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11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01.2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01월 24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영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여건상 다음 회기에 심사하자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상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상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최상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성서 및 장기·용산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어 장기동과 이곡동의 인구과대에 따른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동은 3개 동으로, 이곡동은 두 개 동으로 각각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동의 분동은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제5항】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동 분동 기준조정 지침에 의거 인구 8만9천여명인 장기동을 인구수를 감안해서 구마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분동안을 2002년 11월 7일 대구시로 신청하였으며, 2002년 11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관내 장기동을 방문해서 관내 사항들을 실사를 해서 지리적 여건과 앞으로의 발전 추이 등을 감안해 볼 때 3개 동으로 분동함이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2002년 12월 24일 자로 3개 행정동으로의 분동을 승인하여 왔습니다.

2002년 12월 24일 자로 3개 행정동의 분동을 승인함에 따른 신설동의 명칭은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동의 명칭을 가급적 법정동의 명칭과 일치시킨다는 전제 하에 관할 법정동의 인구현황과 면적, 동의 의견을 감안하여 달구벌 대로 남측을 장기동으로, 달구벌 대로와 구마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동측은 용산1동, 서측은 용산2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동되는 행정동의 법정동별 인구는 2002년 11월 30일 현재 행정동인 장기동은 법정동인 장기동이 1만4,926명, 장동이 507명입니다.

그리고 행정동인 용산1동은 법정동은 용산1동이 3만3,200명, 장기동이 449명입니다.

또 행정동인 용산2동은 용산동 3만9,707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분동 후 행정동의 면적과 통·반 조직은 장기동은 면적이 3.11㎢, 15통 111개 반입니다. 용산1동은 면적이 1.22㎢로서 31통에 256반이며, 용산2동은 면적이 1.33㎢에 30통에 270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곡동의 분동은 장기동의 분동과 같이 2002년 12월 24일 자로 승인되었습니다. 분동 후의 동의 명칭은 장기동의 예와 같이 관내 법정동의 인구현황과 면적, 동의 의견을 감안하여 갈산로 동측은 이곡1동, 서측은 이곡2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분동 된 후 행정동의 법정동별 인구는 2002년 11월 30일 현재 행정동인 이곡1동은 법정동인 이곡동이 3만1,094명, 갈산동이 108명으로 하고, 행정동인 이곡2동은 법정동인 이곡1동이 2만2,446명, 갈산동이 409명으로 하여 이곡1동, 이곡2동으로 할려고 합니다.

분동 후 행정동의 면적과 통·반조직은 이곡1동은 면적이 1.82㎢로서 26통에 225반이며, 이곡2동은 면적이 2.04㎢로서 21통 202반으로 구성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장기·용산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어 분동됨에 따른 기존의 장기동은 장기, 용산1, 2동의 3개 동 행정동으로 하고 기존의 이곡동은 이곡1동, 이곡2동의 행정동으로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장기동이 3개의 행정동으로 분동되어 장기동의 소재지를 현 용산동 499-7번지에서 장기동 817-3번지의 장기우체국 2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산1동 소재지는 용산동 867-11번지, 12번지로 신설하고 용산2동은 현 장기동 소재지인 용산동 499-7번지로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곡동이 두 개의 행정동으로 분동되어 이곡1동의 소재지는 이곡동 672-2번지 현 이곡동으로 하여 사용하며, 이곡2동의 소재지는 이곡동 1196-7번지에 신설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이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동 분동에 있어서 법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1동, 2동, 장기동 이렇게 3개 동으로 분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동과 용산1동, 용산2동에 향후 인구유입 전망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행정자치부의 동에 기준을 5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5만이 되면 분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기준이 있은 후에 7만으로 잠정적으로 제시되었다가 IMF 이후에 저희들 구조조정을 하면서 분동 자체를 묶어놓았던 겁니다.

그러나 당초에 5만이라는 기준은 별 변동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동에 유입되는 드림시티 그 쪽 부분에 일부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5만이 넘을 만큼 3개 동이 그렇게 유입되는 큰 요인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이것을 자료를 조사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제 의견도 있지만 감사원에서 현장실사를 할 때 재개발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도저히 판단할 길이 없다 그러나 현 개발요인이 있어서 하는 것은 이 3개 동으로 분동할 경우에 당분간은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5만 이상이 당분간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기동에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아파트가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조사했는 것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자료를 낼 때 그야말로 전문적인 기술적인 판단이라기 보다 건축허가 들어왔는 것, 아파트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는 인구가 1,100명 정도 예정입니다. 용산 롯데캐슬에.

신원섭위원 그것이 어디에 속합니까? 용산2동입니까? 장기동에 속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용산1동입니다. 그리고 정아 아파트는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아까 용산 캐슬은 거기하고 그 주변에 합해서 약 3,500 내지 3,600정도 더 유입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아 아파트가 그것은 2005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1,000명 전후가 안 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2004년 말 되면 이 동에 장기동 전체가 10만 전후가 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장기동으로 보면 지금 현재 1만4,926명에다가 장동 507명을 포함하고 면적으로는 3개 동 중에 최고 많은 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파트 건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현재로 볼 때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 동으로 하는 것이 현재 되어 있는 이 방법이 적절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동으로 볼 때 인구가 조금 다른 데 비하면 유입되더라도 상당히 적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방드림시티를 비롯한 감삼동 588번지 일대를 앞으로 장기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장기동에 우방드림시티가 전적으로 다 장기동이 아니고 오히려 장기동보다 감삼동 쪽에 인구가 더 많지 않나 봅니다.

두 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드림시티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동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으로는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경계를 큰 대로를 쪼개어서 해야만이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염두에 두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조례 공포 후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예. 결과적으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는데 사전에 동사무소를 설치를 지어 놓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중앙에 승인도 나야 되고 의회의 승인도 나야 되기 때문에 먼저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적인 사무실을 임차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의 재산을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 형편대로 되어야 되지 저희들 형편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간을 두었는 겁니다. 임차를 하고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런 기간을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사무를 보는 소재지 건물 자체는 기간이 조금 늦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한 3개월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거의 임차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3개월 정도 하면 지을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를 짓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3개월 가지고는 턱없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설계가 법정설계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한 달 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보는 과정 자체가 그것도 한 달입니다.

그렇다면 건물 짓는 시간은 적어도 사오개월은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칠팔개월은 되어야 된다 그러면 1년 내내…

신원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현재 부지가 정해져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설계해서 건축물만 시공하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소요기간을 최대한 당기고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현실적으로 법적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불가능합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성기위원님.

최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신원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 보면 3개월 내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무소 완공 시기는 어느 정도 잡고 있으며,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확보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행정동 분동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사전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 인구로 볼 때는 예측이 사전에 되지마는 그것을 가지고 분동신청을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분동 필요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분동이 승인되므로 동에 대한 모든 행정이 효력이 발생되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승인하는 중앙정부나 조례를 정하는 의회에 해 줄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겁니다.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산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례에 의해서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려면 재원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당장 그만큼 세입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우선 예비비로 가지고 임차를 한 후에 의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됩니다.

최성기위원 그래서 지금 사무소 완공시기는 대충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저희들 목표는 금년도 말에 입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봤을 때 유찰보는 설계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설계공모를 하고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공고기간이 적어도 20일, 그리고 설계하는데 45일, 그 다음에 본 공사 입찰하는데 적어도 한 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사를 육칠개월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최성기위원 그러면 임차를 하는데 임차비용은 예비비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예. 예비비에 우선 선집행을 합니다.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3항, 5항】에 분동기준 조정지침에 의거해서 분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항, 5항에 보면 5만이라는 숫자 표기가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여기에는 법령 자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침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승인해 주는 청의 지침입니다.

도이환위원 장기동이 5만 이상 된 시기가 언제쯤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장기동이 5만이 넘어 가지고 지금 8만9,000, 이곡동이 5만4,000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인구로 볼 때는 장기동이 이곡동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5만을 상회한지는 이곡동이 훨씬 더 먼저 일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물론 분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동사무소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방침인 것 같은데 5만이 넘어서 8만9,000이 된 지도 오래고 이곡동 같은 경우는 5만이 넘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어진데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5만이었습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7만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임시적인 겁니다. 그 때 인구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면 직제 자체를 상향시켜서 그러니까 큰 광역 동으로 운영을 일시적으로 한 겁니다.

도이환위원 아니 구조조정 되기 전에 IMF 오기 전에 이곡동은 벌써 5만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추어졌습니까?

그리고 향후 이미 장기동과 이곡동은 분동이 기정사실이 되었지마는 앞으로 도원동, 신당동, 진천동 쪽으로 더 인구유입이 될 수 있고 인구 5만이 넘을 수 있는 동에 대해서는 5만이 넘는 동시에 바로 분동을 신청을 해서 동사무소도 동사무소지마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인구가 지침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인구가 지침에 적합하면 즉시 분동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사회 여건이나 국가정책에 변수가 있음에 따라 거기에 안 따를 수 없는 입장인데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즉시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래서 이곡동 같은 데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분동신청이 되거든요. 장기동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만 이상이 된 지는 장기동보다 훨씬 빠릅니다. 4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분동을 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고생 많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분동하는데 장기동은 달구벌 대로 남쪽 구역으로 해서 종래에 장기동 일원이니까 아마 전에 오래 살았던 그 지역 특성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을 생각해서 아마 1동으로 했을 것 같고, 1, 2동에 대해서 어느 동은 1동으로 하겠다, 2동으로 하겠다는 그런 주민의 민원 관계는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동에 명칭이 최근에 와서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법정동이 두 개 내지 세 개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될 때 동 명칭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자연부락의 경우에는 자기 동을 행정동 명칭으로 불러주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은 가능하면 법정동 명칭을 행정동 명칭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지금까지 고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복이 되는 두 개 동의 경우는 인구가 비교적 비슷하지는 않고 월등히 많은 쪽으로 법정동 명칭을 행정동 명칭으로 따온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동을 통해서 동장이 지역, 행정에 많이 참여하는 대표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박병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보면 종래에 장기동 일원이고 또 종래에 장동 일원 해 가지고 장기1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번을 볼 때는 장기동 1-68에 1번부터 68-1까지 간다 이런 모양인데 그 밑에 보면 장기동 1-68-1도 또 69-2 번지로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랬을 때 주민들이 번지에 대해서 내가 1동에 가야 되느냐, 2동으로 가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혼돈이 오지 않겠느냐 내가 번지를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이것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장기동은 과거에 장기동 일원을 가지고 장기동으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번지는 용산1동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동에 내용을 직접 주민들한테는 혼선이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밑에 보면 용산2동에도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곡동도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지에 따라서 주민들이 나는 만약에 장동 60몇 번지 같으면 이것이 장기1동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2동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혼돈의 소지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리고 용산 같은 데는 종래의 주민들이 우리 동은 내가 1동 하겠다 2동 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는…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저희들이 행정동을 경계를 정하는데는 결국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느 것이 편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발지역에는 주로 대단위 큰 도로를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딱 두 동하면 같지 않습니다. 다소 많고 적고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종래에 주민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곳은 용산1동을 주고 편입주민이 많고 아파트나 밀집지구나 신설지구에는 용산2동을 주었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었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전혀 고려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원래 그 동에 사는 우리가 막말로 해서 대대로 사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새로 유입된 분들은 그 동네 애착심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 주민을 기준으로 해서 동 명칭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 행정편의주의로 하고 그 다음에 동 명칭은 인구수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용운위원님.

방용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곡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계획상에 개발되면서 이곡동사무소 부지를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95년도 이곡동사무소 부지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용산동, 장기동도 99년도에 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2002년 11월 7일 대구시로 신청한 이유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할 때 개발을 할 때 여기에 지구는 아파트 지구다, 공동주택 지구다, 단독주택 지구다 정해 집니다. 개발을 할 때.

그러면 상업지구라든지 정해지면 아파트 지구로 했을 때는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다 기본계획에 대략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준에 5만이 넘는다고 하면 동사무소는 이쯤에 하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개발청에다가 공공용지를 확보하도록 승인할 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보되어 있다가 결국은 2002년도에 하게 된 것은 그때 되어야 비로소 인구가 분동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요청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인구가 계속 거기에서 다운된다면 분동을 거기에 동사무소가 될 수가 없죠.

방용운위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인구가 다운된다고 하면 당연히 불필요하니까 없는데 그래도 도시개발 상에 인구가 그만큼 주택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먼저 부지를 확보를 해 놓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면 그 때 그 당시에 분동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인구가 이곡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000년 전에 사오년 전에 5만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면 우선 편리하게 주민들이 사용했을 텐데 그 때 계획을 잡아놓고 2002년도에까지 왔는 배경을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아까 기준이 5만이라고 했는데 97-8년도 이후는 분동을 안 시켜주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이 작년에 비로소 일부가 그것도 하반기에 대동제를 운영을 해 보니까 10만 되는 동도 나오니까 어려워서 풀었는 겁니다.

방용운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인가났는 것이 2002년도에 신청하므로 해서 인가가 났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예.

방용운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계획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예, 없습니다. 계획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방용운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방용운위원 예.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도이환위원입니다. 저나 우리 방용운위원님이나 같은 분동되는 동네에 있습니다. 장기동도 그렇고 이곡동도 그렇고 분동되는 동네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달서구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 분동 문제 만큼 또 동사무소 소재지 관계되는 예산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관계는 동네에 속해있는 위원들, 또 자치위원들, 여러 각급 단체의 위원들하고 동네에 소위 어른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분동문제 만큼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분동되는 해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시고 또 그 동네 의원들 심정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이 뒤따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간사 김해철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분동현황에 보면 빨간 딱지를 붙여 놓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신축예정인 청사 아닙니까? 그러면 용산2동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신축예정지가 아니고…

(「이것은 임대해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해철 물론 행정서비스의 이용률이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밀집지역에 신축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신축 청사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방향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상인3동인데 상인3동 신축 청사 입구 방향을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진정한 여론수렴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수렴을 거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상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회 의결도 안 거쳤는데 분동되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을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전연 공식적으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간사 김해철 앞으로는 차후에 감안을 하셔서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구가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큰 대로변을 등지고 있어 가지고 실지로 행정서비스에 불편을 굉장히 많이 초래하고 있거든요.

도로 가로 입구를 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타지역에서도 동사무소를 찾는데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사입구 설정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무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무수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은 감면조례 규정에 의해 지방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무료노인복지시설은 감면이 되지 않아 납세자간 형평성 결여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지방이전 시 감면대상취득 적용시한을 2005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서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2조】로 변경하고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지방 이전 시 감면대상 취득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 우리 관내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대구성노원에 진천동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노인요양원이 진천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노인요양원도 진천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성산단기보호센터 이것도 진천동에 있고 성산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장기동에 있던 것이 진천동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강무수 아니요, 그리고 경로당으로 있는 것이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20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만 50/100을 감면했는데 이것을 경로당도 포함해서…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로당하고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경로당 206개소 중에 공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지어 가지고 하는 것, 구청 소관 그것은 아예 원래 안 받는 것이고 사설 161개는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이 5개 있었고, 아파트 내에 15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가 6개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현재 아파트에도 전부다 재산세하고 모두 받았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자치회 거기에서 납부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그것이 아니고 공유지분이라고 해 가지고 세대 당에 전부 풀어서 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노인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행정지원국장 김선호 그것이 아니고 경로당으로 쓰는 그 면적에 대한 지분만 받는 것이지…

○세무과장 강무수 전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 내에 있는 공유면적으로 해 가지고 세대마다 관리제로 해서 그러니까 미미하죠.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현재 161개입니다. 사설 경로당이.

도이환위원 161개소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강무수 예.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61개소에서 받아들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얼마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도이환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언제 되었습니까? 언제 대체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작년 3월 3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러면 2002년도 3월 30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세무과장 강무수 개정하라는 준칙안이 행자부에서 작년 년말에 내려왔습니다.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이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157개라고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세무과장 강무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0개입니다.

김영하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47개소인데 그러면 구세를 감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현재까지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사유경로당은 지금까지는 받았는데 이것이 무료로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감면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호 노인들의 시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김영하위원 정부 방침이 내려왔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예.

김영하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강무수 예.

○행정지원국장 김선호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 수고 많습니다. 무료는 노인복지시설은 우리 관내는 해당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그것이 경로당이 무료노인복지시설입니다.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굉장히 많네요?

○세무과장 강무수 예,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호 사설이 161개소입니다.

○세무과장 강무수 그 중에 161개가 사설인데 그것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홍성권위원 그리고 공장하고 과밀억제 차원에서 하는 공장하고 법인도 해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우리 구에는 현재까지 여기서 이전해 왔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성권위원 앞으로는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세무과장 강무수 예. 앞으로도 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성권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구에 오면 세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덕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음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3쪽 안【제11조1항, 3항】,【제15조】에서는 사권제한 토지라고 해 가지고 및 재래시장인데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는 없어지고…

○세무과장 강무수 이것도 작년도 2월 달에 폐지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세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부과는 하는데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박병래위원 명칭만 바뀌었지 부과는 그대로 하고 있죠?

○세무과장 강무수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호 명칭변경에 따른 겁니다.

○위원장 이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들었고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검토의견으로 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양로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상당히 우리 구세는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대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 조례안은 가결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해철 지금 유료가 4군데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유료는 성산노인요양원이 유료입니다.

○간사 김해철 진천동에 모두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예. 진천동 성산노인복지재단 내에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는 비과세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무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무수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적용 및 영화진흥법 등 개별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일제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근거에 있어서는 제증명등수수료의 징수근거인 지방자치법【제15조】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법【제128조】,【제130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영화진흥법【제26조】,【제39조】, 영화진흥법 시행령【제19조】등에 근거합니다.

금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2조2항】에 의거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발급 수수료 규정과 2002년 3월 1일부터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직접 입찰제에서 전자입찰제의 시행으로 조달청 및 일부 지자체가 이미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외 4개 구·군은 2002년 말 폐지예정으로 있어서 입찰등록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이 공연법에서 영화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영화상영관 등록 한 건에 1만3,000원,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에 6,500원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와 관계 개별법률과의 상이한 관련 조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방용운위원 우리 관내에 영화상영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현재는 저희들 달서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방용운위원 그러면 비디오방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것은 영화상영관에 안 속하고 따로 분리됩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예.

방용운위원 그러면 간판에 영화관이라고 붙어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그것은 비디오방이지 싶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입찰등록수수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받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진작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첨단도시라고 하고 첨단 구라고 하고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된다 뭐 가장 인구가 많다고 해서 가장 앞장서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앞장이 아니고 상당히 뒤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는 벌써부터 없어졌습니다. 서구도 없어졌고. 자료에 보면 대구시 수성구, 서구가 폐지하고 중구 외 4개 구·군은 2002년 말 폐지 예정으로 있어 이게 지금 2002년 말 같으면 작년에 페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예.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늦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것도 민원의 소지도 있고 지금 건설 쪽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돈이 별로 크지는 않는데 조그마한 건설업체에서 1년에 이 수수료가 200만원씩 이래 들어간답니다. 한 건에 만원이니까 200건 같으면 200만원 아닙니까? 많이 보는 데는 500건 같으면 5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역시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구가 앞서가는 걸로 앞으로 이런 관계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강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음 박병윤위원님.

박병윤위원 영화진흥법에 영화상영관 등록 한 건에 1만3,000원이고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한 건에 6,500원인데 그 뜻이 뭡니까?

○세무과장 강무수 등록은 처음에 상영관 등록하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서 등록하는 것은 1만3,000원이고 상영관 변경등록 하는 것은 뭐 혹시 명의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선호 상호, 이전 이런 것입니다.

박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님.

김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홍성권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가 첨단도시 인토피아 도시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李英鎬金海喆申元燮洪性權都二煥
朴炳來朴炳閏金永河崔性基方龍雲


○출석전문위원 (1인)
韓順玉


○출석공무원 (3인)
行政支援局長金善浩
行政支援課長崔相坤
稅務課長姜茂樹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金永瑞

地方事務員, 魯芝賢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