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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59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8.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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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5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5.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5.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제9조] 준용규정 이것을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예전에는 이런 조문은 통상 공무원들 일하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상부 지시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조례의 정비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기를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같이 조례 정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이것은 지켜야 될 사항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부분인데 굳이 삭제해야 될, 이걸 준용한다고 하는 준용 이 말이 이상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준용이라는 것은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 앞에 기본적으로 상위법이나 타 법에 있는 문구를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 공무원이 그 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조례에다가 또 넣어가지고 만약 그 법령을 개정할 때 또 이 조례까지 개정해야 되는 그런 폐단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홍복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담당 부서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지만 기준에 원칙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도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조문에 보니까 2개 조밖에 없게 되고 다 삭제되는 것인데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34조1항]에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23조]하고 [29조]에 따라서 지금 부과 금액이 있는데 이게 [23조]에는 보면 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지역보건법에 [34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대국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 [제23조]에 따라서 하는 게 [23조]가 의료인이 아닐 때 의료행위를 했을 때 부과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의료인이 아니고요. 의료인인데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안대국위원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의료인은 맞는데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검진 등을 집단으로 할 경우가 있고, 한 3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하고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집단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 보건소 명칭을 사용한다거나 보건지소, 생활지원센터 이런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3가지 경우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것과 다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무면허는 아닙니다. 의료인은 맞는데 그러니까…….

안대국위원 의료법 [27조1항]에 보면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23조] “건강검진 등에 대한 신고”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안 위원님 의료법을 인용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보건법에 [23조]하고 [29조]를 말씀하는 겁니까?

안대국위원 지역보건법. 건강검진 할 수 없다는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했을 때 금액을 얼마씩 부과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보통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미신고 된 적은…,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신고건수는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40건 있었고, 올해도 260건 정도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신고 안 하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담당 집행기관에서는 과장님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있어도 된다는 의견을 위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위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보고라기보다는 그냥 사견으로 이 정도 있으면 공무원들이 일하기에는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제가 확인을 했는데 대원칙을 제가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원래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타 법에 있는 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데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상위법에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법은 문제가 되면 상위법을 우선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복에 대해서 “준용”이라는 이것의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는 오는 12월 말 위탁 만료 예정인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지난 11월 21일 집행부가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의안이 아닌 보고인 관계로 우선 집행부로부터 보고 내용을 청취한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그럼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민간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관련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전석복지재단이 지금 5번의 계약으로 20년 가까이 수탁해 오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희망원 반납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봤을 때는 노인과 아동에 특화된 복지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15년 이상을 이렇게 해오는 심사의 기준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저희가 공고를 내었고 첫 번째 공고에서 전석복지재단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재위탁 공고까지 냈습니다. 그래도 전석복지재단만 신청 접수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된 점수표에 의해서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요.

전석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희망원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실적으로 올해 대구시 자원봉사센터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는 등 그런 평가들도 굉장히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998년도 초기부터 경쟁률은 어땠습니까? 지금 다섯 번 재계약한 상태로 20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신청기관이 전석기관밖에 없어서 유찰되어 가지고, 수탁기관 유찰되어서 지금 가는 것이고 그 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그전에도 전석만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전석만 들어와서 전석이 선정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희망원 사태에서도 보면 자기들이 위탁을 받았다가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대구시에 반납을 한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도 전석복지재단이 20년 가까운 노인과 아동들을 수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반영하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비용추계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안 [9조]에 지금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그러니까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모든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축구나 테니스나 풋살이나 모든 경기에 회원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회원으로 많이 모집하면 그 축구동호회가 일례로 이런 분을 5명만 모셔 오면 그냥 모시는 거죠. 엄청나게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가서 회원등록만 해 놓고 활동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은 개인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되는 것이지 그 축구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축구 회비를 축구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이 체육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체육시설…, 개인이 신청할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호림강나루장 사용은 단체가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감면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동호회 축구클럽이 회원들을 자원봉사자 5명 그것은 그 클럽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럼 개인 혜택으로 해 주지, 단체 가입해서는 혜택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위원장 윤권근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그걸 단체가 혜택을 받으면…….

배용식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월배체육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사용료가 어떻게 달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청소년수련관 시설하고 우리가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수영장은 월배국민체육센터에 없고…….

배용식위원 축구장, 풋살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배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시설이 조금 노후 되어 가지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송현체육센터도 월배국민체육센터에 버금가게끔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여쭙고 싶은 게요. 먼저 주신 자료 중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 풋살구장이 평일 1시간 3만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월배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용 사용 4시간 기준으로 7만 원이고요.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송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4시간 기준으로 체육경기 평일 4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을 월배국민체육센터와 송현체육센터도 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시간당 이용금액은 청소년수련관이 훨씬 비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 책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

(배석한 직원이게 물음)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은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체육시설이지만 그것은 우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대구광역시 구·군에서 비슷한 종목을 하는 풋살이면 풋살 거기에 거의 광역시 안이기 때문에 관할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렇다면 송현체육센터하고 월배국민체육센터가 다목적 체육관의 전용 사용 4시간 기준 금액이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시의 8개 구·군에 그 시설하고 맞추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어떤…….

김정윤위원 아니요.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면적이 서로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이것은 면적 자체가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송현체육센터는 월배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800이고 2,500㎡거든요.

김정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대부분 다 수탁하고 있는 달서체육회가 세입세출에 어떻게…, 세입세출은 보고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희가 보는 자료에는 어디에 그게 다 실려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지금 여기 보고드린 내용 말고 다른…….

○부위원장 김태형 예, 전체적인 세입세출 나오듯이 달서문화재단에서 제공하듯이 체육회는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항목이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그것은 현재까지는 별도 의회의 요청 없었을 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태형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앞으로는 요청이 있든 없든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8페이지에 보면 지금 달서구 전체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표 자료를 이렇게 주심에 있어서도 달서구 전체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비용추계서라고 해서 들여다 보지도 못 하게 아침에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달서체육회에 대해서 깜깜이 행정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세입세출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나 싶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시정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달서체육회 산하기관의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이 구청장님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지금 현재 체육회장은 달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은 자료 요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실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은 달서구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드실 때 2017년 4월에 제출하셨던 표이지 않습니까?

왼쪽 표는 이게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는 송현에 대한 표를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명칭이 달라야 되겠지요. 송현인데 달서구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좀 의문이 난 것은 오른쪽 표에 1차 년도에 1억8,200 정도의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부위원장 김태형 2018년에 4억6,800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송현이 완공이 된 것으로 되었을 걸 예측해서 4억6,800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아닙니다. 이것은 월배국민체육센터만 해 가지고 2018년도에 4억6,800 추계를 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10월 말 현재 들어온 수입이 한 3억9,700,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2월말까지 하면 거의 추계가 월배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슷하게 추계를 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4억6,800 정도 근접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그러니 이게 다른 어떤 운영하는 것하고 다르게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산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계가 어느 정도는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어떻게 되든 세입세출에 대한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다 구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료 제출도 사실 실수가 나서 이렇게 표를 잘못 갖다 붙여 놓으셨는데, 아까 부탁드렸듯이 다음 회기부터는 체육회에 대한 모든 세입세출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수탁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다른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기관을 분명히 준비하실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현재 공사도 10월 31일 준공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2억 원 정도로 부족한 시설을 마무리하고 이번 제259회 회기에서 이 조례안하고 위탁동의안이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되면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수탁기관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한 번쯤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규모라든지 내용을 검토하셨으면 궁금증이 상당히 해소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계획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저는 사실 몇 번 가 봤습니다. 공사 중일 때나 점검을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지역구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규모가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김정윤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월배에 비해서 3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용료라든지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을 현장에 가보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 주시면 원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배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한 지가 6개월 아까 비용 추계를 수입지출을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예를 들면 이 검토보고서가 오늘 받은 건 아닐 것이고요. 미리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철저하게 잘 해 오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위원장 윤권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여기에 보면 체육회가 다 운영을 맡아서 위탁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 매일신문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어제 매일신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류수영장 운영 건 대구체육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체육회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입찰업체가 네 군데가 입찰을 했었고요. 그런데 입찰과정에 투명하지 않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저는 약 한 달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류테니스가 달서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과정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난 것입니다. “연간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두류테니스장의 운영권을 유관 단체기관에 맡기는 것은 민간위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4개 업체는 대구체육회로부터 수탁이 내정되어 있다거나 입찰과정이 투명하지 못 하다는 의혹을 쏟아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이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실의 입찰자격은 있지만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고 결국 대구시는 수탁자를 변경하기로 결정” 했어요. 이게 어제 신문입니다.

과연 우리 달서구의 체육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대구시 체육회는 잘하고 있겠지만 제가 운영관리사무처에 위탁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체육회에 구청장님이 나오고 계시고 거기에 보면 계약서 내용은 관례상 다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수익금액의 10%만 구에 지불을 합니다. 나머지는 90%는 체육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체육회가 이때까지 감사한 거기에 대한 내용, 실적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 체육회가 대구시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아마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 방기 차원에서 우리 달서구체육회는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 온 실적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대구시, 달서구에서…, 감사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1차적인 감사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실에서 추가적인 감사를 하고…….

○위원장 윤권근 감사실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대구광역시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달서구의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달서구에서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먼저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 차원을 넘어가지고 큰 사항이 있으면 감사실에 의뢰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고 광역시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안 합니까? 어떻게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보통 시 감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특정감사는 또 그 시기를 달리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출장감사도 할 수 있고 2년마다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윤권근 그럼 집행부에서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나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했을 때 체육회에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사소한 문제점은 지적된 게 더러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은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입찰과정부터 해서 개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왜냐하면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저도 체육회 행사를 많이 다녀봅니다. 참석하는 이유가 거기 운영위원도 오지만 잘못되면 10%만 하고 모든 시설물은 체육회에 그냥 쓰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이러한 차원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나중에 문제되고 어려움을 보수를 한다든지 과연 10%만 금액이 적정한지 10%만 받아야 된다는 적정 기준은 어디에서 보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그것은 계약을 할 때 그런데 체육회는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직원이 24명인데 일단 상임부회장은 무보수입니다. 나머지 국장부터 직원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데 남자직원 평균 연봉이 한 3,0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사실 거기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좀 열악한 편입니다.

여자 분들은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분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충분히 되는데 그러니까 90%를 그쪽으로 보내도 임금을 우리 대구시에 타 시설보다는 크게 빠지는 것은 아닌데 좀 열악한 편입니다. 계약서에 10%, 90% 한 것은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10% 했을 때도 열악하고 현재에 대한 자료는 실적을 보고 받아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게 신문 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지 왜 그걸 다시 번복을 해 가지고 다른 입찰자한테 주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하고 위탁공고를 하면 달서구체육회 한 군데에만 입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아닙니다. 저번에도 계명대학교 체육회에서도 처음에 타진은 있었는데 전체 직원 승계 문제 이런 걸 해 보니까 이 조례에 정한 요금으로는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안 맞았는지 실질적으로 입찰은 안 하고 체육회가 단독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송현체육센터도 누가 봐도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입찰할 때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비용추계에도 3개 했을 때와 4개 했을 때가 더 적게 비용추계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전문위원의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여기 8쪽에 아까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에는 월배국민체육센터 것입니다. 그 다음 왼쪽의 것은 송현체육센터 것인데 일단 면적에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저희가 참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먼저 견학을 시켜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해서 죄송하지만 1차적으로 면적과 프로그램 운영 수가 적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면적과 시설 차이 면에 있어서 그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시간을 내서 현장을 한 번 보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5일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으나, 본 동의안에 대해 추가로 보완을 한 후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심의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은 이번 회기에 집행부가 새로이 제출한 수정안과 지난 제257회 회기에 상정했던 원안을 함께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이어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조례 개정을 이번 달에 하고 지금 체육시설 수탁자 공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열고 민간위탁까지 1개월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개월이면 너무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이미 내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면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 10월 5일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 조례 개정이 먼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걸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를 다 했고 월배국민체육센터를 또 수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특히 공사도 다 완료되어 있고…….

배용식위원 이렇게 큰 체육센터 하나를 맡기는데 1개월 만에 진행을 그렇게 빨리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이것 지금부터 준비하면 한 1개월 보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없이 아주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위원 문제가 없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예.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지역구 위원님인 박정환 위원님 많이 가보시고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 송현1동에 자치위원회 행사를 가봤는데, 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지도 못 했던 팀장님 오셔서 지역민들에게 개관하기 전에 벌써 의견도 수렴하고 홍보를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잘 가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사에 우리 배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일사천리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사실 그 활용하시는 분들이 송현1동, 송현2동 제가 하는 지역구다 보니까 유심히 봤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래서 송현1동도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송현2동 주민들도 사실 가깝습니다. 바로 청구제네스 건너편이니까 송현2동까지 방문하셔서 이런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가까이에 있는 시설을 몰라서, 사실 시설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 못 할 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더 하셔서 홍보해 주시고, 널리 일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의문점이 안 생기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지난 회기 때 보류되어 가지고 넘어왔지만 이것은 오늘 체육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해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동의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속히 이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집행부가 새로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참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나 이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복지문화국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문화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참 다사다난 했던 것 같습니다. 6·13지방선거가 있었고, 8대 의회 임기가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시가 되었습니다만 행정적으로도 크고 작은 업무들이 많았던 바쁜 한 해였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격려 덕분에 각종 공모 사업이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복지문화국 예산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문화국 전체 세출예산은 4,915억8,156만7,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 7,102억4,200만 원의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 복지정책과가 1,030억1,550만2,000원, 어르신장애인과가 2,108억6,968만8,000원, 행복나눔과가 98억5,222만2,000원, 여성가족과가 1,469억2,280만5,000원, 문화체육관광과가 79억4,389만4,000원, 평생교육과가 86억9,992만2,000원, 도서관과가 42억7,753만4,000원으로 전년도의 4,293만3,250만7,000원에 대비해서 11.8% 522억5,0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증가의 주 원인은 어르신장애인과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공적급여가 증가함에 따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계층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고심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복지문화국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내년에는 더욱더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298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있지 않습니까? 1,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비 100%고 사망위로금으로 집행잔액이 매해 한 300여만 원 이상씩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사망위로금인데 숫자가 사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위원장 김태형 어느 정도 유동성은 있지만 감소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을 건데…….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래도 요새는 의술이 좋아가지고 크게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어느 정도 이것은 집행잔액이 한 20% 가까이 남는 것을 감안하면 10% 정도의 예비비가 있어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약 1,5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지금 전년도 집행잔액도 310만 원 정도 해서 약 139명이 사망위로금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150명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해 결산을 하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서도 시비가 35% 이상의 집행잔액이 지금 남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이것은 연초에 시에서 우리 구가 사실 수급자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예상해서 시에서 돈을 약간 충분하게 우리 구 쪽으로 배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배정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 대상자를 잘 선택하셔서 하시고 그것과 잇달아서 조금 예는 다르기는 하지만 장애인 포함해서 이렇게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구 특수사업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또한 20% 정도의 집행잔액이 항상 남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게 보면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사실은 수시로 요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상당히 우리가 올해도 부양가족 의무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주거급여가 막 올라가듯이 지금 정부에서는 보면 최대한 수급자들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년에 변화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유동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 유동의 인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고, 구 특수사업 같은 경우에도 없는 예산 이렇게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는 비용인데 4,600만 원 같으면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인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유동성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측 인원이 되겠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내년에는 최저보험료가 1만 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올라간 것으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더 줄어든 것 아닙니까? 지금 1만 원 미만에 대한 혜택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게 1만 원 이하인데 단가 기준이 1만4,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게 20% 가까운 비용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결산이 거의 대부분 되고 있을 건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8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20% 4,600 중에 한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남은 것은 2017년도 회계결산 자료를 보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의료급여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가면 좋은데 사실 이것은…, 2018년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우리 11월말 현재 2,300…, 3,670만 원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똑같네요. 예산은 지금 같게 잡으시고 몇 년 동안 지금 똑같은 비율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닙니까? 지금 예산은 그 전 자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4,680만 원, 2017년으로 집행잔액이 20% 정도 남았었는데 지금 똑같은 예산 2018년에 올리셔 가지고 이 수치들은 3,600여만 원 같으면 12월 지출이 완료가 되어도 3,700∼3,800만 원 정도면 결국은 또 20%가 남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런데 내년에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 약간 변동이 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2018년도 예산 잡았을 때도 예상을 하고 똑같이 올리셨던 것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2018년도에는 단가가 1만 원에서 1만4,000원으로 안 올라갔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2019년에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2018년도 예산을 동결해서 그렇게 4,6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밑에는 예산액을 동결하고 우리가 올린 금액을 다시 그렇게 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것은 지금 매해 비율이 달라지고 사실 1만4,000원으로 올라가면 더 올려야지요. 안 맞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조정을 좀 하시고 특히 구비 100%인데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으면 그 다음 해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올라갈 것 예측하셔서 올라갈 때는 예측분에 대해서 올리고 이러셔야지 저희가 이해가 되지…….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2017년, 2018년도에 금액이 1만 원에서 우리가 이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20% 정도 그건 착오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금액이 또 올라가니까 거의 뭐 큰 문제는 있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그전에도 올라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2017년도, 2018년도에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것이 초에 올라온 금액이 언제 10월쯤 나오지?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사항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안 하시고 똑같이 올리시고 변동이 있었음에도 지금 또 똑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르기도 전에 2017년도부터 이걸 벌써 예상을 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으신 것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그것 좀 확인을 더 잘 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91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번 회기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융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전부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우리가 총 현재 있는 게 7억1,000만 원 있는데 이자수입하고 올라가는 이유는 기존 융자한 분, 융자가 한 1억쯤 됩니다. 거기에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금액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집행은 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것은 우리가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 2,000만 원, 1,000만 원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데 아시다시피 보증인이 대구시 거주 보증인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보증인이 이 사람들이 보면 없어가지고 사실 융자를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증인이 없다 보니까 법상에는 보증인을 1명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자는 계속 늘어가고.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자는 우리가 대구은행과 협약 체결을 해서 대구은행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그래도 현재까지도 융자 때문에 전화 문의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주민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하려고 해도 전체가 우리 8개 구·군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지금 현재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안내 홍보비는 예전에 없던 것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 잡힌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계속 우리가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현수막도 제작하고 이것은 항상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융자를 하라고 우리가요.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튼 기금특별회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예산을 할 때도 이렇게 책자에 올라와서 되짚지 않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사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약 7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조건을 맞추어서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라도 이 7억에 대해서 충분히 효용성 있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윤입니다.

제가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298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보교육으로 15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어린이 안보교육이라고 하면 대체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캠페인하고 학교폭력 예방운동 전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31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정윤위원 아니요. 그것은 뒤의 것이고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보교육을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찾아가는 어린이 안보교육에 15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향군인회에서 어린이 안보교육 고취를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료하고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대체로 안보교육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역할이 보면 군에서 전쟁한 분들이 모인 단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국가관 같은 것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김정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단체들이 안보교육을 할 때 거의 반공교육에 가까운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통일 정책이 맞추어져 가고 있고, 안보교육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쟁의 아픔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평화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교육을 할 때도 그런 국가정책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과 당부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뒤에 아까 이것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다섯 번째 통일안보의식 고취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있는데 이게 찾아가는 어린이 안보교육이랑 안보의식 고취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항목에 포함되는 것 같고, 학교폭력은 아예 다른 항목인데 한꺼번에 안보의식 고취랑 학교폭력예방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예산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고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엽제 단체가 있습니다. 고엽제에서 주관해서 안보고취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훈단체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10개 단체 중에서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는 게 통일안보의식 고취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보교육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이고…….

김정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통일안보의식 고취랑 학교폭력 예방은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어차피 보훈단체가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밖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김정윤위원 아니요. 5번만 봤을 때 통일안보의식 고취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런데 이것은 안보고취에 대해 우리가 홍보 내용을 만들어서 거리에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안보의식 고취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 안보의식을 위한 뭐…….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훈단체 고엽제에서 캠페인도 하고 학교폭력 예방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고엽제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 안보의식을 위한 캠페인을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 지금 학교폭력 예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전체적인 사업들이 나열되어 가지고 학교폭력이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이고, 주는 고엽제에서 캠페인을 할 때 보면 거리 캠페인을 하지만 안보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복지 쪽에 단체 관리하는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앞에서 보면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으로 10개 단체가 3,03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역사탐방 교육으로 10회 실시하는데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석하는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 다르겠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이나 어른들의 역사탐방비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생생탐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광복…, 우리나라가 사실 일제강점 하에 애국지사들에 대한 활동내역에 대한 장소를 갖다가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문화탐방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그래서 10회에 1,000만 원, 작년에도 1,000만 원 했고 올해도 1,000만 원 했고,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6·25참전 용사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기 계속 정해진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금 기준 잡아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한 해당 100만 원 정도인데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180만 원에서 36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한다는 지점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라고 비용이 더 많고 아이들이라고 비용이 더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 전적지 순례는 또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멀리 전국에 있는 전적지를 다 순회하는 그런 데고, 우리 어린이에 대한 생생탐방은 대구 가까이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갑니다.

주변에 안 그러면 제일 멀리가도 안동 독립기념관 가든지, 거리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스운행비라든지 그게 적게 들어가서 그렇지, 여기 전적지 순례는 사실 대구가 아니라 멀리 갑니다. 서울로 갈 때도 있고 멀리 가는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 금액이…….

김정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지적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김정윤위원 그때 보면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이거나 아니면 회원이 대부분 겹치는 그런 단체이고, 마찬가지로 고엽제전우회나 월남참전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조하신 바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것은 현재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도 다르고…….

김정윤위원 그것은 그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홍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중적으로 되는 회원을 우리가 파악했는데 없습니다.

김정윤위원 확실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확실합니다.

김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금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보면 통일안보의식 고취 아까 물었던 어린이 안보교육이라든지 아마 다른 내용들도 각 단체들이 하나씩 맡아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각 보훈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이중삼중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는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런데 이제 보면 사업내용이 단체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회원 수하고도 비교해서…….

김정윤위원 그게 아니라 특정 단체들이 특정 민간경상 보조사업들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사업이거든요. 지원이 아니고 사업이다 보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김정윤 위원 질의한 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비용은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어떻게 보면 특수임무 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299쪽 방범순찰 및 교통질서계도 봉사활동에 1,100만 원 예산을 두셨습니다.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 안전을 위한 야간기동 순찰반하고 교통질서계도 봉사활동 사회단체하고 단체가 같은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해병전우회, 우리 구의 10개 보훈단체하고, 3개 민간단체가 있는데 해병전우회에서 방범활동하고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합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완전하게 그것은 3개 단체에서…….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해병전우회인데 이것이 같은 단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따로 따로 다릅니다. 동부지회 있고, 달서구지회 있고 따로따로.

배용식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계속 있었습니다.

배용식위원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책자에 안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위에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100만 원으로 이것은 연 예산이에요? 그러면 연 예산으로 하면…….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3개 단체입니다.

배용식위원 이게 1,100만 원으로 3개 단체로 이렇게 기동순찰, 차량유지비하고 일반유지비, 홍보비, 기타 부대비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정산을 다 받고 충분하게 여기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배용식위원 이것이 충분하다고요? 월 따지면 4만1,666원밖에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봉사 쪽으로도…….

배용식위원 큰 단체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이것은 이 사람들이 봉사적으로 하니까 큰 문제는 현재…….

배용식위원 봉사시간을 따로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봉사시간은 그분이 아직까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요구하면 우리가 별도로 책정하는데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배용식위원 요구하면 봉사시간을 별도로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봉사를 실질적으로 하시면 우리가 봉사실적에…….

배용식위원 한 분도 그러면 봉사시간을 달라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상당히 사람이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보조금 받는 단체는 크게 봉사시간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돈이 나가니까…….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사업비가 나가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안 그러면 사업비를 안 받든지 봉사시간만 인정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중복으로 하는 것은 조금…….

배용식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봉사활동 범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안 적겠나 싶어서 좀 예산 지원을 더해 주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하여튼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잘 관찰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까 말씀하실 때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제출하신 책자에 1만 원 미만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1만 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게…….

○부위원장 김태형 왜 1만4,000원 오르는 것에 대한 인상률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지요? 1만4,000원 오르는 것은 오르는 것이고 지원 대상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내년에 1만4,000원으로 올랐는데 조례개정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1만 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내년에 1만4,000원 맞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조례개정 시점이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것은 우리 팀장이 잠시만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네.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입니다.

저소득층 보험료가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저소득 보험료가 1만 원에서 최저가 1만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구하고 조례개정을 해서 더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시하고 우리 8개 구·군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4년 정도가 되어 있어서 4년 동안 우리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건강보험료에서 우리가 유예를 이용해서 그냥 두어도 우리 세금이 절약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개정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시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정이 되면 1만4,000원으로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4,686만 원으로 일단 잡아놓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다시 1,800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도 혹시 1만4,000원으로 인상을 안 하는 조례로 결론이 나면 추경에 신속히 반영해서 감액해서 구비가 확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1만4,000원 인상이 되면 지금 1만 원 미만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지원액이 1만4,000원으로 바뀌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1만4,000원 미만으로 바뀝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1만 원 미만이라도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은 7,100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예, 대충 계산하면 그 정도는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1만4,000원이면 1.5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이게 계산이 나옵니까? 지금 4,600 가지고 20%를 훨씬 상회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약 한…….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20% 남은 금액에서도 곱하기 0.4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는데…….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추경에서 한다고요?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추정치다 보니까 정확하게…….

○부위원장 김태형 추정치에 대한 내용 자체도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금액이 똑같을 때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도 그런 멘트 없이 그냥 저소득층 사망이라든가 전출에 대한 기타 사유로 감소했다고만 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1만4,000원으로 오를 위험성이 있다고 괄호 쳐서 하나만 멘트를 했었어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그런 코멘트 하나 없이 아주 많은 비용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0.4로 올랐을 경우에도 4,680에서도 지금 어떻게 미칠지 모르는데 그 1만4,000원 되었을 경우에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1만2,000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결국 7,100원에서 1만2,000원이라고 해도 5,000원이었지 않습니까? 5,000원 상회하지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비율이 몇 %입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조례가 내년 4∼5월 이렇게 보면 거의 위원님 지적하셨던…,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좀 부족한 금액이지만 조례 개정 시점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조정을 해서 낮추고 20%를 감안을 해서 계수조정을 하시고요. 그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서 반영을 하십시오.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조정도 없이 몇 년 동안 지적이 없으니까 똑같은 금액이 계속 남아도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요한 조례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 오히려 더 높게 올리셔 가지고 어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거기에서도 감액이 되더라도 추경에서 다시 잡으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코멘트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만4,000원에 대해서 인지를 충분히 했으니까 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일단은 기본 예산부터 정확히 하시고 보정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마디 아까 우리 배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범순찰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감삼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방범순찰을 합니다. 두류3동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범이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제가 295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해서 5만 원씩 60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특수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5만원 씩 해서 12개월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급여가 법정으로 나가는 급여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60명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60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우리 직원이 60명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급수에 따라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5급 이상은 안 나오고 6급 이하만 5만 원씩…….

○위원장 윤권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 구별로 똑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통일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과, 도서관과 순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미자
보건소장노형균
보건행정과장권수원
복지정책과장장태영
행정나눔과장원혜숙
문화체육관광과장신창운
기초생활보장팀장송효인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비용추계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및 제안설명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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