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01월 24일(금) 10시03분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무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무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술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도 주민 입장으로 볼 때는 커피나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로서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평균 발생량이 소규모 음식점보다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업체나 축산농가 등에 계약을 해도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수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한 줄 알면서도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몰래 버리거나 또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단속은 합니다만 이런 불리한 입장으로서 업주들이 매일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서구에는 2001년 6월 20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동구와 북구, 수성구,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도 점차적으로 개정해서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환경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무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일봉 부구청장 입장)
(응답하는 이 없음)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제출되어 있는데 오늘은 원안과 수정의견을 참고하여 결론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음식점들 대형은 몰라도 소규모까지도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데, 이게 역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광우병 이후로 음식물을 안 가져간다. 전에는 돈을 받고 죽통이라고 해 가지고 돼지 먹인다고 가지고 가던 것이 오히려 계약을 해 주면서 돈을 받아 가는 업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덕술 지금 배출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수거비용을 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이렇게 경제도 안 좋고 한데 서비스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형이 아닌 소형음식점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여기 수정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계속 식당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무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무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崔武輝申東錄廉五溶朴鍾烈石星昭 |
| 李鍾鶴朴敦圭徐在領李炳鐵金哲圭 |
| 徐在洪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許棉 |
| ○출석공무원 (2인) | |
| 社會産業局長 | 金泳泰 |
| 環境管理課長 | 金德述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昭希
速記士, 黃羽英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