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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4.0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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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6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5인 발의)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장호섭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장호섭 의원님, 정신 건강이 사람 신체만큼 중요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웰빙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도 참 정신 건강에 대해 관심도 많고 정신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혹시 우리 달서구도 정신 건강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장호섭의원 2022년도에 응급조치 결과가 443건 되어 있고 2023년도에는 510건 되어 있습니다. 응급 입원 사실이 2022년도에 419건이고 2023년도에는 525건이 접수되었고 행정 입원이 2022년도에는 50건, 2023년도에는 53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부분은 응급이고, 보통 정서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장호섭의원 구청장님은 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회 구성이 따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청장의 책무라 하면 정신 건강에 의해서 재정적으로나 물질,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호섭의원 구청장이 따로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청장이 총괄해서 지휘하겠죠, 대표로 있으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총괄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여기 보시면 운영 지원 체계도 있잖아요. 각 단체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면 구성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에 관해서 구청에서는 과연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장호섭의원 협력 체계 구축에 보면 정신 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정신 건강 증진 시설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력 체계와 서로 연결해서 그런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협력 체계가 구성돼서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시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게 아니고 정신 질환이라 하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진단을 받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경도나 중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지원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장호섭의원 일단 진단을 받아야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일반 주민들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누가 모르잖아요. 주위 사람이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받도록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만큼 조례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내실 있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구청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었으면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호섭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존경하는 정순옥 위원님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 구청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바탕으로 구청에서 뭘 할 수 있죠?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조례에 의해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과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신건강응급대응협의체도 실무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이렇게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건강보다는 정신 건강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런 정성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위원님들이?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수립한 그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시행 계획 보고 전에 지난 1월 인사 때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4년 시행계획 보고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페이지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해 보는데, 1차년도 시행 계획 과제별 결과를 보면 목표 결과 달성률, 다 이해가 되는데 평생 건강을 위한 건강 생활 실천 문화 확산, 비만율을 보면 목표치는 40.48%로 되어 있죠. 그런데 결과는 34.92%인데, 달성률이 112%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만율은 BMI 지수라고 해서 25% 이상이 되면 비만으로 보고 25% 넘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건강한 지표입니다.

박왕규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아동가족과)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수요에 맞춰서 국공립 설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출산 시대에 맞는 장기적 보육 정책인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정말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서 너무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는, 후속적으로 계속 정부 정책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 정책이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동의를 얻어서 국공립을 기본으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데가 현재 많죠? 올해도 민간이나 가정, 폐원하는 데가 많고 법인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것 자체가 정말 많이 어렵다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현재 수요와 공급 이런 측면에서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는데 국공립이 계속 신설되고 있는…, 물론 정부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저출산 시대에 의문을 가지시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닥쳤는데 미래 사회 대비를 안 한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에 의무 보육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정부 정책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아동 출산율이 저조한데 새로 설치해야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에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해야 하고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여야에서 한꺼번에, 여당에서는 ‘인구부’ 야당에서는 ‘인구안보부’ 그만큼 인구 안보와 관련해서 위기의식이 있다고 여야 동의하에 여성가족부가 인구안보부 내지는 인구부로 명칭이 변경돼서 그 부분은 서로 합치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적은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요즘 한 명의 아동이라도 국가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민간어린이집…, 1,100세대, 990세대 이렇게 설치되는 곳에서는 학부모들이 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지, 설치를 안 해 줘서 인근 다른 어린이집에 가는 이런 부분도 시대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영구적인 고민인데 저희들도 검토해서 민간을 전환하는 방향 이런 것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가 저출생이 0.67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공립이 달서구에 몇 갠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는 국공립이 51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작년 12월까지 51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 기준으로 충족률을 보면 충족률이 계속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전국 충족률이 70.13%고 저희 구는 68.33%거든요. 조금씩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국공립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듯이 물론 폐원도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미래 저출산에 관한 향방을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좋은 의견 따로 주시면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물을 하면 그냥 장소만 해 놓고 리모델링비나 시설비는 우리가…….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국가가.

황국주위원 국가가 다 하고, 아파트에서는 그럼 공간만 줍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공간만 하고, 저희가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이렇게 나갑니다.

황국주위원 재원은 어디서 합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재원은 국비.

황국주위원 민간에서 전환하면 새로 리모델링비도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신규 아파트를 하면 아파트를 짓는 측에서는 시설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통으로 비워 놓고 국비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면적에 따라 지어 주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황국주위원 짓는 건 아파트에서 지을 것 아닙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시설비…….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합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어차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국공립이니까 말하자면 국가에 대한 임대다, 그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시설비나 기자재, 리모델링비,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이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면적에 따라 기준이 있는데 보통 500세대 이상 ㎡당 하는데 일단 1억, 7,500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상이면 1억…….

황국주위원 통으로?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한 개소당 1억1,000 이렇게 나가죠. 리모델링이 1억이고 안에 교재, 교구라든지 기자재비 1,000만 원.

황국주위원 전환하고 국공립으로 바꿀 때 기자재비 1,000만 원, 리모델링비 1억 이렇게 해 왔잖아요. 신규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파트에 지불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아파트에 지불하는 돈은…,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는 운영 주체에서 내야죠. 우리가 따로 임대료를 주는 건 없고 어차피 무료 임대든 간에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있죠.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대신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알고 있는데 답변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셔야죠, 어차피 질문인데.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박숙희 보육팀장, 발언대로 나옴)

○보육팀장 박숙희 매월 관리비 대신 관리하는 환경 개선비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팀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구비는 아니고요?

○보육팀장 박숙희 구비가 들어간다면 비율이 40% 정도 조금…, 그건 매월 관리소에 주는 돈이 한 20만 원 정도…….

박왕규위원 그전에 설명할 때는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길 재원에 구비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보육팀장 박숙희 구비는 조금, 시비가 대부분…….

○위원장 박종길 구비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육팀장 박숙희 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숙희 보육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복지증진국장이선미
보건소장이완회
아동가족과장김해숙
보건행정과장추영임
건강증진과장박혜숙
보육팀장박숙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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