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04월 25일(수) 10시30분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구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정운영의 책임행정 실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4조(적용범위)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토록 하였으며 업무계획,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상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정례적으로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 중장기종합계획, 물품구매, 용역발주 계약사항 등을 정례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였으며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영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좀 챙겨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오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물품구입을 1억 이상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그것은 회계규칙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이합니다. 우리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구입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되 이 조례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공개냐 비공개냐 여기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계에서 금액의 정도를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안【제2조1항】에서 구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내용 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하고 또 물품구매 내지는 용역관계를 3,0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 이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예. 2조에 보면 원칙으로 한다와 하여야 한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있고 공개대상이 있고 그렇게 분류를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애매모호하고 국민의 편의 입장에서 공개를 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있겠고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공개와 혼합이 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되고 원칙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집행부로 봐 가지고는 원칙으로 한다로 해야만 청구대상에 의한 정보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편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탄력성을 두자는 그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편의라기 보다는 그 내용의 핵심, 즉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보라든지 공개, 비공개의 판단기준이 조금 여지를 주는 것이 국민한테 구민한테 이익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보면 총 공사비 1억 이상 공사 또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을 3,000만원으로 하는 이것은 여러 가지 개인 정보에 관계했을 때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조항이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이것은 가능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예. 좀 운영하는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그런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해도 이 조례에 보면 7조에 심의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결정이 되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애매한 문구보다는 공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정하는 취지에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굳이 어떤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할려는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퇴색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공개를 못 할 것은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려운 그런 사항이 청구가 되면 심의회를 열어서 판단을 할거라는 말이죠. 심의회에 보면 공무원이 세 분이나 들어가고 또 구청장이 대체로 임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나 보면 대구지역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정보공개를 잘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심의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명시를 해도 심의회의 어떤 실질적인 활동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제약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예.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나 하여야 한다나 투명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도 공개를 해야 되고 하여야 한다고 해도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 234개 기초자치단체와 16개 광역시도가 있지마는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한 60여개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볼 때 원칙으로 한다로 했을 때에는 아마 유연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남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투명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원칙으로 한다로 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물리해석에 따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원칙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구인이 청구를 했을 경우에 관청에서 공개하는 절차라든가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후속으로 운영규정을 저희들이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나온 절차대로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접수를 하고 이송을 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공개 및 비공개 결정을 하고 수수료를 받고 공개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의신청을 받고 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릅니다.
○배남효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도 그때 교육청에 한번 해 봤더니 이거 뭐 보름, 한 달 해 가지고 이미 문제가 된 사항들이 다 정리되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 달인가 지나서 공개불가 이런 식으로 어의없이 이렇게 통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규정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15일입니다. 최장 기간이 15일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접수를 했다 그러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판정을 합니까? 아니면 자료를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최장기간이 15일 이내에 모든 것을 결정해서 청구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 방법을 열람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업무를 처리하지만 15일까지 간 일은 잘 없습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공개를 청구했는데 불가판정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불가를 어떻게 판정합니까?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불가를 판정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아닙니다. 정보공개결정 여부는 우리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후속규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후속규정으로서 상위법에 의해서 정보공개 결정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또 결정이냐 비 결정이냐 애매모호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개최결과에 따라서 본인한테 결정여부를 통지를 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공개를 불가한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원칙이 지금 이 조례에는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그 원칙은 법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명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원칙을 이야기를 드리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반드시 안 되는 것이고 즉 말하자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 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등 해 가지고 중대한 국가의 이익에 불이익을 해치는 그런 정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감독, 검사, 신원규제, 입찰, 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이런 내부과정의 사항하고 또 이름이나 주민등록 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정보, 이런 경우는 비공개이고 그 외에는 비공개인데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결정하되 그 정도에 따라서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조금 기일이 걸립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절차나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으로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예. 절차나 규정은 상위법대로 해서 우리가 규정을 제정을 합니다.
○배남효위원 조례에 그것을 집어넣지 못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예.
○배남효위원 기왕이면 조례에 넣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절차나 기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면 청구민원인한테 어떤 유리한 방향으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그것은 이렇습니다. 절차와 규정은 집행기관에서 규정을 정해서 다 따릅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64개에서 저희들도 조례를 보고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조례로서 제정할 사항과 규정으로서 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한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내부품위로서 집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부규정으로서 합니다.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와 공개하여야 한다 뭐 크게 문구상으로는 구애를 받지 않겠네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김후래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에 보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쟁송에 우려문제가 되거나 하면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이 부분은 상위법이 의무화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제가 볼 때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3조2항4호】"총 공사비 1억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발주 계약사항"을 "3,0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배남효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공사비가 1억 이상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로공사 이런 것도 보면 5,000만원이나 1억 사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공사비를 5,000만원 이상 공사하고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도영환 금방 신원섭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부분하고 배남효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시간에 토론한 내용대로【제2조1항】중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2항제4호】의 내용 중 "총공사비 1억 이상의 공사"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하고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용역발주"를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도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문화공보과장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와 체험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달서구 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문화를 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케 하여 문화복지가 균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달서구문화의 집 시설현황과 그간의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현황은 정보자료실, 인터넷 부스, 문화관람실, 전통사랑방, 문화창작실, 개인연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의 이용실적은 16개 강좌에 연 이용 인원은 3만5,000명 정도가 이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제15조】(조례) 및 지방자치법【제95조】(사무의 위임)과 지방재정법【제109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서·CD·비디오 등을 통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폭넓은 정보습득 기회 확대 및 소규모 공연,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요사업계획과 시설변경 등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람실을 제외한 문화의 집 각종 시설물, 자료의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유료로 할 수 있으며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 신정, 설 연휴, 추석연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우리의 지역주민들이 쉽게 문화활동과 문화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인 달서구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원님의 탁월한 고견으로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영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 내지 문화창달을 위해서 애 쓰시는 문화공보과장님께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비나 구비나 주민의 세금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는 무언가 사업을 할 때 세밀한 기초조사를 한 후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달서구 문화의 집 이 관계에 삼익신협을 선택할 때 애당초에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신협이라고 하면 물론 재단법인이고 신용이 있는 금융기관이지마는 언제 하루아침에 파산될 지도 모르는 이런 위치를 선정해서 국·시비, 구비까지 4억을 투입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세부적으로 알면 난리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것을 할 때 그 당시에 위치가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반대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게 모순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충분한 자구책으로서 해 낼 수 있다는 그러한 방침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에 선정을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신원섭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과정은 이것이 문화의 집 자체가 대구시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서구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선정과정은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삼익신협에서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박종근의원님께서 서울에서 이런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무언가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제일 위치적으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삼익신협에 지정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구책이라든지 운영비 지원관계는 지금까지는 지원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신협에서 작년 2월 25일날 개소를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그 과정에 주로 강사 인건비로 약3,700만원 가까이 운영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운영에 따라서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따른 그런 요구사항은 아직까지 서면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비로 700만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누구나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탁해서 운영하는 신협 쪽으로 봐 가지고 조례제정해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고 또 돈을 4억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면 지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입장에서 애당초에 그래도 관에서 주관하는 공공시설물에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측면에 와 있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과장님 달서구 문화원하고 문화의 집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사업하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중복해서 뭐 문화의 집하고 문화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몇 개 좁은 달서구에 많은 단체를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문화원은 문광부에서 1개 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대구시에서 세 번째 달서구 문화원을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원섭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사업성격 상은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문화원은 어디까지나 문광부에서 현재 국비가 보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업 창달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운영비가 지원되므로 해서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문화의 집은 그런 운영비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당초에 설치할 때...
○신원섭위원 좋은데 비용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됐습니다. 핵심은 답변이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고 뭐 달서구에 물론 첨단 달서구라고 하지마는 문화를 창달시키고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정서함양을 시키는데 똑같은 성격을 두 가지로 해서 국·시비, 구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 설치된 것이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실제로 이런 것을 자꾸 문어발 식으로 벌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문화에 대한 예산도 전체 예산 중에서 약1%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해에 무언가 문화를 이제는 21세기는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달서구에 문화의 집이 하나 있다는 그 자체도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영환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문화의 집이 2000년 2월 25일입니다.
○배남효위원 1년 동안 사업한 내용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경비가 얼마나 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부내역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운영비 관계는 주된 사업은 주로 인터넷 이용, 문화강좌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로 예산은 거기에 따른 문화강좌라든지 이런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경상관리비 하고 해서 약1년 동안 운영예산이 약 3,700만원입니다.
○배남효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강좌를 무슨 강좌를 했으며 강사료가 얼마 나가는지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발췌를 못 했습니다. 발췌를 해 가지고...
○배남효위원 아니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려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3,754만원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운영요원 인건비 1,710만원, 강사인건비 1,100만원, 경상관리비 923만원 나와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그것은 저희들이 받았는 사항인데...
○배남효위원 아니 받았으면 무슨 강좌를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야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이거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해마다 계속 나가야 할 그런 금액인데 과연 그것이 적정한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지로 사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 줄로 해서 덜렁 얹어놓고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3,7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 할 때도 그랬죠. 처음에도 문화의 집 할 때 앞으로 운영에 드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그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삼익신협에서 얼마든지 재정도 튼튼하고 가장 규모도 크고 하여튼 든든한 신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 차례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마는 그래 해 가지고 했는데 불과 1년 지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예산을 지원할려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 때 불과 1년 사이에 그렇게 재정이 나빠지고 운영을 못할 정도로 어렵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예산관계는 아직까지 지원관계는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1년 동안 운영했는 예산 판단을 참고적으로 나타내 놓은 겁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할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과 대비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하면서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지 그 당시는 전혀 문제가 생길 것이 없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농협에서 하는 것도 가보고 그 다음에 구에서 직영하는 데도 가보고 우리가 여러 군데 돌아보면서 계속 걱정하는 것이 그 문제였거든요.
앞으로 소요될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을 지적했지마는 당시는 삼익신협 자체가 대구에서 세 번째인가 하여튼 크고 튼튼하고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논란 끝에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1년 지나기 무섭게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나오는 것은 그 당시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던가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던가 그런 거라는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예산을 지원해 달라기보다도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운영의 문제가...
○배남효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삼익신협 측에서 예산지원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정이 어렵고 예산이 들 것 같으니까 미리 배려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조례 제정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무언가 시설을 이용을 한다든지 조그만한 하나의 문화강좌를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무언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 달 전에도 우리가 가 봤지마는 시설이 갖추어져있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신협측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애로사항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은 운영관계라든지 이런데 대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솔직한 말로 우리가 당초부터 우리가 설치만 되고 나면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여태까지 못 했고 이 조례안 제정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안에도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안은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조례 제정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조례 내용을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그런 사항말고는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어요. 몇 번지에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사항으로 다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과정이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문화의 집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고 실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신협에서 어떤 예산요청이 있다고 해서 덜렁 예산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위원장 도영환 배남효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배남효위원 아니 그리고 구민들이 문화를 이용하는 것도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이거보다 규모는 못하지만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지금 이중 삼중으로 처발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실지로 여기서 하는 강좌를 보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삼익신협에 있는 것도 사실 두류, 성당동 이 쪽에 보면 인구도 적고 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민에 비해서 동에서 동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또 거기에 삼익신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실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난 이후에 동사무소에서도 문화강좌라든지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이전에 문화의 집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설치된 문화의 집에 대해서 보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도 제정이 되어서 이 조례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위원 여러분...
○배남효위원 자 됐고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이야기를 해 봐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연간 지출내역이 인건비가 1,700만원 나갔고 강사료가 1,100만원, 전기, 전화 등 각종 공공요금이 900만원...
○배남효위원 923만3,000원 아닙니까. 세부내역을 이야기를 하라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두 번 세 번 되풀이하면 뭐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그리고 홍보비가 300만원, 식대 170만원, 소모품비가 94만8,000원, 그 다음에 접대비가 230만원, 기타 유지비 해서 92만3,000원.
○배남효위원 그러면 강사 인건비가 1,120만원 들어갔는데 어떤 강좌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강사료는 가요교실하고 차밍댄스, 풍물놀이 그리고 인건비는 2명 남자 월 120만원, 여자 50만원 해서 2명에 대해서 170만원 지급되었고...
○배남효위원 이거 전에부터 신협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가요교실, 차밍댄스, 풍물놀이 이런 것. 3층, 4층 커져서 그런 거지.
자, 됐어요. 그 정도로 하고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학위원 과장님 이거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고 문화의 집을 하기 위해서 솔직히 정부보조 이거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는 겁니다. 도영환 위원장 잘 아실 겁니다.
1년도 운영을 안 해서 벌써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언제까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기가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마는 실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런 운영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아까 배남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운영예산 판단은 3,700만원은 위탁운영료 부담 해 가지고 자기들이 1년에 썼는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치가 뒷자리까지 나왔을 때는 세부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런 자리에서 배부를 해 주시고 지금 삼익신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한 번더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달서구 문화원은 속된 말로 잉크도 안 마른 상태에서 1,5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고정자산의 투자고 지금 삼익신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문화공간이 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어떤 구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의 투자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우리가 협조사항이 된 것이고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갔을 경우에 이런 예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지를 못 했는 겁니다. 지금 와서 삼익신협에서는 실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도움이 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문화의 집이지마는 달서구 문화원도 기 설치되어 가지고 연간 수천만원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도 맞추어야 되겠지만 현재 삼익신협도 어렵다고 하지마는 우리 구 재정도 어려운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한 상황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기 이걸 또 외면하면 부실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지원방안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우리 구에서 만든 것인데 신협에서 어떤 안이 올라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안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도영환 그런데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작성했는 것이 굉장히 소홀합니다. 보니까【제15조】정기휴무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 정기휴무는 다음과 같이 라고 해 놓고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주일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월요일을 휴무로 하면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문화의집은 뭐 합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이왕 삼익신협도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장소를 제공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주민들이 어떤 생활의 리듬과 맞추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휴무를 정해야 되지 매주 월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뭐 공휴일 다 빼버리면 조례 제정이 주민들 시각에서 보면 성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문화의 집 시설 이용 해 놓고 평일 2만원, 토요일 3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월요일 날 꼭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휴무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병찬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운영 예산 판단이라고 하면서 3,754만3,000원 뒷 자리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구청에서 이걸 했는 겁니까? 아니면 신협에서 이렇게 썼다고 보고가 올라왔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개소식을 하고 1년간 운영했는데 대한 자기네들이 예산 소요된 집행상황이 우리에게 보고 된 내용입니다.
○김병찬위원 그 자체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봐 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역을 가지고 아까 배남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안 받을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만큼 들더라는 이야기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인건비, 경상관리비 얼마 하면서 세부항목대로 뽑아 가지고 그렇게 올려주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자기들이 써보니까 1년에 집행하는 것이 이만큼 들더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한 번 보시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올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것은 도와달라기 보다도 1년간 운영했는 집행했는 내역을 우리에게...
○김병찬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운영비를...
(장내소란)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에 따른...
○김병찬위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지원하는 것은 차후문제고...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잖아요.
○위원장 도영환 충분히 질의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남효위원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주시고 토론하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도영환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해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상황에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약속 위반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서구 문화의 집에 대해서 재정투자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내용도 있고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의견대립도 있고 또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서로간에 의견을 조절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특위에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니까 이 조례를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도영환 배남효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재정투자특별심사위원회에서 조사활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위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김병찬위원님은...
○김병찬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부분에서 조례를 승인하게 되면 운영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부분에서 운영부분에 자구수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종학위원 배남효위원 말씀대로 이번에 보류했다가 청렴계약제도 보류를 했으니까 이것도 다음 회기로...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도영환 일단 이 건도 달서구 문화의 집 설치 운영조례안이 사실 기 우리 문화원에도 막대한 작년부터 수천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은 문화원도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이종학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예산을 하게끔 주었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문화원은 10원짜리 하나 준 것이 없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도영환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예산지원이 되겠다는 방향으로 틀고 있지마는 현재 문제는 달서구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라고 하면서 구에서 위탁을 해 놓았는데 운영이 어려운 점에 처해서 난색을 표명하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에서 장악을 해야 됩니다. 해 놓고 운영예산은 쥐꼬리만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안만큼 제정을 해 가지고 일단...
그러면 보강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하는 차원에서 일단 보류하죠.
○김병찬위원 달서구문화원은 전번에도 이종학 선배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상호간에도 지금 두류1, 2, 3동, 성당 1동, 2동에는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알뜰하게 쓰자는 의미에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지마는 달서구 문화원은 고정자산입니다.
실지 선사유적지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IMF에 그리고 동사무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삼익신협은 그래도 성실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유동자산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김병찬위원 말씀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대다수 의견이 다음 회기에 재 상정해서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일단 제정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예산은 우리가 지원은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장내소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시간에 합의한 대로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도영환이경태김병찬염오용이종학 |
| 배남효도이환구오권이태출신원섭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한순옥 |
| ○출석공무원 (3인) | |
| 기획경영국장 | 박홍우 |
| 정보통신과장 | 김후래 |
| 문화공보과장 | 최영찬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윤규열
속기사, 김영서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