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04월 24일(화) 10시30분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도영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4월 10일에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과 둘째, 신갑식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4월 14일에 제안된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4월 11일 및 2001년 4월 16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제정조례안 4건과 현장자료수집 활동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26일 모레는 개별 현장자료 수집활동을 하며, 27일은 달서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야 될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제정조례안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계약제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90년대 중반에 개발한 부패척결 제도로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과 관련하여 업체는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도 업체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에콰도르, 독일,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 등으로 부패기업 및 부패국가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 8월부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공공부분에 입찰 및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고 부패관행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30건의 이행실적을 거두었으며 금년 1월부터는 청렴계약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건 당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기능을 보강하여 청렴계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타 자치단체에 앞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물품 등 구입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대표들이 직접 참관·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는 물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운영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협의회에 입찰·계약 등에 대한 참관 및 감시와 부조리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위반업체의 참가자격 제한 등 기능을 부여하였고 직무관할은 5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은 9인 이내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의장 및 부의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수수 시 해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협의회의 직무관할 사항에 대하여 참관 및 감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원은 감시 및 조사에 필요한 질문이나 관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청렴계약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법예고 등 여론수렴과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수립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영환, 이태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태출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청렴계약운영협의회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청렴계약운영협의회를 실시하지 않아서 공무원과 업체 간에 뇌물이 오고 가고 향응이 오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이것은 시행하게 된 배경은 조례 제정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도가 제가 말씀드린 에콰도르, 독일, 콜롬비아 등 이런 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었고 우리에 앞서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한번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부패척결이라든지 잘못된 입찰관행을 바로 잡는데는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 도입을 하기 전에는 부패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감시기능이라든지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깨끗하게 했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만에 하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지도 모를 불미스러운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를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참가하는 업체 관계자들도 상당히 다시 한번 더 계약이행과정에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부패 관행 자체를 원초적으로 차단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이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깨끗하게 했는 것 같으면 부정부패가 없고 향응제공 받은 일이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도록 9인 인가 11인이든가 그렇던데 심의수당까지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잘 되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운영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협의회 있는 것만 해도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런데 이 협의회는 저희들이 현재 도입을 해서 30건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적용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도 상당히 활동이 의욕적으로 하고 또 입찰이나 과정에서 참관함으로써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준다고 할까 그런 뜻도 되겠고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타 자치단체에서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참고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많이 요구를 해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협의회를 만들므로 해서 앞으로 입찰이나 물품구매 등에 대한 그런 외부에서의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렇습니다.
○도이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청렴하게 하고 있다 모든 입찰이라든지. 좀 과시하는 그런 성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지금 민간단체 특히 반부패 국민연대라든지 경제정의연구소라든지 YMCA 이런 데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정부패 개입의혹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행정에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이태까지 우리가 청렴하지 않아서 이걸 만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금까지는 청렴하지 않았는데 이 청렴계약제를 만들어서 운영하므로써 부조리 요인이 차단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거보다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민간단체에 그런 감시기능을 합법화시킴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높여서 우리 행정에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깨끗한 공직사회가 유지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전에는 계약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전에는 계약할 때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감시를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관계나...
○도이환위원 감시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부정부패의 소지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계약과정에서 입찰이나 계약과정에서 특히 외부에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또 부정이 개입된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번에 제도적으로 일반 민간단체에서 이 내용들을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이환위원 혹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마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외부전문가 9인을 매수를 해서 부정을 저지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민간단체에서 감시기능을 수행을 평소에 해 왔고 또 상당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정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야기이고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시민단체 대표이사까지 지낸 장 모씨라고 이런 사람은 여성 추행까지 하는 상황에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는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럼 9인은 구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도이환위원 외부전문가 9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 9인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지난 8월 달에 1차 위촉을 했습니다만...
○도이환위원 벌써 위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조례 제정 이전에 위촉된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들은 위촉된 걸로 본다고 부칙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럼 지금 9인을 한 번 불러 봐 줘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지금현재 구성된 직위하고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위원장님! 명단을 하나씩 복사해서 돌려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명단은 제일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대리 이태출 그럼 위원 명단을 복사해서 돌려주시고 도이환위원님 또 있습니까?
○도이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 9인은 또 어떻게 믿느냐는 말입니다.
공무원도 못 믿는 상황에서 외부전문가, 어떤게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각 자기 분야에 전문가이지 우리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전문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물론 계약관계 전문가도 있고 또 경제정의연구소라든지 반부패국민연대, 그 다음에 YMCA에 참여했는 분들은 정말 이런 부패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상당히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도이환위원 물론 그 분들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전문지식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떤 검증없이 우리도 초빙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래서 위촉된 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사회적으로 신망있고 한다고 하는 분들을 단체를 통해서 대부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전문가 이미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도둑질만 하고 향응만 받고 부정부패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미 조례안이 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잘 운영을 해 보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래 하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운영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나...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은 김병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도이환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구성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이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성 부분에서 아까 보니까【제3조】에 구성이 있는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저희들이 당초에 9인의 위원을 할 때는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감시기능이 대외적으로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은 물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평소에도 우리 구정에 대해서 견제나 감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감시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민간인 전문가나 감시전문요원들을 한 분이라도 더 넣어서 이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지금 9인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안이지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병찬위원 구청의 의도는 알겠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3조 1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현재 현 의원들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오늘 과장님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에 이 조례안을 올릴 때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자구를 넣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운영인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얼마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산은 당초예산에 2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40만원씩 해서 5회 기준으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지금 현재 회의수당이 5만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여기 공무원 부구청장 1명을 빼고 나머지 민간인 8명에 대해서 5만원 40만원씩 5회로 2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찬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은 여비 등 필요경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당만 해 가지고 회의를 1년에 네 번 이상 하기도 힘든데 뒤에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이 조항은 왜 넣어놓았느냐 하면 입찰할 때마다 민간인은 민간위원 두 분씩 입찰은 주로 지하 구내식당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두 분은 참관하도록 해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 입찰마다 참관을 해도 여비 같은 것을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못 주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그런 여비를 주는 길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은 먼저 본예산을 받아놓고 협의회 구성하고 운영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0만원 가지고 회의수당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맞습니다. 회의수당밖에 안 됩니다.
○김병찬위원 그래 지금 여비하고 경비도 필요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예산을 먼저 하는 것 보다 운영조례안을 어느 정도 심의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맞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예산배정의 논리가 안 맞습니다.
회의수당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여비가 필요하다든지 경비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런데 현재까지는 회의참석수당 5회분 200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는 줄 수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예산여건이 허락해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물론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을 받을려면 물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만...
○김병찬위원 과장님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청렴계약운영협의회를 확실하게 할려고 하면은 먼저 이런 이런 안에 어떻게 여기 지금 보니까 여비 등 경비가 얼마정도쯤 들어갈 것이다 2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400만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잠정적인 계산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올려야지 운영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당초에 저희들이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감안해서 서울시에는 입찰 참관이라든지 또는 감시활동을 위한 각종 활동을 위한 여비를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7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2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어떤 운영회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달랑 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비라든지 경비가 들어감으로서 현장조사도 가 볼 수도 있고 타구에도 견학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정말 청렴하게 운영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조례제정단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활동분야도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은 염오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이환위원이나 김병찬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위원 명부를 보고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본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구에 많이 있는데 조례상에는 1년에 한 두 번씩 회의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1년에 2년이 되어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회 자체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3년 동안 회의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건심의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본위원이 감이 안 와요.
그런데 또 이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과연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운영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의회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협의회 명단을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 대학교수 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님이 과연 달서구에 청렴계약운영협의회에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 개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름만 좋다고 해서 운영협의회를 원활하게 자기 몫을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위원증이 발급된다고 먼저 자료에 보면 위원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증을 발급한 것은 이게 처음이죠? 다른 위원회에 위원증을 발급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좀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도 아닌데 우리 구에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위원을 그 전에 파출소 방범위원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위원증을 발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염오용위원께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위원회의 활동이 청렴계약운영협의회가 주민이 납득할 있는지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저희들이 법령에 규정된 최소 필요위원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 정비를 수차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정비가 되고 지금 현재에도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는 사실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법령에서 필요시에 꼭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기능 보강문제는 계속 앞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정비해 나갈 그런 문제고 이 청렴계약운영협의회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 홈 페이지를 보시면 청렴계약운영협의회라고 베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부패국민연대라든지 아니면 경제정의연구소 또는 YMCA 이런데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가 되어가지고 계약과정에서 시민들이 부정의혹이 있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또 저희들 감사기능에도 신고를 하도록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청렴계약운영협의회는 어느 위원회에 비교가 안 될만큼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위원님들의 참여활동 여부인데 사실 대학교수님들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도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으신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수님들도 전부 성과 그러니까 사회봉사 성과를 따져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봉사 측면의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활동한 실적이 전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는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와서 꼭 참여를 하셔서 열심히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협의회 회의도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분들의 참여가 더욱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수라고 이름만 얹어놓고 나오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사전에 깔려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열심히 활동을 하실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증 발급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위원증을 발급한 위원회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위원증을 발급을 하게 된 동기는 내용을 보면 민간업체라든지 공무원에게는 조사권이 있습니다. 조사권을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의혹과 관련한 사항이 있어서 조사를 할 때 이 위원증을 제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특히 또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는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병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위원이 보면 우리 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자체의 감시는 누가 하느냐. 위원회가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있게 운영이 되느냐. 위원회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회자체가.
그러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한 두분 같이 참여함으로써 위원회를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고 위원회에 대한 감시는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구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또 위원증 발급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꼭 증이 있어야 되느냐. 감시하고 조사를 할 때 관계공무원이 가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확인서를 하나 발급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증을 만들어 주면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증을 내 놓고 할 수 있고 또 이 증을 오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쁜 측면에도 써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민간보조단체 기간이나 아니면 일반 유흥업소 같은데 가서 나는 이러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해 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특혜를 받을 우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증은 회수를 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때는 우리 확인서를 대신해서 그 기간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질문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을 연간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 돼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로 이 위원회를 활동을 안 한다고 폐지는 사실 못 시킵니다. 못 시키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존치가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폐지를 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이번에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위원에 구 의원님들의 참여가 누락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 수는 저희들이 당시 잠정적으로 아홉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꼭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서 위원회 자체를 감시감독할 기능을 수행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면 위원을 11분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이것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의원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 관계는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사확인서를 구청에서 발급을 해서 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신고를 반부패국민연대나 아니면 YMCA, 또 경제정의연구소 이런데 관에 모르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신분으로서 관에 모르게 조사를 해서 내용을 위원들이 밝힐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을 제시하지 않고는 민간업체로서는 공무원들은 사람을 어느 정도 아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마는 민간업체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 활동할 수 있는 구실을 안 줍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위원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증을 해 가지고 수시로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면 실지로 우리 구에 중앙감사부터 시작해서 대구시 감사, 자체감사, 의회감사 이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면 구에 암행감사 비슷한 역할이 됩니다. 이 자체가.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렇지 않습니다.
○염오용위원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일반 증도 아니고 감시위원임을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유의사항에 보면 【제9조】 규정에 의거 참관 및 감시를 하거나 필요한 질문과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니 관계인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밤낮 주야 수시라도 증을 내놓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감사는 감사기관에서 하지마는 조사의 의미는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필요시에 증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면 필요시에 증을 주고 자기가 어떤 감사를 하고 싶으면은 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증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게 만약에 감시위원증을 가지고 가서 다른 용도에 써먹을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 구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증은 저희들이 공사입찰이나 물품구매, 계약관계, 그리고 계약이행과정에 대해서만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지 그 이외 일반 우리 구정추진이라든지 그것은 활동범위가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위원증에 명시를 해 줘야죠. 여기 현재 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규정에 의한 참관 및 감시위원임을 증명합니다 이래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증의 효력에 대해서 사용목적을 일반구민이 언제든지 알 수 있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가지고 가서 내가 당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왔다 안 그러면 소주 한 잔 하다가 나 이런 사람이오 이랬을 때 일반 업소 같은데는 아구! 뭐 잘못 되는 것 아이가 싶어서 위축이 됩니다.
지금 이 증이 하나 남발됨으로 해서 엄청난 불이익이 우리 주민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물론 그런 우려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모두 양식을 갖추신 그런 분들이고 또 감시활동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업체나 이걸 일반 주민들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조사하는 단지 그런 사항이지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이걸 계약이행과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청렴계약 이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핵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답변에 핵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원증을 발급 안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이것은 활동을 저희들이 위원증을 발급을 하지 않으면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간단체가 가서 청렴계약위원이다 그 서류 한 번 봅시다 이래 가지고 아무 신분에 대한 확인 조치 없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보자고 하는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발급이 되어야만 이 사람들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이 증을 제시하면 구청의 납품업체가 500만원 이상 납품업체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와서 납품했는 서류를 보자고 하면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아니 그런데 그것도 부정에 관한 의혹이 신고가 되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이 사람들이 무조건 가서 일반 계약이행과정에 잘 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또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양심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 위원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명단에 올라와 있지마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재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은 구오권위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구오권위원 예. 구오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염오용위원이나 모두 위원들이 조금씩 남겨주었으면 하겠는데 한목 다 해버리고 나니까 저는 할 말도 없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명부를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여기 보면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분은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고 김복규라고 남구 봉덕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행정학 교수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대명 1동에 경북대학 법학교수가 있고 중구 삼덕동 YMCA 사업국장이 되어 있는데 골고루 배정은 잘 했습니다마는 과연 협의회 때 각종 조례에 협의회에 위원들이 참석을 해 보면은 그냥 왔다가 일비 5만원 받고 그날 오라는 날짜에 와가지고 수당만 받고 가버리고 과연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위원증을 발부해서 이거 오히려 위원증을 폐지하고 다른 조치로서 기능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증 자체가 감시위원증이기 때문에 첫째 위압감이 간다 이겁니다. 요즘 뭐 이런 신분증을 가지고 등등 좋지 않는 일도 더러 생기고 하는데 구태여 위원증까지 만들어서 지금 가뜩이나 위압이 되고 있는데 끗발 행세도 아니고 이런 위원증 발급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위원증을 발급하지 않고 다른 특별한 조사할 일이 있으면 구청에서 하더라도 위원증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들이나 위원증 발급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아까 교수 세 분에 대한 정말로 이 분들이 자기가 해야 할 학교에 직무도 바쁜데 허울좋게 청렴계약 명부에 교수들을 꼭 임명해서 넣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달서구 관내 외 분들도 몇 분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꼭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못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달서구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에 거주를 하더라도 일단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시도록 한 것이고 증 문제는...
○구오권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구에 있는 분이 달서구에 못 하라는 것이 아니고 추천해서 올라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한을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추천을 하되 달서구에 거주하는 분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 봉덕동에 있는 사람들도 달서구 감시증을 가지고 남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위압감이 간다니까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감시증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감시 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 이행과정을 조사, 감시기능을 수행하다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한다는 그 사실을 구청에 알려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구청에 안 알리고 수행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 배남효위원.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청렴계약운영협의회가 제대로 잘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구매 이런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입찰이라든가 계약이행라든가 부조리 관련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계약운영협의회 운영위원들을 보면 과연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성실하게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그냥 외부적으로 이러한 것을 한다는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런 이런 좋은 것을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다는 선전하는 효과가 아니고 정말로 이걸 시행하는 사람이 우리 구의 모든 계약이라든가 공사 이런 것들이 정말로 청렴하게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진실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만이 이 취지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베를린 투명성 본부 등등해서 국제적인 어떤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옴부즈만 제도의 문제라든가 등등 실질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제도나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조2번】항에 보면 5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 용역, 물품 이래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500만원 이상 공사가 연간 공사, 물품, 제조 다 포함해서 한60건 정도 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60건밖에 안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남효위원 우리 구청 예산이 특별회계 빼고 천이삼백억 되는데 500만원 이상 규모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답변에 책임을 지실 수 있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수의계약까지 포함하면 작년에 실적이 340건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추정합니다.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면 400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렇죠. 300건에서 400건 사이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배남효위원 그럼 400건 되는데 굉장히 많죠. 그럼 한 달에 30건 정도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뒤에 회의 해 가지고【6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도 하게 되는데 반기별 같으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회의를 두 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정기회의는 두 번합니다.
○배남효위원 그 정기회에서 이런 제반사항을 다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필요할 때는 하고 또 구체적인 공사나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들이 와서 직접 와서 참관도 하고 그래 하겠다는 것인데...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참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남효위원 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걸 보면 400건이나 되는 많은 공사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까다로운 내용도 있을 것이고 쉬운 것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청렴하게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400건이나 되는 공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한 번에 300건씩 해서 그게 제대로 검토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입찰하고 수의계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400건에 대해서 일일이 세밀하게 감시감독을 이 분들이 수행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정의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이 분들이 감시활동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 내용을 파헤친다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운영위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입찰관계라든가 아니면 공사관계 서류라도 제대로 봐 가지고 실지로 현장을 본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해 봐야지 부조리의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지 그냥 수동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문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제대로 하는 외국 같은 경우에 제대로 할려고 거의 이 업무에 상근하는 옴부즈만 비슷하게 해 가지고 구청에서 월급을 주어가면서 정말로 1년 365일 동안 다른 일 안 하고 이 일만 하는 전담, 물론 인선을 정말로 이렇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는데 지금 보면 회의도 형식적으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위원 명단을 보면 의장, 부의장 이 분들을 보면은 의장이 27년 생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벌써 75세입니다. 부의장이 66세이고 다 이 분들 전직 공무원들이고. 조달청 업무과장, 대구시청 회계과장. 이런 분들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경로당에 놀러 나와서 하는 그런 소일거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모두 자기 직업이 있어서 못 할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로 참관하는 분들이 의장, 부의장 두 분이죠?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아닙니다. 참관은 교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배남효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 입찰을 하니까 입찰하는 과정을 위원증을 차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은 정말 젊고 빠릿빠릿하고 말이지 전문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관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일텐데 지금 보면 의장, 부의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분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연세도 많고 전직이 공무원이니까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보면 전부다 전문직이고 제가 아는 후배도 여기 세 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도 세 명이나...
이 친구들도 도덕성이나 청렴성 이런 것은 백 번 인정을 하는데 바빠서 참여하기 힘든 많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말로 이 청렴계약을 달서구청에 정착시킬려고 하면은 무엇을 제대로 조례 속에 배치를 해서 이행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만이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 구에서 이런 취지가 좋은 이런 것을 한다는 자랑하는 그런 겉치레 행사로 끝날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예. 배남효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그런 동감을 하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선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구성을 하면서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또 전문가를 선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들의 임기가 끝나든지 아니면 교체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교체를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선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제도가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원래는 이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구 행정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그런 역할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전문적이고 또 집중적으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를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달서구청에 협의회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전담 상담하는 옴부즈만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의지가 있으면 이걸 시행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1년에 얼마씩 없애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앞으로 청렴계약운영협의회 이 관계 만큼은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기 참여할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제출된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셔도 저희들은 수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출 다음은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운영협의회 위원 명부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각 단체에 추천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열 분 가운데서 주진혁 공인회계사, 송창섭 공인회계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 정도는 그거 할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 단체에서 한 분 정도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청 위원회 가운데서 아까 염오용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증을 발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원증을 발급하는 위원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현재는 각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위원증을 발급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부에 대해서 배남효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 해서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공직생활의 경험도 있고 하지만 대구시 회계과장을 했다는 손완호씨는 지금 연세가 많고 75세라고 하면 이 업무를 담당해서 감시기능을 하기가 힘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위원을 조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위원의 조정 문제는 물론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임기는 당초 2년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위촉을 했습니다만 꼭 바꿀려고 하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촉되어서 의장을 맡고 계시고 또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 두 분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연세가 많더라도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임기는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 2년이라고 하면 올 8월에 했는데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위원 정수 9명해서 우리 내무위원이 좋다면 2명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다는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문용환 연세가 많아서 사회활동에 물론 제약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연세가 많아도 의욕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현재 또 두 분이 잘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선포하고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태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성공적인 청렴계약제 추진을 위하여 좀 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기 위해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 기구가 개발한 부패척결제도 등 외국의 사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등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재검토코자 본 조례는 보류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중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이 3명이 있으며 오후 2시부터 특위활동 계획이 있으므로 오늘 심사예정인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시간 관계 상 내일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도영환이경태김병찬염오용이종학 |
| 배남효도이환구오권이태출신원섭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한순옥 |
| ○출석공무원 (2인) | |
| 기획경영국장 | 박홍우 |
| 기획감사과장 | 문용환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윤규열
속기사, 김영서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렴계약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