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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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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3월 28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3월20일에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과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29일은 민원봉사과 1건, 세무과 2건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30일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감사과장님 잠깐만요.

기획감사과장님 이번에 처음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인사 한 마디 하세요. 그게 예의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에서 기획감사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한 3개월 경과되었습니다만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5년 8월 19일부터 실시한 전국 시범보건복지사업이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방문복지기능을 사회복지기능과 통합하여 복지업무에 효율성을 더 높이고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99년 12월 31일자로 전국 시범보건복지사업이 종료됨으로써 보건소 사무 중에서 방문복지기능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제6조】사회산업국소관입니다. 【제2항제1호】를 방문복지를 추가하여 사회복지, 방문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배남효위원입니다.

방문복지과가 넘어오면 인원이 몇 명이나 넘어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인원이 방문복지과에서 넘어오는 인원은 총 19명이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6급 2명과 행정 7급 1명, 사회복지 7급 4명, 사회복지 8급 4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19명이 넘어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방문복지 가 하나의 과였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보건복지과에 소속된 두 개 과로 방문복지 1계, 2계로 편재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과에 남는 부서는 어떤 부서가 남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방문복지기능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 보건행정하고 예방의약, 방문진료, 그렇게 보건복지과에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남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보건복지과에 남는 인원은 현행 68명인데 17명이 줄고 51명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서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안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할 때 계장님들은 배석을 하지 말고 계장님은 본연의 업무를 보고 과장님만 남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서재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단 과장이 전반적인 업무를 다 챙겨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되도록 이 조례에 관계있는 핵심 관계되는 계장님 한 사람만 배석을 하셔서 상임위 활동에 임하도록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안 상정 중에 너무 과다한 계장님이나 선임들이 자리를 비우면 민원이 우려될 수 있으니까 핵심적으로 한 분 정도만 계셔서 같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위원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죽 해오던 관례였는데 한 몫에 너무 그렇게 해 버리면......

서재홍위원 지금부터는 본위원의 소견은 인사이동이 있었는지도 제법 되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들이 제안설명이라든지 답변이라든지 우리보다도 더 공부를 하고 오셨을 줄 아는데 일일이 담당계장들이 뒤에서 보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 왔으면 해 왔는대로 그냥 그대로 본인이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서 압니까? 그거와 같이 자기 본연의 업무는 자기가 알아서 책임질 수 있는 그 과장의 직위를 격에 맞게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일단 서류제출 건도 있으니까 한 분 정도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갑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갑식위원입니다.

보건복지과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1995년 8월19일부터 시범보건복지사업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보건복지과가 있었습니다.

신갑식위원 그 전에는 보건복지과라는 것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방문복지과였었습니다.

신갑식위원 지금현재 보건복지과에서 17명이 넘어온다고 했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19명입니다.

신갑식위원 19명이 통합되면 이 사람들의 업무는 보건복지과에서 무엇을 맡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주로 방문복지, 제가 방문복지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방문하는 복지사업을 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러니까 노약자라든지 홀로사는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방문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했습니다.

신갑식위원 방문시범복지사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사회복지과로 통합된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어차피 사회복지기능이 이원화되어가지고 사실 업무조율이라든지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1999년 12월말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때는...

신갑식위원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시범보건복지사업 구로 저희 구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때까지는 국비보조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신갑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행정이 어떤 일관적이 기본방침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시로 이 조례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바꾸는 자체가 이것은 확고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거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보면 하기야 뭐 고유권한이니까 자기 입맛대로 이래도 해 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겠지만 그런데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실천하기 전에 어떤 확고한 검토과정을 거쳐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95년도 8월 19일날 이러한 계획 아래서 했다가 또 이것이 좀 뭐 잘 안 돌아가니까 시범이 어떻고 하는 것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또 했다가 또 사무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 뭐 하여튼 주관없는 행정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에는 통합을 운영하라고 조례를 바꾸는데 이거 통합해 본들 또 삼사년 후에 또 바꾸자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지 싶은데요? 지금까지 관례로 본다면?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신갑식위원 아니 95년도에 이것을 이 복지과를 만들때도 이 계획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계획없이 했잖아요? 해 놓고 또 불과 5년만에 또 이렇게 바꾸어버리고 명분하나 달아가지고 또 바꾸어버리고. 이러한 지방행정의 일관성없는 행정을 본위원은 지금 오늘의 검토의견내용을 볼 때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잘 심사숙고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나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홍위원 발언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시범복지가 전국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명이 되어가지고 했던 것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일 뒷장에 검토의견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복지통합사업의 실시를 통한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의견에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써서 될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계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주민에게 보다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라든지 그래 해야 되지 이게 미사여구를 다 써가지고 수준높은 복지서비스, 우리 전문위원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홍보위원입니까?

제 이야기는 앞으로 검토의견에 집행부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면만 적어주시고 하지 검토의견에는 어디까지나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없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19명이 넘어온다고 그랬죠, 그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배남효위원 지금 보건소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68명이라고 그랬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지금 현재 68명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럼 19명이 넘어오면 몇 명 남습니까?

아까 17명이 와서 51명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숫자가 안 맞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이 총 19명인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 8급 1명과 별정 8급 1명이 보건소 방문진료팀에 존치가 되고 17명이 넘어옵니다. 죄송합니다.

배남효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수치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죄송합니다.

신갑식위원 모든 행정이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나의 숫자개념도 그래 19명 17명 하는데 이 조례를 뭘 믿고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내 놓느냐는 말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우리 기획감사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상당히 밝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수치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해 주셔야지.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발언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토론하는 동안은 과장님하고 잠시 나가 계시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기획감사과장 퇴장)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신갑식위원.

신갑식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95년도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17명이 복지과로 통합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거 지금 현재 물론 뭐 어떤 주민을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계획이 자꾸 번복된다는 자체가 이거 또 앞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가서 또 어떻게 보건소로 또 돌아갈지 이거 나는 이 비좁은 청사에 자기 멋대로 의회를 경시해서 장난을 치는 건지 도통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러면 정회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 여러분께서 토론시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신대로 방문복지사업은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조사 실시 및 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9급 12명이 2000년 3월 6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하도록 승인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부칙【제2조제2항】에서 지난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연차별로 감축되는 지방자치단체 정원규칙 개정 시한을 당초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시행토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직 9급 12명이 2000년 3월 6일자로 증원되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775명을 78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55명을 767명으로 하며, 2000년 7월 31일까지 표1에 정원 총수 797명을 80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777명을 789명으로 하며, 2001년 7월 31일까지 표2의 정원 총수 787명을 79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67명을 779명으로 하며, 조례의 부칙【제4조】중 직급별 감축정원 규칙개정시한을 당초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발언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예. 배남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12명을 증원하는게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5월에서 7월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증원이 유지되는 겁니까? 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이 증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생활보호대상가구 200가구와 저소득층 450가구 당 1명씩 표준정원제를 두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저희 구에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결과 12명이 증원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계속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인원이 증원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조정되어서 승인되어 온 그런 내용입니다.

배남효위원 이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업무가 어떻게 더 많이 늘어나는지?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지금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구분해가지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구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정 기준에 소득수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미달된 금액만큼 정부에서 앞으로 지원해 주고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따라서 보호기준이 개개인별로 전부 다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계속 유지를 할려고 하면 인력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인원을 이렇게 12명이나 증원하면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상당부분 소요되는데 그런 업무같으면 예컨대 우리가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 내용부터 어떤 업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설득력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렇게 한 장만 갖다주고 해가지고 무슨 업무가 어떻게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12명 증원이 더 필요한지 물론 행자부 지침에서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정했다고 하지마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방금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지마는 일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고 검토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그런 자료나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런데 이 기준은 저희들도 수치로 계수상으로 업무량을 표시할려고 하면 사실상 표시할 방법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내용은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거기에 따른 업무 전체적인 업무비중을 파악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정원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생보대상 200가구당 해가지고 해서 6,000세대 해서 얼마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간단한 설명이 붙어있는데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인원이 12명이나 늘어나는 근거와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예산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느정도 설명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 저소득층 가구수를 200가구와 45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사람이 한 사람씩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배남효위원의 의사는 전달되었으니까 다음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실지 행자부 행자부 하지만 행자부가 어떤 곳입니까? 행자부가 우리 국민위에 있는 겁니까? 국민하고 동등의 그겁니까?

선거를 앞두고 난 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 놓으면서 이것은 표몰이밖에 안 되는 것이고 현재 구청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200가구당 1인이라고 하니까 얼씨구 좋다 해서 편성해가지고 수치상 12명을 더 늘이겠다고 하는 그 뜻밖에 없습니다.

실지 담당직원이 우리 여기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구역별로 해가지고 어느 집에는 저 집에 생활수준이 어떻고 좀 심하게 말하면 숫가락이 몇 개인지 담당 복지요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수치상 200가구당 한 사람씩에 대한 수치로 해가지고 12명을 더 늘이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수를 더 늘이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한 발상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부 구조조정 이후에 공무원 수를 감축하고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단순 수치상으로만 공무원 수를 늘인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료와 연간 지출되는 것을 보면 12명 같으면 우리 구에 막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가 지금은 일반직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 한 사람이 약 500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사람이 500가구를 관리할려고 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되고 관리가 자연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분들의 생활을 조금 더 기회를 내서 자주 찾아보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보호를 해야 될 사항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적정가구에 적합한 그런 수준의 가구를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그 분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알차게 보호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답변이 되었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현재는 없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없고 여기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 매일 출장을 가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구청으로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쪽에서 사회복지과로 전입되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사회복지과로는 전입되는 공무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정확한 답변이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아직까지는 정원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함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90여명 이상 이렇게 구청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각 부서에 편재가 될 것인데 그러면 또 그 분들이 할 일을 찾아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했던 일과 달라질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됨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라든지, 세무업무라든지 그런 분야의 이관되는 업무분야에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는 걸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사회복지과에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동사무소에서 들어올 인력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른 위원? 예. 신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갑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복지과장님도 하셨고 지금은 기획감사과장으로 계시는데 다른 구청은 제외를 하더라도 우리 달서구청이 지방자치제의 개념아래에서 행정이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방자치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는 아직까지 시행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신갑식위원 시행된지가 얼마 안 되다니요. 9년이 되었는데.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발전해가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갑식위원 9년이 되었는데 얼마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곤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방자치시대에 행자부 지침을 무조건 수용해야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행자부 지침을 일방적으로 수용보다는......

신갑식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달서구의 행정이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우리 달서구 내에서 의회조율로서 행정을 펴 나갑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런데 이 사회복지직 12명 증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인력이기 때문에 12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생활에 대한......

신갑식위원 지금 12명이 증원 안 돼가지고 생계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부족으로 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면 12명 증원이 되는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는 국비로 줍니까? 구비로 줍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이것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신갑식위원 지방공무원이면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구비입니다.

신갑식위원 그래서 무조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은 지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감축을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금 현재도.....

신갑식위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입장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신갑식위원 한창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명퇴시켜가면서 지금 또 구조조정, 인원감축 명분에 따라서 인원감축을 해 놓고 행자부 지침이 또 이렇다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라고 해가지고 또 12명을 증원시키라고 하는 이 지침에는 우리 자치 달서구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부당하다기 보다는 반드시 이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갑식위원 부당하다기 보다는 행자부 지침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저는 저.....

신갑식위원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서 이 조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의회 의결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의원들 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없는 거죠.

이거 뭐 광고용 밖에 안 되지 이게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있고 의원 뭐 여기 이번에 또 상인3동 보궐선거하는데도 1,100만원 돈 들여가면서 주민의 혈세를 들여가면서 의원 뽑아놓아놓고 의원 이거 로봇입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을 원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 잘못되었는데 무조건 지방자치제의 개념아래에서 지방자치 구청에서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구조조정 인원감축을 해 오면서 지금도 한 창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명퇴를 시켜가며 어떤 억압적인 또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한창인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 선거용도 아니고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나 또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문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못 해 주시니까 저의 확고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그러면 12명에 대해서 구비로서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분들의 급료라든가 업무를 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12명에 대한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연간 1인당 2,000만원 정도.

배남효위원 급료하고 이 분들이 활동함으로써 드는 제반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럼 2억4,0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배남효위원 그럼 2억4,000만원 정도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돈을 저소득층에 그냥 주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괜히 중간에 급료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이왕 우리가 저소득층 복지를 넓힐려고 하면 중간에 그런 공무원 비용을 높일 것이 아니라 바로 주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높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직은 몰라도 이 사회복지직만큼은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직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도 이제 아셔야 할 것은 국민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정원을 늘리라고 하니까 덥석 잡을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율적인 지방정부에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배남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주민의 재정부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라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이나 병행해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행정직이 사회복지직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복지사?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행정직이 사회복지직의 업무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재홍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태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중앙지침에서 200가구당 저소득층 450가구, 저소득층 6,000여 세대에 대해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해서 영세민 저소득층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취지로 인원을 1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작년에 구조조정과 더불어 IMF한파도 있고 해서 명퇴도 많이 하고 해서 인원을 줄인 상태에서 이런 것은 자치구를 위해서 중앙의 지침도 좋지만 물론 구민이 내는 세금이 12명 증원을 해도 또 지원을 해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여유는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해석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겠는데 12명정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좀 더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금 구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산을 소모성 예산보다는 우리 달서구에 소방도로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앞뒤가 맞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이태출위원 말씀은 촉구하는 선에서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는 집행기관에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퇴장)

위원 여러분!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조정하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증원되는 12명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정도를 저소득 복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동사무소에 유입되는 인력을 복지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부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료법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 중 별표 1에 위생과란 중에서 제10호 다음에 제11호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상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검토의견에 본 조례안은 현재까지 구청장의 권한사항인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뭐 기타 이래 죽 나와있는 것을 감독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이 조례안을 위임해서 보건소장이 이걸 관할한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태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 신갑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갑식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신갑식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의료법 개정이 97년 12월 13일 법률【제5454호】에 의해 가지고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규칙 개정이 96년도 5월 18일날 보건복지부령으로【제25호】로 공포되었다고 했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신갑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오랜 시간전에 공포되었는데 물론 여기도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년 동안 구청장은 일을 안 했습니까?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무언가 아쿠 싶었는가 이렇게 감각이 있는 구청장이 달서구 57만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고 난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 의원들은 구청장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답답합니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해명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이 방사선에 관한 규정은 현재 업무는 계속 보건소에서 취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뚜렷한 그러니까 사무위임규정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책임을 확실히 해 두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개정의 뜻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잠시 한 번만 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퇴장)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시간에 의사를 밝혀 주셨듯이 이번 조례안은 개정시기가 늦은 감이 있어 그 사유가 의심되며 위임받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좀 더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본 안건을 보류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4제1항】및【제13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에 1/50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자치구에 있어서는 광역시장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이며,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 누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20세 이상 주민수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에 1/500이상으로 하도록 검토하여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많습니다.

제안설명서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에 1/50 범위안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50이라고 하는 것은 붙인 겁니다. 그것을 뜯어보면 1/5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부다 1/500로 되어 있는데 1/500을 1/50로 줄여가지고 붙여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방자치법에는 1/50 범위내에서 별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1/50범위내이고 다만 저희들은 1/50 정도로 할 경우에는 주민이 20세 이상 주민 약 7,600명의 연서를 받아야만 감사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민의 감사청구 의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본 조례에는 안을 1/500로 해서 760명 정도의 주민연서만 받으면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염오용위원 그러면 1/500로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지금 저희 조례안은 1/500입니다. 760명만 감사청구 연서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서재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실지 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 숙고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행자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나왔던 안이 아니고 우리 시민연대라든지 다른 일반 민간인 단체에서 청구했는 안이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있는 사료로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할 이야기는 없지싶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중에 만약에 1/500로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00같으면 760명만 주민연서를 받으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인구가 57만인데 오백몇사람의 연서만 받으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각 동별로 조금만 자기들 한 두사람이 있을 경우에 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방자치법에 조금 전에 서재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이 감사청구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행정자치부에서도 받아들여가지고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서 1/50 범위안에서 주민연서로 감사청구가 가능하다고 해 놓은 것은 1/50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사실상 조례에 위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광역시 구·군에는 일단 1/500이 제일 적합하겠다 주민연서도 1/500정도 되면 어느 정도 뜻이 모아진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 안은 1/500로 잡았고 다만 대구광역시에는 1/1000로 해 놓았습니다. 또 광역시 전체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1000로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1/500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단점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장점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1/500로 했을 경우에 760명의 서명만 받으면 어떤 일이라도 간섭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연대, 시민단체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 의회가 의회의 기능이 유야무야할 그런 상황도 돌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오히려 주민참의의식을 높이고 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오용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1/500로 했을 때 분명한 문제점이 나올거라는 말입니다.

사람 몇 사람만 760명이라는 57만이라는 인구 중에서 760명의 연서만 받으면 어떤 것이든 간섭을 할 수 있고 또 감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각 동에 최소한도로 주민수가 안 많습니까 그죠?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처리했는 부분을 760명의 연서를 받아와가지고 감사청구를 요청했을 때 그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글쎄 번거롭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은 안 들고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구정이 더 투명해 질 수 있지 않느냐 감사를 의식해서 더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염오용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1/500로 했으면 적합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글쎄요, 예상되는 단점은 감사청구를 건건이 너무 많이 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전체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감사청구건은 굉장히 진일보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좀 더 빨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데 6개월 넘게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할 수 있지 이것을 도입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숫자면에서 1/500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500이면 약8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보통 일이 아니면 800명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네에서.

그리고 또 이 감사 자체가 법에 의해서도 제외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 감사를 청구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실지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기 때문에 구청 업무가 이렇게 혼란을 겪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아울러서 우리 의회가 감사권이 있는데 그 감사권이 위축당할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 의원들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와줌으로 해서 더 나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안은 의회에서 충분히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께서 과장님을 대신한 집행부를 대신한 답변을 들은 그런 기분으로 들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이 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760명만 서명받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천국가공단 서명을 할 때도 여러분들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받았지마는 한 사람이 하루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남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1/500을 좀 조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염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이것이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던 민감한 사항입니다.

일부 언론이라든지 여러 단체나 다른데서 혹시 이 1/500을 조정을 할까 싶어서 언론에도 실지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인구로 봐가지고는 760명, 760명이라고 해도 약800명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군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적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인구 한 4만명 정도의 도시같으면 약60명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더 큰 문제가 짐을 지고 있지 우리 달서구같은 경우는 800명 같으면 조금 전에 염오용위원님께서는 받기가 안 쉽나 하지마는 실지 이것도 설득을 하고 20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더 제시가 되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개정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을 해 주셨는데 염오용위원께서 연서의 총수를 1/500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서둘러 종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 조정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되니까......

염오용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는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 뜻을 토론으로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종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좋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여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선정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수탁기관 적격여부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및 계약위반시에 책임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를 하였을 시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이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민간위탁업무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 감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다 빼고 나면 어떤 것을 위탁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현재 위탁이 가능하도록 된 조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관 그 세 건이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지금도 위탁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위탁하고 있는데 이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번에 통털어서 같이 수탁조례를 만들므로서 앞으로 수탁되는 모든 사무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도이환위원 그럼 지금 우리 위탁조례제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수련관을...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것은 지금 개별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그 조례를 삭제하도록 부칙에 만들어놓았습니다.

도이환위원 이거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쉼터하고는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이 민간위탁관리조례가 제정되면 3개 위탁조례의 수탁근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제가 되고 이 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서재홍위원 발언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쉼터 그리고 복지관 모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익사업이 크게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우리 도이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를 빼고 난 뒤에 남는 것은 청소업무라든지 환경업무, 이익사업에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같이 하나 하나 조례를 제정해서 하지 않고 검토의견에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도 나와 있지만도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일방적,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위탁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즉,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해가지고 이 안이 통과되었을 때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일반적이 수익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인 수탁기관심사위원회는 구 집행부의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런 위원회지 실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느 위원회든지 구 집행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원회지 그 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조금 전에 청소업무라든지 그런 이권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도 아무 근거없이 위탁규정에 의해서 수탁심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개별사무의 위탁근거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다만 수탁에 관한 사항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동기가 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은 수탁에 관한 것이라고 했지마는 이게 제안설명이라든지 모든 것이 민간위탁및관리조례입니다.

모든 것을 이 4개 항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포괄적인 것인데 답변하시는 말씀이 핀트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이 3개 사업장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탁근거는 각 개별조례마다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아니 3개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하겠다는 것은 전부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달서구청의 모든 사항을 구청장이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이 조례안만 통과시켜주고 나면 목을 조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워먹든 삶아먹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이환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안【제13조】에 의할 것 같으면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시 위탁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예로 지금 현재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 내에 매점을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 그것은 지금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관련조례가...

도이환위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참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생체회에서 운영하는 것 따로 있고 여기 민간위탁...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어디까지나 청소년수련관은 YMCA에 위탁이 되어 있고 다만 생활체육협의회가 같이 참여한 걸로 그렇게...

도이환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YMCA다가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다시 거기서 생활체육회가 배당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도이환위원 그러면 다시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시 위탁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시 회수를 시킬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렇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도이환위원 안【제13조】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수탁관련은 현재 3개 시설이 수탁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관을 수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탁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의견에 나와있는 것 하고 지금 수탁할 때 검토의견이나 제안설명에 나왔는 부분하고 비슷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금 수탁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직영을 할 경우에는 현재 공무원 수를 줄이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원이 사실상 어렵고 또 공무원이 직접 경영하기보다는 전문경영단체에 맡겨서 경영하는 것이 운영도 원활하고 또 재정적자라든지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수탁해서 하는 것도 공무원이 참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탁업체에서 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수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 업체를 선정했을 때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예산절감효과는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수탁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예산이 더 지출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예산이 절약됩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염오용위원 절감됩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염오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수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뭐 금액은 제쳐놓고라도 몇%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YMCA에서 약 30% 정도 자체 전입금을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수탁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민간위탁조례안을 통과해서 계약하는 것 보다 훨씬 못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이게 위탁하는 것을 위탁규정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수탁개념이나 위탁개념이나 같다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저희들이 받을 때는 위탁이고 받는 사람은 수탁이고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서재홍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정해 놓으면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목적을 두고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아마 다른 사업을 위탁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다만 수탁에 관한 내용만 이 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그 개별조례는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수탁기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 위원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수탁관련조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6인이상 9인 이하로 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그리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심사위원회는 건별로 구성해서 심사하고 해체하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지금 아까 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를 이야기했는데 달서구 노인대학은 위탁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은 왜 빠뜨렸습니까? 노인대학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업무를 알 필요가 있고 지금 각 기관별로 위탁을 할 때 위탁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개별조례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일단은 여기에 규정한 외의 업무에 대해서 쉽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일반조례를 만들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각 개별 조례마다 위탁규정을 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위탁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 규정한 그런 조사, 검사 이런 업무 외에 예를 들어서 청소나 다른 용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쉽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다만 위탁방법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개별 업무에 대해서 위탁에 관한 그런 근거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민간위탁업무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만 있으면.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확대하더라도 개별 사안별로는 별개 조례를 만드는데 다만 위탁에 관한 사항만큼만 이 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위탁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 영역이나 종류를 확대시키는데 쉬운 근거를 이거가지고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배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됩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병찬위원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4조】3번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어떤 특정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그 요건이 운영할만한 자격이 있는 요건을 갖춘 그런 업체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자동차 관련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은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을 일방적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위탁대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즉, 포괄적인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주민이 이 조레에 의거해서 위탁대상사무의 예측가능성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마찬가지 전문위원 공무원의 입장표명입니다. 이것을 제가 인용해서 미안합니다만 실지 이런 사유로 해서 이 조례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먼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사회복지관, 노인대학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조례안을 만들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토론이 필요하니까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가시라고 하고 토론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장하십시오.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는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결론을 내 주신대로 기존에 개별조례로 위탁이 시행되어 왔고 안【제4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일방적,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탁대상사무의 예측가능성이 불명확하고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부결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안건을 지참하여 내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裵南孝
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韓順玉


○출석공무원 (2인)
企劃經營局長朴弘祐
企劃監査課長文龍煥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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