상사업이 우리 구 숙원사업으로 개발수요에 비추어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대부분 사회복지부분과 건설사업비로 95% 이상 배분한 것은 지난번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어 예비비에 계상한 것을 일부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건설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경기 촉진 시책과 숙원사업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시성과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효율화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 추가경정부분에 대해서는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에 비추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오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인 4,930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6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로서 국비 4,7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전 예산집행승인을 받아 보육시설에 39명의 공공근로 사역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66페이지에 실시비 2,500원은 청소년수련관 남편 배수로 정비 및 펌프설치입니다.

평상 시 지하수는 지하 집수장에 모이게 한 후 7.5마력짜리 두 대의 모터펌프가 1층 배수로로 배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30일과 9월20일경 강우 시에 모터펌프 용량을 초과하여 8월에는 수영장 유입직전에 모터펌프 3대를 동원해서 배수를 했고, 9월에는 유입 량이 너무 많아 수영장으로 유입시켜 수영장 모터펌프를 사용하여 외부로 배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수로 정비와 모터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배수로 정비는 2,500만원의 예산으로 길이 150m, 석축 110㎡의 배수로를 설치하고, 모터펌프는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배수로정비공사 집행잔액 발생 시 모터펌프 한 대를 추가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미 발생 시는 모터펌프에 대한 문제는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밑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경로식당운영비 시비보조금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로식당 운영에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 경로식당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7개소는 보건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전부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월성가정봉사원파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보조금 5,800만원을 사회복지과에 감하고, 보건복지과로 옮겨서 예산편성 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에어컨 구입비로서 260만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달서구노인문화대학에 에어컨 두 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달서구노인문화대학은 99년11월17일 개교하여 문화탐방과, 시사평론과, 생활디자인과, 노인복지과 등 4개 과 120명이 4개월 과정으로 학사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노인문화대학 강의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 금년 여름에 수업을 받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설치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문화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관내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희망자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인원 선발 시에 나이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동 별로 골고루 참여가 되도록 안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발에 잡음이 없도록 힘쓰고 또 통학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노인들이 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에어컨 두 대가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련단체인 선수육성지원입니다.

민간인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선수육성 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장애인 테니스 선수 1명에 1,200만원, 장애인 탁구선수 2명에 2,000만원을 우수 장애인 선수 훈련경비 및 장비구입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미리 배부한 장애인 주요 경력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우수 장애인 테니스 선수 홍영숙 씨는 지체2급 장애인으로 96년 한국여자휠체어 테니스 선수로 여자 선수 최초로 활약하여 국내, 국제 대회 시 다수 입상경력이 있으며, 2000년도에는 호주 시드니 올림픽 대회에 국가 대표로 출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장애인 탁구선수인 최경식 씨는 척추장애 1급 장애인으로 세계휠체어 장애인 탁구대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탁구선수권 대회 입상 등 세계 랭킹 4위이며, 김병영 씨는 절단장애1급으로서 국제오픈장애인탁구대회, 장애인전국체육대회 입상 등 세계 랭킹 15위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 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대회 시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우수한 장애인선수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선수 육성에 대한 계획을 위원님 개개인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 입안 시 대표로 사회도시위원장님께 사전 보고를 드린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선수 육성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세계화 시대에 각종 국제대회에 우리 구의 마크와 유니폼을 입도록 하여 세계 만방에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 (P.65,66,67)

(1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부터 차례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앞으로 몇 년간 더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전체적인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는 이것이 자꾸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아무리 국고지원이라도 공공근로를 모집을 해 보면 인원이 준다고 합니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박병래 위원님? 이것은 경제진흥과 소관인데...

경제진흥과 담당자 누가 나와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2단계 공공근로신청자를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접수했는데 1단계보다도 더 불어났습니다.

4천명 조금 넘게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1단계보다 2단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은 전국적으로 축소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4천 여 명이 접수를 했는데, 2단계에 편입될 인원은 2,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2,000여 명이 탈락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국가적으로 봐서 공공근로사업은 당분간은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규모는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예산은 경제진흥과 예산이 맞는데,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잘못 되었잖아요? 경제진흥과에는 추경예산이 없었잖아요?

○전문위원 허면 경제진흥과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과별로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공공근로를 경제진흥과에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사회복지부에서 바로 우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거기인데...

박병래위원 이것이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 것이 총괄업무를 파악을 못 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를 모집해 보니까 공공근로자가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조금도 줄어야 되는데, 보조금은 줄고 공공근로모집에 지원 인원이 증가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타당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인데, 어떤 곳에 도우미를 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어린이집입니다.

최문찬위원 어린이집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월배 어린이집 같은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총 어린이집이 185개소입니다. 배치기준은 보육시설 중에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입니다.

최문찬위원 이 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거기서 어린이들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데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총 185개소에 39명이 나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그 중에 다 할 수는 없고 규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원해야 되고, 어떤 어린이집은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규모도 적정하게 맞추어서 적의 배치합니다.

최문찬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려봐야 별로 실효성은 없겠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하는 과정이... 여기 국장님이 계시는데 정말 필요한 데는, 보내 달라고 하는 데는 제대로 안 보내주고 제대로 안됩니다.

전번에 사회복지과장님이 경제진흥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경로당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노인들의 호응이 좋은데, 요청을 하면 제대로 안 보내 줍니다. 이틀 삼일만에 한번 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필요없다고 하면 어불성설인가 몰라도 불필요한 데에는 많이 가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셔서 제대로 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최문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은 상부기관에서 보육시설에 투입되는 인력을 내시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보육시설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의 투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저희들 명분은 뭐냐하면,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데리고 직장에 못 나갑니다.

그런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맡기는데, 그 보육시설을 개인이나 법인이 하고 있는데, 물론 자기네들이 영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판단하기로 재정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결국 열악해서 보조를 안 해 주면 어린이들 양질의 교육을 못 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에다가 좀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용하는 애들을 간식도 주고 점심을 줍니다.

그 인원이 평균적으로 40명에서 100명 정도로 되는데, 상당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인건비를 투입해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싶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시해서 내려온 것이고, 그러면 우리 관내 18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과연 공공근로요원을 파견을 안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 도산의 우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그런데 단적으로 부도가 날 정도의 문제라든지, 사실 저희들이 운영측면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측면보다도 어떤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좀 더 나은 대우를 해 주자는 측면이지...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를 파견해서 하면 어린이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측면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타당성이 없단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분들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보육시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고라고 해서, 무조건 내시로 내려왔다고 해서 때에 따라서는 반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퍼붓는 그러한 예산집행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화 되어 가면 이런 것은 때에 따라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나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최문찬위원 공공근로자를 보육시설에 파견하는 것이 분명히 내시로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내려옵니다.

최문찬위원 아니, 예산 말고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하라는 내시가 내려온단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내려와야 합니다.

최문찬위원 여기서 개발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이것은 당초에 같으면 공공근로가 경제진흥과에 같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건비라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도우미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문찬위원 됐습니다.

(「다음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에 연계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185개 중에서 지원을 바라는 데도 있고 안 바라는 데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간사 김인호 그러면 방금 신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금액이 배당되더라도 필요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집행을 안 하잖아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간사 김인호 우리 구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덜 쓸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시행 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사실 추경이 좀 늦게 되어서 그런데, 이것이 29일날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이지 장기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경 성립 전에 예산집행 승인을 받아 가지고 2월29일 종료되었는데...

○간사 김인호 이것 사전 예산 승인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승인은 아니고 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올렸는 것이 아니고...

추경 전 예산 집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어디서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요청을 해서...

○전문위원 허면 성립 전 집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사 김인호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사업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의회에서가 아니고...

○간사 김인호 의회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여기 뭣하러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로 내려오더라도 반드시 예산에 계상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계상시킬 그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제도가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추경 전에 먼저 돈을 써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면 거기서 승인을 내려 줍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의회도 필요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산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간사 김인호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우리 나라가 복지왕국이라고 하고, 복지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럽디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복지왕국이고 특히 달서구는 단체장의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복지천국이라고 합니다. 시쳇말로 얼굴 서고 돈 빼먹기 제일 좋은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타인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달서구 관련되는 원장님인가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제가 경제진흥과장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생산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작업장에 배치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은 경기부양적인 측면에서 배정이 된 돈인데, 국비로 내려온 것은 불특정 우리 주민이 혜택을 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얼마 배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4,770만7,000원입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확정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국비로 내려준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어린이집 185개소 중에 39명으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이 돈을 가지고 배치를 하니까 39명이 됩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더 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그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원하는 곳이 적어서 29명만 지원을 해서 돈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액이 내시되어 내려왔는데 이것보다 덜 원할 때는 이 돈 수령 안 할 수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그런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것은 인건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39명이 국·공립에 몇 명, 사립에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국·공립 4개소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나머지 35명이 일반으로, 그러니까 속칭 사립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국·공립 4개소는 다 원했고, 사립은 원하는 데도 있고 안 원하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제가 한 마디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복지예산 문제는 저도 사회복지과에 온지가 몇 개월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에 기초생활보장법 교육이 있어 가지고 가보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에 복지 제도라든지 예산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모자라고 적다는 것을 저희들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는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순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예산이 많다고는 못 보고, 우리 국가의 복지 재정이 충분하게 돌아간다고는 못 보고,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복지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사 김인호 몇 개 중에 일부가 그런데 가정해서 10%가 복지사업가로서 좀 그러하다고 하면 그런 미비점을 찾아내야지요. 예산만 집행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면도 사회복지과에서 최 일선 단체 기관이니까 공무원들께서도 연구논문 발표라고 하면 거창하겠지만 그래도 행정 업무의 효율화에 대한, 복지사업에 대한 것도 발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김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감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김인호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청소년수련관 예산문제인데, 이것은 국장님도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만 현재 담당 국장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수련관 배수로 정비 및 펌프시설은 기본적으로 그 큰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는 사전 주변 검사를 실시 안 했습니까?

수련관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변 여건도 다 봐야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그 관계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현장은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하고 현장에도 한번 가 보았는데, 공사가 누가 봐도 좀 졸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공사를 안 하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간사 김인호 그러면 가정해서 이것이 감해져 버리면 비가 오면 터지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간사 김인호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쳇말로 소 마굿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수십 억 들일 때는... 본위원이 안 그럽디까? 게이트볼 장을 지어도 주변 여건부터 타당성 검토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큰돈을 투자하면서 배수로, 쉽게 말해서 제일 기본적인 생각... 이것은 설계 전에 다 나와 줘야 됩니다.

집짓기 전 기초공사 하기 전부터 이것이 벌써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청소년 수련관 남편 배수로 정비와 펌프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 배수로정비 및 펌프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사에 대한 잘못 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검토나 또, 공사감리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그런데 제가 예산요구할 때... 최문찬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설계서 상에 내가 확인 한 정도는 아까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 같습니다.

설계를 할 때 충분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가 100% 맞다고는 못 보지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의 양에 대한 측정이 미비했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미비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되었다고 해서 그냥 놔 둘 수도 없는 형편이고...

최문찬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분명히 공사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돌아보고 했지만 단,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못 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공사가 설계과정이나 건축과정이나 감리 과정을 명확히 해서 이 잘못 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잘못 된 것을 다음에 또 예산을 요구해서 하면 된다라는 재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도저히 발전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잘못 되었는지 잘 잘못을 가려서 징계를 줘야되면 징계를 주고, 잘못을 밝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업자가 잘못 했으면 공사 업자한테 배상 책임을 묻든지, 설계 부분이 아까 김인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 건설에 대한 일반 상식이 없는 분도 거기에 가 보면 이렇게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장 나옵니다.

작년 여름에 거기 수영장에 뱀까지 들어오고 했는 사실을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전혀 찾아내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되면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고...

설계가 사전에 잘못되었으면 이런 것을 밝혀 줘야만 다음 타 공사가 있을 때도 설계를 미리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안 밝혀 봤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내용은 밝혀 봤는데, 사실 책임한계를 밝히라고 하면 저로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하는데 설계의 책임을 어디까지 줘야되는지... 왜냐하면 징계라든지 책임을 추궁하려면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최문찬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때 집행부 공무원 중에 전문직 공무원이 있지요?

토목직도 있을 것이고, 그 큰 공사를 하는데 토목직도 관여를 해야 될 것이고 건축직도 관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시감독을 잘 못 한 것이 미비 된 부분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

최문찬위원 그러면 설계사가 설계를 해오면 그대로 집행을 합니까? 여기서는 설계심의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다 합니다. 설계심사, 감리 다 있는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서는 설계부분이나 공사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쉽게 말하면 공사를 할 때 하자부분도 경미한 하자는 책임을 안 묻습니다.

중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데, 설계과정에서 어느 선까지는 중대한 범위다, 잘못 했다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지 그런 판단이 안 섭니다.

최문찬위원 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정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한계, 즉 잘못 된 부분을 밝혀 내야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최문찬 위원님 지적 사항은 충분히...

○위원장 구오권 예, 거기에 대해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는 최위원님이 책임 관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뭔가 나와야 됩니다.

구청장이 총괄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이 안 나오고는 2,500만원 못 줍니다. 이런 예산 뭐하러 짭니까?

책임이 그 당시가 좀 광범위하다고 했지요? 설계, 감리, 여러 개 부서인데 누구를 주느냐... 광범위하면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최소한 단체장께서 와 가지고 내가 책임자로서 총괄 못했으니까 죄송하다. 의회에서 꼭 필요하니까 주십사. 한번 정도 거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줍니다.

이럴 밖에야 뭣하러 예산합니까?

여기 이 밑에 노인대학 에어컨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순서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2,500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된 돈, 책임 없는 2,500은 우리가 못 주지요. 우리가 구민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김인호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돈이 그 때 투자를 해서 잘 못 해서 했는 것하고... 이것은 중복은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내 말은 2,500이 문제가 아니고, 수련관에 투자된 금액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야지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까? 어허 참!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그것은 이미 투자를 했으니까 방법이 없고,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최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2,500만원을 재투자하게 된 데 대한 잘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따져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위치에 안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또 의회에서도 이번 육칠월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감사원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때 의회에서 하고, 이 관계는 책임 소재는 묻더라도 현재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올 여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은 추후에 묻도록 하고, 설명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위원장 구오권 예산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내일 또 할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이것 못 줍니다. 못 주는 대신에 그 수백 억 공사했는 업자한테 이것을 해 달라고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그런데 이것이 설계에 있었는데 업자가 안 한 것인지, 설계를 잘못 했는지 그 책임소재를 나중에...

○위원장 구오권 아니, 거기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도 못하고 어떻게...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업자도 설계에 없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이 청소년수련관 외에 앞으로 또 무슨 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그런데 설계에 없는 것을 업자인들 할 수가 있습니까? 설계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설계를 잘못 했느냐, 공사를 잘못 했느냐는 나중에 따지면 되는 것이고...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2,500이란 예산을 의회에 와서 달라고 할 때는... 방금 국장님도 답변을 잘못 하십니다, 그것은.

공사업자가 해야될 것인지, 설계를 잘못...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여기 오셔야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설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물 양이라든지 이것은 설계할 때 그 과정을 판단을 잘못해서 충분한 대비를 못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 이 공사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간사 김인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벌써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는 행정적인 책임은 누구라도 져야됩니다.

○위원장 구오권 김인호 위원 조금 조용해 주세요.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 위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최문찬 위원님하고 김인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신 내용을 서류제출해서 특위 할 때 충분히 거쳐서 하도록 하고 종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구오권 예,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고, 다음 66페이지 밑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보건복지과에다가 예산을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간사 김인호 이관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지금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과에서는 한 개소입니다. 불국토사원이란 식당인데...

○간사 김인호 알겠는데, 왜 이관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보건복지과로 예산을 이관시켜야 자기네들이 집행하는 데에...

○간사 김인호 그러면 예산편성상 편성규정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사회복지과의 예산인데 집행 과가 그 과이어서 이관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67페이지 노인대학 에어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김인호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수련관 펌프문제...

노인대학이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국 사계절 오는 것 다 알지요? 제보다 세상도 더 살았으니까...

여름이 되면 뭐가 필요하고, 겨울이 되면 뭐가... 또 겨울이 되면 겨울이 춥다고 난로 넣어달라고 하겠네요?

○위원장 구오권 이것은 겨울에 시작을 했으니까 겨울에 것은 샀겠지 뭐...

○간사 김인호 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그런데 김인호 위원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는데 두 군데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야되고, 또 예산 부서에서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반영을 안 시켜 줍니다. 예산이란 것은 재원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 부서에 반영이 되어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간사 김인호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부서에 당초 노인대학 개설할 때 에어컨 두 대를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올렸는데...

○간사 김인호 그 서류가 있습니까? 그 근거자료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일반 부서에서 재원 판단을 해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되어도 안 되겠느냐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김인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간사 김인호 왜냐하면 즉석 요청이냐, 하다 못해 최소한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했느냐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당초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켜줘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련단체 선수육성지원이 있는데,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 홍영숙 외 몇 사람이 출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대구에는 홍역숙 씨하고 세 사람 다 호주 시드니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이 사람뿐입니다.

김영하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장애인의 사기도 돋우고 또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출전을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테니스선수한테는 1,200만원이고, 탁구선수 1인당 훈련비는 1,000만원씩 책정해서 2,000만원입니다.

주로 내용이 장애인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가 대표정도 되는데도 정부에서 훈련비가 나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 교통비, 급식비, 목욕비, 장비구입으로 운동복과 라켓, 대회출전비, 자기네들 운동에 전념을 하도록 최소한의 훈련수당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테니스선수는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테니스는 장비 구입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탁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하위원 선수이면 당연히 책정을 해 드려야지요.

국비는 전혀 없고 우리 구비로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우리 유니폼을 입혀서... 지금은 홍보시대이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유니폼을 입고 나가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김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최경식, 김병영, 홍영숙 씨 이 세 분이 전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우리 구민입니다.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대구 대표로 달서구 대표가 세 명 나가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허만수위원 꼭 달서구마크가 달린 그 유니폼을 입히는 것보다 아예 대구시 유니폼을 입혀서 대구시비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욕심이지요.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표현인데, 달서구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이제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세계 시드니대회에 나가서 달서구 마크를 달고 나가면, 물론 달서구가 한국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만수위원 지금 선수경력을 보면 세계 선수권 4위도 했고 이런데, 이 사람들 연령이 이번에 한번 뛰고 나면 다음에는 은퇴할 그런 사람들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장애인 선수들은 안 그렇습니다. 장애인 선수는 나이가 다 많습니다. 바로 은퇴하고 할 사람은 아니고 계속 할 사람입니다.

허만수위원 나이가 서른네 살인데...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일반 선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장애인 선수는 나이가 다 많습니다. 40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가 대표가 국가에서 아무런 혜택을 안 받는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국가대표가 국가의 혜택을 안 받는 그런 국가대표선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일반인들의 올림픽과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허만수위원 국가 대표에 선정될 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지금 장애인들은 태능선수촌과 같이 국가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허만수위원 이 예산이 3명에 총 3,200만원인데, 다른 데에 지원을 받으면 이 3,200만원을 가지고, 한 사람은 1,200만원이고, 두 사람은 1,000만원씩인데, 이것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기구도 사야되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모자란다고 보고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구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지원 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사비로 했고, 이 사람들이 상이군경회원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고 있습디다. 국가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자기네 연금 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운동을 하지 전혀 지원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허만수위원 이제까지는 구에서 지원을 안 하고 이번이 처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처음입니다.

허만수위원 이제까지는 연금 가지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허만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성적이 좋고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 위원입니다.

허만수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훌륭한 선수들을 달서구에 보유하면서 국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동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를 직접세인가 5억5,000의 국비를 받아냈는데, 이 훌륭한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서 체육진흥자금 같은 것을 국장님이 청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의회하고 해서 한번 올려봅시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귀수위원 그렇게 되면 저도 한번 도우고 해서 받아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김귀수위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물론 우리 구비를 지원해줘도 좋지만 구청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제가 봤을 때는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시작을 해 놓고 국비를 받아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했는데 국가나 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 새로이 이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저도 최문찬 위원님이나 허만수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수가 있습디다. 예를 들어 올림픽대회는 몇 점이고...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이 분들이 지금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탁구선수 두 명은 상이군경회 소속입니다. 보훈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세계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최문찬위원 그 단체에서 이제까지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훈련도 하고 세계대회에 참여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에서는 보조금이라든지 단체 지원이 없고, 보훈클럽에 있는 소속은 자기네들 회비로서 운영을 합디다. 개인 경비로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개인 경비로 출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뭐 복지복지 말하면서 아주 잘 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재차 확인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제가 면담을 했는 사람은 보훈클럽에 장 회장입니다.

최문찬위원 장이 아니고 정광원 씨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보훈클럽회장하고 제가...

최문찬위원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 재차 묻는 것이 전혀 지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재차 확인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공식적인 지원은 없고, 보훈단체에서 자기들 개별적인 그런 것은 몰라도 공식적인 국가나 시나 구청에서는 없었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저도 최문찬 위원님과 똑 같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가고 국가대표정도 되는데 왜 그런 것이 없는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은 개인회비를 내서... 이 사람은 상이군경 연금을 받기 때문에 수준이 조금 낫답니다. 일반 상이군경보다 조금 나은 편이라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자체 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장이 사비로 내고 모금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한테 거짓말을 안 시켰다면 그렇습니다.

최문찬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세계 대회에 나가려고 하면 비행기도 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 사비로 장애인들이 세계 대회에 참여한단 말씀입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아무래도 잘못 보고를 받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오권 방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구오권 장애인 이 분들이 과거에 소속되어서 보조를 어떻게 받았는지 회비로 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구오권 다음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최문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탁구선수는 상이군경회이고, 테니스선수는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신원섭위원 이 분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달서구인데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세 분 모두 달서구에 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달서구 주민입니다.

신원섭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러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자체는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 이 분들 선수육성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시 차원이 아니면 체육회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소방도로 못 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지장이 많은 데가 180여 군데나 되고, 아직 예산을 투입할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 내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될 이러한 선수들한테 구비를 투입한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 분들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소방도로 한 개 건설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문제와 이 정도 국가선수이면 국비라든지 시단위라든지 생활체육협회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엘리트 체육 쪽에서는 체육협회가 있고 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특수한 계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지체장애협회라든지 복지공단 그런 쪽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 이 사람들은 체육협회 쪽에서는 지원을 못받지 싶습니다. 못 받고 단지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이런 특수 사업을 하니까 국비를 요구할 용의는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장애인 단체 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적극 노력할 수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 일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장애인에 대한 특수사업을 생각했는데 마침 제가 보훈클럽에 가니까 탁구선수가 탁구를 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취미클럽에 탁구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 탁구선수들하고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하는데 우리 탁구선수들도 상당한 수준인데 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물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시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러면 장애인들한테는 무엇을 해 주어야되느냐 해서 이런 쪽에 자긍심을 주고, 지금 현재 홍영숙 씨는 TBC 공익광고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입안을 했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테니스선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의 보조금을 줘서 했는 것을 내가 끌고 왔습니다. 어차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소속시켰습니다.

신원섭위원 순수하게 과장님께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입안하셔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신원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분의 부탁을 받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저의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추후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문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전부다 잘 못 된 것은 아니고 조금 미비한 것은 뭐냐하면,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는 주최측이 있답니다. 출전하는 최소경비는 거기서 지원을 해 주지만 지원 금액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 부수되는 것은 자체회원 경비로 나오고, 평상시 훈련하고 하는 데에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회에 출전할 때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나온답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체장애인 협회나 상이군경회 협회는 이 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장애인 협회 내에 지체장애도 있을 것이고 맹인단체도 있을 것이고, 제 판단은 그렇게 드는데, 장애인 체육회란 단체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인호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최문찬위원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훈련도 하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그것은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가 안 된다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과장님에게 제가 개인적 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뭣합니다만 저도 체육회에 25년 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장애인에게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격려금, 지금 우리가 예산 올리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이 세 사람의 장비구입과 훈련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제대회에 나갔을 때는 국가에서 또 먹고 자고 비행기 삯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선수가 훈련할 수 있는 훈련비입니다.

늘 훈련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훈련 경비입니다.

이 사람들 금메달을 획득하면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이 있고, 이 사람들이 시합에 나갈 때는 각 계에서 격려금으로 조금 지원이 됩니다.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니까 지금은...

○위원장 구오권 아까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지원이 되었으며 어떤 격려 보조가 있었는가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간사 김인호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런 예산을 올렸으면 최소한 담당 과장을 위시해서 담당 계장은 단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 구 위원장께서도 이십 수 년 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살부터 선수시절 거쳐서 근 40년 체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국제심판자격도 가지고 있고 체육계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계통에는 잘 압니다.

여기 경력을 보니까 국가대표선수급인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매년 연계사업입니까, 올해로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계속사업입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달서구 유니폼을 입고 나가면 격려금으로 세 선수 같으면 연 한번 정도 불러 가지고 300이든 500이든 격려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훈련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기 이전에 장애인도 저 역시 그 계통에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장애인 심정은.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사업은 좀 무리이다. 일시적으로 몇 백 씩 이 정도는 몰라도... 그 정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오권 예.

(「질의 답변만 하고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아까 구오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장애인이 그만큼 정상인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훈련비를 지급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몇 십 명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잘하면 구에서 구비로 훈련비도 주고 육성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다음에 또 바통을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들 생계비를 주는 것보다도 저는 이런 쪽에서 더 보람이 있지 않겠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대한장애인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달서구에 오기 전 어떤 식으로 출전했으며,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받고 해 나왔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간사 김인호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주면 타 구에 있는 이 정도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로 주소 이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세 명이 아니라 열 명도 넘게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지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환경관리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2000년도 본예산에 환경관리과 소관 청소차 차고지 건립에 관해서 예산을 당초에 9억6,000만원을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일차적으로 땅 구입비 7억2,000만원만 본예산에 통과가 되고 공사비 1억8,000은 추경에 하도록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공사비 1억8,000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차고지공사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 계획 등등은 땅 매입할 때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예산서 71페이지부터 이번 시설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P.71,72,73,74)

(1차 본회의록에 실음)


공사 개요를 대충 말씀드리면, 전체 부지는 600평입니다. 600평에서 건축 면적이 116평으로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튼튼한 판넬 재질로서 규격봉투 보관창고 및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공사비가 평당 110만원으로 산출해서 약 1억2,760만원이 소요되며, 청소차 신차고지 부대공사비로서는 화장실 및 샤워장은 대변기 2식, 소변기 2식, 샤워기 1식, 세면대 1식, 옷장설치비에서 약 150만원, 관리사무실 및 보일러설치에 120만원, 600평 부지에 건축부지 100여 평을 제외한 약 500평에 대한 대지에 쇄석 설치비가 150만원, 담장설치는 길이 192m에 높이가 2m로 약 960만원, 출입문 설치비가 165만원, 전기는 일반용 30㎾를 설치해서 외선공사비에 160만원, 내선공사에 약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는 용량이 20mm로 해서 114만7,000원이며, 내선에는 약 5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거기에는 차량도 보관하지만 어차피 7월1일자가 되면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현재 21개 동에서 관리를 하는 봉투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봉투 창고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약 3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보관창고에 대한 세이콤장치 설치비가 1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시설하는 것은 청소차 및 환경관리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60대의 차에 대해서 세차장과 간이 정비소의 폐수를 정화하여 방류하기 위해서는 폐수배출시설 1식에 대해서 약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간단한 세차와 자체 펑크나 엔진오일 같은 경미한 정비는 자체에서 관리함으로서 예산을 상당히 줄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사비의 2.64%인 330만원으로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도 역시 공사비의 0.72%인 91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사무실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약 360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먼저 번 본예산에 부지구입비는 본청하고 정지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 본청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6월이 되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을 약 1개월로 잡고, 늦어도 7월말에는 현재 본동에 위치한 차고지를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이 땅은 다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지금 정지작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한국자원재생공사 바로 건너편입니다.

땅 정지작업은 6월에 마칩니다. 마치면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이게 너무 늦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시에서 정지작업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정경진위원 빨리 해서 공원을 비워줘야 환경이 좋아집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안 그래도 여름이 되면 그 주위에서 냄새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경진위원 그리고 조립식 판넬 공사비가 너무 비쌉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11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건축과에 의뢰를 했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정경진위원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준공검사 다 받고 입찰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경진위원 조립식 이것이 너무 비싸다. 하여튼 빨리 되도록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전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추경 성립과 동시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면 저 쪽에 부지 정지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정경진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문찬위원 입찰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최문찬위원 밖에서 보는 공사비하고 이 예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판넬공사 얼마 안 합니다. 그런데 11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관급공사이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입찰을 하면 다운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건축과에 물어봐서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허만수위원 최문찬 위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판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불이 안 붙는 판넬이 있고, 굳이 이 돈으로 판넬 조립식 건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안 그래도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벽돌 슬라브 건물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흘러가는 추세가 청소업무가 외부에 이관이 되느니 어떠니, 여러 가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차고지 이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렇지. 대행업체에 넘어가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110만원인 것 같으면 건축을 한다면 골조로 해도 얼마 더 안 보태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란 이야기입니다.

110만원이면 판넬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해도 여기에 50%라고 하면 그렇지만 정말 너무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을...

허만수위원 판넬도 요즘 화재 예방되는 판넬도 있던데 그런 것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들어보니까 의원이 관급공사에 많이 달려들어서 구속도 되고 합디다만 이런 높은 금액 때문에 구의원이 여기에 참여하지 싶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금액 자체가 엄청스럽게 차이가 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설계를 건축과에 의뢰해서 작년에 다 되었는 것인데, 차보다도 창고에 21개 동 봉투를 전부 관리하게 되면 창고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만수위원 적정한 가격에 잘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예.

정경진위원 아무튼 속히 해서 빨리 옮기도록 하세요.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다 비싸다고 하고 있는데, 수도설비 밑에 보면 외선공사 114만7,000원이 있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담장은 청소차 보관이라서 담장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요즘 담장헐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황길 담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병래위원 담장헐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차 보관시설이기 때문에 담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도시관리과장 최상곤입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 (P.77,78)

(1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과장님의 능력으로서 시비나 국비로서 뒤에 헬기 구입하는 용도모양으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김귀수위원 전체 추경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저희 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헬기는 그렇고, 피복비를 11명 중에서 6명 분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액이 18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작업을 하는 행정장비의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비부담 요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귀수위원 동구 쪽에는 보니까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시비, 국비를 많이 따 와서 하시던데, 도시관리과가 그런 쪽에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차후에 한번 능력이 되시면 국비, 시비, 이런 쪽에서 구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시비를 좀 많이 따와서 하실 수 있는 과목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능력이 상당히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자치단체간이전에 특별교부금으로 산불진화용 헬기구입 부담금 2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임차하는 것보다는 구매를 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는 늦은 감이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전문적인 소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구매하는데는 60억이 들지요?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70억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월 운영비는 대략 얼마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이것을 구입해서 관리는 포괄관리를 소방본부에다가 넘기기 때문에 관리비는 별도 예산 계상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 그런 측면이 아니고, 70억을 들여서 헬기를 구매해서 운영할 때 총괄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비가 드는데 구비 부담금이 옵니다.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94년도에 헬기 구입하자는 제안을 시에 할 때 1년 동안 관리비가 7,000에서 1억2,000까지 됩디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원섭위원 이것이 공무원들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헬기를 70억 들여서 사서 월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것까지 파악되어야 이 예산이 성립되고 해야지 그런데 월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덜렁 사 놓고 앞으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그 사용하는 범위가 단순한 산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헬기 조종사, 거기 따른 보조 요원, 기름 값 등등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지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내용은 기장이 있어야 되고, 부기장이 있어야 되고, 정비요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이 두 대 갑니다. 물차, 정비차, 지휘차... 지휘차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순한 산불만 할 때 94년도에 7,500에서 1억2,000이었습니다.

여기서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명구조용으로 한다면 그냥 순찰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10억 가까이 칠팔 억이 될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구매해서 활용하는 것은 산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분명히 구매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면 얼마 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그것은 아니고 본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십이삼 억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신원섭위원 그럼 그저 구두상 가상해서 그 정도 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예.

신원섭위원 참, 한심하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과장님, 이걸 구매해서 예를 들어서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등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든지 이런 것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통합적으로 구매해서 그 운영비는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가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나중에 가서 구에다가 할당을 해서 아까 총 예산이 1억 가까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담금이 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살 때 기본 방침 결재를 시장님한테 맡을 때 관리는 소방본부로 이관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고, 사용만 구청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를 소방본부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지요. 소방본부도 예산이 독립입니다.

허만수위원 2억만 우리 구의 부담금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이번에 사는데 부담금입니다. 구입은 금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8,000만원 주고 세 얻어서 쓰는 것보다 2억 주고 사는 것이 낫네요.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수지 계산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예측되는 관리비 부담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명백히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허만수위원 일단 알아보세요.

구청하고 시하고 70억을 들여서 사서 소방본부에 이관을 시켰을 때, 소방본부도 소방청은 없어도 내무부소관이지 싶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장이라서 조금은 아는데...

거기서 관리비 자체를 구청에 더 부담시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최상곤 만약에 시킨다고 하면 지금 헬기를 구입하는 방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것을 더 세밀히 알아보시고...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현재 동구에는 전용으로 하는 헬기가 한 대 있습니다.

허만수위원 동구청 소속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달서구하고 수성구, 북구하고 몇 개 구가 합쳐서 헬기를 한 대 임차를 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는 연간 8,000만원인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0억을 들여서 소련제 헬기를 구입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은 두 드럼정도 들어가니까 물을 갖다 부으니까 진화 효과가 없어서 소련제 15t으로 하면 진화에도 좋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 이래서 정부보조 50%하고 국·시비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2억을 부담하는 것이... 2억 부담도 결국은 조정교부금에서 2억을 받아 가지고 다시 2억을 주는 것입니다. 실지 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2억을 올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도 이 헬기를 사는데 돈을 부담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아야 우리 산불이 났을 때라든지 불러 가지고 쓸 수 있는 명목이 있고, 하나의 공동장비라는 인식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니까 시비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아직 운영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으니까 얼마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오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건설교통과장 이 성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저희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 (P.23,25,81,82)

(1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뒤에 보면 빨간 표시하고 새파란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도면에 말씀입니까?

○위원장 구오권 예.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기 투자된 부분과 빨간 것은 이번에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업이 네 건인데, 중장기계획에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은 시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목적 지정이라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쪽과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서...

○건설교통과장 이성 조금 후 순위에 있는 것도 있고 선 순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성안오피스텔 두류2동에 여기 빨간 표시가 가다가 중간에 끊어 졌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도로가 나 있고, 완전 관통되는 도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은 돈대로 이번에 5억을 우선 받아 가지고...

○위원장 구오권 돈대로 공사를 하고 그걸 놔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계속 시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경진위원 시비 안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러면 최대한 구비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거기 보시면 가운데에 노란 칠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일부 확보되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전에 구비도 금년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고, 빨간 것은 금 회에 5억밖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서는 옆으로 다 연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장동 133번지, 현재 성서공단에 제척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일반 택지지구입니다.

허만수위원 양 쪽에 전부 주택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허만수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신당동에 보면 신당동 자연부락이 길이 좁은 데가 몇 군데 있고, 파산동에 산주가 산에 딸린 땅이라고 해서 길을 막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이 건설교통과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아직까지 공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허만수위원 그것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건설교통과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소방도로는 일단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소방도로 계획선이 계획되어 있는 장소라야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년 11월에 수정을 하고 있는 달서발전 5개년 계획안에 우선순위가 거기서 조정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허만수위원 그 계획도라든지 그 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는 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 의원이 바로 접수를 시켜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민원을 수렴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의 타당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방도로가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상에 2003년도에 계획된 것이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내년에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11월에 심의하는 5개년 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수정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아까 우선순위에 이 네 개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을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순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최문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목적을 두고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 사전에 구에서 예를 들어서 월성1동이면 월성1동, 성안오피스텔이면 성안오피스텔,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저희들 절차는 그렇게 거칩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으로서는 사전에 먼저 결정이 된 후에 절차를 거치를 그런 형식적인 절차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우리 구가 방금 말씀대로 5개년 계획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여기 후 순위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최문찬위원 선 순위도 있지만 후 순위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청을 할 때 순위별로 해서 요청을 하면 바로 우리 5개년 계획에 의한 순서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원특별교부금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최문찬위원 그 중에 후 순위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후 순위에 있는 사업인데 이 교부금을 요청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이것은 소방도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구비로서 전체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비로 특별히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마 시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씩 건의를 할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시급한데 구비가 모자라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건의를 합니다만 거의 반영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문찬위원 8m 소방도로인데 시에서 목적을 두고 네 가지가 내려왔는데, 이게 시에서 이 내용을 알고 딱 집어서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실상은 결정이 되었지만 절차상은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특별교부금을 내려 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성 예.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5개년 계획에 의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후 순위가 먼저 들어가서 이 교부금을 요청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지역에 대한 교부금을 올려줬으면 좋겠다하는데 거기를 안하고 다른 데를 올렸다 할 때는 현실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후 순위더라도 시비를 들여서 하나라도 빨리 하 그만큼 저희들은 덕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문찬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시에서 일정 지역에는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우리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곳에 교부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시에서 특혜를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일정 세율 중에서 13% 중에서 인구, 구세, 도로개설율이든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내려 줍니다. 내려 주면 그것은 행정비라든지 어떤 도로개설이든지 도로유지관리든지 이렇게 쓰면 되고, 특별교부금은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지정해서 옵니다.

여기에 5억씩 온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의원들이 자기 선거구에...

최문찬위원 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그래서 받은 것을 소방도로를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할 것이 없으니까 소방도로 어느 지역에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국장님이 터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부탁해서 하고,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는 못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후 순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딱 정해져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순위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구청에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여기가 가장 시급한데 왜 시에 요청할 때 후 순위를 요청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월성동 지정이니 뭐 두류동이니 다른 동에 여러 가지 교부금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월성3거리에서 기지창까지 30m 도로는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시에서 하더라도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그 도로가 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간선도로가 급하다고 하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이나 시의 담당공무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해서 급한 부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냈지 어떠한 사안이 없습니다.

월성3거리에서 기지창까지 금년도 도로 개설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떻게 시에서 배려를 했느냐 하면, 사실상 월성1동에 간선도로 하나 없습니다.

과거에 의원이 있어도 1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사업집행한 곳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간선도로가 하나 둘 필요 있어서 교부금을 받아 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6인)
社會産業局長成重煥
都市建設局長林茂梧
社會福祉課長金太圭
環境管理課長崔晃吉
都市管理課長崔相坤
建設交通課長李城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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