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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58회 제2차 본회의(2018.11.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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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15일(목)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달서구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외 7명 발의)

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달서구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6. 구정질문


(10시31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춘자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달서구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영빈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서민우 의원, 조복희 의원, 박재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33분)

○의장 최상극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산2동, 장기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달서구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한 관리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심장충격기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선진국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장비가 달서구 내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의문이 생겨 자료를 찾아보던 중 일본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본 기관 모든 출입구에는 심장충격기가 있다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연수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을 보시면 건물 내 심장충격기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구청 내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달서구청 입구 유리문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입구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장비에 관한 스티커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해 장비 비치 상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달서구에는 231개 설치가 되어 있으며 그에 관한 자세한 상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1개 장비 중 가장 가까운 곳에 비치된 달서보건소 건물로 가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보건소출입구 사진입니다. 보건소 입구에는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입문도 아니고 아주 구석진 곳에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 몇 분에게 심장충격기 비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직접 여쭈어 보았지만 아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119가 가까이 있어 바로 출동한다는 황당한 답변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 내 알지도 못하는 소중한 예산을, 소중한 가치를 이어가고자 주민들에게 심장충격기 위치를 알리고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킬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알림 캠페인을 적극 권유하고자 합니다.

자료수집 중 심장충격기 알림 캠페인을 진행한 좋은 예가 있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진행한 하트시그널 캠페인입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발췌했습니다.

서울대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캠페인의 의도를 설명하고 심장충격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장충격기는 무엇인지 알아도 비치 장소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교육용 심장충격기를 실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트시그널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심장충격기 위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캠페인을 열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공서, 지구대, 아파트 관리소 등 출입구마다 스티커를 부착하여 누구나 쉽게 건물 내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관공서 직원에게 사용법 교육을 우선시하고 주민에게 장비위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밀집지역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각 동사무소마다 심장충격기를 비치할 수 있는 예산 확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심장충격기에 대한 내용을 고심하여 여러 가지 상황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 반영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예산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바라보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사업

(부록에 실음)


(10시39분)

○의장 최상극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민을 대표해 많은 성과와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제8대 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맞이했던 지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회의기간 동안 회의에 임하는 집행부에 대한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회 연간 회기는 연초부터 공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0월 4일 본회의장에는 보건소장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불참이유인 회의, 교육, 연가사용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면한 현안사항을 감안한 책임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쯤을 살펴보면 성서보건지소장님도 안 계신 상태였습니다. 10월 2일에는 월배 마이스터치과 사건과 관련해서 KBS, TBC 등의 중대 사안으로 언론 조명을 받고 있었으며, 10월 11일에는 보건소 1층 로비에서 장애인 독감예방접종이 시작되는 등 달서구보건소의 당면 현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회의, 교육 등으로 공석이었습니다.

또한, 3월 8일 보건소장 임용 이후에 공석현황을 보니 4월 29일 일요일 제15회 결핵연구원연수강좌 교육은 불참이었던데 자의든 타의든 여비 반납은 되었더군요.

또한, 참석한 교육 중 5월 2일 실시한 부정수급예방 및 조사기법 교육은 소장님이 꼭 받아야 할 필수교육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받아야 할 실무교육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의 금년도 교육 등 현황을 살펴보면 총 현원 76명에 164회로 1인당 평균 2.2회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건소장님께서는 임용 후 총 13회였고 심지어 같은 기간 대구시 타 구·군 보건소장 회의 교육을 모두 다 합친 16회와도 거의 맞먹습니다.

이처럼 몇 가지만 살펴봐도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진솔한 해명을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제2차 정례회 때 예정되어 있는 2019년도 본예산심사 기간에는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의회가 출석요구를 하면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전 회기인 10월 12일 예산별특별위원회 회의 때의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2017년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당일 회의 직전에도 배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 한 가지 공지를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 총무, 징수 3개 과장님과 팀장님을 예결위에 모신 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하기보다 회의 진행상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할 때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모셨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별도의 공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관련 팀장님은 출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본 의원이 간곡히 부탁드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본예산 심사 때 의문점에 대한 질의는 구청장님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 미리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님!

부서나 국의 장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달서구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국장님의 자리에 더욱 더 그러한 덕목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면서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 발언이 간부 공무원들의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5분)

○의장 최상극 조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리동, 본동, 송현1·2동 출신 바른미래당 기획행정위원회 박재형 의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운전 중인 내가 잘못을 하여 사고가 나든 상대방 차량이 운전을 잘못하여 사고가 나든 사고에 대한 상황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부주의에 의한 예기치 못한 사고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자체에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해 사고가 자꾸 일어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앞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직접 퇴근시간에 맞추어 높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장소는 송현1동에 위치한 송현주공시장 농협 옆 송현1동을 가로지르는 큰 길과 월촌역에서 앞산순환도로로 올라가는 길의 교차로 부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송현1동 농협에서 앞산순환도로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밀려있는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진입하여 월촌역에서 앞산순환도로 쪽으로 올라오는 차량이 없기를 바라며 조심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말로 참 설명하기조차 어렵고 난해한 구간입니다. 제가 이사진을 보여드리며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말한 지자체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사고예방에 대한 조치가 없어서 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던 중 주민들이 퇴근시간이 되면 송현1동에서 앞산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앞산에서 올라오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도로바닥에 사고마킹이 보이십니까? 사고차량 표시만 6대이고, 불과 며칠 전에도 이곳에서 차량 사고가 나서 운전자끼리 다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지상에서 찍은 퇴근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내려오는 차량들이 앞에 정지 신호가 잡히면 정지선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지 못 해 꼬리 물기로 도로를 막고 있고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어렵사리 진입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신호체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가 제기됨에도 지자체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 지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다음 사진은 사고현장의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첫째 화성파크드림 앞 삼거리와 연동될 수 있는 신호등을 개설하여 차량이 신호에 걸리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둘째 그것이 어렵다면 화성파크드림 쪽에서 점멸신호등과 함께 양방향을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이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곳은 송현동 주민들과 차량으로 송현주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중요한 길목임을 담당부서 관계자 공무원들은 꼭 인지하시고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들으시기에 따라 중대한 사항도, 비중 있는 내용도 또는 큰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작은 문제점부터 하나하나가 해결되고 해소된다면 분명 달서구는 대구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구로 더욱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안대국 의원 외 7명 발의)

(10시51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영란 죽전, 용산1동 출신, 운영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 등 그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3분)

○의장 최상극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김인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방금 우리 안영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면서 이 심사보고는 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언뜻 들으니까 어디 출신 누구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 전문위원하고 직원들 뭐합니까? 그런 것 검토 안 해 주시고…….

개인 5분 발언이나 구정발언은 이런 것은 당을 밝혀도 관계없는데 위원회 대표로 나오면서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각 위원장들하고 참고해서 발언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의 분담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각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법정 적립금액으로 2019년도에 우리 구에서 반영할 금액은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1,101억7,950만7,48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652만7,000원 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매년 출연금을 분담하며 우리 구에서도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는바, 향후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세무행정 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통하여 우리 구 지방세정에 대한 세무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조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이를 반영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법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에 맞추어 이를 정비하고 한편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조문 경우는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된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고 있기에 이를 삭제해 달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제5조] 조항 자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내 그 활용도가 저조한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수영장 이용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련관 시설의 지속적 개보수로 인한 수영장 이용 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수영장 이용료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였으나, 한편으로 이러한 이용료 인상은 지역 주민들의 후생복지 증진 노력과 오히려 상충되는 점도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8월 본 의안을 상정 후 집행부로부터 추가 심사 자료를 요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11월 제258회 임시회에 이르러 개정안에 반영된 이용료 인상 수준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4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이성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난번 8월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장님 출석…,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발언대에 나옴)

(「발언대에 나오는 게 아니지」하는 이 있음)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의장 최상극 복지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성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발언대에 나옴)

(「문제 있을 때는 심사위원장이 답변해야지」하는 이 있음)

이성순의원 위원장님! 우리 대구광역시에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예, 맞습니다.

이성순의원 지난번 8월에 요금인상 관련해서 우리 조례개정안에 심의한 결과 보류했었지요?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예, 맞습니다.

이성순의원 보류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보류를 그 인상안은 500원 인상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을 조사해 본 결과 설문지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영장 시설의 이용자에 대해서 파악이, 예를 들어 인상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확인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본 결과 이것은 통과를 바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고 해서, 상세보고 또는 전체 수영장 운영 수입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전체 비용까지 해서 저번에 우리가 심사를 여러 차례 하게 되어서 원안대로 아까 500원 인상은 그 정도는 인정을 하자.

왜, 두 달간을 시설…, 사용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수영장 평균 1년에 2달 정도를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임금은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달간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매년 수용시설이 적은 초에 2월이나 3월 시설보수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저도 거기서 가보니까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500원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비용은 상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만 500원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 어려운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목적 자체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년이라는 것은 국가시책입니다. 꼭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국가시책으로 어제 담당 수련관장님도 오시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듣고 이렇게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순의원 위원장님! 지금 500원 인상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월 사용료에서 500원을 인상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1일 사용료 500원을 인상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거기에 보면 월 사용료가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루에 2회, 3회,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순의원 그러면 월 인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거기에 전체 인상된 금액을 파악해 보니까 약 3,4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순의원 위원장님! 월 인상료가 5,000원 인상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예, 월 5,000원 맞습니다.

이성순의원 아까 500원 인상되는 것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500원이 아니고 월 5,000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이성순의원 지금 월 5,000원 인상되는 것도 있고 1일 500원 인상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예.

이성순의원 지금 현재 위탁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까?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습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계약 중에 있지요. 종료 안 되었습니다.

이성순의원 계약 중에 있는, 그럼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12월 31일부로 끝나는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이성순의원 지금 계약 중에 있는 이러한 위탁 업체에게 8월부터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약 기간 중에 이것을 어렵다고 해서 자구 노력이 저는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심사보고서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제출 자료 미흡으로써 확인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둘러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이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이 이용자 부담은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구 예산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또 이 금액도 연구를 8월부터 여러 차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이고, 이번에도 그래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예산까지 그러면 다른 데에서 수익이 남은 것으로 보전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한 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운영비까지 파악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순의원 계약기간 중에 요금 인상은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인상안은 올해 말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로 이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의원 제가 지금 다른 발언을 하고 싶지만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더 거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것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전을 해 줄 것 같으면 보전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계약기간 중에 어쨌든 이것을 올리려고 하고 처음에 우리가 회의 시작될 때 이것을 서둘러서 올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서둘러서 인상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해 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행부라든지 수련관장이라든지 현재의 노후 상태가 심각해서 8월부터 이때까지 심사숙고한 것입니다.

이것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 맞습니다. 구에서 하면 인상안에 대한 말이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상담한 결과 “지금 너무 어렵다.” 그래서 또 5년 가까이 인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5년 동안 인상 안 했고, 이번만큼은 큰돈일지는 모르지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순의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의 요지를 보더라도 이 비용추계가 제출 자료의 미흡으로 확인 불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확인 불가에 대해서 온 걸 며칠 전에 다 했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거기한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아마 첨부가 안 되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성순의원 그리고 여론조사에 조사한 내용을 저도 면밀히 봤습니다. 서둘러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는 자세하게 조사를 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거기에 대한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판단했는데 “적절하지 않다.”가 약 20% 정도가…, 정확하게 말해서 24%가 적절하지 않다고 나왔고 그 외에는 보통,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성순의원 그리고 지금 수영장에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이성순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최상극 질문 답변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의원 저는 이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의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알겠습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의장! 보충 발언 신청부터 하고…….」하는 이 있음)

○의장 최상극 보류는 되지 않고 수정안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

질문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인호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인호의원 저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의안건을 존중합니다. 하는데 이성순 의원님의 문제점 제기도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번에 처리하지 알고 수정처리하든지 조금 회의진행 용어 사용에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성순 의원께서 상임위원장을 너무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상임위원장도 동료인데 피감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이니까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고 해야지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면 위원장이 피감기관도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진행 발언 하신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최상극 그럼 이성순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달서구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5항 달서구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입니다.

이 시간에 수능 치는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달서구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21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제5조의3]에 따라 달서구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달서구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건은 본동 71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 14.424㎡에 271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2006년 6월 12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주민 합의가 지연되어 오다가 2018년 7월 30일 토지 등 소유자 271명 중 172명이 구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달서구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서구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11시4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이영빈의원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8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상극 의장님과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장기동, 용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빈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성서공단이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약 588개 정도 있습니다. 여타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의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위반업소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민들은 숨 쉴 권리를 침해받으며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과도기에 형성된 성서산단이 주거지역과 어떠한 완충 역할도 없는 상태로 도시가 계획되었다는 점과 그리고 대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성서산단에서 불가피하게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더 대기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참을 수 없으며 새로운 발전 시설을 짓는 것보다 기존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참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가에서는 빨아놓은 빨래를 그날 걷지 못 하면 검은 때가 끼어 다시 빨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공동주택에서는 창문을 열어두지 못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면 잠시 나아지는가 하면 언제고 다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달서구민들은 환경오염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서산단에 BIO-SRF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논하기에 앞서서 달서구 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우리 달서구민들에게 전가했으면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환경과 주민건강 문제를 덮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대구는 이러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BIO-SRF 건립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이 전무했습니다. 2016년 이후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덕목 중 하나는 소통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소통은 정치인들이 행사장 쫓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를 위한 공청회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감한 현안을 토론하고 이슈화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의 기본이자 근간입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이라는 거대한 권한이 지방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실속 없는 허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열병합발전소 소각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패싱(passing)하고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환경 분석과 대책이 전무합니다. 대구시와 달서구는 해당 소각시설 입지로 인해 발생할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대한 대책이나 분석은 없고 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만 배출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의 답변이 엇갈리는가 하면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폐목재를 사용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순수목재 95%를 사용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순수목재만 사용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바뀐다는 것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니 내용을 파악 중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추진되어 온 3년 동안 우리 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설의 원료가 무엇이든 간에 소각시설로 인해서 대기환경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미흡합니다.

시행사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구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이 58만 구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행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따름입니다. 시행사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국내 환경보다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만큼 더욱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시와 구의 환경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여태껏 방관해 왔습니다.

세 번째 책임회피에 급급합니다. 좋은 사업이라면 홍보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본 사업이 산자부의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허가 내어준 산자부로 화살표를 돌리고, 우리 달서구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내어준 대구시로 화살표를 돌리고 있습니다.

해가 될 게 없는 사업이라면 왜 책임전가만 하고 있습니까? 행정가는 행정절차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은 정치인이기에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구청장님은 58만 구민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견해와 달서구 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RF라고 말하면 구민들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약자를 한번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솔리드 리퓨저 퓨얼(Solid Refuse Fuel) 고형쓰레기 연료입니다. 그 앞에 바이오가 붙어서 생활쓰레기가 아닌 폐지나 농업폐기물, 폐목재, 견과류 껍질들을 연료로 소각해서 에너지를 얻는 시설을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만들려면 목재든 쓰레기든 기름이든 무엇이든 태워야 하니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본 의원은 이 BIO-SRF에서 생활쓰레기를 태우느냐 LNG를 태우느냐 우드펠릿을 태우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무언가를 태우는 시설이 우리 달서구에 입지하는 것은 그것이 구민들이 우려하는 것이고, 또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주민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1990년대에 머물러있다는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은 달서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토로하는 구민들의 울분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암암리에 추진되어 온 BIO-SRF가 착공을 앞둔 이 시점에서 아는 이가 왜 그 누구도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은 성서산단에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소 소각시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방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서산단은 근원적으로 지난 1984년도 1차 단지 실시계획에 인가되어서 꾸준히 확장하여 지금은 현재 한 1,005만3,662㎡ 부지에 2,9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5만4,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달서구는 물론이고 대구 전체 경제 발전 또는 경제 산업의 숲이라고 봅니다. 성서산단에는 많은 업체가 있고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상당수 업체는 증기 에너지 스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보일러 설치를 하는 업체가 8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너지 비용 문제는 생산력 향상과 직결되어서 기업체는 항상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다른 지역 업체들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스팀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다가 정부재정 사업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현재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에 기업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성서산단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서공단 126일대에 약 5,000㎡ 부지에 열병합발전시설만 설치하도록 땅이 변경되었고, 현재 사업시행자인 호주 맥쿼리투자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 리클린대구에서 한 8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보일러 용량이 성서공단 지역난방공사 10분의 1 규모로써 BIO-SRF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중앙부처의 산자부 공사계획인가라든가 환경부 통합허가 절차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지역 내 업체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법적요건과 기준이내 적정요건이 있어서 허가 절차 등이 진행되어 왔고, 또 최근에 여론이 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절차를 보살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빈의원 구청장님! 행정 절차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어주었다는 점, 본 의원도 달서구청장의 입장에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성서산단의 현안과 BIO-SRF 필요성에 관한 질문의 요지가 아니라 단지,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BIO-SRF시설이 다 성서산단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의 요지를 드린 것입니다. 혹시 그것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SRF도 BIO하고 BIO 아닌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SRF 중에서 BIO 아닌 경우도 많지만 지금 여기는 BIO 종류가 많습니다. BIO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참고로 가장 유사한 시설이 바로 동해시에 있습니다. 동해 시설이 이제 BIO-SRF 중에서도 주로 1등급, 2등급 50%, 50% 사용했는데 우리 여기에 계획된 것은 1등급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현재 공단이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오래 전부터 공단에서 80개 업체들이 에너지사용 차원에서 시에 건의했고, 시에서도 아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마지막 단계가 남은 상태인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기업 지원의 측면과 다시 한 번 우리 이 사업이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차원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역의 건강 차원인데, 종합적으로 볼 때 진실을 안다면 아마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상태인 것 같고 그렇게 봅니다.

이영빈의원 BIO-SRF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구청장님도 공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이영빈의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에 관해서 2016년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는데 이전 구청장으로부터 BIO-SRF 시설이 건립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인수인계 그것은 그런 대로 그냥 항목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고 그냥 사업인데 그냥 뭐 제가…….

이영빈의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담당 국·과장님께서는 이 BIO-SRF가 설립된다는 사실을 인수인계가 굳이 없더라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것 뭐 인수했다고 보고 받는 게 아니고 부청장일 때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요.

이영빈의원 언제쯤 들으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부청장일 때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영빈의원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관련된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으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반대 민원이나 의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국·과장님과 토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런 어떤 절차보다는 이 사업이 현재 기본적인 파악이 현재 새로운 시설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개별업소를 한데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지요.

이영빈의원 구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BIO-SRF는 달서구의 환경 문제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 국·과장님과 의논을 했던 과정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병합 소각시설이 건립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올해 9월 말에 접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전대 구의원과 시의원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당시에는 시청 관계자들도 내용을 잘 몰라서 파악 중이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청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일부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알고 안 알고는 제가 답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 근원적으로 아마 그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오래 거치기 때문에 아마 초기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업무가 아닌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시라든가 우리 구에서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빈의원 구청장님! 전국적으로 BIO-SRF가 들어선다는 지자체에서는 주민반대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몰랐다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혹은 업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시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청회 대상도 아니었다는 답변을 주로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절차상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BIO-SRF가 설립되는 과정을 찾아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서 혹은 무산되거나 혹은 조건부 승인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공통점은 주민의견 수렴이 배제되거나 시에서 문제없다며 강행해왔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향후에도 오늘날과 같은 이런 환경오염을 대두시키거나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을 건설하게 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설명이 상당히 왜곡된 말이 포함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SRF연료이고 목재류에는 우리와 같은 종류 볼 때는 지금 동해시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한다고 봅니다.

이영빈의원 구청장님! BIO-SRF 목질계 태우는 시설도 주민반대가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SRF에 대한 반대도 있고 한데 그것은 SRF이고, 우리는 BIO니까 목재만 쓰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예가 동해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례를 갖다가 덮어씌워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전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건데 표현을 정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빈의원 구청장님 의견도 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에 들어서는 BIO-SRF도 95%는 순수목재를 태운다고 하지만 5%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5%는 목재를 안 쓴다는 5%가 아니고 우리가 하다 못 해 다른 공해를 안 입히는 물질이 포함될 것을 가정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영빈의원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게 구청장님과 이 BIO-SRF 시설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이러한 시설이 들어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향후라는 말을 이 시설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이영빈의원 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요.

○구청장 이태훈 시설을 근원적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순수한 달서구 업무였으면 당연히 100% 했었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대구시가 시작되어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상태이고 핵심은 또 중앙부처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면 근원적으로 떠나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빈의원 좋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모든 행정에 주민들과 협의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여론이 팽팽하다거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설 때는 이것을 시나 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참 위험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라는 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집단행동,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행동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대응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주민 대응책이라는 것, 말의 표현이 좀 이상한데 진실과 아닌 것 사이를 논하고 난 뒤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BIO-SRF열병합발전소는 우리가 말한 불안하지만 참고로 현행법상 재활용 고형연료는 SRF와 BIO 2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SRF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가연성 물질을 연료로 한 것으로 폐합성수지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다이옥신 발생 등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BIO-SRF는 목재, 볏짚, 식물껍질 등 자연계 유래 폐기물을 연료화 한 것으로 총칭이 BIO라고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이런 계획은 오염물질이 없는 양질의 순수목재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실을 안다면 집단민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깐다는 것은 꼭 안 그렇다고 봅니다.

이영빈의원 하지만, 구청장님과 의견이 다른 시민들은 언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집단행동을 하시는 분은 또 그런 주민들이시겠지요? 이것 주민들에게 알린다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가능은 주민들의 몫이고 다만 우리 진실을 두고 말할 때 진실을 안다면 분명히 집단은 안 할 겁니다.

이영빈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주민들이 본인의 재산권을 챙기겠다고 거리에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행복추구권, 숨 쉴 권리에 대한 본인들의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찬반여부는 사실은 구청장님도 그렇고 환경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구민 목소리에 귀를 더 활짝 열어주실 것에 대해서는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건 당연합니다.

이영빈의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열병합발전소 SRF시설이 우리 산단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OX문제보다는 근원적으로 배경에서 시작된 문제인데 달서구에 성서공단에는 80개의 스팀이 필요한 업체가 있고 이것이 오래 전부터 다른 공단하고 에너지 비용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가 기획한 그런 사업인데 기업지원 문제라든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 차원 우리가 그런 눈여겨 볼 사항인데, 현재 여기 보면 흩어진 4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모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염이 덜 된 것으로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사업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보다는 이 사업이 주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영빈의원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혜를 보는 기업보다는 그에 비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그 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목질계를 태운다 하지만 이 목질계가 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 안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라는 것…….

○구청장 이태훈 지금 문제는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오염된 물질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개별적으로 난방을 모아 가지고 친환경으로 만든다는 그런 사실 거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영빈의원 지금 기존 업체에서 어떤 연료로 스팀 에너지를 생산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종류가 4가지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봐야 됩니다마는 지금 여기 종류가 많고 한데 물론 있지만 현재보다는 더 낫게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영빈의원 좋습니다. 혹시 해당 시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성서산단에 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성서산단 경제 성장에 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분석을 해 보신 것은 있으신지요?

○구청장 이태훈 그런 것은 아주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환경부 평가에 대해서 평가서가 서울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자료로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빈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파악된다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는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시와 구의 기대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아까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합환경허가 때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항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 지역주민의 이런 여론을 충분히 환경부에 전하고…, 전하겠습니다. 대구시라든가…….

이영빈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이 질의는 방금 좀 생각난 것인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BIO-SRF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구민들은 반대하니까 반대의견을 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이태훈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보다도 오히려 나아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 것이고 지금 있는 상태보다는 오염이 더 작아진다는 것은 그런 데 착안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영빈의원 좋습니다. 그 업체에서 추후에 연료 변경의 여지를 우리 주민들께서는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BIO-SRF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부득이하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계신데, BIO-SRF 측에서도 절차상의 문제없이 연료를 변경해 버리면 사실 우리 달서구 주민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피해자가 달서구민이 된다는 점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방금 말씀에 연료 바꾼다는 뜻이 뭔지 나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영빈의원 현재는 목질계를 쓰고 있는데 이 시설의 이름이 BIO-SRF이지 않습니까? BIO-SRF는 기본적으로 그냥 청정 목재만을 때는 것을 BIO-SRF라고 통틀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폐목재를 태우는 것도 BIO-SRF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여기 계획은 폐목재 태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빈의원 헌재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설이 설립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연료를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구민들의 의견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 바꾸는 것은 아마 허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멋대로 못 할 것이고 현재 앞으로 이 모든 사항이 환경부 인허가를 받으면 모든 지휘 감독권이 환경부가 되기 때문에, 다 감독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는 못 할 겁니다.

이영빈의원 쉽게 바꾸지 않는다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바꾸면 걱정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달서구가 나날이 중국 발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성서산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들로 인해서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관해서도 좋고 우리 달서구의 향후 미래에 관해서도 좋고 환경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현재 짧은 시간에 이 사항을 두고 말할 경우에 환경부 인가를 받으면 바로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두고 환경부의 시스템이 아마 깊이 파악 못 했지만 만약 환경부에서 한다면 원격 감시체계인 TMS라든가 CCTV를 통해서 투명한 관리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환경감시단 등의 활동을 통해서 체크해서 우리가 아까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특히 처음에 초반기부터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우리가 더 다른 것보다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이 업무는 환경부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도 아마 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빈의원 만약에 환경부 허가를 통과하지 못 한다면 이 사업은 중단되나요?

○구청장 이태훈 못 하면 잠정 정지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이영빈의원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의원 좋습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해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58만 달서구민 여러분!

자의든 타의든 추진 과정이 은밀히 진행되어 왔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환경부 통합허가 후에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숨겨져 있느라 논의되지 못 했던 달서구 환경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환경전문가는 아닙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달서구 대기환경의 오염도를 몸소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된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향후 달서구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이 담보되고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 시설을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기업의 수혜에 그치고 58만 구민의 안녕을 위협한다면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달서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분석과 함께 이를 공개하고 공론화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달서구의 주인은 구민이라는 본 의원의 주장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1분)

○의장 최상극 이영빈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간 계속된 제258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잠깐!」하는 이 있음)

김인호 의원!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 놓았는데…….

○의장 최상극 구정 질문에 대한…….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의장 최상극 구정질문에 대한 발언은 아니지요?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총괄입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진행 발언은 가능합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속에는 의정활동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존경하는 이영빈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약칭 성서 열병합발전소, 하나는 저번에 박왕규 위원장 5분 발언하셨나 성서공단 청소관련 문제 간단하게 2개만 이야기하겠는데 열병합발전소가 이런 결과 온 것은 중앙정부 탓이…, 환경부 중앙정부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말하는 것은 예산이든 뭐든 중앙정부는 폼만 다 잡아버리고 지방정권에 전부 떠 미루어 버리고 아레 토론회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구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것 구 사업 아닙니다. 그러면 그 월성동 같으면 월성동 시의원이,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려가지고 담당 시 환경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서 모셔야지요. 뭐 이렇게 자꾸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의원 협조를…, 시를 그러면 그 월성동, 진천동 관할 아닙니까? 그 관할 의원이 어느 의원인가 모르겠는데 관할 의원한테 말해 가지고 시에 담당 책임자를 부르고 또 환경처라든지 산자부 관련 부처에 불러 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고, 쉽게 말해가지고 별장은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문지기한테 “감 놓아라. 콩 놓아라.”하면 문지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열병합발전소 개인적으로도 반대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든 중앙정부든 우리 달서구민을 완전 무시하는 것입니다.

소통부재입니다. 사전에 내려와 가지고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다 해서 주민을 이해시켜야 돼요. 정당한 사업 같으면, 몰랐고 쉬쉬하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80여 개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뭡니까? 오염도를 영세업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대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체가 80개 업체가 개별적으로 해서 매연 나오는 것 하고 이 발전소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것하고 비교도 지금 없어요.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무슨 하니 안 하니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니다.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은 일단 반대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시하고 산자부, 연말에 환경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민의 말씀을,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0.01%라도 거기에 하게 될 때는 우리 달서구 인센티브를 받아요. 안 그러면 본 의원이 앞에 해서 머리띠 맬 겁니다.

왜 나쁜 것은 달서구에 다 쳐 넣고 용어 죄송합니다마는 쳐 넣고 좋은 것은 저거가 다 폼 잡고 생색내는데요.

그것 하나 문제하고 인센티브 분명히 받아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안 들어…, 여기 우리 구민들께서 와 계십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그것 반대합니다. 하는데 정부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구청장께서 노력해 가지고 전 직원들 해서 이때까지 탁상행정 하지 말고 본 의원처럼 현장행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성서공단 문제입니다. 청소 문제 과거에는 우리 달서구에서 성서공단에 청소 안 했습니다.

어느 시기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새로 들어와 보니까 우리 성서공단에 우리 달서구 재정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성서공단 청소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것 연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억 든다고 하든가 그런데 과거에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왜 세금은 대구시,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가고 달서구가 뒤치다꺼리 하고 앉았어요.

그것 다시 한 번 구청장 오늘 계시니까 이것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계시니까 새로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청소 우리가 20억 드는 만큼 시에 돈을 달라 하세요. 몸 쓰게 해 줄 테니까 드는 경비는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못 하겠다 하든지 왜 엉뚱한 것을 자꾸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시 교부세라든지 문제점은 이면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하고 일단 성서공단에 환경미화원 우리가 몇 십억씩 쓸데없이 들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세금 비율을 우리한테 상향 조정을 시켜달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6인)
구 청 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김미자
경제환경국장권혁환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 장춘자

의정팀장, 류순자

의사팀장, 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행정주사보, 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 박은주

지방속기주사, 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 심은주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지방행정서기, 이춘식

지방위생주사보, 이은자


【첨부자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사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달서구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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