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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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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05월 16일(화)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6일에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세 건을 처리하고 18일, 19일 양일간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5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우리 구에서 전국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운영기기간이 종료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복지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방문복지기능과 사회복지기능을 일원화시켜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드높이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국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전국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1995년 1월 21일 전국 5개 기초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과 3계 35명의 인력으로 1995년 8월 19일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그 동안 1차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자로 2차 시범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이고 저소득주민까지도 가구별로 소득조사를 실시해서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현재 사회복지과, 보건소 보건복지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복지관련 업무를 구 본청 사회복지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복지수혜 대상자들도 담당직원 한 사람으로부터 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102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자치구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사무중에서 방문복지기능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제6조】사회산업국【제2항제1호】에 방문복지를 추가하여 사회복지, 방문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년 12월 말로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시범복지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6개월간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조례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범복지사무소가 전국 5개 기초단체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정 자체가 종료된 것이지 업무는 계속 영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도이환위원 발언하십시오.

도이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월 말로 종료된다는 말씀이고 기능은 똑같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업무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이환위원 지금 보면 방문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된지가 언제입니까? 방문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통합된지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아직까지 조례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통합은 안 되었습니다.

도이환위원 조례만 안 되었다뿐이지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것은 근무명령으로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래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보건소에 있던 방문복지과가 지금 사회복지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조례만 개정이 안 되었다뿐이지 사무는 그렇게 보고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지금 업무편의상 저희들이 편법이겠습니다만 근무명령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도이환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감사과장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미 이관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선조치 후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도이환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행정조치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지금 근무명령형태로 같이 합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것 보면 지금 현재도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승인해 줄 필요도 없고 지금 하는대로 하고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근무명령을 받은 것은 통합운영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추진단 구성을 해야 됩니다.

범정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단을 구성할려고 하니까 복지직을 전부다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 업무도 하지만도 같이 합동근무하는 것은 추진단 구성으로 인해가지고 근무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이미 통합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아니 이게 통합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추진하고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근무명령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법 추진단 구성을 해야 됩니다.

추진단을 구성할려고 하면 복지직을 활용해서 같이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근무명령을 저희 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편법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법 추진을 범정부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과장께서는 잘 모르고 대답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기획감사과장은 다 모르죠. 기초생활보장법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도이환위원 오늘 답변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해를 못 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편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방문복지과장님이 말씀을 막았다는 말입니다.

속기사 분명히 편법이라고 말씀했는 것 적었죠?

(속기사 "예"라고 대답함)

그래 한 분은 편법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근무명령하고 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합의를 받아서 시행한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요청을 해서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세한 추진사항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이환위원 어떻게 12월 말에 종료된 것이 지금 5월달인데 늦은 감도 있고 이미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나감으로 해서 그 자리에 사회복지과가 2층으로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방문복지과 요원들이 이미 올라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승인받으나 마나한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만 승인해 주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승인도 받지도 않고 조례도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금 10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을 위해서 아마 불가피한 그런 조치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이환위원 맞죠?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사실이죠?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4월 임시회에서 개정해서 정식으로 출범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조금 조례가 늦어졌는데 정식으로 사회복지과와 조례상으로 방문복지과가 합쳐진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 말씀대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한 준비단 구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이 보건소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조사요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사회복지직을 아마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가 행정지원과와 협조를 해서 우선 임시직으로 근무명령을 내서 구성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임시로 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정식으로 합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정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일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례가 승인되고 난 이후나...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지...

도이환위원 조례가 승인되기 전 오늘 현재까지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이 승인만 되면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이것을 개정하면 규칙을 개정해서 위임사무도 보건소의 사무를 사회복지과로 후속조치 따라야 됩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일을 안 보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신갑식위원 아니 방문복지기능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무를 보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일반직은 하는데 지금 예산도 보건소에 있습니다.

신갑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도위원께서 질문에 대답하는 문과장님의 대답이 시원찮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회복지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도위원이 이해하기 쉬운데 말이 자꾸 달라지니까 복잡해 지는 겁니다.

도이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실시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의회 승인만 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후승인 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을 좀 지양해 주시고...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집행기관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개정조레안이 통과되기 전에 벌써 통과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시범복지사업이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면 충분히 1월 임시회, 2월 임시회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인 것 같으니까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 서재홍위원 발언하십시오.

서재홍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서재홍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보건복지과에 현원이 몇 명이며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는 방문복지인원이 몇 명이 되고 남는 보건복지과의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보건복지과에 진료, 왜냐하면 방문복지과가 빠지고 했을 때 순수한 그러면 보건복지과 보건소에 있는 보건복지과가 남아가지고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서재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정원 68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로 방문복지기능이 이관될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로 17명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17명이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남는 인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는 현재 정원이 37명입니다만 이번에 17명을 새로 받고 다음 의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12명이 순증이 되게 되면 총 29명이 불어서 정원이 66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능조정은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과에 보건행정과 예방의약, 방문진료, 방문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방문복지기능만 사회복지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이라든지 예방의약, 방문진료 이런 분야는 그대로 보건소에 존치를 해서 그 기능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지금 현재 보건복지사무소가 1과 3계 35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17명이 넘어가면 남는 인원은 순수한 보건복지과의 인원은 18명이 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장님이나 다른 특수직은 빼놓고 일반적인 보건복지과의 인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남아있는 보건행정이나 예방의약, 방문진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과를 폐지를 하고 과를 과감하게 줄이고 다른 과를 하나 신설을 할 수도 있는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실지 보건복지과가 이렇게 절반의 인원이 사회복지과로 흡수가 되어가지고 가는 마당에서 보건복지과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 전체적인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큰 틀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질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 보건복지과 명칭도 보건과로 바꾸고 여기에는 바로 보건소 전 기능을 관리...

서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과입니까?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15개과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제외죠?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보건소는 제외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보건복지과가 흡수되듯이 지금 남아있는 계라고는 예방의약이나 방문진료 이런 것은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원래 고유의 업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보건복지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는 전부다 보건소에 흡수를 하고 나면 과 자체에 대한 지금 건설교통이라든지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방대해진 과들을 가지고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과에 업무를 해가지고 행정기구설치를 바꾸어가는 그림을 그렸는데 나머지 그림을 안 그려 두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것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 보건복지과 명칭을 보건과로 하고 그 밑에 관장하는 업무담당을 보건행정, 보건민원봉사, 예방의약 그 다음에 옛날에 가족보건계라고 가족보건담당이라고 현재 있습니다만 이것도 명칭을 건강증진으로 바꾸고 방문진료, 검사기능까지 전부 통괄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서재홍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기술업무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관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본청에 과를 하나 더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과거에 보건소에 사무장 6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다가 지금은 각 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과로 만들어서 사무관을 하나씩 구본청에 줄여가지고 보건소에 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일반행정은 물론 서위원 말씀대로 일반행정이 줄고 기술행정이 많다 그러니까 5급이 필요없다 이런 말씀인데 직원이 50명이 넘고 보건소 보건행정계하고 일반행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래서 보건소장 한 사람이 그 4개 계, 5개 계, 또 사오십명을 다루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검토대상입니다만 현재 과로는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찬위원 발언하십시오.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과장님 방문복지를 했을 때 35명으로...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사회복지과장에게질의를 드리는 것입니까?

김병찬위원 잠깐만요, 아까 방문복지 35명이라고 했는데...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보건복지과 전체가 35명입니다.

김병찬위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는데 재산기준하고 6인 가구 같은 경우는 120만원 이래 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력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수입이 한 달에 120만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조사하는 방법은 세부적인 것은 면담을 조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봉급생활자라든지 객관적인 과세자료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면담을 조사해서 추정해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할 경우는 소득추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근에 포장마차를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소득치를 해가지고 조사하는 방법 등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안부터 먼저 하고 그런 문제는 다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병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배남효위원 발언하십시오.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배남효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 기존안이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노약자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사회복지, 방문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복지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았는데 기존안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기존안에 노약자복지가 개정안에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이 여성과 청소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노약자 복지 같으면은 개념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만약에 개정안대로 해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하면은 영역자체가 좁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까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약자복지담당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인복지업무와 장애인복지업무인데 이 장애인복지업무가 지난해 장애인등록 규정이 완화됨으로 해서 상당히 장애인 관리대상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업무가 많이 증가가 되었기때문에 그래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완전히 구분해서 인력을 증원배치시켜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리시켰습니다.

배남효위원 노약자복지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노인하고 장애인이 양대 영역이겠지만 여기에 없는 어린이나 유아라든가 이런 영역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어가 규정이 안 되면 용어자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어린이 하고 유아는 여성청소년 분야에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되는 분야는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청소년하고 여성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린이날 해가지고 시에서도 어린이과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 유아는 개념이 틀립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런데 아동분야하고 어린이 이 분야에는 별도로 여성분야에서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서구 관내에 보면 초등학교가 사십몇개가 되고 유아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 유아 이 아동분야에 대한 복지를 소홀히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런데 이게 담당해가지고 종전에 계 형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도 계를 담당을 임의로 또 증설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상부기관의 승인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와있는 것은 각 하나 하나 계를 영역을 규정하기 위해서...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럼 여성복지 속에 어린이나 유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담당 소관사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거기에도 별정직이 아동복지지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시설부분에 대한 개정이 빠졌는데 그것은 왜 뺐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종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복지시설이 임의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청소년수련관이 완공이 되고 그래서 복시시설분야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빼고 대신 여성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복지시설은 정식으로 우리가 조례에 있었는 것이 아니죠?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을신축을 할려고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고 실지 일하는 부서는 건축, 토목, 건설과인데 이게 총괄이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별도 팀을 구성해가지고 해도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복지시설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실지 일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고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전부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전부다 분리를 해서 있기 때문에 그 주관 계에서 다 추진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설립된 팀이고 지금 개정하게 되면은 복지시설에 관한 각 내용들이 청소년은 청소년, 노인은 노인복지시설이 각 분야에...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각 소관분야로 귀속이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소관분야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용어 하나 하나 이지마는 앞에 설명을 할 때 충실하게 해 주어야지 우리가 심의하기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전국 시범복지사업이 99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방문복지기능을 사회복지기능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복지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95년도에 시범적으로 이 제도가 좋다고 뭐 보건복지기능이 좋다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종료됨과 동시에 통합함으로써 오히려 더 효율성을 높인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범했는 운영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까? 어떻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건의 변화는 주된 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 또는 앞으로 사후관리,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문복지기능과 사회복지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아주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사회복지기능도 현행대로 운영해도 아주 문제없이 잘 추진되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시행되고 사회복지사들이 각기 방문복지와 사회복지 이원화로 담당구역을 맡아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는 일원화하지 않고는 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것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제안이유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5년동안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구성한 것이 결국은 여건변화에 의해가지고 이게 일단은 무용지물이 되었네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일반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이 시범방문복지기능이 상당히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원화되지 않고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기관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퇴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진행할까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닥을 한 번 잡아봅시다. 이게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도이환위원 이것은 사실 해 주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그걸 지적하고 싶지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님이나 도이환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맥락에 하나같이 다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실지 필요한 기구고 과라든지 전부다 행정기구설치를 했을 때 뒤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답변이 다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니까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절차와 순서가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집행기관에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인구와 공무원 정원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공무원 감축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3월 말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7만5,702명으로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자치구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 1인당 722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무원 구조조정 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898명에서 90명을 감축한 바 있으며, 99년에는 10명을 감축했으며 앞으로 2000년 6월 말까지 10명, 2001년 6월 말까지 12명을 감축하여 4년간에 걸쳐 총 122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은 중앙정부에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매년 감축하고 있어 구정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2000년 10월 1일 부터는 현행 생활보호법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복지행정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200가구 당 1명, 기타 저소득 대상 450가구 당 1명의 담당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복지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중앙정부의 판단 하에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3월 6일자로 정원이 12명을 증원하도록 승인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의 방문복지와 병행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각종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하여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보호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만 2000년 10월 1일 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가정을 직접 개별방문하여 모든 생활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상담을 통하여 생활보호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앙부처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직 9급 12명을 증원하도록 승인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약 500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소 방문복지기능이 사회복지과로 일원화되고 앞으로 증원되는 직원들이 보충되면 직원 1인당 200세대 정도를 담당하게 되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알뜰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됨으로 이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보다 수준 높은 보호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0년 5월에서 7월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9급 12명이 2000년 3월 6일자로 증원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정원 중 구조조정에 따라서 직급별 감축정원 규칙 개정시한이 당초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시행토록 개정이 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 3월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과 함께 사회복지직 9급 12명에 대한 정원이 증원 승인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 부칙【제2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관계규정이 매년 6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9급 12명이 증원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2조】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 정수 775명을 787명으로 하며, 동 조례 부칙【제2조】중 표 1중에서 정원의 총수 797명을 809명으로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77명을 789명으로 하며, 다음은 표 2중에서 정원의 총수 787명을 79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67명을 779명으로 하며, 동 조례 부칙【제4조】중 직급별 감축정원 규칙개정시한을 당초 매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관되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사회복지과장이 오셔가지고 약간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본 조례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조사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게 설명코자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조사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조사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발언하십시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발언보다도 먼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문용환과장께서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신 공무원 수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를 보십시오. 여기에 페이지 수가 없어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까 읽을 때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읽을 때 수치가 잘못 나왔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이 의회 20명을 포함해서 총 797명입니다.

797명인데 이 797명 중에 집행부는 777명입니다. 777명이고 이게 6월 30일자로 또 10명이 감축되도록 조례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777명 현재 정원에서 12명을 더 증원하면 789명으로 됩니다.

도이환위원 됐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조례안에 올라왔는 것을 보면 767명으로 올라왔고 검토보고서에는 797명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의회직원을 빼고 난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의회직원은...

도이환위원 왜 자꾸 헷갈리도록... 그러면 검토보고서에는 의회직원까지 포함을 시켜놓고 여기에는 의회공무원을 빼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없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검토보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전문위원 한순옥 아닙니다. 의회하고 합해서 정원이 아닙니까.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797명은 지금 의회가 포함된 정원입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서에 보면 767명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755명을 767명으로 하며" 이렇게 나와있죠?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는 그렇네요.

도이환위원 현재 공무원 숫자도 모릅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이것이 집행기관이 총 777명에서 755명이 나온 것은 금년도 6월 말 현재 10명을 감축을 하고 내년도 6월 말 현재 12명이 자동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혼동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도이환위원 제가 혼동이 있습니까? 작성한 곳에서 혼동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797명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한순옥 현재 정원 조례상은 현행 775명 되었고 이번에 12명을 증원하면 787명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연차적으로 인원을 저희들이 감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표상은 제가 기록한 표가 맞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대로 맞고 주무과장님은 주무과장대로 맞고.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그러니까 조례안을 전문위원하고 집행 기관에서 똑같이 연관되어가지고 서로 정원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런데 정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실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기관이 777명이고 의회사무국에 20명을 포함해서 797명 정원입니다. 이 정원이 금년도 6월 말이 되면 다시 10명이 감축이 되고 다시 또 내년 6월 30일까지 12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회복지사 12명이 증원이 되면 거기서 12명을 더하면 최종적인 정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서나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자꾸 위원들 헷갈리도록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구청에서 물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뜩이나 많아서 헷갈려 죽겠는데 이 수치까지 헷갈리도록 만들어놓으면...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죄송합니다.

배남효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면 지금 2000년 7월 31일 까지가 총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2000년 7월 31일 까지는...

배남효위원 797명이죠?

○전문위원 한순옥 아닙니다. 787명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금 현재는 797명입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797명인데 2000년 7월 31일 까지 10명이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현재 7월 31일까지 줄게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6월 30일 까지 10명이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조례안 설명에 보면 이게 자꾸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2000년 7월 31일 까지 정원 총수가 797명이고 2001년 7월 31일 까지 정원 총수가 787명 이래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2001년 6월 30일 까지는 775명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배남효위원 이게 잘못되었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775명입니다.

배남효위원 주요골자에 기록된 것이 그죠?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될 인원이 775명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12명 증원하는 것 제외하고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775명인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775명을.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2001년 6월 30일 까지입니다.

배남효위원 2001년 6월 30일 까지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배남효위원 조례가 바뀌면 그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은 797명이기 때문에 몇 명을 줄여야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22명을 줄여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22명을 줄여야 되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배남효위원 22명을 어떻게 줄입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금년 6월 30일자로 저희들이 10명 줄이고 내년 6월 30일 까지 12명을 줄이고.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골자에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2001년 7월 31일 까지 정원 총수가 787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필요없는 거죠. 775명이면 되는데...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787명이라고 하는 것은 12명을 이번 12명이 포함될 경우에 787명이 됩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한 인원이 775명인데 증원할 것을 예상하면 787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원 총수해서 2001년 7월 31일 해가지고 787명에다가 12명 증원을 예상해가지고 799명으로 나와있잖아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3단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1년 7월 31일이 되면 775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787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만 설명하면 되는데 3단계로 설명해서 지금 숫자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2001년 7월 31일 까지 정원 축소를 마감해가지고 775명을 해야 되는데 12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787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배남효위원 그 다음에 지금은 797명인데 이게 올해 10명 줄이고 내년에 12명 줄여서 775명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급적 한 위원이 질의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예.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징이 보면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자의 소득재산을 광범위하게 조회하는 주요내용에 법적 용어에 보면 생활보호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법은 현행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장점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금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생활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부모가 있는데 사실상 자식이 있는데 부도내고 어디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이게 인제 우리가 한시생계로 보호를 해 주었는데...

염오용위원 그래 지금까지는 한시생계라는 명목으로 해 주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여기 문제가 저희들 교육을 받을 때 전국 시·군·구 과장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예산규모에 국가에서 한 3조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3조원을.

그럼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이게 많이 늘어날 경우는 국가에서 재정부담의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통제를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고백을 합디다.

예산처에서. 그래 부양의무를 강화시켜놓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실지 안 오더라도 조회해서 재산근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주민등록상에 부양의무자한데 의무를 강화시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럼 그 의무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분들이 지금은 한시생계로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한시생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개정되는 법에 따라서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염오용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 상당히 폐단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그것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대책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복지부의 방침은 한시생계라는 자체는 생활보호법에 의해가지고 보호를 받는 대상자는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한시생계라는 것은 그대로 한시를 해 주었으니까 정부에서는 요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정부도 얼마전에 점검반으로 왔는 국장도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합디다. 10월 1일 선정해 놓고 난 뒤에 첫 생계비가 나갔을 경우는 민원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 대책을...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국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한시생계를 하듯이 특별법을 만들 듯이 또 그 때 와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특별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 판단을 하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합니다.

서재홍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설명듣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염위원께서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우리 서민한테 이태까지 혜택을 받던 사람이 혜택이 못가는 그런 대 혼란이 온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저도 답답합니다.

염오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을 조사하는 인원은 많은데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한시생계라는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를 받던 사람이 보호를 못받는 불이익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은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저도 감안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장이 이야기하듯이 어떠한 정부에서 한시생계에서 혜택을 받던 대상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없이는 전반적인 원론적인 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기회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여론을. 저도 제일 걱정입니다. 1차적으로 걱정입니다. 자꾸 여론을 파급시키겠습니다.

염오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한시생계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대해서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지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지금은 예상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양의무자를 전산조회해서 해야지 지금은 예상 못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확한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실 모양인데...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개별 사정에 따라서 혜택을 계속 받을 경우도 있고 못 받을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현 단계에서 예상을 못합니다.

염오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혼란이 올것이다라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그게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로 한시생계는 법 자체가 부양의무자의 어떤 동거하고 관계없이 일단 실지 현 상태로 부양을 안 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한시생계로 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재산도 평가도 상향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엄격하게 적용을 받으면 부양의무자의 관계 때문에 안 될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숫자가 얼마 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현장에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숫자도 파악이 안 되고 대책도 없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대책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이런 여론을 파급해가지고 한시생계 제도를 두듯이 한시생계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닙니까? 어떤 생계비를 준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있을 겁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이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최소화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예.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우리 의회 자체에서 지금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난번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행정직이 복수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원을 우리 의회에서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회복지전문요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12명이 더 필요해서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한 명이라도 증원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지금 7급 이하 공무원들은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지만 6급부터는 전부 욕합니다. 손가락에 도장만 끼우든지 볼펜만 끼워서 돌리고 앉았지 일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가 폐지가 되고 선임담당이라고 하는 직을 만들면서 하나의 업무를 마찬가지로 보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2000년도 구조조정, 2001년도 구조조정 또 있습니다. 공무원들.

지금까지 묵묵히 일선에서 공직을 천직으로 일해 온 사람들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단지 나이가 좀 더 되었다는 이유로 잘라낸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얼마든지 사회복지사 교육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사회복지사라고 하면서 12명을 증원을 하고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면서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을 아무런 잣대없이 자를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넣고 빼고, 더 넣고 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체에서 마찬가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가지고 이 전문복지사 자격은 없다손 치더라도 이태까지 살아온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더더욱 지금 실지 이 복지사들보다는 지식이나 경험이 더 풍부할 겁니다.

이런 분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방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행정직군내에는 행정직군에 소속되는 직이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이게 모두 행정직군에 소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급까지는 사회복지 6급까지 올라가지만 5급이 되면 행정직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은 지금 앞으로 추세에 계속 줄어질 전망이고 지금 세무나 사회복지 전문자격 즉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가에서는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재홍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상당히 동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가 추세로 봐서 전문화 행정직도 전문화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측면에서 전문직을 12명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적인 추세,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일반 행정직군은 자꾸 줄어들고 행정직군 소속이 되지마는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증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어차피 여기 와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이 12명이 증원이 되지 않으면 이 업무를 전연 처리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분으로도 해가지고 무리가 가고 힘이 들더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10월 1일 부로 시민단체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역산을 해서 3개월을 주었는데 이걸 입안했는 연구관도 3개월은 물리적으로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말입니다 물론 국가 전체를 봐서는 우리 돈이지마는 복지직은 국비에서 80%를 지원을 하고 모든 봉급을.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직이 28명이 근무하는데 전 직원에 대한 보수는 국비에서 80%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증원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사를 하러 나가면 첫째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한 사람 당 하루에 7명 내지 8명 정도 많은 사람을 접촉을 해야 되는데 7명 내지 8명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이 대기된 상태같으면 하루에 칠팔명도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구역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 명 정도 투입할 겁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 앞에 340내지 367세대 이래 있는데 복지관에서 두 명씩 우리가 12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번에 증원되는 사람들 해가지고 한 구역에 2인으로 편성해서 조사를 시키면 한 사람 앞에 하루에 삼사명, 한 사오명 정도는 조사를 기간내에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박홍우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복지국가로 우리가 발전될려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저소득계층을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명이 200명 내지 250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조사 이후에 앞으로 그 사람들 계속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알겠습니다. 충분히 질의답변이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 부과선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부과선임담당 박신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수원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교육차 출타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또한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정업무에 종사하는 저를 비롯한 세무과 전 직원들은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개정하여야 할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99년 1월 18일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 운영되던 대구신용보증조합이 해산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지역인 농어촌지역이 읍·면 지역에 한하여 해당하였으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촉진법의 개정으로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에도 농어촌지역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계획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위해 취득하는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의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영세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세무과 부과선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박계장님! 과장님 대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달서구 관내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이환위원 예.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우리 구역에는 도원동하고 대곡동 두 개 동이 그린벨트 지역 녹지지역으로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필지는 얼마나 됩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현재 건축과에 계획중인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5동, 2001년 이후에는 한 125동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2001년 이후에 125동이라는 말씀이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도이환위원 왜 2001년 후에 125동이나 급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거기는 현재 도원동하고 대곡동에 농가주택이 한 125동 가량됩니다. 이 전체 다를 넣어놓은 겁니다.

도이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125동 전체 다가 개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대상은 됩니다마는 현재 농민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개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때는 실효가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이라든지 융자혜택을 주어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을 촉진할려는 법인데 할려고 하는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융자를 은행에 알선을 해가지고 연 이율이 5%입니다.

저리로 융자을 해 줍니다. 2,000만원 이내에서. 그러면 그 융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짓고 1년 거치 19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맞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고 농촌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에는 그런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고 그린벨트 내에 녹지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우리 대구시 내에서.

도이환위원 그러면 농지원부 같은 것이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다 필요합니다.

도이환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이런 감면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아니면 전원주택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별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택을 짓게 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그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이환위원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그 지역에 현재 우리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농민으로 새로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서 농토를 구입해가지고 농사를 일정기간 짓다가 혜택을 보고 난 이후에는 농토 팔아버리고 그 집만 감면혜택을 보고 살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주택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큰 주택은 못짓고 자기가 받은 주 혜택이라는 것이 융자금 혜택하고 세제혜택인데 세제혜택이라고 해 봐야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농촌지역에 그린벨트지역에는 얼마 안 나가거든요. 액수는 적습니다.

주 그것은 융자금을 2,000만원 미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기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데 이사를 가더라도 금융기관에 내야 됩니다.

도이환위원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야기는 100㎡ 짓는데도 2,000만원이 융자가 되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최고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평수에 관계없이?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도이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50㎡를 짓더라도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적게 짓는데 너무 많이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지 않겠습니까?

도이환위원 아니요. 이자가 상당히 저리거든요. 그러니까 돈놀이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서재홍위원 발언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서재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전부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면 개정안【제19조】에는 대구신용보증조합이 해산되고 하다 보니까 개정이 되어가지고 올 3월 2일날 설립인가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됨으로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21조】에 방금 농어촌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은 작년 99년도 1월 18일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다믄 120여세대가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빨리 되었어야 될 것인데 이게 올해 벌써 2000년 5월입니다.

아무리 행정이 늑장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1년 넘게 사장시키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이야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검토의견에는 내용이 빠졌습니다만 부속토지, 건물바닥면적이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 그러면 100㎡를 7배 같으면 700㎡ 그러면 우리 평수로 치면 약210평 남짓되는 그 평수에만 국한되어가지고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한다는 것이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맞습니다.

서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0평이라든지 그 땅이 3,000평이 있어도 건물에 자기가 지었는 건물에 7배수에 한한 그 평수만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 평수는 부과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그렇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바닥면적은 주거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이게 바닥면적에 대한 개념이 4배, 5배, 여기 녹지지역에는 7배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한정으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주택에 최대한 7배까지 그러니 그거보다 더 적은 5배가 되어 있으면 5배까지 주고 대지면적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은 7배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 1월달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좀 서위원님 지적과 같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실지 세무부서에서 우리 구 세무부서에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실지 개정된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모르고 시에서 우리가 2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는 공문을 행자부로부터 각 시도로 내려와가지고 시에서 또 우리 구청으로 별도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조례개정안을 보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 주민등록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으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됩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것은 세법이나 보통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것 같으면 주민등록만 갖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법에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등록도 갖다놓고 실제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실지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지금까지 보면은 뭐 언론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물론 여기는 100㎡ 이하 이래 해가지고 재산이나 세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재산증식이라든가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방법으로 실지로 많이 되어왔던 그런 부류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이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배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게 주민등록도 물론 되어 있어야 됩니다만 지방세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대체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재지주는 주민등록은 갖다놓고 실지 거주하지 않으면서, 실지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직권말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을 때는 세무공무원이그걸 인식했을 때는 인근에 통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혜택을 안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금액상 크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달서구내에 아까 대곡동하고 도원동을 말씀하셨는데 최대면적으로 봐서 건물이 100㎡, 대지가 예를 들어 700㎡일 경우에 1년간 재산세와 종토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재산세가 100㎡같으면 한 3만5,000원 내지 4만원 될 겁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단일필지만으로 했을 때는 한 만원정도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과표가 많이 올라갑니다. 누진이 되면 조금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총액으로 봐서 1년에 뭐 수만원이고 5년하면 수십만원 그런 범위로 볼 수 있겠네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그렇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래서 하여튼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위장전입이라든지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탈세하려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집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도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都榮煥金秉燦廉五溶李鍾鶴裵南孝
都二煥申甲湜李台出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韓順玉


○출석공무원 (5인)
企劃經營局長朴弘祐
行政支援局長金洛欽
企劃監査課長文龍煥
社會福祉課長金太圭
賦課先任擔當朴信培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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