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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1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3.03.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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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03월 26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3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무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2월1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3월14일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3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무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조례안

(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최무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산동의 서촌경로당에 있는 것이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45평 정도로 협소하다고 해서 옮기겠다고, 지금 옮기는 이 쪽에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지금 병풍바위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서촌경로당 2층만 쓰고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이 45평인데, 2층은 한 20평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안설명이 부족한 데, 서촌경로당을 이용하자고 했는 것은, 그 때 제가 와서 보니까 2층은 전혀 쓰지를 안 했습니다.

1층에는 할머니들만 이용하고, 2층은 원래 할아버지들이 이용하도록 했는데 전혀 이용이 안 되어서 그러면 놀리느니 주간보호센터를 해 보자, 또 주간보호센터를 하려고 하는 복지법인이 있어서 그쪽에 자부담하고 이 사업을 해 보자 했는데, 그 때 저희들 생각은 밑에 계시는 할머니들한테 참 잘해 주어서 실제 여기에 이용하는 노인 분들은 거동이 좀 불편한 상태이지만 본인이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1층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1층을 안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2층으로 사용하되, 그 분들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설득시켜서 이 시설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할머님들 몸이 성하니까 2층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1층으로 하려고, 1층이 더 넓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1년 반 이상 아무리 공을 들여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할머니들이 막무가내입니다.

또, 위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는 연간 운영금액이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시비 반, 자부담 반 이렇습니다.

한 7,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이용인원은 하루에 4명 내지 많게는 한 6, 7명밖에 안 됩니다.

경제성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하는 노인 분들도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일일이 부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는 1층 50평, 2층 50평입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했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게 되어 공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20평 남짓할 겁니다.

서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지난번에 용산동 쪽의 서촌경로당 내에 있었다고 해서 "성서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다시 또 이름을 "월배노인주간보호센터"로 하면 실지 어느 곳의 노인보호센터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역 쪽으로 명칭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냥 달서구 이런…….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홍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지금 우리 달서발전5개년계획에는 우리 관내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3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권, 월배권, 두류·성당권에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구상으로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달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하고 지역별로 하나 씩 갈라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월배·성서 쪽에 이름을 그 때 붙였습니다.

서재홍위원 전부 좋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성서권에 있던 것이 월배권으로 이전을 함으로서 성서권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마음을 상하는 그런 것이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방금 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3개 권역권이든지 이런 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성서지역이나 이쪽 권역은 빠른 시일 안에 이 계획을 한번 입안하셔서 좀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위원장 최무휘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성서노인주간보호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또 월배 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성서에서 지금까지 이용했던 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은 성서에서 월배까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성서 따로, 월배 따로 지역별로 성당, 두류 따로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염오용위원 그 쪽에 이용하던 분들은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간에 이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그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노인주간보호센터 차가 하나 있습니다.

차로 전부 모시고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출근하면서, 예를 들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셔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직접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이 곳으로 옮겨도 차로 모시러 다닌다 이 말이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예, 이종학 위원님…….

이종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배 쪽에서는 공부방의 이용자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월성1동, 월배공업지역 안에…….

이종학위원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주민들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그래서 저도 현장에 서너 번 가 봤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나서 가보았는데도, 작년이었습니다. 문이 안 열려있어서 왜 그런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안 오기 때문에, 자원 봉사하러 나온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사람이 오면 그 때 문을 열고 사람이 없을 때는 아예 안 나오고 이 정도로 이용인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자치회에도 안건이 상정되어서 협의를 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구의원님한테도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런 저런 것을 주민들한테 의사도 다 물어본 겁니다.

이종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부방이 상당히 힘들게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성동 의원님이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학위원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이종학위원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구두로 협의도 했고, 공문으로도 월성1동에 보내 가지고 주민자치회의 의견까지 반영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응시를 받았습니다.

이종학위원 자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있으면 자료를 한 부 복사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무휘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과장님, 공부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부방 설치가 지역편중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다가 안 되면 폐지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성당동 쪽에는 사실 학교가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성당동 이쪽에는 지금 현재 두류공원 위주로 해서 공부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공부방 설치를 하는 것도 학교하고 배경을 맞추어 설치를 해야 공부방 설치했다가 또 안 된다고 해서 폐지하는 그런 사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지금 우리 관내에 6개 공부방이 있습니다.

방금 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는 지금 공부방이 없는데, 이 공부방 설치 관계도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염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지역에 공부방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 주시면 저희들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성당동 두류공원 위주의 학교 밀집지역에 만약 공부방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만 선정된다면 공부방 설치할 용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지금 성서노인주간보호센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지금 현재 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성소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연간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5명하는데 7,000만원이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당초에는 15명이 이용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그 때 받았기 때문에, 제일 처음 이용자는 15명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 줄어 가지고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은 5명입니다.

석성소위원 내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2명, 실비이용자가 3명, 총 5명인데,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여기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그 사람들도 2층에 올라가서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용만 하면 됩니다.

석성소위원 받을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석성소위원 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점심 때 하면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식사 제공도 이제까지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한테만 사실 서비스를 주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을 속된 말로 꼬시려고 그래야 협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이 자꾸 반대를 하면 안 되니까 그 분들한테도 똑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간식도 드리고, 점심도 해 드리고, 물리치료기 이용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재활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성소위원 거기 직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직원이 4명입니다.

석성소위원 월급은 다 주고?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그 사람들은 시 장애인재활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수룰 받게 됩니다.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 손을 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최무휘 예, 박종열 위원님…….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월성동 청소년공부방을 2003년1월1일부로 폐쇄를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박종열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일문일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박종열위원 이 청소년공부방이 전혀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폐쇄를 했겠군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박종열위원 그 다음에 이 공부방을 건립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95년도입니다.

박종열위원 한 칠팔 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박종열위원 그런데 무분별하게 공부방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지금 여타 공부방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재작년인가 제가 오고 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데 두 개를 폐쇄하고 다른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한 개 되었는데, 나머지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성주공아파트 단지 안에 하나, 비둘기아파트 안에 하나, 새로 짓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본 위원이 2대 때 청소년공부방을 일제 조사를 해 보았는데 사실 보고가 올라오는 것하고 실지 가서 이용하는 학생수하고 점검을 해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남은 공부방들 앞으로 폐쇄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고, 운영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방을 노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을 하려면 그 안에 수리비라든지 용도를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박종열위원 그 비용도 많이 들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좀 그렇습니다.

박종열위원 어느 정도 드는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지금 우리한테서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수탁 받아서 하는 단체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돈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자부담 쪽으로 하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복지센터에서…….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그 수탁단체가 있습니다.

박종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부방들, 지금 현재도 내가 다니면 더러 보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변경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우리 내당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수가 3개 반밖에 없어요. 옛날 15개 반, 18개 반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공부방은 상당히 많은 걸로, 이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5명, 6명의 이 분들은 계속 이용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한 분이 1년 씩, 6개월 씩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재령위원 아니오, 지금 현재 오륙 명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서재령위원 이 분들이 이용한 지가 한 몇 개월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탁계약을 작년 2월달부터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섯 분을 보면 한 분은 금년 2월달에 들어오셨고, 또 한 분은 작년 9월, 8월, 7월, 전부 이렇게 각각 들어오셨습니다.

서재령위원 그러면 장기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월성동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이 분들에게 앞으로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지 싶은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이 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했는 것이 아니고 수탁해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종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재령위원 그 분들의 반응은…….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괜찮습니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니까 차로…….

서재령위원 그러면 차는 어떤 차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15인승 승합차입니다.

서재령위원 지금 차를 사용하시는 5, 6명 중에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양명채 굉장히 많이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증은 없습니다.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무휘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으로 개칭을 해서 달서구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영태 국장님, 그리고 달서구의 기획경영을 맡고 계시다가 최근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가 봤더니만 업무 파악도 충실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7,000만원 씩 들여서 하면서 홍보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좀 있지 않느냐, 기존 내용을 보면 구청 게시판과 인터넷으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혜자가 5명에서 15명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61만 구민 중에서 수혜자가 과연 15명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방안에 있어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이루지는 사항들을 볼 것 같으면 이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월 회의가 평균 7, 8회 했습니다.

첫째, 제일 큰 것이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통장은 준 공무원이지요.

통장회의를 하면 공람을 하게 해서 반장까지 이루어져서, 반상회까지 갑니다.

또한, 각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 새마을, 부녀회, 기타 등등 7, 8개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까지 이렇게 넣으면…….

그런 쪽에 홍보를 하셨으면 좋을텐데 왜 못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촌경로당의 성서주간보호센터 운영관계는 처음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의 면적이 15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보호인원은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협소하고, 또 자체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도 적고 그래서 홍보관계는 그 당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채널로 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고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인 사항의 홍보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 월성동으로 옮기게 되면 수용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월성동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월성동에는 30명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이 수혜대상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기초수급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기초수급자를 원칙으로 해서, 30명 정도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7,000만원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당초에 저희들이 성서에 할 때는 구비하고, 자부담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운영비가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자부담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자 기준을 기초수급자 원칙으로 해서 월성동에 30명 유치한다. 그 다음에 지금 기존 혜택자에 대해서는 통지가 완료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기존 이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수탁기관의 그 분들이 충분하게 장소이전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지해서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기존 혜택자에 대해서도 그 분들에게 계속 교통편의를 제공하실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메모를 해 주십시오.

나머지 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차후 월배에 만들고, 성서지역, 성당·두류권, 그리고 복지회관이 완공될 때는 그 쪽에 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홍보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이 30명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으니까 각 동사무소에,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습디다.

가급적이면 기초수급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 때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시행정만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은 5명이고, 지금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은 15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용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홍보가 적어서 이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워낙 좁다보니까 더 수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무휘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그러면 생활 기초수급자라고 했는데, 치매노인은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치매도 경증 치매환자는 수용을 하는데 중증 치매환자는 보호하기가 힘듭니다.

석성소위원 기초수급자라도 자기 발로 다니고 건강한 사람을 거기에 괜히 이름만 얹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조금 치매가 있다고 해서 안 받아 주고 하면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그런데 운영자체가 심신이라든지, 실제 어려운 형편에 노부모를 모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노부모 때문에 어렵고 해서, 낮에 노부모를 잠시 위탁했다가 근무를 마치고 와서 다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운영시스템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증 치매인 사람을 보호했을 때, 또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자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중증치매는 저희들이 보호를 못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수급자 중에서 중증치매 노인 분들은 지금 수용이 됩니다.

욱수동에도 하나 있고, 카톨릭재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두 군데 있는데 가능합니다.

석성소위원 우리 달서구는 하나지만 남구 같은 경우 세 개입니다. 수성구도 두 개 하는데, 거대 달서구라고 하면서 겨우 5명인데 좀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심지어 남구는 우리 구의 반도 안 되는데 세 개나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가 차로 해서 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시비, 40%, 60%인데, 구비도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자부담합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석성소위원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전번 상임위할 때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사이 치매환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조금 그런 경우는 수고를 해 주어야 되지,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자기 돈을 주고 버스 타는 이런 분들의 이름만 얹어놓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싶은데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휘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동록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서에서 한 오륙 명,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5명 선으로 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단지 장소가 좁아서 지금 15명에서 5명으로 줄었는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기자가 15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그 대기자를 다 팽개치고 월배 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2개, 3개까지 늘릴 생각이 계시다면 구태여 명칭을 자꾸 이런 식으로 성서에서 월배, 월배에서 바꾸시지 말고 성서는 그대로 두고 월배 쪽에 새로 1개 신설한다든지 어차피 돈 드는 것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지금 성서에 대기자가 15명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왜 다 팽개치고 월배 쪽에 가셔 가지고, 단지 장소만 30평이고 아래, 위로 45평 씩 칠팔 십 평이 된다면 인원만 채우신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 가서 여기와 같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또 더 더욱이 거기서 30명이 다 채워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이전관계는 사람이 없다든지, 채우기 위한 방법보다도 실제 서촌경로당 그 자체의 시설이 1, 2층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지금 2층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2층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심신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2층까지 실제 오르내리기가 힘든 입장이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경로당시설에 당초에 경로등록을 할 때 40명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할아버지 노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할머니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경로당 활용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장소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협소했고, 또 마침 월성1동에 공부방 폐쇄도 되었고 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신동록 자꾸 말씀 중에 장소장소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월성 쪽에 그 공부방이 되면 그 쪽에 새로 신설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자 15분들이나 이용하고 있는 5분들이나 이 분들이 다 성서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용하시는 5명 중에도 1분은 두류동, 1분은 장기동, 1분은 죽전동, 또 두류동, 신당동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서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성서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기해 있는 15분들도 성서지역사람들만 아닙니다.

전부 동사무소 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동록 서촌경로당 내에 보호센터에 근무자가 4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간사 신동록 그 4명은 사회복지사입니까? 봉사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간호사 1명 있고, 행정보조원 1명하고, 생활보조원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간사 신동록 그러면 서촌에서 월성으로 갔을 때 거기서 버스가 운영이 되면 버스에 기사든 보조원이 또 붙어야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지금도 있습니다.

○간사 신동록 우리 위원님들 모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대 달서구 61만에 1개소밖에 없는 데도 시설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좀 문제점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남구나 수성구보다 숫자도 적고, 홍보자체도 아까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하셔서 이용자가 많게끔, 어차피 국비, 시비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구에 있는 노인들한테 골고루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무휘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성서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수탁업체가 대구시장애인재활협회입니다.

박종열위원 복지재단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사단법인입니다.

박종열위원 비영리법인…….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박종열위원 실지 여기에 직원이 5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박종열위원 그리고 실지 기초수급자 2명하고, 실비이용자하고 포함해서 수용인원이 5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위원 5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지금 현재 5명입니다.

박종열위원 밑에는 경로당이고…….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박종열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보면 전에 전석재단에 공부방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지 명단만 올려놓고 봉급은 한 사람이 받아가고 이런 것이 있던데,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거기는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받는 것은 그 수탁기관의 사람들이 재활센터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인 거기서 보수를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열위원 우리 예산이 1년에 6,000만원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로…….

박종열위원 국·시비나 구 예산이나 그것은 예산 주는 것을 말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자부담이 있거든요.

박종열위원 아무튼 공부방이 전혀 이용이 안 되어서 변경하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참 방대합니다.

과장님! 이런데 좀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점검을 제대로 안 하면 명칭만 남을 위하는 것 같은, 복지재단을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보면 자꾸 잘못 되어 가는 것이 있을까 싶은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을 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휘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돈규위원 계획을 주십사 했는데 그렇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모두가 아시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서지역과 성당·두류지역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지금 여기서 그렇게 시기까지 못박아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아까 전에 서재홍 위원님 말씀처럼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명칭을 차라리 "달서"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방금과 같이 우리 달서구지역에 전부 수용을 하면서도 명칭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명칭을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좀 포괄적으로 "달서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하면 가장 무난한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개만 하면 괜찮은데 앞으로 몇 개가 더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노인종합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안에 주간보호센터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달서노인주간보호센터"로 하면 안 좋겠느냐, 거기가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생기는 것은 앞으로 두 개를 더 하든, 세 개를 더 하든 그 때는 지역별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익히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성서권과 두류·성당권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 노인문화복지관이 2005년…….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산만 허용한다면 2004년까지 마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2004년, 2005년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예, 2005년입니다.

박돈규위원 글쎄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한 지역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지금 달서발전5개년계획 안에는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지요. 2005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원래대로 할 수밖에 없다, "달서"를 안 넣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다른 지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계획에도 이제 앞으로는 전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때 보겠습니다.

제가 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서지역과 두류·성당지역에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아직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부지 확보되는데도 1년, 2년입니다. 또, 부지가 확보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건물 하나 짓는데 또 1년, 2년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그러면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성서지역에 후견기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자활후견기관입니다.

박돈규위원 자활후견기관의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복합시설로 넣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부지로 이곡동 동사무소, 지금 기 매입해 놓은 200평 바로 옆에 또 자활후견기관부지로 200평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내일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청의 구상은 그 200평하고 200평을 합쳐서 도원동처럼 복합적인, 좀 규모가 큰 동사무소로 지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 안에 동사무소도 좀 넓게 하고, 주민자치센터도 넣고, 자활후견기관도 한 층이나 할애가 된다면 하겠다, 그 외에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것은 넣는데 문제는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그 기능이 1층이라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2층, 3층으로 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5층 이상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든지, 만약 2층, 3층으로 한다면……, 그런데 1층에는 사실 민원을 보러오는 동사무소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으로 봤을 때 아! 여기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넣기가 좀 힘들겠구나,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박돈규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있고, 후견기관 부지를 매입합니다.

요즘 엘리베이터 시설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사무소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환경국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안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도 도원동도 도원동이지만 동사무소는 주민의 행정과 더불어서 복지내용도 포함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밀도에 비해 땅이 부족합니다. 그러한 부지를 한번 확보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지 후세대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하여튼 내일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토의를 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 용도를 제 혼자 아니면 저희 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 행정지원국도 있고, 또 구청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내일 한번 심도 있게 토의할 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崔武輝申東錄廉五溶朴鍾烈石星昭
李鍾鶴朴敦圭徐在領金哲圭徐在洪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3인)
福祉環境局長金泳泰
社會福祉課長崔永贊
노인복지팀장양명채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金昭希

速記士, 黃羽英

速記士, 沈銀珠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조례안(사회복지과)】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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