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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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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5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5명 발의)

2.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등 5명 발의)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윤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정윤 의원 등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박왕규 김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균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하도급 비율을 50에서 70으로 올리면 그 지역 업체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그 입찰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윤의원 일단 이것은 입찰문제가 아니라 하도급을, 입찰과는 좀 별개의 조례이고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대체로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대체로 보면 기술력이라든지 규모면에서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도급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에게 일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를 저희 구에서 확대하는 것은 장려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정창근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도급 업체들이 70% 올라가면 공사금액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윤의원 이것은 이미 공사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도급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공사금액이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윤 의원님! 환영합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도급을 하면 하도급 하는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입찰을 보고, 하청을 내려가는 하도급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하도급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대구시내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이런 수천억짜리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수많은 공정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토공부터 시작해서 구조물, 창호, 시설물, 비계, 철근, 콘크리트, 기계 설비, 전기 하여튼 수많은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을 지역 전문 업체에 하도급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달서구에서 하도급 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한 규모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저희 경우에는 보통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있다면 앞으로 할 대명천 지방하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밭골 소하천사업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공사라야 하도급이 있고, 지금 보통 소규모 전문업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김기열위원 앞으로는 대규모 공사계획이 있기는 있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민간개발에서, 민간업체에서 하는 아파트 업체를 대상으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업체들이 수도권에서 60%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이렇게 분할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지역업체에 대해서 비중이 너무 적고 하니까 지역 업체들이 조금 어렵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김기열위원 대구시에서는 현재 60%하고 있다가 이번에 70%로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현재는 50%입니다.

김기열위원 현재 50%요?

김정윤의원 아니오. 대구시에는 70%로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대구시에서도 70%로 상향 조정했지요.

김기열위원 50%에서 70% 상향을…….

○건설과장 장재현 60%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달서구에서 50에서 70% 상향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그런데 이 취지는 선원적인 의미입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도 이 조례를 통해서 원도급자한테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떤 강제수단은 아닙니다.

김정윤의원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기열위원 예.

김정윤의원 수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우리 해당지역에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일부만 이야기를 하자면 안동 같은 경우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지역 건설업체가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하도급은 70% 그다음에 약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성남시인데요. 성남시는 공동 도급이 49%, 하도급은 60%인데, 지역에 건설 노동자 고용을 50% 이상 해야 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어놓았더라고요.

김기열위원 그것 좋으네요.

김정윤의원 예, 그래서 저희 달서구도 지금 당장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간다면 약간의 업체 측에서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는 단계적으로 상향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작은 하도급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윤 의원님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분입니다만 우리 달서구청에서 보통 전자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찰이 되면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 하도급을 준다는 자체가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럴 것 같으면 50%에서 70%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우리가 시장공사를 해보면 입찰이 되면 그 하도급을 못…, 원도급을 받은 사람이 일을 다 해야 되지 이것을 하도급을 못 주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시장 일을 해보니까 “하도급을 못 준다.” 이렇게 법조문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전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입니다. 전문 건설업에서 전문 건설업은 하도급을 못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종합건설업에서 전문 쪽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원종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기획행정위에서 했는데, 의원님들이 정말 좋은 조례라고 칭찬받을 때 저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달서구에 있는 하도급 받는 분들은 이런 조례가 강제조항 되기를 현재 바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상위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도급받은 자가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둘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니, 금액이 큰 것은 지금 원도급 말고 하도급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금액별로 이것이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3억에서 10억까지는 원도급자가 몇 %…, (자료를 찾고 있음) 3억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50% 이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왕규 아니오. 제가 질의한 취지는 하도급 줄 수 있는 금액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금액이 큰 경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현재 대구에서는 하도급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냐? 이 말입니다. 하도급을 받기를, 하도급의 경쟁이 치열하느냐?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대규모 아파트 사업체에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전부 전문건설업으로 해서, 자기 전문 쪽으로 받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대기업, SK나 대우나 이런 데서는 협력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는 경쟁 입찰을 회사에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역 업체에서는 하도급 받기를 많이 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업체로 가면 못하게 되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어쨌든 간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분위기상 토론은 생략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그다음에 곽왕구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김인수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하천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웃으면서) 당연히 되고 말고요.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6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에서 골목길, 하수도 이런 것에 대한 생활불편의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부 대명천이나 이런 큰 데만 지금 신경을 쓰시지, 생활하수 이런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삼성명가타운 앞 강창우체국 맞은편에 도로 하수구에 보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비만 오면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여 있는 이유를 한번 알아봤더니만 고깃집에 고기를 삶고 이런 것을 거기에다 버리면 그것이 뭉쳐져 버립니다. 뭉쳐져 버리는데 그것을 지금 현장을 제가 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데, 그 가에 하수구가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작은 것이지만 신경을 쓰셔서 좀 돌아보실 때 돌아보시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대명천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동네 안에 그런 하수구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돼지고기나 닭고기 이런 것을 삶고, 튀기기고 이런 것을 멀리 안 가고 거기에다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곧 보수를 해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저희가 하수 쪽은 예산이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22억 정도 됩니다. 하수 쪽은 긴급보수팀이 운용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새올 민원이나 무선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어디로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구청 건설과로 하셔도 되고, 새올 민원으로 올리셔도 되고 여러 방면으로 신문고로 올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우리 주민들이 어디 구청에 이야기를 하려면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건설과로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조복희위원 전화를 받으시면 현장에 좀 나가 보셔서 이것이 지금 비가 와야지 표가 납니다. 물이 고여야지만 안 내려가지, 요새처럼 가물 때는 버려버리면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룩이 져가 있습니다. 전부 기름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홍보를 좀해 주시든지, 하수구에 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고, 또 신고하면 현장에 나오시는 것, 또 신고자한테 알려주시면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박종길 위원입니다.

660페이지에 이곡동 쇼핑월드 주변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다시 한번…….

○부위원장 박종길 660페이지 이곡동 쇼핑월드 주변도로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이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일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 현재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초기단계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여기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 인근에 일반 주택단지에 계시는 분들도 그 주변도로 정비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 만에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도블록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건설과장 장재현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보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부위원장 박종길 육안으로 노후화 되었다거나…….

○건설과장 장재현 구조물이 있어서 구조물이 실지로 그런 부분들은 물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블록이 침하가 되면 저희가 또 보수를 하고 바로 그때그때 보수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기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좀 꾸준하게 점검을 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우리 건설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저희가 위원회는…….

○부위원장 박종길 2개 있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2개 소하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도로굴착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 도로관리심위원회하고 두 군데가 있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부위원장 박종길 성서 바이오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지금 절차 남은 것이 도로굴착 허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2018년도 연말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사 시점이 저희 굴착 심의할 때 그 기관하고 상당한 기간이 있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 6월경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시기가 도래되면 새로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정, 법적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건축변경 허가라든지, 통합환경심의가 되기 전에 굴착허가가 나간다는 이야기는 실지로 조금 뭔가 모양새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체에서 나오는 그런 건축허가나 여러 가지 기계설비도 설치 안 된 상태에서 관을 먼저 묻기에는 조금 뭔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모든 제반 행정절차, 법적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심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조복희 위원님께서 하셔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대형 고기마트에 갔어요. 거기에서 부산물을 버리는 것을 내가 직접 봤습니다. 대형고기마트 그리고 동네 소규모 고깃집들은 거의 그렇게 다 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버리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밑에 버려도 정화시설이 다 되어서, 그 시설이 다 되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조복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들어가면 다 찌꺼기들이 쌓여서 하수구가 막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깃집들이 지금 대형 고깃집들이 달서구 전역에 엄청 많습니다. 고기를 가지고 와서 하루에 돼지 10마리, 소 5마리 작업해서 이렇게 식당으로 분류하는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동네 소규모 고깃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100% 다는 안 버리겠지만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동네 몇 집을 저도 유심히 보거든요. 보니까 거의 많이 버리더라고요.

이것을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고깃집들에 그것을 못하도록 단속도 좀하고, 그 부산물이나 그 물, 찌꺼기 그런 것을 어디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안 되면 그냥 하수구로, 수돗가로 그냥 막 버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이라든지 그 분들을 좀 못하도록 권고, 주의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장재현 예, 지금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단속할 법적 근거나 내용들은 사실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지원과나 환경보호과나 이런 쪽으로 조금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지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금호강변 생활체육 공간 조성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 조성 건으로 집회가 몇 번 있었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몇 번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제가 알기로는 6회 정도…….

김기열위원 앞으로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2월 19일까지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매일합니까? 몇 시에 합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아닙니다. 거기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은 안 하고, 2시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한번 오면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오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 오신 어르신들 개략적으로 보니까 어떤 때는 20명, 또 어떤 때는 22명 이 정도, 20명 정도로…….

김기열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연령대는 제가 외모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집회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가봤습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김기열위원 거기 집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그라운드 골프장을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김기열위원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해드리지 못할 입장이 있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그것은 좁은 공간에 파크골프장도 해야 되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원하시는 것이 “한 335m 가지고는 부족하다. 현장이, 그래서 430m, 약 95m, 약 100m입니다. 더 길게 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현장 여건 상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계획대로 좀 수용을 해주시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근래에 언제 보셨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최근에는 지난주에 도시창조국장실에도 오셨고, 면담까지 다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난주 언제 면담을 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지난주 그때 목요일인가…….

김기열위원 목요일이면 7일이네요. 설 쉬고…….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김기열위원 설 쉬고 이틀 후다. 그렇지요? 연후 끝나자 바로 첫날이다. 그렇지요?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김기열위원 7일 이후에 집회는 몇 번 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그 후에 집회는 1번이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 날씨를 보면 영하 3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인 중에서 상당히 고령자에 속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 치시는 분보다는 또 좀 더 연령이 더 높으시고, 게이트볼보다는 또 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연령대가 거의 70대 중반 이시더라고요. 70대 후반도 계시고 그래서 주민이 어떤 자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직접 나와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정을 못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사표현 중에서 마지막 단계가 집회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김기열위원 맞지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령이세요. 아직 날씨도 춥고 그런데, 그 분들의 의사를 들어주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보거든요. 공직자로서,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당연하겠지만, 한정된 토지 내에서 균형 있게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오시는 민원인들의 그 마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들어주고, 협의할 수 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게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복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보니까 “우리 집회하는데 아무도 나온 사람도 없고, 공무원들도 관심도 가지 않고 그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물론 한번 밖에 못 가봤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구청장님이 바쁘시면 국장님이라도 가보시고 집회를 하지마라고 건강을 해치니까, 집회 시간을 좀 줄이든지, 횟수를 좀 줄이든지 해달라고 요청도 좀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우리끼리라도 집행부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그리고 실지로 저 사람들의 의사가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진 것이 이것이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 집행부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저희도 무조건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건설과에서 기본계획하고는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사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규격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에 문화체육관광과 거기서 “이 정도 크기를 좀 해 달라.”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일인데, 저쪽에 파크골프장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거기도 몇 번을 좀 할애를 하자. 그만큼 해도 저쪽에도 역시, 지금 현재도 너무 작은 그런 규모라서 저쪽은 저쪽대로 참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대로 너무 작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서로 쌍방이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하셔서 같이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여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집회를 하다가 안 되면 구청장실 앞에 매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김기열위원 매일 찾아가면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행부에서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어야 되겠다는 그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라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집회가 지나치게 길어져서 사람이 모양새도 안 좋고 건강상에도 안 좋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월배지역에 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서 교통 혼잡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닌데, 그 이유가 맨 처음에 계획도로를 개통하지 않고 아파트가 먼저 입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원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월배지구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택지개발을 해서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이 공공택지라든지 개별 건물이 들어오면 훨씬 지금보다는 빨랐을 텐데, 월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 분야, 이런 데는 아파트가 좀 일찍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성이 낮은 쪽은 아직도 이렇게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어쨌든 그 당시에 민간인이 주체가 되도록 결정한 것은 구청장이 한 겁니까? 그 당시에, 시장이 한 것이에요?

○건설과장 장재현 시다. 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시, 구에서 전부 합의해서 저 방법도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법적 하자는 없지만 그 당시에 시, 구에서 좀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판단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하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이렇게 우선순위로 판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당시에 미리 땅을 구입했더라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예산이 몇 십 배 들어갈 일은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2015년, 2016년, 2018년도 지금 대구시에서 진천지역에 도로예산이 어느 정도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저희 한 해 시 도로과 예산이 개략적으로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건설과장 장재현 700억 중에서 저희 달서구가 가져오는 돈이 한 200에서 250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그 돈이 지금 현재 우리 월배지역에 거의 다 투입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월배지구, 그다음에 저희 보훈병원 앞에 도로 확장, 그다음에 거너실마을 성서IC 옆쪽 그렇게 다 합쳐서 그 정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2015년부터 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권 시장님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기에 확인해 보려고 묻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도로를 다 개통하려면 2,000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위원장 박왕규 현재 기준으로…….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2,000억인데 지금 200억을 가지고 오면 10년 걸리는데 숫자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안 됩니까?

2,000억이 현재 필요한데, 매년 200억을 가져온다면 10년 걸리고, 또 10년 지나서 땅값 배로 오르면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상화로 입체화가 지금 현재 금액이 2,845억쯤 됩니다.

이 금액을 빼고 나면 향후에 남은 금액이 한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래서 사실 대구시에서 1년에 가져오는 돈이 한 700억 되고, 입체화 도로 빼놓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돈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께 편지를 썼다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위원장 박왕규 대통령에게, 그 편지 내용 중에 제가 월배지역에 2,000억 돈 달라고, 그 편지 글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 집행부는 대구시와 얘기를 해서 이 지역에 이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전도시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은 과장을 대신해서 김병욱 안전기획팀장께서 업무계획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 안전기획팀장 김병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팀 곽효열 팀장입니다.

(인사)

민방위팀에 배수빈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관제팀 서호윤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2019년도 안전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저희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32쪽에 법규 사각지대 놀이시설 일제점검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2018년에 방탈출카페하고, 키즈카페 점검을 완료하셨다고 여기 해놓으셨네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조복희위원 키즈카페가 우리 달서구에 지금 많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지금 키즈카페가 이곡동 아이폰키즈카페 외에 6개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요새 식당에 놀이방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식당마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이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단속을 할 수 있고, 또 가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식당의 어린이놀이방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누가 봐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사고 여부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시설물에 제가 식당을 가봐서도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안 있겠느냐?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조복희위원 그 놀이방도 점검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안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허가를 한다든지, 무슨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그것은 지금 이 키즈카페도 관련법이 없어서 우리가 사실 어디 법에서 점검하라는 이런 말은 없었지만, 우리 구 자체 내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하는 것이고, 식당 같은 데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추어놓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가 없지 싶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어느 식당에 그런 시설이 있다. 하는 것도 등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될지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것도 앞으로 관련해서 법규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얼마 전에 식당에서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리를 밟아서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졌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놀이시설이 늘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635쪽에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지역방위 역량 강화에 보면 지역예비군 훈련장 시설 보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사단 내에 있는 훈련장을 의미하지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원래 이런 것은 사단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계선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달서구에서 하고, 이 부분은 사단에서 하고 하는 경계가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특별한 기준이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달서구에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군부대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도와줄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구 예비군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예산이 부족한데, 또 사단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우리 구청에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좀 명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지금 11개인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많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각종단체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오. 협의회, 위원회, 3개 있지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부위원장 박종길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지요? 없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사회재난 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대상은 어떻게 하면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이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양해를 구하자면 해당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종길 예, 하십시오.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식 안전도시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안전도시과주무관 윤병식 예, 안전도시과에 근무하는 윤병식입니다. 작년도에 1번 했습니다. 5,000㎡ 이상의 시설물이거든요.

○부위원장 박종길 어느 시설에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주무관 윤병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앞산 근린공원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과주무관 윤병식 이것은 사전재해를 미리 방지해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맞지요?

○안전도시과주무관 윤병식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 목적으로 열리는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과주무관 윤병식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작년에 1번 열렸다고, 2017년도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5번 정도 열렸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서산단에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는 여기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도시과주무관 윤병식 여기는 아닙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99개 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안전도시과주무관 윤병식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도 개발사업이 맞잖아요.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도…….

○안전도시과주무관 윤병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대상이 안 되었다면 왜 대상이 안 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과주무관 윤병식 예, 맞습니다.

협의요청이 따로 없었고요. 일단 그리고 관련공문이 보통 옵니다. 면적이 5만 ㎡이상이 되는 경우는 대구시에서 하거든요. 그 밑으로는 달서구에서 하는데, 협의 요청의 건은 없었고요. 다음에 5,000㎡이상 되는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온 것은 없습니다. 통보받는 것은…….

○부위원장 박종길 면적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주무관 윤병식 예, 그렇지요. 관련 기관의 협조공문이 있어야 우리가 대상 기준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에 저촉이 있는지 여부 확인해서 검토 심의를 하거든요.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이런 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면 즉각 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왜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안전도시과주무관 윤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바이오 열병합 발전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주무관 윤병식 에, 알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식 안전도시과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638페이지에 민방위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교육이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라서 관심 있게 봤는데, 이 사업비가 안 쓰여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비가 별도로 들지 않는 부분인가요?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지금 사업비는 안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 사업을 신규 편성하기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민방위 자율참여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그러니까 상·하반기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참여 안 한 인원이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교육이 가능하면 이수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영빈위원 상·하반기에도 참석을 안 한 대원들의 경우에…….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예, 그렇지요. 안 경우에…, 그러면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이영빈위원 이렇게라도 좀 해라.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보충교육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하는 데서 체험교육까지 이렇게 해주면 또 이수율도 제고 되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예비군 훈련장 시설보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수 지원을 하려면 돈이 들 텐데, 예산 목이 어느 목으로 해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이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그것도 상세한 부분은 해당 팀장이…….

(배수빈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민방위팀장 배수빈 예, 민방위팀장 배수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 2억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훈련장 시설보수.

○민방위팀장 배수빈 아니 아니오.

이영빈위원 그러면요?

○민방위팀장 배수빈 그 예산에 용도자체가 주로 그쪽에 예비군 훈련장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많이 쓰여 지거든요. 용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계획에 기재를 해놓았고요.

그 예산 자체는 지금 저희가 예비군에 그런 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예비군을 지원하는 것 그 자체가 통합방위육성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예비군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는 예비군이라든가 통합방위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시비로도 30% 내려오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달서구가 금액이 많은데, 지금 달서구가 예비군이 가장 많습니다. 인구대비 한 3만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예비군을 전체적으로 다 예비군 훈련을 시키고, 지금 50사단에 5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예비군을 육성하고 훈련하고 통합방위를 지원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장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민방위팀장 배수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가면 5대대, 저번에 구 의원님들도 가보셨는데 거기 현장 견학도 하셨거든요. 그 위쪽으로 뭐라고 합니까? 훈련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하는 그 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보수해 준 적도 있었고, 올해는 제가 용도를 확실히는 아직 못 봤는데 아마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급할 겁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비군을 다녀온 지 크게, 여기 중에서 제가 제일 최근에 다녀온 것 같은데 보통 예비군 훈련을 가면 대원들이 그렇게 주변시설이나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구호 열심히 외쳐서 조기 퇴근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것이 혹시나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불필요한 시설에 투자가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 지원을 할 때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부분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배수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배수빈 민방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4쪽에 민방위대원 개인별 선택형 민방위 교육이라고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민방위팀장 배수빈 (집행부석에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빈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조복희위원 예, 지금 이 3가지를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민방위팀장 배수빈 그것이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 교육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체험교육 쪽으로 확대를 해서 대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조금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조복희위원 민방위대원 5년차 이하는 교육을 4시간씩 받지요? 민방위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교육이 별로, 이론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권하는 것은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 교육, 이것이 저희가 해봤지만 너무 괜찮더라고요.

○민방위팀장 배수빈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모여서 그냥 지하에서 강의만 듣는 것 보다는 그렇게 이동을 하셔서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위원 저희 위원회도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의논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좋은 의견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자율방재단의 보조금이 보통 평균적으로 동마다 얼마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자료를 찾고 있음) “…….”

원종진위원 그것은 보니까 인원에 따라서 보조금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던데…….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동마다 차이가…….

원종진위원 상세하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방재단의 지금 연령대가 자꾸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방재단의 남성 비율이 자꾸 낮아집니다. 여성 비율이 높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비상대책이 있을 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은 차량을 운전하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보조금 자체가 좀 낮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지금 각 동별로 나가고 있는 것은 연간 70만 원 정도인데, 동별로 차이는 없고요.

원종진위원 예.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지금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방재단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거의 봉사 이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원종진위원 예.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젊은 분들이 봉사하는 비율은 사실 좀 적고, 연세 드신 분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자꾸 연령도 높아지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각종 남녀 간의 어떤, 물론 신체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여성비율이 다 높아지는 부분에서 지금 특별하게 우리 구의 내에서 재난상황이 없었지만, 여성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좀해서 지금 특별하게 많은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좀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 부분에 보조금을 좀…,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방재단 보조금이 가장 낮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보조금은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김병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상반기 인사시 청소과에서 건축과로 왔습니다.

원창국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영 시설건립팀장은 병가로 지금 대신해서 윤광홍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정재용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원종진 위원입니다.

송현2동에 월배로 73길 옆에 복합상가 건축으로 인해서 일조권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꾸 일조권 침해당한 사람들은 “빨리 해결해 달라.”하는데 건축주가 지금 잘 응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사실상 상업지역이라서 일조권하고는 건축법상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사업주들을 불러서 계속 협상에 임하라고 계속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일부 진척된 부분도 있고,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사업주 측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0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 대상 심의하고 결정은 여기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구의원님 세 분도 모시고, 공동주택지원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3월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696쪽에 소통과 신뢰받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라고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네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이것 원래 하던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고, 그 전에는 그냥 묵시적으로 저희가 교육 참가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행정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교육을 안 받으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점수가 깎여요. 이것을 받아야 만이 그 점수가 플러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던 사업인데 이것이 특수시책이기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때하고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그때도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장, 소장, 그 임원 중에서 같이 갔거든요.

가서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이 교육을 안 받으면 불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만이 점수가 플러스 되었는데, 그것이 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특수시책인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담당 팀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왕규 이쪽으로 나오세요.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원사업할 때 입주자대표들의, 동대표들의 교육을 받는 문제는 지금 간담회하고 다른 것입니다.

조복희위원 간담회 아니였어요.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년홀에서 받았거든요.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간담회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고요.

입주자대표들의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지원사업에 패널티를 가하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그때도 그랬다고요. 책자도 우리가 받고 했거든요.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예, 지금 이 간담회는 교육을 위한 간담회가 아니고요. 아파트 동대표들을 모아서 아파트 내에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자 의견을 받아서 담당별로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저는 제가 이것을 다 겪어본 상황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특수시책이기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에.

조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달서시장 아케이드 사업 있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정창근위원 그 사업에서 보니까 앞에 그…, 어제는 경제지원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 앞에 가설건축물을 좀 해 달라.” 경제지원과에서는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지, 협의가 어떻게 되어서 진행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저희도 좀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달서구 안에 시장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그렇게 해주더라도 다른 시장 쪽도 파생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자기 대지 내에 공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는 대지가 없고 도로변에 침범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공공성을 해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고민을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고민만 자꾸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개인 상인들한테 된다. 안 된다. 고민을 자꾸 해버리면 시일만 자꾸 끌거든요. 확실히 건축과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분들도 포기를 하는 것이에요.

포기를 하고, 내가 경제지원과에도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대답을 해버리면 그 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그 명확한 답을, 경제지원과에서는 “건축과에서만 OK하면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키는 건축과에서 쥐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에서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명확한 답을 빠른 시일 내에 그 방법만 자꾸 찾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인호위원 저 월배 뒤에 고층 아파트에 이안아파트는 비대위가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맞은편에, 상가 옆에 개인 상가지역 같은 데, 거기 지금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공사 그것도 해서 65데시빌인가, 70 넘어가면 그것도 적용되고, 또 앞 길 건너 카센터 하는 주인은 시끄러워서 차 고치러 안 와서, 그 시끄러울 때 공사장에 가서 소장하고 싸우니까, 소장은 하청 주니까 현장 일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꾼은 또 내빼고 그러는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단속을 그렇게 해요?

그 앞에 개인 상가, 지금 자연부락에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자연부락 진천3, 4동 마을에는 오복회라고 대동에 내일모레 하는데, 보름날 19일날, 내가 자꾸 주저앉히는데 그런 분 그 주변에 하고, 또 지금 답답해서 개개인별로 바로 맞은편 상가하고 입구에 그 건너 이안, 그린 담벼락 쪽에 있는 거기 몇 집이 있어요. 카센터하고 이런 집은 참 내가 가도 심각하더라고요.

영업 손실이 아니고 그것은 엄청난, 자기는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파트는 사람이 좀 있어서 주민 비대위가 있어서 대화는 하는데, 우리 개개인 몇이 장사집에는 아예 대화도 하니 안 하니 하는데, 아무리 소수라고 그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기관에서 방치해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위원님!

김인호위원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많아요. 물론 아파트도 많고, 아파트도 이삼천씩 몇 천씩 다운되고 하는데, 그 아파트가 일단은 협상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두고 보면 되는데, 앞에 개개인 몇 집은 암만 몇 집 있다고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지, 무슨 회사도 그런 공사에 민원해결 금액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개개인도 담당 직원이 나가든지 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서 직접 대응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주어야지, 그 입장 바꾸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그 팀장님이 집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장소장도 부르고 여러 가지 물밑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못 미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의 큰길까지의 또, 이쪽 편에 반대로 자기가 요구하는 정문 이런 것 관계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초고층 45층인가 몇 층이고 3층인가? 48층인 것을 물론 5층 다운시켜서 43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상상해 보세요. 길 입구 앞에 간이소방도로 턱인데, 물론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건축은 허가가 났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을 떠나서 도의적으로도 그 큰 높이로 지으면서 주변에 안 챙긴다는 것은 문제가 많잖아요.

다 주변에 챙길 수 있도록, 사업비 속에는 민원해결비하고 전부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뛰어가면 공사하다가 소리 안 나도록 공사 스톱시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막 공사를 하고, 물론 공사를 하지 마라라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주변을 좀 챙겨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사를 와도 이웃집에 떡 돌리고 하는 마당인데,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방치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가 주변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그 장기동 코오롱아파트 관련해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상황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장기동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는 당초에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원들 측에서 시공자 측하고 말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총회를 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추후에 조합원들이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아직 총회는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2월 중으로 열릴 예정인데, 아마 찬성 쪽으로 해서 준공을 빨리 내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조합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문제가 조금은 안에서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 회신이라든지, 법적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잘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코오롱 하늘채는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질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난번 우리 의회에 청원 건으로 동산병원에 빛 반사 그리고 민원 건이 있었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결과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저희가 계명대학교 측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 주민들하고 계대 측하고 만났는데 계대 측에서 어떤 조율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받아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가 계대 측에서 “장례식장 사용하는데 할인이라든지, 건강 검진하는데 할인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병원 치료하는데 치료비를 깎아 달라.” 이런 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그것까지는 수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율을 하자.”해서 날짜를 정해 달라고 주민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약 한 달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 이름하고 한 일곱, 여덟 가지의 답변은 서로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 반전 이후에 더 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빛 반사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주차난 그리고 교통 혼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제 병원장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해서, 주민과 병원 측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병원장이 갑자기 못 온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 측에서 본부장이라는 교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본부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빛 반사, 아파트 내에 주차 혼잡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차단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측이 되어서 했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 반사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는 의회 청원 건에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입니다. 빛 반사가, 구청에서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아파트 빛이 반사되어서 피해를 보는 아파트 안에 블라인드 설치를 해준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계대 측에서는 “외벽변경공사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하고, “주민들 아파트 쪽에 피해가 있는 부분에는 블라인드 공사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열위원 그것이 건축과에도 책임이 있어요. 설계가 들어오면 유리가 되면 이것이 당연히 빛 반사가 되리라는 예상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 처음에 건축허가를 안 내어 주었어야 되고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면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하라고, 민원 해결하라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빛 반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가 여러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블라인드를 해 준 판례는 없습니다.

한 달반 전에 주민들과 약속을 잡아달라고 해서 그날 오는데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안 오고,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블라인드 해주께. 더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치느냐? 무엇하시느냐? 고 아무리 시간 끌기라도 예의를 갖추어가면서 끄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면 또 소송해야 돼요. 소송해서 재판결과로 피해 보상금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국형아파트에서 돈을 받고자 하는 의사도 없어요. 그 돈을 받아서 무슨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넣을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 안을 몇 가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갈 때는 알겠다고 그리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가져가기는 가져갔어요.

그러나 이 주민들에 대한 마음 자세가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청원을 그렇게 24명 전원으로 청원을 넣어서 통과시켜서 구청장님 연락한 이 마당에 그런 마음 자세밖에 못 가지느냐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야비하게 한다면 저희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인허가 들어오는 것 이제부터 다 볼까요? 약국 허가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싹 다 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시에 의원들이 난리가 났더라. 이것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하더라. 계대동산병원부터 시작해서 계명대 일은 대놓고 반대하려고 하더라.”라는 의지가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한번 더 의사를 전달하고 저희가 조율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입주자대표 회장께서 요구서를 계대 측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좋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힘을 보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계명대 동산병원 신축이나 아니면 초장교회 도서관 신축, 지금 주민들과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허가를 내 줄 때 주민들과의 갈등도 좀 예상을 해서 미리 검토 대상에 넣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최근 3년간 몇 번 열렸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보면 민원 해결을 위한 위원회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삼사 년 동안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단 한 차례도 안 열렸다. 이것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명칭은 분쟁조정위원회인데 그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 위원회를 열어주어야 그 분들이 와서 서로 의견을 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조정하는 역할을 구청에서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취지가.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아예 열지도 않는다는 것은 곳곳에서 지금 이와 관련한 분쟁들이 많은데, 안 연다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저희가 건축주라든지 주위 인근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했는데, 양쪽에서 신청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분쟁조정위를 좀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 사실 조정 역할을 거기에 맡겨서 분쟁조정위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사실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양쪽에서 다 신청을 하더라도 한쪽에서 거부를 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 자체에서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생각하는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하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삼사 년 동안 안 열린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의지가 없다. 그렇다 라면 차라리 삼사 년 동안 한번도 안 열렸는데 없애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아둘 것이 아니고, 예산도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위원회 수당하고는 저희가 예산 자체는 다 잡아놓습니다.

사실상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없앨 수는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놓으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분쟁마찰이 생길 때 늘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서로 간에 신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다른 지역에도, 다른 구청에도 이런 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달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달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구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일부 자리를 옮긴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재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호 도로명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지적과)

(별책)


이상으로 2019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 위원회 중에서 지명위원회가 있지요?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우리 각 지역에 가면 주변에 이름 없는 걷는 길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이름을 지어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또 애착도 가지고 관리를 잘 할 것 같아서 제가 걷는 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못 했습니다. 상위법령 때문에, 그런데 이 지명위원회 이런 데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 신달영 예, 사실상 지명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도로명주소위원회라는 것이 없을 때는 지명위원회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도로명에 관한 것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건물제정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요?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삼성명가 앞에 걷는 길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남들이 어느 길하면 어디에 위치한 것도 알 수 있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또 지역주민들이 우리 길이라는 느낌 때문에 더 관리도 잘 할 것 같고, 그래서…….

○지적과장 신달영 그것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명예도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것은 그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송현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회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정윤


○출석전문위원
김철균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윤인섭
건설과장장재현
건축과장김광규
지적과장신달영
안전기획팀장김병욱
민방위팀장배수빈
공동주택팀장유의근
안전도시과주무관윤병식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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