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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8.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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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4기(2019∼2022)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제4기(2019∼2022)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제4기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교통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 일단 복지문화위원회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처리하셔 가지고 일관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은 더 이상 없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의견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앞서 조례와 동일한 사항인데요. 일괄 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조례가 올라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래서 이제 사전에 법무팀하고 조율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일괄 개정토록 법무팀에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렇게 일괄 개정해서 행정력에 낭비가 없도록 관철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4기(2019~2022)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제4기(2019∼2022)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구청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지난 9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제4기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기(2019∼2022)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제4기(2019∼2022)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구청장 제출)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 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는 복지정책과 소관뿐만 아니라 복지문화국 전체 부서에 대한 내용이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심사 시 질의 답변, 토론을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및 다음 쪽 참고사항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최초 설립되었으면 왜 저희 구는 4년이나 늦어졌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전에는 아동 쪽보다는 여성 쪽에, 저희들이 아동도 물론 업무는 했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 쪽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했고 아동 업무는 계속 했지만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라는 용어를 쓰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특허가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라는 용어를 정식 도시로 쓰려고 하면 인증도 받고 해야 돼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아동친화라는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유니세프가 지금 UN산하 기관입니까? 우리 국내 기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UN산하에서 한국위원회이고, 전체적으로는 UN산하에 있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 언론이나 유튜브라든지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 그래도 그걸 보고 저도 저런 경우도 있구나 싶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85%가 거의 아이들을 위해서 쓰인다고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나 아동친화도시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투명하게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협의회에 가입하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장점은 어차피 저희들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다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잘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고 연대가 형성됩니다.

박정환위원 모든 후원단체에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저도 어제나 그저께하고 뉴스타파라든지 몇 군데 유튜브라든지 봤습니다마는 사무총장님께서 사기업 같은 그런 운용 기금을 활용해서 제명된다든지 그만둔다든지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저도 자료를 뽑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에 내는 것은 회비 500만 원 내서 연대 형성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하는 것은 구에 사업 추진하는 것이지, 거기에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언론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과 저희들 과장님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장점도 있다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꼭 유니세프뿐만 아니라 다른 후원 단체에도 분명히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부서나 과에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협의회에 가입한다든지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잘 선택하셨다고 봅니다마는 한 번 심사숙고 하시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하고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도 관심 있는 분야라서 일단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유니세프는 이름만 빌린 국내사단법인인 것 알고 계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유니세프에 한국.

○부위원장 김태형 그냥 일종의 한국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본사와 계약한 하나의 일개 사단법인이지요. 이름만 동일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 총장이라는 분이 수많은 횡령과 수많은 범법을 해서 지금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또 제안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스럽기도 한데, 지금 아동 관련 국제구호단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

○부위원장 김태형 유니세프가 있고요. 세이브더칠드런 있고요. 굿네이버스 있고요. 월드비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UN 산하 기관이라는 공식 본사의 그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유니세프가 굿네이버스 다 TV로도 후원을 많이 받고 하는데, 오늘 왜 이것을 추진하시려는지 저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수많은 자치단체 중에 대구가 어디 가입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중구 가입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후원도 일반인들이 지금 다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에서도 중구고, 큰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절반이 아니고 약 5분의 1 정도도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굳이 이걸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은 이제 아동친화도시라는 용어가 특허가 나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꼭 이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동들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물론 보육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라는 용어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입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저희들이 인천 같은 데, 동구 같은 데도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김정윤 위원님도 어제 5분 자유발언 하시던데 그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도 점차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시설들도 하고 구 전체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아동친화도시를 하면 각 실·과가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려고 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예산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특허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 단어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CFC라는…….

○부위원장 김태형 특허비를 주는 곳이 공식명칭 상 저희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국내 사단법인에 이 단어를 선점했다는 특허권으로 저희가 5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죠?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그 특허권보다는 지방정부협의회에 같이 연대서 해서 회비로 같이 우리도 어떤 단체에 개인 모임을 해도 회비를 내니까, 특허에 대한 그것보다는 그런 회비를 가지고 회를 운영하는 거지요. 그러니 같이 연대해서 아동친화도시를 같이 만드는 데…….

○부위원장 김태형 아까 말씀하신 연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많은 수가 가입된 것도 아니고 특히 대구에서도 지금 중구밖에 가입…….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점차 가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점차 가입이 안 될 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대구 같은 경우에도 동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점차 가입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국제구호단체가 지금 아동 성에 대한 부분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 지금 구호단체들이 실제로 현지에 도달하는 권력과 밀착해서 아프리카에 실제로 도착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많이 폭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단어에 대한 선점이라든가 특허에 대한 그런 걸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참고로 작년에도 유니세프 한번 가입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사실 많이 했는데,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는 고민하다가 좀 더 타 지자체하고 참고로 살펴보고 하자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했는데, 사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여성친화도시도 가입은 여성부에 해 가지고 많이 되어 있지만 잘 되는 도시는 잘 되고 안 되는 도시는 또 엄청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를 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가 대통령상도 받고 해서 성공적으로 된 것은 이 내부적인 시스템을 활용을 잘해서,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해도 우리 여성가족과에 협조를 받아야만 그 사업계획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공원 조성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먼저 걸러주는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내부 시스템을 여성친화도시처럼 이렇게 돌리면 조금 더 잘 안 되겠나 싶어서 금년에 한 것인데 또 이렇게 운영하다가 영 이 사업이 흐지부지 뭐가 안 되면 내년에는…, 매년 협의를 내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는 해 볼 사항인데 일반은 지금 부서에서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이번에 안을 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500만 원 회비를 내면 아동들한테 할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회비 내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없고 나머지 역할은 그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라는 이 명칭을 쓰면서 사업은 각 지자체가 그냥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 없이 아동에 대한 사업을 하면 각 부서에 협조 받고 이런 것도 사실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친화도시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 모든 부서가 지금 주요사업 계획하고 할 때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동도 일단은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도 어떤 이런 틀에서 조금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여기에 가입해서 일단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낸 사항입니다.

배용식위원 이게 가입비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가입비 등…….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이것은 가입비 매년 받기 때문에 몇 년 지나서 가입비를 안 내면 그대로 탈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유니세프 총장 때문에 말썽도 생기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식들이 이렇게 모은 재산들을 도박이나 다른 걸로 탕진했다고 해서 가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라도 다시 이렇게 그 아픔을, 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정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위에 아버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조금 순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규약동의안이 제 생각으로서는 동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아이들도 자꾸 줄어들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이해를 하겠는데요. 꼭 아동친화도시라는 이 용어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래도 보통 “아동친화” 이러면 아동친화 말만 쓰면 저희들이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이런 말을 써야지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하고도 연대를 하고 학생들도 또 사업에 보면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아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그런 용어를 써야지만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아동친화도시 달서라든지 이런 용어를 저희들이 쓰면서 아무래도 여성친화도시라든지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쓰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공부하고 이런 분야에도 추진하기가 저희들이 낫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래도 그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용어 때문에 이 아동친화도시도 같이 동일한 선상으로 끌고 가고 싶으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아동친화도시를 달서구로 표방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그게 다른 것보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제가 오고도 어린이집이 22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다른 도시보다는 우리 달서구가 다만 놀이시설 1개라도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추진하려고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는 그렇게 또 해도 표시가 안 나지만 아이들 관계된 것은 1개만 해도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윤위원 사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가 6% 정도 5년 동안 감소했는데 달서구는 16%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들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교류한다는 그런 취지라면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이 목적의 핵심은 아동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을 받기 위한 회비 납부하는, 결론적으로 500만 원 회비 납부하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꼭 아동친화라는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회비를 내어야 되는지 물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거기에도 보신다고는 하셨지만 이러한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입을 해도 1년마다 회비를 내는 것인지 계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1년이라도 해보지도 않고 미리 걱정만 앞세우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해 보고 나서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1년간 우리가 보고 하면서 정말로 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막상 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우리 박정환 위원님하고 김태형 부위원장님하고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에 보통 보면 수장이 꼭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서요.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들 의견 자체가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려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일 안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그만큼 일이 더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배용식 위원님이라든가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일단 1년간 해 보면서 점차 보완해 나가고 정 안 된다면 그때야 안 하면 안 되겠나 1년에 한 번씩 회비가 500만 원이니까 하는 것도 좋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부위원장 김태형 거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이 단어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이 되는데 1년하고 이 사업이 포기가 되겠습니까?

500만 원에 대한 가입비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타이틀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벌어졌을 때 이 타이틀을 1년 쓰고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사업들은 점차적으로 당장 조례를 만들고 추진이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이런 사업이 실제적으로 별 효율성이 없더라 이러면 당장 1년, 2년 사이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해 보고 그러면 저희들도 탈퇴는 나중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한 해 쓰고 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데 매년 저희들도 분석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동친화도시 단어에 대해서 상표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달서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협조되는 지자체에 가입 도시가 사실 많은 수도 아닌데, 도움 받는 것도 없고 단어에 대한 사용료인데, 실제로 달서구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아동인데 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단어에 대한 여성친화라는 친화 이 단어 때문에 지금 이 단어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이라든가 여러 국내의 아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던데 친화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유니세프가 선점되어 있어서 지금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다른 용어들도 안 그래도 용어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용어 만드는데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용어를 생각해 봤는데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아동친화도시 용어를 쓰면서 다 하는데 아동친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어를 사실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에는 이 용어를 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많이 생각은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지금 이 단어에 선택을 해 버리면 이 아이덴티티(identity)를 아동친화도시에 선점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은 끝날 때까지 이 단어를 써야 돼요. 우리의 주체권도 없는데 그러니 지금 단체도 문제가 있는데 말씀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상표권을 유니세프가 가지고 있다는 그 명분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이름만 그것이지, 사실은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지자체의 장들이 다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는 것인지, 사실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저희들이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니세프를 지금 저희들이 가입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유니세프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평상시에 업무를 하면서는 거의 아동친화도시라는 용어만 쓰고 사업을 하지 사실 유니세프하고는 크게 저희들이 사업하면서는 많이 관련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입이 내년에 되어서 하면 당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따라서 각종 관련 부서들 협조사항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협조한다는 게 내년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몇 년 뒤에 이게 가입이 안 된다손 쳐도 기존 우리 이미 내부적으로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일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말씀 잘 하셨는데요. 아동친화도시의 슬로건을 지금 쓰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것을 다시 탈퇴했을 때 복구시키기 위해서 그 행정력 낭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그 행정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행정이 많이 없습니다. 친화도시에 따라서 하는 것은 어차피 공원 만들 때 공원 설계할 때 아동의 관점에서 공원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달라는, 기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의 관점에서 봐주는 것이지 그것을 별도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입이 되면 내년에 조례를 하면 조례에도 아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고, 그러면 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다음에 언제 가도 이것을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구의 사업을 그대로 다 접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접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여성친화도시도 그 슬로건에 많은 부분에 명칭이라든가 이게 사업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슬로건 하나 바꾸는 것도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걸로…….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진짜 막…….

○부위원장 김태형 아동을 위한 사업이 접힌다는 의미에서 저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결단적으로 우리가 유니세프에 가입을, 나중에 정말 유니세프가 하는 것 보니까 영 아니다, 우리는 가입 못 하겠다. 탈퇴를 한다손 쳐도 기존의 우리 시스템은 그래도 안 할 때보다는 시스템이 잘 돌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위원 협의회 규약에 탈퇴 조건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2년 안 내면 탈퇴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는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하지만, 사업할 때는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공원 같은 것에 “아동친화도시 공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공원에 아동친화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공원을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원에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김정윤 위원님 의견을 보고 ‘아동친화도시 할 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지 거기에 “아동친화도시 공원이다.” 이런 용어는 안 쓰기 때문에 탈퇴를 해도 사업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부서에서는 이 아동친화도시를 하면 이렇게 좀 되어 있으면 사업에 탄력이 더 붙고 말이 조금 더 각 부서로 먹히는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도 아동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취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용식위원 모든 일이 잘 안 된다는 전제를 두면 힘이 빠지고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으면 엄청 잘해야 돼요.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형 부위원장님은 반대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의견을 먼저 하셨으니까 반대하는 위원 거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한 분을 제외한…, 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박정환 위원은 기권.

그러면 이 원안은 반대의견 한 분, 기권 한 분, 찬성 네 분,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이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 1명, 기권 1명, 찬성 4명으로…….

(「찬성 5명이지.」하는 이 있음)

아,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보조금의 반환 왜냐하면 삭제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생각인데, 왜 그러냐 하면 행정처분을 받고 보조금도 반환 안 하게 된다면 이것을 삭제해 놓으면 또 곧바로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계속 지불하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다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환 조치를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대국위원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행정처분이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현재 있는 것처럼 일정기간 동안…….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보통 저희들이 운영정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되고 일반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은 그냥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떤 운영정지라든가 보조금 반환이 안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보조금 반환 명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반환 명령은 어떤 처분에 대한 반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건대로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나가는 경우고, 운영정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바로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은 실질적으로 없어도 바로 정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 이야기도 충분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 보조금 반환 일시가 행정처분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의 반환이 예를 들어서 환급하는 금액이 1억이 있다. 기간 동안 그 사이에 1억을 다 납부 안 해도 순차적으로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기준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 처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나도 정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그 건 말고는 계속 나가지요.

안대국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보조금 받을 것 다 받고 시설폐쇄를 한다면 보조금 반환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과잉의 보조금을 반환하는 금액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시설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해 버리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 그러면 저희들이 국세나 지방세 처분에 따라 가지고 여기 [40조의2]에 보면 보육비용 지원의 환수 같은 경우에 보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또 처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보통 보조금이 바로 안 나가는 경우에는 운영정지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그런 처분을 받아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굳이 그걸 삭제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할 이유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데 보통 요즘 자치법규 법령 입안할 때에 거의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게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저희 조례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한 구절이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3호]에 있는 게 저희 조례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면서 기존의 중복이라든지 어차피 개정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같이 하자고 해서 기존에 중복되어 있는 이런 것은 삭제를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권근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성이 이제 어떤 것은 삭제하고 저번에 우리가 또 홍복조 위원님 발의한 것은 삭제하고 또 어떤 것은 삭제를 안 하고 이게 상황이 너무나 그때 판단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문적인 걸로 해서 하나 통일을 해서 삭제와 수정 이런 것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게 계속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토의시간에 했지만 그와 똑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법령 심사해 주는 기획실 같은 데서 동의를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중복되는 것은 다 삭제를 했고 아까 비용보조라든지 이런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또 구체적인 게 있어야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법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요즘 자꾸 6개 분과에서도 “이런 것 지원해 달라.” 많이 하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다.” 법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일부는 살려 놓은 것입니다.

중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 일부 놔둔 것이고 나머지는 중복된 것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획실에는 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다른 실·과에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도미노 현상의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 삭제한 부분은 사실 주어를 빼고자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상위법령을 명분 삼아서, 간소화를 명분 삼아서 차후에 발생한 우리 청장님의 구체화된 핵심조항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에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4페이지에도 말씀하셨지만 [3조] 책임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술한 이 부분 조차도 존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없음에도 조항을 빼버리면 결국 주어가 없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으로 저희가 이 모든 집행부의 일을 하면 되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법률 저번 조례 통과했을 때도 사실 그때는 제가 인지를 못 했었는데 지금 그걸 전제로 해서 두 번째 조례안이 올라온 걸 보니까 제가 확실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어를 빼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빼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들 아무래도 중복되고 이러면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된다든지 이러면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시 건축이라든지 건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툼이 있다든지 주민들은 조례를 보고 해 가지고 법은 바뀌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중복되는 경우에는 삭제를 하라고 법제처에서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삭제하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부처 간의 일관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법령에 대해서 충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소화에 대한 정부의 지침, 단순한 이 지침만을 명분으로 해서 이 조례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무에 대해서 뺀다는 것은 엄청난 실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상위법에 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 [4조]에 보면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자치구의 구청장의 책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이라서 저희들은 빼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장애인법 통과했을 때도 보면 다른 부서와 충돌이 났었거든요. 충돌이 났을 경우에 사실 여기에 기재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에 조례도 정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 특히 책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과 비슷한 취지인데요. 구청장님 책무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있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거의 상위법률과 동일하게 들어있어요. 이것은 삭제가 안 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법령에서 시·도지사 또한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이라든지 구성, 운영은 실질적으로 구성, 임기, 위원 해촉 이런 게 다같이 운영이 되려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는 다 두게 되었습니다.

김정윤위원 예,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책임에 대해서는 굳이 삭제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위원회는 중복은 아니고 이것을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구성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두고, 책무라든지 이런 것은 중복이라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내용을 두어도 큰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중복되는 것은 다 현재 삭제하는 경향이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면서 상위법령에 또 다 거의 영유아 보육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거의 처분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방금 김태형 위원님이나 김정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구청장에 대한 책무는 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삭제를 했을 때 구청장님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별도로 고용하는 게 아니어서 그 부분을 삭제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구청장의 책무를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논의를 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구에서 매번 이런 게 각 부서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저희들이 법제처에 “자치입법길라잡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에도 따라야 되고 조례나 밑에 지침도 따라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지침에 보면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는 정비를 하라고 하는 이런 지침이 법무팀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 각 부서에서는 일단 내부적인 조례는 다 법무팀을 거쳐서 조례안을 계획하는데 법무팀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전문위원님께서 해석하는 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지금 존치하라고 하고 법무팀에서는 그래도 법제처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개정되고 조례가 뒤따라야 되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맞아야 되는데 이게 별로 실익이 없다. 중복하지 마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법무팀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있어도 그렇고…….

○위원장 윤권근 여러 위원님들 내용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법무팀에서 확인해서 내려온 것이지만 또,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히 그걸 검토도 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팀하고 우리가 더 알아보고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삭제를 해야 되지 그냥 여기에서 삭제를 가결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예, 결론을 내야 되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법제부와 상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도 이전의 장애인 부분에서도 인지를 덜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의 설명에도 보면 상위법령 규정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한 조문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르신장애인과는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단순 재기재한 조문도 굉장히 다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재기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와 검토하시고 계시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요하는 바입니다. 조례에 있어서 상위 중복 재기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윤권근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검토를…….

(「토론 질의 끝내고…….」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청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책무에 대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다른 조문의 삭제와 재기재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인 점검하셔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이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국공립전환시설 기본현황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2쪽 관련근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공립전환 자기소유 민간 어린이집이 신청한 업체가 몇 곳에서 두 곳만 선정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성서권에는 한 군데고 월배권에는 세 곳이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순차적으로 지금 공립 전환을 하지요? 그래도 형평성에 맞도록 지역별로 배분을 잘 하셔 가지고 성서권에도 1개 어린이집만 신청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점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여러 어린이집들이 참여해야만 시설이 낫고 점수가 나은 쪽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봤을 때는 연면적이라든가 보육실 면적 이런 것은 좋지만 교직원수는 많고 현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이 되네요. 기본 결산현황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많이 이쪽에 대면 인원수 대비에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차기부터는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공립 전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한 곳하고 국가시책에 의해서는 국·공립을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사태로 인해서 마찬가지 어린이집까지 같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데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처음에 국·공립이 되면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또 다시 인증 받으려고 하면 6개월 정도 걸리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부담이 되고 아무래도 자기 소유로 있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이러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보통 하시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바로 이렇게 좀 내가 하고 싶기는 한데 말씀은 하셔도 지금 신청 안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제가 가정, 민간 법인 이런 분들 임원진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 봤는데, 제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은 것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만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 오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AK어린이집 하나의 예를 든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하려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시설 보조를 해서 와야 되는데 무조건 국·공립 전환 시책으로만 해서는 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공립 전환의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집행부가 다 알고 있어요. 또 거기에 민간이든 법인이든 임원진하고 다 같이 만나서 “국가시책이 이런데 무엇을 해 주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진정한 토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회의석상에 가서 발언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단체별 특색이 있을 겁니다. 민간이면 민간, 법인이면 법인 거기에 만나서 “국·공립 전환이 이렇게 가는 정부시책인데 우리 달서구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의견을 얼마나 충분히 들었는가, 이렇게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간담회 전체 어린이집 분과별로 이렇게 다 모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월례회 같은 경우에 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전체 모아서는 안 해도 분과별로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임원 전체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이런 것을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설문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정원수에 맞는 설문조사를 하면 기초자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토론회에 와서 잠깐 이야기하는 게 다라는 거예요.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회의가 아니라 토론을 구청에서 만들어서 애로점도 듣고 우리가 할 것을 미리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보통 의회나 집행부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상대를 원장하고만 합니다. 원장하고만 이야기하고 위원장님이 AK에 대해서 그 원장이 하는 하소연까지 듣고는 이렇게 그 시설한 것을 억울하게 투자를 하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만 이야기를 듣는데 교사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의견 수렴할 때는 직접 관계된 교사들도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좀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청아”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최고점수라고 한 이 자료는 없는데 여기에 지원이 몇 분 업체가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14개.

박정환위원 평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기준은 15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박정환위원 여기 “청아”라는 게 어떤 업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사회복지법인인데 마찬가지 이곡동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주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네.

박정환위원 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수탁을 많이 하던데 여기는 어린이집 위주로 수탁하는 기관입니까? 다른 업체와 경쟁률이 좀 셌던 모양이지요. 잘 아시는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공개적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다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이니까.

박정환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가 주로 신생 복지법인들이 새로 시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기존에 하시는 분보다도 더 의지도 있고 상당히 많이 하는데 기존에 이런 평가기준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규정 자체도 그렇게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기준은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다른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복지문화위원회에 수탁 내년에도 계속 올라오지 싶은데 청소용역이라든지 기존에 하던 업체 계속 이어지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께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신생 업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도 문제점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그만 두게 되면 양면성이 있네요. 그분들이 억울하고 잘해 왔는데 왜 그만 두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참 어려운 과정들인데 이런 업체가 있지만, 새로운 업체도 발굴하셔서 의욕도 있고 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점수제로 한다면 좀 그게 의아한 부분도 있고 잘 결정하셨다고 믿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배용식홍복조
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미자
복지정책과장장태영
여성가족과장김영혜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4기(2019∼2022)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국공립전환시설 기본현황】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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