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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95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1.04.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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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04월 27일(금) 10시30분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신갑식의원 외 7인 발의)


(10시분00분 개의)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신갑식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구오권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오권위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 구오권위원이 대신하게 된 영광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만 10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미흡과 경험 및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적잖이 발생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제도·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수행능력은 우리의 노력으로 향상·개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포함한 8인의 의원은 구 재정관리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0년도 예산기준 일반·특별회계 포함 연간 1,446억원의 예산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지급 및 각종 기금의 예치·관리, 유가증권(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구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제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금고선정을 통하여 구 재정관리의 효율성·안정성·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신뢰를 얻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 혈세의 손실을 방지하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구 금고 선정에 의사가 있는 다수 금융기관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고선정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구 재정의 통합성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1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복수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 금고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자산운용의 건전성, 구민의 이용 편리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7개 항목을 정하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세부심사표를 작성시에는 구 수익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배점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구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구 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구 의회의원, 재정·경제학 전공교수, 세무·공인회계사, 금융·전산전문가 등 금고관계 분야의 전문가 및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구 관계공무원 포함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계약만료 12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구청장은 금고선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금고약정 만료일 110일 전까지 금고선정방법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인터넷 공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구 관할구역 안에 영업점을 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구청장은 표준약정서 상의 해지사유 발생 등으로 구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서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의 각종 세입·세출금의 수납·지급 및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구 금고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합리적인 금고선정을 통해 구 재정관리의 효율성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의원 포함 8인의 의원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신갑식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영환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구오권위원이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정말 제안설명을 잘 하셨고 실지 신갑식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에 보면 금고가 약정기간이 2년으로 함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2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충분하게 검토하셨겠지만 3년으로 하면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위원 구성 가운데서 구의회 의원 이렇게 했는데 과연 몇 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병찬위원 예.

○위원장 도영환 구오권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오권위원 예. 여기에 김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야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서 늘리자는 그런 뜻이죠?

김병찬위원 예.

구오권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집행부하고 방금 의논을 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2년마다 바뀌게 되면 전산처리하는 방향이 상당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을 늘려서 3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1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 수도 늘리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분 더 초청해서라도 두 분을 더...

김병찬위원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의회 의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의원을 한 분 넣을 것이냐 두 분 넣을 것이냐 그것을...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학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조례안에 기간을 2년으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무수 현재 대구은행에서 계속 계약을 해서 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년으로 하게 되면 지방세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상당 기간 걸립니다.

만약에 대구은행에서 계속 맡아서 하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다른 은행이 되었을 때 그것을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 인천직할시라든지 지금 까지 공개경쟁으로 입찰로 방법을 선정했는 데는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해야만이 자기들이 전산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준비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얼마 동안에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2년마다 바뀌게 되면 이것은 뭐 한 6개월 동안 그거 준비하다보면 1년 반만에 끝나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3년으로 계약기간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학위원 발의했는 구오권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구 대동은행이 대구시민의 천억 돈이라는 것을 삼켜버렸고 앞으로도 금융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들어오고 나면 IMF때 얼마냐 하면 저는 그때 23% 이자를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대, 5%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 여기 들어와서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3년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구오권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오권위원 예. 이종학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토론시간에 토론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종학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발의가 우리 의원이 했고 또 의장이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융이 어렵고 하니까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금고가 어디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시 금고는 현재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거기에도 복수입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복수는 아닙니다. 대구은행 단독입니다.

신원섭위원 발의하신 구오권위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로서 합리적인 금고 선정을 통해 구 재정관리의 효율성, 안정성,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신뢰를 얻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혈세의 손실을 방지하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이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주민의 혈세가 손실된 사항이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구오권위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이걸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걸 시행하면서도 시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 내지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은행관계 이게 절대적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겠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제2조3항】금고선정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4월 말이 만료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12월 31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는 뜻입니까?

구오권위원 집행부에 묻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예. 회계연도는 저희들 전부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고계약은 우리 나라 전국 공통으로 12월 말일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기간이 4월 달에 끝나더라도 이것은 12월 말 까지를 기간만료일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이라든가 3년을 명시하는 것이...

○세무과장 강무수 그것은 왜 이런 조항을 두었느냐 하면 혹시 금융기관이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다시 선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말일까지 계속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 기간만료일로 할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상 불리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끝나지 못하고 회계연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해야 할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금융의 어떤 금고 계약에 사고가 있다든지 그래서 해지할 경우에도 계속 회계연도를 말일까지 끝내고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은행에서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구 금고가 될려고 하면 예를 들어 신규은행이 지금은 기존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이 구 금고가 될려고 할 때 아까 준비해야 될 그런 것이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금고계약을 함으로 해가지고 준비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남효위원 예.

○세무과장 강무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방세가 전부 온라인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은행에서 수납된 것이라든지 수납이 안 된 것이라든지 그것이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고 이런 것이 모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떤 기술을 어떻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왜냐하면 이게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계약기간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2년이 좋은지 3년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구오권위원 배남효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은 전문가이신 세무과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배남효위원 예. 답변하세요. 누구든지 하세요.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징수선임담당입니다. 방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고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그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게 아니고요, 은행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은행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이 한빛은행이 한다 이러면은 그 은행이 그 금고로 일종에 입찰이나 응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 등등해서 전산문제로 해 가지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준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지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만약에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금고가 변경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첫째는 시 금고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시는 예를 들어서 농협인데 우리는 대구은행이라든지 시는 대구은행인데 우리가 농협이라고 했을 때는 시금고 하고 구금고하고의 연관성은 막대한 것입니다.

첫째로 집행부에서 가장 애 먹는 사항은 우리가 모든 세금은 시세든 구세든 OCR고지를 100%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00% 전부 다 대구은행이 맡던 금고에서 OCR리더기로 전부다 출력해서 소인수납해서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농협시스템하고 대구은행이라든지 각 은행별로 시스템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대구은행에서 하는데...

배남효위원 다른 것은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뭐 어떻게 다른지?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쉽게 말해서 OCR용지부터 시작해서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 용지라도 두 장을 가지고 와 보세요. 대구은행것 하고 농협것 하고 어떻게 다른지.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농협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금고를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OCR고지서는 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대구은행만 했기 때문에 대구은행의 OCR 그것만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첫째는 가장 그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금운영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각각 다를 때는 타행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구은행은 즉시 즉시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기타 은행에서 우리가 각종 세금을 낼 수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보통 5일, 우체국은 7일간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지방세 납부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각종 수당이 지금은 우리 금고를 통해서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대구은행에 하다가 농협으로 바뀐다고 하면 총 지급 건수가 제가 파악하기는 1만3,000건 되고 있습니다. 월 1만3,000건이 사회과에 보면 각종 경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는데 그렇게 되면 통장을 전부다 바꾸어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나중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차후에 그 때 우리가 6개월 전에 모든 문제점을 도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 금고하고 구 금고하고 서로 다른데 생겨나는 문제점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금고가 바뀔 때 쉽게 말해서 납세자들의 어떤 징수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까 이런 것을 준비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 돈을 은행간에 서로 옮기는데 문제점 등등을 지적을 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문제점이 복잡하게 많이 있으면은 금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심의하고 하는 것이 그 금고를 그대로 하는 형식적인 절차밖에 더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에서 하다가 농협이 더 좋은데 그래 심의위원회에서는 농협이 좋다고 점수를 더 많이 주었는데 시 금고는 여전히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으면 그 농협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선임담당 이손곤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죠.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죠.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구시 금고는 여전히 대구은행으로 계속 되는데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농협이 예를 들어서 제가 꼭 특정은행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은행이 더 낫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금고를 A은행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 결국 현실적으로 못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구 지역에는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 봐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대구은행이 부실이 된다든지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구은행 이외에 제2의 다른 은행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에 따른 준비관계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만약에 바뀔 때에는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이고 또 나중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선정기준을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 같으면은 대구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인천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행자부로부터 이에 따른 준칙까지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지금까지는 대구은행이 2년마다 한 번씩...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금고선정심의위원회 비슷한 그런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없이 만기일이 가까워 오면 재계약, 재계약 하는 것으로...

배남효위원 청장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예.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처럼 임의적으로 해 왔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발전된 형태인데 실질적으로는 조례는 이렇게 만들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하는 것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 그러저러한 그런 현실적인 연관성 때문에 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또 현실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무언가 새로운 영향력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조례를 만들고 새로운 선정기준이 나오고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객관성있게 공정성있게 또 주민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대구은행과 대등한 관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은행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지금 하는 은행을 결국은 바꾸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대구은행이 예를 들어서 부실하다든지 여건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외국계 은행도 좋고 여러 은행이 있는데 A라는 은행이 어떤 이자율이라든지 등등을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시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렇더라도 그러저러한 이유를 달아서 수익률은 높지만 이런 제반 이유 때문에 금고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심의나 이런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계약할 때는 그런 것이 통할는지 모르지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심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익률을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담당해 왔던 그런 관청에서는 부서에서는 이러저러한 준비 뭐 시와 구의 관계, 그 다음에 준비 등등 해 가지고 약간의 수익률의 유리한 점은 있어도 현실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요구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평가심의위원회가 참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으로 봐서는.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 생각에도 시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구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로 연관관계라든지 업무적인 협조관계라든지 그런 조건이 좋기 때문에 별로 바꿀 의향이 없었는데 새로이 조례가 생긴다든지 해서 또 만약에 시 금고 자체가 대구은행 이외의 금고로서 되는 경우도 예측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배남효위원 전번에 보니까 경상북도가 도 금고를 농협으로 바꾸었죠? 일부 농협으로 넘어갔죠?

○세무과장 강무수 예.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제일은행이 부실해서 바뀌었습니다.

배남효위원 100%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일부...

○세무과장 강무수 시군에도 거의 농협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배남효위원 경북에 바뀐 사례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낙흠 없습니다. 조사한 것은 없고 제일은행 자체가 부실해서 바뀐 것이 아니겠느냐.

○세무과장 강무수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이건 은행 하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은행이 넘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실지 각 시도에 지방은행이 많이 자빠졌습니다. 충북은행이라든지 뭐 은행 금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심지어 인천직할시 같은 데는 230억이나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은행이 넘어지면서 경기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했는데 230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그런 것이 자꾸 부실로 등장하고 은행이 넘어가고 하니까 이걸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구 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 발의로 제일 먼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천광역시장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해 가지고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이것은 선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가지고 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어 가지고 자꾸만 각 시도나 현재 군에서 금고조례를 만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강무수 현재는 저희들이 대구은행하고 2년씩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계약자체로 서로 약정서에 의해서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그것은 2년 동안 그래 하면 되는데 만약에 대구은행이 언제까지 건실하고 그럴 경우가 없을 때 만약에 부실해서 넘어갔을 때에 다른 은행을 선정할 때는 기간이 조금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만에 바뀌고 바뀌고 하면은.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그 은행이 운영상 유동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율을 줄이기 위해서 적정한 기간을 2년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1년 하는 것은 너무 짧고 3년 하는 것은 좀 긴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2년으로 해서 관리를 해 왔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례로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현실적으로 은행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선택성이 없는데 기간만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으로 그대로 하는데 기간만 1년 더 늘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세무과장 강무수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배남효위원 뭐가 다릅니까? 맨 대구은행이 계속하는데...

○세무과장 강무수 대구은행이 계속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도영환 배남효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전달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조례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타 금고가 선정되어서 복잡한 기간이나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금고로 선정한 그 은행이 부실화되었을 경우에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고선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은행이 선정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기준에 떨어질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되는 과정이나 비용은 차후의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배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은 반드시 변경된다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될 수 있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찬위원 한 가지만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3조에 보면 선정기준에 5번 금고운영의 수익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금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할 수 있고 제한경쟁이 있는데 공개경쟁 했을 때는 어떤 은행이 참여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제한경쟁을 할 때 어떤 은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3조에 구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배점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무수 그게 현재 은행은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관계는 달서구 관할 구역안에 영업점을 둔 은행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서구에 금융기관 점포 수가 대구은행이 23개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산하가 3개 있습니다. 이것은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월배단위농협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입니다. 성서단위농협조합도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산하에 대곡지점, 성서지점, 이곡지점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5개소가 있고 주택은행이 6개소가 있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그래서 이것이 현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생각은 만약에 농협이 되었을 때 물론 농협이 지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지점은 세 개뿐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보장대상자의 통장이 1만3,00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은행을 이용하기 편리한 대구은행 23개소를 이용해야 되지 만약에 이것이 타 은행 금고로 갔을 때는 이용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김병찬위원 구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배점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강무수 구 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배점기준은 만약에 어떤 은행이 선정되었을 때 자기네들이 뭐 10억을 내 놓겠다 20억을 내 놓겠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병찬위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세무과장 강무수 현재로서는 부산에 10억 가까이 기부채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건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금고로 선정이 되면은 10억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것이 구 수입증대를 위한 배점기준을 준다는 겁니다.

김병찬위원 지금까지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한 특혜를 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배점기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만약에 배점기준을 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기부채납을 얼마 하는데는 얼마 더 플러스 배점기준을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발의되어서 타 금고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되고 난 후에 비용문제는 금고에서 책임을 집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집니까?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세무과장 강무수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도영환 그리고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은행이 금고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 8개 구·군 자치단체가 다른 은행으로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달성군이 현재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그래도 현재 대구광역시의 대구은행하고 별 애로사항이 없지요?

○세무과장 강무수 현재로서는 그런 애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그리고 이 조례안은 통과되는 날로부터 발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발효될 경우에 대구은행하고 불과 얼마 전에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게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시행이 됩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기간을 현 조례로 계약기간으로 본다는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그러면 조례안에 우선해서 전에 계약했는 것이 먼저 우선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예.

○위원장 도영환 지금 달서구에 모든 조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이것은 현재 조례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라고 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간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그러면 이 경과조치를 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다시 재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강무수 계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유효한 걸로 봅니다.

○위원장 도영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병찬위원 아까 도영환위원장이 계약기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구청하고 대구은행하고 계약했는 것이 우리 조례보다는 우선이라는 결론이네요?

○세무과장 강무수 12월말까지 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부산의 어느 은행에 배점기준에 10억 정도 자기들이 그거했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이 내년 넘어서 2003년 그 때 되어야 세외수입이 10억 정도 쯤...

○세무과장 강무수 그것은 대구은행에서 어떤 조건을 걸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김병찬위원 그러면 지금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우리 지역에는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저희 지역에는 점포수가 조금 그래도 많다고 하는 데가 주택은행, 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이렇습니다.

김병찬위원 국민은행은 안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국민은행 5개소가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병찬위원 조례안 자구수정을 아까 약정기간이 배남효위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또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의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2명 정도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다른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남효위원 계약기간 이 부분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오고 있고 또 발의를 우리 의원이 했는데 의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년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2년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발의한 의원의 이야기라든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의 수정발의 말씀이 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관련되는 우리 주민에게 불편함을 덜어주면서 또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관계되는 영세민들이 거의 대구은행을 거래하는데 만약에 은행이 바뀐다면은 그 분들이 전부 다 통장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가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발의하신 구오권위원 어떻습니까?

구오권위원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배남효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지마는 집행부가 또 이런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배남효위원 아니 3년이고 2년이고 좋은데 집행부에서 언제 3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구오권위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염오용위원 아까 배남효위원께서 자리에 안 계셨는데 회의 하기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넘어온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 그 기간 중에 최소한 예를 들어서 여기 신갑식의원 외 7인인데 이 분들한테 수정에 대한 계약기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어야 했고 또 내무위원회 같으면 내무위원 전체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전에 했던지 아니면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심사하는 당일날 회의 바로 전에 와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몇 몇 의원한테 3년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3년으로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그리고 조금 전에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3년도 위원도 질의를 했잖아요. 3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으니까 집행부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배남효위원도 배려하고 구오권위원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지 특별한...

김병찬위원 아니 내가 오기 전에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2년으로 해야 된다 3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잖아요 그죠?

○위원장 도영환 오고 가는 것을 회의에서 하자고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김병찬위원 이 부분은 내가 질의를 해 가지고...

배남효위원 아니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3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위원장 도영환 아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막았다니까요. 회의에서 하자고 해서 중단을 했어요.

배남효위원 꼭 3년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신갑식의원 외 7명이 이 조례안을 내 가지고 왔는데 그 이전에 충분히 더군다나 의원이 오랜만에 발의해서 나온 안인데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면 수정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본인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예...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안【제2조】에 금고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음을 3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도영환 염오용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제2조3항】에 규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전번 1차 내무위원회 할 때 청렴계약제운영조례안이 보류되었는데 지금 몇몇 위원은 오늘 처리하자는 위원도 있고 또 어떤 위원은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가져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위원도 계신데 의견조정 끝에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을 서울시의 자료를 검토해 볼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 날 이태출 위원이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속기록에 나와있지마는 이번 회기 안에 끝낼 것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를 감시감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큰 의미없는 조례를 가지고 유보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도영환 김병찬위원, 큰 의미없는 조례라는 말씀은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현재 청렴계약협의회 설치에 관해서 외국의 선례를 이야기해서 이 자료를 준비를 다 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다 배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염오용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증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자구수정 해 왔는 것을 검토해 보고 유보를 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배남효위원 지난번에 올라온 이 청렴계약 조례안을 보면 취지나 이런 것을 밝혔듯이 베를린 투명성 기구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 취지하고는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마는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보면 청렴계약제의 핵심내용이 옴부즈만을 설치 해 가지고 계약의 체결이라든가 이행사항 이런 것 들을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상설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할려고 하는 취지에 맞습니다. 베를린투명성 기구 등등 서울특별시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협의회 청렴계약운영협의회라는 아주 형식적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관례적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외부적으로는 청렴계약제를 한다는 것을 선전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 명단도 봤겠지마는 퇴직한 공무원 두 사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청렴계약 조례를 옴부즈만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다음에 우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집행부 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취지나 형태에 맞는 것을 알고 심하게 말하자면 공부도 해 보고 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봅니다.

김병찬위원 배남효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태출위원도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 것이 이번 회기 안에 그러니까 다시 제안설명을 한 번 더 듣자는 그런 이야기로 끝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이태출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배남효위원께서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료위원이나 마음속으로 다 일리가 있고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정생활을 3년 반 동안 하면서 계약이나 모든 조례는 원칙론에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굴마담 쪽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고 배위원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청렴계약제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한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통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내에 감시감독은 배위원이나 저나 어떤 위원도 막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제가 그날 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이번 회기 안에 통과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고 하는 쌍방 동일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김병찬위원도 말이 있었지마는 이왕이면 우리가 이 기회에 상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영환 알겠습니다. 구오권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오권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오권위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도 참 난처합니다. 해 주자고 하는 쪽과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자는 쪽인데 저는 청렴계약제가 취지는 좋지마는 좀 더 연구도 하고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기회로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심의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영환 다음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류를 하면서 금번 회기 안에 재검토해서 상정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 관계 공무원하고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요구했던 부분이 자구수정을 해서 가결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논란을 했던 부분들이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청렴계약제 운영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은 오늘 가부간의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의 여러 뜻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가장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이 조례안이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시급한 조례안이 아니고 청렴계약제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끝도 좋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결하는 것을 우선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염오용위원과 김병찬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자구수정 부분에서 준비가 덜 되었다는 위원들의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다음 회기때 처리토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배남효위원의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올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된 제안설명이라도 듣고 유보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구오권위원 배남효위원의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 것 밖에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김병찬위원님 다음 회기에 잡아서 자구수정을 일괄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배남효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이 다 안 나왔습니까?

(「다 안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도영환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도영환이경태김병찬염오용이종학
배남효도이환구오권이태출신원섭


○출석전문위원 (1인)
한순옥


○출석공무원 (3인)
행정지원국장김낙흠
세무과장강무수
징수선임담당이손곤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윤규열

속기사, 김영서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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