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03월 25일(화) 11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성기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성기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성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3월13일 최성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3년3월14일 최성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성기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성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용운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방용운 방용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1월30일 우리 구 직제가 개편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이번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감사평가담당관"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성기 방용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위원 감사평가담당관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는데, 꼭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승무 그것은 직제상에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부구청장의 직속이 내무위원회로 꼭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승무 기구조례상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일단 경험상, 통용상 내무위원회 소관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박돈규위원 편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슨 규칙이나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유승무 예.
○사무국장 문용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돈규위원 예.
○사무국장 문용환 감사평가담당관실이 당초에는 기획경영국 소관이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죽 관장해 온 사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기획경영국에서 감사평가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어서 별도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타당하지, 복지환경국이나 도시건설국의 소관인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은 좀 거리감이 있다고 보고 내무위원회로 한 것입니다.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기 예, 김영하 위원님…….
○김영하위원 김영하 위원입니다.
지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는 한 동에 몇 명씩, 했는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유승무 이것은 과입니다. 옛날의 감사계가 과로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에는 옛날에 감사평가하는 직원들이 참석했다는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김영하위원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전문위원 유승무 예.
○사무국장 문용환 이 부분은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은 감사계, 1계 담당 업무가 이번에 확대 개편되면서 과단위로 승격된 것입니다.
17개 과인가 15개 과인가 이상 되면 반드시 "감사평가담당관"을 분리, 독립시키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와 지침에 따라서 "감사평가담당관"을 별도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하위원 17개 과로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문용환 예.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성기 예,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원활하게 움직이려고 팀제로 바꾸고 "감사평가담당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신설해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과 과가 늘어났으면 위원회를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기타 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3개 위원회로 바꿀 때는 어떤 내용에 의해서 하는지, 타 구에 보면 보통 국, 과를 세분화시켜서 3개 위원회에서 소관이 되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문용환 우리 대구광역시 내의 의회에서도 일부 구에서는 3개 상임위원회, 특히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국도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회에서도 지난 3대 의회 때부터 논의가 되어서 시행을 검토했습니다만 무산되었고, 4대에 들어 와서는 처음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4대2기에서는 3개 상임위원회로 역할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운영행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상설화 시키고, 또 현재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도 그에 따른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별도로 명칭 변경까지도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22분 계십니다만 3개 상임위원회로 인원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국하고, 복지환경국, 보건소 3개 국을 해 보니까 면밀하게 파고들지를 못하겠어요.
○사무국장 문용환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걸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하고, 기획경영국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움직여 주고 있는데, 거기에 감사평가담당관이라고 하면 별개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렇다면 이런 안들이 한번 차후에 재검토를 해서 성실하게 구성을 해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업무를 관장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려면 인원을 좀 배분하더라도 갈라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행정지원국의 회계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지, 그냥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보면 기능이 좀 소홀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3개 위원회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문용환 예. 이 사항은 이미 우리 3대에 들어와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서 방침이 일단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2기에 가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야기만 되면 3개 위원회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까?
○사무국장 문용환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성기 의원 외 5인 발의)
(11시18분)
○위원장 최성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용운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방용운 예, 방용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1월7일 「공무원여비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 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여비에 관련된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조례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 중 숙박비(1야당)단가를 의장·부의장은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은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하고, 동조례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 중 숙박비(1야당) 단가를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라 의장·부의장 가등급은 151달러에서 166달러, 나등급은 109달러에서 120달러, 다등급은 84달러에서 92달러, 라등급은 72달러에서 79달러로, 의원 가등급을 132달러에서 145달러로, 나등급은 86달러에서 95달러로, 다등급은 64달러에서 70달러로, 라등급은 56달러에서 62달러로 각각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성기 방용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본 결과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또한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서 "원활한 활동이니, 현실에 맞느니"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왜, 요즘 어디 여관을 가도 하루 밤 자는데 2만5,000원 주고 못 잡니다.
그래서 그 용어만 좀 수정이 되어서 현실에 맞다는 말은 안 맞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조례개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방용운 위원님…….
○간사 방용운 그러면 박돈규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면 지금 여기서는 조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박돈규위원 안 됩니다.
○간사 방용운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맞추겠습니까?
상위법에서 내려왔는 것인데…….
이것도 기준을 잡아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문용환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여비규정이 일반 평의원은 공무원 4급이고, 의장·부의장은 3급 이상에 따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도 이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받아서 교육도 가고, 장기출장도 가고, 장거리 여행을 합니다만 사실 부족합니다.
1주일 간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받아도 한 15만원 됩니다.
1주일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여비지급규정이 현실하고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우리가 자체 인상을 결정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우리 간사님께서 "현실에 맞도록 하는……" 말을 "현실에는 맞지 않으나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 주세요.
(장내웃음)
○위원장 최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방용운 전에도 우리 내무위원회를 하면서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고 이것이 현실에 안 맞다고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최성기 예.
○간사 방용운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즉, 말해서 이것은 의원들을 기준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사무국장 문용환 공무원여비지급기준, 어느 기준에 속하고 준용한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사 방용운 의원 활동비는 따로 제정하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최성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한 개정조례안 두 건은 제1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崔性基方龍雲朴敦圭徐在領金永河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劉承武 |
| ○출석공무원 (2인) | |
| 사무국장 | 문용환 |
| 의정팀장 | 정재익 |
○출석사무국직원 (2인)
地方行政主事補, 金昭希
速記士, 沈銀珠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