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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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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3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대표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8일 김정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9년 4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윤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건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구의회에 사전 동의의 의무화 및 사후평가 실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조】에서는 재위탁 및 재계약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안【제4조의2】에서는 자치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구의회의 동의로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제4조의3】은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의 사후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4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김정윤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위원장 김귀화 김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십니다. 김정윤 의원님.

민간위탁을 구에서 민간위탁자에게 왜 하는지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정윤의원 일단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모든 시설들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민간위탁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저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민간위탁자가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도 저는 제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자가 운영하는데 공무원처럼 공공성을 띠거나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민간위탁자면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도 굉장한 제약이 많고 한데 굳이 계속 들어가면 아까 다른 방에서 전문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민간위탁자가 이걸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윤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설의 경우 구청에서 지급 받는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세금이고 이 세금을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지급될 때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요금인상 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8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아무런 사전 설명과 동의도 없이 수영장 요금인상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회의록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수탁기관에서 수영장 요금을 인상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본인들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이유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의회에.

그런데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관련된 자료를 포함을 시켜서 가지고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면 향후에 이 수영장 요금을 인상시켰을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 로스(loss)되는 비용, 증가하는 비용, 그런 것들에 대한 추계도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어제 윤권근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듯이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면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무런 제재도 없이 무조건 수탁기관의 입장만을 들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의회에 견제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나의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발의되고 나서 민간위탁자가 안 하려고 하고, 진짜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김정윤의원 일단은 사실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협박인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협박인 것이고 ‘우리 말고 누가 할 건데?’ 이렇게 협박하는 거와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부위원장 박재형 그런 이야기가 나올 가망성이 충분히 있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김정윤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분들의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뭔가 크게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본인들이 평소에 운영을 잘 했으면 사후평가 하는 내용 부분에서도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재위탁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재위탁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약간의 제재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는 못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기관의 직무유기라든가 아니면 의회나 집행부의 협박성 의 멘트로밖에 저는 보여 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몇몇 단체들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민간위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기관들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한다면 박재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김정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할 경우에 그럼 재위탁은 어떻게 됩니까?

김정윤의원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위탁 공고가 새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 위탁 공고가 나가고 재위탁에 선정이 안 되면 그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윤의원 공백 기간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재위탁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영란위원 그걸 염두에 둔다는 것은 어떻게 둔다는 말씀이신지?

김정윤의원 예를 든다면 12월에 재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전 뭐 10월, 11월 달 다 되어서, 아니면 재위탁 임박해 가지고 심사를 받고 통보를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최소한 재공고를 하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한 3개월이면 3개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12월에 재위탁 기간이 도래가 되었다, 그러면 3개월 전이라고 하면 10월 달 정도, 9월 달 정도네, 그죠?

김정윤의원 최소한……

안영란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재위탁 공고를 내네, 그죠? 그러면 3개월 전에.

그럼 재위탁 공고하는 시점과 또 논의하는 이 시점이 맞는지? 분명히 위탁에 관한 법률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점이 우리 마음대로 그냥 뭐 3개월 전에, 5개월 전에 이렇게 위탁 공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지? 그것은……

김정윤의원 그 부분은 저희도 논의를 심도 있게 했고,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명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간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미리 단정해서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넣었다가 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어서 부결이 되었을 때 다시 위탁 공고가 새로 나왔을 때 그 기간은 최소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집행부에.

김정윤의원 현재는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현재는 없는데 집행부에서 그 재위탁이 안 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재위탁이 안 되었다,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 또 재위탁 공고를 낼 것이고, 그 공백 기간을 또 다시 선정을 해야 되고 의회에 또 동의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기간이라는 것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윤의원 네.

안영란위원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김정윤의원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처음 계약한대로 운영을 해야죠.

안영란위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잖아요?

김정윤의원 아니죠.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재위탁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재위탁 여부가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김정윤의원 12월까지 재위탁 기간인데 9월에 재위탁 여부를 확인을 받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결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3개월 동안은 본인들이 책임지고 계약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시간이 더 당겨져야 되겠다, 그죠?

김정윤의원 네.

안영란위원 왜냐하면 12월 달에 재위탁이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 기간이 더 당겨져서 왜냐하면 의회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

김정윤의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단정해서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도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을 조례에 넣으려고 했다가 빼게 된 이유가 집행부에서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조례에 명시해놓게 된다면 이것이 향후에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을 산정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수탁을 받은 기관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 되었든지 안정적인 운영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그 수탁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구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운영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집행부하고 논의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재위탁이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이드라인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어떤 불안적인 요소만 더 던지고 있지 않나, 라는 심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만약 의회에서 동의를 할 경우에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갈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구성된 의원님들 중에서 개인적인 영향력이 좋게든 나쁘게든 또 행사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심려도 제가 개정안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김정윤의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물론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담보를 말씀하셨는데 운영의 안정성은 처음 계약할 때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계약서를 적기 때문에 그 계약서 안에 적혀있는 그 기간 동안은 운영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재계약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관을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향후에 이 시설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계약 시에 어떤 견제나 감시기능이 포함이 되어야지 이 분들이 다음번에 재계약을 위해서 시설 운영을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상임위원회의 이야기는 우려를 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일단 주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후평가라고 실시규정을 신설을 했는데 혹시 사후평가에 대한 기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정윤의원 사후평가에 대한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

김정윤의원 예,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안영란위원 그것이 그러면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까?

김정윤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2018년도 11월 19일 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안영란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혹시 첨부되었습니까?

김정윤의원 여기에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안영란위원 왜냐하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시설이 있겠죠. 운동시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권익위에서 한 이 가이드라인에 이걸 다 맞출 수 있느냐, 평가가.

그래서 이 사후평가기준도 김정윤 의원께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먼저 제안자 석에 앉아계시는 김정윤 의원님께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사무의 민간위탁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민간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하고 싶으면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번에 또 사후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안영란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는 것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업체에서 위탁 공고를 내 가지고 하면 그 공백 기간이 생길까봐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는 전혀 우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안자에게 묻겠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하면 거기에 우려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우려가 됩니까?

김정윤의원 제 생각에는 우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순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횟수를 재위탁 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데 몇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한을 더 뒀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계속 해 왔거든요.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할 때까지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윤 의원께서 발의한 민간 사무위탁과 관련해서 좀 더 근원적인 것을 저는 말씀하고 싶은데 민영화나 민간개발이나 민간위탁이나 본질이 뭐냐 하면 어떤 국가가 공적의 영역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을 또는 어떤 자산을 일정 기간 또는 영원히 개인에게 개인 사유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질이.

그러면 그렇게 해 줬으면 그 이후에 또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사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한 이삼십년 간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사후감독이 부실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만 하더라도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사회 전체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환경을 전부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부 개인사유화를 시켜줘 버리니까 개발업자들이 환경을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업자들이 개인재산, 개인 이익을 두고 경쟁하다보니까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되고 또 환경을 복구시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부담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만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달서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주민복리를 위해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민간한테 맡기고 일정 기간 아무런 규제도 없이 운영권을 보장하다보니까 회계라든지 아니면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업자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패닉이나 어떤 경제적 상황,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요금 같은 것도 인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김정윤 의원의 조례안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사전 논의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한 선에서 사후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의회 기능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통과시켜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좀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역공동체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제사업의 주민대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으로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를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동 복지허브화의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마을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누구나 분과위원회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형성 및 마을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과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3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대구광역시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주민대표기구로의 실질적인 주민자치권한과 역량을 높이고 분과위원회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1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해보니까 실제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달서구로 따지면 그 동 안에서 우리 달서구의회처럼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례에도 보면 그 동에서 다양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심의권도 보장되어 있고 한데 실제적인 활동을 보면 형식적으로 그 동안 이루어지는 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동네 계추 같은 그런 느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것에 대해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매년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주로 그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 간 또는 몇 십 년 간 이렇게 활동을 해오는데 있어서 어떤 동네에 뭐라고 할까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까, 형성되어 있는지 아무나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활동을 실질화 시키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과장님! 여기 비용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여기에 위원회에 특별히 한다기보다는 동에 마을사업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보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동에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산이 5천 정도 듭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한 300에서 천만 원, 내부적으로 해서 각 동에 작은 일이지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하면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22개 동이면 300만 원이 안 되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일단 처음 시작은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적으로 동네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이 상위법에 의한 개정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저희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이라 할까 도시화 과정에 뭔가 마을단위라도 조금씩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런 요구사항도 없지 않아 저희들이 국가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좀 장려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도적으로 추진해봤습니다.

안영란위원 혹시 과장님! 마을기업이라고 예전에 사업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건 제가 실지 담당은 아니지만 들어봤습니다.

안영란위원 마을기업이라는 사업이 아마 지금도 지속되어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실패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구시에서도 시행한 마을에서도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구시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지역공동체라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공동체라든지 마을공동체, 마을단위에 사업도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패를 한 이유가 나름대로 분석이 다 되었을 겁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끌어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되는 기간에는 유지가 되다가 그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일정기간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다가 자생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그 자생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마을기업이 실패율이 높지 않았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도 보시면 지금 마을단위로 어떠한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활성화가 되어서 갈 것인가, 이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 의식도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개정 제안 설명서를 보면서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리고 본동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너무 빠르게 개정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본동이 시범 실시하는 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방향을 시범 실시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거하고는 조금 또 다르게 그것은 주민자치회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거하고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근원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공터를 이용해서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주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손쉽게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영란위원 공터를 녹화사업 하는 것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안영란위원 그것이 주민참여예산하고 별개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 뒤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제안 설명서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축제라든지 마을단위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근거를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심히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마을에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현재 그것이 잘 될 수 있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의식이라든지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자리가 잡히고 이렇게 간다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누군가는 이런 선도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성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시화 과정에서 삭막한 이런 분위기를 마을 단위라도 작은 일이지만 함께 일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또 염려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또 예산이 낭비가 되는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분과위원회 설치를 이야기하시는데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지수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는 정해진 사람인데 이건 그런 개념 없이 이런 사업에 마을에 관심이 있다든지 특별한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자율로 원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약간에 그런 격의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넓혀놓은 겁니다.

우리는 통상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나름대로 유지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주로 주축을 이루는데 여기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주부도 관계없고 학생도 관계없고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폭을 넓혀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주민자치위원이 위원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인,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일반인들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일반인들을 분과위원으로 둔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도 여기 보면 성별을 맞추어가지고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보면 연령이 제 지역구가 4개 동이나 되는데 보면 40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40대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40대는 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중간에서 다 제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러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데 어떤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서 부족한 상태인데 그런 40대라도 있으면 더욱 더 환영하는……

○부위원장 박재형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아, 그래요?

○부위원장 박재형 예.

○총무과장 김지수 그런 규정 자체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참여하여 일 할 분들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면은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는데 이미 동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진 상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그 때 적기에 개정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성순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다른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내용을 봐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힘든 동도 있는데 여기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지금 몇 명으로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인원은 특별히 규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순위원 꼭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원 모집도 힘들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속에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총무과장 김지수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인들의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지만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아니고.

이성순위원 이것이 없더라도 충분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도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주민이라면 동에 어떠한 마을 단위에 자기들이 건의사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해서 토론도 가능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 김지수 지금까지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있지만 분과위원회 구성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이성순위원 굳이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더라도 지역공동체에서 충분히 누구라도 가서 의논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다고 해서 분과위원회를 굳이……

○총무과장 김지수 상세한 것은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아니면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면 듣고 아니면 거의 다 이해가 되었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들끼리도 논의도 필요하고 하니까 담당하시는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입니다.

제가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마을 공동체 사업 보조금이라든가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과위원을 구성을 했는데 아까처럼 예산팀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의견을 내지만 집행 자체를 주민들이 구성이 되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무원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못 하도록 지금현재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거와 달리 주민 누구나 사업 안에 있는 주민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의 효율성이나 대표성을 공모자격을 주민자치위원에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 시스템으로 해서 그 밑에 마을사업계획안을 공모 신청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분과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저희들 정부 방향이 아까 주민자치회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범 실시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를 하는 취지도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능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심의라든가 집행권한을 두고 있고, 이제 아까처럼 어떤 마을계획에 대한 것은 주민 누구나 참여를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동 발전이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가능한 것에 대한 결정권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께서 팀장님한테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안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란위원 팀장님! 마을공동체를 결국은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위원을 두고 이런 개정을 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굳이 마을공동체를 꼭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구비로 매년 편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정부에서도 계속 주민자치회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렵고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그것을 대구시 전반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유도를 하고 있고, 시비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하고 같이 이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도록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마을공동체 우리 이곡동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강화를 위해서 현재 본동 빼고 21개 동에 주민아카데미를 두 시간, 전 동에 찾아가는 주민아카데미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해를 돕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분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전문 강사로 해서 지금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장 김귀화 위원님들! 팀장님 설명은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정부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다가 정부에서 관련법이라든가 이것이 계류되어서 정비가 안 되어서 약간의 혼선이 오는데 사실상 주민자치회 전환 취지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동네의 일을 발굴해서 결정하고 추진한다는 것, 이런 형태거든요.

거기에서 일정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참여해서 그 쪽에서 결정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법적으로 계류되어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또 시라든가 이런 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제도에서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니까 분과위원이라든가 거기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공동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는 어떤 중간 단계의 보완적인 그런 조례의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귀화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계류되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큰 이유는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서울에서는 했는데 조금 미흡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본동에서는 시에서도 일단 행안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한 군데서 추진하고 있고, 본동에서 하고 있고, 또 아까 팀장이 설명했듯이 마을의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조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행안부에 계류되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재정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과장님! 여기 분과위원회는 회비를 안 내죠?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회비를 안 내니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모집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아직 우리가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사업이 확정되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동에서 공고를……

배지훈위원 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하면 프랭카드를 거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 경비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결국은 모든 것은 예를 들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안에 그 세부적인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배지훈위원 저번에 제주도에 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을 동네에 프랭카드도 걸어놓고 벽보도 붙여놓고 아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대구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모집과정에서부터 투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좀 더 그런 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이것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고 어느 누구나 다 분과위원이 될 수 있고, 회비는 없고.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은 100% 다 수용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안 그래도 명 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몇 명을 해야 되겠다, 이거까지는 아직 정하고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귀화 이것이 자치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고문은 동장님이 위촉하지만 나머지는 자치위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치위원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지수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5천만 원 안에 광고비라든가 현수막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500만 원 정도는 그 쪽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총무과장 김지수 예.

○위원장 김귀화 그런데 제가 요즘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을 들어가 보는데 거기 또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본동 같은 경우도 시범지역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 강의를 들은 것을 하나 말씀 드리면 중구가 지금 공구골목이 활성화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 물으니까 본인들이 총 60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에. 한 점으로 시작해서 이 점점점이 선으로 연결되고 선이 또 면으로 연결되어서 하는데 한 6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60억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을, 쉽게 말해서 기관의 지원을 얼마를 받았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80% 받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의 80%를 본인들이 비용을 냈더라고요. 맨 처음 시작할 때.

1억 정도 들여서 본인들이 기관에 500만 원을 받고 7천만 원 할 때 6,500만 원을 본인들이 모아가지고 맨 처음 시작할 때 6,500만 원이 7명인가 내고 500만 원 지원 받아서 시작했고, 이것이 점점점점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5천만 원 예산에 500만 원은 홍보를 하거나 각 지역마다 프랭카드도 붙여야 되고 다양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22개 동에 과연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하면 이것이 선심성으로 동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을 뭉쳐놓으면 5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22개 동에 뿌려놓으면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마을 공동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체에서 회비를 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라는 목소리를 내고 힘을 쓰면 큰돈이 아니어도 쉽게 말해서 이것이 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사람이 900을 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00사람이 모여서 만 원을 내든지 그래서 100만 원을 모은다든가, 이런 의미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나가야 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선도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타구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여기에 대한 발판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이 불씨가 되어서 잘 쓰여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서서 하다보면 그 돈의 쓰임새가 의도하지 않게 쓰여 질 수 있다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럼 안영란 위원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조금 전에 예산이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어디 근거라기보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원래는 이 조례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냥 돈만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를 개정도 하기 전에 지금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될 것인지 부결이 될 것인지 보류가 될 것인지 그 결정도 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미리 하셨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진천동장을 할 때 마을 어떤 공동체 관련사업, 축제, 이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각 동에서 공모사업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해서 저희 진천동하고 용산1동하고 몇 개 동이 그 당시에 예산이 금액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해서 공모가 되어서 집행을 우리가 그 때 진천동일 때는 한 마음 축제위원회인가 이런 위원회 명의로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어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떤 특정에게 배분해 줘가지고 하면 이것이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300에서 천만 원 정도로 공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공모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안 되겠습니까?

안영란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여쭤 본 것은 이 예산이 편성이 될 때 어디에 근거로 해서 편성이 되었느냐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산편성은 마을공동체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영란위원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먼저 번에는 이 근거 없이도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진천동에 있을 때.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것이 꼭 기본 조례가 있어야 편성되는 어떤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정윤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기획조정실장정창식
총무과장김지수
자치행정팀장김경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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