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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86회 제2차 본회의(2000.04.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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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4월 01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o 3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6.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29일 도영환 의원으로부터 3월 31일에는 신원섭 의원으로부터 3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3월3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3월30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3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하 의원, 간사에 배남효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3분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도영환 의원과 신원섭 의원 두 분의 3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두류3동 출신 도영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3분 발언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를 대표하며 800여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직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 57만 주민을 대표하여 이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냉소적이고 안이하며 나아가 안하무인격의 자세를 보인데 대하여 분노를 참을 길 없어 이를 성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지난 21일 의원간담회에서 구청의 행정지원국으로부터 달서구상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공간 발생으로 청사재배치 상황이 불가피함을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상황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 차제 약간의 무리가 있을지언정 영구적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자세로 비좁은 상임회의실을 확충하고, 주민 민원실을 개소하며 의원 연구실을 개방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려는 자세로 집행부 측의 사무실 공간 할애를 요구하였으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동 공무원들의 구청 전입이 불가피함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좀 더 유효적절한 공간활용과 짜임새 있는 청사배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몇 몇 의원들께서 사무실 청사를 실사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 사무실의 지하공간에 유효공간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사 곳곳에 불요불급한 사무실을 정리한다면 충분히 그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하여 집행부 측에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재소집하여 의원들의 의사를 집약한 후 구청장께 직접 방문하여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께서 구청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일행을 맞은 구청장께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정황설명과 문제의 사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설득하려는 자세는 접어두고 오히려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간섭 운운하시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청사 곳곳을 방문한 데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면서 노골적인 사감을 표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심한 묘멸감과 끌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 없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성토하고자 합니다.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됨)

(마이크 중단된 이후 발언한 부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구청의 모든 행정권, 즉 인사권, 예산집행편성권, 하다 못해 청사 배치하는 것 모두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대하여 감시와 감독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질책하고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의회와 의원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정말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의회를 멸시하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거대 자치달서구를 이끌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바람직한 자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과연 구정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조화와 타협과 균형을 무시한 (발언대를 치면서) 독선적인 구정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배타적이시고 비타협적이시고 독선적인 구정을 계속 운영하신다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결은 첨예화 될 것이며, 그에 따라 800여 공무원 등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구정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이 지셔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대립이 있을 때 한번도 구청장님께서 진지한 자세로 의회를 설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데 대하여 정말 한편으로 서운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는 그 정책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반적인 정책, 구정의 사안에 대해서 그저 평면적인 구정질문을 하는 등의 활동에 그쳤습니다만 앞으로 구정의 실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와 의원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질책이 구정의 화합차원에서 그리고, 예우차원에서 자제하였습니다만 그런 자제가 오늘 이러한 독선적인 구정을 낳게 했다는데 대해서 (발언대를 치면서)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정말 심기일전하여 더욱 더 강력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는 늘어나는 인구와 뻗어나는 구세의 팽창으로 인하여 발전적인 모습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구세의 팽창이 멈춰질 경우에는 구정의 난맥상과 그 허와 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며,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추궁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거니와 구청장님께서 좀 더 타협적이시고 관용과 포용력을 베풀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정말 일개 동 의원으로부터도 강력한 질책과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회의, 어떤 장소, 어떤 행사에서도 똑똑하게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재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위정자들이 독선과 독단의 길을 걷다가 독재의 오명을 쓰고 사라져 가는 이런 예를 수없이 상기하면서 본의원에게 주어진 3분발언을 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0분)

○의장 류광현 도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회의 좀 원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진행에 대해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신원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원섭 의원입니다.

57만 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달서구청은 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 상수도달서사업소 자리에 의원사무실로 쓰고자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도영환 의원에 이어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대표로서 주민 곁에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알찬 일을 만들어 양질의 봉사를 하고자 의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본회의장, 심의할 수 있는 상임회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사무실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하여 개인 의원 책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3선 선배 의원이 책상 하나 쓸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청 청사를 집행부가 쓰면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고,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로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의원 책상이 필요하다면 욕심부리는 추태 의원으로 몰고 가면 이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저버리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청사 내 사무실 배치는 집행부 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간섭 말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양 수레바퀴와 같이 굴러간다고 해놓고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집행부 고유권한을 운운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타협은 하지 않으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대현 구청장님! 오랜 공무원 생활로 아직까지 관치시대의 관료적인 사고가 몸에 배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신지요?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됨)

(마이크 중단된 이후 발언한 부분)

지금은 옛날의 관치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지방자치시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큰그릇이 필요합니다.

황대현 구청장님의 뜻은 57만 구민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큰그릇인지, 아니면 집행부 측의 말대로 60년 이상 살아오신 황고집의 그릇인지 우리 57만 구민은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57만 구민 여러분!

고집스럽게 떠벌린 상인동 환승주차장, 청소년수련관, 월광공원이 완공된지 몇 년 되지 않아 하자보수 및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수 천 만원 씩 재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라면서 착안하고 막 설계하고 막 쓰다가 보니까 주민의 혈세가 막 세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가 막 세고 있는 데에 대한 책임은 구청의 책임자이신 황대현 구청장께서 책임지시고 57만 구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57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생각은 주민과 밤낮으로 얼굴을 대하는 구의회에서 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과 법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생활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광현 신원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도영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의원 내무위원회 도영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0년3월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중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달서구와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0이상을 연서토록 하는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세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 중 당초 구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원화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제9조】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가 통·폐합 되는 추세이고, 구세 심의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위원회를 신설코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제9조】의 개정은 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87조】의 개정으로 구세 조례를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제24조】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연차적으로 승용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규정한 부칙 【제2항】의 신설은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제세지원을 위해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하는 한편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과세 전환코자 하며,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5세대 이상 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과밀억제 권역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도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 달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7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86회 임시회 1차 우리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조항 정비 및 공유재산의 위탁, 대부요율의 조정, 신탁제도의 도입 등 관련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개정안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외국인에게 공장건설에 필요한 대부기간이 20년에서 50년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계약기간 중 대부료 연체 등의 계약불성실 이행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를 깊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부료, 대부기간 등은 계약 시에 "특약등기"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계약의 성실이행 촉구를 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대부분의 조항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삭제된 【제7조②항2호】의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항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광현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6분)

○의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김영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편성으로 달서구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197억8,500만원보다 22억9,200만원이 증가된 1,22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한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금액인 총 22억9,229만원으로써 세입부문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이번에 추가로 사업하기로 요구한 27억7,326만원의 사업비 중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한 사업비 22억9,229만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본예산 때 기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새로 편성한 4억8,096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일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류축제 관련 경비, 청소년 힙합대회비,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비, 민원실 환경개선비, 청소년수련관 남편 배수로 정비공사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 등의 이유로 삭감 조정하였고, 장애인복지 관련단체 선수육성 지원금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주민인 장애인 선수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금년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지원은 하되 당초 편성 제출한 금액에서 일부 삭감 조정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법적인 근거가 없을 시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보궐선거 관련경비, 도시설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및 지정공고료, 구청사 화장실 구조개선비 등은 실재 소요경비의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다소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사를 통해 이번에 추가로 사업을 요구한 세출예산 편성액의 7.1%에 해당하는 1억 9,956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30분)

○의장 류광현 김영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말씀할까요?

○의장 류광현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단체 선수육성 지원금 3,2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코자합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갑론을박 이 한 건에 때문에 무려 회의를 몇 시간 연장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김영하 위원장께서 관련조례도 없고 관련법규도 없지만 1회 금년도 해 보고 차기 연도에 가부결정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법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100% 삭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70%를 증가시키고 30%를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궁금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참고 예로 본의원이 지난 정기회 본회의 감사 때 예결특위에 들어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예결특위...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권한이 있고, 예결특위는 예결특위대로 권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의원이 지난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팀장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상임위원회 존중차원에서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해서 100% 삭감시켰는 것을 70% 증가시키고 30%를 삭감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인호 의원이 추경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으로 양해를 하였으므로, 그러면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의장 류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갑식 의원입니다.

57만 구민의 복지향상, 또한 재산과 안녕을 지키는데 황대현 구청장 및 800여 명의 공무원께서 국민의 대표께서 만든 국법에 의하여 공평하고 정직한 집행에 여념이 없는 줄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9년이 되었지만, 현실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주민을 위하여 법 테두리 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가 부정과 부패없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지켜주는지 감독하고, 발전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은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벽에 부딪치고, 활동할 수 없는 집행부의 성의없는 협조 아래 무보수 명예직의 솔직한 법령의 상식부족으로 제대로 57만 구민의 바램을 보살펴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선출해 주신 각 지역 주민여러분의 대표 의원들의 활동이 여러분의 재산보호와 안녕을 위하여 또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요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의 기묘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지금도 부정과 부패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정이, 부패가 따로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실수든, 고의든, 주민의 혈세가 사사로운 개인의 권위의식주의로, 또한 사욕으로 인한 적던 크던 구석구석 보기 흉할 정도로 추한 모습이 드러나 있음에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대현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57만 주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며 주민과의 약속을 하고, 1998년6월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란 명예로운 달서구청장의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법과 중앙정부의 규칙을 잘 모르고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도,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방치해 두면 이것은 범죄라고도 볼 수 있으며, 결코 주민이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의 지적사항이 더 있습니다마는 자료부족과 준비 관계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부공무원 사무실 면적기준이 1급 기관장 일 때, 단독사무실로 집무실, 부속실 포함하여 66㎡이고,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의 비서를 둘 수 있고, 2급, 3급 부청장, 국장급에는 단독사무실 33㎡의 집무실만 사용할 수 있으며, 4급 국·과장은 일반사무실로 17㎡ 집무면적이며, 정부청사관리시행규정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달서구청에는 구청장의 집무실, 부속실이 몇㎡이며, 부청장 집무실, 부속실, 회의실, 화장실 또한 5개 국장실의 면적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또는 달서구공유재산관리규정시행규칙에도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과 더불어 법과 규칙에도 없는 부청장 집무실, 부속실, 회의실, 화장실 및 5개국 국장 단독사무실과 부속실, 또한 여비서가 웬말이며, 권위의식에 눈이 먼 달서구청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주민의 혈세가 권위주의적인 달서구청으로 변질되어 사용해도 되는 우리 나라의 법인지, 책임자께서는 법도, 규칙도 잘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제가 권위주의적인 달서구로 둔갑한 것인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달서구청의 본질적인 행정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상기 사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근본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주민을 무서워해야 함에도 교묘하게 법의 허점과 주민들의 법령 상식부족을 이용하여 권위의식주의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총부리를 겨냥함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서구청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전국이 다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500만 국민이 지방자치 시대에 오만에 가득 찬 지방정부로부터 기만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또한 중앙정부의 높은 어른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한 지역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한 지역 주민의 대표인 기초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작은 목소리이지만 대통령께서 저의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저의 작은 소망이라고 말씀드리옵니다.

더불어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알리는 각 언론사 관계분께서도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과 국민이 알 것은 알고 윗사람들께서도 알아야만 잘못이 있다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본의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의원직도 반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황대현 구청장님! 법을 떠나 도덕성으로 보아도 용납될 수 없는 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57만 구민에게 구청장께서는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으니 우리 주민은 큰 도둑을 맞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법과 규칙에도 없는 단독사무실 및 여비서를 두면서까지 주민의 혈세를 변태지출 해 오며 권위주의적이고 고자세적인 행정을 해 왔으며, 단독사무실, 부속실, 운영경비 및 여비서 인건비 지출내역을 철수 또는 폐쇄하는 시점까지 정산하여 주민에게 변상 반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하루빨리 권위주의적인 거대한 달서구청의 문을 닫고 본질의 지방자치제의 달서구청으로 돌아올 것인지 명확한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의 말씀을 더 드린다면 오늘의 세상을 잘 깨달아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8분)

○의장 류광현 신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의원 장기동에 배남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바쁜 시간 중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께서 방청을 오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앉아서 지켜보시기에 저희 의원들도 힘을 더욱 얻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에 정말 제대로 발전하려면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일반 주민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많은 오해와 잘못이 우리 달서구 내에 유포되기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함에도 잘못 전달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우리 의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또 지역에 돌아가시더라도 오늘 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소상히 전달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더불어 의회에 방청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최근 구청내 사무실 사용문제를 둘러싸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로 일어난 대립상황을 풀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구청내 달서구상수도사업소가 나가면 1층에는 36평, 2층에는 87평, 그리고 창고 80여 평이 비게 됩니다.

집행부는 이 공간을 그대로 다 차지하려고 사무실 확장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 일방적으로 의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사무실을 넓게 사용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사전에 의회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 덜렁 계획서 한 장을 던져 주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집행부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지방자치 행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독선적인 행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로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사무실 확장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 의회 역시 당연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사무실 확장이 긴급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지금 의회에 참석해 보신 여러분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관계 공무원들조차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3층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두 개 있지만 그 회의실이 좁아서 의원들이 바로 코앞에서 공무원들의 정말 콧구멍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더 더욱이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싶어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은 주민들이 뒷좌석에서 편안히 앉아서 방청을 하고 계시지만 3층에 상임회의실에 가 보시면 자리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그 자체가 좁아서 주민들이 방청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커지면 구정운영에 번거로움이 커질까봐 집행부에서 이를 일부러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달서구청 청사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의회의 비좁은 상임위원회실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많은 방청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실을 넓혀줄 의향은 없는지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여 의회에서 업무 볼 책상 하나 없으란 뜻은 아닐 것입니다.

구청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여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책상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 자신이 벌써 2년 동안 책상하나 없이 의회의 손님처럼 왔다갔다한 제 모습에 대해서 심한 모멸감과 이 자리를 빌어서 무책임한 모습에 사과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57만 대 달서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그 의원들이 자신의 집무를 볼 책상하나 없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넓은 사무실과 좋은 책상을 쓰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책상 하나 없이 이 사무실 저 사무실 손님처럼 왔다갔다하면서 안스럽게 일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업무를 볼 그런 책상과 공간의 사무실을 줄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실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실을 넓히고 업무 볼 책상을 놓을 사무실 공간을 확충하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욕심입니까?

이것이 의원들의 독선적인 욕심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에서는 의원들이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의원들의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상수도사업소가 나가는 사무실 1층, 2층, 창고 모두를 다 쓰려고 하는 집행부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구청 사무실 사용이 자신의 고유권한이라 하셨지만 구청 사무실 또한 달서구민의 재산이며 따라서 그 주인은 엄연히 달서 구민들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구의원들이 바로 구청의 주인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을 대표한 그 주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 사무실 사용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또 필요한 공간을 요구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 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 주인인 구민들과 의원들에게 미리미리 의견을 물어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구청장님이나 일부 공무원께서는 과거 오래된 관선시대의 지방행정에 익숙하여서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대단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마음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승인만 해 주라고 존재하고 있는 들러리가 결코 아닙니다.

의회는 명백히 달서구의 주인인 주민의 대표기구입니다.

이 주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에 집행부가 그 뜻을 먼저 물어 집행함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달서구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이 오늘내일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의견을 교환했음에도 불고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자세의 변화가 없이 그냥 다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주인 된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청사 운영에 대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사무실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의 진정한 주인인 구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그 법적인 권한으로 위임받은 조례제정권을 사용해서라도 청사사무실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구청장에게 간곡히 말씀하건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고 공영하는 길을 찾아서 지금 고수하고 있는 집행부의 사무실 확장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여 양자가 공히 합리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빨리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3분)

○의장 류광현 배남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출 의원입니다.

57만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시는 류광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 등에도 불구하고 구정추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고 난 후 미조성되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고 있는 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구청의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와 함께 언제쯤 해결이 가능한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달서구 관내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미조성된 곳이 근린공원이 4개소, 송현, 갈산, 장기, 장동공원, 어린이 공원이 7개소 있습니다. 진천동에 복숭아, 동백, 진천, 도원, 매화, 월성, 상인3동 공원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주택가에 위치하는 것으로 장기간 미개발 된 지역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 무단방기 등으로 인해 도시환경이 크게 어지럽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소유권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민원이 수 차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인지역 매화어린이공원의 경우 80년9월15일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후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아 토지소유권자들이 금년 3월9일자로 구청장에게 도시계획 해제 또는 인근 대지와 동등한 가격으로 보상할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방대한데 비해 구청의 재정, 인력 등은 한정되어 있어 구청장님의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재산권이 법으로 묶여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2000년7월1일부터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시 도시계획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나 80년9월15일부터 지금까지 20년, 향후 20년을 무작정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40년입니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하루속히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제하던지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느 업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도원동산 및 저수지 옆에 주민의 반대에도 공공 공지를 월광공원으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구청장께서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

○의장 류광현 이태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 종료 시간까지 의석에 배부된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회의 진행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속기사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잠시 정회했다가 합시다.

○의장 류광현 예, 어떻습니까? 쉬었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속기사도 조금 쉬도록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조례와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너무나 많은 고심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갑식 의원님과 배남효 의원님, 그리고 이태출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예비군창설 32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국토를 방위하고 또한 향토를 방위하면서 또 지역사회 여러 가지 재난 방지를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해 주는 약 4만에 가까운 우리 예비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또 향토 사단에 사단장 이하 또 각 대대장 이하 모든 요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인은 본회의 참석 때문에 사실은 예비군창설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부구청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오늘 세 의원님의 질문과 두 의원님께서 3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말씀 가운데 네 분이 우리 달서구의 사무실 배정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일들을 전제로 했을 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사업소의 이전에 따른 상황 변화에 따른 그런 변화가 이번에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 봤을 때는 수도사업소 공간 모두를 의회에 할애를 하고, 또한 그보다도 더한 지역에까지 공간을 할애를 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싶은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심정을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때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평소에 여러분들이 의회 활동을 할 때 본회의 활동은 물론 상임위 활동, 그리고 개별적으로 민원상담을 하고 또한 연구를 하고 구정을 위해서 견제와 보완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정리를 위해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원회관이 있어서 그러한 만족한 배려를 함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싶은 것이, 그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구청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더 득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지역인 달서구의 발전과 5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모두가 쓰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대한 것은 모두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솔직하게 저의 심정으로서는 여러분의 그러한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회관이나 상담실이나 모든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과정에 물론 여러 가지 만족한 뒤받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불만 사항이 표출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듣기로도 민망스러운 표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긍합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하기 위해서 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썼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제가 37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그 결과 때문에 권의주의에 때묻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민선에 출마하고 난 연후에는 민선구청장으로서 구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또 구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구정을 민주주의로 민의에 따라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의사 전달하는 과정에 거두절미하면서 의사전달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청장의 의사를 전달할 개인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모두가 함께 계시는 가운데에서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간담회를 하실 때라든지 우리 구정에 대한 중요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구청장이 직접 가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계시는 가운데에서 솔직한 심해를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의사전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권의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없는 오해도 그런 원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사실은 구청장을 생각해서, 구청장의 입지를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반복적인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표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정곡을 찔러서 대답을 할지 염려스럽습니다만 그러나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대로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러한 사무실에 대한 배정에 대한 것은 솔직히 지극히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일보다는 5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고 미래발전을 위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대에 섰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왜 이렇게 실무적인 일로 구청장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 되었느냐.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여러 우리 보조기관들, 원활하게 의원들과 의견 조절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구청장을 보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권의주의자로 매도를 하셔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도할 수 있는 것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구청장은 결코 권의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변을 합니다.

너무 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의 집무실과 부속실, 또, 부구청장 집무실과 부속실, 국장실의 면적이 관계 규정에 맞는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극히 실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집무실과 부속실 면적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청사설계기준에는 구청장실 면적을 99평방미터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장 집무실은 50평방미터와 부속실 72평방미터로서 총 면적은 122평방미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순수 구청장실이 아니고, 구청장과 또한 요즘은 민원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민선체제가 되고 난 뒤에 모든 민원인들이 구청장실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부속실이 있고 비서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속실에는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섯 명에 대한 기본적인 면적을 계산하면 36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135평방미터가 됩니다만 현재 122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부구청장실 면적을 33평방미터로 정하고 있으나, 부구청장실과 부속실 면적은 51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부속되는 회의실은 지금 현재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 부구청장보다 직급이 낮은 대구광역시 각 구청장실이 50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서 우리에 대한 이러한 구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를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실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설계기준에 과장사무실 면적이 16.5평방미터로 규정되어 있고, 국장실 면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상담과 국 단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것도 대구광역시국장실 50평방미터를 감안해서 30평방미터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설계기준은 글자그대로 지금 현재 사용기준이 아니고 설계기준입니다.

1988년5월에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될 당시에는 달서구에는 국장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 제도가 신설되고 난 뒤에 국장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어야 됩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설계기준이어서 신설되는 건축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전반적으로 관리규칙 자체를 개정하지 못한 실책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규칙에도 없는 부구청장 집무실과 부속실 또, 5개 국장의 단독사무실과 부속실 설치 사용과 그리고 여직원 배치 사유는?"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국장실에 배치된 사무보조인력은 행정자치부지방조직개편보완지침에 의거해서 국장 두 명당 한 명씩 배치하도록 기준에 의거 배치했습니다.

2000년1월1일 신설된 기획경영국장실이 공간만 허용했으면 4층 국장실, 기존의 국장실 옆에 했으면 좋았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해서 6층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 명당 한 명에 적용하지 못하고 보조인력 한 명을 추가 배치해서 현재 총 3명의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치기준에 맞게 국장실을 함께 배치조정이 가능하게 되면 두 명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는 이러한 제도도 감축 또는 폐지토록 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규정에 어긋나게 간부공무원의 단독사무실 부속실 등을 설치함으로서 발생한 사무실 운영경비 또는 인건비, 처음부터 철수 또는 폐지하는 시점까지 정산해서 변상할 의향이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장 사무실 사용에 따른 운영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지방조직개편지침 보완 사항에 의해서 배치된 사무보조원 3명의 인건비 외에는 별도 지출한 다른 예산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상으로 신갑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다음 배남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사항의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회의실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방청하려고 해도 방청석이 따로 없고 구의회 의원들이 업무를 보려고 해도 책상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서는 완벽하게 의사당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첨언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구정과 구민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모든 구민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92년도에 신축한 현 청사는 이전 당시에 우리 구 본청 직원이 44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5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공익요원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210명이 또 근무합니다.

더구나 하반기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동 직원 100여명이 구청 전입으로 사무실이 크게 협소하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기적인 생각은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당장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청 내에 종합청사로 입주한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이전을 요청하고 그것이 결실이 되어서 늦게나마 이번 4월3일에 이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전하는 계기로 해서 단순하게 그것을 공간적으로 활용하느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그 동안에 분리 배치되어서 현실에 적응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과 간에 문제라든지 한 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리 배치되어서 구민들의 민원처리에 불편이 많았던 세무, 교통, 민원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 왜 이렇게 붙여 놓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번연히 압니다. 그러나 공간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합민원실로 통합 단장하고 사무실이 협소해서 이원화 된, 심지어 행정지원과의 병무 사무는 다른 데에 가 있습니다. 한 과를 지휘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실 민원상담실 그것을 구청장실로 끌어들이고 축소를 했습니다. 자진해서...

구청장실을 한번 와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구청장실을 축소해서 병무 사무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지원과로 같이 흡수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노인과 부녀자들 이렇게 민원이 많은 사회복지과가 지금 7층에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여러 번 항의도 있었고 불편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우선 노약자복지계만 입구에 있는 아주 좁은 공간에, 세무과도 굉장히 좁습니다만 그 공간을 비집어서 과와 떨어져서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층에서 2층으로 가장 주민과 밀접한 지역으로 근접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이러한 사항 모두를 감안해서 사무실 재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야만, 의원님과 달라서 행정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안이든 시안이든 일단은 내부결정을 보고 난 뒤에 대외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원님과 우리 행정의 보조기관과는 의사 결정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협의하는 과정, 협의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시 부연합니다. 구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연구실과 민원상담실, 또 개인 사무실, 구의회에서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연구검토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물론 세부적으로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 본청사 본관 옥상을 증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관 신축, 또는 인근지에 있는 다른 기관에 청사를 할애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들을 신중히 검토해야만 되고, 또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태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지정, 오랜 동안 지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위해를 가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우리 구 관내에는 도시계획상으로 총 147개 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근린공원이 28개소, 어린이공원이 119개소입니다.

그리고 조성 또는 조성 중인 공원이 136개소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24개소, 어린이공원이 112개소이며, 미조성 된 공원은 아까 의윈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근린공원 4개소, 또, 어린이공원 7개소, 그래서 모두 11개소가 됩니다.

미조성 된 근린공원은 장기공원, 송현공원, 갈산공원 및 장동공원, 이들 근린공원은 시 공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과 공원조성을 대구시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러나 시의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중에 미조성 된 일곱 개 공원은 상인2동에 아까 이태출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화어린이공원, 또, 상인3어린이공원, 이것을 비롯해서 진천동에 동백어린이공원과 복숭아어린이공원, 그리고 진천어린이공원, 도원동에 도원어린이공원, 월성2동 월성어린이공원으로 모두 일곱 개소 전체가 4,400여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 조성된 일곱 개 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가 13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미 조성된 7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별로 개발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중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매화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내년도인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약 23억7,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투자계획으로 2001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9억5,000만원, 2000년도에 공원조성비로 4억2,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 2001년부터 나머지 6개 공원에 대해서 사업비로 총 109억8,000만원 정도가 투자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원 염출계획에 대한 것은 미확정입니다.

구 재정사정과 세수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연차별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어서 장기 미집행 된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00년1월28일 개정 공포하고, 2000년7월1일 시행예정인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10년 이상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7월1일부터 2001년 말까지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서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도시계획결정 된 시설 중에 2001년 말까지 해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말까지 보상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토록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10년 이상 미집행 된 시설 중에 지적법상 대지의 경우에는 토지매수권을 부여하고 소유주가 매수청구 후에 2년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통보하고 통보일 후에 2년 이내 매수토록 그렇게 강제규정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당해 대지에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미집행된 당해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도 결정이 되어서 바로 집행됨으로 해서 구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재정확보가 미흡해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도 할 수 없는 도시계획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냐는 의문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당대뿐만 아니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쾌적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은 비전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구히 미제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형성에 또 보존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서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지주들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 도시의 비전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갑식 의원님, 배남효 의원님, 이태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8분)

○의장 류광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의원 서재홍 의원입니다.

앞서 신갑식 의원, 그리고 배남효 의원님, 또 3분자유발언을 하신 신원섭 의원님과 도영환 의원님, 이 네 분이 구청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나와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인사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월21일자 영남 일보, 매일신문, TBC 830 뉴스, MBC 저녁 9시 뉴스, 3월22일 달구벌만평에 보도된 언론 보도에 대하여 구청장의 입장과 기자실 철폐에 대한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언론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구청 집행부는 남의 산을 보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3월24일, 25일 이틀에 걸쳐 본의원 개인의 신분으로 매일신문, MBC, TBC, 천리안, 나누우리 등 몇 개의 인터넷에 띄운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언론사보도에 대한 의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9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이다. 상급자에 대한 눈치보기, 더더욱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더욱더 심한 것 같다.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띄운다.

본 의원은 달서구의회의 사무실 요구도 1기 의회가 출범한 후 민원인의 편리에 의하여 의회에서 사용 중이던 1층 사무실을 민원실에 양보하였으며, 그 때의 약속이 상수도본부가 독립하여 나가면 상수도본부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구의회에 반환한다는 약속을 하였던 것이다.

약 35만 명의 구민이 이용할 때의 공무원 정원에 비하여 지금 구 집행부의 사용면적이 더 절실하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문제가 된 것은 일언반구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사용하겠다는 재배치 통보였다.

분구가 주민이 70만이 넘어도 가능성이 없기에 우리 달서구청은 향후 10년 이상 이러한 상태로 사무실 부족현상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점을 안고 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사무실 부족문제로 한번도 신경을 가져본 일이 있느냐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로 인하여 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 100여명이 구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작년부터 예고된 사항이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한번도 여기에 대하여 언급이나 신경을 쓴 일이 없다. 사무실 부족을 느끼고 있음에도 구청은 선심사업인 전산교육장을 작년에는 27평에서 올 연초는 31평으로, 또다시 53평으로 늘리고자 한다.

그리고 발간실, 기자실 등등 이 면적만 해도 충분히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한다.

의원이 공부를 하고 좀더 알아야 구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권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다.

공부하고 연구할 수 없는 기초의원들에게 우리 주민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며, 올바른 의회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의회의 사무실 문제를 언론에 흘려 「욕심내는 구의원」의 오명을 씌우는 관계자들에게 본 의원은 엄중히 경고한다.

선심행정과 나열식 행정을 위하여 정경유착이 아니라 언론유착을 이제는 제발 그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청에 무슨 기자실이 필요하며, 기자실에 예산을 주어야 하는지, 기자실 예산을 삭감하면 "자질없는 구의원" 운운하며 밥그릇을 빼앗긴 강아지들이 짖듯이 의원을 성토하는 기자들의 양심이 의심스럽다.

여기에 구 집행부의 대변인실 격인 기자실에 주재하는 기자들에게 사실을 직시하고 이제부터라도 모든 일을 알고서 공정 보도를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개인간의 약속, 어버이와 자식간의 약속, 생활 속에서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삶의 기본이나 부득이한 경우 약속이행을 못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얻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다.

구청과 의회와의 약속, 이것은 넓게 구민과의 약속이다.

한마디 양해와 사전 조율도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태도는 구민을 우롱하고 마음대로 행하겠다는 거대한 달서왕국의 탄생 신호탄인가?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울분을 참고서 이렇게 글을 적다보니 어느틈엔가 눈시울이 젖어버린다.

성역은 없다.

언론이나 구청 집행부, 그리고 구의회 모두가 성역이 아니다. 잘못된 보도나 또는 호도된 보도를 하였을 때 이제부터는 책임의 소재를 가려서 법적, 행정적 대응을 본 의원은 할 것이라는 것을 말로써 가슴아픈 이야기를 끝내고 싶다.

이 내용이 제가 3월24일, 25일 이틀동안에 몇 군데 띄운 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조금 전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들었겠지만 실지 힘이 없습니다.

처음에 신갑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떨 때는 뺏지를 떼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몸을 담고 난 뒤에 지금까지 5년. 머리를 두 번 삭발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삭발하는 일이 제발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12시05분)

○의장 류광현 서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효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의원 배남효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잘 납득이 가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아서 재차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저희들이 사무실 문제를 놓고 본회의에서 질문하고 하는 것을 지극히 실무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그 실무적인 이야기를 이 본회의장에서조차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망스러운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달서구의원으로서 달서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크고 번지르르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구구하게도 이런 사무실 문제를 놓고 두 번씩이나 나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지만 저 역시 오죽 답답해서 이 사무실 배치안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검토하고 직접 8층에서부터 지하까지 실사를 한 장본인입니다.

일일이 책상 수도 세어보고 어떤 사무실이 있는지 또 부서 과장님이나 다른 책임자들한테 인원도 물어보고 과연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사무실 배치상황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알뜰하게 또 정밀하게 조절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부서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원에 비해 가지고 사무실 책상이 많이 있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업무가 좋은 위치의 사무실에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창고도 비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정말 현 달서구청 청사 사무실 상황에 대해서 정밀하게 실사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아쉬운 것을, 정말 책상하나 없이, 정말 주민이 방청을 하려고 해도 자리 하나 없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참에 사무실이 생기니까 할애를 받을 수 없을까 해서 했던 것입니다.

정말 시시하고 보잘 것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가 의원들이 발전하고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정말 시급한 사항이다. 지금 구청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봐야 할 시급성 이상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구청은 말 그대로 구청이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집행부들이 다 사용을 하고 의회는 조금 면적이 있으면 주고 또 없으면 모자라는대로 쓰고...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가 더 우선 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또 주민의 재산과 권익과 모든 것을 보호하고 찾기 위해서 이 의회가 제대로 사무실 공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구청의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사 사무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정말 일일이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냥 부하 직원들이 세워놓은 계획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하신 것인지 정말 묻고 싶고, 이 의회나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민선구청장으로 거듭나기를 말씀드리면서, 제발 좀 입장을 변경해 가지고 적절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좋은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일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들을 정말 알뜰하게 잘 조사해서 정말 우리 의회에 필요한 사무실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12분)

○의장 류광현 배남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의원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유치원생 아닙니다. 국민학생 아닙니다. 저의 질문에 청장님의 답변이 아주 제가 듣기에는 구청장님께서는 교수님 같고 스승님 같고, 저는 유치원생 같고 초등학교 학생으로밖에 생각 들지 않습니다.

기초 의원이 의회에서 일하는 것이 정책적인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한 가정의 엄마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아닙니다. 절대. 엄마의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벌어주는 생활비, 이것을 쪼개고 쪼개고 내 자식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절감하고 절약하는 가정 생활에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질문이 아니고 실무적인 질문에 답변하게 된 것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시간낭비, 아주 가소롭다는 표현으로 저에게는 들려왔습니다.

물론 본 질문에서 본의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민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 모두가 법을 잘 모릅니다. 그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도 잘못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이것과 달서구공유재산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의해서 본의원은 여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는 2급 부청장실, 국장실 사무실과 여비서를 두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실책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기준에 발언을 신갑식 의원이 했고, 사용기준에는 없는데 그 사용기준 없이 사용한 것을 실책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법이 뭡니까? 우리...

조그마한 계에도 계칙이 있습니다. 그 계칙이 법입니다. 왜 그 계칙도 없는데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어찌 이것이 정책적인 질문이 아니고 실무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발언대를 두드리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민방위 창설 그 행사에 못 가고 이 자리에 섰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들렸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들리나 안 들리나...

저에게는 단 돈 1원의 우리 주민의 혈세가 잘못 지출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감독해 달라고 이 뺏지 달려서 이 자리에 앉혀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소롭고 시간낭비이고 어떤 실무적인 이야기를 답변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다섯 명 여섯 명이 모여서 계를 하는 것도 회칙이 있습니다. 회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이것은 어떠한 뜻에서 이 법을 만들었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니까 다시 대답을 해 주시고, 달서구공유재산관리규정 시행규칙 설계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용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용기준을 만들 것이며, 사용기준을 만들기까지는 현재 부청장, 국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앞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데 대해서 어떠한 법령 기준이 있다면 그 법령 기준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명의 의원이 3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하셨다고 구청장님께서 하셨는데, 네 분이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 분은 안 했는 것으로 말씀을 합디다. 그 네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구정질문이 우리 의회 사무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민의 혈세를 막자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의 사무실을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러한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사무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100여 명의 직원이 주민자치센터로 인해 가지고 구청으로 들어오면서 과 별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수도사업소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집행부에서 사용하겠다. 또, 오늘 이 시점까지 직원들의 공간이 너무 비좁았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규칙에도 없고 어떠한 데에도 부청장실, 국장실, 법을 떠나 가지고 도덕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사무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7만 주민의 혈세가 낭비로 인하여 주민의 생계에 크나큰 부담을 주는 것을 한번쯤 구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우리 여기 의회는 57만 구민을 대표한 기구입니다. 즉, 21명의 의원이 57만 구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서구청의 육칠 명의 높은 어른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57만 구민인 이 의회기구를 일하지 못하도록 하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의장 류광현 신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영환의원 본의원은 오늘 3분 발언과 또 심사보고를 통하여 몇 차례 발언대에 등단하였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자제가 스스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란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발언대에 섰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몇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구청장님께서 평소 냉철한 판단력과 정확한 논리력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청사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여러 번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의 답변은 한마디로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답변의 수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한 책임은 바로 집행부였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 달서구는 개청된 지 청사건립과 더불어 한 십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장기적인 안목과 또 임기응변 식의 청사운용으로 인하여 짧은 시일 내에 벌써 포화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달서구상수도사업소의 철수로 이어지는데, 물론 달서구상수도사업소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무실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사업소가 때에 따라서 수시로 철수하고 또한, 이런 사무실의 어떤 포화상태를 예측하지 못해서 아무 때나 입주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용 되어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청사부족현상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논란을 벌인데 대하여 충분히 책임통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신갑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청사관리규정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구청장의 실정이라고 솔직히 시인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소에 관리규칙개정시행 하나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이런 시행규칙에 따른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제에 그러한 왈가왈부한 답변은 접어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원론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은 짧은 시간 안에 구청장님께서 검토하시고 대안을 세워주신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대안제시로써 외부 의회청사 마련도 거론하셨는데, 그러한 계획이 섰을 경우에 말로서만 어떠한 대안을 세우고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의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도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김인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이태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법상 어린이공원 및 여러 가지를 질문 했는 것을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사무실문제보다 정책대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우리 자손 및 후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거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 시행 및 연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97년도 발행, 98년도 발행, 99년도 발행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을 잠시 검토해 보았습니다. 매년 공원문제만 보더라도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 중 4,400평에 133억5,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드는 액수입니다.

이태출 의원께서 지적하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어린이공원, 진천동의 경우에는 어린이1공원은 지난 해 했습니다.

미집행 공원이 어린이2공원, 어린이3공원, 어린이4공원, 어린이5공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동네는 안 해 주는지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본의원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혈압은 가능한 안 올리고 살살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 매년 연기가 됩니다.

아마 우리 부구청장 이하 관계 국장께서 우리 구청장님이 올바른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부구청장 및 관계 국장께 본의원이 큰절로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 단상에서 집행기관석을 향해 서서 허리를 굽혀 절을 함)

원래 최고책임자가 되면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도 사소한 것까지 단체장께서 일일이 챙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구청장 및 관계 국장께서 잘 보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고, 참고적으로 진천어린이2공원은 97년도, 98년도 계속 연기해 오다가 99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 해제가 되었습니다.

고로 이태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인동 및 미집행 7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금년도 신달서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 심의 중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과연 타당한가를 결정해서 필요 없는 데는 도시계획사업을 해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데는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청장 및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 진천동을 잘 보아 최고 5개나 지정해 준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본의원은 다섯 개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기 나왔는 관계로 본의원 관내에 있는 지난해 개원, 개장된 진천어린이1공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인근 사유지 피해를 많이 입혀 본의원 및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가면서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를 분명히 포크레인으로 파 본 결과 공사폐기물이 나왔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관계, 왜 길도 없는데 공원에 동서남북 문을 다 내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유지 피해에 대해서 현재 피해지주에 대한 피해보상이랄까 민원에 대한 것을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이 어린이공원 문제, 물론 그 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린이공원 문제에서 도시계획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일부 어린이공원은 해지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광현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류광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먼저 서재홍 의원님께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일언반구 반응도 없었다는 사실은 나도 사후에 알았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 신문 이 외에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어쩌면 자치단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내부적인 문제인데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은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과민반응을 했을 때 어쩌면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구체적으로 사후에 기자실하고는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사무실 배치관계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전산교육장에 대한 선심행정 관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점은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산교육장은 단순하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디지털 사회에 맞추어서 정보화촉진법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것은 비단 구청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모든 공공기관이 총 동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정보화사회에 맞는 그러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범 국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코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공무원 가운데서 언론에 흘린 바는 없습니다. 그 점도 오해를 푸시고, 그 다음 기자실의 존치 필요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뜻과 그 배경에 대한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에서 언론을 제4부라고 합니다. 그만큼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 필요가 점점 더 점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봅니다만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국가적인 행사에 보면 꼭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기자들 취재하는데 편리를 도모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국민들의, 또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안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기자실을 계속해서 존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여건이라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배남효 의원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합리적으로 재배치를 해서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신갑식 의원님께서도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에 구청사, 집행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 모두를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무자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견이 있는 사항에서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문가에게 참조를 구하고, 외주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상세하게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것 검토를 해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재배치를 하고 공간에 대한, 아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그리고, 또 제가 답변한 내용 가운데 피차간에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공간에 대해서 욕심 가지는 쪽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누가 공간을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결집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같이 객관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필요한 상황 관계,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장기적인 검토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현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재배치에 대한 그러한 의논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다만, 57만 구민들의 당장 민원 해소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민원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시·군·구, 어느 시·도의 청사를 가더라도 민원실이 바로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의 장입니다.

민원실을 깨끗이 하고 민원실을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더 좋게 하겠다는 데에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임시로 거기에서 민원실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지적과를 빼내야 됩니다. 지적과 빼내는 것은 영구 확정 짓지 않고, 그것을 만약 하게 된다면 임시로 일단은 지정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갑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가운데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말을 했는 본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원만하게 전달 못 했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 표현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다른 것은 도외시하고, 이 자리에서 정책사항만 논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적어도 저의 보조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정책사안을 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저의 바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기준이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은 여러 번에 논의가 있었고, 아까 도영환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정부 청사관리규정과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은 같은 맥락입니다만 정부 청사는 글자 그대로 정부의 종합청사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은 시행규칙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시행규칙에 신축에 대한 설계기준만 나와 있고 사용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일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전체 실사를 해서 합리적인 기준이 얼마냐, 타 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타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달서구에서 현재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서 그것을 설계기준이 아닌 사용기준에 보완해서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견이 결집되어 다시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실, 국장실 것도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기준하고 사용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지로 의회에 관계되는 사항도 의장실은 구청장실 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부의장실이나 그 이 외 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도영환 의원께서 답변의 원론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장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원론적인 사항이 오히려 더 정곡을 찌르는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미 제정에 대한 것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것은 재조정해서 거기에 따른 합의가 되면 대안으로써 설계기준이 아닌 사용기준을 만들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청사신축 시에 그 당시에 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한 것은 저 자신도 같은 생각입니다.

좀 더 이것을 신축할 때 그 당시에는 저도 없었습니다. 신축을 할 때 새로 짓는데 새 세대에 맞게 달서구청 청사를 더 합리적으로, 그 당시에 이미 의회 의사당을 지을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의회에 대한 기능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더 큰 안목으로 원만하게 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도 아마 재정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있었겠나 하는 그런 짐작이 갑니다마는 아무튼 오늘의 현실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규칙재정이라든지, 대안제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인호 의원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는 사항,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이 해마다 연기되는 것이 이러한 말씀은 저 자신도 연기되는 것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민선구청장입니다.

주민에 대해서 민원, 주민 가운데서 지주들의 오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지주들의 안타까움, 그것은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재정이 허락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연기되는 것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 것을 깊은 이해 부탁합니다.

다만, 김인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진천동 일대에 사실은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마다 투자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달성군 소유로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기 전에 달성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편입과 또 다시 반환과 또 편입과 여러 가지 주고받는 과정에서 군에도 재정이 허락치 못하니까 이것은 대구광역시에 편입될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정투자를 항상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후 순위가 되어서 전부 미집행 된 시설이 많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왜 월배지역에 공원과 같은 큰 공원, 두류공원이나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큰 규모의 공원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전부 소공원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주들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군부에서 또 군의 안목에 맞게, 그 당시 시대의 안목에 맞게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소규모로 법정 면적만 확보했는 것이 아닌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집행 된 소공원이 많은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기존의 시설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공익에 편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안배를 해라는 그 도시계획을 일거에 폐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지주들의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범 국가적으로 이미 검토가 되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개정되었는 것 아까 질문사항에 답변을 했습니다.

계획된 그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는 방향, 그리고 여의치 못하면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3시02분)

○의장 류광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김인호 의원님이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집행기관석에서) 예.

○의장 류광현 예.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진천제1어린이공원 조성 과정에 폐기물을 인근 사유지에 버려서 그 피해를 어떻게 했는지 조치사항 내용과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을 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장 조치사항과 확인을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코자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광현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남효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사기 바랍니다.

배남효의원 배남효 의원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다시 나오게 된 것은 구청장님의 어떤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어떤 태도 변화가 있었기에 좀 더 확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여기 질문하러 나오면서 집행부에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오면서 보셨겠지만 집행부에 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대화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기에, 믿기 때문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마련한 이 사무실 재배치안 이 안이 일단 철회된 것으로 보고,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제대로 조사단을 만들든지 해서 정확하게 실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이 자리에서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려고 나왔으니까 청장님께서는 번거롭지만 간단하게 제 의견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시06분)

○의장 류광현 배남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의원 부끄럽습니다.

별로 잘 나지도 못하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본질문과 한번의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한번 더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준비가 청장님께서 잘 안되셨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첫 보충질문을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21명의 의원들을 57만 구민으로 봐야합니다.

21개 동에 각 동에 대표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사실 흥분을 좀 했습니다.

청장님도 예우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도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예우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따로 있고 니가 따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좀 잘 배우고 좀 못 배우고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격차가 있는 것이지 내가 꼭 니보다 잘나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니보다 못 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청장님 및 국장실, 부속실 여비서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없는데... 청장님이 규정이 없는데 대해서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실책을 하셨다는 솔직한 답변도 계셨고, 그래서 그 관련규정을 만들 때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충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어 아까와 같이 똑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규정 규칙에도 없는 부속실 여비서에 대하여 인건비 지출내역을 불법 시작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변제할 것인지... 사무실 사용기준 규칙을 만들 때까지 폐지할 것인지, 또한 여비서실 및 부속실을 철수시킬 것인지 확실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3시10분)

○의장 류광현 신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식 의원, 서면 질문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서면질문 해도 된다는...

신갑식의원 (의석에서) 서면질문이 아니고 서면답변을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광현 예.

그러면 배남효 의원님은 바로 청장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배남효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류광현 예.

그러면 배남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오늘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하루에 아마 이렇게 질문대에 연속적으로 많이 설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있을지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튼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신중을 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재삼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배남효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설계기준이 있고 현재 사용기준이 없고, 하면 잣대가 뭐냐. 잣대는 기준이 있어야 잣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잣대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전체적으로 실사를 하고 현재 사항은 어떤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방향설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체 내남없이 선입감 가지지 말고 전체 털고 한번 새로 해 보자. 물론 그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는, 행정 쪽에서 나오는 자료는 이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이 쪽에서 자료라고 생각하고, 의회 쪽에서 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서 두 대안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실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별도로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했으면 되는 것인지 이 자리에 다 밝힐 수는 없고, 제가 원론적으로 이것은 진짜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조율을 해서 실천했으면 합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부연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불편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 조건은, 감히 조건이란 표현을 써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봉사실에 대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봉사실 관계는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거기 과에서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지적과는 필요한 공간에 임시로 일은 봐야 됩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머지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하듯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그 도출된 결론에 따라서 설계 기준이 아닌 사용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3대가 아니고, 4대, 5대 이후에 가서도 집행부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하나의 기준을, 획을 하나 긋자. 그런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의 규정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13시14분)

○의장 류광현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갑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86회 임시회 동안에 성실한 의정활동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구오권김귀수김병찬김영하김인호
도영환도이환류광현박병래배남효
서재홍신갑식신원섭염오용이종학
이태출정경진최문찬허만수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蘇一峰
企劃經營局長朴弘祐
行政支援局長金洛欽
社會産業局長成重煥
都市建設局長林茂梧
保健所長申恒淳


○출석사무국직원 (6인)

事務局長, 金善浩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黃羽英

地方通信員, 金重恩

地方事務員, 申明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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