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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92회 제7차 내무위원회(2000.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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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2일(화) 10시03분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2차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전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한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 부과선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부과선임담당 박신배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 소관)

(별책)


○위원장 도영환 세무과 부과선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 소관 사항 세입예산안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세입과 세출부분을 나누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계장님 수고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실지 김과장님이 본 예산 업무보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가 남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23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세가 일반 사업자가 소득세에서 0.7%...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0.5%입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봉급받는 소득 총금액에 회사에서 받는 금액에 0.5%가 사업소세를 내는데 그 사업장이 51인 이상 되어야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1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 총 급여금액에 0.5%를 사업소세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작년도에 대비해서 2억7,600만원이 2001년도에는 증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계장님 자신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금년도 4회추경까지 지금 27억이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하면 4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30억1,500만원 정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해서 30억1,500만원 신년도에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오늘 2001년 본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입부분인데 오늘 신문에도 보면 대구 기업인들이 새해가 두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안을 보면 계장님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어제 봤습니다.

김병찬위원 재경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세무과에서 우리 달서구청 징수전망을 2001년이 되었을 때 109억, 그 다음에 2002년에는 111억, 2003년에는 114억, 2004년에는 116억입니다.

현재 이번 본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현재 삼성자동차가 퇴출되어 있는 상태고 또 현재 법정관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기전 텔코레이 기전 이것이 부도가 나느냐 마느냐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논공에 있는 공장 80%가 무너집니다. 성서에 있는 업체는 50%가 무너집니다.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내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된다는 결론입니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전체 국가 경제나 대구 경제가 회복되리라고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현재 부도가 나면 업체에 이삼개월 내에 새로운 기업주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서3차 과학단지에 현재 분양하고 있는 것이 연말에도 꾸준하게 3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상반기나...

김병찬위원 그것은 계장님의 추상적인 생각이고 현재 구청장이 이번에 구정연설 할 때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0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김병찬위원 이것이 기업인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국세를 내야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소세 자체가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경기가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700억 정도 보조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예상이고 사업소세도 이만큼 징수한다는 것도 예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이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지마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청에서 예산 잡은 것을 보면 내년부터 경기가 풀린다고 생각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경기는 피부에 최악입니다. 최악인데 그래서 오늘 세무과 세출부분에 심의들어가기 전에 모든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계장님도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 우리 나라는 기업인들이 기업가들이 살아야 모든 세출예산이라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기업체가 잘 돌아가야 국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가 납부되고 우리 지방세는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 중에 법인소득할 주민세, 또 일반 소득할 주민세가 납부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체에서 봉급이 원활하게 지급되어야지 사업소세가 들어옵니다.

김병찬위원 그래서 결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엄청난 큰 돈이 지급이 안 되었을 때는 올해 구청장이 1,300억 예산을 잡았는데 결국은 어디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느냐 하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이런 부분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어려운 실정에 실질적으로 세금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무턱대고 전체 예산을 작년보다 올해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예.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23페이지 종합토지세 제안설명 할 때 아파트 분양 내지 토지과표가 상승할 것이라고 해서 UP시켜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능합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재산세 부분에는 금년도보다 11억3,800만원 증가한 수치로 해서 96억2,400만원 신년도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용산지구에 아파트는 2000년도에 재산세가 들어갈 때는 일부 포함 안 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아파트가 입주되었고 또 상인동에 보성·화성아파트도 하반기에 입주되었고 또 12월달에 진천동 삼성아파트가 760세대 현재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재산세가 그만큼 수천세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토지과표가 상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승되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것은 개별지가하고 맞물려 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일부 올라야 가능한 그런 수치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지가격이 답보상태고 보합상태고 해서 인상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토지 개별지가에다가 적용율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이 현재 33%, 대구시 평균이 34.4%인가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구청은 중구하고 남구가 37%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가 분양되면 아파트 정 호수마다 다 종합토지세가 나갑니다. 일반 농지나 임야지로 되어 있던 저가의 땅이 전부 개발이 되어서 종합토지세가 일부 나가고 그게 일부 상승되고 그 다음에 7개 구청 중에서 토지과표가 제일 작기 때문에 평균을 맞출려고 하면 적어도 일이% 정도는 더 다른 구청에 보조를 맞추어서 조금 인상되어야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부 과표하고 신규하고 합해서 한 4억4,000만원 이것은 금년도 2000년도 99억7,000만원의 4.4%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자연적으로 인상이 안 되겠느냐 그래 잡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100% 완료되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12월 말 까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지금현재는 대략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종토세가 10월말 현재 89억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독촉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독촉고지서가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납기 내의 것입니다. 이것이 89억이기 때문에 독촉고지서가 나가면은 최하 10억 이상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억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서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구별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배남효위원 각 구나 군으로 나눌 때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조정교부금은 시세 중에 시 등록세에 51%를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부해 줍니다마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51% 다 받지를 못하고 재정력이 약한 동구나 서구나 이런데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자기 몫만큼 다 받지 못하고 다른 부족한 구로 나간다는 말이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 조정교부금이 내년에 얼마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각 구별 조정교부금 배분현황은 기획감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마다 어떤 최소한 자기 몫은 찾아먹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찾아먹지 못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에 입각해서 전체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총액의 52%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세입 사정이 열악한 구청에는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가고 우리 구나 수성구처럼 세입사정이 좋은 데는 52%에서 좀 미달되고 하는 그런 겁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어느 정도 미달되었습니까? 275억 같으면 몇%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우리 구 같으면 50%가 좀 미달될 겁니다. 아마. 프로테이지로 제가 정확하게 환산을 안 해 봤지마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것은 예산계에 별도로 문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예. 각 부서에서 매년 신청을 합니다. 신청했는대로 그대로 내려오지는 않지마는 시단위에 가서 일부 조정이 되어서 중앙단위까지 올라가서 가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구나 이런데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이것도 예산부서에서는 파악이 될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구 같은 지역 내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 또 그만큼 정당한 몫을 찾아오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인데...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총액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저희 구 같으면 약 26.5%, 3%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 전체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시·군에 나가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 돌아오는 프로테이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16%에서 17% 그 사이일 겁니다.

배남효위원 인구비로 봐서는 이십삼사%받아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그렇지요. 인구비로 봐서는...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억이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인데 원인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국·시비보조금은 저희들이 편성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은 합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그대로 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국·시비·구비까지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마는 인구의 이동관계라든지 조건이 달라진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정산절차를 밟아봐야 알고 또 해마다 반납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학위원 267페이지 일반수용비 제세고지서부분에 지금도 우편으로 해 놓았는데 현재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먼저 번에도 말이 많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아직까지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한 마디 말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이 고지서는 인쇄비입니다.

이종학위원 통장들에게 배부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연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예.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에 계상해서 매 당 얼마나 줄 것인지 타 시·도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구시내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어느 구는 주고 어느 구는 안 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단지에는 한 번, 두 번 가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밤 늦게 가면 사생활 침범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애를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습디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세무관련 고지서가 건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당을 좀 더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돌리는 건수에 따라서 수당 조로 지불할 것인지 아직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종학위원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시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269페이지 위탁교육비 2명은 1학년 2명은 2학년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졸업한다고 하셨죠? 이것은 어느 대학입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계명문화대학 세무회계학과입니다.

이종학위원 이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고 싶어도 2사람 이상 못 하겠네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현재 거의 대부분이 세무직들은 4년제 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문대학까지 안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4년제 대학을 나왔더라도 이런 회계계통이나 경영계통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습니다.

이종학위원 강의를 몇 시부터 받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강의를 보통 요즘 같으면 6시 반쯤부터 시작합니다.

이종학위원 이 분들은 강의시간에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는 못 하겠네요 그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동절기에 5시에 마치고 한 5시 10분 정도 되어서 나가도 거기까지 시청있는데 교육원이거든요. 교육원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예.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오권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 4번 가림판이 있는데 꼭 필요해서 사셔야 되겠지만 가림판 정도는 우리 구청에 부서별 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가림판 정도는 구청에서 너무 험하면 못 쓰겠지마는 이런 소소한 것은 우리 구청에 있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책상이나 걸상 이런 것은 파손되면 고쳐서 하기가 어렵지만 가림판 정도는 소소한 돈이지마는 어려운 살림에 이 정도는 구청 내에 과거에는 가림판으로 했다가 철수하고 해서 창고에 많이 비치되어 있는 걸로 저는 동사무소에도 있는 걸 봤는데 구청 내에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깨끗한 것이 있으면 민원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고급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정도는 계장님께서 찾아보시고 아끼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감사합니다. 이것은 각 과하고 찾아보고 있으면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방세 편람이라든지 지방세실무, 지방세 사례집 이렇게 죽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서 그 책들을 직원들이 보고계십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직원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공단이라든지 우리 달서구 내에는 각종 감면관계라든지 다른 구청에 없는 그런 특이한 사항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이라든지 뒤져봐서 없을 때는 바로 인터넷으로 행자부에 질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전화상으로 시청이나 행자부 세정과로 질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편람이라든지 사례집 해설집이 꼭 필요합니다.

김병찬위원 계장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와 보라고 하니까 공부했는 흔적이 한 군데도 없습디다.

그리고 적은 돈이지마는 5권씩 꼭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현재 체납정리반까지 합해서 5파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한 계에 한 권씩 정도 돌아가도록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위원님들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김병찬위원 아니 빡빡하다는 것이 아니고 5권 자체를 지금이라도 계장님 가지고 와서 보자고 하면 공부했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5권까지 한 과에서 꼭 필요하냐 이게 지금 지방세 해설집이라든지 사례집 이런 부분은 실지 한 권만 있으면 다 돌아가면서 유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겠지만 2년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비치해 놓은 상태밖에 없습디다.

이런 것 적은 돈이지만 달서구청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위원장 도영환 보충질의면 배남효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작년에도 구입했고 올해도 구입했고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김병찬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례집이라고 하면 올해 것하고 내년 것이 책이 완전히 바뀝니까? 아니면 사례를 조금 더 해서 보내 준다거나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특히 세법은 국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6개월만 지나면 개정되는 문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라든지 감사원에서 대법원의 판례도 해마다 자꾸 변경이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 행정기관에 승소했던 것이 금년에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자꾸 최신자료를 책에 수록하기 때문에 각 세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 자꾸 개정되기 때문에 신판이 필요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개정 내지 증보판이 과년도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방세 사례집 같으면 예를 들어서 책 제목하고 출판사가 어떤 겁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김의효 씨가 썼는 것하고 권강웅씨가 썼는 것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두 종류로 해서 반반으로 삽니다.

배남효위원 올해 두 종류를 샀습니까? 반반 사면 그러면 2.5권씩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두 권, 세 권 사든지...

배남효위원 지방세 해설집도 마찬가지고 과표해설, 조세편람 다 구체적인 책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조세편람 이것은 지방세하고 아, 이건 주로 국세부분인데 우리는 국세부분을 볼 것 같으면 체납정리하는 그런 전체 항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권압류라든지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소득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참고되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전이라든가 아니면 법 관계 서적 이런 것이 보통 보면 원판이 있으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바뀌고 해마다 무슨 사례라든가 생기면 보내주고 부분적으로 보충해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책을 그러니까 해마다 새로운 책을 개정, 증보된 새로운 책을 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해마다 책이 세무과에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다 있습니까?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다 버려야 되겠네요 그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일부 비치된 것도 있고 직원들이 전·출입이 되다 보니까...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2000년 같으면은 2000년에 쓴 것은 2001년은 2000년 내용은 그대로 있고 2001년에 바뀌어질 그런 내용들이 되면 2000년 것은 거의 쓸모없는 그런 폐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그 내용은 일부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죽 봐야 하기 때문에.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책을 한 번 보죠.

○위원장 도영환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포상금 세원발굴포상금하고 272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 271페이지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270쪽에 세원발굴포상금은 주로 부과파트입니다. 취득세나 주민세, 등록세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업체에 개인적으로 감면하고 난 뒤에 3년이나 4년 뒤에 재조사할 때 자기 용도로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조사 해 가지고 감면된 것을 새로 지방세 수입으로 잡을 때 그런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이고...

신원섭위원 이런 것은 건수가 많이 발생합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건 정도.

신원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예측을 했는 겁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측했다기보다는 세원발굴포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자꾸 증액하는 것보다 감소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신원섭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이대로 집행 다 되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당해연도 집행 다 안 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한 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대해서...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2000년도 같으면 99년도 것을 징수했을 때는 안 되고 98년도 이전 것, 98년도, 97년, 96년, 95년도에 부과되어서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000만원입니다.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이거보다는 많겠죠. 많아도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고 작년보다 5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만 뒤에 체납세 우수 동에 시상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성하다 보니까 신년도에는 한 5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5%라는 프로테이지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것은 구세부과징수규칙에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세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적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해서 조례로 규칙으로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것은 부과팀에 나가는 겁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것은 체납세 정리징수파트입니다.

신원섭위원 또 앞에 273페이지 세외수입징수포상금.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세외징수포상금은 거의 대부분이 각 과에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건설교통과에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과년도 것 98년도 이전 것을 징수했을 때나 그 다음에 위생과, 건축과 다른 과도 많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세외수입 해당 과에 나가는 금액을 총괄적으로 전부 합해서 세무과에 150만원 해 놓았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과별로 총괄적으로 얹어놓았다는 그 이야기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신원섭위원 이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됩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이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위원장 도영환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태출 이태출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연료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동원 차량 유류비라고 되어 있는데 1,300원 곱하기 10리터 곱하기 5일 2회라고 하면 1개 동에 10일 정도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말입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맞습니다.

○간사 이태출 그래서 10일간에 차량운행하는데 1개 동에 18만원 정도 든다 이 말이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한 13만원 정도.

○간사 이태출 아, 13만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76페이지 일반수용비 지방세 서버 운영 1,800만원이라고 있는데 아까 98년도에는 서버프린트를 얼마주고 샀다고 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지방세 주전산기가 98년도에 9,000만원하고 고속프린트기 3,000만원 하고 한 1억2,000만원 정도.

○간사 이태출 아까 이야기 중에 98년도에 약9,000만원하고 했는데 2년만에 새로 1,800만원짜리 고속서버를 산다고 했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것은 여기에 있는 276쪽에 있는 지방세 서버운영은 지방세 주전산기하고 고속프린트기 하고 운영하는 주로 소모품입니다.

○간사 이태출 그런데 2년만에 지방세 서버를 운영해 보니까 동작이 느리고 해서 고속프린트로 교체를 해서 운영한다는 이 말입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그것은 자산취득비 27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지방세 서버 증설해서 2,157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 전산실하고 협의했을 때는 그 당시에 32MB짜리 8개 하면 주전산기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했습니다마는 2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 달에도 잘 안 되어서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와서 몇 번 손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21개 동에 같이 연결해서 쓰고 또 우리 세무과에 요원들이 49명이 계속 쓰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는 용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증설했는 겁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사 이태출 그러면 업무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이태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오권위원 방금 이태출위원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운영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각 동에 번호판을 영치한다면 동에 다니는데도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동에도 자기 자가용...

구오권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을 관리한다면 골목 골목 걸어다녀야 되는데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는 우리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각 통별로 물론 영치할 때는 내려서 합니다마는 동에서 출장을 나갈 때는 4명이 조가 되어서 휴대용 컴퓨터를 소지하고 벤치라든지 도라이버를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1통부터 시작하면 1통에 차를 갖다놓고 일부 하고 난 뒤에 또 3통으로 옮기고 아파트로 옮기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구오권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 행정을 볼려면 체납차량을 찾을려면 정말로 4인이 조가 되어서 골목 골목 다니면서 찾아야 되는데 차를 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그런 차량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그 동네니까 걸어다니면서 순찰하면서 다른 일도 겸해서 일어난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차량을 움직여 가면서 어디서 보드러운 소리를 합니까? 이거 뭐 동네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하라고 하니까 뭐 차를 타고 4명씩 다니면서 뭐 동네 어디 순찰 돕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일 해서 2회 했는데 상반기 5일 한 번, 또 하반기에 5일 한 번 하는데 이것이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구청, 1개 군 같이 해서 경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각 구청에 매일 일일 집계표를 받고 경쟁을 해서 어느 구청에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렇게 경쟁을 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아침부터 각 동에도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지시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아침 새벽 5시 정도 되어서 각 동에 다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한 이틀 동안에는 자기 동에 것을 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꼭 자기 동에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같으면 달서구 전체 내것을 어디에 가 있든지 체납되어 있는 것은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상인동에 있는 사람들이 상인2동이나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동에 없으면 성서공단쪽에도 가서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서로 많이 할려고 하루저녁에 보통 보면 많이 할 때는 50개씩 이래 뗍니다.

구오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동네 차량 번호판 영치 때문에 동네에서만 내가 이야기 했는 것 뿐이고 다른 지역까지 찾아갈려면 차를 타야 되겠지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맞습니다.

구오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278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3번 지방세 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아까 어떤 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지방세 소프트웨어는 JBS 라고 해서 한양컴텍이라는 회사하고...

배남효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서울에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 다음에 대구에 지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대구에 지사가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기술지원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기술지원은 저희들이 연락하면 한 번 내려오면 7개 구청 거의 같이 돕니다. 내려 와서 여관에 삼사일 숙식하면서 우리 구청에 있는 문제점이 다른 구청에도 다 있기 때문에 같이 돌면서...

배남효위원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게 보통 보니까 1년에 한 8번 이상 대구에 내려옵디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일이개월에 1회 정도 한다는 말이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종토세라든지 큰 세목이 들어갈 때는 한 달에 두 세번씩도 내려옵니다.

배남효위원 올해 몇 번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올해 회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12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정확하게 몰라요? 올해 기술지원 몇 번 내려왔습니까?

○세무과 직원 구은영 월1회 정기방문하고 정기분 고지서 나갈 때 수시로 방문합니다.

배남효위원 80만원이라는 가격은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세무과 직원 구은영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구청에서 80만원 주고 있습니다.

매년 1월달에 게약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8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 업체에서 한 달에 한번 내려와서 대구시내 죽 다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해서 이야기하기 따라서 좀 내릴 수 있는 소지도 있겠네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것은 한양컴텍하고 새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A/S를 받을 수 있는 대구 업체는 있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 소프트웨어가 한양컴텍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배포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에도 북구, 서구, 우리, 남구 하면 5개 정도가 한양컴텍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 업체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종토세 같은 것 뭐 코드 넘버 바뀐 것, 잘못 들어가고 잘 안 될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손을 봐 주는 것이 제일 편리합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뭐 전문가들이 보면 조금만 테스트해 보면 다 감지되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할 수 있는 대구 업체도 있기는 있죠 그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대구에 일부 신천동에 한미컴퓨터라고 있었는데 그 업체가 작년에 부도가 나서 지금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수성구청에서 하던 업체였는데 폐쇄되어서 수성구청에서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우리 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체하고 또다시 절충해서 어느 정도까지 낮추어 줄 수 있는지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27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방세 서버 증설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작년까지는 지방세 주 전산기하고 들어왔을 때 잘 돌아갔습니다.

신규로 들어와서 1년밖에 안 되어서 잘 돌아갔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용량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잘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체에서 서너번 와서 손을 봤는데도 전체적으로 진단하기로 이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증설해야 된다고 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또 전산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병찬위원 서비스 업체가 어디입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써니벌시스템이라는 업체입니다.

김병찬위원 이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대구에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증설했는지 몇 년 되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신규로 구입한지가 98년도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럼 2년밖에 안 되었네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김병찬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2년 뒤에 2,000만원 투자 되겠네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용량이 그 당시에는 32MB 8개를 카드로 꼽았는데 지금은 64MB를 8개 정도 꼽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당히 오래동안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봅니다.

김병찬위원 서비스업체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32MB했다가 64MB로 하면 전체적으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컴퓨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컴퓨터 한 대만 해도 백단위가 넘어서고 증설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천단위가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 아까 신원섭위원님이나 배남효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서비스 업체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 수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증설해가지고 계장님이 봤을 때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겠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하 3년간은 안 가겠느냐 추측합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32MB말고 64MB 중간에 있는 것도 있겠네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32MB 위에는 64MB입니다. 카드를 꽂는 것이.

김병찬위원 그럼 64MB 위에는 뭐가 있습디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64MB 위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더 증설할려고 하면 64MB 짜리...

김병찬위원 이게 최신형이라는 말이죠?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8개짜리를 더 증설하는 겁니다.

김병찬위원 디스크 추가 이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것도 4개를 8개로...

김병찬위원 구입한지는 언제입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주변 장치입니다. 주 전산기에.

김병찬위원 3년 정도는 하자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2,100만원 투자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지방세 서버 증설이라는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다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것이 주 전산기하고 세무과에는 없고 정보통신과 전산실에 있는데 저희들이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 세무과에는 없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 직원과 업체하고 수의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해 놓았는데 더욱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찬위원 구체적으로 더 묻지는 않겠는데 달서구의 인구가 60만정도 되고 70만, 80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들어설 데 다 들어섰고 그것이 지방 자립도를 보면 앞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 서버 증설한다는 것은 인구도 많고 지방세를 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맞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64MB만 하더라도 지금 배로 올렸잖아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맞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58만 인구에서 용량이 모자라서 배로 올렸을 때는 인구도 그만큼 배로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인구도 물론 포함해야 됩니다마는...

김병찬위원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구입을 하더라도 모든 물품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겠다라든지 사용설명에 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 2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의자 3호, 사무용 책상 3종, 가림판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시중가보다 상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가능합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의자하고 책상은 전부다 조달물품 단가로 잡아놓았습니다.

신원섭위원 조달품목을 구매한다는 말씀입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예. 가림판 이것도 조달품목에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일단...

신원섭위원 카메라는요?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것은 디지털카메라는 예산편성지침 뒤에 보면 카메라가 단가가 60만원이라는 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물어보니까 6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물품을 시중에 조달가격보다 싸고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가격으로 구태여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그것은 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지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의자가 조달로 있고 또 대부분 거의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물품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안 쓰고 일반 구매를 했다고 하면 똑같은 물품을 시중에서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나중에 감사적인 차원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이 되지 않도록 조달가능한 물품은 전부 조달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한 경우만 일반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1번에 디지털카메라 쪽에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과선임담당 박신배 이것은 조달물품 내역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서 뒤에 각종 단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단가가 6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으로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시중에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답변하실려고 하면 발언대에 오셔서 직함을 이야기하고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세무과 직원 구영은 예. 세무과 구영은입니다.

시장조사 자체를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볼일로 가서 알아보니까 보통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할 수 있고 좀 싼 것은 60만원 정도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것도 보면 모델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품목을 선정해 주십시오.

○세무과 직원 구영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도영환 위원장, 이태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태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 민원과는 대략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저께 질의를 했으니까 문제되었던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우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247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김병찬위원 이종학위원님께서 논란이 된 부분만 심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위원장! 24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논란이 되었으니까...

○위원장대리 이태출 243페이지부터 하면 됩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243페이지 텔레비전 구입비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실이 평수가 200평인데 지난 작년까지는 25인치를 두 대 올려놓았습니다.

25인치가 사실은 보면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넓은데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고개가 아프고 그래서 현재 민원실을 수리하면서 민원인들이 사실상 볼 수 있도록 텔레비전을 넓이를 넓혀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40인치가 천만원이고 50인치 짜리, 40인치짜리 천만원은 벽걸이 식이고 50인치 짜리는 현재 텔레비전처럼 앞뒤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닥에서 다이를 만들어서 놓으면 넓이가 크고 민원인들이 보기가 상당히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벽걸이 천만원짜리가 안 되면 다이를 놓아서 할 수 있는 50인치 짜리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있는 TV는 몇 년도에 샀어요?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10년 되었습니다.

김병찬위원 243페이지 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실을 전반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좀 더 깨끗하게 꾸미겠다는 의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다른 비품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꼭 2000년도 와서 이만큼 하고 2001년도 와서 또 이만큼 하고 또 천만원 이래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일괄 올리든지 하지.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그런데 텔레비전은 제가 1월 달에 오니까 안 나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을 못 했습니다.

김병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민원실이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때 한목에 첨부시켜서 텔레비전을 교체를 하든지 했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한 대 더 추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아, 못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찬위원 못 올린 원인이 뭡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아마 텔레비전을 못 올린 이유가 벽 공사하고 나면 사실 텔레비전을 걸 자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2001년도에 TV를 요구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사실 지금 텔레비전을 구입해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병찬위원 아니 작년에 공사할 때 여러 가지 비품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왔는데 이 텔레비전도 비품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하고 그때 설계도도 다 만들어놓았는데 어디 비치할 곳 그런 계획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공사중이기 때문에...

김병찬위원 공사중이라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고 제가 볼 때는 일괄적으로 올려서 한목에 하면 될 것을 과장님 늘 그렇습니다. 여기 조금 올리고 눈치 봐서 또 조금 있다가 이래 올리고 하는 것은 부서의 과장으로서 이것은 논란될 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해서 엎친데 한목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말썽의 소지를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죄송합니다.

김병찬위원 그런 것은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심도있게 계획을 잡으십시오.

이종학위원 247페이지 주민편의시책 발굴 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10명인데 과에 10명이죠? 구청 전체입니까? 과...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전체 10명입니다.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논란이 되었던 24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이 시책추진비가 올해 150만원에서 추경해서 2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인원을 보니까 구 전체로 볼 때 저희들이 적게 조정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계가 1계, 2계, 3계 되면서 직원이 10명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이것은 나중에 전체 조정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현재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볼 때 대민접촉하는 것은 구청 내지 외부로 나가는 일은 드물죠?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민원종합처리과가 되면서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는 것이 허가 1, 2, 3담당이 되면서 사실은 건축허가라든지 위생관련 허가라든지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그와 곁들여서 집단민원도 일부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전에 앉아서 민원을 처리해 주던 그런 경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 이번에 경상예산 일반적인 것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여비가 34명인데 과장님도 포함되죠?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김병찬위원 그리고 급양비도 34명 여기도 과장님이 포함되고?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김병찬위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저렇게 따지니까 이 돈도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에서 건축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현장민원해결팀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침에도 있고 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지금 가외의 추진비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이것이 일반 여비 한 달에 7만원, 기본업무 금량비 하고 전부다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여비라든지 급량비는 각 과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라고 특별히 더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 243페이지 자산취득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다가 말은 부분이 있어서 미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40인치는 벽걸이기 때문에 천만원이고 50인치는 보통 형인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인치는 10인치가 더 큽니다. 395만2,000원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보기에 40인치 벅걸이와 50인치 보통형하고 민원실에 가장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어느 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벽걸이가 제일 낫습니다. 보통형은 밑에 다이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닥에. 또 뒷면이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앞에 자리도 많이 차지합니다.

신원섭위원 천만원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절충해서 싸게 할 수 있는지 시장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그게 할 수 있는 것이 936만원입니다.

신원섭위원 936만원까지 된다 그러면 판매가격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936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문제작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싸게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지금 우리가 천만원 해 놓았는 것은 그 분들이 와서 시설까지 해 주기로 하고 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0인치 395만2,000원, 이것도 주문제작입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이것은 아닙니다.

신원섭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D/C될 수 있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모두 주문제작인데 두 가지 다 D/C가 안 된다고 그럽디다.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과장님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등 말씀하실 때 계도 늘고 인원이 늘어나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해결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인원이 줄었죠?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허가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원이 불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34명입니다.

배남효위원 이거 하기 전에 몇 명이었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23명.

배남효위원 50명 분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관리하는 인원이 50명이었잖아요.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과거에 지적과하고 있을 때...

배남효위원 아니죠. 작년 예산 보면 부서운영수용비 등등해서 기본업무 추진 등등해서 5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아닙니다. 50명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민원봉사과 일반수용비 해서 36만원 곱하기 50명 올라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여비도 기본업무추진여비도 37명이 올라와 있고 기본업무 급량비도 50명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다른 과에 있던 직원들까지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다른 과 직원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 과에서 합니다. 작년에 23명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까지 합해서 26명입니다.

배남효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민원해결과가 분리되고 해도 인원이 줄어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민원해결과는 완전히 신설되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닙니다.

배남효위원 봉사과 인원이 그 쪽으로 간 인원은 없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내가 인원을 잘못 안거네. 그리고 247페이지 포상금 경영수익사업 유공자 및 우수 동 표창 해서 90만원 있는데 올해 경영수익사업이 얼마 나왔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2,400만원입니다.

배남효위원 2,400만원 나왔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배남효위원 내년에 얼마 예상합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내년도 2,400만원 예상합니다.

배남효위원 2,400만원 예상합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배남효위원 2,400만원 그거 벌어가지고 이렇게 유공자, 동 이런 식으로 해서 90만원 포상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올해도 할려고 하다가 이것을 예산이 부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판매를 촉진할려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했다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동에서도 이거 아무리 팔아봐도 인정도 안 해 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차라리 경영수익사업한다고 공무원을 힘겹게 득달하는 것보다는 90만원을 하지 않고 그냥 경영수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거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서 각 동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실상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을 할려고 추진한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포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리하게 힘들게 경영수익사업을 안 하는 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지금현재 크게 무리하게 권유하고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배남효위원 그거 팔려고 하면 얼마나 애먹는지 아십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이것을 뭐 실적으로 잡고 동별로 실적을 잡고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배남효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동은 다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얼마 팔면 우리 동에는 얼마를 팔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불과 2,400만원 이거 버는데 1년에 2,400만원 같으면 사실 달서구 예산에 비하면 아주 조족지혈에 불과한 아주 적은 금액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적은 금액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인간관계를 해쳐가면서 무리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 해 가지고 또 뭐 뜯어먹을 것이 있다고 90만원씩 포상금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시책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저는 이것을 불과 2,400만원의 구 수입을 올리면서 90만원 정도는 포상을 해 주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강매는 하지도 않고.

배남효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올해 얼마치 팔았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제가 구청에서 팔았는 것은...

배남효위원 아니 과장님이 개개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거 좀 팔아다오 해서 개인업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그런 업적은 없고 구청 직원들한테는 제가 좀 가급적이면 주유권을 사가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경영수익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실적은 많이 올리고 해서 부서장의 어떤 위치를 높이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많이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보고는 많이 팔아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많이 팔아달라고 권유는 안 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스스로 생각하실 때도 이걸 팔아달라고 할려고 하니까 좀 사실 쪽 팔리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거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공무원들 스트레스 주고 또 낚시 미끼 비슷하게 유공자니 우수 동 표창이니 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시책이 아닌 것 같아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데 실질적인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위원장대리 이태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세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도 발생이 되는데 호적하고 증지대 하고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755만원이고 호적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755만원이고 올해 767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도 많이 개선되고 또 자치센터 하면서 업무이관된 것은 없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업무이관된 것은 외국인 전입만 이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등록.

김병찬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과장님이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별다른 세외수입이 더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민원인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당연하게 수입이 등본을 하나 떼더라도 600원이고 초본 500원이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민원인이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만원쯤 예산을 세입을 더 잡겠다는 것은 시설은 더 잘되어 있고 작년하고 10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현재 우리가 호적등·초본을 600원씩 해서 1만2,000건을...

김병찬위원 아니 제가 인원이 더 많이 구청으로 오시는데 옛날에 과장님이 종합민원실을 새로 개선하면서 인테리어하고 했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래프인가 설문조사까지 해서 안 올렸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도에 750만원 올해 767만원이면 1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 단편적으로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보면 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10만원 차이가 나도록 예산편성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민원실을 개선했으니까 손님이 더 많이 안 오겠느냐 하는데...

김병찬위원 구민이 더 많이 오지. 손님이 아니고.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구민이 더 많이 안 오느냐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오는 손님 중에서도 제증명을 발급받으러 필요해서 오는 손님들도 있고 구청에 볼일보러 오는 손님도 민원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민원실을 종합 개선했다고 해서 일부러 등·초본을 필요없는 것을 떼러 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손님이라고 하셨는데 손님이 아니고 구민입니다.

장사집도 아니고 무슨 구청이 손님 받는뎁니까? 그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과장님이 그 당시에 민원봉사실에 참, 이렇게 이렇게 하면 7,000만원인가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전부 합해서 1억6,000인가 그럴겁니다.

김병찬위원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해 놓았으면은 좀 더 무언가 모르게 주민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거하고는 큰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했는 것은 옛날에 예산심의할 때 하고 말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공인은 말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구청에 손님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이 장사 집이 아니잖아요.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 김병찬위원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무언가 심도있는 편성되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불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건수가 발생을 많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증가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수입은 주된 수입원이 수수료 수입입니다.

여기 보면 물론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 외에 세무라든지 위생, 건설교통, 지적과 관련된 민원들이 그 안에 관리하는 과는 틀리지마는 종합적으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증지수수료 수입이 9억1,400에서 올해 증가된 것이 1억1,7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3,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이 개선되면 민원인도 늘어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놀러오는 사람도 아니고 민원과 관련해서 자기가 직접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편의제공 차원에서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했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편리하게 창구를 더 늘려주고 또 창구담당자를 더 늘려주고 해서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많이 좋아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뭐 참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태출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24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이 나와있는데...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작년에는 저희들 없었습니다.

배남효위원 신설되어서 이 384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92만원이 소요되는데 드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봉급이 1인당 1만6,140원, 중식비가 3,500원, 교통비가 600원, 교육여비가 만원, 의료비가 1만2,000원, 근무복이 5만5,000원, 근무화가 2만원, 모자가 4,000원, 방한복이 7만원, 우의가 2만원, 장갑이 1만원, 명찰, 마크 표지 이게 만원 이것은 각 구청 통일로 할 겁니다.

배남효위원 말씀 하신 내용 중에 어떤 것은 월별이고 어떤 것은 연별 이렇게 뒤섞여 있네요 그죠?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모자 같은 것은 한 번 사면 연간 될 것이고...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봉급이 1만6,140원이면 12월 곱하면 19만4,000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총액이 192만원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예.

배남효위원 1만6,140원 3,500원 이래 해 가지고는 192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그것은 제가 1인당을 이야기한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봉급 같은 경우는 12개월을 곱해서 금액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중식비도 12개월 곱하고 교통비도 12개월 곱하고 교육여비는 4회 이렇게 연별로 설명을 하셔야지 192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인데 성서분실이 있는데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세이콤 관리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성서분실이 몇 평 됩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16평입니다.

김병찬위원 16평에 전기요금이 20만원인데 이것은 요금계산서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성당 1동 동사무소가 몇 평 정도쯤 되겠습니까?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 한 30평 안 됩니까?

김병찬위원 아까 16평하고 30평하고 569페이지 보면 성당1동 전기요금이 55만원입니다.

16평이 2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평수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분실에는 냉난방 시설이 전기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아마 동 단위에서 석유를 별도로 뗀다거나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병찬위원 그럼 분실에서는 전기를 주로 사용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상하수도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전기라든지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都榮煥李台出李鍾鶴裵南孝李炅泰
都二煥具五權廉五溶申元燮金秉燦


○출석전문위원 (1인)
韓順玉


○출석공무원 (4인)
行政支援局長金洛欽
民願綜合處理課長鄭海濟
賦課先任擔當朴信培
稅務課職員구은영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金永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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