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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03.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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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3월 29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민원봉사과장 정해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수고많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공인의 종류를 추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제2조제5항】에 의거 인증기에 부착하여 날인할 수 있는 공인의 종류를 현행 9종에서 3종을 더 플러스 한 12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되는 공인은 팩스전용, 주민등록전용, 개별공시지가 전용 이 세 종류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발언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많습니다.

현재 인증기에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9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3개를 더 해서 12종으로 늘리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남아있는 인증기를 사용해야 될 민원서류들, 예를 들어서 인감이 내년부터 통폐합이 되는 것 같으면 혹시나 구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으면 전부다 인증기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이런 예상되는 인증기가 앞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현재 9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호적, 세무, 지적, 건축, 위생,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소, 동에 장기동, 이곡동, 도원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9종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되는 것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사용하는 것, 팩스민원에 사용하는 것, 개별공시지가에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서 12종인데 앞으로 더 사용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만하면 당분간은 인감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추가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인증기에 공인을 부착하면 업무상 어떤 편리한 점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지금 인증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공인을 손수 찍고 수입증지를 풀로 발라서 증명서에 붙이고 소인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증기에 바로 공인이 들어가있고 증지가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찍으면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단축됩니다.

그냥 넣으면 바로 찍혀 나오니까.

배남효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산은 작년도에 반영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갑식위원 발언하십시오.

신갑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갑식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인증기를 부착하면 그만큼 편리하다고 했는데 그만큼 편리한 반면에 지금은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아닙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신갑식위원 손으로 붙여가지고 공인을 찍는데 많은 불편을 갖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불편합니다.

신갑식위원 그래도 해오기는 해 왔죠?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9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신갑식위원 9종을 해 왔죠?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신갑식위원 인증기를 부착 안 해도 지금까지 해왔죠?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도?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신갑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종을 더 플러스해가지고 12종이 되는데 그 3종 플러스되는 것은 지금까지 팩스전용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용, 개별공시지가 전용에 3종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지금까지는 공인을 찍고 그 다음에 수입증지를 풀로 발라가지고 붙이고 소인하고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신갑식위원 아니 9종에서 12종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데 3종은 공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그 3종이 추가된 3종은 지금까지 수작업을 했습니다. 찍고 풀 가지고 바르고 소인하고.

신갑식위원 그럼 9종은?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9종은 자동으로 되고요.

신갑식위원 그래서 이 3종을 더 인증기를 부착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신갑식위원 그러면 3종을 인증기를 부착시킴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데 대해서 비용은 절감이 됩니까? 인건비는 절감될 수 있습니까? 3종을 더 부착시키면?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팩스민원이 창구가 다 하나씩 있는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창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갑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3종을 더 확산시킴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편리함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사람을 인건비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비용절감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사람을 줄이는 비용절감은 없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해 왔으니까...

신갑식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 3종을 더 플러스 안 시켜도 해 왔잖아요. 수작업으로 했다는 과장님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신갑식위원 비용절감에 어떤 목표를 두고 3종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뭐가 절약이 되느냐 하면 현재 수입증지가 있는 것을 붙이는데 이 수입증지를 제작하는 수수료는 안 듭니다.

신갑식위원 수입증지를 제작하는 수수료가 절감된다. 그 절감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 3종을 추가했을 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장 당 5원입니다.

신갑식위원 장 당 5원 같으면 이 3종으로 인한 몇 장이...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지금 현재 보면 팩스민원이 하루에 200건, 주민등록등·초본이 일일 발급되는 평균이 184건, 팩스민원이 160건, 개별지가가 145건입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이게 한 장에 5원씩 절감된다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신갑식위원 그러면 하루에도 이삼십만원씩 절감이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절감도 되고 편리하고.

신갑식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조금 벗어난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공인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한 공무원이 부정축재에 이용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예.

신갑식위원 지금 현재 공인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지금 공인관리는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신갑식위원 옛날에는 부정축재에 이용이 되었을 때는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그 때도 계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갑식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57만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사용을 잘못하고 관리인이 관리를 잘못했을 때에는 57만 구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한 확고한 내용도 이 조례에 담아주십사 하는 보완조치의 필요성이 있고 좀 더 제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신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신갑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면 타당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신갑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인증기 사용시 제일 주의가 요망되었던 점이 그 점이었습니다.

증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증지는 민원인들에게 요금을 받아가지고 증지를 붙이고 소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인증기는 증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시되어 왔던 점이 결국은 불거져 나온 셈입니다.

이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실지 공무원들의 공직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 했던 직원에 대한 징계문제라든지 그 당시 그 상위자에 대한 모든 상세한 내용, 직위라든지 성명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퇴장)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시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인9종 사용에 대한 현황과 조치상황을 청취해보고 공인관리에 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취지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 당 5원 이것을 하면 월 90만원 내지 100만원 예산이 절감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미리 저희들이 주문해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안 돼죠」하는 위원 있음)

배남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절감됩니까?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하루에 500건 정도밖에 안 되면 5원씩 하면 하루에 2,500원밖에 더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해제 아니죠.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자, 지금 논의되는 사항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도록 합시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병훈입니다.

1월 1일자로 세무과로 보직변경을 받고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과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50여 세무직원들은 합심해서 세정발전과 지방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선임담당들이 100% 다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선임담당 남문호계장입니다.

(인사)

징수선임담당 이손곤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인사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개정조례를 두 건 올렸습니다. 하나는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또 하나는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 건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례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되고 관계법령,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관계법령은 자동차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세조례를 정비코자하는 바입니다.

관련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장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주요개정내용은 지방세법시행령【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개정으로 구세에관한 이의신청이나 과세표준 및 기타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던 구세심의위원회는 구세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구세심의위원회 내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제187조】과세표준의 개정으로 과세표준에 관한 구세조례를 지방세법의 조문과 일치시켜 재산세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법의 개정입니다. 이 문제가오늘 이 조례의 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에 있어서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승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승합자동차가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예를 들어서 카렌스 7인승, 산타모 9인승, 겔로퍼 9인승, 카니발 9인승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율이 4종에서 2종으로 바뀜에 따라서 100%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됨으로써 한꺼번에 인상이 되면 조세충격이 상당히 저항이 큽니다. 조세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1번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는 현행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현행 승합자동차 세율이 1년에 정액제로 해서 1만8,000원입니다.

신갑식위원 면허세가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예. 면허세. 우리 구세는 면허세 뿐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부연해서...

1만8,000원에 대해서 5년간 면허세 인상을 유예합니다. 유예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3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판서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병훈 승합자동차에 대한 면 허세율 계산방법을 판서하면서 설명)

그리고 참고로 시세인 자동차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관련이 없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셔야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카니발 9인승 같으면 배기량이 2902cc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합자동차세가 연간 1회로 해서 6만5,0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이 2007년도 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83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 13배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83만원으로 인상될 경우에는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칙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설명은 소상하게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달서구세조례를 개정하여 다수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토록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작년에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작년에 이의신청 한 건 있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 다음 과세표준에 관한 것은요?

○세무과장 김병훈 과세표준은 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각종위원회가 유명무실해가지고 통폐합을 하고 수를 줄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별로 건수도 없는데 다시 나누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그런데 지방세법 모법에서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었고 행정자치부 준칙도 내려왔습니다마는 물론 실적으로 따지면 큰 실적이 없습니다만 꼭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이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세심의위원회는 원래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보면 과세를 표준할 때 미리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식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얻도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본위원회로 되면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에 개정안을 보면【제9조】에 구세심의위원회는 해가지고 구세심의위원회는 구세간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심사하기로 되어 있고, 이 용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되니까 혼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병훈 심의라면 의결이 같이 포함되는 용어인데 이것은 저도 의문을 느꼈습니다.

배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심의의결이란 용어가 통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9조2항】에 또 1항과 같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것이...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구세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하니까 심의라는 용어속에 의결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 판단이 되는데 2번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심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검토하고 심사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것도 의결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불투명해서 되겠어요?

심사검토하는 것하고 의결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세무과장 김병훈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법 조문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제40조의6】건물 및 승낙의 가격결정에 따른 승인신청 등 이 규정 1항에 보면 시장, 군수가 건물 및 승낙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에게 자문을 한 후 조례가 정한 날 현재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이기 때문에 의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는 과세표준액이라든가 무슨 율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결정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김병훈 그렇지요.

배남효위원 그냥 자문만 구해가지고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심의라는 용어를 쓰기가 좀 어렵겠네요? 심의라고 그러면 심사해서 의결한다는 그 내용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심의하고 의결은 저는 용어를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의결은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고 심의는 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발언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너무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구도 통폐합을 권유를 하는 마당에서 이 유사기구인 구세심의위원회를 분리하겠다는 자체가 지난번 같은 내용에 조례안에서도 아무런 것이 없이 그냥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안만 나누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세무과라든지 여러 관계부서에서 아무런 하등의 업무차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세무과장 김병훈 지방세법에는 과세표준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에 보면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그 다음 2항에 보면 이것을 분과위원회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만으로도 아무런 관계는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꼭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냥 일반적인 격상을 했는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위원회 인원도 보면 거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내지 2명이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이라든지 구성인원도 보면 약 2/3이상이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반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현행 조례안대로 하더라도【제9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김병훈 작년 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부령에 어떤 시행령에 지방세시행령【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 2항에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지방세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갑식위원 발언하십시오.

신갑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이유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세조례를 개정코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무식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은 어느 기관에서 만듭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국회에서 만듭니다.

신갑식위원 아, 국회에서 만듭니까? 그 높으신 어른들이.

이 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국회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었다고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인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주민과 가장 가깝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방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승합차 세율기준이 세를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올리는 것으로 봅니까? 내리는 것으로 봅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결국은 올리는 것입니다.

신갑식위원 우리 주민들이 올리는 세율을 찬성할 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개정안에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세를 올리라고 하겠습니까? 올리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을 손을 안 보는 것 같으면 당장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 세율을 바로 적용받습니다.

바로 적용받기 때문에 엄청난 조세저항을 받습니다.

신갑식위원 아니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령에서 적용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승합차가...

신갑식위원 제가 서두에 끄집어 내었잖아요. 이 개정은 어느 기관에서 개정을 하느냐 하니까 국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예.

신갑식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과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있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주민의 여론을.

세율올리는 것을 주민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좋다 올리라고 하겠습니까? 올리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내려다오"라고 하면 했지 현행법을 바꾸어가지고 세율을 올리라는 그런 주민은 내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 서재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를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보면【제9조】제목이라고 하면서 "구세심의위원회를 구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한다" 구세심의위원회가 원래 있었잖아요 이 제목이?

○세무과장 김병훈 예.

신갑식위원 있었는데 그 뒤에 "등"을 붙였는데 이 "등"이 뭡니까?

이게 초롱불 등입니까? 호롱불 등입니까?

이 "등"이 뭡니까? 이 "등"이 알쏭달쏭하게 "등"자를 붙여놓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제목으로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이것은 구세심의위원회 외에 한 건이 더 있다고 해서 "등"을 써 놓았습니다.

신갑식위원 한 건이 더 있다고 하면...

○세무과장 김병훈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두 가지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목을 두 가지 다 번잡하게 안 하고 "등"으로서 약식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구세심의위원회하고 밑에 2항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입니다.

신갑식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그렇게 해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포일이 언제쯤을 기준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시면 별도로...

신갑식위원 의회에서 통과되는 기준입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예.

신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이 본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12월 31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달서구민들에게 개정된대로 이 법이 적용되어서 세율을 높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예. 바로 높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신갑식위원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도...

○세무과장 김병훈 바로...

신갑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부결시켰을 때에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이 법을 그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적용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예. 됩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김병찬위원 발언하십시오.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지금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드는 모양인데 제가 세무계통에 한 17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도는 전반적으로 국세청에도 보면 납세자보호담당실이라고 해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는데 만약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우리가 보면 세금을 자기가 부당하게 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마땅한 창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기관에도 보면 민원인들, 납세자를 위한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김병찬위원 지금 과세표준심의회 구성해가지고는 좀 더 주민들이 자기가 세금에 대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의신청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과세표준은 상담역할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과표를 결정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기 전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 김위원이 말씀하신 상담관계제도는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검토는 하는 단계입니다.

상담관을 두는 것을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과세표준심의회 같으면 지방세에서 하는 부동산이라든지...

○세무과장 김병훈 토지, 선박, 자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지금 그것은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같으면 건물에 대한 신축가격에 평방미터당 얼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행자부에서 정해 주면은 각 자치단체별로 경과연수에 따른 것, 구조에 따른 것, 여러 가지 지수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냅니다. 평방미터당 데이터를 내어서 사전에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문을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자문을 얻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과세표준심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앞으로 공시지가가 보통 보면 현 시가보다 떨어진데도 많이 있으니까 현 시가가 잘못되어가지고 현 시가는 1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공시지가는 백이삼십만원되는데도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심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불이익은 안 생길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병훈 공시지가는 전문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을 별도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 당 1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표를 그대로 100만원 안 잡습니다. 잡지 않고 공시지가에 30%정도만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자가를 정하는 곳은 지적과이고 거기에 공시지가에 따라가지고 과표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얻도록 이런 식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우리가 과표가 결정될 때는 제일 먼저 공시지가 등급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예. 물론입니다.

김병찬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과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 중과되었을 때 그럴 때 요즘 노래방같은 데 보면 장사도 별로 안 되는데도 몇 년 중과가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

○세무과장 김병훈 노래방은 중과가 안 됩니다. 저는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노래방 말고 단란주점에.

그렇게 되었을 때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사치성 재산이나 비업무용 재산 같은 것은 중과로 해서 세율이 5배 내지 10배 지방세법에 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나오면 그 공시지가에 우리 지방세 토지과표를 100%로 잡을 것이냐 80%로 잡을 것이냐 30%로 잡을 것이냐 하는 적용률을 어느 정도 자문을 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경과년수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운을 시켜주어야 된다 신축건물일 때는 100%를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과표에 대한 전반적인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 등 그런 데 대해서 자문을 얻는 겁니다.

김병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신갑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갑식위원 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병훈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12월 31일 부로 개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개정되기 전에 현행법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현행법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요지가 승합자동차입니다.

승합자동차가 면허세가 4종으로 되어가지고 면허세가 연1만8,000원이 나갑니다.

신갑식위원 연1만8,000원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나가고 있고 자동차세는...

신갑식위원 자동차세는 우리 구세가 아니니까 놔두고 현재 12월 31일자로 개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의한다면 1만8,000원인데 이게 개정이 되면 얼마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3만6,000원 됩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내가 나가기 전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 이 조례를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부결을 시켰을 때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법에 적용으로 우리 구민들이 1만8,000원을 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개정된 법대로 우리가 부결을 시키더라도 3만6,000원으로 적용이 되느냐.

○세무과장 김병훈 3만6,000원이 적용이 됩니다.

신갑식위원 확실하게, 과장님 확실한 대답이죠? 부결시키더라도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김병훈 예.

신갑식위원 개정된대로 간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김병훈 개정된대로... 아니요, 1만8,000원 짜리가 3만6,000원으로 적용이 바로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갑식위원 바로 되다니요. 지금 바로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김병훈 결국은 승합자동차가 승합자동차가 아니고 승용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면허세가 언제 나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매년 1월에 나갑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행된 것은 그럼 3만6,000원으로 나갔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1만8,000원으로 나갔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언제 되었다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12월 31일자로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12월 31일부터 되었는데 언제부터 공포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1월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2000년 1월 부터죠 그죠?

○세무과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올해 면허세는 언제 나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내년 1월달에 나옵니다.

배남효위원 올해 면허세는 내년 1월달에 나오고 작년 면허세가 올해 나오기 때문에 올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유예를 해도 아직 기간은 남아있네요 그죠?

○세무과장 김병훈 예.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 서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지금 면허세 자체가 개정됨으로써 지금은 1만8,000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3만6,000원으로 나온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2004년 12월 까지는 종전에 1만8,000원 규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다 지금 골자는 2004년도까지 그러니까 1항은 그런 형의 이야기이고 2항은 그 이후에 33/100이 더 추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예.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바뀌었는 모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데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다...

○세무과장 김병훈 5년간 이익을 줍니다.

신갑식위원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당장 2000년도부터 3만6,000원이 주민들한테 적용이 되고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2004년도까지는 유예가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예. 그 말씀입니다.

신갑식위원 이거 뭐 후세인 법보다도 더 못한 법이네요. 이거 순 들 법 아이가.

이게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법이가. 이게 부결되면 현행법에 기준해서 1만8,000원을 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 뭐 김일성이 법보다도 더 더러운 법 아이가 이거.

이런 것을 무조건 지방의원들은 들러리하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자, 신갑식위원 좀 고정해 주시고 우리 지방정부와 의회의 한계가 분명한 것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우리보고 어쩔 수 없이 가결시키라는 이야기를 이런 것을 여기 왜 내놓느냐는 말야. 달서구청장은 후세인 똘마니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제의 구청장이가. 지금 무슨 말이야 이거.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일단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발언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이것은 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인데 그래도 2005년도 시작할 때까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마찬가지 적용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5년이라는 시차가 있으니까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이라는 시차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조세감면을 위한 건의를 한다든지 하고 일단은 우리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이태출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태출위원 본위원은 조례 자체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체적으로 보니까 단 주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뜻에서 가결해 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신갑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갑식위원 가결은 좋습니다. 뭐 모법에 의해서 꼼짝마라고 만들어놓은 법을 안 해 줘서는 안 되겠고 그러나 5년간 주민들에게 유예를 주는 것이니까 해 주는 것은 해 주지만 일단 지방의원으로서 긍지가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한번쯤 보류를 해 놓고 재검토를 해보는 그런 명분을 갖고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배남효위원 저도 중앙정부에서 내린 법령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완화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취지는 좋은데 의견도 그러하니까 연내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과세부과하는 시점에서부터 효력이 발휘가 되니까 보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김병찬위원님.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생가하기로는 이 부분도 자동차관련법이 있지만 앞으로 토지부분 이런 것이 자치구마다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지방세에 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결시켜가지고 앞으로 종합토지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더 해 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가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여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신갑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배남효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내에만 통과만 시키면 주민들한테 조세의 부담을 경감뿐 아니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장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물론 수긍은 갑니다마는 그런 차원같으면 일단 여러 위원님 의견이 통과시키자는 것이 대세를 이루시는 것 같은데 이 안건은 두 분 신위원님하고 배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을 해서 지금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구세심의위원회에 관한 부분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서 자동차 면허세 부분인데 앞 부분에 구세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없이 위원회를 두 개 씩이나 만드니까 현행대로 그대로 두고 작년에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통폐합될 것이 뻔한데 그대로 두고 자동차관리법에 면허세 부칙에 보면 2-2항을 보면 33/100 이래 나와있는데 이것을 33/100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주 금액이 미세한 단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1/3로 하고 66/100을 2/3로 해서 하면 아까 계산했듯이 2만4,000원, 3만원 해가지고 세금을 내기도 편하고 걷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제9조】의 개정은 없는 것으로 하고【제24조】개정은 그대로 두고 부칙부분에 개정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러면 개정부분 할 것 같으면 보류합시다.

배남효위원 지금 구세심의위원회가 그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되고 안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온다거나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서재홍위원 실지 이 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위원회입니다.

실지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인데【9조】만 그대로 두고 개정안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도록 합시다.

(「수정안으로 가결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남효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제9조】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현재 구세심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고 구태여 별로 활동이 없는 내용을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둘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부칙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해서 면허세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부칙개정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제9조】의 개정부분은 현행대로 하고【제24조】하고 부칙부분에 개정안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수정안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한순옥 그런데 저는 법령에서 과세심의위원회만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재홍위원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방금 배남효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본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훈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미처 인사를 못 드린 분이 있어서 소개올리겠습니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계장입니다.

(인사)

체납정리2계 선임담당 정병영씨입니다.

(인사)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세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7조】내지【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서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물론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는 1.5/1000만 과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설치한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이라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유료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주차장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오히려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전환하였습니다.

99년도 12월 12일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5세대 이상 주택보유자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5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면 수도권 일대가 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산업단지로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를 개정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발언하십시오.

서재홍위원 모든 것은 보면 수긍이 갑니다마는 3번째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주차장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오히려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전환하였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지 비과세 하던 것을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과세를 함으로써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주차장이 없어짐으로서 야기되는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고 우리 구에서 이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과세함으로서 예상되는 증가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99년 11월 12일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5세대 이상 주택보유자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5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감소가 되는 세수에 대한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또 일반적으로 주택에 점포가 몇 개 있어가지고 세를 놓게 되면 전부다 모든 것이 자기 자산은 하나밖에 없는데도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가 나오는데 이것은 임대주택법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이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전부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2세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부익부빈익빈 차이를 더더욱 더 심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병훈 유료주차장이 면제되던 것을 과세를 함으로써 유료주차장이 없어짐으로서 도심의 주차난이 더 가중될 수 있지 않느냐는 서재홍부의장님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결코 우리 달서구에 한한 어떤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대구시 조례에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3월 10일자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하는 조례안을 가결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공감은 가지만도 말씀드린대로 큰 어떤 수익사업이고 공공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세전환하는 쪽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세 가지가 있는데 노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은 관계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한 56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연간 280만원 정도 세수감소가 오지 않겠느냐 추산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개정이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임대주택법에 과거에는 5세대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2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개정없이도 이것은 자동으로 바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임대사업자가 2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호수는 아마 387세대로 담당직원이 메모를 해 줍니다.

감소세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이 자리에서 지금 못 뽑겠고 별도로 뽑아가지고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요점은 5세대 이상 임대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부의 이익은 더 늘어난다 이겁니다.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임대하는 사람들은 주택임대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이나 5세대 이상 같으면 실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든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 내려오면서 2세대 이상으로 되어버리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너나 나나 전부 이런 형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점포가 만약에 두 칸 있고 해서 세를 놓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전부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1개 주택에 상가주택에도 보통 3세대 내지 5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감면의 혜택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내는데 자기 집 갖고 있으면서 임대주택 몇 채 갖고 있는 것 한 두 채 더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임대주택법에 대한 보호를 받아가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있는 사람은 더욱 더 비대하게 만들고 없는 사람은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 의견을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손이 앞면이나 뒷면이나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하지마는 이 만큼 공공성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전부다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무단주차를 하는 것을 그래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기 위해서 주차장을 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난 부를 할 수 있겠지마는 노외주차장으로 그냥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당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실지 이것이 그렇게 수익성이 있나 없나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과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임대주택은 두 집만 갖고 세를 놓아도 과세를 안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도리어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하는 그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병훈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주택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2세대 이상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보통 보면 집에 방이 여러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세대라는 것이 방 두 개만 할 수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아닙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개인주택은 여기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입니다.

배남효위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이 원룸형으로 짓는 것이 다세대주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집에 아파트 같으면 예를 들어서 24평 같으면 24평 아파트다 해가지고 방이 3개 있으니까 두 세대를 입주시키면 그 아파트 자체가 임대사업용 아파트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여기에서 말하는 세대는 우리가 주민등록세대하고는 틀립니다.

배남효위원 건물 하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독립된 건물 하나?

○세무과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적어도 두 채 이상의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병훈 예.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단체명의라고 하는 것은 유공자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병훈 그러니까 개인적인 모임도 좋고 어떤 법인을 설립해도 좋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유공자 개인 앞으로만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떤 조합을 구성했다든지 어떤 사단을 구성했다 이럴 때도 확대해서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 김병찬위원 발언하십시오.

김병찬위원 과장님 지나갔는데 임대주택에 대해 아까 배남효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일 경우에 2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를 두 칸을 세를 놓았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집은 한 채인데 여기에 보면 2세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에 두 칸을 세를 놓았다...

염오용위원 2세대로 표기를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병훈 주민등록상 세대하고 좀 헷갈리시지마는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별도로 구획된 하나의 동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병찬위원 동은 아파트고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집 그러니까 주인이 1층에 살고 2층에 예를 들어서 두 칸을 세를 놓았다고 하면 2세대가 안 됩니까?

(장내소란)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그것은 다세대주택 개념이 아니고 다가구 주택입니다.

김병찬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주택을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다세대 주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이대로 봤을 때 지금 이대로 하면 2세대입니다. 우리가 세를 놓으면 가족단위 구성이 되어가지고 집이 50평인데 1층은 주인이 살고 예를 들어서 2층 같으면 25평을 세를 놓으면 다세대 주택에서 2세대를 주인이 세를 놓는 겁니다.

이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 하나 있고 또 임대목적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을 하나 지었을 경우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집도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을 50평 짜리 가지고 있는데 1층에 주인살고 2층에 두 세대를 세를 놓았을 때 임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애매하게 해서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해가지고 독립된 한 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원 룸형 그러니까 한 채에 2층, 3층 이렇게 방이 많고 하는 다가구 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설명을 했죠 그죠?

○세무과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등록을 했을 때 임대사업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 보통 주택, 내지는 원 룸형 다가구 주택 이런 것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김병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룸 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1층에 주인이 살고 2층에 여러 집이 살도록 만든 것은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원 룸은 각 각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집을 한 채 지어가지고 문을 따로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허가를 득하면서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김병찬위원 이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보면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장내소란)

배남효위원 일반주택에 다가구하고 원 룸 형의 집을 다세대로 분류하는데 그게 별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집의 다가구형하고 어차피 대문은 하나밖에 없고 들어가는 문만 따로...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용으로 하는 원 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그 기준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득하면서 다세대냐 다가구냐 하는 것을...

배남효위원 처음에 허가를 할 때 다세대용 원 룸으로 짓느냐 다가구용 원 룸으로 짓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예.

배남효위원 구체적인 차이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그것은 건축법에서 어떤 식으로 지으면 이것은 다세대 주택이고...

김병찬위원 평수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배남효위원 요즘 많이 짓고 있는 장기동이나 이런 데 보면 원 룸형을 많이 짓거든요.

그게 다세대에 속합니까? 다가구에 속합니까?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빌라형으로 된 것은 전부다 다세대주택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빌라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주택에 보면 1층에 원 룸 4개, 2층에 원 룸 4개, 3층에 원 룸 4개 해서 완전히 원 룸형으로 짓거든요.

그런 것이 다가구입니까? 다세대입니까?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그 때는 다세대가 됩니다. 전체 다를 임대목적으로 짓는 것.

배남효위원 지었기 때문에 다세대로 분류를 한다는 말이죠?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분리해서 완전 등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등기가 부분등기가 되는 것은 안 되고요.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경우에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면제된다는 말이죠?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예. 임대를 하였을 경우에.

배남효위원 그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등록을 해가지고 그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종토세나 재산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집을 모두 지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김병찬위원 그러면 23명인데 이것도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분에 한해서 되는 것이죠?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예. 사업자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용으로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다 거기에 대해서 종토세를 부과합니까?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임대 신축을 하기 위한 사업자에게는 면제를 해 주고...

배남효위원 면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지었을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세무과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합니까?

일종에 이것도 사업이니까 세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소득사업으로 국세에서 나가는 종합소득세가 나갑니다.

배남효위원 그럼 세무서에 신고해가지고 방 하나에 뭐 얼마 해서 집 한 채 얼마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병훈 예.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배남효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면적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라도 100평 면적에 2가구 이상, 2세대 이상이나 또 100평 면적에 5가구 이상이나 5세대 이상이나 했을 경우에 토지 면적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토지면적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택에 전용면적하고 관계있습니다.

예를 들어 33평 이상되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했을 경우에는 감면을 안 해 줍니다. 국민주택이라야 됩니다.

염오용위원 본위원의 말은 예를 들어서 토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200평에다가 2세대 주택사업장을 내가지고 지어서 신고를 했을 때 33평 이하로 해가지고.

그러면 200평에 대한 토지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200평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못 짓습니다.

염오용위원 못 지을 이유가 뭐 있어요?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염오용위원 공동주택은 그러면 평수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3조】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고 뒤에 1, 2, 3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야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전용면적 40㎡미만은 완전 면제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60㎡미만은 50% 감면, 그리고 전용면적 85㎡ 미만은 25%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85㎡를 초과되면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염오용위원 2세대라도요?

○세무과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빌라형 연립주택은 한 세대가 독립된 집이니까 두 세대 두 채 이상만 지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원 룸형 같은 것 집 형태를 다세대라고 분류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원 룸 하나 하나가 방이 8개, 9개 이래 되거든요.

그거 하나 하나가 세대로서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집 한 채만 하더라도 원 룸이 여러 개 들어있으니까 집 한 채만 있어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세무과장 김병훈 예.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이가만 하면...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많은 원 룸형 그런 집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병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종토세가 면제된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김병훈 예.

배남효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염오용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가구 주택에서 2세대 주택으로 전환은 가능합니까?

지금 지어놓은 집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을 때 전환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병훈 다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배남효위원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김병훈 예. 그것은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우리 주택에 보면 보통 2가구 이상이 살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일반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을 하다가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병훈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제한이 있을 겁니다.

염오용위원 제한은 있더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거의 다 변경을 할 겁니다. 법상으로 허용된다면 안 하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세금 감면되는 부분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콜(=)한다면 아까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여러 가지 제약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현재 임대사업자로 혜택을 받을려고 하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이것이 물론 지방세는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감면을 받습니다마는 국세에서는 이것이 종합소득세가 상당히 더 많이 부과가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일단 등록이 되면.

그리고 뭐 매 분기마다 하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지으면 부가가치세도 내어야 되거든요.

염오용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방세는 감면이 되는데 국세는 늘어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염오용위원 그러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현재는 이것이 종토세라든지 이것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이 세금 부분이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세금도 증가될 겁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2세대 이상으로 확대했을 때 지방세는 감면이 되고 국세는 늘어나는 그런 논리인데 그러면 우리 구세는 줄어들고 중앙 국세는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염오용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막중한 손해 아닙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시세에서는 당분간 손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감면조례가 점점 폐지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염오용위원 아니요, 아까 서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재정이 열악한데 이걸 만약에 국세는 늘어나고 지방세는 줄어드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치가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것은 85㎡미만일 때는 25% 감면하고 또 60㎡미만일 때는 50% 감면하고 40㎡미만, 40㎡ 미만이라고 하면 불과 8평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은 소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인데 일반 서민들의 주택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가면 다 과세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병찬위원 아까 임대주택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 23분인데 정부에서 주택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몇 년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개념이 자꾸 헷갈리는데 이것이 부동산 임대업이 소득세율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땅을 자기가 빌려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50%, 60% 정도로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하고 답변에서 그래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구청에 등록시키고 또 세무서에는 면세식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이것이 장사입니다.

김병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토론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裵南孝
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韓順玉


○출석공무원 (5인)
行政支援局長金洛欽
民願奉仕課長鄭海濟
稅務課長金炳勳
賦課先任擔當朴信培
徵收先任擔當李遜坤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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