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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9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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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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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1일(화) 10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주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9월 29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이 달서구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9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주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기태 경제환경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청소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주범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규정을 잡아놓으셨는데, 125㎡ 이상 휴게음식점으로 실제적으로 따지면 한 서른 평 미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었을 때 우리 달서구에서 일반음식점 빼 놓고 휴게음식점하고 포함했을 때 전체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몇 % 정도를 커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동참이 가능한 게…, 어느 정도가 동참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양명채 여기 125㎡이면 조그마한 규모 말고는 거의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식당이라든지 휴게음식점 중에서 다방하고 제과점은 빠지니까 분식업소로 김밥이라든가 이런 것, 대다수가 점포영업장 면적이 125㎡ 미만 되는 것은 극히 적기 때문에 거의…….

○위원장 김주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린 게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하셨는데, 자치단체마다 이 사업장 면적에 대한 크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125㎡라든지 일반음식점을 포함했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우리 달서구에서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우리 관내에 점포수가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서 이걸 했을 때 다량배출사업장에 포함이 되니 안 되니,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양명채 이 면적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배출업소 그것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주범 이걸 만드실 때 거기에 대한, 휴게음식점에 대한 포함이 어느 정도인지도 안 하시고 그냥 표준조례로 125㎡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양명채 현행 조례에도 면적은 동일합니다.

현행 조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준칙안을 만들 때에도 각 지자체별로 기존 조례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전부 개정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이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 부분에서는 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에 있는 사업장이 거의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양명채 저희가 봐서는 95% 이상이 다 해당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례안이 좌우지간 사후관리방식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 제안이유가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부과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양명채 21억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조], [18조]가 지도점검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양명채 지도 점검은 현재도 저희가 현행 조례 [13조]에 의거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양명채 한 번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중간에 저희가 수시로 배출방법이라든지,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겸해서, 대형식당에 대해 이런 부분은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감량에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연 1회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기별로나 아니면 최소한 반기별이라도 지도점검을 해 나가는 게 오히려 발생억제를 최소화 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양명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세우고 하니까 1회 이상이 되도록…, 이것은 공통적인 사업으로 1회 이상으로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업무계획으로서 1회 이상 점검이 되어서 감량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청소과장 양명채 예.

○위원장 김주범 [9조]에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양명채 예.

○위원장 김주범 이게 2008년도에도 조례개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이걸 그대로 맞춰온 것 같거든요.

이 조례상에서 다른 자치단체나 여기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은 의회의 어떤 승인보다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수수료 관련되어서 이걸 별표로 따로 정해서 금액 규정을 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장 김주범 여기 보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수수료에 대한 어떤 결정 부분에서는 의회 승인이 아니라…….

주민들이 분명히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2008년도 당시에 개정이 될 때에는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문전수거형식이 아니라 아파트 수거는 1,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배출자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용지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제일 부담을 느끼는 부분인데, 의원들이나 어떤 의견이 수합되어서 정해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금액이란 부분에서 논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규정을 정해서 금액을 잡아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과장 양명채 이 부분 수수료 관계는 지금 고시로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區에서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김주범 각 구에 자꾸 비슷하게 하지 마시고, 다른 자치단체에는 조례 내에서 규정을 잡아서 10리터는 얼마, 20리터는 얼마라고 정해 놓은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달서구에서는 2008년도 때…, 이게 5대 때죠.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부분을 바꿨어요. 그때는 아파트나 세대나 1,300원이란 기준을 잡았지만 그 이후에 세대별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적으로 내잖아요?

○청소과장 양명채 예.

○위원장 김주범 용량별로 리터당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수수료 부분에서 처리비용이나 이것을 산정하기는 하겠지만 의회의 승인으로 금액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기태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지마는 수수료 관계는 여기 [제9조2항에] 보면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종량제 시행지침에 들어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인상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우리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대구시하고, 또 각 구에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제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금액이 산정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조례상에서 규정을 해 가지고 수수료 부분은 얼마다 하는 규정을 못을 박아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문제가 제기되어서 1년이나 2년이나 할 때 의견수렴이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야지만 수수료가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이 임의로 정해 가지고, 별도로 정해 가지고 고시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 관련된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례상에서 규정을 해 놓음으로써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과에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관련된 것도 금액을 정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거쳐야지만 변경이 가능하다고요.

그것도 분명히 주민들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요구를 하는데, 여기도 주민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일일이 세대별로 내는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한 것을, 수수료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의회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조기태 방금 말씀드린 일반 생활쓰레기봉투는 리터당 얼마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음식물폐기물은 현재 종량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데 이게…….

○위원장 김주범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하고 있지 안 하고 있다고 합니까? 통에다가 양만큼 해서 하는데…….

○청소과장 양명채 단독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단독주택에 종량제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의회 승인 없이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국장님? 제가 조례 심의할 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심의할 때 위원들이 제안하면 뭐합니까? ‘전부다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기본적으로 용어하고 목적만 넣고 다음에 다음 모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되지요. 안 맞습니까?

규칙이란 부분은 빠진 부분이 아니라 세부적인 기준사항에 대해서만 잡아놓고, 그 잡은 내에서 세부적으로 약한 부분에서 규칙으로 잡아놓는 것이지 수수료가 관련된 부분은 규칙으로 잡을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돈을 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

조례로 기준을 잡는 부분이지 그걸 어떻게 규칙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조기태 “…….”

○위원장 김주범 그리고 [20조]에 수수료의 지원 및 감면 부분에 보면 문구 부분인데, 수수료 지원에서 감면이 되는 사람들이 수급자들하고 통장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장과 그 가족이란 부분이 앞에 조례상에는…, 현 조례에는 통장이라고만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통장과 그 가족이라고 하면 통장의 호적상이 아닌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안 사는 사람들…, 달서구 내에 있지만 송현동에 안 살고 상인동에 살고 있어도 가족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도 줘야 된다는 문구 같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닌데, 조례 정할 때는 이게 법입니다. 달서구에서 정하는 법인데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통장과 그 가족이라고 하면 그 가족을 범위를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분명히 현행 조례에는 통장이라고 기준을 잡아놓았는데 지금은 통장과 그 가족이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표준조례안 내에서는 통장의 기준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양명채 현행 조례상에는 통장으로 되어 있고, 통장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통장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숫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을 해 놓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자체에 기본적으로 자기들 조례를 하면서 당초에 환경부에서 내려준 그 가족을 동일 세대상으로 있는 가족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포함하는 데가 많으니까 표준 준칙안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동일세대로 간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손을 안 댔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조기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20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무료제공은 1인당 월 20리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통장세대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통장 한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못 준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2항]에 1인당 2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보면 위에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이해는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만드는 문구 규정에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조기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장만 해 놓으면 통장만 주고 배우자나 자녀들은 안 된다고, 못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주범 통장하고 같이 사는데,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통장만 주면 통장이 집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 가족이라고 해서 통장하고 가족하고 남편하고 따로 살면 그 사람들한테도 줘야 됩니까?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만 통장 월급주면서 통장 혜택으로 만들어 넣은 거예요.

표준조례안에 통장에게 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표준조례안에 없어요.

다른 자치단체에도 통장이란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통장을 넣은 건데, 그러면 통장이란 기준만 잡자는 거죠.

조례를 만드실 때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심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주시면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지 모르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조기태 [제20조1항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고 해 놓았거든요. 수급자 같으면 세대주하고 그 세대 구성원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기초수급자가 세 명이거나 혼자이거나 다섯 명이거나…, 그러면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을 줘야 되고, 세 명이면 세 명이고, 혼자면 혼자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우리 조례도 있지만 통장이라고 해 놓으면 잘못하면 통장 가족이 포함 안 되고 통장 한 사람만 주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그리고 [8조3항]에 발생억제에 대한 노력으로 해서 ‘구청장은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놓으셨어요.

지금 자치단체마다 이 문구를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또 이걸 넣고 난 다음에도 시행을 안 한 데도 있는데, 5대 때 제가 음식물류 쓰레기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만들면서 봤을 때 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한 시설설치라고 하면 작게는 집에 음식물 감량기기 포함해서 크게는 톤당으로 하는 음식물 전체 양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원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예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서 [3항]을 넣었을 때 저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다른 자치단체에는 7월이나 6월에 벌써 이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가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늦은 편인데, 이 조례를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 2012년도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종량제 시행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아파트 두 개 단지를 선정해서, 한 개 단지에 700여세대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기기를 제작하는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종량제에 대해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의회로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그 시범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주요 업무계획하고 관련해서 같이 기획조정실 쪽으로 자료를 넘겨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만일 경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비 지원이 다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은 걸로 보고 저희도 이 안을 이의 없이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7항]에는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구청장이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양명채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음식물 감량하고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감량 비율에 따라서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감량 효과를 북구라든지 이 부분을 평가해 보고 저희가 시범 운영 사업한 결과하고 같이 평가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포상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북구에서는 감량효과가 있는 걸로 자기들 자체에…….

○위원장 김주범 그러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하지만 연차적으로 포상 부분이나 시설 설치 지원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진행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차적으로 갔을 때…….

내가 봐서는 만약에 공동주택 내에서 시설에 대한 부담이나 가게 되면 이건 일이 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달서구의 청소과의 전체예산의 10% 이상은 이쪽으로 다 투입이 되어야 봅니다.

○청소과장 양명채 포상금 쪽으로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주범 아뇨. 시설설치라든지, 향후 정착이 되어서 간다면…….

○청소과장 양명채 저희가 지금 시설설치는 얼마 전에 달서구 5개년계획, 향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계획을, 실행계획을 수립할 적에 저희가 계산해 놓기는 한 15억 정도로…….

감량기기 자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쌌습니다마는 지금은 업체가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육상에서 처리하는 자구책으로 이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격이 처음 한 2년 전에 나왔을 때는 대당 250만 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는 10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100세대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억 정도로 해서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한 3개 연도에 걸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재정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열 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고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 추진하고 있는 게 거의 이 달 안에 설치가 마무리되고 금년 말까지 자기들이 운영 테스트를 안 하겠느냐 싶은데, 저희도 이 조례 이후에 그걸 계속 검토를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 할 때 어떤 기기가 저희한테 적합할 것인지 그 부분도 판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주범 세대별 감량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것입니까?

○청소과장 양명채 종량기기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내 놓는 양에 따라서 요금 자체를 달리 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쓰는 그런 박스형 기기를 쓰되 위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카드라든지 동전 투입하든지 안 되면…….

○위원장 김주범 기계는 어떤 것인지…….

○청소과장 양명채 개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하여 주십시오.

구상모위원 이 조례안은 일단 마지막 날인 13일에 재 심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 13일에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를 13일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주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기태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청소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주범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예, 김해철 위원님…….

김해철위원 이 조례안은 우리 기존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련법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금액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범 예.

김해철 위원님은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찬성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범김화덕김진섭최상극구상모
전태선김해철
 
○출석전문위원
허면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기태
청소과장양명채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박윤미

속기사, 황우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청소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청소과)】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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