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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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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03월 27일(목) 11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영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식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관리업무가 산업단지 내는 국가가 그 밖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2002년 8월 8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일원화됨에 따라 동년 8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4명이 우리 구에 승인되어 증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인수받은 환경관리업무량에 비해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에는 인력부족을 인식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 추가 증원을 요청한 결과 2003년 3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시·도에 환경관련 인력증원이 있었고 우리 구에는 다시 3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2002년 8월 8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등 3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사무인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위임 됨으로서 환경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증원 인력이 추가승인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부족한 환경분야 공무원 3명이 추가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903명에서 7급 2명, 8급 1명 등 3명을 증원하여 90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2명에서 885명으로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성서공단 등의 환경관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양한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한 차원 더 높은 환경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호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환경관련 업무가 내용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수질환경 관리 관계입니다.

도이환위원 수질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대기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인력부족 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도이환위원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는 이러한 부서가 없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있었습니다.

도이환위원 그런데 단지 산업단지 내에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예.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 3명에 대한 보수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국비입니다.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모두 국비입니다.

도이환위원 현재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도이환위원 아니요, 전에 우리 구에 오기 전에 소속이 어딥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증원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청……

도이환위원 환경청에서 업무를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하는데 있어서 단지 3명이 벌써 우리 구에 예산을 들여서 업무를 보고 있죠?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업무는 지금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이환위원 공채로 할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채로 할지……

도이환위원 그러면 수급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수급관계는……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서관리공단을 환경청에서 수질, 대기 이런 것을 국가사무로 하던 것을 이제 지방에 위임함으로 해서 그 인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보수는 전체 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3명을 받았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환경청에 잉여인력을 시를 통해서 올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구청에도 있기 때문에 공채를 하든지 해서 인력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신원섭위원 환경관리과에 정원과 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직원이 현황표를 신원섭위원께 제출)

환경업무 부서의 현황관계는 이 조례를 개정받기 위해서는 현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심의를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질의답변이 간단하게 빨리 끝낼 수 있고 이런 현황이 없으면은 질의답변 시간을 오래 끌고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끄러운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승인받고자 할 때는 현황관계를 미리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을 차질없이 미리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에 현원이 19명인데 이 분들이 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증원을 신청했는 것이죠 그죠?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그런데 저희가 증원을 신청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광역시 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로 증원을 신청해서 내려온 정원입니다.

신원섭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신원섭위원 세 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우리가 구청에서 안 하던 업무를 그러니까 국가사무를 환경지청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입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도 한번 증원했는 적이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했는데 성서공단에 있는 업무가 환경지청에서 하던 업무를 받으면서 1차적으로 4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업무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겨주면서 인원을 준 것이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적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괄해서 행정자치부에 추가로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달서구는 3명 정도만 더 추가로 주면 되겠다는 것이 분석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고 증원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신원섭위원 기 4명을 배정받았는데 그래도 더 필요하다? 이것은 필요없다고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업무적으로 분석해서 필요없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가 종전에는 환경청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예.

홍성권위원 그런데 이번에 산업단지 내에 환경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되므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 신청도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고 광역에서 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3명이 왔는데 다른 구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이번에 대구시 전체 17명이 와서 시 본청에 2명, 보건환경연구원에 8명, 서구 2명, 북구 1명, 달성군 1명, 우리 구 3명입니다.

홍성권위원 그 3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국비로서 전액 보조가 되는 것이죠?

○기획경영과장 김태식 예, 맞습니다.

홍성권위원 그리고 아까 도이환 선배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충원은 우리가 못하고 환경청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일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인력은 확정은 된 것이 아닌데 환경청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지방에 주면서 그러면 환경청에 인력이 남아돌아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올 가능성이…….

홍성권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이라고 하고 이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맞고 우리가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네요?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앞으로도 이런 예가 국가에서 하던 업무를 지방으로 주면서 업무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도 주고 또 이번에 3명에 대한 예산이 6,700만원입니다. 연간. 인건비도 전액 국비에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호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이환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국가사무를 위임하면서 지방에 이양하면서 인원을 보충하고 인건비를 주되 이것이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되는 것인지?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박병래위원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당초는 환경지청 이런 것을 없애고 지방자치 기초에다가 흡수시킬려고 했는데 환경청에서 그것을 자기들 업무를 안 뺏길려고 하니까 인원은 축소시키고 일부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환경청을 해체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서 자기들이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다가 해체되면 자치단체에서 너희가 줘라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그런데 법령 상에 사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직급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직하고 국가직하고……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직은 지방직이라도 이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는 국비로……

박병래위원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만약에 중앙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법령이 개정되어서 만약에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한다고 하면 또 그 대신에 지방교부세 같은 것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 쪽으로도 보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 해 가지고 지금까지 환경업무를 관리해 왔는데 이관된 국가업무가 상당히 많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업무 같은 것이 공단이 국가사무인데 자기들이 하다가 우리에게 주면서 인력도 주고 병무사무 안 있습니까? 병무사무도 우리가 위임받아 가지고 병무청에서 직원도 오고 하다가 이번에 그쪽으로 가지고 가버렸고.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일부 이관되고 일부는 자기들이 다 안 뺏기기 위해서 일부는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일부분은 지방에 이양을 해 주고 또 큰 부분, 자기들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받은 것이 우리가 3명하고 지난번에 4명 해서 7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성서공단 안에 있는 1,396개 업체 중에서 위임업체에서 유독물 사업장이 있는 위임업자 801개 업소를 감독하고 사후관리하는데 대한 인력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인원이 필요하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예. 다른 구청에 공단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위임받은 것도 없고 직원도 없고. 우리는 성서관리공단 때문에 받은 겁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성서공단은 우리가 관리하고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없다는 말이죠?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예.

○위원장 이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 이것은 과장, 국장님 말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발언을 하셨는데 예산 자체도 국가에서 나오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위임만 받았을 뿐이지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李英鎬金海喆申元燮洪性權都二煥
朴炳來申甲湜朴炳閏金永河崔性基
方龍雲


○출석전문위원 (1인)
殷洪基


○출석공무원 (2인)
企劃經營局長成重煥
企劃經營課長金泰植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金進年

速記士, 金永瑞

地方衛生員, 李京垠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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