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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1차 내무위원회(2000.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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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21일(목) 10시04분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위원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무수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세무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소감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세무과장 강무수 사실 별로 소감은 없습니다만 사실 비서실에서 신경도 많이 쓰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과에 가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으로서는 상당히 잘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동안 구세감면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2003년 12월 31일 까지 연장 시행코자 하며, 개정 지방세법령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지되는 감면 규정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매매용 중고자동차,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은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은 개정 지방세법에 의거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신설되는 감면규정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기존 감면규정 중 보완·정비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와 철도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제20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하며, 도시계획법【제3조제7호】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위원장 도영환 과장님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1항은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구세감면조례를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무수 예. 죄송합니다.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 및 지방세 관련 기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세조례 사항을 정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에 한하여 부과할 면허세의 규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개발법의 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 정비 및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2000년 4월 15일 조례【500호】로 개정된 달서구세조례중 부칙【제2항】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 및 지방세 관련 기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임을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영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없으니까 토론 역시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무수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동안 구세감면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2003년 12월 31일 까지 연장 시행코자 하며, 개정 지방세법령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지되는 감면 규정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매매용 중고자동차,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은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은 개정 지방세법에 의거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신설되는 감면규정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기존 감면규정 중 보완·정비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와 철도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제20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하며, 도시계획법【제3조제7호】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면사항은 기존의 감면사항 중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위한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조레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동안 구세감면조례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영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에 보면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감면이 나와있는데 달서구 관내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거기는 민법【제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교단체는 제가 직접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을 두어서 종교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예를 들어서 달서구 관내가 아니지만 카톨릭병원 같으면 카톨릭재단에서 하면 그 카톨릭병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 종토세를 안 받는 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강무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 병원에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 해 주는 대신에 진료에 대한 구민들에게 진료비 인하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영세민에 대한 어떤 진료혜택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지 이 법 취지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운영되는데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일반적으로는 종교단체는 현재 교회라든지 천주교회라든지 불교단체라든지 모든 단체에는 재산세, 종토세를 근본적으로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종교단체 자체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취지가 있지마는 거기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영업장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영업장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강무수 민법【제32조】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달서구 관내에 구체적인 그런 의료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남효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이 있는데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미분양된 재산세의 세율은 뭐 이래 해 가지고 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88조의 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 직원 정찬수 그것은 주택에 대한 세율인데 최하 3/1000이고 거기서부터 계속 과세표준이 올라갈 때마다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최하세율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매년 누진세로 올라가는데 미분양 되었기 때문에 5년간은 최하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이죠?

○세무과 직원 정찬수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분양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도 그게 5년간 유지가 됩니까?

○세무과 직원 정찬수 미분양주택일 경우에. 분양이 되면 분양자에게 과세가 됩니다.

배남효위원 미분양 혜택을 주는 기간이 그러면 최대한 5년으로 줄인다는 이 말이네요?

○세무과 직원 정찬수 예. 5년간만 합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제16조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의 감면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강무수 신용보증재단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종전에는 이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제17조제1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해 가지고 종전에는 이것을 어떤 업무로 했느냐 하면 그 고유업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업무라고 하니까 이것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약간 개정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제17조1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상세하게 명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찬위원 10조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김병찬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선임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월성2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아파트 바로 밑에 섬유하고 같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병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28분)

○위원장 도영환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무수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안)및수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별책)


○위원장 도영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현장민원해결과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강상국 안녕하십니까? 현장민원해결과장 강상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안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별책)


○위원장 도영환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오권위원 현장민원해결과는 크게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만 정말 민원해결팀이 동네에 제가 이것하고 관계없는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하고 있습디다. 지금 동네에서도 저한테 상당히 격려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 신설팀이 진작 이런 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고 지금 즉각즉각 일이 처리가 잘 되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호응도 하고 저한테 상당히 격려전화도 해 주고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즉각즉각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강상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0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4개 항목 10억799만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都榮煥李台出李鍾鶴裵南孝李炅泰
都二煥具五權廉五溶申元燮金秉燦


○출석전문위원 (1인)
韓順玉


○출석공무원 (4인)
行政支援局長金洛欽
現場民願解決課長姜相國
稅務課長姜茂樹
賦課先任擔當朴信培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金永瑞


【참고자료】

【大邱廣域市達西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大邱廣域市達西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大邱廣域市達西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大邱廣域市達西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2000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削減內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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