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03월 27일(목) 10시05분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무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무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자활후견기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기부채납의 건 등 두 건으로 오늘은 자활후견기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기부채납의 건은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후견인기관신축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사회복지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달서구 자활후견기관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위원장 최무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돈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지가 현재 185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좀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환경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복합적인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복합적인 건축물을 하시기 위해서는 굳이 명칭을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못을 박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지금 이 부지 용도가 교육 및 복지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로는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로는 자활후견기관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활후견기관이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이 여러 개의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것을 한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기회에 이 쪽에 자활후견기관을 새로 건립을 해서 이 흩어져 있는 사업장을 한 곳으로 모으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여러 개로 분산이 되어서 약 100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상식으로서 185평에 대해서 60%를 적용한다면 111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 층만 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즘 땅이 적어서 난리인데, 이 한 층만 짓고 말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칭을 교육기관과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교육 및 복지시설 신축부지 매입으로 돌림으로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후에 건축비용 설정 때도 유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에 실례로 봐서 우리가 어제도 검토되었던 바, 주간 노인보호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그 지역에 볼 것 같으면 이곡동에 장애자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이 지역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지금 약 31만 명의 인구가 있으면서 신당동 일부에 장애자 저소득층이 많고, 이곡동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곡동에 장애자작업장과 지금 보건소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협소해서 신당동 쪽에서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3층으로 올리면 신당동의 장애자 작업장까지도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명칭을 교육 및 복지시설신축부지로 바꾸자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한 가지 특별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포괄적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장애인재활센터 2층에 성서진료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량이 더 많아진다거나 작업분야가 더 늘어날 때에는 거기까지 써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땅을 사는 것이니까…….
또 지금보다는 평수를 조금 더 늘리고, 지금 100평이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또 성서진료소를 이 쪽으로 옮겨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센터가 좀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안에 기능 배치를 할 때에는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참고로 이곡동 장애자작업장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양쪽에 다 가보았습니다.
신당동은 신당동대로 불만이고, 이곡동은 왜 오면 되지 안 오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 신당동 1단지에 복지센터에 있고, 노인정 밑에다가 무슨 작업장을 만들어서 참기름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장애자들은 정말 자기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집이 가까워야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택시를 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당동에 새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만들어줄 부지가 없어서 못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제에 바로 신당동과 인접되어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할 때는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부합되는 명칭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그래서 저 생각에 일단은 자활후견기관부지로 의결해 주시면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은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공간배치를 할 때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운영의 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명칭을 정하는 데는 상당한 주위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만 해 놓고 시작할 때와 복합적인 내용을 내포시켜서 명칭을 넣는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나 또 앞으로의 준비상황이나, 또 아니할 말로 제가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비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이곡동 건물도 그렇거니와 작업장 시설도 전부 지역 국회의원의 교부세 확보로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 놓으면 그걸로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국비 교부금 달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한 시설을 넣기 위해서 교부세를 달라고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자동으로 넣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합된 무슨 명칭을 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좋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한번 바꾸어 봅시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지금 이 부지 자체가 교육 및 복시시설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합당한, 예를 들어 자활후견기관은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달서구자활후견기관 및 무슨무슨 시설…….
○박돈규위원 포괄해서 복지시설을 넣으면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사실은 자활후견기관도 복지시설입니다.
○박돈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업장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적시를 해 놓으면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운영의 묘란 말씀도 나왔는데, 일단은 자활후견기관 부지로 의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기능은 어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간배치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명칭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건물을 짓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합기능으로 짓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기능 배치에 따라 가지고 사업 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휘 박위원님, 끝났습니까?
○박돈규위원 예.
○위원장 최무휘 그러면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무휘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이곡동 동사무소 부지 옆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바로 옆입니다.
○염오용위원 옆에 붙었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염오용위원 결과적으로 이곡동 동사무소 청사하고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염오용위원 공유재산에 부지는 따로따로 되더라도 건물은 복합적으로 지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고 보면 동사무소와 자활후견기관하고 건물을 같이 짓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를 계상하면서 건축비와 같이 계상해도 좀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합청사를 짓는다면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복합건물의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동사무소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지으면 예를 들어서 4층이나 5층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활후견기관을 짓겠다. 또 복합건물을 짓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런 땅이 있으니까 달서구에서 살 의향이 있느냐?
또 이 토지의 용도가 교육 및 복지시설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게,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게 자활후견기관이다. 그러면 땅만 사 놓자. 땅을 사놓고 난 뒤에 마침 그 땅이 이곡동 동사무소 짓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걸 사놓으면 효용성이 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복합건물로 지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정도의 구상 단계이지 그 건물을 몇 층으로 하고, 용적률을 몇 %로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자활후견기관의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운용되는데, 해당되는 분들이 대명동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빨리 추진해 가지고 자활사업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부지는 매입을 하고 그러면 건축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과 동시에 건축이 바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자활사업장이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만 우선 확보해 놓고 사업장 운영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의결해 주실 사항이 나중에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땅을 사는 것이니까…….
○염오용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지확보를 해 놓고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연차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보면, 복합건물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본위원이 물었는데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복합건물을 만약 짓는다면 아까 이야기하든 보건소 분소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산효율성도 생각하고 우리 주민의 이용가치도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을 좀 크게 지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건물을 지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짓듯이 조그맣게 지어놓고 또 복잡해 가지고 다시 또 건물을 증축하지 말고, 당초 계획에 좀 원활하게 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무휘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해 가느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시각에서 이걸 보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성서지역에 당초 조성 시에 소방파출소 부지로 조성했던 것을 가지고 매수지연이 되었다고 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용도변경까지 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매수의사를 조율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화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모든 게 처음 계획되었던 게 가장 좋은데 이걸 행정기관에서 제 때 매입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억2,7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3억2,300만원, 나머지 것은 건축비에 충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국·시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5억2,700만원이 전부다 우리 구비입니다.
이 5억2,7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름 좋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부지…….
실지 여기 연 인원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약 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군데에 분산되어 가지고 아홉 가지의 사업을 하는 인원이 이게 전부 다인데, 이 중에서 후견기관 사무실, 집수리사업단, 청소사업단, 복지간병사업단, 여기에 무슨 사무실이 크게 필요하고, 이게 무슨 사업장이 됩니까?
이것은 전부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평수 100평 중에서 우리 구에서 안고 있는 것이 세 군데에 80평을 하고 있고, YWCA에서 20평을 자기들 소재 대명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5억2,700만원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YWCA에 위탁하게 되면 우리는 구비만 투입하고 허울좋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옳은 재활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 가지고는 자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소년수련관과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놓으면 전부다 위탁을 해서 했을 때 제대로 된 효용가치라든가 활용가치가 없고, 이 후견기관에서 국·시비 보조받는 것이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비 1억500만원, 시비 4,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실지 이것은 우리 구민의 자활사업에 의한 그것보다도 YWCA 자기들의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옳은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허울좋은 것밖에 안 되고, 이 부지매입 자체도 이런 형으로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요즘 대구지하철화재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런 화재가 났을 때 그 쪽에 소방파출소 부지 하나도 우리 구에서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우선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런 걸 매입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소방파출소 부지를 교육 및 복지시설 부지로 변경을 했고, 또 자칫 이 땅을 사기 위해 가지고 소방파출소 부지를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소방파출소도 거기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관이 다르고, 그것도 아마 소방본부나 시 측에서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점이 공교롭게 2002년도이다. 용도변경이 된 것하고, 또 우리가 매입의사 타진이 와서 사고자 하는 것도 2002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부러 이 자활후견기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쪽으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한테 매입의사를 타진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연 자활사업 공간이 이렇게 필요하느냐…….
저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도시락사업단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주방부터 시작해서 작업하는 것까지…….
간병도우미사업의 경우는 크게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일을 받아서 나가고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청소사업이나 이런 것은 용기나 기구를 많이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녀보니까 현재 전체 면적이 100평인데 이것도 사실 조금 부족한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활사업 내용도 이것은 YWCA에서 필요해 가지고 한 사업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권장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 구에서 여기에 맞는 사업을 골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단 별로 2001년도 2002년도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 수익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2,800만 정도이고, 2001년도는 1,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이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보다도 한 단계 높은 그런 사업체로 만들기 위한 자금으로 나중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활성화되고, 회원도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처음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 제가 질책을 하듯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고 땅을 못 팔아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들 계획은 계획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 좋은 사업이라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 사업은 권장사업으로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실 것 같으면 이걸 할 때 마찬가지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국·시비 보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토지매입은 우리 구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건축비에 대해 다믄…….
중·장기계획에 5억2,000만원 중에서 근 2억이라도, 국비를 1억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라든지 이런 형으로라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금액을 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에는…….
중앙정부의 권장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교부세라든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우리가 일단 계획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해 가지고 이런 형의 국·시비 보조를 요청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단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평 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지금 다 뿔뿔이 흩어놓은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것을 보면 연간 68명, 후견기관 사무실에 인원 7명, 집수리사업단에 9명, 청소사업단에 7명, 복지간병사업단 8명, 꽃집사업단 5명, 이렇게 죽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파트별로 보면 9개 파트로 빈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YWCA에서는 자기들은 실제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옳은 재활사업에 대한 계획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이 자활사업이 사실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참여 인원도 좀 적고, 사업도 좀 빈약합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자꾸 참여인원도 늘리고, 또 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면서 2001년보다는 2002년도에 조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위원이 말씀하신 국비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다음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YWCA 자활후견기관에 강의를 한 시간 해 달라고 해서 초창기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상당히 의식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교육을 시키기 전에 의식을 바꾸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보면 여기 강의실이 제대로 없고, 본위원 가 봤을 때 시장에 난전 펴놓고 교육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사업장을 제대로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개진한 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교육자들 의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교육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깊이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자활후견기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설명이 조금 되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이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 또 건강 때문에 근로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자로 해 가지고 자활급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지금 공동 사업인데, 나중에 이게 사업체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 돈은 지금 2002년도에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만 한 2,000만원 모아놓은 돈, 2001년도에 한 1,000만원, 이게 아홉 개 사업단에서 따로따로 합니다만 이걸 모아 가지고 또 나가서 사업단을 만들면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배분해 가는 이런 사업까지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활사업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기단계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급자로서의 생계비만 받지 말고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좀 만들어 줘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국가로부터 하루 최저 일당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맞습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돈규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이곡동사무소 분동 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한 2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여러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곡동 분소 자리가 신당동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신당동 동사무소하고 아주 인접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곡동 동사무소 부지로는 부적한 곳입니다.
이곡2동 같으면 중간정도 가야 됩니다.
이곡동 동사무소는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보면 신당동우체국이 있고 신당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뒤가 신당동사무소입니다.
국장님이 최근에 동사무소에 다니시면서 많은 격려와 독려를 하고 계십디다만 바로 인접지역입니다.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차후에 이곡동 동사무소를 차라리 이곡2동의 중간 지역에 어느 부지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재홍 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없으면 불의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세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 염오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공공건물이 있을 때 바로 붙은 토지에 그 건축을 신축할 때는 복합으로 지으면, 여기 건축전문가인 서재령 위원도 계십니다만 건축단가가 훨씬 싸 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 활용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곡동 동사무소를 다른 쪽으로 부지가 활용된다면 이게 복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세 번째로 제일 처음 질의에서 명칭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을 정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우리 구에서도 아니고 시에서도 아니고 중앙정부 복지부에서 YWCA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활후견기관이 나중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좋은 곳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무슨 시설을 넣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칭까지 이렇게 자활후견기관으로 한다면 사후에 우리 달서구에서 다른 쪽으로 활용에 상당히 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활후견기관도 넣고, 주간노인보호시설도 넣고, 장애자 작업장도 넣고, 또 보건소가 너무 멀고 좁으니까 분소도 넣는다고 할 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활후견기관도 복지시설이니까 나머지 지금 들어간 사안들도 복지시설이니까 그러면 꼭 정확한 명사 없이 뭉뚱그려 가지고 복지시설 신축부지매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번에 올라온 자활후견기관 신축부지 매입 명칭을 복지시설신축부지매입으로 변경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무휘 예.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허면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 취득을 위한 계획안으로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뒤에 보시면 취득사유가 나옵니다. 취득사유가 달서구자활후견기관 건립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돈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쪽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전문위원 허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박돈규위원 아! 취득사유에 자활후견기관건립부지 매입…….
그런데 취득사유를 복지시설 신축부지로 바꾸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바꾸시면 의회 스스로가 취득사유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안입니다. 승인을 해 줄 것인가, 부결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지 그 용도를 어떻게 하라, 그것도 취득사유에 대한 용도이기 때문에 변경이나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지용도가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취득사유를 변경해서 올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허면 이 취득사유를 변경하게 되어 복지시설로 만약 올라온다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의회 스스로가 그 용도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복지시설로 해서 그 안에 내용을 자활후견기관으로 넣고, 주간노인보호시설 넣고, 장애자작업장 넣고, 이 세 가지를 같이 넣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취득사유에 해당되는 승인안인 것입니다.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것으로 쓰시든지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시 계획을 내면 됩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이 자활후견기관 부지로 해서 공유재산취득을 하고 난 후에 건축할 때는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그렇지요.
이 용도에 맞게, 교육용 복지시설 용도에 맞는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노인근로복지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건축할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두 번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따로 내무위원회에서 또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때에 내무위원회에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안을 올릴 때 이 건물 안에 어떤어떤 것을 넣겠다. 또 몇 층으로 하겠다. 건폐율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전부다 올립니다.
그 때에 한번 더 심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곡동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도 복지환경국에서 행정지원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얼버무릴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곡동 동사무소 부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사항입니다.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지금 와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회에서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미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무휘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건립 장소가 이곡동 1191-4로 현재 토개공 부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박종열위원 토개공부지인데 이것은 복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박종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토개공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에게 매입해 달라는 부탁이었지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박종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매입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건축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개공에서 복지시설부지라면 조금 더 놔 뒀다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성경로당 2층 등 네 군데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라든지 뭘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1억5,000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박종열위원 국·시비로 YWCA에 1억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구비는 없고…….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10시50분 최무휘 위원장, 신동록 간사와 사회교대)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가 사업인데 우리가 국·시비 지원도 안 받고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이걸 미리 매입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 대구시내에 후견기관 건립을 해 놓은 데가 있는 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차차 있다가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부지도 매입을 하고, 건축도 하는…….
중앙정부에서 빨리 하라고 지시가 있을 때 그 때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박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청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토지공사에서 땅 살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땅만 사놓고 무한정 기다린다는 뜻은 아니고, 아까 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보셨으니까 실감이 나실 것인데 사실 하루가 급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곡동 분동 동사무소도 하루빨리 지어야 됩니다. 어차피 개소는 4월1일부터 하면서 세 들어가지만 어차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지을 바에는 같이 지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단가도 낮아질 뿐더러 복합 기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동사무소도 급하고 자활후견기관도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둘 수는 없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YWCA에서 운영비 1억5,000만인데, 여기 한 군데 모아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습니다.
○염오용위원 이 성격이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들 직업훈련소라고 보면 됩니다.
○박종열위원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까 설명할 때에 토개공에서 부지를 매입하라고 통보가 와서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 것이고, 또 순수 우리 구비로서 앞으로 하게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동록 예.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곡동 분동 부지 매입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돈규위원 평당 매입비를 보면 공시지가로 해서 평당 17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지의 위치로 볼 때나 부동산 시세로 볼 때 공시지가 평당 175만원은 상당히 비싸다고 봅니다.
주위에 부동산과 비교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저희들이 살 때에 가급적이면 분양할 때 조성원가로 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타진을 해 봤더니 그것은 안 되고, 매입시점에 감정을 새로 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이것은 참고삼아 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이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낮게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감정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감정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사의 기준이란 것이 있으니까 조성원가도 알아보시고 해서 175만원의 예상 가액이 나오는 것은 조금 부당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곡동 부지 매입한 단가도 알아보시고 해서 저렴하게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염오용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자활후견기관의 사용 목적이 상당히 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부지가 매입이 되면 건축을 빨리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건물을 지을 때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건물 평수를 좀 늘려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동록 예. 서재홍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자활후견기관에 전용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심도있는 토론도 더 필요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 안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록 또 다른 위원님…….
○석성소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서재령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록 또 다른 위원님…….
○김철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동록 예. 염오용 위원님…….
○염오용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록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동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어린이전용도서관건립기부채납의건을 심사코자 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허면 |
| ○출석공무원 (2인) | |
| 복지환경국장 | 김영태 |
| 사회복지과장 | 최영찬 |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김소희
속기사, 황우영
속기사, 심은주
【참고자료】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