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04월 25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 위생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에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시·군·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토록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안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과징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4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합니다.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며, 교육·홍보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을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검토과정
가. 안건명 :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나. 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위생과 소>관)
다. 제출일자 : 2001. 4. 10.
라. 회부일자 : 2001. 4. 11.
마. 검토기간 : 2001. 4. 16. 4. 18. (3일간)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724호)에 의해 관리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규정이 2000년7월27일 개정됨에 따라 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관련근거입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 식품위생법 [제71조](식품진흥기금), 동법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함. 안 [제2조]입니다.
기금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등과 주민신고보상금 등의 용도에 사용토록 함. 안 [제3조]입니다.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안 [제5조]입니다.
교육·홍보·조사·연구 등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지원토록 함. 안 [제7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을 영위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징수하는 과징금을 주요수입으로 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금설치조례로 전문 9조, 부칙 3조로 구성된 제정조례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그 동안 위반과징금 전액을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오던 것을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구와 시·도에 각각 60%와 40%로 배분됨에 따라 자체기금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는 바, 앞으로 동 기금 사업추진으로 관내 위생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위생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내용의 대부분은 기금의 성격과 절차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성안되지 않아 조례의 명료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우리 구의 여러 기금의 관련조례중 동 내용의 표시된 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 [제9조제9항·10항]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제10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제8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 [제7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제7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류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전문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기금 조성된 것 대출 내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직접 해 줄 수 있는 여건인데, 사실상 지금 기금이 대출이 5,000만원, 제조업소는 2억입니다.
○류광현위원 금액은 내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그런데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될 때까지는 대출을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시금고에 지금 149억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달서구에서 2000년7월13일부터 한 것이 1,900만원을 받고 있고…….
○류광현위원 기 대출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전부다 시에서 되었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기 대출된 것은 시에서 회수를 해 갑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그렇지요. 이제까지 결과적으로 2000년도 7월13일 이후부터는 저희 기금입니다마는…….
○류광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60%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기 대출되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지금 우리 관내에는 회수가 다 되고 한 개도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돈이 그 만큼 많은데 우리 구에서 대출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대구시로 신청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위생과장 장영호 신청을 작년에도 여섯 건 냈는데, 전부다 대구은행에서 결과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대출하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합니다.
○류광현위원 우리 구청도 조례가 되면 은행에서 관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이 직접 못 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류광현위원 은행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실지 줘야 될만한 사람은 보증인이 없어서 못 가지고 가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안 하고, 안 그러면 조건이 안 되어서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진흥기금 운용을 해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가지고 기금이 30억이나 50억이 조성되었을 때는 대출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시에 지금 기금이 134억이 있기 때문에 대출관계는 시에서 거두어들인 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조례 만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 할 때마다 돈 줘야 되고, 그런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성질 급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이것이 작년 7월13일부터 우리 구에서 위생관련법에 의해서 거두는 돈의 60%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것이 1,900만원 있고, 금년에도 또 60%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사용한다든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물론 조례도 있어야 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주민신고제에도 보상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우리 조례는 없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그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이 기금에서 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무허가 제조업체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30만원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것이 시에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99년도도 저희들한테 5,40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모범업소지원이라든가 명예감시원 간담회, 모법업소 시상, 신고비 보상금, 그리고 2000년도에도 5,300만원 올려서 내려오고, 2001년도도 4,500만원이 내려오고 합니다.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신고보상금이 별도로 있고, 모범업소 간담회 경비를 따로 받아내고, 여기 벌금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홍보비, 모범업소 지원하고…….
○류광현위원 모범업소 지원비는 별도로 대출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성중환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모범업소 팻말을 해 준다든지 국제행사 있을 때 뭘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 행사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합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식품진흥기금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그 지침에 쓸 수 있는 내역을…….
○류광현위원 그것이 대통령령입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류광현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지침이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류광현위원 장관 지침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되면 우리 조례로 정해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고칠 것이 있으면 여기서 고쳐줘야 앞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지침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안 낫느냐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는데,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그것이 시·도에 돈이 있을 때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한테 오니까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을 만드는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본다면 방금 모범업소 이런 것이 다 빠져 있거든?
○전문위원 허면 그 내용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식품의 안정성이라든지 주민신고사업이라든지 함축적으로…….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조례에 손을 대는 것은 물론 급하기는 급하겠지만 하나라도 앞으로 만들 때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 자체가 법인데 만들어 놓은 내용이 남이 보더라도 명확하게 만들어놓아야 되는데, 형태만 대충 만들어놓고 구청장규칙으로 해 가지고 다 해 버리는거야.
그러면 우리 조례보다도 규칙이 더 강해져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나와 있다고.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 청장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행위 하는 일이 법보다 더 높아져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 부분이 지금 많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방금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주민신고제 같은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좋은데, 모범업소 만약 팻말 만든다,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 간담회 하는 것은 이 돈 다 받아서 매일 들고 다니면서 간담회 해도 몇 %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위생과장 장영호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목적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사용목적이 나오고, 지금 모범음식점에 지원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라고 한 하나의 시장의 재량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방금 말씀한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1, 2, 3이 있는데 4를 넣더라도 식품위생업소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넣어 버리면…….
○전문위원 허면 법 [제71조제3항]에 보시면 그 안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에 명찰을 붙여준다든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류광현위원 법 몇 조?
○전문위원 허면 조례안 [제3조]입니다. 기금의 용도라고 나옵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제71조3항6호]를 보면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 함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이것이 있으면 우리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인호 관계법령 배부된 2페이지 [71조3항]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법 볼 여가 없이 우리 지침은 우리가 관리하기 좋게 해야되는데, 왜 법에다가 있는 것을 우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만들면서 삽입해 줄 것은 정확하게 삽입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 말이라.
그러면 맨날 법 들쳐보고 있을건가?
○전문위원 허면 상위법을 위에다가 그대로 인용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벗어나는 것은 국법 봐야 되고 시조례 봐야 되고 우리 조례 봐야되면 골치 아프니까 법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삽입해야 될 부분은 삽입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이 이야기라.
○위원장 김인호 그것이 [71조3항] 여기에 함축…….
○류광현위원 우리 조례에 [71조]가 어디 있어? 그건 국법 [71조]이고…….
식품진흥법에 [71조]이고…….
○위원장 김인호 그렇게 하려면 [3항] 여기에 한 일곱 가지 정도의 내용을 다 적어야 되잖아요.
○류광현위원 우리 법은 우리가 보고 하는데, 국법까지 다 들여다보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시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식품진흥기금법은 우리 조례를 만들 때 벗어나서는 못 만들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그렇지요.
○류광현위원 그래서 그 법을 간단하게나마 우리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이 얘기라.
안 그러면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여기에도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그것이 [71조3항]이라니까!
○류광현위원 우리 조례에 [71조]가 어디 있노?
○위원장 김인호 조례 [3조]를 한번 보세요.
"[3조]의 내용에 [71조3항]을 적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그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이러면 모법을 계속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네.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모법을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문찬위원님…….
○최문찬위원 연간 우리 구에는 과징금을 어느 정도 거두었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평균 1억8,00에서 2억에 가깝게 거두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청소년에 관한 것은 과징금이 안되고 무조건 영업정지의 측면이기 때문에 돈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줄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7,000만원 정도에서 60% 하니까, 총 1억 정도 거두어들이는 것 같으면 한 4,000만원은 시로 가고 6,000만원은 우리 구에 떨어지면 1년에 평균 6,000만원에서 1억 사이에 기금이 조성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1,900만원 있다고 하셨는데, 60%, 40% 배분되는 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7월13일부터 개정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7월13일 이전 것은 100%로 시로 들어갔고, 그 7월13일부터 거두어들인 것 중에 60%만 받은 것이 1,900만원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식품위생교육이라든지 모범업소 간판을 달아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받아서 해 줬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최문찬위원 그랬을 때 60%를 우리가 기금 운용하면 시에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은 안 받고 우리 자체 기금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소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당분간은 시의 기금이 결과적으로 134억이란 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거두어들여 가지고 시에서 했던 기금이 일부는 전부다 내려와 가지고 적정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일 때까지는 그렇게 이중적으로 운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기금이 연평균 6,000만원에서 1억 정도로 계산하면 적어도 삼사 년이 지난 다음에야 5억이나 10억 가까운 돈이 되니까 그때 융자도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생기는 것이지 기금이 고갈되는 것 같으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134억이 계속 이자수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돈에서 결과적으로 당분간은 보조로 내려와서 나머지 식품운용에 따른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일정기간 동안 시에서 계속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문찬위원 아까 류광현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의 [71조3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식품기금운용을 집행부 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위생과장 장영호 예.
○최문찬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명문화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융자사업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식품위생 교육, 홍보 내지 명예감시원활동 지원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좀 명문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식품위생국민영양조사연구사업은 사실상 구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별 영향력은 없는 사업입니다. 전부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교육 자체는 위탁을 대부분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교육시킨 데 대해서 보조금이 나간다든가 하지 구에서는 일부 교육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있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전체적이고 언젠가는 구자치가 향상되고 하면 이 자체도 언젠가는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사항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몇 년 안에 영양조사를 하고 이런 사항은 사실상 구단위에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이 지금까지는 시에서 일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교육도 하고 했지만 지금 6:4 비율로 앞으로 자치단체에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예, 됩니다.
○최문찬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6:4로 배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60%의 기금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 쪽에 보면 모범음식점의 활동하는 것이 차후에 되는 것이고, 또 융자가 필요한 데는 융자를 좀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유해식품 주민신고 보상이 요새 자주 들어옵니다. 이 부분하고, 그런 데에 어떤 쓰일 것이지 다른 항목에 쓰인다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이고, 언젠가는 기금이 많이 모였을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지금 우리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있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자치구에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까 류위원님 말씀대로 좀 명문화해서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허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허면 예.
○류광현위원 [71조] 하단부에 보면 "[65조] 규정에 의하여……."라고 있는데 이 규정은 어디 것이고?
○전문위원 허면 [65조]에 해당하는 것은 과징금입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이것은 식품과징금입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65조]에 과징금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갈음해서 돈 거두는 법이 식품위생법 [제65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광현위원 법을 만들어 놔 놓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니까 상세한 설명을 잘 모르겠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인호 다음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 지난해만 해도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하면 시로 귀속이 되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작년 7월부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통보가 언제 왔습니까?
○위생과장 장영호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에서 구·군·구까지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작년 7월13일입니다.
○서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얼마나 탁상행정이고 얼마나 늦느냐 하면 작년 7월에 통보가 오고 했으면 즉시 이것을 정리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하는 것이 9개월 걸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것이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것이든지 업체들 관련된 것이라든지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첨단 달서구 행정이 아니고 기어가는 행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면서 급변하고 있는데, 하는 행정은 항상 느림보이고 그냥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것도 덮어놓고 가다가다보니까 이제 기금이 조금씩 모이니까 이것을 해야 안 되느냐 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이나 이것은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나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모든 기금은 다 통괄적으로 법령으로 되어 있을거예요.
그런데 이 기금조례안은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는 현재 조례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안이라고조차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와 꼬리 다 빼버리고 중간 것만 집어넣은 것인데 이 조례안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류광현위원님이나 최문찬위원님 말씀같이 법률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제 모습을 잃은 것 같으면 조례안으로 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장영호 7월13일 구에 진흥기금이 배정 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준칙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했는데 준칙도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구에서 시 준칙도 없이 우리 구에서 막바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자금운용계획이 조례에 명시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즉, 다시 말해서 기금결산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고 하는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6조] 심의사항에 것도 저희들이 언급을 해서 기금운용의 모든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서 똑 같은 사항을 반복하는 것은 좀…….
○위원장 김인호 아니지요. 다른 것은 안으로 제출된 것을 보면 [73조] 몇 항 이렇게 조항이라도 넣어 놓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지방재정법 [110조 3항] 및 [4항]에 의한다."하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서재홍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기금에 대한 것은 다 명시가 되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내려오는 후속조치를 기대하다가 보니까 늦어졌고, 그 조치가 안 되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조례하고 달리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획일적으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례는 거기에 부응이 되어서 거기에 속해져 있고, 방금 이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빠져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어느 것이든지 조례에 명시가 되어져 가지고 기금결산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고 하는 이 사항이 명시가 되어야지만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장영호 저희들은 재정법에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재홍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안 [제8조]를 안 [제10조]로 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8조]와 [9조]를 새로 신설하고, 앞에 있었던 [제8조]를 [10조]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0조]는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안을 본위원은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최문찬위원 그런데 6월말까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 허면 6월말까지가 결산서하고 같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결산이 6월에 있잖아요?
○전문위원 허면 법에는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문찬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로 하면 안 맞잖아요?
○전문위원 허면 법하고 같이 맞추어 줘야 됩니다.
결산서 날짜가 6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맞추어 줘야 됩니다.
○최문찬위원 그것이 잘못 된 부분이거든요? 결산검사를 6월에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법에는 6월말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가 1차, 2차 정례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좀 빨리 오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예.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만들 때 6월말까지 하지 말고 날짜를 조금 당기면 이 쪽에서도 일하기가 안 좋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그러면 위에서 말한 지방재정법에 결산서하고 법령상 날짜가 갭(gap)이 생기고 다른 기금도 전부 6월말까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법령상은 맞추어 줘야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조금 전 정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서재홍위원님께서 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6일, 27일 양일간은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金仁鎬金永河金貴洙丁坰鎭柳廣鉉 |
| 許萬壽朴炳來崔文贊徐在洪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許棉 |
| ○출석공무원 (2인) | |
| 社會産業局長 | 成重煥 |
| 衛生課長 | 張永鎬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昭希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