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8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3.2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3월 28일(화) 11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3월17일 제출된 달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2000년3월20일 달서구의회 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은 지난 85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류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보류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2차, 3차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구오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제안 설명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되어서...」하는 위원 있음)

예.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관련조항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999년1월21일과 1999년4월30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위탁, 대부 요율 조정, 신탁제도 도입 등 관련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련 규정에서 지금까지는 마을회관, 노인회관에 한해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도 위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쉼터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든지, 여성복지회관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 및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 포함되었으나,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 시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적용을 할 수 있는 재산과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특례적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대부료의 감면, 매각대금 장기 20년 저리 4% 분할납부 허용, 재산의 장기대부 50년 및 대부료 산정 시 최저 요율 10/1,000 적용 등 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안의 재산, 아파트형 공장 등과 함께 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고시 없이 특정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지원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대부 시 최저 대부요율 10/1,000을 적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중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으로 하여 범위를 넓혔으며, 재산매각 시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재산 외에 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등 특례적용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대상 사업에 업종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매각대금을 전액 또는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게 용도지정 특약등기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잔액에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5퍼센트의 이자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자 부담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농경지를 실경작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금 잔액에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지역의 산업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 요율에 있어서는 경작목적의 대부 경우 지금까지는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만 정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최소 대부 요율 10/1,000 이상과의 상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농지소득금액이 매년 연말에 확정되고, 이에 따라 대부료를 사후 징수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1,000 요율로 적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 등에게도 10/1,000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별도 대부 요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1,000 이상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재산의 범위와 적용 요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한 대부료 인상률 조정규정에서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인상률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와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이거나 대부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부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규정에서는 당해 건물이 속한 부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부지면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건물 일부를 대부 시 부지평가액 산출에 있어 단층인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인 경우에는 층별로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내지 4분의1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공용면적 산출 산식을 지금까지는 건물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부하는 당해 층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대부하는 당해 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 면적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 건물의 특수성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공용면적 산출방법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특수한 실정에 맞는 별도의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관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지금까지 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이용 공유지를 고부가가치화 하여 재정수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휴·비활용 토지를 지역특성화 하여 개발하고 소극적인 대부에서 수익증대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공유지 활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1994년1월5일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공유재산에는 1999년1월21일 지방재정법에 도입되어 본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 등 세 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은 관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업무에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 용어정리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오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회의 때 유보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전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최문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이것을 이번에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했습니다만 수정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맞추어서 그대로 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병래 위원님께서 〔제39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에서 〔제2항2호〕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되어 있는데, 왜 "동의"로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의...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판례 관련 용어 개념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협의, 동의, 승인이 있는데, 협의는 주로 대등자 간에 쓰이고, 승인을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고, 동의는 대동자간의 경우에도 하위자로부터 상위자의 경우에도 쓰여지나 하위자에게 동의하여 준다는 취지로도 쓰여지고 이런 내용의 동의가 됩니다.

또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후통첩의 개념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 대한 파병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이런 경우에는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회가 가지는 권리에 속하는 그런 용어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동의로 하지 말고 의결로 하면 안 좋겠느냐"고 그 때 질의를 했는데, 그 후에 저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구하는 것은 동의, 승인 이런 사항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의결사항이란 것을 알고...

○지적과장 노정환 그렇게 자구 수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문찬 위원님께서 대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 기간을...

지방재정법 〔제90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할 때에는 50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할 때는 20년으로 한다고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50년을 30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고 또, 20년을 10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조례 위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50년, 20년 그대로 상위법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문찬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이 대부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만약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도시개발에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그런 것은 아마 명시를 하고 대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문찬위원 외국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하고 유사하지는 않지만 지금 남구 미군부대를 보세요. 못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남구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라는 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중국처럼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유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 실정으로서는 지금... 물론 정책 자체는 좋다고 보지만 50년이라고 하면 강산이 다섯 번 바뀌는데 우리 도시계획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에 저촉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 위원께서는 만약 50년으로 대부를 해 줬을 때 그 안에 개발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단서를 하나 넣어주세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주민 복지증진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예를 든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심의과정도 없이 일반적으로 재산관리관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권한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과장 노정환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문찬 위원님의 의견대로 그 조항을 살려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구오권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병래위원 장기 대부는 만약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던지 규정이나 규약을 위반할 시에 기한 이익을 상실하도록 해서... 만약 50년으로 했더라도 구 조례에 어긋난다든지 규약에 어긋날 때는 벌칙규정으로 해서 기한을 50년 줬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원상태로 우리 구 규정에 따른다는 이런 것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계약특약에 그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계약특약에 그렇게 넣을 수 있단 말씀입니까,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예.

○지적과장 노정환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계약 특약에 넣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것은 우리 조례에 정할 수 없고 상위법에서 20년, 50년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고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조례를 그렇게 하고, 그 분들이 조건 이행을 안 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반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은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문찬 위원님 말씀에 그런 것은 특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로 되레 반환할 수 있는 특약등기를 해 놓습니다.

박병래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박병래위원 그리고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이 말이 있었는데, 〔제7조3호〕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중요여부 판단을 재산관리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의적"이란 이 문안을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위원들의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1억 이상이든지 1,000㎡ 이상일 때는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재산에 관하여도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금 전에 같은 그런 내용의 절차를 밟도록 해서 처리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기준선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의대상에서 재산관리관이 자의해석 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조례 개정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달서구 관내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지금 현재 대상지는 없습니다. 호남지역의 대불단지라든지 그런 대상지역은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교섭 중인 것도 없겠네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가시적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외국인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아주 미미합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구유잡종재산현황 77번을 보면 상인동 329-6 지번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유재산에 묘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4㎡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자투리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묘지에다가 도로를 내고 자투리땅으로 남은 것이지 싶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도로가 나고 자투리땅으로 남은 토지로서 묘지가 설치 안되었다면 타 지목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될 그런 대상 토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허만수위원 평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구 재산 안에 묘지가 들어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적과장 노정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사실과 맞도록 부합을 시켜 놓겠습니다.

허만수위원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도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마을회관, 노인회관에 한해 위탁관리를 해 왔는데,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제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위탁관리를 하는 데는 쉽게 말해서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원섭위원 청소년수련관 하고 앞으로 여성복지센터가 설립이 되면...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어떠한 조례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차이점이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을 해 왔는지...

○지적과장 노정환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 조항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이것을 하면 그런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에 조례 제정되어 있는 것을 폐지해야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겠네요?

○지적과장 노정환 앞으로는 개별 조례를 할 필요가 없이 포괄적으로 여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신원섭위원 적용을 한단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정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 예.

외국인이 달서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현재 달서구관할에는 외국인이 제조업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유소 같은 것, 이런 것은 LG라든가 이런 데는 칼텍스 외국기업하고 합동으로 되어서 주유소 같은 것은 있고, 그 외에 제조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정경진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정경진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들이 중국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외국인이고 하니까 달서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경진위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조례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제7조제3항〕에 보면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이 있는데,〔84조제3항〕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못 찾겠는데...

○지적과장 노정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3항〕입니다.

이 규정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땅을 교환하고 하는 것,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여기에 보면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서는 생략을 한다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박병래위원 생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없기도 하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생략하는 사항 중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 취득 처분이 쉽게 말해서 의무화 된 것, 그 다음에 심의의 효율성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생략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심의를 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예.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오권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제7조2항2호〕 삭제 된 부분을 살리고, 영 〔제84조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취득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등기, 등록 관리대장 이것이 별도 법이 되어 있네요. 〔제2항〕 이것만 살리면 다른 그것은 큰 무리가 없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은 중요재산은 삭제했는데, 중요재산은 심의 받고 기타 사소한 재산까지는 일일이 심의 받기가 그러하니까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이렇게 한다는 취지로 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겠는데...

○지적과장 노정환 〔제7조2항2호〕만 존치를 하도록 해서 그렇게...

○위원장 구오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김인호 간사님 말씀처럼 〔2항〕을 종전대로 두고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예.

○간사 김인호 〔제7조〕 중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에 들어가고 조그마한 재산은 관리관이 한다. 이것만 수정해서 하면...

박병래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지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최문찬 위원 하실 말씀 계시면 하세요.

최문찬위원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노정환 심의위원은 구정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최문찬위원 구정조정위원회인 것 같으면 부청장, 국장님들 그런 분들인데...

○간사 김인호 민간인들은 없어요?

○지적과장 노정환 예, 일반인은 없습니다.

○간사 김인호 그러면 안 되지...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오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간사께서 정리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인호 토론을 종결해야지요.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호 간사께서는 수정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인호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내용 중 현행 〔제2항제2호〕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삭제되어 있는 바 이 조항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구오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김인호 간사가 재청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앉아 주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具五權金仁鎬金貴洙丁坰鎭申元燮
朴炳來崔文贊許萬壽金永河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2인)
都市建設局長林茂梧
地籍課長盧亭煥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李仁鎬

速記士, 黃羽英

地方事務員, 申明珍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