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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59회 제2차 본회의(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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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

2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5.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4명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박종길 의원 대표소개의원)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윤권근 의원 등 19명 발의)

2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5.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김태형 의원 외 23명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춘자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인호 의원, 부위원장에 배지훈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부결하였으며,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윤권근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김태형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성서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박종길 의원, 김귀화 의원, 김기열 의원,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종길 의원입니다.

성서 Bio-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심은 여전히 들끓고 있고,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다음의 선행된 까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환경보호과에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시기는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대구경실련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미미할 때입니다.

본 의원도 이와 무관하게 지역주민들이 악취와 관련하여 고통을 호소해서 그에 관한 최근 3년간의 민원접수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를 보시면 이곡동, 용산동 악취의 원인으로 대구매립장과 SRF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방천리 쓰레기매립장과 SRF열병합 발전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곡·용산지역에 해마다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천리 시설과 더불어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 기존의 시설들이 매연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에서 매연과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우리 구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 날 설명회 때 본 의원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그 당시 받은 것입니다.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는 톤당 5만5,000원을 지급하고, 대웅자원이라는 회사에 보내집니다.

이 자료에 보듯이 대웅자원은 폐목재를 Bio-SRF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75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는 하루에 Bio-SRF 264톤을 연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해도 대웅자원 하루 생산량의 3.5배가 되어야 하는 많은 양입니다. 결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소규모의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결코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기존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더라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때 좀 더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향후 또다시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때를 대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번 토론회 때 패널로 참석하여 언급하였듯이 향후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 환경기본조례의 〔제3조〕 “구의 책무”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명문화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조례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위조례는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를 의미합니다.

이 조례의 〔4조〕 “시장의 책무”에 “…대형 발전, 송전, 자원회수 시설이 입주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논리라면 대구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형발전이란 기준에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구시 논리라면 우리 구의 환경기본조례에 주민의견 수렴을 명문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연과 관련하여 이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를 환경보호과에 별정직으로 고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소에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성서산단은 매연과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이며, 이 시대의 가치를 대변하는 시대정신입니다. 이제는 개발과 성장도 인간과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자연친화적인 개발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구청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계획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의에 귀 기우려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3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자리에서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달서구청 실무 공무원들에게 소신과 신명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역행하는 안타깝고도 꼭 개선해야 할 일련의 사건이 있어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항공사, 유명 사업체 대표 등의 연이은 갑질 행위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슈화 되고 있으며 대부분 도가 지나쳐 충격으로 받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예방해야 할 달서구청 공직사회에서 오히려 갑질 행태의 전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때 문화체육과와 경제과에 근무했던 A팀장은 같은 팀원에게 인격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하였으며, 총무과로 전보된 후에도 이전 행태의 반성이나 개선 없이 또다시 팀원들에게 참기 힘든 언행을 반복하였고, 결국 그 피해 팀원 중 한 명인 B직원은 지난해에 의원면직 형태의 사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갑질이라 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주위 부서원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이 공공연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어 피해 직원이 극단적인 사직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간 행태에 대하여 그동안 해당 부서장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직원의 의원면직 신청서를 열람해 본 결과, 필적과 기재 내용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에 대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팀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정작 피해자는 사직으로 내몰려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함께 지인들에게도 행정 불신과 함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었습니다.

사회적 문제인 약자들에게 치명적인 갑질 근절에 대해 급기야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서 종합대책으로 세우고 강도 높게 자정 노력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토록 갑질이 진행되는 동안 구청장님, 그리고 국·과장님! 진정 아무 것도 모르고 계셨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방조하고 계셨는지, 약자를 보호하고 갑질 종합대책으로 근절에 앞장서야 할 달서구청이 오히려 갑질 선봉장이 된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의 심정은 비탄하기만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무 실무관 공직자를 보호하고, 갑질하는 상급자가 없도록 진상을 밝히고, 또 근절하고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건에 대하여 구청장님! 진상을 엄중히 파악하여 관련자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조치 결과를 알려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달서구청 공직 문화에서 사기진작과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를 통한 공직자들의 서비스 수준도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웃는 희망 달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김기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상극 의장님과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치르고 의회에 온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잘 해야 한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너무나 잘 보좌해 주셨고, 전문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자료제출과 정보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무난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달서구에 중대한 사안 중 월암동에 예정된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관해서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첫째, 토론회도 있었고, 둘째, 거리 현수막과 촛불집회, 셋째,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주)리클린대구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관련해서 의회 결의안까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하고 수없이 고민했습니다만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소가 현재 성서 산업공단 내에 발전시설에서 내뿜는 유해물질보다 더 유해한지 아니면 덜 유해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제 지역구이면서,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 고향 성서에 현재보다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라면 절대 반대할 것이고, 덜 배출한다면 주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청 환경보호과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고, (주)리클린대구의 설명도 주도 면밀 하게 들었습니다.

다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어 대기환경개선이 된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도 하다가도,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클린대구가 설명회에서 밝혔듯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환경공학적 근거와 발전기의 검증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달서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검증일 것입니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실 그대로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 확증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허가 절차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정보 전달만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달서구와 본 의원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성서를 지키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23분)

○의장 최상극 김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 및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에서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임산부 휴게실 문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에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결과를 저도 돌출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토론회, 결의안 채택, 기자회견, 본 의원도 기자회견하고, 10일날 월배지역 발전협의회에서도 결의대회를 했지만, 토론회에서 저 나름대로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기자들을 부르자고 하니까 부르면 비밀이니, 어떠니 그런데,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때 기자들 내보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영업 비밀도 없어요.

완전히 변호사 대동해서 쇼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대표이사 사장이 쉽게 여기 말로 건설시공사처럼 바지사장인 것 같아요.

허가 내 주는 조건으로 뒤에 배경은 외국 회사가 안 있습니까?

물론 경의스러운 의회 본회의장에서 바지사장 발언 나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알아듣는 용어를 해야 쉽게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국세청에 파악을 해보니까 국세청에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51% 주인 주주와 주주명단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거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리클린 여기에 주주가, 주인과 주주의 공시가 안 되어 있어요.

권장사항이지만 거기에 공시를 하면 국세청에서 각종 세금이나 세무사찰 때는 많이, 쉽게 말해서 많이 좀 봐 줍니다. 공시하게 되어 있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부터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렇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마 19일인가, 언젠가 중앙부처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열의와 같은 우리 주민의 심각성을 구청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가시면 확실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태훈 구청장, 고개를 끄덕임)

예, 이제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시하고 아마 분위기가 돌아선 것 같은데, 확실히 해서 우리 구민의 뜻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처음 여기 와서 임산부 및 여직원 휴게실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는데, 최근에 본인이 6층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번에 구청장 배려에 감사드리고, 담당 자치행정국장 및 직원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작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타령 무슨 타령하고, 할 것은 과감히 해주고 일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가보니까 상당히 포근하고 아늑하고, 이제는 좀 물건 같이 달서구가 어디 가도 휴게실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산부 및 여직원님께서는 잠깐이지만 휴게실에서 재충전을 하여 우리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더욱더 잘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12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달서구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토록 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8.9% 증가한 7,256억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7% 증가된 7,102억4,0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각종 부동산 공시지표의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세 세액 증가 등으로 6.5% 증가하고, 보조금은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지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증가 등으로 9.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가 9.3%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기초연금, 아동수당, 저소득층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지급 사업비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926억9,100만 원으로 분동청사 부지매입, 달서영어도서관 건립 예산 등과 「2019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사업비」 10억3,4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8% 증가된 154억2,8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계획이나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9개 항목에서 7억2,523만5,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김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7명 발의)

(10시36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영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결정내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별표1〕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9년도는 동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의 별표2〕와 〔별표3〕에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2호〕, 〔별표5〕에 따른 금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심의결과 통보 등에도 부합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4명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9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조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전문 10개조, 부칙 2개조의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조례 내용 및 상위 법령상 위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사업의 적극 추진과 구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2개 부서(일자리경제과, 교통과)를, 4개 부서(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로 분과(分課)하고, 달서영어도서관 개관 준비 등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구정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도모는 물론이며, 전담부서 분리 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 등에 따른 주민불편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연계하여, 일자리경제과 및 교통과의 분과(分課), 달서영어도서관 신설 등 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공무원 필수인력 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수인력 증원은 구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ㆍ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 및 민간단체 공모·평가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평가 수상(선정) 및 응모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 및 신설하여 직원사기 진작과 열악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각종 공모·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상사업비, 교부세 등의 인센티브 규모에 맞게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상향조정하는 것은 區 재정 확충과 우리 달서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각 자치단체별, 그리고 구청내 부서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전문 20개조의 제정 조례안으로써,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 청년들의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해나가며,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달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정책 추진동력 확보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체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정 주요 정책의 개발과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와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공개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용역결과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연구용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 및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이벤트 등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효과적인 구정홍보 및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주민과의 상호 소통과 주민 참여 유도로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구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은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심의 및 원안 가결된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두류3동청사 증축·리모델링)』과 관련한 그 후속조치로써 두류3동 청사 증축(리모델링)사업기간 동안 舊 두류정수장 본관(사무실)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청사 소재지 지번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시청사 이전기간 동안 주민들이 쉽게 행정복지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코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하여 동 기금의 지속적이며 원활한 운영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코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또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하여 동 기금의 지속적이며 원활한 운영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아동학대·방임 등 점차 심각해지는 아동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아동권익 향상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되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동의안은 현재 아동학대 등 다양한 아동 권리 침해 문제에 달서구도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은 공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곡2지구 S블록 수목원 호정 포레스트 아파트 내 위치한 의무보육시설과 죽전동에 소재한 자기 소유 민간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동 시설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곡2지구 수목원 호정포레스트 아파트 내 위치한 의무보육시설과 죽전동에 소재한 의무보육시설의 공립 전환에 따른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 기재에 해당되고, 준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체계상 혼란을 주는 조항을 정비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이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송현권역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송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역 내 타 시설 사용료를 고려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송현체육센터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고 월배테니스장 사용료를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송현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인 바, 이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부족으로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현권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송현동 794-2번지에 건립된 송현체육센터를 향후 집행부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위탁 동의 여부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송현 체육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단체에게 위탁함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동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4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박종길 의원 대표소개의원)

(11시08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법 개정사항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개정안 전반에 대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전자게시대 표출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을 신설하는 등 관련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법 개정사항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성한국형아파트 거주자 김시열로부터 제출된 본 청원은 박종길 의원, 김화덕 의원, 김기열 의원, 조복희 의원 등 4명의 의원께서 소개하신 것으로, 청원 주요내용은 동산병원 신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소음, 교통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피해 구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나 다수의 주민 생활불편사항이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문제해결 방안 강구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3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윤권근 의원 등 19명 발의)

(11시16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상정된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윤권근 의원 등 19명이 서명하여 부의 된 안건입니다.

윤권근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은 주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보안등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는 보안등 보수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보안등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함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안대국 의원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지난 12월 10일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익성에 적합하다고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한 위원회 의결은 부적절하여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19명의 찬성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내의 보안등 전기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 제안설명서

(윤권근 의원 등 19명 발의)

(부록에 실음)


(11시19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먼저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실 분은 질의가 끝나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과 달리 자신의 찬성,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반대, 찬성을 구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계시지 않습니까?

(이성순 의원, 손을 듦)

예, 찬성토론이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성순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왕규의원 제가 5분발언할 때에는 당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지금은 어깨가 천만근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그렇지만 또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 경제도시위원장으로서, 또 반대표를 던진 사람으로서, 왜 반대표를 던졌는가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저는 제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안대국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4년간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저희 동네에도 지금 장기 임대아파트가 월성2단지, 3단지에 있는데 그동안 제가 많은 건의를 받아왔어요. “영구임대 아파트에 보안등 전기료를 좀 지자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것을 한번 집행부에 건의해 볼까 했는데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에 보안등 전기료는 이미 한전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일반주택에 보안등 전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 월성2동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 거의 공동주택이고요. 월성1동도 아마 구십칠팔 %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 지역구 주민들이 혜택을 절대적으로 봅니다.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그런데요. 단지, 제가 반대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재정자주도가, 우리 달서구가 211등입니다. 우리보다 가난한 동네는 15군데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달서구에 재정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은 어디냐? 하면 서울특별시하고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총 18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재정자주도 이쪽을 살펴보니까 우리 달서구의 재정자주도는 32.85%입니다. 제가 21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여기 서울특별시에 조례를 만든 곳은 중구는 재정자주도가 71%, 성동구는 61%, 동대문구 53%, 서대문구 58%, 강남구 69% 다 이렇게 높습니다. 재정자주도가,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천안시도 재정자주도가 67.59%, 이렇게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달성군, 제가 늘 달성군을 부러워하는데 달성군은 교부세를 1년에 1,272억을 받아오고 있지요.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은 재정자주도가 54%가 넘은 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은 한마디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속도가 조금 빠르다. 저는요. 어제 밤 11시까지도 유천사거리에서 12시간 동안 그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대진여고 학생이 길을 가는데 나무가 우거져서 불안해하면서 집에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 LED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우범…, 안대국 의원님의 우범지역에 대한 염려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비록 다른 구가 우리 대구, 경북이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구는, 우리 구 앞장 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18군데 했지만, 조례를 만들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는 18군데 중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하고 있는 데는 9군데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그 예산을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를 반영해서 4억4,000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구라든지 그런 데는 한 2,0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가 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또 큰 문제는 없다고도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100%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100% 할 경우에는 372단지인데요. 이것이 10년 이상 된 곳만 합니다.

그것이 266개단지인데, 이것을 만약에 100% 해준다면 4억 오팔천 만 원 정도가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100%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66개의 단지만 그런 것이에요. 한마디로 372개 단지 중에 106군데는 아직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안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삼 년 흘러서 372개 되었을 경우는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6억4,144만 원이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100%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장님이 100%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중구도 지금, 서울도 지금 한 2,000만 원밖에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많은 고통 속에서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아홉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처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지해 주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이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또 경제도시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뿐, 저는 심중적으로 이 안은 참 좋은 안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또 좋은 안만 낸다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력히 반대하거나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늘 주장하는 저는 여러분! 내년 1월달이 되면 저는요. 지금 준비를 다해 놓았습니다. 저는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행안부에 가서 추운 겨울에 1인 시위할 것을 준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어려운 달서구의 재정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가서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로 추진할 것이에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안을 어쩔 수 없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굉장히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열아홉 분들의 지지를 마음속으로는 성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비열하다. 당당하게 매를 맞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시31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이성순 의원입니다.

앞서 제안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는지, 차별하는지 의심을 가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별이 됩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달서구민이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지자체 속에, 관할하는 우리 구민이 아닙니까?

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약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지금 보안등 보수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의 의결은 본 의원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18개의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 19명이라는 분이 찬성의견을 내어서 서명을 낸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찬성의 의사표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극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반대토론은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찬성,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원종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종진의원 (집행부석에서) 거수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고 개인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의장 최상극 예, 원종진 의원께서 거수표결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무기명 투표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의 수가 적을 때는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기열 의원님!

김기열의원 (의석에서) 지금 무기명 투표에 대한 찬반을 거수로 한다는 이야기는 무기명 투표하자는 의사와 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찬반 하는 것을 무기명에 붙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이것은 자치법에 거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아니잖아!

(장내소란)

○의장 최상극 투표의 방법은 거수로 하고,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무기명 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반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동료 의원님의 의사에 발의한 안건에 대한, 찬반에 대한 불편함을,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서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지금 이 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이야기는 찬반을 제 손으로 들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장내소란)

○의장 최상극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황양운 의사팀장 황양운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개시되면 본회의장 의석 순대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서 사무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대 안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때에는 찬성과 반대 기표란에 지정된 기표용구로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완료되면 감표위원님과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중에서 자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일부 의원, 손을 듦)

앞쪽에 두 분 나오십시오.

박재형 의원,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그 뜻이 아니고 찬성한 박왕규 의원하고 반대한 이성순 의원 두 분이 나가면 제일 낫잖아요.

(장내소란)

○의장 최상극 그러면 자원하신 박재형 의원과 정창근 의원,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십시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배석)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와 기표소,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와 기표소 및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그러면 의정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투표개시)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0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2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2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1명, 기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2시0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변함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 우리 구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60만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정운영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부구청장 : 보고)

(부록에 실음)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1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재형 의원, 서민우 의원, 이신자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 홍복조 의원, 김정윤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기열 의원, 정창근 의원, 조복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25.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김태형 의원 외 23명 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5항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의원 복지문화위원회 김태형 의원입니다.

앞서 이런 제안을 하게 해주신 스물세 분의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성서산단에 열병합발전소 건설 예정 문제로 달서구민 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합의 과정 없이 진행되어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진행될 허가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달서구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불안감 해소와 건강권 보호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는 60만 달서구민을 대표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 제안설명서

(김태형 의원 외 23명 발의)

(부록에 실음)


(12시14분)

○의장 최상극 김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은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방법은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정창근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의석에서 일어나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 손은 펴서 들어 다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할 때는 결의항마다 마지막 단어를 선창에 따라 오른팔을 위로 들면서 세 번씩 크게 제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창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은 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성서산업단지 내에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 가동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피해 당사자가 될 주민들에게 몇 년간 사업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대구시와 달서구의 불통 행정을 규탄하며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는 달서구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까지도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관계기관의 허가절차에 있어서 달서구민의 공포심 해소와 생명권 수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60만 달서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유해 물질을 배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열병합발전소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사업허가 관계기관은 지역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신청에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민 의견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중단하고,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대구시와 달서구의 철저한 검증 절차 등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12월 14일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김미자
경제환경국장권혁환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장춘자
의정팀장류순자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이석순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서기보이효진
지방위생주사보이은자
지방행정서기이춘식


【첨부자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 제안설명서(윤권근 의원 등 19명 발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 제안설명서(김태형 의원 외 23명 발의)】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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