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01월 23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영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1월 8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 1월 1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1월 14일 박병윤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는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찬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먼저 2003년 한 해에도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지난 1998년에 이미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거대한 자치구로 성장하였으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구 본청의 과를 18개 과에서 4과를 감축한 14개 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1년 12월 19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1월 2일과 2002년 9월 2일자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3개 과 증설을 신청한 결과 2002년 12월 26일 자 행정자치부로부터 3과 증설을 골자로 한 기구증설 및 정원 증원이 승인되었습니다.
61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분야와 교통분야를 보다 전문화하고 세무, 도시계획, 건축분야 등을 강화함은 물론 유사중복기능에 대해서는 부서간 업무를 재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열심히 일 하도록 임무·과제 중심의 행정체제로 개편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광역시, 자치구 본청에 두는 과 수를 15개 과에서 17개 과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에 3개 과 증설을 요청한 결과 2002년 12월 26일 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3개 과가 증설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조직 개편방향은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인 환경분야와 건설교통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과를 환경청결과와 환경보호과로, 건설교통과를 교통과와 건설과로 분리·신설하였으며, 그리고 공직기강과 구정업무추진의 심도있는 분석을 위하여 평가기능을 강화하고자 감사평가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 명칭 변경으로는 기획감사과를 기획경영과로 민원종합처리과를 종합민원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국 별 과 수의 균형적인 배분과 사무의 연계성을 극대화하고자 자치구 직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명칭 변경으로는 사회산업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국 밑에 두는 과 직제로 먼저 기획경영국 밑에 두는 과 직제 순서로는 현재 기획감사과, 정보통신과, 문화공보과를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경제진흥과, 세무과 순으로 하여 3개 과에서 4개 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직제 순서는 현재 행정지원과, 민원종합처리과, 현장민원해결과, 세무과에서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현장민원해결과, 정보통신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직제 순서는 현재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위생과에서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청결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국 직제 순서는 현재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에서 도시관리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하여 4개 과에서 5개 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직 개편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61만 구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위주의 자치행정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적인 자치구 조직개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61만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위원장 이영호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 국·과장님, 직원들 다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세무과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세무과가 1, 2계 부과계든지 징수계든지 어떻게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감사평가담당관을 신설하는데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세무과 업무가 우리 구에는 방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도 팀을 월배지역 팀하고 성서로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세무과를 분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현 실정상 감사기능을 더 보강시켜 가지고 앞으로 감사기능을 보강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기능을 신설하다 보니까 세무과는 부득이 분과를 못하고 자체에서 조정해서 성서지역, 월배지역 이래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감사과를 신설 안 했을 때는 감사계에서 하고 있었죠?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예.
○박병래위원 그러면 감사계를 과로 신설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과에 주무들이 다 있습니다. 있고 업무수행을 철저하게 감사대상에서 시 감사나 상위 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을 정도로 업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을 한다면...
감사과를 신설하지 말고 우리 구민의 세금이 주로 세입과 세출관계든지 여러 가지 예산 재원관계의 관리를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과를 1, 2과로 나누어서 재원발굴이든지 세금관계 부과든지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세금관계입니다.
종토세든지 재산세든지 어떤 세금이 타당성있게 부과되고 또 세금이 잘못 부과되어서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투명성을 밝히려면 세무과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월배권하고 성서권하고 분리를 해서 관리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그건 너무…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감사과는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업무는 지금까지는 기획경영국, 그러니까 국장 밑에 감사계가 안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국장하고 동급인데 국장 밑에 있으면 같은 공무원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하면서 기획경영국 선임국에 두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기구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때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감사과를 신설해서 부청장 직속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건 아니고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무관계, 앞으로 자치구에서는 재정이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선임국인 기획경영국으로 세무과가 오는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를 두 개로 나누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계가 5개 있었는데 그 대신에 계를 9개로 만들어서 보강을 해 가지고 성서, 월배 그래서 공평과세라든지 누락되는 것이 즉, 탈루가 없도록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국 밑에 감사계가 있으니까 사실상 감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직위를 향상시켜서 독립감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래서 부청장 직속으로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렇습니다. 시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박병래위원 국 밑에 있으면 감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못하죠. 같은 국장 밑에 있는데 감사계는 선임 국이지마는 다른 데 국장하고 동급인데 그래서 부청장 직속으로 해서…
어디든지 부 단체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음에는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제진흥과가 사회산업국에서 기획경영국으로 온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교통과는 건설과하고 교통과로 분리되고 환경관리과가 환경청결과하고 환경보호과로 분리했는데 이것은 과만 분리하는 겁니까? 계는 다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기획경영국에 이번에 새로 과가 되는 것이, 세무는 재정관계, 그 다음에 경제, 그것도 재정이니까 그러니까 성질상으로 기획경영국이니까 세입, 경제활동, 이런 것이 기획경영국 소관으로 오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을 거기에는 기획경영국에 있던 정보통신과는 각 과에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으로 가고 사회복지과는 옛날에 청소과가 환경청결과에서 청소업무하고 환경업무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걸 합했던 것을 원 상태로 분리했고 건설교통과도 옛날에 교통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 할 때는 합했었는데 인구가 60만이 넘는 우리 구는 과가 2개 더 증설됨으로 인해서 과거대로 교통하고 건설하고 분리해서 건설국으로 하는 겁니다.
○방용운위원 그러면 계는 다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되면 계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팀으로 2월부터는 팀으로 하는데 전체가 66개를 89개로 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방용운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기존에 옛날 업무상태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직제개편하고 국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했는 겁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예. 과거에 구조조정하면서 건설, 교통이 따로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합치고 국은 기획경영국에는 기획경영국에 맞는 과는 기획경영국으로 오고 행정지원하는 정보통신과는 행정지원국으로 가고 세무하고 경제는 기획경영국으로 오고 그런 겁니다.
○방용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음에는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직제 순서가 행정지원과, 민원종합처리과, 세무과 그 밑에 보면 종합민원이나 민원종합이나 같은데 명칭을 왜 바꿉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뒤바뀌어있는데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모든 민원은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종합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민원과로 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 다른 것은 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기 가면 민원은 처리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다른 과에 안 찾아가도 다 한다 그래서 종합을 앞에 넣은 겁니다.
○김영하위원 보니까 종합민원과가 좋은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 수고합니다. 아까 방용운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사회산업국에서 굳이 기획경영국으로 넘어온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좀 명확하게 이야기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도 많은데 왜 하필 경제진흥과가 예뻐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경제진흥과가 우리한테 올라왔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사회산업국 이름이 복지환경국으로 되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복지하고 환경만 한다는 겁니다. 복지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청결과는 환경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경영국에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돈 관계 아닙니까? 재정관계, 그래서 경제활동하는 것이 돈 관계 아닙니까? 경제활동, 그리고 세무도 세입이고 그래서 복지환경국에는 세무라든지 경제진흥과가 만약 거기에 간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성격상. 그래서 기획경영국으로 오는 겁니다.
○홍성권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크게 나누어서 내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저번에도 내무보다는 도시건설쪽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직제개편 했는 것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내무 소속이 8개 과이고 사회도시 소속이 9개 과인데 보건소를 포함하면 10개 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형평성을 고려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관계는 전혀 안 했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여기 보시면 경제진흥과가 사회산업국에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한 개 과가 더 불었죠.
○홍성권위원 불어도 그래 현재 조정을 하더라도 내무는 8개이고 사회도시는 10개를 관장한다는 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10개를 해도 복지환경국에는 업무는 똑같은데 과만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청결과와 환경보호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를 건설과, 교통과로 하고 경제진흥과는 완전히 사회사업국에서 우리 내무위 소속으로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과가 완전히 하나 더 불었죠.
○홍성권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 전문에 보면 부칙에【제3조】에 보면 과장을 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감사,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부청장 직속으로 가는 것이 감사평가담당관입니다. 부단체장 직속으로 가는 것은 과라고 하지 않고 담당관이라고 합니다. 시나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없던 담당관, 그래서 과장이 담당관이나 과장으로…
○홍성권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담당관이나 5급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예.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용운위원 그러면 2과는 다 증설되고 정원이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국에는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인원이 20명에서 21명인데 업무량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영호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셨는데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전문화시키는 직제개편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과든지 국 명칭이 자주 바뀐다, 그랬을 경우에 행정을 수행하는 직원들은 관계가 없지마는 61만 구민들의 민원관계든지 또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너무 혼란스럽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칭이나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때는 아주 좀더 장래를 보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용운위원님.
○방용운위원 그러면 환경청결과와 환경보호과가 따로 사무실을 둡니까? 완전히 분리시킵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예, 분리시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면 집행부의 방이 과하고 전부 많이 바뀝니다. 방도 좁고 해서 선관위도 내 보내고 방이 크고 작고 좁아서 많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호 국장님, 선관위가 나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선관위는 저쪽 대구은행으로 내보낼려고 하는데 보건소 쪽으로 환경청결과로 바꾸어서 할려고 합니다.
○방용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싶은데 옛날에는 환경관리과에 다 묶여 있어서 민원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따로 분리되니까 과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위원장 이영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찬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9일 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월 2일 자로 행정자치부로 기구 및 정원 증원을 신청하였으나 구조조정 종료시점인 2002년 7월 말 이후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행자부 답변에 의하여 2002년 9월 2일에 다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67명의 정원증원을 신청한 이후 우리 구의 어려운 행정여건과 신규사무 증가 등을 골자로 한 보충자료를 3회에 걸쳐 제출하면서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1일 자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동 분동기준이 인구 5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과대동 분동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지난 2002년 11월 7일 자 인구 5만 명이 넘는 장기동과 이곡동에 대한 분동승인 신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2년 12월 20일과 12월 26일에 기구증설 및 분동에 따른 공무원 36명에 대한 정원 증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인 거대한 자치구의 경우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두는 과의 수를 15개 과에서 17개 과까지 늘려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1999년도에 과대 동 분동기준을 인구 7만명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나 급변하는 지방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동 기준을 5만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2002년 11월 1일 자로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대통령 시행령 개정 및 분동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신청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20일과 2002년 12월 26일자로 승인된 36명의 공무원 정원을 증원 승인 받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867명에서 36명을 증원하여 90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47명에서 883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61만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호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홍성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TV 메스컴에 보니까 북구에도 분동이 된다고 몇 번 나옵디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TV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신문에는 봤는데.
우리가 그쪽하고는 연관이 덜 되는지 북구는 TV에 나오는 것을 몇 번 봤어요. 동사무소 분동되어 나온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신문에 한 두 번 봤고 TV는 제가 그 시간대에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관계도 문화공보과 소관인지 몰라도 잘 해 가지고 PR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증원하고 분동한다고 담당과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동 하나 신청하는데 무려 9번 정도의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시에 올리고 행자부에 올리고 승인받고 또 올리고 내려가고 하는 그게 신문에 한 번 났습디다. 내가 오늘 못 가지고 왔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7명을 신청을 했는데 36명이 승인배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뭐 반 정도 받았다고 보면 되는데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고, 그러면 2/3정도는 주어야 되는데 반 정도 준다고 하는게 의아스럽고 그리고 차후에라도 더 올릴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건지, 그리고 36명 중에 본청에서 25명을 활용하고 동사무소에 11명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동사무소가 장기, 이곡에서 기존이 39명입니다. 여기서 11명을 더하면 50명입니다. 50명 가지고 5개 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10명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동사무소 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한 12명 안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배치 기준이 2만에서 3만은 10명에서 11명까지입니다.
○홍성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올린 것하고 이거하고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올릴 때는 67명을 올렸는데 내려오기는 36명 내려왔는데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올릴 때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분동에 그렇고 구 본청에 과에 인구가 구민이 늘어남으로 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과에 필요한 인원이 67명이었는데 행자부에서 아직까지도 구조조정 기간이고…
○홍성권위원 아니 분동되는데 대해서 동사무소 인력은 올린 적은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합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깍은 것을 구 본청에 필요한 인력을 깍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권위원 예, 그리고 장기, 이곡이 50명이니까 한 동에 10명입니다.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행자부에 동 직원 배치기준도 있고 또 과거에 있은 동 업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성권위원 그리고 36명을 어떻게 충원을 합니까? 절차라든가 방법이?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충원은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현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충원을 하는데 충원 방법은 일단 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홍성권위원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예, 없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선발해서 내려 줍니다.
○홍성권위원 이거 빨리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시에 신규 공채해서 교육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성권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를 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곧 조치가 됩니다.
○홍성권위원 그러면 대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예.
○홍성권위원 아, 시험쳐서 되었는데 발령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이번에…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언제든지 있습니다. 시에. 하여튼 조금 전에 홍위원님 말씀하신 북구하고 우리가 신문에만 한 두 번 나고 그랬는데 언론은 저희들은 의도적으로 의회에서 아직 통과도 안 된 것을 집행부 멋대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면 신문, 방송에 많이 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부러 자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쓴 것이지 우리들이 보도자료를 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내일 통과가 되면 상임위라도 통과가 되면 보도자료를 줄려고 자료를 만들어놓고…
○홍성권위원 그러면 북구는 다 통과가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 심의도 안 했는데 신문에 나고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보도자료를 안 주고 자기들이 지레짐작으로 기자들이 쓴 것은 있어도…
○홍성권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언론에 대해서 관계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PR을 많이 합디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저희들도 통과되면 PR을 합니다.
○홍성권위원 그래서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름도 옛날에 1동, 2동 하다가 이번에 태전동이라고 뭐 이래 하니까 고유 동네를 찾았다 이런 식으로 몇 번 나오는 것을 내가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처음에 구조조정 하기 전에 정원의 총수하고 현재 충원되었을 때 하고 어떻게 됩니까? 감축되기 전의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구조조정 하기 전에 97년도에 897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조조정이 2000년도까지 807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2001년도 조정 후부터 조금씩 늘어나서 831명으로 되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러니까 구조조정 기간에 저희들이 전체 123명을 줄였습니다.
○박병래위원 현재 867명인데 그러면 구조조정 이전으로 환원이 되네요?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97년도 수준으로 됩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아까 홍성권위원도 말씀했지만 인구는 증가하고 요청은 행자부에 많이 했는데 행자부에서 판단해 볼 때는 36명 정도만 증원해라 이래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량을 봐서 인원증원은 필요할 때 하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본청하고 동사무소 직급별 수는 맞아들어 갑니까? 50명을 5개 동으로 하면 10명 정도인데 보통 1개 동에 11명 정도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지금은 9명에서 12명 정도 됩니다.
○박병래위원 앞으로 부족인원은 보충하면 되고 동에도 토목사업이 많은 동에는 토목직 한 사람을 충원될 때 감안해 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토목직이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동에 토목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관리가 실제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에 있던 것을 오히려 구청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모아서 동에 토목사업을 하는 것을 여기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당시는 구조조정 때문에 일괄 모아서 구에서 했는데 구조조정 이전에는 토목사업이 많은 동네, 자연부락이나 예를 들어서 월성1동은 지구단지든지 여러 가지 토목사업이 많은 동은 토목직 하나를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이제는 동의 그런 업무를 구 본청으로 가지고 와서 구 본청에서 직접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인원을 충원해 줄 수 없다 이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그러니까 토목직이 할 일이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으니까…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음은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 저도 박병래 선배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건데 처음에 인원도 물어볼려고 했는데 물어보셨고 그러면 최초에 67명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해서 올렸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도 직제개편을 해도 국과 과를 증설해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지장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구조조정 기간에 우리 구청에서 123명이나 구조조정을 안 했습니까?
또 할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했는 것이고 조금 애로가 있지마는 그래서 통계로 나오면 다른 데는 공무원 한 사람이 지금 대구시만 해도 모 구청에는 공무원 한 사람에 주민이 백몇명이고 우리는 칠백명이 넘고 그러니까 그만큼 애를 더 먹는 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67명 요구를 했는데 36명 주고 이거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방용운위원 그런 사례를 설명하고 자꾸 해야죠. 우리가 주민편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올려서 해야지 맨 불편하다 아닙니까. 과만 증설되어서 해 놓았다고 해도 맨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십시오.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박병윤위원 전체 의원 간담회 할 때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정원 1명을 늘리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집행부 안 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이영호 한 사람씩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 우리 60만 인구증가에 따른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 의회사무국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증원을 35명만 하고 의회사무국 1명을 늘려서 21명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영호 박병윤위원의 제안에 찬성합니까?
(「찬동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윤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 의장님하고 단체장하고 합의된 사항이죠?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방자치법에 있는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아니 우선 제가 질의드린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단체장님하고 두 분이 합의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어저께 부구청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연가를 내셨으면 그래도 최고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시니까 단체장하고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죠?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구청장님이 반나절 연가를 내셨고 오늘은 나오셨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리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이러한 증원이든지 감축이든지 하는 관계는 그래도 협의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한 명 증원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홍성권위원 지금 합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위원장 이영호 부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 기획감사과장님 아까 설명하실려고 한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제24조】에 보면 기구및정원조례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 감축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법【제118조】에 보면 예산편성 및 의결권도 그렇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기구를 축소할 때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정원의 감축은 의결할 수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원을 다른 데 옮긴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지금 현재 의사국 직원의 정원이 딱 맞지는 않잖아요?
○신원섭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단체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필요하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집행부에 합의가 되었다 이번에 이걸 의결할 때 심도있게 해서 증원이 되도록 하자고 의견일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것도 진행하는 과정이지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서 합니다.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과정으로서의 단체장의…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의결이 기구 축소라든지 통·폐합이나 감축관계는 의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증원도 자연적으로 따르는 것 아닙니까?
○홍성권위원 증원이라는 말은 없네요?
○기획감사과장 최영찬 증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예산도 삭감은 가능한데 증액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구라든지 기구를 폐합하고 합하는 것은 되는데 새로 늘리는 것은 안 되고…
○신원섭위원 그래서 단, 단체장하고 협의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가 된 사항이다 그래서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사전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하는 방법도 있고 구두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두로 하더라도 법상 처리할 때는 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의결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홍성권위원 만약에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쪽으로 지시가 되어서 올릴 때 그렇게 올렸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자, 홍위원님,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어제 아래께 이 관계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름 전에 이 안이 의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시 합의한 바와 같이【제2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개정안인 883명보다 1명 적은 882명으로 하고【제2호】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행 20명 보다 1명 많은 21명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李英鎬金海喆申元燮洪性權都二煥 |
| 朴炳來申甲湜朴炳閏金永河崔性基 |
| 方龍雲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韓順玉 |
| ○출석공무원 (2인) | |
| 企劃經營局長 | 成重煥 |
| 企劃監査課長 | 崔永贊 |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速記士, 金永瑞
地方事務員, 魯芝賢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