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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14회 제2차 본회의(2003.0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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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01월 27일(월) 10시1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구정질문


(10시10분 개의)

○의장 도영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용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도영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영호 내무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1월8일과 1월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본청에 있어 한시기구를 포함하여 4국 15개 과로 운영하던 것을 4국, 1담당관, 17개 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일부 "국", "과"의 명칭을 그 기능에 맞게 고치고, 또한 "국"단위 산하에 두는 "과"의 소속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61만 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본청의 조직보강에 따른 업무수행과 분동으로 신설되는 3개 행정동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직원정원 증원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36명의 정원을 늘리려는 것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36명 모두를 집행기관의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현원보다 1명 적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35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에 포함시키고, 1명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12월24일자로 장기동은 3개의 행정동으로, 이곡동은 2개의 행정동으로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장기동에서 분동되는 행정운영동의 명칭은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으로 하고, 이곡동에서 분동되는 행정운영동의 명칭은 이곡1동, 이곡2동으로 하고, 또한 이들 동에 대한 관할구역을 신설 및 조정하고 동장의 정수를 각각 1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인구 과대 행정동의 분동을 통해 동행정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구 과대동인 장기동과 이곡동이 분동됨에 따라 총 5개 동에 대한 동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는 것으로써 5개 동 중 2개 동은 기존의 청사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하는 3개 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또한 과밀억제 권역 내 법인의 지방이전 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 적용시한을 당초 2002년에서 2005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은 노인복지시설간의 형평성 유지를 기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관련법에 근거한 조문개정은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규정과 입찰등록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제증명 등 수수료의 관계법령 개정과 주민들의 편익증진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인만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08분)

○의장 도영환 이영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무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무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소일봉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제1,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구청장이 정하던 것을 보육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육료의 결정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상위법 근거가 없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규정을 삭제하며,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고, 병가의 허가기간을 연 2월의 범위 내에서 연 60일 범위 내로 변경하여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중 특히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폐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던 바 정년규정을 없애면 자치구마다 일관성이 없고 칠팔십 대 고령의 종사자가 근무를 할 수도 있는 등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현 정년 61세를 교육자와 동일한 63세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난 2001년4월 행정자치부 소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을 근거하지 아니하는 정년규정은 행정규제법 [제4조]에 의한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인 것으로 심사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법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이나마 정년규정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을 통보해 온 바, 타 시·군·구에서도 동 정년규정을 삭제하였거나 개정 중에 있고, 상급 규제개혁위원회의 통보사항인 만큼 조례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숙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조속히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동 규정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객실, 객석면적이 100㎡ 이상이면서 200㎡ 이하인 일반 음식점 중에서 음식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지 않는 음식점 즉, 커피, 주류 등의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음식점을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감량 의무 사업장 대상여부를 단순히 객실면적에만 적용하여 소규모 커피전문점, 호프집 등은 수거업체를 구하지 못하여 종량제봉투에 투입하여 배출하거나 구청에서 설치한 분리수거통에 배출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소규모 커피전문점, 주류 판매업소 등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배출의무가 해제되므로 이들의 경제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감량의무사업장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자원 재활용 및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도영환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질문

(10시17분)

○의장 도영환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출신의 내무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1만 달서구민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일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일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활기찬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31일 현재 우리 구에는 총 48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에서 설치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최근 일이 년 동안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무려 48개 위원회 중에서 17개 위원회가 넘습니다.

심지어 사회복지위원회는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활동실적이 미미하고 저조한 위원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분명히 통폐합 또는 정비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최근 이삼 년 동안 단 한번도 실천에 옮긴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약속이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 가입한 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홈페이지 경력 난과 의원수첩에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갖가지 위원회가 본 의원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의원 뿐만이 아니라 선배 동료 의원 모든 분들에게 아무런 동의도 절차도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가입으로 급기야는 말썽이 일자 지금은 의회홈페이지 경력 난에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각종 위원회에 본인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가입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런 해괴망측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했는지 본의원은 정말 궁금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1조]의 목적에는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조례의 규정대로 구정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 시에는 특정사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 의원 및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풍부한 그야말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7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단 한 번도 회의가 없는 위원회에 비해서 1년에 무려 33회나 개최하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의 위촉은 전무한 그야말로 민간인 참여 1명 없는 19명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례의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고 1년에 무려 33회나 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9명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했는지,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알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구정조정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가 조례의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성인원이 조례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분명 35인 이내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단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면서 4명이나 더 추가된 39명으로 인원 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 회의 개최하면서 1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인원이 조례의 기준보다 더 필요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구성인원을 늘려서 운영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의 기준대로 구성인원이 갖추어져 운영하지 않고 있는 판에 예산편성인들, 집행인들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분명 예산집행도 마음대로 예산편성도 기분대로 했다는 결론입니다.

국회의 법률과 같은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위원회 인원구성을 고무줄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한다면 우리가 만든 조례며, 규칙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으며,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느 구청의 직원이 본의원과 대화 도중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면피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원회에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깊이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다루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유명무실하게 설치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면피용이라는 것이지요.

본의원도 그 직원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그 직원의 말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고, 또 왜 그렇게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많습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몇 년 동안 회의도 한 번 개최하지 않으면서, 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기구를 설치 운영하지나 않나 꼭 이렇게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필요한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실례로 소니의 이데이 노부유키 회장이나 크라이슬러의 아이어코카 회장 등이 처음 부임해서 제일 먼저 실시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분들은 부임하자마자 비슷비슷한 위원회와 부서는 통폐합 또는 정리를 하면서 회사를, 기업을 위기에서 살려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최고의 신용등급을 자랑하면서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과 비교해서는 좀 그렇지만 각종 위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못하면서, 정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해마다 5개 이상씩 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예산집행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며 집행이 날로 늘어나는데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구태여 운영하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의원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모든 일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추진해야겠고, 물론 그렇게 운영하려면 일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손이 한가한 일부 부서도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위원회의 필요성과 목적을 가지고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위원회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주민이 원하는 그런 각종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어 활성화되려면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현장에 가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깊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진정으로 동고동락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특히 물가대책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 주 금요일날 본의원은 물가대책위원회 자격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일반인 자격으로 회의에 한 번 참석해 보았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주재로 23명이 물가대책위원회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참석해 본 결과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너무 무거웠고 경직되었습니다. 또한 자유스러운 난상토론도 없었습니다. 23명이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딱 한 마디씩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61만 구민들의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새로운 공원의 설치나 공원을 현대화한다든지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그런 공원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겨야 옳지 않겠습니까!

주민참여행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종 위원회 위원 몇 사람 모아놓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찬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위원회의 역할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진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귀 기울이는 것이 주민편의행정이요, 주민참여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각종 위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도 개최 횟수가 거의 없고 비슷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정리를 하든지, 분과를 두든지 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통폐합 또는 위원 정비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4분)

○의장 도영환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답변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소일봉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 지도해 주시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의 요지서를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할 의향이 없으신 지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12월말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48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를 설치 근거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33개이고, 조례규칙에 의한 위원회 10개, 그리고 훈령, 지침 등에 의한 위원회가 5개로써 각각 그 설치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기능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 그리고 훈령이나 지침 등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설치 목적에 따라 개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직접 개최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는 설치목적과 그 기능, 개최사유 발생정도에 따라 운영실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위원회는 수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관용심사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위원회를 운영실적만으로 본다면 위원회 존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회 자체를 폐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더욱이 자치단체에서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9년과 2000년도에 각급 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효성이 적은 6개의 위원회를 통합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운영실적이 한 번도 없는 17개 위원회는 대부분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위원회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법령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만이 통폐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례 등 자치법규상 규정된 위원회는 향후 기능 수행상 다른 위원회와 통합 가능한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하고, 행정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는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하여 가능한 한 통폐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철 의원님께서 우선 두 번째로 동의 없이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달서편집위원회라든가,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데서는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석을 하시도록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추천을 해 주십사 해서 추천되어서 위원으로 선임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치달서편집위원회는 작년 7월23일날 의회에서 추천되셨고,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9일날 되시고, 나머지는 관계규정에 구의원으로 되시면 당연직으로 선임되시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위원으로 선임되셨다는 점을, 홍보를 잘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가 조례의 규정에 반하여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 대한 위촉이 없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33회 개최했습니다만 9명의 민간인이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참석수당으로 45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조례의 규정보다도 초과해서 선임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신 점은 제가 이것은 확인을 지금 못 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면피용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고, 또 비슷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그런 오해를 살만한 위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는 예를 들면 구세심의위원회라든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사위원회와 같은 것은 세금에 관계된 것이지만 각각의 그 기능과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방세 과세하는 부서하고, 또 과세가 적정하게 부과가 되었는지 심사를 하는 기능은 아마 같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분리가 되는 것이 조직구성상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너무 경직되고 토론이 없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참고로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빠진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을 검토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도영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都榮煥李鍾鶴崔性基李英鎬崔武輝
申東錄石星昭洪性權朴敦圭徐在領
方龍雲李炳鐵金哲圭金海喆朴炳閏
朴鍾烈朴炳來金永河廉五溶申元燮
都二煥徐在洪申甲湜


○출석공무원 (5인)
副區廳長蘇一峰
企劃經營局長成重煥
行政支援局長金善浩
社會産業局長金泳泰
都市建設局長林茂梧


○출석사무국직원 (9인)

事務局長, 文龍煥

議政先任擔當, 鄭在翊

議事先任擔當, 朴泰一

地方行政主事補, 尹規烈

地方行政主事補, 金昭希

速記士, 黃羽英

速記士, 沈銀珠

地方助務員, 魯芝賢

地方運轉員, 諸葛正光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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