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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4.0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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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9일(월)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복지문화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13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3. 2024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13인 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박종길 의원 외 13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달서구의회 소속 직원의 근무여건 및 인격권 보장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5분)

○위원장 박정환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예, 박종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5조〕에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이라고 되어있고, 〔제5조3항〕에 보면 “의장은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의원과 공무원을 배치하고,…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어떤 피해직원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상담센터 내지는 신고센터라고도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신고센터에서 담당 의원과 공무원이 상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이 직원 간에, 공무원 간에 어떤 괴롭힘,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지요? 의원들로부터 정서적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이 과연 의원한테 찾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만한 현실적인 여건이 될 것인가?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직원이 어떻게 의원한테 가서 “의원이 저를 괴롭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 리가 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비현실적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7조〕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의장이 그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의회직 직원일 같은 경우에는 보직 변경을 하더라도 같은 의회소속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괴롭힘으로 인해서 피해직원을 분리 조치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분리라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의회의 내부조직 자체가 작다 보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좀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박종길의원 예, 제가 동의하는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또 신고도 어렵고 보복도 두렵고 해서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계기를 통해서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2019년 7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의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예,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예,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이게 수위나 어느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느 만큼의 어느 정도로 해서 이게 신고가 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박종길의원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일단 피해를 보는 분 입장에서 피해를 본다고 느꼈을 때에는 그것이 괴롭힘으로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을 본인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는 여기에 보면 “상담센터”라고 했는데 사실 집행부에는 제가 “신고센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고센터로 접수가 되면 실질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도 고충처리 절차를 통하고 또 그것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인사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일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시스템을 갖추어서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물론 접근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피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그대신에 시스템에서 진짜 피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도 보면 고충처리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논의를 하고 이게 더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줄 정도가 되면 우리 의회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게 아까 정서부분이라면 감정이 이입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예.

정순옥위원 감정이 이렇게 이입이 되어서 했던 부분에서는 보면 참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의도치 않게 이야기를 했는데 난 정말 받은 상대는 참 기분 나빴어.” 이럴 때 이 애매모호한 이 기준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이것을 상담을 하느냐?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박종길의원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는 대구시에 대다수 물론 의회는 별도로 하는데,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다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 우리 구만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보아도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조례들은 다 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만큼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 사항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정순옥위원 그런 어떤 감정이나 이런 정서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기에는 참 애매모호한 부분에서 이 괴롭힘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요부분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예.

정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조〕에 직장의 정의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다른 구에도 보니까 전국에 한 150군데에서 이 조례를 해놓은 게 있던데 보통 보니까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행정복지센터도 포함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만 특별히 달서구의회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지금 집행부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고명욱위원 별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박종길의원 예, 제가 이번에 집행부 조례는 집행부 조례로 별도로 만들었고, 의회는 왜냐하면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잖아요.

고명욱위원 두 개를 따로 해서 그렇게 해놓으셨다.

박종길의원 예, 따로따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민망한 것은 솔직히 집행부 조례는 좀 많이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 의회 조례는 사실은 집행부 조례보다는 상당히 좀 가볍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명욱위원 어떤 부분이 가볍게 되어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예를 들면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신고센터, 상담센터보다 좀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신고센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감사실이 따로 있잖아요.

고명욱위원 집행부에 관련된 조례도 직접 하셨으면….

박종길의원 예, 제가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두 개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박종길의원 아니 다른 것보다도 집행부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좀 갖추고, 감사실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크기가 그렇지요?

고명욱위원 예, 제 말은 같이 어차피 조례를 지금 하신다면 그 조례나 이 조례나 내용이 같을 것이….

박종길의원 거기 안에 내용들은 녹아있는 것은 비슷한데 그 처리 과정에서 저기는 감사실인데, 우리는 감사실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의장님의 의지가 좀 중요하고 조례를 보면 그런 측면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명욱위원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지 다르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박종길의원 예, 실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런 절차는 있기는 있는데, 집행부만큼 우리는 촘촘한 절차를 가져갈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실이 우리는 없고 하니까요. 그렇지요?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길의원 그래서 거기는 또 조사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고센터에서 처리를 해서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하면 감사실에 가거든요.

감사실에서도 실제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면 외부에 변호사나 회계사가 되어 있는 그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지금 안 갔습니다.

고명욱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 사례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직장 내에 괴롭힘이 의회에 있는 사례들이, 다른 있었던 사례들이 몇 개라도 예를 들만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시 같은 경우에 언론보도에 나오는 경우에 시의 상사들이 결재에 왔을 때 고함을 지른다든가 서류를 던진다거나 그런 사례들은 저희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정환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집행부 조례가 좀 아쉬워서 이것을 다시 의회 조례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큰 틀은 똑같다면서요.

박종길의원 예, 인사권이 독립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런 조례는.

임미연위원 그런데 재선의원이시니까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셨다는, 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재선의원으로서….

박종길의원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정말로 나쁜 것이잖아요. 어쨌든.

임미연위원 그렇지요.

박종길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도 있음으로써 오히려 경각심도 높여서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예방하는 게 사실은 우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연위원 구에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하나 더 해서, 나는 또 재선이라서 뭐 좀 와닿는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박종길의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 직장 내 괴롭힘 조례하고 우리하고 연관시키면 안 돼요.

임미연위원 예.

박종길의원 집행부는 집행부고, 왜냐하면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이 완전 독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공무원이거든요.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임미연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시 같은 경우는 방송에 보면 무엇을 던지고 큰 소리 치고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아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해서 혹시 달서구의회도.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달서구의회 최근에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임미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있었나요? 혹시.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글쎄 그 전에 저는 특별히 규정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최근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임미연위원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없고.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위원님!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미연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조금 전 박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이 독립되어서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의회 조례가 무수히 많이 늘어난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에, 박종길 의원님! 지금 집행부에서는 신고센터에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상담센터에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하셨는데, 어차피 이 예방이나 교육은 우리 의회가 분리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직원들은 교육이나 이런 것은 같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의회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당연히 독립되어 있는데.

권숙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방이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연간 어쨌든 다 정해져서 하는데,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의회 직원들 별도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또 별도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다 동일할 것이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같더라도 별도로 할 수 있겠지요. 충분히.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집행부에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사,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우리가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원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 위임을 한, 의뢰를 한 것이지요. 대구시에서 의회직을 뽑을 때도, 행정직을 뽑을 때는 대구시에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을 할 때 그런 쪽으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지원관은 우리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래서 의뢰를 할 수 있는, 교육도 구청이라든지 대구시 교육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쨌든 교육이나 실태조사를 하는데, 상담센터를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그러면 마련을 해야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상담센터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층에 보면 지금 서보영 의원님이 쓰고 계시는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센터를 해놓고 계속 상주로 직원이 근무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자면 거기서 저한테라든지 아니면 의장님한테라든지 괴롭힘에 대한 어떤 상담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상담을 하고, 다음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조치를 하고 어떤 후속 조치를 하는 그런 상담실을 거기에 개소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조례에 의거하여서 의회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러면 구청과 별도로 교육이나 센터도 관리한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교육 같은 것은 구청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같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조금은 차이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성질은 조금 뭔가 교육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어본 것은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어쨌든 동일한 어떤 큰 틀의 내용은 그렇지만, 거기서 별도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저희 의회에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별도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하게 우리 교육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잘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혹시 발생하면 잘 조치될 수 있고, 또는 이게 상반적이니까 그 상대방 기준으로 하다 보면 저희 의원들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업무상 이렇게 필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혹자는 그게 너무 괴롭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교육을 할 때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 〔7조1항〕에 보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 전입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공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랬을 때 근무장소의 변경이랄까? 업무 배치전환, 유급휴가는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이 혹시 구상 중에 있나요?

아까 이영빈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에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 같으면 차라리 조치사항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버리면 옆집에서 바로 책상 옆에 한다면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차라리 “할 수 있다.”로 바꿈으로 해서 좀 유하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최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예를 들자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직원 중에 구청에서 파견 온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도 구청으로 파견을 하고, 파견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렇다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교류는 저도 처음에 우리가 독립된다고 할 때 걱정했던 게 어느 중간에는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니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장관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을 우리 박종길 의원님 이렇게 죽 해오셨는데 인사권 독립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영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환 예.

이영빈위원 토론시간인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예, 우리 김장관 위원님! 이것은 우리끼리 이렇게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집행부에는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정환 그렇지요. 예.

이영빈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정희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5분)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위원 예, 김정희 의원님! 지금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에 관해 규정하였고.”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정희의원 관계 법령에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으로 있고요. 〔3조〕에 보면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 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2023년 8월 16일에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하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게 주민 참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김정희의원 훨씬 문을 조금 많이 넓혀놓은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조례는 저희가 발의를 하는데, 주민들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김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우리 구에 이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에 관한 것에 개정한 것을 지금 수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정희의원 준해서, 예,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대표가 있으면 여러 명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한 대표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정희의원 예.

정순옥위원 대표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했을 때 낱말 뜻을 보면 최소연서수가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김정희의원 최소연서수라는 용어는 그 인구마다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자치구 그것도 인구수에 따라서 연서수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청구권자수가 상위법에서 100분의 1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정순옥위원 인구수에 100분의 1요?

김정희의원 예.

정순옥위원 최소연서수가, 인구수에 100분의 1이면….

김정희의원 인구수가 현재 18세 이상 주민 총수를 기준으로 연서수에 들어가는데….

정순옥위원 우리 달서구는 지금….

김정희의원 현재 우리 달서구는 45만6,029명입니다.

정순옥위원 몇 명요?

김정희의원 45만6,029명인데, 여기서 100분의 1로 계산을 하면 약 4,560명 정도 됩니다.

정순옥위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이 주민조례청구권에 해당하면 거기에 대표가 사인을 하고 최소연서수에 따라서 계산…, 사인을 한다. 이 내용인 것이지요? 이 앞에는 안 〔제3조〕에 보면….

김정희의원 주민분들이 우리 달서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만약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다면 4,560명의 서명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순옥위원 가능해요?

김정희의원 그것은 직접 해봐야 알겠지요.

정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는 이 조례가 있다면서요?

김정희의원 예.

정순옥위원 있는 것을 지금 상위법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했으면, 국장님! 지금 현재 여기 주민조례청구권이 우리 달서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조례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게 제정이 2021년 12월 31일 날 되었고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김정희의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큰 2가지 항목을 개정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안전부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예시조례가 있는 것을 참고로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관이 타 자치단체에 조례 같은 것을 참조해서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구를 하게 되면 대표자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고, 지방의회 의장도 여기에 관여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정희의원 의장이 관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정순옥위원 절차가 제가 본 이 절차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고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장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인식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여기 우리 이런 사례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이제 상위법령에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 조례입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 발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예, 이 주민조례 발의가 지금 현재 각하도 할 수 있고 발의도 할 수 있는데, 혹시 제가 물어보는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각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권숙자위원 김정희 의원님이 답변 안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민이 대표해서.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한 조례를 주민이 각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각하는 아니고 조례 제정이나 해놓은 것을….

권숙자위원 폐지, 아! 폐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해놓은 것을 할 수 있고, 새로 또 제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폐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조례 폐지도 되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권숙자위원 상당히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2조2항〕에 보면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 이상 주어야 한다.” 이렇게 14일 이상이네요.

여기 14일 이상 주어야 하는데, 14일 이상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본 관계 법령에는 3개월 이내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4일 이상만 있고 그러면 14일 이상에서 이게 이렇게 해놓아 놓고 1년이 가도 되고 2년이 가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에서 이내에 어떤 그런 규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항〕에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이하 주르륵 있고 그다음에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이 〔3항〕은 지금 보면 초입에 〔제3조〕에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에 이미 여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에 이미 연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항〕, 〔3항〕이 필요할까요?

〔제12조3항〕이 지금 〔제3조〕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의 여기 〔1항〕에 보면 10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여기서 다시….

김정희의원 다시 그 조항을 넣어 놓은 이유는 〔제3조〕에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한 번 더 나중에 이 100분의 1의 동의를 채우지 못하면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권숙자위원 이렇게 세밀히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좀 여쭈어 볼게요.

청구인명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이영빈위원 청구인명부에 이름, 주소 그리고 서명, 생년월일 이렇게 적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봐야 할 별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잠시만요.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달서구민일 경우에만 청구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맞습니다. 우리 구민 중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이영빈위원 이것 청구인 개인 개인마다 사실관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명부를 받으면 프로세스나 절차적으로 이 사람이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제15조〕에 보시면 “사무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사무협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군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우리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니까 사무협조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맞는지.

이영빈위원 약 6,000명 정도 되는 내용을 확인하겠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주민조례발안을 통해서 조례안 폐지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도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기존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주민조례발안 입법 활동을 하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에 이러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특정 정치 내지는 특정 종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느 구에 가니까 이런 조례가 있던데,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달서구는 어차피 없으니까 이런 예를 들기가 좋은데 달서구에 인권조례가 있다. 특정 종교단체에서 폐지운동을 벌이기가 상당히 쉽지요. 특히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 확보하기에도 쉬울 것이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참 난감하겠다. 가령 힘들게 통과된 조례가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론 주민들의 뜻이라면 하겠는데 그게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의 뜻이 아니라 특정 종교단체의 뜻이라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의회에서는 왜 침묵하느냐?” 이렇게 비판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김정희의원 그런 쪽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국장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3조2항〕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저는 관계법령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라 아마 갖고 계실 텐데….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이영빈위원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자적 방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시스템이 저도 아직 구경을 못 했는데 주민e직접플랫폼 주소로 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링크 하나로 참여 같은, 발안한 청구인들을 모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청구인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스템 구경을 못해서, 직원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영빈위원 팀장님은 모르시나요? 내용을.

○의사팀장 장태열 (집행부석에서) 지금 저희가….

○위원장 박정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간단히 해주세요.

(장태열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옴)

○의사팀장 장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장태열입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매뉴얼에 주민e직접 플랫폼이라고 주소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18세 이상만 거기에 자기가 올라와 있으면, 동조한다. 그러면 내가 누르면 그 숫자가 100분의 1 이상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열어서 거기서 확인을 해서, 이게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언가 안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일단 시스템화 시켜놓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일종에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했던 그것이랑 비슷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의사팀장 장태열 주민청원 그런 식으로….

이영빈위원 청원, 예. 그렇지요?

○의사팀장 장태열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장태열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열 의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예, 추가로 여기에 확인한 게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조례 청구요건이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희의원 청구요건이 아니고 청구권 보장에 대해서….

정순옥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자격. 그러니까 주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희의원 그것은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서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있던 조례가.

정순옥위원 예.

김정희의원 〔3조〕에 따른 18세 이상 주민 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여기 행안부 자료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조례에 빠져 있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여기에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보면 청구대상 그 제외 대상이 있거든요. 제외 대상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범죄를 했거나 이런 사람 그다음에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달서구에 주민등록상에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체적인 주민조례청구 요건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김정희의원 “…….”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옥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상위법령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에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예,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 이게 안 들어가도 상위법령 우선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정순옥위원 상위법령 우선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에는 없어도 된다. 이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 요건을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저는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제가 죽 다 봐왔는데, 저희 구의 조례만 “청구의 철회”〔14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강화도는 2024년 2월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 여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구만 “청구의 철회”부분만 넣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희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것을 다 참고해서 만드셨을 것이 아닙니까?

김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면,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제가 다 봐왔는데 이 부분은 없거든요. 저희 구만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다른 데 있는 부분을 좀 참조를 했고….

고명욱위원 그러면 어디를 참조하신 것이에요?

김정희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바로 답변드리기가…, 자료를 워낙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헷갈려서….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참조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디를 참조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조례는 제가 보면 되니까, 지금 최근에 바뀐 조례에서는 보통 〔12조〕, 〔13조〕 사무협조로 마무리가 되는데, 어디에도 청구의 철회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 구만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여쭈어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철회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의할 때….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직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만 하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신청을 했는데 또 대표자가 마음이 바뀌었거나 안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서 철회를 하고자 마음이 생기면 철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두기 위해서 했지 않나….

고명욱위원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넣을 만큼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넣어 놓으면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명욱위원 이게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 지금 안 하는 부분을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악용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고명욱위원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김정희의원 아니 아니오, 철회조건을 충족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고명욱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원 예.

○위원장 박정환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예, 김정희 의원님! 좀 전에 고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사실 악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구인들이 철회할 때는 여기에 지금 어떤 철회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조례만 나와 있는데 조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대표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스스로 철회요청을 하면 철회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잠시만요.

입안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입안 활동 자체가 의회사무국에 서류가 다 제출이 된 경우에 이 안 대표자의 어떤 개인의 변심에 의해서 철회가 된다면 사실 그것도 청구인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데 이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 좀 저도 조금은…, 이게 주민들의 권리를 좀 강화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편안한 자리에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이 부분의 의결부분을 재차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고요. 또 정회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몇 개 조항이 오늘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고, 의논을 하신 게 제가 운영위원장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직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보완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보류를 해서 좀 더 자구책이라든지 수정해서 다음에 심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정희 의원님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입니다.

의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박정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의정업무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국가유공자 사망 시 달서구의회 명의의 근조기 근정, 특수시책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달서구에는 현재 3,418명이라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에 제가 받은 자료이고요. 그래서 연간 사망자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 200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실효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현재 달서구의회에 근조기 말고 그냥 달서구의회로 해서 근조기라든지 지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기존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하기는 2개, 다음에 근조기 2개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로 만드시는 것이네요? 그것을 같이 쓸 수는 없고.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지금 현재 근조기는 2개 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 하는 근조기에는 보면 유공자를 예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간 200명 정도 추정이 되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다시 어쨌든 새로운 분이 생성되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써는 계시는 분이 이렇게 자꾸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근조기를 200명 같으면 이 시스템으로 하자면 그냥 계산해도 앞으로 10년은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근조기는 보통 하면 한 10년 이상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유공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의 조기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게 특수시책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가족들한테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번 괜찮은 방안이라고, 예산도 크게 많지 않고 해서 괜찮지 않나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부디 달서구청하고 우리 달서구의회하고의 기관이 독립되고 분리가 되었다는 걸 행정 구석구석에서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주 가볍게 예를 들면 저희 행사가 있을 때 내지는 공지사항, 알림사항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단체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 자꾸 달서구청으로 보내세요. 앞에 “달서구청,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오는데 달서구의회 직원이 보내는 것을 자꾸 달서구청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못마땅하거든요.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러나?” 저 혼자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국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별로 어렵지도 않아 보이는 것 그런 것 하나하나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김장관이영빈권숙자정순옥
고명욱임미연남현주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종길김정희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이영규
의정팀장김미영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이병갑
홍보기록팀장황혜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백운하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의정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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