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03월 26일(수) 11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병윤의원 외 6인 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영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1월 14일 박병윤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월 14일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3월 15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2003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우리 구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열성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병윤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영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윤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의원 도원동 출신 박병윤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위원은 제1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지난해 실시된 제4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파악한 구정과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 현행 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을 입법화를 통해 해소하고자 금번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요건 중 성적 제한 기준이 입학성적 또는 전년도 학년말 교과목 중 과목의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일부 통장의 자녀가 매년 계속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통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적미달로 인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통장들간의 위화감 초래 및 통장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장학생의 성적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매년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통장들간의 수혜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학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생의 성적 제한기준을 현행 입학성적 또는 전년도 학년말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로 하던 것을 70/100 이내로 완화하도록 하고, 둘째,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장학금 지급연도 직전연도에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생의 자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통장 상호간에 장학금 수혜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등등 개정안의 내용과 통장자녀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장학금 조례의 목적 규정을 포함한 일부 조항의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 외 6인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박병윤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호 박병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 현재 장학금 예산은 어디에서 각출해서 씁니까?
○전문위원 은홍기 구청 예산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전문위원 은홍기 당해연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박병래위원 당해연도 예산에 세워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이용한다 이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은홍기 일반회계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은홍기 예를 들면 특별회계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고 하면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세워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원래 취지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장학금을 모금을 하든지 독지가의 헌금을 받든지 그래서 일부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완화해서 통장에게 고루 준다는 그런 취지 자체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그것은 전문위원이 아니고 발의하신 쪽에서 해야죠.
○홍성권위원 발의가 문제가 아니고 박병래위원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편법을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특별회계로 잡아 가지고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전문위원 은홍기 그것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기금을 조성해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구청에서 현행조례대로 이렇게 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제9조】에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 장학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9조에 보면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라고 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쓸 수 있고 보조금, 성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은홍기 없죠.
○박병래위원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자꾸 빼 가지고 왜 수혜를 확대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박병윤위원 박위원님, 그것은 예산안에 잡혀있는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청을 해서 성적미달로 인해서 지급이 다 못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것은 아는데 전체 인원에서 15% 범위 내에서 주는데 그러면 15% 범위 내에서도 수혜가 다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70/100으로 해서 수혜 혜택을 골고루 주자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굳이 우리 구세 가지고 주는 어느 특별한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장학금을 기탁을 하는 것 같으면 수혜 범위를 더 늘려 가지고 지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성적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수혜를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70/100으로 하더라도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50/100 해서 못 받으나 70/100 해도 못 받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통장으로서 통장 3인이든지 5인의 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 통에 동장이 추천하는 통장자녀라고 하면 수혜 혜택이 고루 갑니다. 심지어 이것이 타구에는 성적도 폐지합니다.
그러면 70/100으로 하지 말고 성적을 폐지해 버리고 수혜 혜택을 다른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통장의 사기앙양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50/100에 성적이 묶이는 것이나 70/100에 성적에 묶이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성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단서규정을 주어 가지고 박병윤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골고루 주자는 취지로 발의가 된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주는 방법이 더 검토되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예, 방용운위원님.
○방용운위원 방용운위원입니다. 앞서 박병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50/100에서 70/100으로 해도 안 받는 사람은 못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학금 제도라는 것이 70/100으로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장학금 자체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순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통장들간에 위화감을 해소하고 뭐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어떠한 범위를 갖지 말고 예를 들어서 통장 학자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혜를 넓히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제도를 50/100으로 해 놓고 더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차라리 위화감을 해소하는 것 같으면 통장 자녀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최성기위원님.
○최성기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이 개정목적은 일반고와 실업고, 특목고의 성적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특목고에서 꼴찌하는 학생이 실업고에 가면 거의 1등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석차가 잘 안 나옵니다. 과목별 석차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일반 전체적인 석차는 거의 발표를 안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을 해야 겨우 찾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고 교육청에서도 지향하는 그런 평점방법 이것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지 제가 어제 타구에 한 30여곳을 죽 봤는데 거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력에 관한 내용은 삭제된 상태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서구의 조례를 보면……
○위원장 이영호 학력이 삭제됐어요?
○최성기위원 성적이 거의 삭제된 상태고 제가 보니까 대전광역시 서구의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교과별 평점이 "미" 이상, 지금 학교 성적이 보면 수, 우, 미, 양, 가로 나올겁니다. 아마. 이상 또는 교과별 석차가 재적학생 수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70% 이상인 자, 2항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적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학교 성적이 수, 우, 미, 양, 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예, 최성기위원님,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 선배 위원님 이야기는 성적을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로 들었고 그리고 최성기위원님은 그것도 역시 성적을 제한하는데 "미" 이상……
○최성기위원 예, 그 수준인데 과목이 50%……
○홍성권위원 종전이 5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발의하신 분이 70으로 완화시키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최성기위원 우리가 성적을 막연하게 50%, 70%라고 하면 실제 학교에서 석차를 안 해 줍니다.
○홍성권위원 그러면 "미" 이상으로 하자는 그 말씀입니까?
○최성기위원 예, "미" 이상이 70%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 "미" 이상이 70%만 나와도 주자 이 말입니다. 10과목에 그러니까 "가"가 있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료의원인 박병윤의원님이 발의하신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 왔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겠지마는 또 동료의원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 상호간에 의사도 존중해야 되고 또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다소 수정된 안을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조에 보면 통장이 3년 이상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은 2년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안을 하나 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50/100에서 70/100인데 70 같으면 공부를 못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타이틀이 장학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반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앞에서 3년을 2년으로 줄이면 종전처럼 50/100으로 해도 상쇄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뛰어난 자라고 하면 얼마나 뛰어난 건지 그것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같으면 체육부장관 상을 탔다든지 어디 뭐 도내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다든가, 여기 보면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세부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을 정하면 좋겠고요, 또 2항에 보면 직전연도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그러면 2002년도에 받았으면 올해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도 좋은데 작년에 공부를 잘해서 받았는데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못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처럼 천몇백만원이 반납되는 상황인데 작년에 받아서 제외가 되었는데 반납하느니 못 받아도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런 관계를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3년에서 2년으로, 그 다음에 70/100은 원안대로 50/100으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호 김후래 행정지원과장이 출석하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이 과장한테 묻든지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지 설명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위원장 이영호 그러면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저는 수정했으면 싶은 것은 "장학금 지급 연도별로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격년도로 주는 것도 폐지를 하고 장학금 지급은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 한 번만 수여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장학기금이 많이 모금이 되어서 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예산범위가 있으면 충분한데 없기 때문에 통장 수에 15%를 줄 수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꼭 다 쓴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최성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수, 우, 미, 양, 가라고 하는 성적이 나왔지마는 타구에 보면 성적에 그렇게 구애를 안 합니다. 성적을 폐지하는 구도 있습니다. 성적을 구애 안 할 것 같으면은 아까 최성기위원님 말씀처럼 수, 우, 미, 양, 가 해 가지고 과목당 5개 과목이 나온다든지 몇 과목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수혜를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범 통장으로서 통장이 근속을 잘 한다든지 근무를 잘 하면 다 같은 동료 통장입니다. 통장 3인이든지 5인이든지 통장끼리 인증에 서명날인 해 가지고 그 동에 동장이 추천하는 자녀를 주면 됩니다. 주면 시행규칙에 우, 미, 양, 가든지 기준을 만듭니다. 덮어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성적은 없애라, 수혜 혜택을 더 늘려라 그러면 통장 사기앙양이 된다 그러면 아까 홍성권위원님 말씀처럼 3년을 2년으로 하자는 말인데 어느 정도 통장도 근속이 있어야 수혜 혜택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을 그대로 하되 성적은 박병윤위원님 말씀처럼 70/100으로 할 것을 50/100으로 하고 다른 인센티브를 하나 주든지 해 가지고 골고루 주는 방법으로 수정, 개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호 아니 그런데 박병래위원님, 다른 인센티브를 여기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급연도를 격년으로 준다고 하는 것도 폐지를 하고 차라리 장학금은 1통장 1자녀에 1회만 줍니다. 1회를 주고 주는 방법은 통장으로서 같은 통장 3인이든지 5인이든지 인증을 받아서 소관 동장이 추천하는 통장자녀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씩 준다 이겁니다. 한 번씩 골고루 돌아가라 이겁니다. 통장을 했으면.
그런 방법으로 수혜 혜택을 함으로써 통장들의 사기앙양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게 순수하게 통장들에 대한 사기앙양이지 통장 장학금을 주라고 하는 예산지침도 없습니다. 이것은 권장사업입니다.
글자 그대로 권장사업 같으면은 그런 권장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장이 덮어놓고 추천을 하겠습니까? 어느 통장 자녀, 성적 어느 정도라도 참작해 가지고 아까 최성기위원님 말씀처럼 과목당 수, 우, 미, 양, 가가 나온다든지 과반수 과목이 나온 사람, 그러면 다 같은 동료 통장들 인증을 3인이든지 5인 인증을 받아 가지고 소관 동장이 추천하는 통장 자녀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성적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품행이든지 이런 것은 감안을 해야지. 개근을 한다든지 품행이 단정하다든지 이것은 만들어 가지고 하면 사기앙양 쪽으로 간다. 성적에 구애를 안 받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상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가 다 나와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모사떡입니다. 갈라먹기 식입니다. 사실상 어떤 성적 순위로 인해서 통장끼리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들은 예로는 안 할려고 하니까 받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억지로 남사스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성적이 미달되어 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은 경우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못 받는 것도 남사스러운데 성적까지 공개가 다 될 판에 얼마나 가슴아픈 사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하지 말고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차라리 학자금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식의 명분을 세워서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통장이면 그 통장 임기 내에 다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 본위원도 취지가 학자금으로 해서 골고루 수혜 혜택이 돌아가자고 했는데 상위법에 학자금으로 개정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장학금으로 해서 70%로 완화해 가지고 골고루 수혜를 입도록 했는데 달서구청에 권장사업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학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방금 도이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부 못 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데 정말 동네 앞에 서서 솔선수범 하면서 행정의 보조업무를 맡으면서 하고 있는데 장학금 수혜를 못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떤 식이든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이 학자금으로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후래 그 관계는 저는 아직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장은 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대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취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학자금도 그냥 학자금을 준다고 하는 것도 아마 장학수당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통장 처우개선 측면에서 또 학업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장학수당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학자금이라고 하면 통장에게 학자금을 줄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걸로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 관계를 발의하신 박병윤위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어느 어느 분입니까? 우리 내무위원님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박병윤위원 예.
○신원섭위원 어느 분입니까?
○박병윤위원 신위원님하고 김해철위원님.
○신원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홍성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발의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의원발의입니다. 발의하신 분이 심사숙고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 취지는 통장들의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틀이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몇 조 몇 조 수정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인데 여기 범주에서 벗어나는 지원금 쪽으로는 하나의 안으로서 말씀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근본취지는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검토의견도 있고 개정안도 나와 있는데 이런 범주 내에서 토론도 하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최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수, 우, 미, 양, 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더라도 70% 범위 내에서 한다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하고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병윤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신 이 안을 존중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금 범주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다른 위원님? 예,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하위원 홍성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통장 임명장을 받고 3년을 2년으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0년이 62명이고 15년이 23명이고 이런 측면도 있는데 보통 보면 10년, 20년 하면 60이 넘습니다. 통장 임기가 60인데 그러면 40세에 맡았다고 해도 20년 하면 60입니다. 50에 했다고 하더라도 10년만 하면 60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밑에 자녀들이 다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도 작년에 예산에서 아마 이월이 되어서 넘어오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675명에서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21개 동에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기위원 방금 김영하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해서 2년이라는 수정안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70/100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목고에 가면 70% 이상 80%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실업고에 오면 상당히 상위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나와있는 70% 말고 구체적인 안이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교과별 평점이 수, 우, 미, 양, 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영호 최성기위원님 잠깐만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미"가 몇 점입니까?
○최성기위원 "미"가 일반적으로 보면 특목고에 가면 거의 다가 "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목고하고 실업고하고 성적차를 어느 정도 반영시켜주자는 뜻에서 제가 평점하는 기준을 명시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최성기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예능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홍성권위원 예능이 뛰어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영호 그게 그래 기준이 없잖아요.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이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박병윤위원님이 발의하신 취지가 골고루 통장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장학금지급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제 생각에는 50/100이든지 70/100 이걸 삭제해 버리고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70이라고 하면 사실 명색이 장학금인데 사실 50/100도 억지입니다. 장학금이 50/100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명분을 우리가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100이나 70/100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방용운위원 달서구 통장 현황표를 보면 10년 이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백여명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자체적으로 퇴임을 해서 나가주면 사직하면 그 밑에 젊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돈이 남고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년 이상으로 해 놓은 것도 3년 이상이 되면 두 번을 연임해야만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2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선 개정해 놓고 우리가 수혜를 넓히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호 박병윤위원님이 발의하신 주요 골자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50/100을 70/100으로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서 볼 때 조금 이해나 설득이 제가 볼 때 미흡하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장학금 지급이기 때문에 저는 의견이 개인적으로 70/100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병윤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는 전부 학교에서 대표선수나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쳐서 입상할 정도로 학교에서 우수한 자 한 둘이고 70%라고 하는 것은 특수고에서 꼴찌해도 정말 실업고에 가면 1등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전에서 했는 "미" 이상 전체 과목의 70% 이상인 자라고 하면 어느 학교 없이 골고루 이것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10과목 중에 7개만 "미"이상 되면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3개는.
○위원장 이영호 그런데 최성기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박병윤위원님이 발의하신 70% 내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대전에서 한 것을 보면 그렇게 해도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견이 많은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 통장자녀 추천을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죽전동에서 성적이 좋아서 다 선발되었다 15%든지, 통장 정원에 15%를 주니까. 아니면 상인동에서 선발되었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동별로 안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장인원이 675명 같으면 15% 내에서만 지급한다 이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후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박병래위원 안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홍성권위원님과 몇 분이 2년으로 줄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3년으로 했는 것은 그래도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어느 정도 했는 분에게 자격을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조건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년,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도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이걸 단축하면 장학금 타 먹고 사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단위를 봉사했다고 인정되는 3년, 이것은 행자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영호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토론합시다.
○간사 김해철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현재 개정안 중에 조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3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 연도별로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에 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장학금 지급 연도별로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에 한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장학금을"…, "국가 또는" 이라고 바꾸었거든요. 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문구가 현행은 알기 쉬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바람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주는 장학금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게 문구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구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최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성적순은 예를 들어서 30등, 40등을 하더라도 점수는 60점 이상이 70%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성기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인문계 고등학교 꼴찌하는 사람이 실업계나 이런 데 가면 1등 하는 경우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구에서 몇%를 차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실질상 여기 2항에 보면 품행이 방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인데 체육이 들어가면 과학, 외국어도 특수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체육, 예능만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이 특수학교도 수정해야 되고 아까 최성기위원도 발언을 하셨지마는 박병윤위원이 발의를 했다 이래 되었는 것은 위원들 5인 이상 발의를 했는 것인데 오늘 이거 유보를 했다가 조금더 보완을 해 가지고…….
(장내소란)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나 "미"거나 오늘 최성기위원이 "수", "우", "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오늘 들었는데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할 기회를 갖고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성권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 때도 피력을 했는데 이 장학금 관계 때문에 우리가 통장님들 임기관계도 한번쯤 원래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미리 발의가 되었으니까 이거부터 하자고 하다가 이번에 이걸 유보하자고 하다가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이야기가 나왔는 것인데 작년에 우리 구에서 1,600만원인가 그것이 반납된 이유 중에 통계를 내어서 따져보면 우리 675명 통장님 중에 50세 넘었는 사람이 촌 나이로 하면 50세 넘은 사람이 45% 나옵니다. 반이 50세가 넘었다 이겁니다. 50세가 넘으면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납이 된 것이지……
○박병래위원 아니 홍성권위원, 반납된 예산은 우리 예비비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자꾸 주려고 합니까?
박병윤위원 이야기처럼 골고루 주자고 하는 쪽으로 개정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골고루 주는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성적을 자꾸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박병래위원 골고루 주게 되면 예산이 부족될 지 남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50세 60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홍성권위원 그래서 근본이 이 문제는 통장님들 임기하고도 사실 맞물려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래서 이것을 성적을 자꾸 준하지 말고 수혜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면 2항에 품행이 나오기 때문에 품행에다가 통장 몇 인 이상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는 통장자녀를 주면 수혜가 고루 갑니다.
○홍성권위원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한 둘 추천받고 품행이 방정하다고 하면 이것이 정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장내소란)
○신원섭위원 위원님들! 우리 장학금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 이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박병윤위원께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할때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2항에 자격요건을 갖출 때 뭐 이런 것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3년을 2년으로 하자 뭐 하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지는 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사람 자꾸 주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는 방법으로 20%를 업(up)했는 그런 사항이지 어디까지는 장학금이라는 말입니다. 지원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또 이것은 의원발의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너무 나타내지 마시고 그래도 4대 들어와서 의원발의했는 건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했는 것인데 박병윤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세부사항을 타구에 "미"를 어떻게 하고 3년을 2년으로 하고 뭐 우리가 개인 위원님들 취향을 충족시키는 그런 안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볼 때는 신원섭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대로 별 이의가 없으시죠?
○최성기위원 예, 박병윤위원님 안대로 통과하도록 합시다.
○신원섭위원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네요. 거기 보십시오.
○위원장 이영호 신원섭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에서 토론시 합의한 바와 같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 연도별로 통장1인에 대하여 1자녀에 한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장학금 지급연도 직전연도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연도별로 통장 1안에 대하여 1자녀에 한하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장학금 지급연도 직전연도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 지금 장학금 조례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3대 때도 해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성기위원님도 "수", "우", "미"라는 문제도 나오고 50/100으로 하나 70/100으로 하나 수혜를 못 받는 통장은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검토를 위해 유보하는 쪽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영호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박병래위원님 말고는 거의 찬성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활동상 찬반표결을 부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전문위원 은홍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 지급 조례가 올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 주어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확대해석 하시는데 몇몇 조항을 바꾸는 겁니다. 목적조항하고 자격조항하고 그 두 조항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지급이 되었고 재작년에도 지급이 되었는데 지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혜 기회를 균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데 이 조례개정안대로 지급이 된다면 아무래도 수혜 폭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자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호 박병래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병윤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이것을 통과를 시켜도 시행해 보고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또 다음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래위원 그러면 2항에 보면 품행이 방정하고 기능, 체육이 나오는데 체육이 나올 것 같으면 특수학교를 넣어주세요. 수정해서 하면 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기능이라고 하면 컴퓨터도 기능이고 여러 가지 기능입니다.
○위원장 이영호 특수학교도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병래위원 특수학교 성적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업학교, 인문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외국어 고등학교는 특수학교에 넣어주어야 됩니다.
○신원섭위원 모두 나옵니다.
(장내소란)
○최성기위원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리해 주시고 동료의원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의미에서 동료의원이 발의한대로 자구수정을 하고……
○박병래위원 수정을 하는데 여기에 특수학교를 넣어 가지고 자구수정을 하자 이겁니다.
○박병윤위원 말이 나와 가지고 제가 수정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큰 포괄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원래 안에 50으로 하자고 하는 것을 조금 수혜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70으로 하자 그러면 수혜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니까 저도 아까 "미"를 뭐 50% 하자 뭐 이랬는데……
○박병래위원 제 이야기는 특수학교 성적은 50/100, 70/100은 일반학교에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기능, 체육이 들어갈 것 같으면 특수학교도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
(장내소란)
○최성기위원 특목고에는 "미"이하의 성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호 조용히 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박병래위원님, 특수학교가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에 따라가야 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위원 여러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거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병래위원 표결은 과반수가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학교를 넣어서 수정……
○위원장 이영호 박병래위원님 한 분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신다니까요. 한 분도 동의를 안 하시잖아요.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박병윤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6명)
다수 위원님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李英鎬金海喆申元燮洪性權都二煥 |
| 朴炳來申甲湜朴炳閏金永河崔性基 |
| 方龍雲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殷洪基 |
| ○출석공무원 (1인) | |
| 行政支援課長 | 金后來 |
○출석사무국직원 (3인)
地方行政主事補, 金進年
速記士, 金永瑞
地方衛生員, 李京垠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