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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1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4.0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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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5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는 2024년 2월 2일 장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24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총 7개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도하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반갑습니다. 도하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도하석 의원 외 9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역량 강화와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규정를 신설하여 보다 안전한 운동 환경에서 역량 개발을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도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역량 강화와 성폭력에 관한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현재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나요?

도하석의원 지금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 교육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하석의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 79군데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정기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는 있지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달서구청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게 있을까 해서 신설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알고 싶은 게,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도하석의원 그렇죠.

○부위원장 정순옥 이런 규정이 마련되려면 추후에 교육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하석의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현재 조례상으로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지만 사실상 이런 교육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교육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번에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거지, 성폭력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 왔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근거라는 건 어쨌든 성폭력이라든가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걸 근거를 두고 교육해야 되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근거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겠죠,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그런 걸.

도하석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근거가 마련되면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구성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직장운동경기부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나요?

도하석의원 검도부와 수영부가 있는데 현재는 두 개 종목에 선수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수영은 장애인……?

도하석의원 수영은 장애인이고.

○부위원장 정순옥 보통 직장운동경기부라 하면 지도부와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도하석의원 예.

○부위원장 정순옥 좋은 취지로 개정을 한 부분에 인권 침해에 관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을 예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의원 참고로 달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검도부, 장애인 수영팀이 있는데 검도부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장애인 수영은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께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앞 조례안을 보면 2023년 10월 11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안 지났습니다. 다시 또 개정한다는 것은 뭔가 앞에 개정할 때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조례 개정을 보면 상위 법령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개정할 때는 이런 관련 조례가 없었다든지 상위 법령이 안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더러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조례라는 건 최소 6개월 단위라든지 이 정도 간격을 띄어서 하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알고 못 한 건 아니고 그때 아마 없어서 못 한 상황일 겁니다.

장호섭위원 그때 당시에 없어서 못 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이 사항을 알았으면 했겠죠.

장호섭위원 직장 성폭력, 작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뉴스라든지 보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게 없었다면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단원은 누가 구성합니까? 도하석 의원님, 채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하석의원 채용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채용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하석의원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구성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정순옥 위원님이 한번 질의했었나요, 구성을 10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략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도하석의원 단장, 부단장, 선수단으로 되어 있는데 선수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 현재 검도가 8명이고, 수영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단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도하석의원 단장은 문화환경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부단장은?

도하석의원 여기 체육과장님.

장호섭위원 개정이 된 게 2023년 10월 11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정된 지 불과 2달 만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난해 말에 개정될 때는 장애인수영부가 신설되면서 개정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과거에는 검도부만 있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예.

○위원장 박종길 장애인 수영부가 신설되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개정…, 아쉬운 건 장호섭 위원님 말씀은 그때 할 때 교육이나 이런 걸 함께했으면 되지 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개정을 하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그런 부분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하신 이호철 문화관광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저는 지난 부서는 홍보전산과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처음 문화관광과로 발령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사실 업무 경험이 없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화 관광 분야가, 제가 생각하는 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곳이 아닌가, 그리고 지자체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역량이지만 문화관광과를 오늘보다 내일 더 가치 있는 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차년도 개최 축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성과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는데, 첫 번째 보면 [제9조제2항] 위원회 구성에 “담당 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서민우의원 예.

○부위원장 정순옥 지난번에도 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서민우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축제위원회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게 너무 많아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축제가 여러 가지 열려서 점수를 매기는데, 부구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점수를 매기면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축제가 잘되지 않았을 경우에 뭔가 제재가 있느냐?” 질문을 드리니까 아무런 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축제가 시작하기 전에 작년보다 더 나은 축제였다면 당연히 예산 증액에 도움을 줘야 하는 거고 축제가 너무 형식적이었다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리는 건데 너무 형식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축제 내용을 보시면 2022년도 축제 평가는 성과보고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고 2023년도 축제 평가는 14개 축제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우수 2개, 보통 12개인데, 결혼특구, 기타 이런 축제가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점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세부 항목을 집어넣어서 70점이 안되는 건 우리 위원회에 오픈해서 예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평가 항목에 보면 운영 관리나 지역 사회 기여, 추진 성과 이런 부분으로 100점 만점으로 해 놨잖아요. 저는 이 7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건 지원한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집행됐고 이 축제가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체 평가보다는 제3의 평가위원회가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후 평가에서는 이 축제가 평가되고 난 후에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삭감이 되어야 하나, 더 추가로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다음 연도에 규모나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민우의원 앞에 위원님께서 보신 축제 평가 점수는 너무 형식적인 내용이었고 그래서 지금 별표에 보시면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다 바꿔 놨습니다. 평가 항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축제 평가 편람이라는 걸 참고해서 세부 항목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 담아 놨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평가위원회에 전문 평가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행사에 관련된 전문 평가 위원이?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당연직 네 분과 위촉직 여덟 분 해서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당연직 위원 네 분인데요, 담당 국장, 과장부터 해서 내부 직원들이고…….

○부위원장 정순옥 실무진들 네 분이 계시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여덟 분은 위촉직인데 의원님 한 분과 나머지는 전문가.

○부위원장 정순옥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교수님들과 해당 업체…….

○위원장 박종길 그럼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동현 문화예술팀장, 발언대로 나옴)

○문화예술팀장 신동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신동현입니다.

축제위원회는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있고, 여덟 분이 민간위원인데 의원님은 두 분 계십니다. 서민우 의원님과…,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SNS 기자단, 학교에 축제 관련 교수님, 영남일보 기자님도 한 분 계시고 민간 전문가들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축제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행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희망달서큰축제를 할 때 예산을 인상시켜서 축제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축제 결과는 기대했던 만큼, 투자됐던 만큼의 효과가 미비했다고 평가가 났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평가위원회 용역에 의존해서 정말 제대로 된, 주민들을 위한 축제로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행사 때마다 여러 군데 가면서 정말 이 정도면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위원회 관련 일부 개정이 된다면 이렇게 당연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축제로 해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으로 주민을 위한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서민우의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을 공감해서 이번 조례를 준비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 [제17조제5항]을 신설해서 평가가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보완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페널티가 있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최하 점수일 때는 예산을 10% 삭감한다, 20% 삭감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조례도 있던데 저도 처음에 그걸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일단은 저희도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보완계획서부터 수립하고 변화를 체크하고 내년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자체처럼 페널티가 가능한, 그걸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축제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고 지역 주민의 호응이 없다면 운영위원도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평가 자체가 형식에 그치는 걸로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전문위원이 많이 투입돼서…, 축제라는 건 주민들이 같이 호응하고 성황리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축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가미해서 올해 축제가 이루어질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알겠습니다.

(신동현 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이용재 개정안 [제9조제2항제3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각 호의 부분이 [제3항]에 기재되어 있어서 [제2항제3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구성상 좋지 않을까 판단돼서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서민우의원 그 부분을 준비하면서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수정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서민우의원 맞습니다.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안 [제17조제5항]에 보면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잖아요. 평가위원들이 축제에 참석합니까?

서민우의원 축제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SNS 기자단들은 축제에 참석해서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경험이 짧아서 팀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신동현 문화예술팀장, 발언대로 나옴)

○문화예술팀장 신동현 문화예술팀장 신동현입니다.

대표 축제 14개에 각 축제별로 두세 분씩 배정해서 위원님들이 축제할 때마다 현장에 참가를 합니다. 수당도 드리고 의견서도 제출받고 이렇게 해서 한 축제에 여덟 분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축제마다 두세 분씩 가고 있습니다.

(신동현 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남현주위원 작은 축제는 몰라도 큰 축제는 여덟 분이 다 참석해서…, 보지 않고 점수를 매긴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집행부에서 이끌어 가는 대로 하니까 작은 축제는 다 참석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큰 축제는 여덟 분이 참석해서 보고 점수를 매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향후 축제부터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서민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서민우의원 예.

최홍린위원 그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별표 평가 항목을 봤는데 축제 참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만족도나 호응도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예정이신지?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아무래도 행사 현장에서 다른 사례들도 있지만 설문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바뀌셔서 모르시겠지만 현장 반응을 체크해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도 생긴 만큼 현장 조사라든지 현장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모든 사업이나 행사도 사후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향후 축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만족도 조사도 불특정 다수한테 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해 주신 아무 주민분에게 불특정하게 받으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 [제17조제5항] 신설하셔서 보완계획서를 만드셨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내용이 오갈 때쯤에 보완계획서가 있다면 저희한테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런 참고가 꼭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저희가 항상 챙길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보완계획서라는 게 70점 이하에 해당될 때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항상 의원님들께 참고 자료로 먼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장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대리 정순옥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서민우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구체화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서민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민우의원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걸 비공개처럼,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투명성을 위해서 했는데, 시작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희망축제 관련 내용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가 작년, 재작년에 내용 변화는 없고 몸집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해 제대로 된 투명성을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걱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서민우의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 설명할 때는 재단에서는 정말 이렇게 멋지게 할 거라고, 그림이 정말 예뻤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나도 사용한 게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며 기타 등등,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했던 컨테이너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건 제안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제안서를 믿고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제안 설명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철거 과정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자칫 잘못했을 때 위험천만한 그런 사건도 알고 계시죠?

서민우의원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축제에 참여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 염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는 그러한 면밀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작은 거창하게 하셨지만 마무리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죠?

○전문위원 이용재 수정 의견…….

박왕규위원 의견 내신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전문위원 이용재 개정안에는 [제17조의2](정보공개)에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단서로 “다만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내용 중에서 법에 의해서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왕규위원 서민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우의원 그건 제가 놓친 부분이라서 전문위원님한테 전달받았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박왕규위원 수용하신다는?

서민우의원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순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이사장의 직무 대행을 상임이사에서 부구청장으로 규정하였다고 되어 있죠, 특별히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민우의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혹시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현재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내용에 보면 문화재단 상임이사분이 직원 감독 권한까지 다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사장의 역할인 정책 결정 부분까지 한다면 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장이 부재일 경우는 부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도 동일하다고 행안부 지침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정순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도하석서민우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이호철
체육청소년과장박성배
문화예술팀장신동현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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